{"vol": 1, "pages": ["행정사 업무편람 I\n\n행정\n\n법정 대한행정사회\n법인\n\nKOREAN ADMINISTRATIVE ATTORNEYS ASSOCIATION", "발간사\n\n'대한행정사회'는 2021년 6월 10일 개정 「행정사법」에 의해 단일 법정법인의 지위와 권\n\n한을 부여받아 출범하였습니다. '대한행정사회'의 설립은 행정사제도의 기원이라 할 수\n있는 1897년 고종 광무원년에 \"법부훈령(:S슈) 대서소 세칙\"이 공포• 시행된 지 무려\n\n123년 만의 일로서, 행정사제도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n'대한행정사회'는 출범 이후 조직체계와 관련 규정 등을 새롭게 정비하고 중앙정부와\n지자체는 물론 국회 등과의 협의 채널을 구축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41만 행정사 여러분\n\n의 권익 보호와 업역 신장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권위와 역량을 갖춘 전\n\n문자격사 단체로서의 위상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n이번에 발간하는 「행정사 업무편람』은 행정사들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현장 실무능\n\n력을 배양함으로써 행정사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대한민국 대표 전\n\n문자격사로서 자리매김해 나가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 중 하나의 결실이라 하겠습니\n다. 그간 '대한행정사회'는 중앙교육연수원을 통해 양질의 전문행정사 배출과 육성을 위\n\n해 새롭고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에 주력해 왔으며 이번 「행정사 업무\n\n편람』 발간도 이러한 교육 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인 것입니다.\n이번 『행정사 업무편람』은 행정사 업무 전 분야를 빠짐없이 수록하면서도 이론적 깊\n이와 현장 실무를 충실히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각 분야 전\n문행정사 20명으로 '행정사업무편람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편찬작업에 심혈을 기울였습\n\n니다.\n업무편람의 구성은 행정사의 주요 업무분야를 총망라하여 16개 분야 1,600여 페이지에\n\n달하며, 1권과 권으로 나누어 국민의 행정민원 해결에 필요한 이론과 현장 실무를 폭\n\n3", "넓고 깊이 있게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업무편람은 행정사들의 실질적 업무 지침서로\n서는 물론, 각종 교육과정의 교재와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일반 국민\n\n들에게도 행정권익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n아무쪼록 2022년 임인년 새해 벽두에 발간되는 『행정사 업무편람』이 행정사들의 업무\n\n수행 능력과 전문성을 한 단계 더 높이고, 행정사 제도의 발전에도 많이 기여할 수 있기\n를 기대하며, 그동안 업무편람 편찬과 발간에 이르기까지 밤낮없이 수고해 주신 편찬위\n\n원님들과 대한행정사회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n\n2022년 1월\n\n대한행정사회 회장 김 만 복", "차례\n행정사 업무편람 I\n\n제1장\n\n행정사 법령 및 제도의 이해\n\n[ 제1절 ] 행정사제도 및 연혁 / 24\n\n24\n26\n28\n\n1. 행정사의 개념과 제도적 의의\n2. 행정사의 역할과 활용 확대 필요성\n\n3. 행정사제도 도입 및 시행 연혁\n\n[ 제2절 1 행정사의 업무 / 32\n\n1. 행정사의 업무 및 대상기관 범위\n\n• 32\n\n2. 행정사의 종류와 업무 개요\n\n•• 36월\n\n3. 행정사의 업무 조항별 세부해설\n\n• 39월\n\n4. 행정사 업무와 다른 법률에 따른 제한\n\n•• 52\n\n5. 타 자격사의 행정사업역 침범 시도\n\n••• 58\n\n[ 제3절 ] 행정사의 업무신고 및 사무소 운영 / 65\n\n65\n69\n\n1. 행정사의 업무신고\n\n2. 신고확인증\n3. 사업자등록\n\n70\n\n71\n\n4. 행정사사무소의 설치\n\n6. 사무소의 명칭\n\n72\n. 73\n\n7. 휴업 및 폐업\n\n... 73\n\n5. 행정사합동사무소\n\n5", "[ 제4절 ] 행정사의 권리와 의무 / 75\n\n1. 행정사의 권리\n\n75\n\n2.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n\n78\n\n[ 제5절 ] 행정사법인의 설립운영 / 88\n\n1. 행정사법인의 설립\n\n••· 88\n\n2. 행정사법인의 업무수행\n\n••• 91\n\n3. 행정사법인의 해산과 합병\n\n... 96\n\n[ 제6절 ] 대한행정사회 및 행정사 현황 / 102\n\n1. 설립목적\n2. 대한행정사회의 주요 사업\n\n• 102\n\n3. 대한행정사회의 법적 성격\n\n5. 대한행정사회 설립경위 및 행정사 현황\n\n104\n105\n106\n\n6. 행정사에 대한 교육 • 연수\n\n•• 110\n\n7. 대한행정사회의 행정사 윤리강령\n\n• 113\n\n•• 102\n\n4. 대한행정사회에 대한 지도감독\n\n[ 제7절 1 행정사법 위반에 대한 제재 / 113\n\n1. 행정사가 아닌 자의 행정사 업무 제제\n2. 행정사의 법 위반에 대한 제재와 지도감독\n\n•• 113\n\n•• 114\n\n[ 제8절 ] 효율적인 사무소 운영방법 / 123\n\n1. 사무소 위치 선정요령\n\n• 123\n\n2. 의뢰인 상담 등 업무수행 시 유의사항\n\n124\n\n3. 홈페이지와 블로그 활용방안\n\n125\n\n4. 행정사 수임계약서 작성\n\n125\n\n6", "제2장\n\n민원행정 및 계약실무\n\n[ 제1절 ] 민원행정의 개요 / 130\n\n•• 130\n\n1. 민원행정의 특징\n\n. 131\n\n2. 민원행정의 기능\n3. 민원행정의 중요성\n\n••• 131\n\n4. 민원행정에 관한 근거법령\n\n•• 132\n\n[ 제2절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 132\n1. 민원의 종류\n\n132\n\n2. 행정기관의 정의\n\n134\n• 135\n\n3. 민원인의 권리 • 의무\n4. 민원처리의 원칙 등\n\n• 135\n• 137\n\n5.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n\n[ 제3절 1 행정기본법의 주요 내용 / 139\n\n1. 행정기본법의 목적\n\n139\n\n2.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n\n• 139\n\n3. 행정의 법 원칙\n\n•• 140\n•• 144\n\n4. 행정작용의 주요 내용\n[ 제4절 ]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 150\n\n1. 행정절차의 개념\n\n•• 150\n\n2. 행정절차의 필요성\n\n••• 151\n\n3. 행정절차법 적용범위\n\n••• 152\n\n158\n\n4. 처분의 절차 및 방식\n5. 이유제시와 절차하자\n\n155\n\n[ 제5절 1 계약실무 / 157\n\n1. 계약의 개념\n\n•• 157\n\n7", "2. 계약의 종류\n\n• 159\n\n3.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n4. 계약서 작성의 기본형식\n\n160\n161\n\n5. 계약과 행정사 업무\n\n163\n\n[ 제6절 ] 내용증명 실무 / 164\n\n1. 내용증명의 개념\n\n164\n\n2. 내용증명의 목적\n3. 내용증명의 효력\n\n164\n165\n\n4. 내용증명의 작성방법\n\n166\n\n5. 내용증명의 발송방법\n\n166\n\n[ 제7절 ] 탄원서 실무 / 168\n1. 탄원서 개념\n\n168월\n\n2. 탄원서 작성의 기본형식\n\n168\n\n3. 탄원서 작성 시 주의사항\n\n168\n\n[ 제8절 ] 진정서 실무 / 170\n1. 진정서 개념\n\n•• 170\n\n2. 진정서 작성의 기본형식\n\n170\n\n3. 진정서 작성 시 주의사항\n\n170\n\n[ 제9절 ] 행정비송실무 / 175\n1. 행정비송사건의 개념\n\n175\n\n2. 과태료\n3. 이의신청\n\n175\n175\n\n[ 제10절 ] 정보공개청구 실무 / 177\n\n1.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n\n• 177\n\n2. 정보공개 청구방법\n\n••· 178\n\n3.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n4. 불복구제절차\n\n•• 179\n••• 181\n\n8", "제 3장\n\n행정심판 실무\n\n[ 제1절 ] 행정심판 제도 개요 / 190\n•• 190\n\n1. 개관\n\n•• 191\n\n2. 행정사의 업무와 행정심판의 중요성\n\n192\n\n3. 행정심판의 국민권익구제 실효성\n4. 행정심판의 활용 및 인용실태\n\n193월\n\n5. 행정심판의 유형 및 특징\n\n194\n\n6. 적법한 행정심판청구요건\n\n197\n\n7. 처분 집행정지 등 가구제 제도\n\n210월\n\n8. 행정심판 재결 및 불복절차\n\n••• 213\n\n9. 행정심판과 소송과의 관계\n\n226\n\n[ 제2절 ] 행정심판 진행단계별 대응실무 / 230\n\n1. 행정심판절차의 흐름\n\n230\n\n2. 상담 및 업무수임 계약방법\n\n•• 231\n\n3.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사례\n\n233\n\n4. 집행정지 등 가구제 신청방법\n\n241\n\n5. 보충서면 작성 및 사례\n\n242\n\n6. 심리 • 재결 및 후속 조치\n\n244\n\n[ 제3절 1 운전면허 정지 • 취소 행정심판 / 247\n••• 247\n\n1. 개관\n2. 운전면허 취소 • 정지 사유 및 기준\n\n• 248\n262\n\n3. 음주운전의 개념 및 처벌 기준\n\n265\n\n4. 음주운전 측정 및 위드마크 공식\n5. 음주운전처분 단계별 대응 참고사항\n\n• 269\n\n6. 음주운전 구제진단 자료 및 행정심판청구사례\n\n276\n\n9", "[ 제4절 ] 영업정지 • 취소 행정심판 / 279\n\n4.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부과 기준 및 방법 ••·\n\n279\n280\n288\n299\n\n5. 행정처분 및 형사절차 단계별 대응\n\n303월\n\n6. 영업 정지 • 취소처분 행정심판청구 사례 ••••\n\n308\n\n1. 개관\n\n2. 식품 영업허가 및 취소 • 정지 관련법규 ••••\n\n3.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 기준\n\n[ 제5절 ] 학교폭력 구제방안 / 309\n1. 학교폭력의 개념 및 특수성\n\n309\n\n2. 학교폭력 처리절차 및 조치\n3. 학교폭력 관련 조치에 대한 불복방법\n\n312\n325\n\n4. 학교폭력 관련 민• 형사 책임 •••\n\n326\n\n5. 학교폭력 관련 구제방법 및 사례\n\n... 330\n\n제 4 잠\n\n소청심사 및 고충처리 실무\n\n[ 제1절 ] 소청심사제도 / 336\n\n1. 소청심사제도의 의의\n\n.. 336\n\n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의 관계\n\n337\n\n3. 소청심사기관 ••\n\n340월\n\n4. 소청심사의 대상\n\n342\n\n5. 공무원의 징계처분과 효력\n6.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n\n343\n\n7. 소청 당사자와 관계인\n\n355\n\n8. 소청사건의 심사\n10. 소청심사청구\n\n360\n360\n365\n\n11. 청구서 작성 예시\n\n367\n\n354\n\n9. 결정 및 결정서 송부\n\n10", "12. 재심요구 및 처리절차\n\n369\n\n13. 소청서류 기록보관 및 열람 복사\n\n371\n\n372\n• 374\n\n14. 최근 개정법령\n\n15. 소청심사관련 참조해야 할 판례\n[ 제2절 ] 고충처리제도 / 379\n\n379\n\n1. 고충처리제도의 의의\n\n2. 소청제도와 고충제도의 비교\n3. 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n4. 고충처리의 대상\n\n6. 고충심사 청구\n\n386\n387\n\n7. 고충심사 처리절차\n\n388\n\n8. 심사결정 및 결정서 송부\n\n391\n\n5. 고충처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n\n•… 393\n\n9. 결정에 대한 불복\n\n••· 394\n\n10. 고충심사 관련하여 참조해야 할 법령\n\n제5장\n\n출입국관리 실무\n\n[ 제1절 ] 출입국 대행기관 등록절차 / 396\n\n396\n397\n398\n\n1. 출입국 대행기관 등록\n2. 출입증 발급 및 관리\n3. 전자민원 대행 ID 발급\n\n[ 제2절 ] 출입국관리법 / 398\n\n398\\\n\n1. 용어해설\n\n2. 사증(VISA)의 종류\n\n•• 401\n\n3.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n\n406\n\n4. 체류자격 변경\n\n413\n\n11", "5. F-5영주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n\n•• 484\n\n[ 제3절 ] 재외동포법/ 502\n\n1. 재외국민\n\n502\n\n2. 외국 국적 동포\n\n502\n\n3. 재외동포자격 제외자\n\n502\n\n4. 재외동포비자의 종류\n\n• 503\n\n[ 제4절 ] 국적법 / 507\n\n507\n\n1. 국적취득 요건\n2.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n\n508\n\n3. 국적취득의 품행단정 요건\n\n512\n\n4.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n\n513\n\n5. 국적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의무\n\n•• 514\n\n6. 국적의 재취득\n\n514\n\n7.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n\n515\n\n8.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의무\n\n515\n\n9.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절차\n\n516\n\n10.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n11.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n\n516\n517\n\n12.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 결정\n\n517\n\n13. 외국 국적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n\n518\n\n14. 국적 허가의 취소\n\n•• 518\n\n[ 제5절 ] 난민법 / 519\n\n1. 용어의 정리\n\n519\n\n2. 강제송환의 금지\n\n3. 난민의 신청\n\n520\n520\n\n4. 난민인정의 제한\n\n521\n\n5. 난민인정결정의 취소 등\n7. 재정착희망난민 국내정착 허가\n\n522\n523\n• 523\n\n8. 난민인정자의 처우\n\n•·· 524\n\n6. 이의신청\n\n12", "9.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n\n525\n\n10. 난민신청자의 처우\n\n526\n\n11. 특정난민 신청자의 처우제한\n\n527\n\n12. 벌칙\n\n527\n\n제 6짱\n\n국가보훈 실무\n\n[ 제1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30\n[ 제2절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533\n\n[ 제3절 ]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 534\n\n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n\n• 534\n\n2.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n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n\n• 535\n\n[ 제4절 ]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 537\n\n1. 국민의 생명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입은 상해나 질병 ••··· 537\n[ 제5절 ] 상이등급 구분표 / 539\n\n1. 눈의 장애\n2. 귀, 코 및 입의 장애\n\n539\n540\n\n3. 흉터의 장애\n\n541\n\n4.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n\n542\n543\n543\n544\n546\n\n5.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n6. 체간(풀#수)의 장애\n\n7. 팔 및 손가락의 장애\n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n\n547\n\n9. 2개 이상 상이처의 장애\n\n13", "[ 제6절] 사례예시 : 상담-* 계약 등록신청 - 신체검사 -> 수임 / 548\n1. 의뢰인 상황\n\n••· 548\n\n2. 상담단계 : 지인 소개로 부, 모, 본인 사무실 내방\n\n.. 548\n\n3. 계약단계\n\n549\n\n4. 등록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훈지청\n\n549\n\n5. 신체검사 단계\n\n550\n\n6. 수임단계\n\n550월\n\n제 7 장\n\n공무원 재해보상 실무\n\n[ 제1절 ] 공무상 장해급여 / 568\n\n[ 제2절 ] 비공무상 장해급여 / 569\n\n[ 제3절 ]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 569\n\n1. 공무상 부상\n\n2. 공무상 질병\n3. 평소의 질병 • 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상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직무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 발생한 부상 · 질병\n\n570\n570\n•• 573\n\n[ 제4절 ] 장해등급 구분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 / 573\n\n1. 눈의 장해\n\n573\n\n2. 귀의 장해\n\n576\n\n3. 입의 장해\n\n578\n\n4. 코의 장해\n\n580\n\n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n\n8. 팔 및 손가락의 장해\n\n580\n583\n585\n588\n\n9.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n\n•• 591\n\n6.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n\n7. 뼈의 장해\n\n14", "10. 흉터의 장해\n\n•• 594\n\n[제5절] 수임사례 : 상담-> 계약 신청- 신체검사 -> 수임 / 596\n1. 의뢰인 상황\n\n596\n\n2. 상담단계\n\n596\n\n3. 계약단계\n\n596\n596\n597\n597\n\n4. 공무상요양 승인신청\n\n5. 신체검사 단계\n\n6. 장해급여 청구\n\n제8장\n\n토지 등 보상 실무\n\n[ 제1절 1 공익사업과 손실보상 / 607\n\n607\n\n1. 공익사업\n2. 손실보상\n\n610\n• 617\n\n3. 당사자 및 권리• 의무 관계 등\n[ 제2절 ] 토지 등 보상 / 619\n1. 협의보상\n\n•· 619\n\n2. 수용 · 사용 보상\n\n627\n\n[ 제3절 ] 재결 / 632\n\n632\n638\n640\n\n1. 수용재결\n2. 이의재결\n\n3. 재결의 경정\n4. 재결의 실효\n\n• 641\n\n5. 재결의 불복\n\n•· 641\n\n15", "[ 제4절 ] 목적물의 손실보상 / 642\n\n642\n654\n660\n\n1. 토지에 대한 보상\n\n2. 지장물 보상\n3. 영업 • 농업 • 축산업 등의 손실보상\n\n4. 권리의 보상\n\n•• 666\n\n5.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n6. 기타 보상\n\n•· 668\n•• 669\n\n[ 제5절 ] 공익사업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 / 672\n\n1. 주요 내용\n\n672\n\n2. 보상방법\n\n672\n\n3. 청구기한\n\n672\n\n4. 보상대상\n\n673월\n\n[ 제6절 ] 이주대책 등 / 675\n\n675\n\n1. 이주대책\n2. 이주정착금\n\n678\n\n3. 주거 이전비\n\n679\n\n4. 이사비 등\n\n•• 681\n\n[ 제7절 ] 환매 / 682\n\n1. 환매권\n\n682\n684\n\n2. 공익사업의 변경\n\n제9 잠\n\n개발 인허가 실무\n\n[ 제1절 ] 개발행위허가 / 720\n\n1. 개발행위허가 대상\n\n• 720\n\n16", "2. 개발행위허가의 규모\n\n721\n\n3. 개발자 유형\n\n721\n\n722\n\n4. 측량 • 설계\n5. 개발행위허가\n6. 단지 조성공사\n7. 허가권 승계 : 개발행위허가 후 토지매입의 경우\n\n•••. 726\n\n8. 개발행위변경허가\n\n9. 개발행위준공\n\n10. 개발부담금\n11. 공공시설의 귀속\n\n729\n\n12. 신청 서식\n\n730월\n\n13. 행정사의 역할\n\n730월\n\n[ 제2절 ] 산지전용허가 / 731\n\n1. 산지의 정의\n\n731\n\n2. 산지의 구분\n\n733\n\n3.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n\n734\n\n4. 산지전용허가\n\n745\n\n5. 산지전용신고\n\n751\n\n6. 산지일시사용허가 • 신고\n\n752\n\n7. 산지전용 • 산지일시사용을 제한하는 지역 • 지구• 구역 및 환경기준\n\n753\n\n8. 관련 인 · 허가 의제\n\n760\n\n9. 산지전용타당성조사 • 대체산림자원조성비\n\n760\n\n10. 복구비 예치 및 복구\n\n762\n\n11. 인 ·가 절차\n\n765\n\n12. 제출서류\n\n767\n\n[ 제3절 1 농지전용허가 / 769\n\n1. 농지의 범위\n\n769\n\n2. 농업진흥지역\n\n769\n\n3.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n\n769\n\n4.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n\n• 770\n\n5.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n\n770\n\n17", "6. 농지전용 협의대상\n\n.. 770\n\n7. 농지전용신고\n\n•• 770\n\n8.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신고\n\n•• 770\n\n771\n\n9. 용도변경\n10. 농지전용부담금\n\n771\n\n11. 농지전용허가기관\n12. 제출서류\n\n771\n\n13. 신청 서식\n\n772\n\n771\n\n[ 제4절 ] 건축허가 / 773\n1. 용어이해\n\n••• 773\n\n3. 건축허가(신고)\n4. 건축(변경)허가\n\n775\n775\n777\n\n5. 건축 사용검사\n\n778\n\n6. 건축물 용도변경\n\n.. 778\n\n7. 건축물대장 생성\n\n779\n\n8. 무허가 건축물대장 등재\n\n.. 779\n\n9. 건축물 등기\n\n... 780\n\n10. 건축물 철거 멸실\n11. 위반건축물 및 이행강제금 부과\n\n•… 780\n\n2. 건축설계\n\n• 781\n783\\\n\n12. 신청 서식\n13. 행정사의 역할\n\n783\n\n[ 제5절 ] 도로점용허가 / 784\n\n• 784\n\n1. 차량 진 • 출입시설 보차도 도로점용허가 •••·\n2. 일시점용 도로점용허가\n\n•• 786\n\n3. 굴착 도로점용허가\n\n•• 787\n\n4. 사설 안내표지판 도로점용허가\n\n•• 789\n\n5. 신청 서식\n\n• 790\n\n[ 제6절 ] 하천점용허가 / 790\n••• 790\n\n1. 관련법\n\n18", "2. 하천의 분류 ······ 791\n3. 점용의 종류 ······ 791\n4. 제출서류 ······ 791\n5. 공통서류 ······ 793\n6. 신청 서식 ······ 793\n\n[ 제7절 ] 공유수면 점용허가 / 794\n\n1. 관련법 ······ 794\n2. 제출서류 ······ 794\n3. 신청 서식 ······ 795\n\n[ 제8절 ] 농업기반시설의 사용허가 / 795\n\n1. 관련법 ······ 795\n2. 처리기관 ······ 795\n3. 제출서류 ······ 796\n4. 신청 서식 ······ 796\n\n[ 제9절 ] 국유재산 용도 폐지 / 796\n\n1. 관련법 ······ 796\n2. 대상 ······ 797\n3. 처리절차 ······ 797\n4. 제출서류 ······ 797\n\n[ 제10절 ] 국유재산 사용허가·대부·매수신청 / 798\n\n1. 관련법 ······ 798\n2. 처리절차 ······ 798\n3. 제출서류 ······ 798\n4. 신청 서식 ······ 799\n\n[ 제11절 ] 사도개설허가 / 799\n\n1. 관련법 ······ 799\n2. 처리절차 ······ 799\n\n19", "• 800\n\n3. 제출서류\n\n4. 신청 서식\n\n•• 800\n\n[ 제12절 ]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 / 801\n\n1. 관련법\n\n• 801\n\n2. 접수 및 처리\n\n801\n\n3. 제출서류\n\n801\\\n\n4. 신청 서식\n\n•• 802\n\n[ 제13절 ] 공원전용허가 / 802\n\n802\n802\n803\n\n1. 관련법\n\n2. 공원의 종류\n3. 점용허가 대상\n4. 제출서류\n\n803\n804\n\n5. 신청 서식\n\n[ 제14절 1 건설업 관련 등록 / 804\n\n804\n805\n805\n820\n\n1. 등록대상\n\n2. 등록 종류\n3. 제출서류\n\n4. 신청 서식\n[ 제15절 ] 공장설립 및 등록 / 823\n\n1. 관련법\n2. 공장설립신고 업무처리도\n\n823\n\n3. 공장설립하기\n\n824\n\n4. 공장등록\n5. 신청 서식\n\n826\n\n823\\\n\n828\n829\n\n6. 수원시 공장등록 자료\n\n20", "행정사 업무편람 II\n\n제 10장 법인설립 실무\n\n제 11 장 인증제도와 기업경영컨설팅\n\n제 12 장 자동차등록 실무\n\n제 13장 사실조사 및 사실증명 실무\n제 14장 교통사고 사실조사 및 사실증명 실무\n\n제 15장 노동행정 실무\n제 16장 분쟁조정 실무\n\n21", "PART\n\n행정사 법령 및 제도의 이해\n제1절 행정사제도 및 연혁\n\n제2절 행정사의 업무\n제3절 행정사의 업무신고 및 사무소 운영\n제4절 행정사의 권리와 의무\n제5절 행정사법인의 설립운영\n\n제6절 대한행정사회 및 행정사 현황\n\n제7절 행정사법 위반에 대한 제재\n\n제8절 효율적인 사무소 운영방법", "| 행정사 업무편람\n\nPART\n\n1\n제1절\n\n행정사 법령 및 제도의 이해\n\n행정사제도 및 연혁\n\n행정사의 개념과 제도적 의의\n행정사는 각 분야 행정과 행정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n작성 및 제출을 대리· 대행하는 국가 자격사이다. 행정사의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행정안\n전부에 따르면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n리 •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작성\n\n된 서류의 제출대행, 인가 •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 청구\n\n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법령에\n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사를 말한다(2012 행\n정사제도 업무편람). 대한행정사회는 행정사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정의와 함께 행정사가\n행정기관의 사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국민의 행정편익과 행정발\n\n전에 기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자격사라 정의하고 있다.\n행정사는 행정사법이라는 개별법에 따라 시행 • 관리되고 국가가 관리 • 감독하는 국가\n\n자격사이다. 1997년 시행된 자격제도 전체를 규율하는 자격기본법에 의하면 우리나라 자\n격은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나뉜다. 국가자격은 의사 • 변호사 • 변리사 • 행정사 등 개\n\n별 자격사법에 따라 국가가 자격제도의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전문자격과 국가기술자격\n\n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으로 나뉜다. 민간자격은 국가 이외의 자가 운영하는 자격을 말\n한다.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 이외 법인 • 단체 및 개인이 주무\n\n24", "제1장 행정사 법령 및 제도의 이해 |\n\n부에 등록한 후 시행 • 관리하도록 되어있는데 이에 따라 등록자격이라고도 한다. 등록자\n\n격 중에서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무부가 심\n\n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는데 등록자격 중에서도\n이러한 공인을 받은 자격을 공인자격이라고 한다. 즉,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자격제도\n는 크게 국가자격, 공인자격, 등록자격으로 나눌 수 있고 그중 행정사 자격의 법적 지우\n는 행정사법이라는 개별법에 따라 국가가 자격과 업무를 부여하고 관리 · 감독하는 특별\n한 국가자격인 것이다.\n행정사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행정사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n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n\n정사제도의 운영과 확립의 목적이 국민의 편익 도모와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n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따른 것이다.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 자격제도의 골자는 행정\n\n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등 일정한 업무\n\n(행정사법 제2조)를 행정사의 업무로 정하고 이러한 행정사 업무는 행정사자격시험에 합\n격한 행정사만이 수행(행정사법 제5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사가 아닌 사\n\n람은 세무사 • 관세사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의 업무를\n업으로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행정사가 아니면서 행정사 업무를 업으로 한 자에\n대해서는 행정사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n\n하는 등 중벌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행정사의 법정 업무에 대한 강력한 독점적 권한과 지\n\n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n행정사법의 취지로 보아 행정사는 전문국가자격 중에서도 행정기관 전체를 대상으로\n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기관을 대상으로 한 전문자격인 변호사나 법무\n사와 다르며 특정 행정기관과 해당분야 업무만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사(세금), 관세사(관\n\n세), 변리사(특허)와 다르다. 행정사법에서 보장되고 국민의 행정편익 증진을 위해 요구\n되는 행정사의 법적 지위와 업무권한 및 대상범위는 어떤 자격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n\n는 강력한 자격사임을 알 수 있다.\n행정사법 취지로 보아 행정사는 행정의 작용과 관련한 국민의 권익보호와 행정발전에\n\n25", "1 행정사 업무편람\n\n직결되는 중요하고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자격사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대서인이라는 이\n\n미지와 함께 행정의 전문화· 고도화와 국민의 행정수요 변화에 부응하려는 행정사들의\n노력 미흡으로 아직도 단순한 민원서류 작성을 대행하는 자격사라는 인식이 잔존하고 있\n\n어 행정사제도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 행정사들이 국민의 권익을 대\n변하는 행정분야 대표 자격사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행정환경과 국민의 행정수요 변화에\n\n부응하고 행정제도 발전을 주도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 함양노력이 시급한 이유이다.\n그동안 협회가 8개로 난립되어 행정사협회 통합을 추진해왔으나 여타 자격사의 견제\n\n등으로 법 개정에 어려움을 겪다가 전국 행정사들의 각고의 노력과 행정편익 제고를 위\n\n한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이를 통합함으로써 대한행정사회 설립, 행정사법인 설립근거\n마련 등 그간의 염원을 담은 행정사법 개정안이 지난 2020년 5월 국회에서 가결되어 2021\n\n년 6월 10일 김만복 행정사를 초대회장으로 하는 대한행정사회가 출범하였다. 회 집행부\n\n가 이러한 상황하에서 행정사제도 발전과 현장 행정사들의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출\n\n범 직후 최우선 과제로 분야별 전문 행정사들을 필진으로 위촉하여 업무편람 편찬을 추\n진하고 기존 실무수습 교육 이외에 창업아카데미교육, 역량강화 교육 등 다양한 전문성\n\n심화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n\n생각한다.\n\n2 행정사의 역할과 활용 확대 필요성\n국내외를 막론하고 현대사회의 기술발전과 전문화에 따라 이와 연계된 행정기관의 작\n\n용과 행정수요가 전문화, 복잡화, 다양화되는 가운데 행정기관의 작동이 국민의 권익과\n\n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국가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의 인•\n허가 처분 등의 작동이 국민의 권익침해를 초래할 가능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러\n한 상황에서 행정사는 행정분야별 지식과 행정법 전문성을 바탕으로 행정기관에 대한 신\n\n고• 인허가 신청, 복합민원 등 관련 서류를 제대로 작성 •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n국민의 권익침해를 예방하고 행정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행정기\n\n관이 잘못된 처분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제대로 된 이의신청, 행정심판\n\n26", "제1장 행정사 법령 및 제도의 이해 |\n\n등 행정구제 서류를 작성, 지원함으로써 피해를 소송으로까지 가지 않고도 초기단계에\n\n신속히 구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사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행정국가화\n현상과 행정작용 실패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민의 권익침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n\n수 있을 것이다.\n\n그러나 상당수 국민은 행정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고 단순한 민원서류 작\n성 • 대행만 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어 행정사제도의 활성화와 행정사 업계의 발\n\n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행정사에 대한 국민의 잘못된 인식은 행정사가 문맹\n국민이 많던 시절 관공서 제출서류를 대서해주는 역할로 출발한 데 따라 투영된 잘못된\n이미지가 남아있는 데도 기인하나 행정사법상 행정사의 행정심판대리권 등 행정구제와\n\n관련한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국민권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지 못하게 되어있\n는 법제상 문제점과 함께 행정분야 대표 자격사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 업계에서 행정\n사법제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국민의 행정수요 변\n\n화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문성 함양 노력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도\n그 원인이 있다.\n행정서비스는 규제완화, 행정기관의 대민행정서비스 수준 향상, 국민의 행정대응 역\n량 제고 등으로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간단한 민원서류 작성 등 단순 행정업무는 축소되\n\n고 있다. 그러나 행정의 전문화, 복잡화, 다양화 추세와 국민들의 자기 권익에 대한 인식\n증가 등으로 복합민원, 인허가 신청, 행정구제, 행정수요의 개별화가 심화되는 수익행정\n등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대응이 어려운 서비스는 역으로 많이 늘고 있다. 단순 민원행정\n\n서류 감소를 이유로 내세운 행정사 역할 폄하 주장은 서민의 고충민원을 민생현장에서\n해결해주는 민생현장 법률가로서의 행정사의 현실적인 역할과 행정환경을 큰 틀에서 보\n지 않고 피상적으로 접근한 잘못된 시각이거나 행정사의 직역축소를 노리는 오도된 시각\n으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대응방법은 국민의 행정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n\n있는 방향으로 법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고 말보다 경쟁력 있고 특화된\n\n행정서비스 제공 역량 함양을 통하여 변호사 등 여타 자격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행정서\n\n비스시장에서 국민의 신뢰와 선택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n\n대응방향 정립과 관련하여 일본의 행정서사제도 활성화 사례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본\n\n27", "| 행정사 업무편람\n\n행정서사는 우리의 행정사와 동일한 대서인으로 출발하였는데 국민들의 생활에 필요한\n민생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음으로써 '의지할 수 있는 거리의 법률가'\n\n(RE72Z Hio St)로 인식되고 있고 국민의 성원을 바탕으로 변호사업계의 강력한 반\n대에도 불구하고 연수와 시험을 조건으로 행정심판 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젊은이들\n에게 인기 있는 직업으로 부상하여 행정서사 인력도 전국 대학에서 체계적으로 충원되고\n\n있다. 우리 행정사의 제도발전 방향 모색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n\n3 행정사제도 도입 및 시행 연혁\n행정사제도 도입 및 발전 연혁은 대서인 시대, 행정서사 시대, 행정사 시대, 통합 대한\n\n행정사회 시대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n\n가. 대서인 시대\n행정사 기능이 공식자격으로 인정된 기원은 대한제국 시절 광무 원년인 1897년 9월 4\n\n일 법부대신의 명의로 공포• 시행된 대서소세칙상의 대서인(AtA)에서 비롯되었다. 당\n시 대서인은 사법 • 행정 서류 구분 없이 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오늘날의 법무사와 행정\n\n사의 업무가 분화되기 전이었다. 1906년 대서인이 문서대필, 법률 조언 등을 할 수 있도\n록 한 경시청령 제52호에 따라 대서업 취체규칙이 공포• 시행되었다. 1925년 5월 1일 조\n선사법대서인령이 공포시행되어 사법대서 기능이 분리• 독립하였다.\n\n나. 행정서사 시대\n우리나라 현대 행정사제도는 '행정서사'라는 명칭하에 1961년 9월 23일 행정서사법이\n\n제정(법률 제727호)되면서 도입되었다. 1961년 제도 도입 당시 동 행정서사의 업무를 수\n\n행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n\n사의 허가를 얻도록 하였다.\n\n28", "제1장 행정사 법령 및 제도의 이해 |\n\n최초 행정서사법상 행정사 자격 요건\n1. 허가관청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n2.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하였거나 문교부장관이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n\n서 행정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n3. 국가공무원으로서 5급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4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n4. 지방공무원으로서 4급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3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n5. 사법서사의 자격이 있는 자\n\n1963년 3월 5일 일부개정을 통해 행정사무 간소화를 위해 서울특별시장, 부산직할시장\n\n또는 도지사는 행정사서 허가권한 일부를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n\n하였다.\n1975년 12월 31일 행정서사법 전부개정을 통해 행정서사의 종류를 일반 • 외국어번역\n및 해사에 관한 행정서사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자격기준과 결격사유를 신설하였으며 건\n\n전한 행정서사제도 확립을 위해 행정서사회(법인) 설립근거를 신설하였다.\n\n다. 행정사 시대\n1995년 1월 5일 전부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전문화되고 다원화된 행정수요를 충족시킬\n\n수 있도록 행정서사의 명칭을 행정사로 변경하고 행정사의 업무를 아래와 같이 세분화했\n\n으며 합동 행정사사무소를 도입하고, 대한행정사회가 행정사 등록 취소, 업무정지 명령\n\n등의 징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n\n~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n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n\n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n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n\n4.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n5. 인가 • 허가 및 면허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 • 신청 • 청구 등의 대리\n\n6. 행정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n7. 법령으로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n\n29", "| 행정사 업무편람\n\n1996년 12월 30일 행정사법 일부개정을 통해 행정규제 완화 및 중앙권한의 지방이양\n\n일환으로 내무부장관 소관의 행정사무소 출입 검사권과 대한행정사회 지부 · 지회 지도감\n\n독권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하는 근거를 신설하였다.\n1997년 12월 13일 행정사법 일부개정을 통해 행정사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일\n\n정한 기준에 따라 청문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n1999년 5월 24일 행정사법 전부개정을 통해 행정사시험 면제대상을 경력직 공무원의\n\n경우 15년 이상 근무자에서 10년 이상 근무자로 확대하고 행정사 업무 수수료 승인제도\n를 폐지했으며 행정사 업무처리부 비치 • 기재의무와 사무소 이전 등 각종 신고의무를 폐\n\n지하고 공무원의 행정사사무소 출입 • 검사제도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였다.\n2011년 3월 8일 행정사법 전부개정은 과거 공무원 경력을 가진 퇴직자들이 독점적으\n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해온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판결(2007헌마910)을 계\n기로 이루어졌다. 행정사 자격시험의 면제를 일부면제와 전부면제로 구분하여 그 요건을\n\n세부적으로 규정하고 행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하여 유능한 인재가 행정사자격을 취득할\n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행정사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사 업무신고 전\n\n에 실무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며 행정사의 자질향상과 행정사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행\n정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n2015년 5월 18일 행정사법 일부개정을 통해 행정 실무경력이 풍부한 공무원을 효율적\n\n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행정사 시험 일부 면제 혜택을 비위공\n무원에 대해서는 배제하도록 하고 행정사의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규정된 행정사 소속 사\n\n무직원의 결격사유를 삭제하는 등 행정사제도와 관련된 일부 규제를 완화하였다.\n2016년 12월 2일 행정사법 일부개정을 통해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n사 중 어느 하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해당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1차시\n\n험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기본 지식이나 소양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다른 종류의 행\n\n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제1차시험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n\n30", "제1장 행정사 법령 및 제도의 이해 |\n\n라. 대한행정사회 시대\n2020년 6월 9일 행정사법 일부개정을 통해 행정사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행정사에 대\n\n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경력공무원 등에 대한 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n요건 및 행정사 등의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여\n전문적인 행정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사법인제도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행정\n\n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 •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8개로 분열된 행정사협회를 통합,\n대한행정사회를 설립하여 행정사로 개업하려는 경우 대한행정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n\n도록 의무화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다.\n\n최근 행정사법 개정(2020년 6월 9일) 주요 골자\n가. 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요건을 강화함(제9조제1항 및 제2항).\n나. 신고 확인증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n\n벌금에 처함(제13조제3항 신설, 제36조제1항제2호).\n\n다.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행정기관에 대한 인가 • 허가\n및 면허 등의 신청 •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1CE)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함(제\n\n21조의2 신설).\n라.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업무수임 또는 수행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n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는 행위, 행정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n\n사실을 과장 또는 누락하여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행위\n\n를 하여서는 아니 됨(제22조제4호 및 제5호 신설).\n마. 행정사는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행정사법\n\n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설립절차, 업무신고, 사무소 등의 설치, 행정사의 고용, 업무수행 방법, 해\n\n산, 합병 등에 관한 시항을 정함(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13까지 신설).\n바.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 •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를 두고, 행정사로서 개업하려\n\n면 대한행정사회에 가입하도록 함(제26조, 제26조의2 신설).\n\n31", "| 행정사 업무편람\n\n제2절\n\n행정사의 업무\n\n본 회의 이번 행정사 업무편람의 편찬이 행정사의 실제 행정사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n\n게 하려는 취지와 함께 행정사의 업무에 대한 법적 의미 및 내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n\n통한 행정사제도 활성화 유도가 목적이므로 이번 제2절 행정사의 업무 부분은 법에 규정\n\n된 행정사 업무 내용, 해당 업무의 법적 의미와 수행가능 업무범위, 제한되는 업무범위\n등을 법리와 실제 행정사가 일선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대비하여 상세히 살펴보려\n한다. 관련 기술내용은 행정사 실무법에 대해 법리적으로 정치하게 해설해놓은 『행정사\n법」(김만복• 김경득· 신승균 공저)을 참고하였음을 밝혀둔다.\n\n1 행정사의 업무 및 대상기관 범위\n가. 행정 관련 업무의 의미\n행정사법 제1조는 행정사제도의 목적을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n\n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이라고 명시하여, 행정사의 수행업무가 '행정'과 관련된\n\n사항임을 밝히고 있다.\n일반적으로 행정은 정부 내지 국가기관의 모든 활동 중에서 입법 • 사법을 제외한 것\n\n이라고 하지만 행정의 내용은 국가별 권력분립 구조에 따라 달라질 뿐만 아니라 행정부\n가 하는 일도 가변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정확한 범위 획정이나 개념 정의\n\n는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입법부나 사법부의 기능 중에서도 국회사무처나 법원\n\n행정처의 업무 등 실질적으로 행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도 많다.\n행정사의 업무와 관련된 행정의 개념과 범위를 국가 통치작용 중 대통령을 수반으로\n하는 행정부의 활동으로 한정하는 형식적 • 제도적 의미의 해석은 실무적으로 명쾌할 수\n\n는 있지만, 이러한 해석은 현대사회에서 국가 권력구조와 관련한 고전적인 삼권분립 개\n\n32", "제1장 행정사 법령 및 제도의 이해 |\n\n념보다는 국가목적 실현을 위한 정부기구의 효율적 작용이 강조되는 '행정국가화' 현상이\n\n확대되는 추세와 맞지 않으며 행정사제도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해석이라고 할 수\n\n있다.\n따라서 행정의 개념을 국가 권력구조에서 국가목적 달성을 위해 이루어지는 집행행\n\n위, 즉 행정적 성격을 가진 모든 국가기관의 행위로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n행정사법 규정에 있는 행정의 개념을 이처럼 국가기관 행위 중 행정적 성격을 가지는 사\n무라는 실질적 관점에서 정의할 경우 행정사의 업무범위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n\n부에 속하는 기관의 행위뿐 아니라 입법부나 사법부의 사무 중에서 실질적으로 행정의\n\n성격을 가지는 사무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n우리나라 행정사 업무기능이 공식화된 최초 문서로 1897년에 공포된 대서소세칙 제1\n\n조를 보면 대서인제도 도입목적이 행정서류의 작성에 전문성이 필요하여 전문성이 부족\n한 민원인이 제대로 작성하기 어려움에 따라 반려되는 서류가 많아 민원인의 불편은 물\n론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많아 이에 대응하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대\n서인은 소장 등 관공서 제출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주업무였으며 행정기관과 사법기관 구\n\n분 없이 작성할 수 있었다. 그 후 서류작성 기능이 소송에 대한 서류작성 기능인 사법서\n사와 행정에 대한 서류작성 기능인 행정서사업무로 분화된 사실은 행정사제도 연혁에서\n\n살펴보았다. 현대 행정사 기능과 유사한 1961년 행정서사법 제1조에서도 행정서사라 함\n\n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타인의 위촉을 받아 관공서에 제출할\n서류 기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을 업무로 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n어있어 다른 법에 명시적으로 제한한 행정서류가 아니면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 등 형\n\n식적 구분에 상관없이 행정사가 국민의 편의를 위해 행정서류 작성을 대행할 수 있도록\n함으로써 행정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입법자의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행\n\n정에 대한 의미를 넓게 보아야 할 것이다.\n국회 · 법원• 헌법재판소 등 전형적인 행정기능으로 분류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 민원\n\n또는 행정사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경우 소송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변호사가\n하지 않는 현실에서 형식적으로 입법 • 사법기능이라 하여 행정사가 할 수 없고 변호사를\n\n33", "1 행정사 업무편람\n\n통해서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국가행정 발전 및\n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행정사제도를 도입 • 운영해온 취지에도 어긋나는 법적용일 것이\n\n다. 실제 일본 행정서사의 경우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작성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n있어 우리 행정사와 업무내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고소장 및 고발장을 제한 없이 작\n\n성할 수 있게 되어있는 반면 우리는 행정사가 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은 이러한 행정\n에 대한 개념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과 달리 법무사 이외에 검찰 • 법원 등에\n\n대한 서류작성을 금지한 법무사법 규정이 있음을 감안해도 행정기관인 경찰에 대한 고\n소• 고발장 작성이 종국적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서류라는 이유로 행정사에 대해 경찰 등\n\n행정기관 접수단계부터 작성을 금지한 것은 국민편의 측면에 대한 면밀한 고려없이 법무\n\n사법을 확대적용하고 행정사법을 축소적용하는 잘못된 사례라고 할 것이다.\n더욱이 최근 검• 경 수사권 분리제도 시행에 따라 수사종결권 없이 검사에 대한 보고\n\n를 통해 그 지휘를 받아 수사를 종결할 수 있었던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어 검찰\n불송치 결정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무리한 법적용은 국민편익 증진 측면\n과 독립된 자격사법인 행정사법 운영 취지를 경시하고 사법자격사의 관점에 경도된 것으\n\n로 잘못된 관행이다. 검 • 경 수사권 분리를 계기로 현장 민원인 편의증진을 위해 행정사\n\n에 대한 경찰 등 행정기관에 대한 고소 • 고발 서류작성 제한 관행은 시급히 개선이 이루\n\n어져야 할 것이다.\n이러한 논의는 행정사법 제2조에서 정한 행정사의 핵심 업무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n\n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개념과 범위에\n대한 논의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정의와 이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대\n\n상기관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술한다.\n행정사법 제2조제1항 본문 후단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명\n\n시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 등 변호사만 할 수 있도록 변호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n\n1) 변호사법 제109조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자의 소송사건, 비송사건, 행정심판, 수사사건, 일반 법률사건 등\n\n의 수임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n\n34", "제1장 행정사 법령 및 제도의 이해 |\n\n는 행정사법 시행 • 운영 취지와 관련하여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의 업무만 수행할 수\n있다. 마찬가지로 행정기관에 대한 업무라 하더라도 조세에 관한 사안은 세무사법에 의\n해, 관세에 관한 사항은 관세사법 등 관련법에 의해 행정사의 업무범위가 제한되는 경우\n가 있을 것이다. 다른 법의 제한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범위와 관련해서는 후에 다시 상술\n\n한다.\n\n나. '행정기관'과 관련된 업무의 의미\n행정사법 제2조는 행정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n\n제출 대행,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와 같이 행정사의 업무 대상\n\n이 '행정기관'임을 명시하고 있다.\n그러나 '행정기관'의 정의나 범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행정사 업무범위에\n\n포함되는 '행정기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기능\n은 행정기관의 행위를 통해 구현되므로 행정사의 업무 영역은 실질적으로 국가나 지방자\n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맡아보는 행정기관의 적극적 • 소극적 행위와 관련하여 이루어진다\n\n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이라 함은 국가 권력구조상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n\n정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취급 사무에 따라 국가행정기관과 자치행정기관으로 나누고,\n\n법적 성격에 따라 행정관청(행정청), 의결기관 또는 자문기관, 감사기관, 집행기관, 보조\n\n기관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행정사의 업무 영역은 이러한 행정기관의 분류와 관계없이\n모든 행정기관을 포함한다고 하겠지만 '행정기관'의 범위를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n\n부에 소속된 기관'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앞에서 본 '행정'에 대한 개념 논의에서\n본 바와 같이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사제도의 취지에 맞\n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행정사의 업무 대상이 되는 행정\n\n기관의 범위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n'행정기관'의 정의 및 범위와 관련하여 현행 실정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n\n례가 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n\n35", "| 행정사 업무편람\n\n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기관의 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3.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n가. 국회 · 법원 •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n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n\n나. 공공기관\n\n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 • 단체 또는 기관\n\n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n\n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n4) 「초• 중등교육법」 •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n\n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단체 또는 기관이다.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이\n\n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n\n「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민원'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n\n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법 제2조), 이러한 민원의 개념과 종류에 행정사의\n업무 중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가 거의 모두 포함되어 있다. 사실상 행정사의 주\n\n업무는 민원인의 위임을 받아 그 민원'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을 대행하는 것과 다름없\n\n다고 할 것이므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행정기관의 정의는 행정사법에도\n\n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n\n「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국회·법\n원 •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공공기관 및 특수\n\n법인, 각급학교, 공기업,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 • 단체 • 개인까지 모두 행\n\n정기관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범위는 행정사의 업무 대상이 되는 행정기관\n\n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n\n2 행정사의 종류와 업무 개요\n행정사는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되며 각 종류별행정사의\n\n자격 요건과 시험, 업무의 범위는 행정사법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법 제4조).\n\n36", "제 1장 행정사 법령 및 제도의 이해 |\n\n일반행정사는 민원인의 위임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n\n성 및 제출의 대행 또는 일정업무의 대리 등을 주 업무로 하는 행정사이다. 일반행정사\n의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업무 중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n류의 번역'과 '해운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련된 업무'(해사행정사 업무)를 제외한 사항을\n\n담당한다.\n\n~ 행정사의 업무관련법규정 내용\n제2조(업무)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n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n\n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n\n2.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n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n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1C(T)\n5. 인가 •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1CHE)\n\n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n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n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n행정사의 업무관련 시행령 규정\n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n\n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사무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n가. 진정• 건의 • 질의 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n나. 출생 • 혼인 •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n2.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무 : 개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n\n개인 간의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n\n가. 각종 계약 • 협약 • 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n나.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n3.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사무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n4.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사무 : 다른 사람의 위임에 따라 행정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n\n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n5.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 :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 • 허가 • 면허 및 승인의 신청 • 청구 등 행정기\n\n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n6.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무 :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 • 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n\n하는 일\n\n37", "1 행정사 업무편람\n\n7.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사무 :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n\n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n\n해사행정사의 업무는 일반행정사와 업무 규정내용이 동일하나, 업무분야가 해운 및\n해양안전심판이라는 해사(1)분야에 특화된 전문 행정사로서 일반행정사와는 업무범위\n에서 차이가 있다. 해사행정사의 업무와 관련된 주요 법률로는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n\n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n외국어번역행정사는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에 합격한 자나 행정사법에서 정한 기관\n\n의 외국어번역업무 종사경력에 따른 일부 시험면제를 받고 여타 외국어 번역행정사 자격\n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시 • 군·구 자치단체에 행정사업 신고를 필한 자를 말한다. 외\n\n국어번역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행정사의 업무 중 제3호 '행정기관의\n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제4호에 따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n서류의 제출대행'업무를 담당한다. 「2012 행정사제도 업무편람」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외\n\n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를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번역한 서류를 위임\n\n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로 규정하여 외국어번역행정사 자신이 번역한\n\n서류의 제출만을 대행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 실무에서도 이러한 해석이 적용\n되고 있는데, 법무부 소속 출입국외국인청은 내부 규정을 통해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출입\n\n국외국인청 대행기관 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일반행정사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n외국어번역행정사의 해당 외국어'는 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n러시아어'이며 원서접수 마감일 전 2년 이내에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어학능력\n\n요건을 대체한다(행정사법 시행령 제9조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n\n38", "제1장 행정사 법령 및 제도의 이해 |\n\n③ 행정사의 업무 조항별 세부해설\n가. 행정사 업무 일반\n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법 제2조제1항제1호)\n\n서류제출 대상 행정기관은 국가행정기관이나 지방행정기관, 행정청이나 보조기관, 보\n좌기관 등 제한이 없다. 제출서류는 법령의 규정이나 행정기관의 요구에 따른 것은 물론\n\n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것도 포함한다. 제출서류의 형태나 형식도 정해져 있지\n않으며 전자문서 형태의 작성도 가능하다.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에서 행정기관에 제출\n\n하는 서류 종류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제출서류의 종류를 한정하는\n\n것이 아니라 예시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사가 작성을 대행하는 서류의\n\n종류에도 제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n가) 진정• 건의 · 질의 • 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시행령 제2조제1호가)\n(1) 진정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사정을 진술하고 어떠한\n\n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이다. 진정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n\n수 있으며 서류의 명칭에 꼭 진정서라는 표현이 들어갈 필요도 없다. 진정서•\n건의서 • 탄원서 • 문의서 • 호소문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서류의 내용이 진정\n\n사항이면 진정으로 처리된다. 행정사의 업무는 진정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n\n하는 것이다.\n진정은 절차가 법령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진정\n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진정의 내용도 진정인이 침해받은 권리 구제\n\n나 유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 불리한 조치를 제거하여 줄 것을\n요구하는 것은 물론 행정제도나 절차의 개선 사항에 관한 사항 등 진정내용에\n\n특별한 제한은 없다고 하겠다.\n경찰에 특정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거나 처벌을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n서 작성은 행정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법원과 검찰청에\n제출하는 서류나 법원과 검찰청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은 법무사법(제2조)에서\n\n법무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업(※)으\n\n39", "1 행정사 업무편람\n\n로 하지 못하도록(법무사법 제3조)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사가 작성할 수 있\n는 서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경찰에 대한 진정서 작성과 관련하여\n\n진정인이 특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신고 할\n경우 무고죄의 책임을 질 수 있고 이 경우 서류작성을 대행한 행정사의 책임문\n\n제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n(2) 건의란 개인이나 단체가 어떤 문제에 대해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행정기관에\n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건의의 형식이나 내용, 서류의 명칭 등에는 제약이 없\n다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특정 개인의 권익 보호나 침해 구제사항보다는 행정\n\n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에 많이 쓰인다.\n(3) 질의란 일반적으로 법령 •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n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질의의 형식이나 내용에도 특별한 제약\n이나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의 권익이나 이해에 관한 사항도 질의의\n\n대상이 될 수 있다.\n(4) 청원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문서로써 진정하는 것을\n\n말한다. 넓은 의미에서 진정과 청원은 구별되지 않으며 진정은 광의의 청원에\n포함된다. 그러나 법적으로 좁은 의미의 청원은 단순한 진정과 구별되며, 좁은\n의미에서의 청원은 헌법상 기본권(수익권)으로서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n의 기관에 문서로써 청원함으로써 권리의 구제, 위법의 시정 또는 권익의 증진\n\n을 도모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 처리\n\n할 의무와 그 처리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지고 있다(헌법 제26조,\n청원법 제9조제4항). 행정사의 업무로서 법에서 명시한 청원의 개념은 진정과\n건의 등의 개념과 함께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 개념의 청원을 규\n\n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n청원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청원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관은 행정기관\n\n뿐만 아니라 입법기관과 사법기관도 포함된다. 청원에 대하여는 그 대상과 절\n차, 청원을 받은 국가기관의 의무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청원법 제4조\n\n는 청원사항을 ① 피해의 구제, ②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n징계나 처벌의 요구, ③ 법률 • 명령 • 규칙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 ④ 공공의\n\n40", "제1장 행정사 법령 및 제도의 이해 |\n\n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⑤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에 한하여\n청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청원은 청원법에 규정된 절차요건을 갖추어\n\n야 하지만 단순한 진정은 절차적 요건이 불필요하다.\n(5) 이의신청이란 행정기관 행위의 위법 또는 부당성을 이유로 그 취소나 변경을\n위한 재심사를 청구하는 것으로 법령상으로는 이의신청이라는 말 외에 불복신\n청, 심판청구, 심사청구, 재정신청, 재심사청구 등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고 있\n다. 이의신청에 대해 그동안 일반법이 없었으나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의\n신청에 대한 일반법적 규정을 둔 「행정기본법』이 제정(2021.3.23)됨에 따라 다\n\n른 법에 규정이 없으면 「행정기본법」 제36조의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n\n된다.\n\n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n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n\n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n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n\n수 있다.\n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n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n\n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n\n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n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제\n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n\n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n⑤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n\n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n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n\n1.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n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른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n\n3.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n\n4.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n5. 외국인의 출입국 • 난민인정 • 귀화 · 국적회복에 관한 사항\n\n6.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n\n41", "1 행정사 업무편람\n\n이의신청은 보통 자기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필요로 하나 반드시 이에\n\n한정되지 않는다.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결정 등에 대하여 법령에 정한 정식 불복\n\n절차가 아닌 단순한 재검토나 재고 요청은 이의신청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하\n더라도 실질적으로 진정이나 건의에 해당할 수 있다.\n그러나 그간 이의신청에 대한 일반법적 규정이 없다가 행정기본법에 이의신청에\n\n대한 일반법 규정이 마련되었으므로 국민의 권익보호 관점에서 권익이 침해되어\n이의가 제기된 경우 개별법상 이의신청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청의 처분 재량\n권이 크게 인정되는 진정이나 건의로 보기보다 행정기관이 일정한 기간 내 검토결\n\n과를 통지하도록 되어있는 행정기본법이 적용되는 이의신청으로 보아 국민의 이\n\n의제기를 중하게 여기고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n\n나) 출생 •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n(시행령 제2조제1호나)\n\n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은 법에서 예시한 출생, 혼인, 사망 이외에도 이혼,\n입양 및 파양, 인지, 친권자 지정 및 변경 신고, 미성년 후견 개시 및 변경 • 종료\n신고, 실종신고, 개명 및 성 • 본 변경신고 등이 있다. 이러한 가족관계의 발생 및\n변동사항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다.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업무는 대법원 관\n\n장의 국가사무이나 시(구)• 읍•면의 장에게 그 사무처리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n도록 하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2008년 1월 1일부터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됨에\n\n따라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 신설에 따른 것으로서 가족관계\n등록부에 등록된 정보는 사용목적에 따라 다양한 증명서 형태로 발급된다. 가족관\n\n계등록부는 등록 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되며, 가족관계 변동사항\n의 경우 대부분 법원의 판결을 받아 사실관계를 확정받은 후 행정기관에 신청하여\n\n기재하게 된다.\n\n2)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법 제2조제1항제2호)\n'권리 •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이란 개인(법인을 포함한다) 간 또는 국가\n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각종 계약 • 협약 • 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권리\n\n42", "제1장 행정사 법령 및 제도의 이해\n\n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작성하\n\n는 것을 의미한다(시행령 제2조제2호). 당사자가 쌍방 모두 개인(법인을 포함한다)인 경\n우의 서류들은 상호 간 계약이나 법률관계에 따른 권리 • 의무를 적시하거나 사실관계를\n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써 반드시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행정기관과의 관련성이 있어야\n\n하는 것은 아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서류 역시 양쪽을 당사자로 하는\n\n계약이나 권리 • 의무에 관한 서류 및 사실관계의 존재 증명 서류 등을 작성하는 것이다.\n\n가) 각종 계약• 협약 • 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시행령 제2조제2호가)\n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는 '권리 •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구체적\n\n내용의 하나로 '각종 계약 • 협약 • 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를 명시하고\n있다. 거래와 관련된 권리 • 의무에 관한 서류로는 여기에 명시된 서류뿐만 아니라\n\n명칭에 관계없이 내용상 권리• 의무와 관련된 서류는 모두 포함된다고 하겠다.\n계약이란 일정한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 간의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n합치로써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보\n통이다.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간에 권리와 의무의 발생 • 변경 • 소멸과 같은 일\n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계약은 근로계약, 부동산임대차계약, 부동산매매계약\n\n등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행정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라 할\n것이다. 공인중개사가 자신이 중개, 알선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n약서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행정사법 위반이 되며,\n\n법무사도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다\n협약이란 일반적으로 단체와 개인, 단체와 단체 사이의 협상에 의하여 협정을 체\n\n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계약의 한 종류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노사 간 노사협약,\n국가 간 국제협약 등과 같이 당사자가 단체이거나 개인이더라도 2인 이상의 다수\n일 경우 주로 사용되는 개념이다. 행정사 업무와 관련된 협약의 개념은 거래와 관\n련한 것이므로 복수의 당사자들 사이에 일정한 권리 · 의무 관계를 발생시키는 계\n\n약의 한 형태가 대부분이 될 것이다.\n확약이란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 여부를 약속하는 의사표시이다. 확약이 적법하\n게 성립하면 확약의 내용에 따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나 확약 자체\n\n43", "1 행정사 업무편람\n\n로 약속한 행위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확약이 있은 후 확약의 기\n\n초가 된 사실적 • 법률적 상태가 변경될 경우 확약의 효과가 실효될 수 있다. 확약\n의 불이행으로 인해 상대방이 침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실보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n\n있다.\n청구란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n청구는 상대방에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의 배상 등과 같이 작위행위를 요구하는\n\n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에게 위법 • 부당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정정하도록 부작위를\n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류의 명칭을 신청 • 요청 • 요구 등 다\n르게 쓸 수 있겠으나 내용상 청구의 의미이면 모두 행정사법에 정한 청구의 개념\n\n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n\n나)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n각종 서류(시행령 제2조제2호나)\n\n본 조항에서는 거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이나 단체의 권리관계에 관한 모든\n서류와 사실관계 증명 서류의 작성을 행정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현대 사회\n생활에서는 공적 • 사적으로 수많은 권리 • 의무 관계가 발생하고 권익이 침해될 수\n\n있으며, 사실관계 존재 증명이 필요한 예기치 못했던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n\n로,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상정하거나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권리관\n계와 사실관계에 대한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n\n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법 제2조제1항제3호)\n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업무에 대해 행정사법 시행령에서는 행정기관\n\n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제2조제3호)로 구체화하고 있다.\n지구촌화된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우리나라의 행정기관에 외국의 법률관\n\n계나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 각종 증명서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n고 있다. 특히,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가 2021년 300만명을 바라보는 시점에 국내 이민행\n\n정 업무에서 외국어 번역업무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외국어로 되어\n\n44", "제1장 행정사 법령 및 제도의 이해 |\n\n있는 서류의 번역을 공인된 국가자격사인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수행함으로써 번역 문서\n의 신뢰성과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동 조항은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고유\n\n업무 분야이다.\n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법 제2조제1항제4호)\n\n다른 사람의 위임에 따라 행정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거나\n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업무이다(시행령 제2조제4호). 본 규정에서는 작\n\n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대리와 대행은 광의로는 타인을 대신하여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n유사하지만, 법률적 개념으로는 차이가 있다. 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위임인)을 위한다는\n것을 나타내어 본인(위임인)을 대신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의사표시를\n받아 그 법률효과가 본인(위임인)에게 직접 발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114~제\n\n136조). 따라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청서 등을 행정사가 직접 작성하고 신청인으로부\n터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표시하여 행정사의 이름으로 행정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n\n행정사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신청서 등의 처리 결과를 직접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n반면 대행은 일반적 용어로서 단순히 타인을 대신하여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n다. 따라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에 제출자는 본인(위임인)만 적시되고 행정사는 단\n순히 서류의 제출절차를 대신해서 수행한다. 본 규정에서 대리가 아닌 대행이라는 용어\n\n를 쓴 것은 제출서류에 이미 행정사가 위임을 받아 작성한 것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으므\n\n로 굳이 대리라는 표현을 쓰는 대신 대행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n그러나 이 용어를 대리로 수정하여 서류의 제출자 이름도 행정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n\n행정기관의 접수• 처리 결과도 행정사가 직접 통보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야 할 것\n\n이다.\n\n45", "1 행정사 업무편람\n\n5) 인가 •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 청구 및 신고 등의\n대리(법 제2조제1항제5호)\n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 • 허가 • 면허 및 승인의 신청 • 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n\n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업무이다(시행령 제2조제5호).\n본 규정은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신청서 등의 작성과 제출,\n행정기관 처리 결과의 접수 등에 관한 행정사의 대리권을 규정한 것이다. 위에서 본 것처\n럼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청서 등을 직접 작성하고 신청인으로부터 권한을 위\n\n임받았음을 표시하여 행정사의 이름으로 직접 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사는\n\n행정기관으로부터 신청서 등의 처리 결과를 직접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n여기서 우리는 「행정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열거된 인가· 허\n\n가• 면허 및 승인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1) 법정민원 즉, 법령 • 훈\n\n령· 예규• 고시• 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n신청하거나 장부• 대장 등에 등록 • 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n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을 모두 포함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양\n\n쪽 법률의 업무성격과 행정안전부가 행정사법에 명시된 행정사의 업무규정은 열거가 아\n닌 예시규정이라 밝히고 있는 사실로 볼 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상의 법정민원 중 인\n가• 허가 • 승인 • 특허 • 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 대장 등에 등록 • 등재를 신청 또는\n\n신고하는 업무는 모두 포함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다만, 「변리사법」에 의한 특허에 속하\n\n는 민원은 타법에 의한 제한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n가)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n인가 • 허가 • 면허 및 승인 등은 광의로는 어떤 당사자의 행위에 행정기관이 동의\n\n하여 당사자의 행위를 유효하게 만들어준다는 의미로 실정법상으로 혼용되고 있\n으나 법률적으로는 용어의 개념과 효력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에 신청•\n\n청구 또는 신고하는 서류의 법적 효력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외형상 명칭에\n\n도 불구하고 서류 내용의 성질로 판단하여 구분하여야 한다.\n\n46", "제1장 행정사 법령 및 제도의 이해 |\n\n인가란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이\n다. 즉 어떤 개인 또는 단체의 신청이나 청구 등 법률행위가 행정기관의 인가를 받\n\n아야 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신청이나 청구에 행정기관이 동의하\n\n여 유효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사립학교 등 법인설립의 인가, 사업양\n\n도의 인가 등과 같이 실정법상으로는 허가 • 승인 •동의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n으나, 법률적 효력이 상이하므로 그 행정기관 등의 행위의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n\n야 한다.\n인가는 법률적 행위의 효력요건이기 때문에 인가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무효가 되\n\n지만, 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이는 인가는 행정법상 타인의 법률행위를 완성\n\n시키는 보충행위 또는 형성적 행정행위의 나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아래에서 설\n명하는 허가는 사실로서의 행위가 적법하게 행하여지기 위한 적법요건이며, 허가\n\n없이 행한 행위는 처벌대상은 되지만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n허가란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해\n\n제하여 적법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한 행정처분을 말한다.\n실정법상 허가 • 인가 • 면허 또는 등록 등의 용어를 쓰고 있으나 실정법상 허가라\n\n는 용어가 반드시 학문상의 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허가는 단지 국민의 자\n유활동에 과하여진 제한을 해제하고 그 자유를 회복시키는 것에 국한되므로 허가\n\n를 받았다 하여 특정한 권리나 능력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새로이 권리\n\n를 설정하는 특허나 다른 행위의 법률적 효과를 보충하는 인가와 구별된다. 허가\n는 특정인에게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독점적 이익이 보장되므로 허가 과\n\n정에 여러 규제 조치가 취해진다.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않고 금지된 행위를 하면 대\n개는 처벌받게 되지만, 허가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부인되는\n\n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술집을 경영한\n\n자는 처벌받게 되지만, 그 술집에서 음주한 사람은 무허가영업을 이유로 술값의\n지급을 거부하지는 못한다. 현행법상 영업허가를 요하는 업종은 음식점 • 대중목욕\n\n탕• 여관 외에 의사나 약제사의 면허, 화약류 제조의 허가 등으로 다양하다.\n\n면허란 실정법에서 쓰고 있는 법령상 용어로 학문적 용어는 아니다. 법령상으로\n면허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허가하거나(허가), 특정\n\n47", "| 행정사 업무편람\n\n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특허)에 대해 쓰고 있는데, 이를 학문상으로 보면 허가와\n\n특허를 섞어서 쓰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법령상에서 면허라고 하는 경우라\n도 그 실질적 성질이 하명행위인 허가인지 설권행위인 특허인지에 따라 법률적 효\n력 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구별하여야 한다. 즉 자동차 운전면허, 의사 및\n간호사 면허, 주류 제조 및 판매의 면허 등은 그 성질이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허\n\n가에 속하고, 어업면허, 공유수면매립면허 등은 그 성질이 새로운 권리가 설정되\n\n는 설권행위로서 특허에 해당된다.\n\n승인이란 행정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개인의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부여하는 동\n의 • 승인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그 법적 성질은 인가적 • 허가적인 것 등 여러\n\n가지이다. 민법상으로는 일정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채무의 승인, 적출자 (4)\n\n7)의 승인 등과 같이 단순한 관념의 통지인 경우가 많다.\n나) 신청· 청구 및 신고\n신청과 청구는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n\n다는 점에서 의미의 차이는 없다고 할 것이다. 실정법적으로도 신청과 청구는 혼\n\n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정정할 것을 요구하는\n\n불복의 경우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으로 쓰이고 있다.\n신청이나 청구가 법령에 의해 행정기관의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n\n어 있는 경우, 즉 쌍방적 행정행위의 경우 행정기관의 행위는 행정객체의 일정한\n의사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신청이나 청구는 행정기관 행위의 절차적 요\n건이 된다. 반면 행정기관의 단독행위에 있어서는 설사 행정객체로부터 신청이나\n\n청구를 받는 경우라도 그것은 행정행위를 촉구하는 성질의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n\n기관 행위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모든 신청이나 청\n구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민원에 해당될 것이므로 행정기관은\n\n동법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모든 신청이나 청구에 대하여 응답해야 한다.\n\n48", "제1장 행정사 법령 및 제도의 이해 |\n\n~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중 민원의 정의 및 유형\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n\n목과 같다.\n가. 일반민원\n1) 법정민원 : 법령 훈령• 예규 • 고시 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n건에 따라 인가 • 허가 • 승인 • 특허 • 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 • 대장 등에 등록 • 등재를 신청\n\n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n2) 질의민원 : 법령 • 제도 • 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n\n3) 건의민원 :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n4) 기타민원 :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n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 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n\n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n나. 고충민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n\n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상 신청 · 청구에 대한 행정기관의 응답의무 규정\n제17조(법정민원의 처리기간 설정 • 공표)\n\n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정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법정민원의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처리가\n\n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법정민원의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n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정할 때에는 접수기관 • 경유기관 · 협의기관(다른 기관과 사전협\n\n의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처분기관 등 각 기관별로 처리기간을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n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민원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n\n6)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법 제2조제1항제6호)\n상담이란 행정사가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문제의 해결방안이나 필\n요한 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사는 상담 의뢰인에게 행정관계 법령 및 제\n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시행령 제2조제6호).\n자문은 전문가나 전문가 단체 등에 어떤 일에 대한 문제의 해결이나 제도의 개선 등에\n\n대해 의견을 묻는 행위이다. 행정기관이 행정사나 행정사 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자문\n을 요청하거나 기업이나 단체가 행정기관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기 전에 행정사나 행정사\n단체에 자문을 구하거나 고문행정사 혹은 자문행정사를 채용하여 필요한 자문을 받을 수\n\n도 있다.\n\n49", "| 행정사 업무편람\n\n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법 제2조제1항제7호)\n위탁이란 법률행위나 사실행위의 수행을 타인에게 의뢰하는 일을 의미하는 넓은 의미\n\n로 쓰이며 위탁은 위임이나 신탁 등 법률관계의 기초가 된다. 위탁을 받은 자는 어느 정\n도까지 자유재량을 행사할 수 있고 위탁자와의 사이에 신임관계가 생기는 데 특색이 있\n다. 위탁을 한 자와 위탁을 받은 자의 명칭은 위탁에 기한 법률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예\n\n컨대 위임의 경우에는 위임자 • 수임자,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수익자라고 한다.\n법에서는 사실조사 및 확인 관련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로 한정\n\n하고 있다. 이처럼 업무의 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사실조사나 확인 등의 업무는 개\n\n인의 사생활이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시행령에서는 조사나 확인 결\n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일까지도 포함하여 행정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시\n행령 제2조제7호).\n\n8) 업무에 관련된 사실 확인증명서 발급(법 제20조제1항 • 제2항)\n행정사는 업무에 관련된 사실의 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할 수 있는 증\n명서의 범위는 자신이 행한 업무에 관련된 사실에 한정된다(법 제20조제1항, 시행령 제\n\n21조).\n「업무에 관련된 사실」 이라 함은 법 제2조1항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라 위탁\n\n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뿐만 아니고 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 업무 일\n\n반, 즉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나 권리 •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한 사실,\n작성한 서류의 제출대행 사실,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사실, 행정\n\n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해 응답한 사실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n\n아야 할 것이다.\n한편 법 제2조제2항에서는 \"외국어번역행정사는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확\n\n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21조에서 증명서 발급의 범위를 \"행정\n\n사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범위는 자신이 행한 업무\n\n50", "제1장 행정사 법령 및 제도의 이해 |\n\n에 관련된 사실과 자신이 번역한 번역문으로 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외국어번역행정\n\n사의 사실증명 발급 업무는 자신이 번역한 번역문으로 한정되어 있다.\n\n나. 해사행정사의 업무\n1) 해사행정사의 정의 및 연혁\n해사행정사는 행정사의 종류 중 한 유형으로, 개정 행정사법(2021.06.10 시행)에서 기\n\n존 '기술행정사 명칭을 '해사행정사로 변경하였다. 해사행정사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n심판」에 관한 행정서류 • 각 증명 서류의 작성과 그 제출대행, 각종 인• 허가 등의 신청 •\n\n청구 대행, 행정관계 법령 상담 • 자문 기타 사실조사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n국가자격사이다(법 제4조, 시행령 제3조제2호).\n\n해사행정사는 1961년 행정사법 제정 시 퇴직 공무원들에게만 부여되던 자격으로 '해양\n서사:라는 명칭으로 도입되었으나 1995년 행정사법 전면개정에 따라 '기술행정사'로 개칭\n\n되었고 현재와 같이 해사관련 업무로 분리된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바, 2010년 퇴직 공부\n\n원에 대한 행정사 자격의 독점 부여가 현법재판소로부터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일반\n국민들에게도 시험응시의 기회가 개방되어 2013년 제1회 자격시험 시행을 시작으로 현재\n8회 시험까지 실시되었다. 통상 매년 최소합격 인원 3명으로 공고 후 3명 내외에서 합격\n\n자가 배출되고 있다. 2020년 6월 행정사법 개정에 따라 '해사행정사'로 그 명칭이 변경되\n\n었다.\n2) 해사행정사의 업무범위\n해사행정사의 업무범위는 앞에서 서술한 일반행정사의 업무와 그 범위가 동일하나 그\n대상이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 관련행정에 특화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다. 이는 행\n\n정사법상 일반행정사의 업무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해사행정사만이 독점적으로 수\n\n행할 수 있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지나치게 포괄적인 개념으로 업무범위가 규정된\n\n반면 이를 보완할 하위법령에의 위임 기타 후속 입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운과\n해양안전심판 등 유관 법령상 해사행정사의 업무 관련조항이 전무한 상태로서 법상 업무\n\n51", "| 행정사 업무편람\n\n의 범위와 현실적인 수행업무와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는 상황이다.\n현재 실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해사행정사의 업무는 해운관련 각종 인허가 신청 · 청\n\n구 대행, 해양안전심판 신청 대행 및 사고조사, 해운 • 해양사고 행정관계 법령 상담 • 자\n\n문, 기타 해운이나 해양안전 관련 사실관계 확인 등이다.\n\n다. 외국어번역행정사\n외국어번역행정사는 위에서 본 것처럼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 등에 제\n\n출하는 서류를 번역하고,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을 대행하는 업무를 담\n\n당한다.\n외국어의 종류는 행정사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외국어 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가능\n한 언어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에 한한다. 해당언\n\n어 시험은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제2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 전 2년 이내에 실시된 외국\n어능력검정시험(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시행령 제9조제3항).\n\n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범위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의 번역(법 제2조제1\n항제3호 및 시행령 제2조제3호)과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n출 대행(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시행령 제2조제4호), 그리고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한\n\n번역문에 대하여 번역확인증명서 발급(법 제20조제2항 및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등\n\n이다. 외국어 번역행정사의 사실증명 발급업무는 자신이 번역한 번역문으로 한정되어 있\n\n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n\n4 행정사 업무와 다른 법률에 따른 제한\n행정사법 제2조(업무)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n위를 열거하면서 단서 조항을 달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도록 명시\n\n하고 있다.\n\n52", "제1장 행정사 법령 및 제도의 이해 |\n\n이는 다양한 국가자격사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자격사 간의 업무영역 중복과 분쟁을\n피하고 각 자격사의 업무영역을 전문분야로 한정함으로써 자격사제도의 신뢰성을 높이\n기 위한 조항이다.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 대부분의 자격사 관련법률이\n\n해당분야 자격사가 아닌 자가 해당분야의 업무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n두고 있다. 이는 일정한 요건과 수준을 갖춘 서비스의 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격사에\n\n게 업무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자격사 제도의 핵심조항이다.\n이와 관련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의 업무로 되어 있는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심판\n\n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등 행정처분의 청구에\n\n관한 대리행위 규정, 법무사법에 의한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작성과 관련 업무\n\n규정,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노동관계 업무 규정,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대리업무 규정 등\n\n은 행정사법상 인정되는 행정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다른 법에 따른 행정사\n\n업무 제한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다.\n\n행정사법상 행정사 업무의 다른 법에 의한 제한과 관련되는 자격사법 규정\n변호사법\n제3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 •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n(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n\n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n\n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1k)할 수 있다.\n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n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 • 대리 • 중재 • 화해 • 청탁 • 법률\n\n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n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n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n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n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진\n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n\n53", "1 행정사 업무편람\n\n법무사법\n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n\n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n\n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이하 각 호 생략)\n제3조(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 ①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업(꽃)으로 하지 못한다.\n제74조(법무사가 아닌 자의 행위) ① 법무사가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n\n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1. 제3조를 위반하여 제2조에 규정된 사무를 업으로 하거나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n\n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n\n세무사법\n제2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n\n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n1. 조세에 관한 신고 • 신청 • 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다\n\n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n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이하 각 호 생략)\n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1.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한 자\n\n판례에서는 이러한 행정사 업무 제한관련법 규정들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행정\n사의 형사고소장 작성이 법무사법에 저촉된다고 판시한 판례, 행정사의 고소• 고발장 작\n\n성 제한이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등이 있다.\n\n행정사의 형사고소장 작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n형사고소장의 작성은 그것이 행정관청인 경찰서장에게 제출된다 하더라도 결국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n되는 서류에 속하여 법무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행정사인 피고인이 위 서류작성을 업으로 하고\n\n있음에 대하여 법무사법 소정의 처벌규정을 적용하여 다스린 원심판단은 정당하다(대법원 1976.1.13 선고 75뉋\n도1301 판결).\n\n54", "제 1장 행정사 법령 및 제도의 이해 |\n\n행정사의 고소 • 고발장 제한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례\n고소• 고발은 수사의 단서이고, 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소추요건이 된다. 경사 • 경장• 순경에 대한 특별채\n용시험과 순경에 대한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에는 고소 • 고발장의 작성에 필요한 법률을 나열하지 아니하였다.\n\n따라서 법무사의 경우에는 고소• 고발장의 작성 업무에 종사할 만한 법률 소양을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있는\n반면, 일반행정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법률 소양을 갖추었다고 보장할 수 없다. 고소 • 고발장의 작성업무를 법\n무사에게만 허용하고 일반행정사에 대하여 \"부분적인 규제조치\"를 한 것은 공익의 실현에 필요 적정한 수단이\n므로 그 이유의 합리성이 수긍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0.7.20, 98헌마52 판결).\n\n또한 법제처는 2001년 법해석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현행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n\n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의 행정심판청구서 작성은 가능하나,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n\"청구 등의 대리\"에 '행정심판의 청구대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해석은\n1984년 행정사들이 수행하던 노무행정 분야 신고 • 신청 • 청구 등 업무의 경우 별도 노무\n\n사 자격을 창설하여 행정사, 변호사와 함께 수행하도록 하고 노무사에 대해 행정심판대\n리권을 인정해온 입법연혁과 법리에 맞지 않는다. 또한, 대다수 국민들이 행정사를 통해\n행정인허가를 신청한 후 행정심판까지 처리해온 사회적 상황과도 맞지 않은 변호사에 경\n\n도된 해석으로서 지금까지 논란이 지속되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행정사 업무에서 분파된\n\n노무사뿐 아니라 유사한 행정기관 대상 자격사인 세무사와 관세사의 경우에도 행정심판\n대리권이 인정되고 있는 사실과 대비해볼 때도 균형이 맞지 않은 법 집행이다. 국민들이\n\n인허가 신청에 이어 행정심판청구 등 행정구제절차까지 행정사로부터 일관된 서비스를\n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규정된 행정사법상의 신고, 신청, 청구 등 문언의 입법 취지를\n\n살리고 국민의 행정 인허가 진행도중 자격사 변경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서도 시급히\n\n바로잡아야 할 잘못된 법제 운영관행이다.\n\n2001.5.29. 법제처 질의회신(행심61240-556)\n[질의 행정심판청구와 관련하여 행정사가 행정심판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n\n청구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n[답변]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 세무사법 제2조제1호 등에 의하면 \"청구 등의 대리\"에 행정심판의 청\n\n구대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는\n위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행정사법 제2조제1호제5항의 \"청구 등의\n\n대리\"에 행정심판의 청구 대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n\n55", "1 행정사 업무편람\n\n변호사법 제109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변호사가 아니면서 행정심판 또는 심사\n\n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에 관한 법률상담이나 법률\n관계 문서작성 행위까지를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사의 경우 행정처분과 관\n\n련하여 행정기관에 대한 업무를 하는 것이 기본 임무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는 관점에\n\n따라 언제든지 논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n그러나 변호사법과 행정사법이 모두 자격사에 대한 개별법으로서 각기 제정된 입법취\n\n지가 있고 행정사법상 행정사에 대해 광범위한 민원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서류를 작성\n제출하는 대리 •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취지는 국민들이 합리적인\n\n부담하에 더 편리하게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받고 자격사에 대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n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행정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사법\n운용이 국민의 행정편익 증진 측면보다 특정 자격사의 업무독점 우위 유지를 중시하는 방\n\n향으로 집행되고 있어 국민 편의와 행정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n\n다. 보완 입법 등 자격사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해서라도 국민편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n행정민원 처리 및 행정심판 등 구제절차 대리에 대한 자격사 간 역할분담체제 합리화 방\n\n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n일본의 경우 우리와 유사한 변호사 우위하에 행정서사제도를 운영하면서도 우리처럼\n\n법률사무라는 이유로 행정서사의 법률서비스를 모두 제한하기보다는 변호사가 관심이\n없으면서도 서민들의 관심이 높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받기를 원하는 고소• 고발\n및 이혼 • 상속 등 민사분야의 작은 민생법률 서비스나 분쟁조정 등의 사안은 행정서사가\n\n수행하도록 하고 변호사는 소송 등 전문 법률서비스 업무 중심으로 특화하는 업무분담\n시스템이 정착되어 있다.\n우리의 경우 행정사법상 행정사가 행정분야 인허가업무의 전문성을 토대로 행정기관\n\n에 대한 인허가 신청과 청구 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행정사가 인허가분야\n행정 및 지식 전문성을 토대로 인허가 신청을 대리한 후 그 신청에 대해 행정기관의 잘못\n\n된 처분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소송 이전 행정쟁송절차까지는 대리를 계속\n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사법의 입법취지에 맞고 국민 권익침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구제\n\n56", "제1장 행정사 법령 및 제도의 이해|\n\n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n인허가업무 현장 여론도 당초 인허가 신청을 대리한 행정사가 행정 전문성을 토대로\n\n행정구제절차에서 국민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대변하도록 하고 행정절차만으로 분쟁이\n해결되지 못할 경우 비로소 사법전문가인 변호사 주도의 소송에 의해 해결을 모색하는\n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행정절차인 행정심판에서 굳이 소송 전문가인 변\n호사만이 행정심판을 대리하도록 하고 인허가추진과정에서 대리해오던 행정전문가인 행\n정사의 대리권을 행정절차과정에서 도중에 배제하는 방향으로 변호사법 및 행정사법 등\n자격사법을 운용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인허가 신청업무가 진행되는\n과정에서 중도에 자격사 대리 단절 • 변경에 따른 행정구제절차 지연, 민원인의 부담증가\n\n등으로 매우 불합리하며 민원인 편의보다는 특정 자격사의 법적 지위를 중시하는 법집행\n\n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n특히 행정사법상 타법에 따른 제한이라는 단서조항과 변호사법상 행정심판이 변호사\n\n업무로 포함되어 있다는 규정을 들어 인허가 대리를 해온 행정사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n\n대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의 실효성을 저하시키고 민원인의\n\n구제절차 비용과 소송 증가에 따른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입법취지를 잘못 운용하는 것\n\n이라고 사료된다.\n일본에서는 우리 행정사와 유사한 행정서사가 인허가 신청사건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n\n련한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행정권익구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n\n기여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행정구제절차 운용방향에 시사점을 준다.\n또한 일본의 경우 우리와 동일하게 변호사가 법률사무를 하도록 되어있고 행정서사의\n\n법상 업무내용이 우리 행정사의 업무와 대동소이한 상황이나 행정서사가 고소• 고발장\n\n작성 등 국민의 다양한 민생법률 서비스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호평을 받고\n있다. 행정사가 행정기관인 경찰서를 상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건이 결국 검\n찰청으로 이송됨으로써 법무사가 아닌 자의 검찰청에 대한 서류작성을 업으로 한 것이므\n\n로 법무사법 위반이라는 판례나 경찰공무원 출신으로서 오랜 기간 형사사건 처리와 수사\n\n경험을 가진 행정사의 고소• 고발장 작성사건에 대해 고소• 고발장 작성업무에 종사할\n\n57", "| 행정사 업무편람\n\n만한 법률적 소양을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은 행정사의 전문성과 국민의 행정\n편익 증진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형식논리에 치우친 결정이라고 본다. 특히 수십 년간\n\n고소• 고발사건 조사를 담당해온 경찰공무원 출신 행정사가 많고 최근에는 검 • 경 수사\n\n권 분리와 경찰의 수사종결권 인정으로 경찰에 대한 고소 • 고발 사건이 반드시 검찰에\n송치되지 않고 검찰 불송치 결정으로 경찰서에서 종결될 수도 있는바 앞에서와 같은 형\n\n식적 논리에 따른 법무사법 위반 판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n\n타 자격사의 행정사업역 침범 시도\n가. 타 법률에 의한 제한의 법적 효과\n행정사법 제2조제1항 본문 후단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명\n\n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한 서류작성 및 제출 등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사가\n할 수 있는 업무도 여타 자격사법 등 개별법에서 동 자격사의 업무로 되어있는 경우 행정\n사는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과거 행정사의 업무영역이던 행정기관에 대한\n\n서류작성이 행정전문화 추세에 따라 부문 행정영역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전문 자격사\n법을 제정하여 동 분야 업무를 해당 자격사의 업무로 규정할 경우 행정사법 제2조 단서규\n\n정에 따라 행정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제한을 받게 된다. 행정기관에 대한 업무\n\n라고 하더라도 변호사법에 규정된 사무는 변호사법에 따라, 조세에 관한 사안은 세무사\n법에 따라 업무가 제한되고 있고 논란이 있음은 앞에서 살펴보았다.\n특히 최근 행정사법에 행정사가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를 할 수 없다는 단서규\n\n정이 있음을 이용하여 해당 자격사법의 개정을 통해 행정사가 해오던 업무를 해당 자격\n사의 고유업무로 하거나 업역 확장 또는 침탈을 시도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다른 자격사\n\n의 행정사 업무 영역 침범 기도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n\n58", "제1장 행정사 법령 및 제도의 이해 |\n\n나. 타 자격사들의 행정사업역 제한 • 침범 입법을 위한 시도\n1) 공인노무사법 개정시도\n1984년 12월 31일에 제정된 공인노무사법 그 이전에 노무행정업무를 해오던 변호사\n또는 행정사(당시 행정서사)의 기존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n에 \"변호사 또는 행정서사가 변호사법 또는 행정서사법의 규정에 의한 고유 업무로서 공\n\n인노무사의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n는 규정이 포함되었다. 동 단서규정 포함을 통해 행정사의 노무행정업무 수행을 인정하\n였고 그것을 전제로 당시 노무행정업무를 수행해오던 행정사들이 노동분야 전문자격사\n\n로서의 노무사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에 동의를 한 것이다.\n이후 노무사업계는 2000년 12월 30일 공인노무사법 개정을 통해 동 제27조 내용을 공\n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제1항제1호 • 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리)를 업으로서 행하여서\n\n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개정하였으\n\n나, 행정사는 여전히 행정사법에 의하여 일정 범위의 노무행정업무 수행을 인정받았다.\n2020년 1월 29일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 시에는 제27조제1항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n\n써 행정사가 해오던 노동행정관련 서류작성 및 제출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하\n\n려 했으나 행정사업계에서 이를 조기에 파악하고 기존 협회들이 공인노무사법 개악저지\n\n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조직적으로 반대활동을 진행함으로써 동 단서조항 삭제안을 제\n외하도록 한 바 있다. 다만 행정사가 해오던 사회보험분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오래전\n\n부터 노무사업역화를 위한 용역연구 추진에 이어 시험과목에 포함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n\n끝에 공인노무사업역으로 포함하는 등 일부 행정사 업무영역에 새로이 진입하는 데 성공\n\n2) 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n\n1.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 신청 • 보고 • 진술• 청구(모다 • 흡\n\n쇼가 및 휴*를 포함한다)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n2.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모든 서류의 작성 및 확인\n3.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 지도\n\n4.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n\n59", "1 행정사 업무편람\n\n하였다.\n2) 감정평가사의 업역침범 시도 사례\n감정평가업계는 2020년 9월부터 감정평가법인이 시군구청장 등의 개별공시지가 결정\n\n처분 등에 대한 신청 및 청구(의견제출 및 행정심판청구 등을 포함한다.) 등의 대리 업무\n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입법을 추진하다 변호사 등이 반대하자 2020년 11월 11일 같은\n취지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원입법안으로 발의\n\n토록 하였다.\n감정평가사는 부동산 감정분야 전문가로서 감정 및 평가업무 전문성 확대에 주력해야\n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공시지가, 토지보상 평가 등과 관련한 이의신청\n\n을 비롯한 행정구제절차 대리권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n3) 법무사의 업역침범 시도 사례\n(1) 2020년 2월 4일 일부개정된 법무사법 개정안 제2조(업무)에 \"법무사가 행정기관\n\n인 법무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을 업무로 포함\"하려고 하였다.\n\n그러나 이는 많은 행정사들이 종사하고 있는 출입국민원행정업무를 침범하고\n\n자 하는 시도로서 행정사들의 업무영역을 명백히 침범하는 것일 뿐 아니라 사\n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무사제도의 도입취지에\n\n도 어긋남을 내세워 행정사협회와 행정사들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시함으로\n\n써 개정안이 무산되었다.\n(2) 2021년 7월 법무부의 법무사제도개선안에 의하면 법무사법 제2조(업무)제1항제1\n\n호 및 제2호의 관할 기관을 기존 법원과 검찰청에서 법원과 검찰청, 고위공직자\n\n범죄수사처, 경찰청, 해양경찰청까지 업무영역에 포함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n\n시도하였다.\n이에 대한행정사회에서 법무사는 법원, 검찰청 등 사법(키:) 영역의 업무수행\n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격사로서 사법영역 이외의 민원행정업무3)를 상당부분\n\n60", "제1장 행정사 법령 및 제도의 이해 |\n\n수행하는 행정기관인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을 그 업무영역에 포함하고자 하는\n것은 명백히 법무사법의 제정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며, 행정과 관련된\n\n국민의 편익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행정사의 업무영역을 명백히 침범하는 것\n\n으로서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행정사들의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하\n는 것임을 이유로 적극 반대의견을 제출함으로써 현재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n법무사의 업무영역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n\n다. 행정사 업무영역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n1) 행정심판 대리권 인정\n「행정사법」 에서는 \"행정사는 행정에 관한 국민의 편익도모와 행정제도 발전에 기여하\n\n기 위해 마련된 제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행정사법상 행정사가 행정 인허가\n신청 및 청구 대리권을 갖도록 되어있는바 그 청구에는 행정심판이 포함된다고 봐야 함\n\n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른 개별자격사법인 변호사법을 들어 인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행정\n\n편의보다는 기득권을 가진 사법 자격사 중심의 사고에 경도된 왜곡된 법해석 집행 사례\n\n이다.\n특히 행정사법상 다른 법에서 제한된 업무에 대해 권한이 없다는 행정사법 업무제한\n조항과 다른 개별 자격사법인 변호사법상 행정심판을 변호사업무로 하고 있음을 이유로\n\n한 행정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원인의 위촉을 받아 인허가 신청 당시부터 대리권을 행사\n해온 행정사에 대해 행정구제절차인 이의신청까지는 업무권한을 인정하면서도, 유독 행\n\n정심판은 소송전문가인 변호사만 대리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행정사를 행정절차 중도에\n배제까지 하고 사법 전문가인 변호사로 대리인을 변경토록 하는 것은 일관된 행정서비스\n\n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행정효율을 저하시키며 행정사제도 활성\n\n3) 경찰청소관 민원업무 :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정지 • 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각종 신고•\n\n신청 민원\n해양경찰청소관 민원업무 : 해운 또는 해양안전사고와 관련한 사실조사 확인 선박운항면허정지 • 취소처분\n\n에 대한 이의신청\n\n61", "1 행정사 업무편람\n\n화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법제운영이므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n행정서비스 업무권한과 관련하여 우리와 유사한 변호사법 및 행정서사 법제를 가지고\n있는 일본에서 행정서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을 인정하는 것만 보아도 행정사의 행정심\n\n판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법집행 관행과 행정현실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알\n\n수 있다. 이는 1961년 변리사법 제정 이래 변리사가 특허분야에 소송대리권을 가진다는\n명백한 변리사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민사소송법 등 법조 시스템\n\n의 소송관련법제집행권과 관행을 통해 아직도 실제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유사한 특정\n\n자격사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차별적 법집행 관행으로 보인다.\n이는 행정사의 활성화 저해측면을 넘어 국민들에 대해 행정절차 진행과정에서 대리인\n\n을 강제로 변경토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합리적인 비용부담하에 양\n\n질의 행정전문가를 통한 권익구제 기회의 선택권을 빼앗는 잘못된 법집행 관행으로 조기\n\n에 시정되어야 한다.\n현행법상 행정사에 대한 행정심판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은 법제처의 질의해석 변경\n\n등 법집행 관행시정을 통한 개선이 시급하다. 이를 통한 시정이 어렵다면 행정사의 대리\n\n권 불인정 관행이 법조분야 기득권 문제와 연계되어 있고 국민의 행정편익을 저해하는\n상황에 대한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 입법을 통해 인허가 신청과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n\n등의 업무에 행정심판을 포함하는 규정을 보완하는 등 문구를 명확히 하는 노력도 필요\n\n할 것이다.\n특히 행정사들은 2013년부터 행정사자격시험을 실시, 젊고 유망한 전문인력이 계속\n유입되고 있고 통합 대한행정사회 출범 이후 행정심판 등 행정구제절차 분야에 대한 전\n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를 강화하고 있어 각종 행정분야 경험과 지식은 물론 행정구\n제분야 전문성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 권익침해를 구제하는 행정심판 대리업무를\n\n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n또한 행정민원인이 어느 자격사에게 본인의 권리구제를 맡길 것인지는 최소한의 자격\n\n요건만 법으로 정하고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소비자, 즉 민원인의 선택과 경쟁에 맡기는\n\n62", "제1장 행정사 법령 및 제도의 이해 |\n\n것이 민원인 행정편의 확보와 자격사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다. 행정전문 자\n격사인 행정사에 대해 특정 자격사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왜곡된 법집행 관행을 통해 행\n\n정심판대리 업무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국민권익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n\n하지 않다.\n또한, 과거 행정사의 업무영역과 기능에서 분리 독립한 자격사인 공인노무사, 세무사,,\n\n관세사 등은 해당 자격사법에서 각자 업무를 담당하는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 대리 등 구\n\n제절차 대행 또는 대리를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볼 때도 유독 행정사에 대해서만 행정\n심판 대리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도 어긋나는 법집행이라 할 것이다.\n\n행정분야 다른 자격사의 행정심판 대리권 인정사례 및 내용\n행정심판 등 행정구제 관련 대리권 인정내용\n\n자격사\n\n조세에 관한 신고 • 신청 • 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n\n세무사\n\n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n\n포함한다)\n\n관세사\n공인노무사\n\n「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n\n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 신청 • 보고 • 진술• 청구(이의신청 • 심\n\n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n\n나. 행정사에 대한 행정절차법상의 대리권 부여\n행정사는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n자격사로서 그 업무는 이의신청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행정\n\n기관에 인가 • 허가 • 면허 및 승인의 신청 • 청구 등의 대리 등을 그 업무로 하고 있어 민\n원처리에 관한 법률이나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절차 대응에 관하여 높은 전문성을 가지\n\n고 있다고 할 것이다.\n\n행정사법상으로도 행정사가 민원인의 위촉을 받아 각종 행정서류를 작성 • 제출하고\n행정 인허가 신청 • 청구 및 신고 등 각종 행정절차를 종합적으로 대리하도록 하는 업무\n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원인의 각종 행정서비스를 대리 • 대행하는 행정분야\n\n63", "1 행정사 업무편람\n\n에서는 대표적인 민원행정 자격사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에서 민원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는 대리인에 행정사가\n규정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 규정을 통한 민원인들의 편익증진과 행정사제도 운영 취\n지를 고려할 때 납득할 수 없는 입법상 불비이거나 착오라고 할 것이므로 행정절차법상\n의 대리인으로 행정사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종 민원서류 서\n\n식에도 국민의 편의를 위해 행정사무의 직접 처리가 어려운 국민은 행정사법에 따라 행\n\n정사를 통해 대리할 수 있음을 알리는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n\n행정절차법\n제12조(대리인) ① 당사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n1. 당사자등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또는 형제자매\n\n2. 당사자등이 법인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n3. 변호사\n4. 행정청 또는 청문 주재자(청문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n\n5. 법령 등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하여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n\n다. 의견진술대리권, 분쟁조정권 등 기타 국민편익 증진에 필요한 업무\n행정사는 각종 행정분야에서 타 자격사가 대리 • 대행하지 못하는 민원행정 서비스를\n수행하여야 한다. 민원인의 권익대변과 편익증진에 필요한 행정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n\n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사가 위임받아 대변하는 민원인과 장애인, 노인, 새터민, 다문화인\n\n등 다양한 소외계층을 위한 행정서류 작성 및 제출의 대행 · 대리 외에도 행정기관에 출\n\n두하거나 청문 등에 대리 참가하여 의견진술을 대리하는 등 행정구제 전반에 대한 대리\n\n•대행권한 인정이 필요하다.\n또한 행정사는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인을 대변하여 행\n정서류 작성 및 제출을 지원하고 있는바 대행 · 대리 활성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행\n\n정사의 분쟁조정관련 역할과 기능에 대한 활용을 확대하고 분쟁조정에 대한 참석 및 의\n\n견진술 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행정사는 전문지식과 분쟁해결 경험이 풍부\n\n64", "제1장 행정사 법령 및 제도의 이해 |\n\n한 일정한 행정분야 분쟁사안에 대해 소송에 앞서 행정기관의 분쟁조정 기능 설치운영의\n\n목적과 같이 분쟁의 초동단계에 행정분야 지식과 분쟁해결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행정사\n가 분쟁조정 신청을 대리하거나 당사자의 동의 시 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여 수행할 수\n있도록 대리권한을 명확히 규정할 경우 분쟁사건이 소송까지 비화되기 전 해결을 유도함\n\n으로써 소송감소, 사회적 갈등비용 감축 등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n\n행정분야 자격사의 의견진술 대리 등 권한 부여 사례\n\n대리권\n\n자격사 및 대리권한 부여 사례\n• 공인노무사 :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 신청 • 보고 • 진술 • 청구\n\n의견진술\n\n대리\n\n(이의신청 •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n\n• 관세사 :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1Vt)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원산지 확인\n\n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n• 세무사 :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n\n분쟁조정\n\n• 공인노무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rM) 조정이나 중재\n\n제3절\n\n행정사의 업무신고 및 사무소 운영\n\n행정사의 업무신고\n가. 행정사 업무신고의 기준 및 절차\n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로서의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n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n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에게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어 신고(행정사 업\n무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법 제10조). 행정사 업무신고\n\n관할 관청을 의미하는 '시장 등은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과 특별자치시장(세종시),\n특별자치도지사(제주도지사)이다.\n\n65", "1 행정사 업무편람\n\n행정사 업무신고의 기준으로는 ① 행정사법 제6조 각 호에 정한 행정사의 결격사유에\n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③ 제18조에 따\n\n른 행정사 자격증이 있을 것 ④ 행정사회에 가입했을 것의 4가지가 규정되어 있다(시행령\n\n제20조제1항). 여기서 '행정사회 가입' 기준은 2021년 6월 8일 시행령 개정 시 추가된 것으\n\n로 대한행정사회가 법정조직이 되면서 개업하려는 행정사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행\n\n정사법이 2020년 6월 10일에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행정사 업무신고를 하려는 사람은\n신고서에 행정사 자격증 사본과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대한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명함\n판 사진 1매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시행령 제20조제2항). 보통 시 • 군• 구청 민원실에 제출하며(수수료는 없으나 면허세 2\n만 7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처리기간은 10일로 되어있으나 방문 시 당일 처리된다. 업\n무신고증을 발급받은 후 세무서에 가거나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면 개업\n\n준비가 끝난 것이다.\n행정사 업무신고 시 이러한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11조 규정에 따른 업무신\n\n고의 수리거부 대상이 된다. 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행정사 업무를 한 경우에는 1년\n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법 제36조제2항제1호). 신고사\n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사 업무 변경신고서에 '자격증사본' 및 법 제12조제1항에\n\n따른 행정사 업무신고 확인증'을 첨부하여 시장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n\n행정사\n\n④ 신고수리\n\n① 신고\n\n신고기관(특별자\n\n치도지사, 시장,\n군수, 자치구의\n구청장)\n\n1. 업무신고서(별지 제8호서식)\n2. 행정사회 회원증 또는 가입확인 증명서 사본\n3. 행정사 자격증 사본\n4.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n\n5. 반명함판 사진 1매\n\n② 제출서류 등 확인\n\n신고/관리\n\n대장 작성\n③ 신고확인증 작성\n\n행정사 업무신고 절차\n\n66", "제 1장 행정사 법령 및 제도의 이해 |\n\n나. 행정사 업무신고의 법적 성질\n행정사 업무신고의 법적 성질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인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n\n지는 행정사 업무신고에 대해 행정기관이 행정사법에 정한 이유 외에 다른 사유를 들어\n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의미를 갖는다.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n고'의 경우, 행정기관의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무\n\n가 이행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수리 처분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다. 반면\n\n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행정기관의 수리에 의하여 비로소 그 효과가 발생한다.\n이와 관련 과거 판례 및 법제처 해석(서울행법 2001.8.8, 선고 2001구15886 판결례, 법\n제처 2009.4.2, 회신09-0007 해석례 참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n\n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n행정사법 제8조(현행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현행 시행령 제20조)에서는\n\n행정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n이라고 함)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행정사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업의 신\n\n고 시에 행정사업 신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로 적시하고 있는 것이 행정사 시험 합격증\n\n사본, 경력증명서' 혹은 '학위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현행 : 행정사 자격증\n사본,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으로, 행정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지\n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형식적인 서류에 한정된다는 점과 행정사업신고의 수리와 관련하\n\n여 신고관청에서의 실질적인 심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행정사업에\n대한 신고는 행정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행정사의 자격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소정\n\n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행정사법\n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 행정사업의 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n\n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행정사업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첨\n\n부하지 않았거나 행정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행정사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n경우 등일 때에는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이지 행정사법에서 규정하고 있\n지 않은 다른 사유로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신고\n관청이 행정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행정사업에 대한 신고를 수리함\n\n67", "| 행정사 업무편람\n\n에 있어서, 이러한 신고가 형식적으로 적법한지 여부 외에 행정사업에 대하여 신고하는\n자가 행정사의 자격을 가졌는지 여부만을 심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요건 외에\n\n행정사법상 별다른 규정이 없는 사유를 들어 행정사업 신고에 대한 수리를 거부할 수는\n\n없다고 할 것이다.\n\n다. 수리 거부\n시장 등은 행정사 업무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n경우에는 그 행정사 업무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행정사 업무\n신고의 수리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법 제11조제1항). 행정사\n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란 법 제5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이 없는 경우, 법 제\n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n\n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이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면 업무신고의 수리를 거부\n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고서가 단순히 제출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수리거부는 할 수\n없으며 이는 수리거부 대상이 아니라 제출서류의 보완요구 대상이다.\n자동으로 업무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시장 등이 업무신고를 받은\n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제12조에 따른 행정사 업무신고확인증(\"신고확인증\")을 발급\n\n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사 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3개월이 되는 날의\n\n다음 날에 행정사 업무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법 제11조제2항). 행정사 업무신고의\n수리가 거부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사 업무신고의 수리 거부\n\n에 대한 불복의 이유를 밝혀 시장 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법 제11조제3항).\n학문적으로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 행정청이 신고를 거부하면 이는 형식\n적 요건만을 심사하여 부적격 여부를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로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n\n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행정사 업무신고의 경\n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해석되므로 법 제11조제3항에서 명\n\n시적으로 정해놓은 불복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 이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가능한\n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법리상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 행정사 업무신고서 수리\n\n68", "제1장 행정사 법령 및 제도의 이해 |\n\n거부를 이유로 한 행정심판이나 소송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경우 이의신\n\n청의 기각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행정사 업무신고가 신고기준을 갖추지 못했음을 확인하\n는 사실의 통지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행정기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n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법 제11조제4항)하고 있는 것도 같은 취\n\n지로서, 신고확인증은 행정기관에서 업무신고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객관적으로 다시 확\n\n인해 주는 의미를 가진다.\n\n2 신고확인증\n시장 등은 행정사 업무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n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행정사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법 제12조제1항). 행정사 개인\n\n사무소의 경우 '행정사 업무신고확인증이, 합동사무소(분사무소)의 경우 행정사합동사무\n소(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증'이 발급된다.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신고확인증을\n\n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재발\n\n급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12조제2항).\n행정사는 다른 사람에게 신고확인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다른\n사람의 신고확인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확인증의 대여를 알선하여\n서도 아니 된다(법 제13조). 이를 위반하여 신고확인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n\n한 행정사와 이를 양도받거나 대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n이하의 벌금(법 제36조제1항제2호)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사가 다른 사람에게 신고확\n\n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행정사 자격취소(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요건이 된다.\n\n69", "1 행정사 업무편람\n\n3 사업자등록\n가. 개요\n행정사 업무신고확인증을 수령한 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국\n\n세청 홈택스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n\n나. 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서류\n(1) 사업자등록신청서\n\n(2) 행정사 업무신고확인증\n\n(3) 임대차계약서(본인 명의건물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n\n(4) 신분증\n(5)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선택(지역 세무서에 따라 간이과세자 배제업종으로\n\n고시되어 선택할 수 없을 수도 있다)\n간이과세자\n\n구분\n세금계산서신고 및 납부 발행불가\n\n일반과세자\n발행가능\n매년 1월, 7월 신고 및 납부\n\n납부의무 면제\n\n매년 1월 신고 및 납부\n\n매년 7월 신고 없이 고지서를 받은 후 납부\n\n매년 4월, 10월 신고 없이 고지서를\n\n받은 후 납부\n\n가능업종\n\n소비자 상대업종, 도매업 미해당\n\n모든 업종\n\n※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n(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n\n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n\n홈택스 접속> 회원가입 > 공인인증서 등록> 신청/제출의 사업자등록 신청(개인,\n법인)- 사업자유형(일반/간이 선택)-> 붙임(행정사 업무신고확인증, 임대차계약서 확인 후 제출 -> 접수증 출력(종료)\n※ 행정사 국세청 업종코드 : 741109\n\n70", "제1장 행정사 법령 및 제도의 이해|\n\n라.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n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개업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n\n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한다.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n\n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n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발급하지\n않는 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n※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현금영수증 발급\n※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n\n상호\n\n홈페이지\n\n비고\n\n(주)엘지유플러스\n\ntaxadmin.uplus.co.kr\n\n1544-7772\n\n한국정보통신(주)\n\nwww.kicc.co.kr\n\n1600-1234\n\n퍼스트데이타코리아(유)\n\nwww.moneyon.com\n\n1544-7300\n\n(사)금융결제원\n\nwww.kftcvan.or.kr\n\n1577-5500\n\n※ 현금영수증사업자 회원가입과 사업자 공동인증서를 발행하는 데는 비용이 들며, 비용이 들지 않고도 현금영수\n증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가서 서류를 작성한 후 보안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현금영수증\n\n발행용 보안카드를 받으러 왔다고 하면 알아서 도와준다).\n\n4 행정사사무소의 설치\n행정사는 법 제2조(행정사의 업무)에 따른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n\n수 있다(법 제14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두 개 이상의 사무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6개월\n의 범위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법 제32조제1항제1호). 실질적인 업무정지 기\n\n간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1차위반 시 2개월, 2차위반 시 4개월, 3차위반 시 6개월\n의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된다(시행규칙 제18조 및 별표). 이러한 업무정지 기간에 행정사\n업무를 한 경우에는 자격취소(법 제30조제1항제3호)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n의 벌금(법 제36조제2항제3호)형을 받을 수 있다.\n\n행정사가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전 후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n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14조제3항). 이를 위반하여 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n\n71", "| 행정사 업무편람\n\n아니한 행정사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법 제38조제2항제3\n\n호). 이전신고를 받은 시장 등은 이전신고한 행정사에게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하며,\n\n종전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사무소의 이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n(법 제14조제4항). 이러한 사무실 이전 사실의 신고는 앞에서 본 행정사 업무신고와는 달\n리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서 행정기관의 수리처분 등 별도의 행위가 필요한 것은 아\n\n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이전신고 확인증 발급 전에 이루어진 행정사 업무\n행위도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전신고를 하지 않고 행정사 업무를 수행\n한 행정사는 법 제3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n한편 법 제14조제5항에서는 행정사의 사무소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n\n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신고를 받은 시장 등이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n\n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행위지 관할 행정기관이 아닌 현재 사무소 소재지를 관\n할하는 시장 등이 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사 지도 · 감독의 명확성과 효율성\n\n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n\n5 행정사합동사무소\n행정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3명 이\n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행정사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n\n정사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n사무소와 분사무소에는 행정사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가 각각 1명 이상 상근하여\n\n야 한다(법 제14조제2항).\n행정사합동사무소는 다수의 행정사가 모여 함께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행\n\n정사법인과 동일하나 합동사무소의 경우 법인격을 갖지 않으므로 소속된 행정사들의 행\n\n위는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행정사에게 각각 그 효과가 귀속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n또한 행정사법인의 경우 구성원이 법인구성원과 고용된 소속행정사로 나뉘는 데 비해 합\n\n동사무소의 경우 소속된 행정사 모두 동일한 지위의 동업 행정사로 구성된다. 또한 합동\n\n72", "제1장 행정사 법령 및 제도의 이해 |\n\n사무소의 경우 법인격이 없으므로 행정사법인에 적용되는 양벌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n\n합동사무소의 설치신고 시에는 소속 행정사의 각 자격증 사본과 실무교육 수료증\n사본 외에도 합동사무소 운영규약(합동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명칭, 주소, 조직 및 운영\n에 관한 사항,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포함)을 첨부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n\n10조).\n\n사무소의 명칭\n행정사는 그 사무소의 종류별로 사무소의 명칭 중에 행정사사무소 또는 행정사합동사\n\n무소라는 글자를 사용하고, 행정사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에는 그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n야 한다(법 제15조제1항).\n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행정\n\n사합동사무소나 그 분사무소가 아니면 행정사합동사무소나 그 분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n\n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법 제15조제2항). 비슷한 명칭에 대한 판단은 사안별로 포함\n된 글자와 전체적인 관념, 표시된 위치 등을 참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일\n\n률적으로 그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다.\n행정사사무소, 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그 분사무소나 행정사법인 또는 그 분사무소와\n\n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실질적 과태료 처분\n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1차위반 시 125만원, 2차위반 시 250만원, 3차위반 시\n\n500만원을 부과한다(시행령 제27조 및 별표 4)\n\n7 휴업 및 폐업\n가. 폐업 및 업무 재개\n행정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그 사무직\n\n73", "1 행정사 업무편람\n\n원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폐업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n시작할 때에도 또한 같다(법 제16조제1항). 폐업이나 업무재개를 신고할 때에는 시행규칙\n\n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사자격증 사본과 행정사 업무신고확인증\n\n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 등에게 제출하면 된다(시행규칙 제12조제1항).\n\n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업무재개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n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16조제2항). 이 조항은 2020년 6월 9일 행정사법 개정\n\n시에 신설된 것으로, 행정사 업무신고의 법적 개념 논란을 감안하여 15일 이내에 신고인\n\n에게 수리여부를 통지하도록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16조제3항에서 \"시장등은\n\n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n\n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n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n\n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행정사가 업무신고서를 제출한 후 불확실한 상황이 장기\n\n간 지속됨으로써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도록 동시에 규정하였다.\n\n나. 휴업 및 업무 재개\n행정사가 3개월이 넘도록 휴업(업무신고를 하고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n함)하거나 휴업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려면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n17조제1항). 신고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의 신고서에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를 첨부\n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등에게 제출하면 된다(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이를 위반\n\n하여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n며(법 제32조제1항제2호), 실질적으로 업무정지 처분과 관련한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n위반행위로 1차위반 시 경고, 2차위반 시 1개월, 3차위반 시 2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n\n다(시행규칙 제18조 및 별표).\n휴업 및 업무재개 신고와 폐업 및 업무재개 신고는 법적 성질이나 절차상 별다른 차이\n\n는 없으며, 폐업 신고 및 업무재개의 경우 첨부서류에 업무신고확인증을 추가하는 것이\n\n전부이다.\n\n74", "제1장 행정사 법령 및 제도의 이해 |\n\n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업무재개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n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17조제2항). 시장 등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n\n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n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n\n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법 제17조제3\n항). 이 조항은 위에서 본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과 마찬가지로 2020년 6월 9일 법 개정\n\n시 신설된 것으로 그 취지 또한 동일하다.\n제1항에 따라 휴업한 행정사가 2년이 지나도 업무를 다시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n\n는 폐업한 것으로 본다(법 제17조제4항).\n\n제4절\n\n행정사의 권리와 의무\n\n1 행정사의 권리\n가. 사무직원을 둘 권리\n행정사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소속 사무직원을 지도 • 감독할 책임이 있다. 사무\n\n직원의 직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행정사의 행위로 본다(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사\n\n무직원의 직무상 행위만 고용한 행정사의 행위로 의제되므로 사무직원이 법 제36조에 정\n한 벌칙 조항에 위반한 불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불법행위는 직무상 행위가 되지 아니\n\n하므로 행정사의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행정사법은 행정사의 소속 사무직원에\n\n대한 지도 • 감독 의무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무직원이 불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를\n고용한 행정사나 행정사법인에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양벌규정\n조항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은 행정사뿐 아니라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등 대부분 전문자\n격사 관련법률에도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다. 즉, 법 제37조에서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n\n75", "| 행정사 업무편람\n\n의 사무직원이나 소속행정사가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36조를 위\n\n반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n과한다. 다만,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n\n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n고 있다. 이는 행정사가 공공성을 지닌 전문 자격사로서 공공의 이익과 신뢰를 보다 두텁\n\n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직접적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한 행정사나 행정사법\n인에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 책임까지 귀속시키는 것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n\n배될 수도 있으므로 벌금형을 과하는 것으로 양벌규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n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일률적\n\n으로 정의하기는 어렵고 사안별로 그 범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형사벌을 부과하려\n\n면 원칙적으로 귀책사유로서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고의는 일정한 결과의\n발생을 인식하면서 그 결과를 의욕하는 것이며, 과실은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였\n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말미암아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과실을 인정하고 이에\n따른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기 위하여는 행위자에게 어느 정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n고 있어야 하는데,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에게 양벌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당한 주의와\n\n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러한 과실 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 수준의 주의와 감\n\n독 의무를 행한 경우일 것이다.\n\n나. 보수청구권\n행정사는 업무를 위임한 자로부터 보수를 받는다(법 제19조제1항). 행정사와 그 사무\n직원은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전\n\n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지 못한다(법 제19조제2항). 행정사가 받\n\n을 수 있는 보수의 기준에 관해서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이 없다. 위임자로부터\n받는 보수와 보수 외의 금전 등과의 경계에 대해서도 해석에 맡겨져 있다. 일단은 위임받\n\n은 업무와 관련하여 위임인과 약정한 금원을 보수라고 한다면 보수 외의 금전 등은 위임\n\n받아 수행하는 행정사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금전 등을 받는 것은 물론\n\n76", "제1장 행정사 법령 및 제도의 이해 |\n\n보수의 명목이라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과도한 금액이나 반대급부 등도 포함된다고 할 수\n있다. 투자 권유나 알선 등으로 일정한 금전 등을 받는 행위, 불법적 행위를 대행해주고\n\n사례를 받는 행위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n행정사가 위임자로부터 받는 보수와 관련하여 업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을 때 일\n\n정 금액이나 일정 비율의 반대급부 등을 받는 소위 '성공보수'는 가능한지의 여부가 문제\n\n될 수 있다. 대법원에서 형사사건에서의 피고인과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로써\n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가 형성된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해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n\n수 약정이 불법이라거나 민사사건에서의 변호사와의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것은 아\n\n니다.\n따라서 행정사의 경우도 의뢰인과의 약정에 의해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다면 이 약정\n이 사회통념상 과도한 수준을 넘지 않는다면 유효한 행정사 보수계약이 될 수 있다고 할\n\n것이다.\n법무사법의 경우 법무사 보수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하도\n록 규정(법무사법 제19조제3항)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행정사의 보수기준과 범위를 법\n\n정 단체인 대한행정사회 회칙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n\n다. 증명서의 발급\n행정사는 업무에 관련된 사실의 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법 제20조제1항), 외\n국어번역행정사는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법 제\n\n20조제2항). 행정사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범위는\n자신이 행한 업무에 관련된 사실과 자신이 번역한 번역문으로 한정한다(시행령 제21조).\n\n77", "| 행정사 업무편람\n\n2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n가. 행정사의 의무\n행정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법 제\n21조제1항). 이 조항에서는 행정사의 품위유지 의무, 직무수행상 신의성실 및 공정 의무\n\n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사가 공공성을 지닌 전문자격사로서의 지위에서 당연히\n\n발생하는 의무라고 할 수 있다. 품위유지 의무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n\n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n신의성실 의무는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n야 한다.\"는 민법상의 원리(「민법」 제2조제1항)에 기초한다. 따라서 행정사는 직무수행에\n\n있어 위임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고 위임자의 신뢰와 기대를 배반하지\n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을 말한다.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당사\n자 간 행동의 원칙으로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및 계약 해석의 원리로서, 나아가\n서는 입법 원리로서도 작용한다.\n\n공정의무란 직무수행에 있어 위임자나 의뢰 사안의 종류 등에 차별을 두지 않고 기준\n\n에 따라 공평하게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n그러나 이 의무들의 내용이나 기준에 대해서는 법령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이러한\n의무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의 벌칙이나 규제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행정사법령\n\n에 정한 처벌 및 벌칙 규정에도 동 조항 관련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행정사의 의무\n위반이 관련법령상 명시적 규정의 위반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법령위반에 따른 처\n\n벌이나 규제가 따르게 될 것이나, 구체적으로 법령 위반을 수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n\n21조제1항에 정한 의무 위반여부의 판단이나 책임의 경중을 가리기가 용이하지는 않을\n\n것이다.\n따라서 행정사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안별로\n민법과 행정법상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의무 위반자에 대한 규제\n\n78", "제1장 행정사 법령 및 제도의 이해 |\n\n는 행정사회의 정관 등에 의무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절차와 위반 행정사에 대한 징계 규\n\n정 등을 두거나, 징계에 관한 별도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방안 등이 필요할 것이다.\n\n나. 행정사의 손해배상책임\n행정사가 위임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n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법 제21조제2항).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재\n\n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은 일반적인 법원칙이다. 따라서 본 규\n정이 없더라도 행정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n\n를 입힌 경우 당연히 민법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에도 불구\n\n하고 본 규정을 둔 것은 행정사의 위임인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n특히 본 규정을 행정사의 의무조항과 함께 규정함으로써 행정사가 제1항에 정한 성실과\n\n공정의무 위반 등은 위임인의 손해로 연결될 수 있고 행정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n\n함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n행정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재산상 손해보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n\n사 스스로 보험가입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행정사법은 2020년 6\n월 8일 개정 시 제25조의12(손해배상책임의 보장)를 신설하여 \"행정사법인은 그 직무를\n\n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n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이나 보험가입 등 필\n\n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n\n다. 수임제한\n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행정기관\n\n에 대한 행정사 업무 중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정한 인가 •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n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n\n할 수 없다(법 제21조의2제1항). 이는 행정사와 행정기관 간 유착이나 영향력 행사 등을\n통한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전관예우 금지조항으로 2020년 6월 8일 법 개정\n\n79", "1 행정사 업무편람\n\n시에 신설되었다. 이러한 수임제한은 법 제25조의7에 따른 행정사법인 구성원 또는 소속\n행정사로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법 제21조의2제2항). 여기서 법인구성원이란 행정사\n\n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의 구성원이 된 행정사를 말하며 소속행정사란 법인에 고용된 행정\n\n사를 말한다. 따라서 법인의 명의로 수입제한 행정기관에 대한 업무를 수입하여 담당행\n정사를 전관예우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법인구성원이나 소속행정사로 지정하는 것은 가\n\n능하다.\n1) 수임제한 행정기관\n퇴직 후 1년 동안 수임이 제한되는 행정기관의 범위와 관련하여 2021년 6월 8일 개정\n된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기관으로 한다.\"고\n새롭게 규정하였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행정기관이란 \"국회 • 법원 • 헌법\n\n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n\n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이\n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행정기관의 범위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n기관뿐 아니라 국회 법원 •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n\n관까지 포함하고 있어 행정사의 업무 대상 행정기관이 행정부 소속 기관뿐 아니라 입법\n\n부와 사법부, 독립위원회의 행정사무를 하는 기관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n다.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란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n\n업무 중 대국민 업무 즉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업무라고 할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사\n\n안별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n2) 수임제한 행정기관의 예외\n법 제21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가 파견, 교육훈련,\n\n휴직, 출산휴가 또는 징계 등으로 퇴직 전 1년간 행정기관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n그 행정기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임제한 대상 행정기관으로 보지 않는다(시행\n령 제21조의2제2항). 법 제21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n\n가 둘 이상의 기관에 소속되었던 경우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행정기관은 법 제21조의2제\n\n80", "제1장 행정사 법령 및 제도의 이해 |\n\n1항에 따른 수임제한 대상 행정기관으로 보지 않는다(시행령 제21조의2제3항).\n법 제21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가 퇴직 전 1년부\n터 퇴직한 때까지 일시적 직무대리, 겸임발령 등으로 소속된 행정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이\n\n1개월 이하인 경우 그 행정기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제한 대상 행정기관으\n로 보지 않는다(시행령 제21조의2제4항).\n\n이는 외형상 또는 형식적으로 수임제한 행정기관에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n\n실질적으로 해당 행정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사가 해당 기관\n공무원과의 유착이나 해당기관에서 전관예우에 따른 불공정한 업무처리 등의 가능성이\n낮다고 보아 수임제한 행정기관에서 제외시키도록 한 것으로 2021년 6월 8일 시행령 개정\n\n시 신설된 조항이다.\n\n3) 수임제한 대상 업무\n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행정기관\n에 대한 업무 수임이 제한되는 업무는 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한 행정사 업무범위 중 제5호\n에 정한 '인가 •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 청구 및 신고 등의\n\n대리' 업무에 한정된다. 따라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 • 의무나 사실증\n\n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등은 모두 가능하며, 인가 • 허가 및 면\n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 청구 및 신고 등의 경우도 대리행위가 아닌\n\n단순한 서류작성 및 제출 대행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외국어행정사의 경우 해당\n\n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및 제출 역시 가능하다.\n\n라. 금지행위\n행정사법은 제22조에서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의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n\n으며, 법 제36조에서는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n\n81", "1 행정사 업무편람\n\n1) 위임거부\n행정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법 제22조제1\n호). 이는 행정사가 공공성을 갖는 전문자격사로서 사적 이익만을 위해 선별적으로 위임\n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사가 위임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란\n\n별도로 법령에서 정한 것은 없으나, 위임자가 행정사의 업무영역을 벗어나는 업무나 행\n정사법상 금지사유에 해당하는 업무의 위임을 의뢰하는 경우, 또는 불법 • 부당한 내용의\n\n업무 수행을 위임하는 경우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n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의 위임거부 금지조항을 위반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n\n처해질 수 있다(법 제36조제3항제2호). 또한 이 위임거부 금지조항은 행정사법인에도 준\n용된다(법 제25조의13제1항).\n\n행정사 사무직원이 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 행정사법상의 양벌규정에 의거 행위자를\n벌하는 외에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도 사무직원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n\n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무직원에게 부과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n2) 쌍방위임\n행정사는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의 위임을 받아 취급하는 업무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달\n\n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같은 업무를 위임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당사자 양\n쪽이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22조제2호). 행정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n\n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법 제21조제1항)를 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직무수행에 있어 위임\n\n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고 위임자의 신뢰와 기대를 배반하지 않도록 성\n의를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같은 업무\n\n를 위임받을 경우 양쪽을 모두 만족시키는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n\n다. 변호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자격사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 쌍방대리 행위와 유사한 개\n\n념이다.\n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의 쌍방위임 금지조항을 위반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n\n82", "제1장 행정사 법령 및 제도의 이해 |\n\n처해질 수 있다(법 제36조제3항제3호). 또한 이 쌍방대리 금지조항 역시 행정사법인에도\n준용된다(법 제25조의13제1항).\n\n행정사 사무직원이 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 행정사법 제37조의 양벌규정에 의거 행위\n\n자를 벌하는 외에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도 사무직원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n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무직원에 부과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n\n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n3) 부당 개입\n행정사는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분쟁 또는\n\n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제22조제3호). 소송이나 그 밖의\n\n권리관계분쟁 또는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행정사의 업무범위 밖의 일들이\n\n며 변호사 등 다른 자격사의 소관 업무영역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n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의 부당개입 금지조항을 위반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n\n처해질 수 있다(법 제36조제3항제4호). 또한 이 부당개입 금지조항은 행정사법인에도 준\n용된다(법 제25조의13제1항). 행정사 사무직원이 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 행정사법 제37조\n\n의 양벌규정에 의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도 사무직원에 대한\n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무직원에 부과된\n\n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은 앞과 동일하다\n4) 공무원 등에 대한 영향력 선전\n행정사는 업무수임 또는 수행과정에서 관련 공무원과의 연고(*tt) 등 사적인 관계를\n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법 제22조제4\n\n호). 이러한 영향력을 선전하여 의뢰인을 유인하는 행위는 국민들을 오도하여 행정기관\n에 대한 업무들이 사적 연고 관계에 따라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등 불법 • 부당하게 이\n\n루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행정기관과 공무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는\n\n점에서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한편 제21조의2에서는 공무원으로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n\n83", "| 행정사 업무편람\n\n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행정기관에 대한 업무 중 인 • 허가 업무 등에 대해서는\n\n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행정사와 행정기관 혹은 공무원 간\n\n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관계로 인한 전관예우 등 불공정한 업무 처리를 막기 위한 예방적\n조치를 취하고 있다. 영향력 선전 은 행정사와 행정기관 공무원 간에 실질적인 연고관계\n\n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이를 선전하여 의뢰인을 유인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정사와 공\n\n무원 간 실제로 사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해도 이를 선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n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의 영향력 선전 을 위반하여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n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n\n있도록 규정하여(법 제36조제2항제3호) 단순히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자유형의 형벌까지\n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 영향력 선전 금지조항은 행정사법인에도 준용된다(법\n제25조의 13제1항).\n\n행정사 사무직원이 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 행정사법 제37조의 양벌규정에 의거 행위\n\n자를 벌하는 외에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도 사무직원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n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무직원에 부과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n\n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n\n5) 허위 과장 광고\n행정사는 행정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 또\n는 누락하여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행위를 하\n\n여서는 안 된다(법 제22조제5호). 이러한 행위들은 제22조제4호의 영향력 선전행위와 마\n\n찬가지로,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행정사 업무 질서\n를 어지럽히고 행정기관의 공정한 업무처리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n\n엄격하게 금하고 있다.\n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이 이러한 허위 • 과장 광고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n\n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이 허위 • 과장 광고 금지조항은 행정사법인\n\n에도 준용된다(법 제25조의13제1항). 행정사 사무직원이 이 허위 • 과장 광고 을 위반한\n\n84", "제1장 행정사 법령 및 제도의 이해 |\n\n경우 행정사법 제37조의 양벌규정에 의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n\n도 사무직원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n\n당 사무직원에 부과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n\n6) 업무 알선 유치\n행정사는 행정사 업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n\n로 행정사 업무의 위임을 유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법 제22조제6호). 알선이란\n위임 유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3자가 중간에 끼어서 중개 또는 주선하는 것을\n\n말한다. 업으로 하는 자란 계속해서 같은 종류의 영리행위를 반복해서 하는 자를 의미하\n\n며,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반복성과 영리성이 포함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행정사는 위임\n자와 행정사를 연결해주고 보수를 받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자 소위 '브로커'를\n\n통해 위임을 유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n또한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위임을 유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과 관\n련하여 어떠한 방법이 부당한 방법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행정사제도\n\n의 공익적 성격, 행정사 업무의 공정한 경쟁질서, 전문 자격사로서의 품위 등을 위임 유\n치 방법의 부당성 여부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일반인이 보수를 받\n지 아니하고 단순히 특정 행정사를 소개 • 주선하거나 특정 행정사가 아닌 행정사 현황과\n\n전문분야 등에 대해 설명해주는 행위 등의 과정을 통해 위임을 유치한 경우는 본 조항\n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n행정사와 사무직원이 업무 알선 유치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n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행정사 업무의 위임을 유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n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이 업무 알선 유치 금지조항은 행정사법인에도 준용된다(법\n제25조의13제1항). 행정사 사무직원이 이 업무 알선 유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행정사\n법 제37조의 양벌규정에 의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도 사무직원\n\n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무직원\n\n에 부과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은 동일하다.\n\n85", "1 행정사 업무편람\n\n마. 비밀엄수 의무\n행정사 또는 행정사였던 사람(행정사의 사무직원 또는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n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n(법 제23조). 비밀로 유지해야 할 대상은 위임자의 사적 사실정보뿐 아니라 직무상 알게\n된 공개가 제한된 공적 사실정보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누설이 금지되\n\n는 대상은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이다. 직무상 알게 된 것이 아닌 사적 대화 등을 통해 알게\n\n된 직무와 관계없는 사실에 대한 누설은 명예훼손 등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는 별론으\n\n로 하더라도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n누설의 주체는 현직은 물론 전직 행정사와 사무직원에게도 적용되는데 퇴직 후 언제\n\n까지 동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해당 사실정보에 대한 공개제한\n이 다른 법령에 의해 풀릴 때까지 영속적으로 계속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n누설한 경우 동 조항이 적용되므로 해당 위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나 사무직원이 복수\n\n일 경우 상호 간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공유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으나, 제3자나 동일\n행정사사무소나 행정사법인 내의 동 위임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다른 행정사나 사무직원\n\n에 대한 누설도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n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된다.\n정당한 사유란 소송이나 청문 절차에서의 증언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사실의 누설이 허용\n\n되는 경우이거나 행정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이 이에\n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정당한 사유에 대한 기준은 사안별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n\n사와 사무직원 또는 행정사와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이 비밀수 의무를 위반하여 정당한\n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n\n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법 제36조제2항제5호). 또한 이 비밀수 의\n무조항은 행정사법인에도 준용되며(법 제25조의13제1항), 행정사법 제37조의 양벌규정도\n\n적용된다.\n\n86", "제1장 행정사 법령 및 제도의 이해 |\n\n바. 업무처리부 작성\n행정사는 업무를 위임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부를 작성하여\n보관하여야 한다(법 제24조제1항).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부에는 ① 일련번호, ② 위임받\n\n은 연월일, ③ 위임받은 업무의 개요, ④ 보수액, ⑤ 위임인의 주소와 성명, ⑥ 그 밖에\n\n위임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적어야 하며(법 제24조제2항), 작성한 업무처\n\n리부는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2조제2항). 업무처리부의 작성 보관이 필요한\n\n이유는 위임인에게 성실한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물론 행정기관의 행\n정사에 대한 감독에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행정사사무소의 소재\n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은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n정하면 해당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업\n무처리부 등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n\n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법 제31조\n\n제1항).\n업무처리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할\n\n수 있다(시행령 제22조제1항). 따라서 반드시 종이에 인쇄하거나 필기하여 책자나 서류철\n\n형태로 보관할 필요는 없으며, 컴퓨터 내부에 전자파일로 존재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를\n위반하여 업무처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n\n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38조제2항제3호). 과태료 부과조항에 대해서는 제37조의 양\n\n벌규정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업무처리부 작성 책임은 행정사에게만 있으므로 이 조\n항은 행정사에게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사무직원이 업무처리부 작성 실무\n\n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여도 업무처리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업무처리부가 거짓으로 작성\n된 경우 사무직원의 직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행정사의 행위로 보기(법 제18조) 때문에\n\n이의 책임은 행정사에 귀속된다.\n\n87", "| 행정사 업무편람\n\n제5절\n\n행정사법인의 설립운영\n\n1 행정사법인의 설립\n가. 행정사법인의 설립절차\n1) 행정사법인의 법적 성질\n\n행정사는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3명 이상의 행정사를 구성원\n으로 하는 행정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법 제25조의2). 본 규정은 2020년 6월 6일 법 개\n정 시 신설되어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된 조항으로 행정사의 업무를 보다 전문화하고\n\n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시의적절한 규정이다.\n행정사법인에 관하여 행정사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n\n을 준용하도록 명시(법 제25조의13제2항)하고 있어 행정사법인의 기본적 법리를 합명회\n\n사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어 전\n사원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직접 연대하여 변제할 무한책임을 지는 회사 형태(상법 제\n\n212조)로서 설립절차가 간단하여 정관을 작성하여 설립등기를 하면 회사가 성립된다. 합\n\n명회사는 각 사원이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대외적으로 인\n\n적 신용이 중시되고 내부적으로는 사원 상호 간의 신뢰가 필요하다.\n행정사법인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사법 중 행정사에\n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법 제25조의13제1항). 행정사법인이 법인격을 갖는 권리 • 의무 주\n체로서의 행위능력을 갖지만 자연인인 행정사의 일신전속적 사항 등 법인의 성질상 가질\n\n수 없는 사항은 준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준용되는 주요 규정은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n\n지의 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규정, 제12조제2항의 업무신고 확인증 재발급 규정, 제13조\n신고확인증의 대여 금지규정,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무소의 설치신고 및 이전\n\n신고 규정,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사무소 명칭, 휴업신고 및 폐업신고, 사무소 직원,\n행정사 보수, 증명서의 발급,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규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n\n88", "제1장 행정사 법령 및 제도의 이해 |\n\n의 행정사의 금지행위, 비밀엄수 의무, 업무처리부 작성에 관한 규정 등이다(법 제25조의\n13제2항).\n\n행정사와 사무직원에 대한 양벌규정 또한 행정사법인에 적용되는 점(법 제37조)은 앞\n에서 본 바와 같다. 행정사법에 행정사법인에 관한 규정은 모두 2020년 6월 8일 법 개정\n\n시 신설되었다.\n2) 행정사법인 설립절차\n(1) 설립인가신청서\n\n행정사법인을 설립하려면 행정사법인의 구성원이 될 행정사가 정관을 작성하여\n\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n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법 제25조의3제1항). 동 규정은 어떤 당사자의 법률행\n\n위가 행정주체의 인가를 받아야 하도록 법률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서,\n여기서 인가의 법적 성질은 용어 그대로 인가신청자의 신청행위를 보충하여 행정\n사법인의 설립이라는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n\n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처분은 행정사법인 설립의 효력요건이 되는 것이며 인\n가 없이 설립한 행정사법인은 무효가 되고, 외형상 행정사법인의 형태를 갖추었더\n\n라도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한 업무행위 등 역시 무효가 된다.\n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행정사는 ① 정관, ②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n\n③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행정사법 시행규칙)에 정하는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n게 제출해야 한다(시행령 제23조의2제1항). 행정사법 시행규칙에 정하는 서류로는\n\n법인구성원 행정사 및 고용된 소속행정사의 자격증 사본,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n서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설치 예정지가 기재된 서류 등이다(시행규칙 제15조\n\n의2제2항).\n(2) 행정사법인의 정관 작성\n행정사법인을 설립하려면 행정사법인의 구성원이 될 행정사가 정관을 작성하여\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n\n89", "1 행정사 업무편람\n\n경하는 때도 또한 같다. 정관은 행정사법인의 운영과 존폐에 관한 핵심사항을 담\n\n아야 하므로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법에서 정하고 있다. 행정사법에서\n정한 행정사법인의 정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법 제25조의\n\n3제2항).\n①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n② 행정사법인을 구성하는 행정사(\"법인구성원\")의 성명과 주소\n\n③ 법인구성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n\n④ 법인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n\n⑤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n⑥ 행정사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n\n⑦ 존립시기,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n\n⑧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행정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의\n\n권리• 의무 제한에 관한 사항과 법인구성원의 가입 • 탈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n(시행령 제23조의3).\n\n(3) 행정사법인 설립등기\n행정사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며(법 제25조의3제3\n\n항), 행정사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법\n제25조의3제4항). 일반적인 인가행위의 법적 성질상 행정사법인 신청에 대한 행\n\n정안전부장관의 인가행위 즉 설립인가증을 발급한 때에 행정사법인 설립행위가\n완성되는 것이나, 명시적으로 행정사법인 등기를 행정사법인의 성립 요건으로 규\n\n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사법인 설립의 법률상 효력은 등기를 마침으로써 발생한다.\n등기의 효력과 관련, 설립등기 외의 등기사항에 대하여는 그 등기가 제3자에 대한\n\n대항요건이지만 법인의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 된다. 행정사법인의 설립\n\n등기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사무\n\n소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야 한다(시행령 제23조의4제1항).\n\n90", "제1장 행정사 법령 및 제도의 이해 |\n\n2 행정사법인의 업무수행\n가.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n행정사법인이 행정사법에 따른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n\n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법인 업무신고 기준을\n\n갖추어 법인업무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법 제25조\n의4제1항). 행정사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사법인 업무신고 기준'이란 다음 각 호\n\n의 기준을 말한다(시행령 제23조의5제1항).\n\n①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가 법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n②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이수했을 것\n③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가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자격증을 보유하고\n\n있을 것\n④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가 법 제26조의2에 따라 대한행정사회에 가입했을 것\n⑤ 법 제25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했\n\n을것\n행정사법인 업무신고 및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하\n\n는데(시행령 제23조의5제2항) 신고서 서식과 첨부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사법 시행\n규칙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시행규칙 제15조의3). 시장 등은 법인업무신고를 받은 때에\n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업무신고확인증을 행정\n사법인에 발급하여야 하나(법 제25조의4제3항), 시장등은 법인업무신고를 하려는 자가 법\n\n인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업무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n이 경우 지체 없이 법인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n\n(법 제25조의4제2항).\n법인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행정사 업무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n\n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법 제36조제2항제1호). 행정사법인이 성립된 후 제25조의2(3명\n이상의 구성원 행정사 확보) 또는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법인구성원에 관한 요건을 갖추\n\n91", "| 행정사 업무편람\n\n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법 제25조의6제6항). 이를 위\n\n반하여 법인구성원에 관한 요건을 6개월 이내에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n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법 제25조의10제2호).\n\n나. 행정사법인의 사무소 설치운영\n행정사법인은 법인 구성원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설\n\n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는 각각 1명 이상의 법인구성원이 상근하여\n\n야 한다(법 제25조의5제1항). 이 규정을 위반하여 법인구성원이 상근하지 아니한 경우 주\n\n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은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n\n명할 수 있다(법 제32조제1항제2호).\n행정사법인은 사무소의 명칭 중에 행정사법인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하고, 행정사\n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그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법 제25조의5제2항). 이를 위반하\n여 행정사사무소, 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n\n그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38\n조제2항 제2호).\n\n행정사법인이 아닌 자는 행정사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행정\n사법인의 사무소나 그 분사무소가 아니면 행정사법인이나 그 분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n\n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법 제25조의5제3항). 이를 위반하여 행정사법인 또는 그 분사무\n\n소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행정사사무소, 합동사무소 또는 그 분사무소\n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와 마찬가지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38조\n\n제1항제2호).\n소속행정사 및 법인구성원은 그 행정사법인의 사무소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n\n(법 제25조의6제4항). 소속행정사나 법인구성원이 이를 위반하여 따로 사무소를 둔 경우\n\n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은 행정사나 행정사법인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n\n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법 제32조제1항제5호).\n\n92", "제1장 행정사 법령 및 제도의 이해|\n\n다. 행정사법인의 소속행정사\n행정사법인은 법인구성원이 아닌 행정사를 별도로 고용할 수 있으며(법 제25조의6제1\n\n항), 이러한 행정사를 소속행정사라고 한다. 행정사법인이 행정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주\n사무소 소재지의 시장 등에게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신청서 제출 시 고용된 소속행정사의\n\n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그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법 제25조의\n6제2항, 시행규칙 제15조의2제2항제1호).\n\n고용된 소속행정사나 법인구성원 행정사 모두 업무정지 중이거나 휴업 중인 사람이\n아니어야 하며,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법 제25조의6제3항 및 제5\n\n항). 이 조항에 따르면 폐업 중이거나 휴업 중인 행정사가 행정사법인의 법인구성원이나\n\n소속행정사로 업무를 재개하려면 행정사법인 설립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부\n\n족하고 먼저 시장 등에게 업무재개 신고를 한 후(법 제16조 및 제17조) 법인설립 인가신\n청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조항을 위반한 행정사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n\n적 행정적 처벌규정은 없으며 업무정지 사유나 설립인가 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는\n\n않다. 그러나 업무정지 중이거나 휴업 중인 사람, 혹은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n소속행정사나 법인구성원으로 될 경우 해당 행정사는 법 제36조제2항의 제1호 행정사 업\n\n무신고 또는 법인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행정사 업무를 한 자, 법 제36조제2항 제6호\n\n에 따라 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한\n자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n\n라. 행정사법인의 업무수행 방법\n행정사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수임한 업무마다 그 업무를 담\n당할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이하 '담당행정사'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n소속행정사를 담당행정사로 지정할 경우에는 법인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n\n(법 제25조의7제1항). 행정사법인이 수임한 업무에 대하여 담당행정사를 지정하지 아니한\n경우에는 법인구성원 모두를 담당행정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법 제25조의7제2항). 이는\n\n법인 명의로 업무가 수행되면서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는 것을 막고 의뢰인에 대한 서비\n\n93", "| 행정사 업무편람\n\n스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n담당행정사는 지정된 업무에 관하여 그 법인을 대표하며(법 제25조의7제3항), 행정사\n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서면에는 행정사법인의 명의를 표시하고 담당행정사\n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법 제25조의7제4항). 담당행정사가 지정된 업무에 관하여 법인을\n\n대표한다는 의미는 담당행정사의 행위가 법인에 귀속됨을 의미한다.\n자연인과 달리 법인은 스스로가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타인의 행위를 법인의 행위로\n\n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법인의 한 구성원이 업무를 집행하면 법인에게 직접\n권리 • 의무가 귀속되도록 하는데 이를 대표라고 한다. 즉 법인을 대표하는 행정사는 법\n\n인의 이름으로 법인의 영업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법인 대표의 행위는\n\n법률행위는 물론 사실행위와 불법행위에 관해서도 그 행위의 효과가 법인에게 직접 귀속\n\n된다.\n\n마. 경업의 금지\n경업금지 의무는 특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타인의 영업과 경쟁이 되는 행위를 하지\n않아야 할 의무를 말한다. 이는 상법상 합명회사의 사원, 주식회사의 이사 등이 신뢰관계\n\n를 이용하여 영업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념으로, 이러한 법리를 행\n정사법인에 도입함으로써 행정사 간의 경쟁 질서와 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n\n기대된다.\n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행정사법인의 업무범위\n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행정사법인의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가 되어서\n는 아니 된다(법 제25조의11제1항). 이는 법인구성원이든 소속행정사든 법인에 속한 행정\n\n사는 제3자로부터 위임받은 것은 물론 자기 자신에 관한 업무라 할지라도 법인의 업무범\n위에 속하는 것은 행정사 개인이 아닌 법인명의로 법인을 위해 처리해야 하며, 다른 행정\n\n사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행정사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n행위들은 행정사 개인 혹은 다른 법인이나 행정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소속 행\n\n94", "제1장 행정사 법령 및 제도의 이해 |\n\n정사법인의 업무에 전념하기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경쟁관계 형성 가능성 등으로 행정사\n\n법인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사가 다른 행정사법인에 법인구성원\n이나 소속행정사가 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두 개의 행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것과 동일\n하므로 행정사는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법 제14조제1항)에도 위\n\n반된다.\n행정사법인의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였던 사람은 그 행정사법인에 소속한 기간\n\n중에 그 행정사법인의 담당행정사로서 수행하고 있었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n\n는 퇴직 후 행정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그 행정사법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n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25조의11제2항). 이는 경업 금지 의무가 법인에서 퇴직한 이\n후에까지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법 제25조의 11을 위반하여 경업을 한 자는 100\n\n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36조제3항제6호). 자유형 없이 벌금형만 규정하고 있지\n\n만 행정벌인 과태료가 아닌 형벌로 처벌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사법이 경업 금지 의무\n\n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n\n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n행정사법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n\n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준비\n금 적립이나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25조의12). 이는 의뢰인에게\n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의 실효성을 보장함으로써 행정사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n\n이면서 행정사들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행정사를 보호하\n\n기 위한 것이다.\n시행령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는데, 행정사법인은\n법인업무신고 후 15일 이내에 ① 보험 가입 ②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n\n현금 또는 국공채의 공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해야 한다\n(시행령 제23조의8제1항). 행정사법인이 위 2개 중 하나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하는\n경우 그 금액은 행정사법인의 법인구성원과 소속행정사의 수에 1천만원을 곱하여 산출한\n\n95", "1 행정사 업무편람\n\n금액 이상 또는 행정사법인당 1억원 이상으로 한다(시행령 제23조의8제2항). 법 제25조의\n\n1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정사법인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n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38조제1항제2의2호).\n\n③ 행정사법인의 해산과 합병\n가. 행정사법인의 해산\n법인의 해산이란 법인의 인격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행정사법에서는 행정사법인의 해\n\n산 사유와 해산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외에 법인 해산에 관한\n일반 법리와 청산인의 선임과 직무권한 등의 해산절차에 대해서는 상법상 합병회사의 해\n\n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할 것이다.\n법인은 해산에 의하여 곧바로 인격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종전의 법률관계를 처리\n하기 위하여 청산을 하게 되며 청산이 끝난 때에 비로소 법인의 인격이 소멸한다. 청산절\n차에 들어가더라도 종전의 행정사법인과 동일한 법인격을 그대로 지니게 되지만, 행정사\n법인의 업무활동은 할 수 없으며 행정사법인의 존재 범위가 청산의 목적 범위로 축소된\n\n다. 청산에는 해산 법인의 재산 처리 방법에 따라 임의청산과 법정청산으로 나누어질 수\n있는데, 임의청산은 정관 또는 총사원(법인구성원)의 동의로써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행\n\n하는 청산이며, 법정청산은 이러한 법인재산 처분방법이 정하여지지 않았을 때 법률에\n\n정한 절차에 따라 행하여지는 청산이다.\n\n1) 해산 사유\n행정사법은 행정사법인의 해산사유로 ① 정관에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② 법인\n\n구성원 전원의 동의 ③ 합병 또는 파산 ④ 설립인가의 취소 등 4가지를 규정하고 있다.\n정관에서 정하는 해산사유의 발생은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n\n정관의 내용에 포함된 사유의 발생을 의미한다. 정관에는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n\n사항도 있지만 행정사법인의 해산사유는 의무적 기재사항은 아니다. 정관에 적어야 할\n\n96", "제1장 행정사 법령 및 제도의 이해 |\n\n사항을 규정한 법 제25조의3제2항제7호에서 존립시기,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n\n기 또는 사유로 명시하여 정관에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였다.\n법인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행정사법인은 해산할 수 있다. 고용된 소속행정사\n\n의 동의는 필요 없다. 상법에서 합명회사는 사원이 1인으로 될 때를 해산 사유로 명시(상\n법 제227조)하고 있으나, 행정사법에서는 행정사법인이 3명 이상을 두도록 한 법인구성원\n\n에 관한 요건을 6개월 이내에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법인 설립인가를\n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25조의10제2호).\n합병 또는 파산 시 행정사법인은 해산된다. 행정사법인은 법인구성원 전원의 동의가\n있으면 다른 행정사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법 제25조의9제1항). 합병은 하나의 행정사법\n인이 다른 행정사법인을 흡수하는 흡수합병과 두 개 이상의 행정사법인이 전부 해산하고\n\n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신설합병도 가능하다. 합병에 관한 사항은 아래에 별도로 설명\n\n한다.\n행정사법인의 파산은 행정사법인이 경제적으로 파탄하여 그 변제능력으로는 채무를\n\n완전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질 경우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함을 목\n\n적으로 하는 재판상의 강제집행 절차이다. 행정사법인의 파산에 관한 절차와 기준 등은\n합명회사에 관한 규정과 법리 등을 준용하여 설명해야 할 것이다.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n\n자는 법인구성원 행정사가 된다. 또한 청산인은 청산 중인 행정사법인에 대하여 파산신\n\n청을 할 수 있다. 파산의 원인이 되는 지급불능의 판단기준은 채무액수만으로 결정되는\n\n것이 아니라 행정사법인의 운영상황, 재산과 부채의 규모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고\n할 것이며, 채무를 계속적 • 반복적으로 변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될\n\n때 결정된다. 지급불능으로 판단된 것이 아닌 단순히 채무가 초과된 것만으로 파산사유\n가 되지는 않는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제2항).\n\n설립인가의 취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사법에 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행정사법\n\n인에 대한 인가를 취소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법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n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립인가를 취소해야 하며, 법인\n구성원에 관한 요건을 6개월 이내에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n\n97", "1 행정사 업무편람\n\n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에는 청문을\n\n거쳐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설립인가가 취소되면 그 시점부터 행정사법인은 존속\n하지 않게 된다. 설립인가 취소 전에 이루어진 법인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n법인구성원이나 소속행정사의 개별적 자격요건에 제한이 당연히 가해지는 것은 아니다.\n다만 법인의 인가 취소 사유가 법인구성원이나 소속행정사의 행위에 기인할 경우 행정사\n\n에 대한 개별적 처벌로 인한 제한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행정사법인에 대한 설립인가\n취소에 대해서는 후술한다.\n2) 해산신고\n행정사법인이 해산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n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25조의8제2항). 따라서 청산인은 행정사법\n\n인이 해산하면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① 해산 이유서 ② 해산에\n관한 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시행령 제23조의). 청\n산이란 해산한 법인이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절차를\n\n말하며, 청산인이란 그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청산인은 정관\n또는 총사원(법인구성원) 회의 결의로 정한 자가 된다. 청산인은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법\n\n인을 대표하는 권한을 갖는다.\n\n나. 행정사법인의 합병\n행정사법인은 법인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다른 행정사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n(법 제25조의9제1항). 합병은 하나의 행정사법인이 다른 행정사법인을 흡수하는 흡수합병\n\n과 두 개 이상의 행정사법인이 전부 해산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신설합병이 있을\n수 있다. 합병에 의하여 생겨난 행정사법인은 소멸된 행정사법인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n\n으로 승계한다. 합병에 있어서는 특히 채권자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상법에서는\n합병 결의를 한 날로부터 2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제출할 것을\n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232조).\n\n98", "제1장 행정사 법령 및 제도의 이해 |\n\n합병의 절차와 인가, 합병의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사법 제25조의3에 정한 행정\n\n사법인의 설립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25조의9제2항). 즉 합병으로 탄생하는\n행정사법인은 행안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n\n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합병된 행정사법인이 성립한다.\n\n다.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의 취소\n1) 취소의 개념과 사유\n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설립인가\n\n를 취소하여야 한다(법 제25조의10).\n\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n(2) 제25조의6제6항을 위반하여 법인구성원에 관한 요건을 6개월 이내에 보충하지 아\n니한 경우\n\n(3)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n\n(4)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n법학상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일정한 이유에 따라 후에\n\n그 행위의 효력을 행위 시로 소급하여 소멸하게 하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따\n라서 행정사법인에 대한 설립인가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당초에 인가행위가 없었던 것\n\n으로 소급하여 인가의 효력이 소멸된다. 이러한 취소의 효과는 행정청의 행위가 아무런\n\n흠이 없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사후에 그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n을 때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철회와는 개념이 구분된다. 행정사법인의 설립\n인가 취소 규정이 학문적 개념의 취소인지 철회인지 여부는 행정사법인이 설립인가 취소\n\n전에 행한 업무행위들의 효력 유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즉 소급하여\n설립인가의 효력이 소멸되는 취소의 개념으로 볼 경우 그간 행정사법인이 행한 업무행위\n\n들도 원칙적으로는 무효가 될 수 있다. 반면에 장래를 향하여 인가의 효력이 소멸되는 철\n\n99", "1 행정사 업무편람\n\n회의 개념으로 해석할 경우 그간 행정사법인이 행한 행위들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n그러나 실정법상에서 철회와 취소의 용어가 혼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행정사법인의\n설립인가 취소에 관한 행정사법상 규정도 사실상 법학상 개념인 취소와 철회의 의미가\n\n혼용되어 있다. 즉 법 제25조의10제1호의 규정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n립인가를 받은 경우'는 그 흠결이 중대하고 명백할 경우 설립인가 처분의 효력이 당초부\n\n터 무효인 사유가 될 수도 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흠결이 경미한 것일\n경우 당초의 설립인가 처분은 유효하나 향후부터 행정사법인의 존속이 소멸되는 것으로\n\n보아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는 일단 행정사법인이\n유효하게 성립한 이후의 사정들로 인하여 행정사법인의 존속을 중지시키는 조치의 성격\n\n이다. 따라서 행정사법상의 법인 설립인가 취소 규정은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발생시키\n는 강학상 철회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행정사법인 인가가 취소되기 이전에\n\n법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첫 번째 취소사유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는 행정\n\n사법인 설립인가 신청과정에서 단순히 절차적인 흠결보다는 법인구성원의 자격이나 법\n\n인의 자산 등 실체적 요건에 흠결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거나 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n재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등의 기망행위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가 포함될 것\n\n이다. 이러한 흠결이 확인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의무적으로 설립인가를 취소해야 하\n며 청문절차 등을 반드시 거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설립인가 취소 대상 법인에 대해 의\n\n견 제시의 기회를 주는 것 자체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재량적 의견 청취는\n\n가능하다 할 것이다.\n두 번째 사유인 '제25조의6제6항(3인의 구성원 행정사 요건)을 위반하여 법인구성원에\n\n관한 요건을 6개월 이내에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는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 시에는 3인\n이상의 법인구성원으로 법인을 구성하여 유효하게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추후 법인구성\n원의 탈퇴, 자격상실, 업무정지 등 별도의 사유에 의하여 법인구성원에 관한 법적 요건을\n갖추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불구 6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법원\n\n구성원이 아닌 소속행정사의 수는 관계가 없다.\n100월", "제1장 행정사 법령 및 제도의 이해 |\n\n세 번째 사유는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n수행한 경우'이다.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행정사법에 정한 각종\n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불법 · 부정한 행위를 한 데 대한 처분인데 이를 어기고 업\n\n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행하는 것은 재차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법인 해산이라\n\n는 강력한 처벌을 가하는 것이다. 법인구성원뿐만 아니라 고용된 소속행정사가 법 제32\n조의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해당 행정사는 물론 행정사법인\n\n도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행정사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n여야 하며, 수임한 업무마다 그 업무를 담당할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를 담당행정\n\n사로 지정하여야 하고, 담당행정사는 지정된 업무에 관하여 그 법인을 대표하므로 담당\n행정사의 업무수행의 법률적 효과는 법인에 귀속된다(법 제25조의7제1항 내지 제3항).\n네 번째의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역시 적법한 행정사법인의 인가 이후\n\n행정사법인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경우이다. 행정사법인이나 소속행정사\n\n등이 법령을 위반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과 병행하\n\n여 법인인가 취소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n\n2) 설립인가 취소의 절차\n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행정사법인의 설립인\n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시행령 제23조의7). 동 규정에 따르면 행정\n\n안전부장관은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 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상 법인에 대한 사전 의\n견진술 기회 부여 등 사전 절차 없이 인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법에 정한 4가지 사유 이\n\n외의 사유로 설립인가를 취소할 경우에만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n청문의 절차나 방식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지만, 대상 법인에 대해 설립인가를\n\n취소하려는 사유를 통지하고 이에 대해 대상법인이 설명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n\n회를 제공하는 절차를 가지면 될 것이다. 법에 정한 4가지 사유에 의한 설립인가 취소의\n\n경우에도 행정안전부장관은 의무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대상 법인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n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대상 법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n\n101", "1 행정사 업무편람\n\n제6절\n\n대한행정사회 및 행정사 현황\n\n1 설립목적\n대한행정사회는 「행정사법』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공공성을 지닌 독립된 행정전문가\n단체로서 아래와 같이 4가지 설립목적을 가진 법정법인이다.\n\n1. 행정사의 권익보호와 품위향상\n\n4. 행정사들에게 영업활동에\n\n및 직무의 개선, 발전을 도모\n\n도움이 되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n\n4\n\n2\n2. 행정사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n\n3. 행정사의 대국민 서비스 활동\n\n증진을 지원\n\n증대시키고, 행정제도의 건전한\n\n발전에 기여\n\n2 대한행정사회의 주요 사업\n가. 행정사제도 개선 • 발전사업\n행정사의 업무영역을 확립하고, 무자격자와 다른 자격사의 행정사 업무영역 잠식을\n\n차단하며 행정분야 전문가인 행정사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관련 각종 위원회\n등에 참여토록 하는 등 행정사제도를 개선 • 발전시켜 행정사의 권익과 역할을 신장함으\n\n로써 행정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양질의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n\n을 목적으로 한다.\n\n102", "제1장 행정사 법령 및 제도의 이해 |\n\n나. 행정사 전문교육 및 연수사업\n신입행정사에 대한 법정 실무수습교육과 개업 행정사의 보수교육을 위탁받아 시행하\n\n여 행정사의 기본소양과 실무능력을 증진하고, 향후 행정심판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n는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통해 행정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행정과 관련한\n\n국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n\n다. 행정발전 연구 및 용역사업\n행정사들의 전문적 실무경험과 고학력 행정사들의 행정제도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n행정분야 전반에 대한 연구를 통해 대정부 행정발전정책 제안과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n\n단체가 수행하는 행정제도 발전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국가행정발전\n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n\n라. 행정사무 위탁 등 행정력 보완사업 참여추진\n행정경험과 실력을 갖춘 행정사로 하여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 지원사\n업과 행정사무를 지속적으로 위탁받아 수행토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 보\n\n완사업 참여를 통해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효율적 집\n\n행과 공정사회 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n\n마. 국민편익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사업\n전국의 시 • 군•구 및 읍•면 단위의 마을행정사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고\n령자 및 독거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함께 사는 세상\n\n을 가꾸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n\n103", "1 행정사 업무편람\n\n바. 회원 확충 및 홍보사업\n본회 미가입 개업 행정사에 대한 조속한 가입을 권고하고, 행정사의 업무영역 확대,\n행정사무의 위탁 확대 등 회원 행정사의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며, 행정사 역할에 대한 대\n\n국민 홍보 등 행정사 업무수요 확대를 통해 자격증 소지 행정사의 행정사업 개업을 유도\n\n하는 등 회원기반을 확충하여 본회의 재정안정과 발전을 이룩함을 목적으로 한다.\n\n사.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n회원 행정사의 안정적인 행정사 업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공제사업 및 교육원\n설립 사업 등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함을 목적으로\n\n한다.\n\n3 대한행정사회의 법적 성격\n행정사법에 따라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 •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n정사회(이하 행정사회》를 둔다(법 제26조제1항). 행정사회는 법인으로 한다(법 제26조제\n2항). 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사회의 설립목적 첫 번째는 행정사의 품위향상이다. 행정\n\n사는 공적 성격을 가지는 전문자격사로서 업무적으로나 업무 외적으로 품위를 손상하는\n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품위의 손상은 불법 • 부당한 행위뿐 아니라 도덕적 • 윤리적으\n\n로 지탄받는 행위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 행정사회의 목적이 행정사의 품위향상에\n있다고 명시한 것은 행정사회가 교육과 지도 · 감독 등을 통해 회원들의 품위향상을 위해\n\n노력하고 품위를 손상한 회원 행정사에 대한 행정사회 차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n\n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나타낸다. 또 다른 설립목적인 직무의 개선 발전은 행정사회 차\n\n원의 제도나 절차의 개선을 위한 조사와 연구 등의 노력과 함께 회원들에 대한 교육과\n\n자료 제공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의미한다.\n행정사법은 행정사회를 법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사회는 행정사 자격을\n\n가진 회원들의 모임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본적으로 민법상 비영\n\n104", "제1장 행정사 법령 및 제도의 이해 |\n\n리 사단법인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목적과 기능, 정관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을 행정\n\n사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사법에 설립 근거를 둔 특수목적 법정법\n\n인이다.\n따라서 행정사회의 권한과 의무, 업무의 범위와 한계 등은 행정사법 규정과 주무관청\n의 인가를 받은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n\n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법 제28조).\n\n행정사(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를 포함한다)가 개업하려면 행정사회에 가입하여야\n\n한다(법 제26조의2). 이는 민법상 사단법인이 갖지 않은 행정사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여\n\n행정사회에 부여한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이다. 행정사회에서 탈퇴하거나 제명될 경우\n행정사는 업무행위를 할 수 없어 행정사의 권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되기 때문에 이처\n\n럼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사회의 회원 행정사\n들에 대한 지도 • 감독이나 징계의 권한이 실효성을 갖게 된다.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n\n대부분의 전문자격사 관련법령에서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n행정사회는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법 제26조의3). 행\n정사법은 행정사회에 권한과 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도록 하는\n\n의무를 동시에 부과하고 있다. 법에서는 취약계층의 지원을 하나의 예로 들고 있지만 행\n정사회의 공익활동 의무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공공권익과 행정편익을 지원\n하기 위한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행정사회 자체의 사업뿐 아니라 회원 행\n\n정사 개별적으로도 공익 지원활동을 수행하도록 지도• 독려해야 할 것이다.\n\n4 대한행정사회에 대한 지도감독\n행정사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법 제29조제1항). 구체적인 감독의 내용\n\n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으나 행정사회가 행정사법에 정한 설립목적인 행정사의 품위\n\n향상과 직무의 개선 • 발전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지 등 장려적 성격의 감독과 행\n정사회 정관에 정한 내용을 지켜 운영되고 있는지, 행정사회 운영과정에서 불법 부당한\n\n105", "| 행정사 업무편람\n\n행위를 하지 않는지 등 억제적 성격의 감독이 모두 포함된다고 하겠다.\n\n행정안전부장관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사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n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n\n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사회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업무상황과 그 밖의 서류 등을 검\n사하게 할 수 있다(법 제29조제2항). 이러한 보고 및 자료 제출 요구나 감독상 등은 서류\n\n혹은 구두로도 가능할 것이며 전자문서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행정사회에\n대한 감독기능에 대하여는 행정사나 행정사법인과 달리 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위임 규정\n\n이 없으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n제2항에 따라 출입•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n\n고 상대방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법 제29조제3항). 여기서 증표는 공무원증이 아니\n고, 행정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별지 제21호서식 즉 해당 공무원의 성명과 사진, 소속\n\n기관이 명시된 별도의 '출입•검사 공무원증'만을 의미한다.\n이는 감독 공무원을 특정함으로써 여타 공무원들이 개별적으로 행정사회를 방문하여\n\n자료를 요구하거나 열람하는 등의 감독권한 남용이나 운영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방지하\n기 위한 조치라고 하겠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본 조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n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 자료 제출을 하거나, 출입• 검사를 방해 • 거부 또는 기피한\n\n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38조제1항).\n\n5 대한행정사회 설립경위 및 행정사 현황\n가. 대한행정사회 설립경위\n(1) 2020.05.20: 제20대 국회 임시국회에서 행정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결\n(2) 2020.06.09 : 법률 제17394호, 행정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공포\n※ 기존 8개 행정사협회가 대한행정사회로 통합 단일법인 출범근거 마련\n\n106", "제 1장 행정사 법령 및 제도의 이해 |\n\n(3) 2020.08.18: 대한행정사회 설립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n\n• 설립준비위원회 구성\n위원장 행안부차관, 부위원장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n8개 협회 준비위원\n대한행정사협회 이용만 위원, 한국일반행정사협회 이용해 위원, 공인행정사협회 김재웅 위원, 전국행정사협\n\n회 김경득 위원, 한국행정사협회 한근식 위원, 대한기술행정사협회 조형진 위원, 대한외국어번역행정사협\n\n회 정호선 위원, 한국해양기술행정사협회 김창권 위원\n\n민간위원 2명 : 대구대 최철영 교수, 단국대 남재 교수\n• 대한행정사회 설립준비위원회 운영규정(안) 의결\n• 대한행정사회 설립추진 계획 논의(추진일정, 발기인 범위, 창립총회 시 의결권행사 대의원, 회장 • 부회장\n선출방안\n\n(4) 2021.03.12 : 창립종회 개최(대의원 120명 중 111명 참석)\n\n- 정관안 가결(99명 투표, 찬성 84, 반대 15)\n- 2021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가결(101명 투표, 찬성 84, 반대 18)\n\n- 초대회장 후보 곽 00 부결, 낙선(104명 투표, 찬성 36, 반대 68)\n- 감사후보 염동석 당선(94명 투표, 찬성 75, 반대 19》, 감사후보 심00 부결, 낙선\n(6명 투표, 찬성 54, 반대 14), 감사후보 이정욱 당선(75명 투표, 찬성 59, 반대 16),\n\n감사후보 유종호 당선(92명 투표, 찬성 77, 반대 15)\n(5) 2021.05.26 : 대한행정사회 대의원총회 개최(총 120명 중 110명 참석, 화상회의)\n\n- 초대회장 김만복 당선, 초대 감사(추가 1) 최임광 당선\n- 이사 강석광, 김경득, 김두형, 김만복, 김윤수, 김진오, 김창권, 박완신, 백원성, 서\n\n영숙, 윤용범, 이용만, 이용해, 이윤우, 장영기, 전병화, 정호선, 조명형, 조항진,\n조형진, 한근식 등 21명\n\n- 부회장 김경득, 김창권, 이용만, 이용해, 정호선, 조형진, 한근식 등 7명 선임안\n\n가결\n(6 2021.06.09 : 행정안전부로부터 대한행정사회 설립인가증 수령\n\n107", "| 행정사 업무편람\n\n나. 대한행정사회 조직도\n\n[조직도]\n총회\n └ 대의원 총회\n └ 이사회\n   ├ 고문단\n   ├ 회장\n   │  └ 감사\n   ├ 업무확대 부회장 / 예산총괄 부회장 / 수석 부회장 / 섭외 부회장 / 관리 부회장 / 정책 부회장 / 국제협력 부회장\n   ├ 연수원장\n   │  └ 교육국 / 연수국 / 행정사 실무법 연구부 / 홍보부\n   └ 사무총장\n      └ 기획조정국 / 예산지원국 / 회원관리국 / 대외홍보국\n   └ 지부\n\n다. 행정사 현황(2020.12, 행정안전부 통계 기준)\n\n1) 행정사 종류별 자격자 현황\n\n(단위 : 명)\n\n| 구분 | 계 | 일반행정사 | 외국어번역 | 해사행정사 |\n| 계 | 396,919 | 390,508 | 704 | 5,707 |\n| 2020 | 18,647 | 17,567 | 88 | 992 |\n| 2019 | 24,547 | 22,946 | 93 | 1,508 |\n| 2018 | 26,498 | 25,336 | 83 | 1,079 |\n| 2017 | 46,989 | 46,068 | 77 | 844 |\n\n108", "제1장 행정사 법령 및 제도의 이해 |\n\n| 구분 | 계 | 일반행정사 | 외국어번역 | 해사행정사 |\n| 2016 | 65,744 | 65,065 | 77 | 602 |\n| 2015 | 50,661 | 50,166 | 66 | 429 |\n| 2014 | 88,029 | 87,737 | 74 | 218 |\n| 2013 | 66,485 | 66,418 | 43 | 24 |\n| 2012 | 9,319 | 9,205 | 103 | 11 |\n\n2) 행정사업 신고현황\n\n(단위 : 개소)\n\n| 구분 | 계(A=B+C) | 영업업(B) | 휴업(C) |\n| 2020 | 10,111 | 9,643 | 408 |\n| 2019 | 9,321 | 8,898 | 423 |\n| 2018 | 8,789 | 8,214 | 575 |\n| 2017 | 8,304 | 7,874 | 430 |\n| 2016 | 8,130 | 7,648 | 482 |\n| 2015 | 8,532 | 8,067 | 465 |\n\n3) 영업행정사 경력별 현황\n\n(단위 : 개소)\n\n| 구분 | 계 | 1년 미만 | 1년~5년 | 5년~10년 | 10년~15년 | 15년~20년 | 20년 이상 |\n| 2020 | 10,111 | 905 | 2,882 | 3,357 | 1,105 | 1,016 | 846 |\n| 2019 | 9,321 | 912 | 2,419 | 3,179 | 1,113 | 934 | 764 |\n| 2018 | 8,789 | 826 | 1,992 | 3,399 | 1,139 | 861 | 572 |\n| 2017 | 8,304 | 732 | 2,532 | 2,573 | 1,155 | 880 | 432 |\n| 2016 | 8,130 | 607 | 3,296 | 1,784 | 1,170 | 915 | 358 |\n| 2015 | 8,532 | 505 | 4,016 | 1,529 | 1,202 | 982 | 298 |\n\n109", "| 행정사 업무편람\n\n4) 시·도별 행정사업 현황\n\n('20년 12월 말 기준, 단위 : 명)\n\n| 구분 | 종류별 - 계 | 종류별 - 일반 | 종류별 - 기술 | 종류별 - 외국어 | 종류별 - 합동사무소 | 영업실황별 - 계 | 영업실황별 - 영업중 | 영업실황별 - 휴업 | 비고 |\n| 계 | 10,111 | 9,444 | 49 | 250 | 365 | 10,111 | 9,643 | 468 | |\n| 서울특별시 | 3,215 | 2,863 | 9 | 127 | 196 | 3,215 | 3,111 | 104 | |\n| 부산광역시 | 484 | 439 | 8 | 23 | 14 | 484 | 464 | 20 | |\n| 대구광역시 | 382 | 372 | 0 | 7 | 3 | 382 | 365 | 17 | |\n| 인천광역시 | 423 | 411 | 2 | 6 | 4 | 423 | 401 | 22 | |\n| 광주광역시 | 288 | 248 | 1 | 4 | 35 | 288 | 263 | 25 | |\n| 대전광역시 | 290 | 234 | 1 | 7 | 14 | 290 | 268 | 22 | |\n| 울산광역시 | 138 | 137 | 1 | 0 | 0 | 138 | 134 | 4 | |\n| 세종특별자치시 | 67 | 50 | 0 | 1 | 16 | 67 | 65 | 2 | |\n| 경기도 | 2,439 | 2,316 | 6 | 49 | 58 | 2,439 | 2,324 | 105 | |\n| 강원도 | 248 | 246 | 1 | 2 | 0 | 248 | 239 | 10 | |\n| 충청북도 | 183 | 176 | 0 | 3 | 3 | 183 | 179 | 4 | |\n| 충청남도 | 334 | 330 | 0 | 1 | 0 | 334 | 310 | 18 | |\n| 전라북도 | 406 | 386 | 1 | 9 | 10 | 406 | 383 | 23 | |\n| 전라남도 | 293 | 282 | 5 | 3 | 3 | 293 | 260 | 23 | |\n| 경상북도 | 380 | 376 | 1 | 3 | 0 | 380 | 353 | 27 | |\n| 경상남도 | 470 | 450 | 3 | 6 | 9 | 470 | 443 | 27 | |\n| 제주특별자치도 | 114 | 107 | 0 | 1 | 0 | 114 | 111 | 3 | |\n\n6 행정사에 대한 교육·연수\n\n가. 행정사 실무교육\n\n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법 제25조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실시한다(시행령 제25조). 행정사 실무교육은 행정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다. 다음 항에서 설명할 행정사에 대한 연수교육과\n\n110", "제1장 행정사 법령 및 제도의 이해|\n\n관한 권한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닌 시• 도지사에게 부여되어 있으며, 시•도지사는 연\n수교육 업무를 행정사회와 대학 등 기관 •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법 제25조제2항).\n법 제11조에서 시장 등은 행정사 업무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을\n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정사 업무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시행\n령에서는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으로 '법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과\n\n함께 본 항에서 설명하는 '실무교육 이수를 명시하고 있다(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n실무교육은 기본소양교육 20시간과 실무수습교육 40시간 동안 행정사사무소 또는 행\n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시행령 제23조제1항 내지 제2항). 행정안전\n\n부장관은 교육시기 및 교육기간, 민원처리 관련법령• 행정절차 • 기본소양 등 교육과목,\n\n교육의 이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실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실시 60\n일 전까지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3조제3항).\n여기서 특기할 것은 교육과목에 관하여 2021년 6월 8일 시행령 개정 이전까지는 단순\n히 '교육과목'이라고 규정했던 것을 '민원처리 관련법령 • 행정절차 • 기본소양 등 교육과\n\n목'이라고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행정사의 행정기관에 대한\n대행 • 대리 등의 업무가 민원처리 과정과 유사함을 나타내주는 것이며 따라서 행정사는\n민원처리 관련법령과 행정절차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전문적으로 쌓아가야 함을 의미한\n\n다고 하겠다. 또한 교육과목으로 소양교육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행정사는 공공성을 지\n\n닌 전문자격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위임자에 대한 신의와 성실로 업무를 수행해야\n함을 강조하는 의미라고 하겠다. 이러한 실무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실\n시한다(시행령 제23조제4항). 실제 행정사실무 수습교육은 시도지사가 대한행정사회에\n\n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다.\n\n나. 행정사 연수교육\n행정사 연수교육은 행정사 업무 신고를 거쳐 영업하고 있는 행정사를 대상으로 행정\n사의 사무소(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의 경우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n\n111", "| 행정사 업무편람\n\n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가 행\n\n정사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단체 등\n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이다(법 제25조제2항). 시행령에서는 행정사 연수교육의 목적\n\n을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라고 규정(시행령 제23조제6항)하고 있다.\n행정사 영업을 하고 있는 행정사는 연수교육이 실시될 때에는 의무적으로 연수교육을\n받아야 하며(법 제25조제3항),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행정사 업무를 수행한 행정사에\n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38조제2항제4호). 행정사 연수교육은 교육\n\n실시권자가 직접 교육을 실시하거나, 대한행정사회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라\n설립된 대학 중 행정학과 또는 법학과가 개설된 대학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시행령\n제23조제5항). 행정사 연수교육은 2년(휴업기간 및 업무의 정지기간은 제외)마다 16시간\n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2년 시간의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하되 각 호 중 둘 이상에 해\n\n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날을 말한다(시행령 제23조제6항).\n(1) 법 제14조에 따른 사무소 또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한 행정사의 경우 : 법 제12조에 따른\n\n행정사 업무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날\n(2) 법 제25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행정사법인을 구성하는 행정사('법인 구성원)의 경우\n\n: 법 제25조의4제3항에 따른 법인업무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날\n(3) 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고용된 행정사('소속행정사)의 경우 : 법 제25조의6제2항에\n\n따라 행정사법인이 해당 소속행정사의 고용을 신고한 날\n시• 도지사'는 교육시기 및 교육기간,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변경된 법령 • 제도 • 절차\n및 기본소양 등 교육과목, 교육의 이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실무교육계획\n을 수립하여 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시\n\n행령 제23조제7항). 이러한 연수교육 또한 실무교육과 마찬가지로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n\n교육으로 실시하며(시행령 제23조제8항) 대한행정사회가 위탁을 받아 실시한다.\n\n112", "제1장 행정사 법령 및 제도의 이해 |\n\n7 대한행정사회의 행정사 윤리강령(안)\n행정사는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n기 위한 행정분야 전문자격사로서,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행정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n통해 공익적이며 봉사적인 책무를 다할 의무가 있다. 우리 행정사들은 품격과 사회적 지\n위 향상에 노력하고 적법 • 공정 • 성실한 업무수행을 통해 공신력 높은 전문자격사로서\n\n국가 •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동기준을 정한다.\n1. 행정사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윤리적 가치관을 존중하며, 공신력을 배양하고 명예와 품\n\n위를 함양함으로써 사회적 역할에 충실한다.\n1. 행정사는 부정과 불의를 배격하고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함으로써\n\n전문자격사로서의 품격과 능력을 구현함과 아울러 국민과 행정기관으로부터 신뢰받는\n\n자격사가 된다.\n1. 행정사는 그 업무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이나 기타 권리관계분쟁 등에 개입하지\n\n않는다.\n1. 행정사는 과장 또는 거짓된 언행 및 광고로 국민을 기망하여 업무를 수임하는 행위를\n배척하여 국민에게 책임있고 공신력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n\n1. 행정사는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공익적 • 봉사자적 책무를 다한다.\n본 윤리강령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때부터 시행한다.\n\n제7절\n\n행정사법 위반에 대한 제재\n\n1 행정사가 아닌 자의 행정사 업무 제재\n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n\n113", "1 행정사 업무편람\n\n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법 제3조제1항). 법 제2조제1항에 정한 행정사의 업\n\n무범위는 총 7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다른\n\n법률에 따라 허용된 경우가 아님에도 이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형사벌로 3년 이하의\n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행정사가 아닌 자로서 행정사나 행정사법인\n\n등으로부터 행정사 업무신고확인증을 대여받아 사용하거나 대여를 알선한 자도 동일한\n형사벌에 처한다. 이는 자격을 전혀 가지지 않은 일반인의 경우는 물론 다른 종류의 전문\n\n자격을 가진 자가 자신의 업무영역을 넘어 행정사의 고유업무를 업으로 수행한 경우를\n\n포함한다. 단순히 선의로 대가를 받지 않고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업으로 하는\n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업으로 하는 경우'의 판단기준은 명확하지 않으나 대가성과 반\n복성이 주요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즉 보수를 받고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는 일을 반복적\n\n으로 할 때 업으로 한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n\n2 행정사의 법 위반에 대한 제재와 지도감독\n가. 형사제재\n1)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n법 제13조에서 신고확인증 대여 등의 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신고확인증을 대여하거나\n\n대여를 알선하거나 대여받은 자격증을 사용한 행정사나 행정사법인 등에 대해 위와 같은\n\n형사벌로 중벌한다. 행정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행정사 업무를 공공연히 할 수 있도록\n\n하는 신고증을 대여, 알선하는 행위는 행정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의뢰 국민을 기망\n\n하는 행위임에 따라 엄벌하는 것이다.\n\n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n• 행정사 업무신고 또는 법인 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행정사 업무를 한 자\n• 공무원 퇴직 행정사 중 퇴직 전 1년 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행정기관에 대한 업무를 1년 동안 수임할\n수 없도록 한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n\n114", "제1장 행정사 법령 및 제도의 이해 |\n\n• 업무수임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n\n선전한 자\n•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 누락하여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n\n있는 내용의 광고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n\n•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n•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한 자\n\n3) 1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n• 위임인으로부터 보수 외에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은 자\n\n•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위임을 거부한 자\n• 쌍방대리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양쪽으로부터 같은 업무의 위임을 받은 자\n•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 분쟁 또는 민원처리과정 개입금지규정을 위반한 자\n\n• 업무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업무를 유치한 자\n• 행정사법인 소속행정사 또는 행정사였던 자가 경업금지규정을 위반한 자\n\n나. 행정사 자격의 취소\n행정사법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사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 4가지를 명\n시하면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법 제\n30조). 행정사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4가지 사유는 ① 거\n\n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②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n\n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③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n정지 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한 경우 ④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이다. 이\n\n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행정안전부장관은 의무적으로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n고 있다.\n\n행정사 자격취소 사유로 명시한 4개의 사유 중 J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n\n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행정사 자격 취득과정 자체에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처음\n부터 자격취득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무효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나머지는 행\n\n정사 자격을 유효하게 취득한 이후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사유로 자격을 취소하는\n\n115", "| 행정사 업무편람\n\n것이므로 그간의 행정사 자격을 처음부터 부정하는 것이 아닌 철회의 성격을 갖는다고\n할 것이다.\n위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로 인하여 행정사\n\n자격이 취소되었을 경우 행정사 자격은 애초부터 없었던 것이므로 그간 외형상 행정사로\n\n서 행한 업무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 외형상 행정사로서의 업무수행으로 보일지라도\n처음부터 행정사 자격이 없는 자의 신고대리 등 업무행위는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n\n그러나 이처럼 자격 취소처분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의뢰인 등 선의의 제3자 피해와\n행정사 업무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행정사 자격이 취소되기 전까\n\n지 행한 업무행위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행정사 자격증 발급행위가 비록\n그 성립에 흠이 있을지라도 일단 유효한 행위로 성립하고 모든 사람 또는 기관에 공정력\n\n이 발생한다는 행정행위 이론과도 부합한다. 한편 행정사법인에 관한 규정에서는 행정사\n법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n\n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나머지 행정사법인 설립인가 후의 사유에 대해서는 '설립인가를\n\n취소할 수 있다'고 차별하여 규정하고 있다(법 제25조의10).\n\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n행정사가 되기 위하여는 행정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고(법 제5조), 행정사가 되기 위\n\n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법 제6조). 따라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사\n\n자격을 취득한 경우란 주로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시험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이\n추후에 발견되거나 시험면제 관련 요건이나 규정을 허위 또는 위조 서류 등을 통해 적용\n\n받아 시험에 합격한 경우 등이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n에 관해서는 법 제6조에서 파산과 형사처벌, 공무원으로서의 징계처분, 행정사 자격 취소\n\n처분 등과 관련하여 정하고 있다. 이러한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숨기거나, 허위나 위조\n서류 등을 통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것이 밝혀질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의무적으로\n\n그 행정사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n\n116", "제1장 행정사 법령 및 제도의 이해 |\n\n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n법 제13조에서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에게 행정사 업무신고 확인증을 대여하는 행위뿐\n아니라,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신고확인증을 대여받아 사용하는 행위, 누구든지 이러한\n대여를 알선하는 행위 전체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여 신고확인증을 다른 자에게\n\n대여한 행정사, 행정사법인과 이를 대여받은 자 또는 대여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n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36조제1항제2호). 행정사 업무신고확인증 대\n\n여행위는 무자격자나 부적격자에게 행정사 업무수행을 맡기는 것으로서 행정사 자격제\n도의 근간을 해치는 심각한 위반행위이므로 자격 취소와 함께 행정사법에서 정한 가장\n강한 형사적 처벌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n3)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한 경우\n행정사사무소(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n\n관할하는 시장등은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기\n\n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법 제32조제1항). 그 사유로는 행정사가 두 개\n이상의 사무실을 설치한 경우, 행정사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 또는 법인구성원이\n\n상근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사(행정사법인 포함)가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사\n(행정사법인 포함)가 위임인으로부터 보수 외에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n\n급부를 받은 경우, 행정사법인의 소속행정사 및 법인구성원이 따로 사무소를 둔 경우, 행\n정사(행정사법인 포함)가 보고 또는 업무처리부 자료 제출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n\n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등이다.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에 대\n\n한 업무정지 처분은 주무관청이 행할 수 있는 주요한 감독 및 징계 수단이다. 이러한 주\n무관청의 지도 감독권을 무실화하고 행정사제도의 운영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므로\n\n행정사 자격의 취소라는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n한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n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법 제36조제2항제6호), 동 규정에 따라\n\n업무정지 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④ 이 법을 위반하여\n\n117", "| 행정사 업무편람\n\n징역형이 확정된 경우'와 중복된 사유로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n\n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n행정사법에 정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유는 법 제36조\n\n제1항 및 제2항에 열거되어 있다. 동 조항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n\n을 선고받을 경우 자격 취소사유가 되지 않으며, 징역형도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을 경우\n에 자격 취소가 이루어진다. 징역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별도의 행정안전부장관의 취소처\n\n분이 필요하다기보다는 당연히 징역형 확정 시에 자격이 취소된다고 봄이 타당하다.\n가장 중한 처벌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법 위반 사\n유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3조제1항 위반)와 행정사 업\n\n무신고확인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행정사, 행정사법인과 이를 대여받은 자 또는 대여\n\n를 알선한 자(법 제13조 위반)에 부과된다.\n다음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위반 사항으로는\n\n행정사 업무신고 또는 법인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행정사 업무를 한 자, 퇴직 전 1년\n\n간 근무한 행정기관에 대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 사적인\n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한 자,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해를\n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행위를 한 자,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n\n누설한 자,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한 자 등 6가지이다.\n\n다. 행정사 업무의 정지\n1) 업무정지의 성격\n행정사사무소(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n\n관할하는 시장 등은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이 법에 정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법 제32조제1항).\n업무정지란 행정사나 행정사법인이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행정처분에 의하여 일정기\n\n118", "제1장 행정사 법령 및 제도의 이해 |\n\n간 동안 업무를 못하게 하는 것으로 개별 행정사나 행정사법인에 대해 부과될 수 있다.\n합동사무소는 기본적으로 법인격이 없어 행정처분의 직접적 당사자가 되지 않는 것이 일\n\n반적이나, 업무정지 처분과 관련해서는 행정사합동사무소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 합동\n\n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가 상근하지 아니하여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명시적\n으로 규정(법 제32조제1항제2호)함으로써 합동사무소 역시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으로 하\n고 있다.\n\n업무정지 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업무정지로 인한\n불가피한 피해를 막기 위해 업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할 수 있다. 행정사법\n인에 소속된 법인구성원이나 소속행정사가 개별적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n\n사법인의 업무는 계속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법인구성원의 업무정지로 행정사법인 구\n\n성요건에 흠결이 발생할 경우 행정사법인은 규정에 따라 흠결을 치유하기 위한 조치를\n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행정사법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된 법인구성\n원이나 소속행정사 모두 업무정지 기간 중 행정사 업무 수행이 중단된다고 봐야 할 것이\n다.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n\n없으며(법 제32조제3항), 행정사법 시행규칙 별표에서는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과 기간,\n\n위반 횟수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가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n\n2) 업무정지 사유\n법 제32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정지 사유는 다음과 같다.\n\n(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두 개 이상의 사무실을 설치한 경우\n(2) 제14조제2항 후단 또는 제2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사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n\n행정사 또는 법인구성원이 상근하지 아니한 경우\n\n(3) 제17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행정사법인에도 준용)\n(4)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보수 외에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그\n\n밖의 반대급부를 받은 경우(행정사법인에도 준용)\n\n(5) 제25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따로 사무소를 둔 경우\n\n119", "| 행정사 업무편람\n\n(6)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업무처리부 자료 제출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n\n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n\n라. 과태료 부과 기준 및 부과대상\n과태료 부과기준(제27조 관련)\n\n① 일반기준\n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n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n\n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n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n\n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n\n1) 삭제 2021.6.8>\n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n\n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n4) 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한 경우\n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n\n경우\n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n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n과태료 금액의 최고액을 넘을 수 없다.\n1) 법령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n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n\n경우\n② 개별기준\n과태료 금액\n위반행위\n\n가. 법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행정사 또는\n\n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n나. 법 제14조제3항(제25조의 13제1항에서\n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무\n\n소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n\n근거 법조문\n\n법 제38조\n\n제1항제1호\n\n법 제38조\n제2항제1호\n\n1차 위반\n\n2차 위반\n\n3차 이상 위반\n\n250만원\n\n375만원\n\n500만원\n\n50만원\n\n75만원\n\n100만원\n\n50만원\n\n75만원\n\n100만원\n\n다.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5조의5제2항을\n위반하여 행정사사무소, 행정사합동사무\n\n소 또는 행정사법인이라는 글자를 사용\n하지 않거나 그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지\n\n법 제38조\n제2항제2호\n\n않은 경우\n\n120", "제1장 행정사 법령 및 제도의 이해 |\n\n과태료 금액\n\n위반행위\n라. 법 제15조제2항 또는 제25조의5제3항\n을 위반하여 행정사사무소, 행정사합동\n사무소 또는 그 분사무소나 행정사법인\n또는 그 분사무소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n\n근거 법조문\n\n법 제38조\n제1항제2호\n\n1차 위반 2차 위반3차 이상 위반\n\n250만원\n\n375만원\n\n500만원\n\n한 경우\n마. 법 제24조(제25조의 13제1항에서 준용하\n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업무처\n\n리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n\n법 제38조\n\n제2항제3호\n\n50만원\n\n75만원\n\n100만원\n\n75만원\n\n100만원\n\n250만원 375만원\n\n500만원\n\n250만원 375만원\n\n500만원\n\n한 경우\n바.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연수교육을\n\n받지 않고 행정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n사. 법 제25조의 12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n\n은 경우\n\n법 제38조\n제2항제4호\n\n법 제38조\n제1항제2호의2\n\n50만원\n\n아.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9조제2항 및 제\n\n3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n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 자료제\n\n출을 하거나, 출입• 검사를 방해 • 거부\n또는 기피한 경우\n\n법 제38조\n제1항제3호\n\n마. 행정제재 처분효과의 승계\n1) 행정제재 처분효과 승계의 성격\n행정제재 처분효과의 승계는 행정사나 행정사법인이 폐업 후 다시 업무를 시작하는\n\n신고를 할 경우 과거 폐업 전에 받았던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토록 하거나, 폐업 전 규\n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는 행정사나 행정사법인\n\n이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피하기 위해 폐업신고를 한 후, 일정기간 후 새로운 명\n\n칭의 행정사사무소나 행정사법인 등을 설립하여 다시 업무 시작 신고를 하더라도 과거\n행정처분의 효과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승계하도록 명시하여 책임 면탈을 방지하기\n\n위한 규정이다.\n\n121", "1 행정사 업무편람\n\n2)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n제16조(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후 업무를 다\n\n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행정사(행정사법인을 포함)는 폐업신고 전 행정사의 지위를 승계\n한다(법 제33조제1항). 즉 행정사나 행정사법인이 폐업 후 행정사나 행정사법인의 실체를\n\n그대로 유지한 채 업무를 다시 시작할 경우 폐업신고 전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이 경\n우 다시 시작하는 행정사나 행정사법인의 사무소 명칭이 달라진다고 하여도 행정사나 법\n\n인구성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지위의 승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n폐업 전 수행하던 업무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과거 업무수행 과정이 연속되는 것이\n\n며 행정기관에 대한 대리 권한 등도 그대로 유지된다. 폐업 후 새로운 사무소 명칭으로\n\n업무신고를 하였다 하여 과거 위임받은 업무를 방기해서도 안 될 것이다.\n이러한 행정사 지위의 승계에 따라 행정사나 행정사법인이 폐업했다가 다시 업무시작\n\n신고를 하는 경우, 페업신고 전에 받은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업\n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행정사에게 승계된다. 즉 법 제32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이\n\n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행정사나 행정사법인은 폐업신고 후 다시 업무를 시작하더라\n\n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은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n따라서 영업정지 처분 중인 기간 동안에는 폐업 후 새로운 업무신고가 불가능할 뿐 아\n\n니라 영업정지 처분기간이 지나 폐업 후 새로운 업무신고를 한 경우에도 과거 영업정지\n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은 폐업 전 영업정지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므로 새로운 영업\n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과 횟수 기산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n\n한다.\n또한 행정사나 행정사법인이 폐업했다가 다시 업무 시작 신고를 하는 경우, 업무를 다\n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행정사나 행정사법인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 법 제32조제1항 각 호\n\n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n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을 넘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법 제33조제3항). 행정사나 행정사법인이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후\n\n폐업하게 되면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없어지게 되므로 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n\n122", "제1장 행정사 법령 및 제도의 이해 |\n\n일단 폐업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피한 후 다시 업무신고를 하여 업무를 계속하는 것을 막\n기 위한 장치이다. 이 경우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업무신고를 한 날까지 기간이 1년\n\n을 넘을 경우는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업무정지 처분의 최대 기\n\n간이 6개월임을 감안한 것이라 하겠다.\n따라서 위 제33조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기간과\n\n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법 제33조제4항). 즉 폐업\n\n한 기간이 짧거나 폐업의 목적이 업무정지 처분 회피로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그렇지 않\n\n은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무거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다.\n\n제8절\n\n효율적인 사무소 운영방법\n\n① 사무소 위치 선정요령\n가. 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후보지역 주변의 유동인구와 자동차 왕래 실태 등 고객\n\n수요를 탐색해 본다.\n나. 행정사 고객수요 추정을 위해 사무소 후보지역 관할 시청, 구청, 경찰서 등 행정관\n\n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민원접수 현황을 파악해본다.\n다. 구청, 시청, 경찰서, 등기소 등 행정사 업무를 다루는 행정기관 인접지역을 선정하\n는 것이 고객발굴 및 사건수임이 용이하며 문서제출이나 행정업무 처리에 편리함\n\n을 고려하여 후보지역을 탐색한다.\n\n라. 상가밀집지역 등 물품거래가 왕성하고 채권 · 채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그러\n\n한 활동과 관련한 민원행정수요가 많을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한다.\n\n마. 가능한 한 사거리 근처 대로변 사무실이 영업에 유리하다(은행, 병원, 우체국, 자\n\n동차 정비공업사 등이 주변에 있으면 좋다).\n\n123", "| 행정사 업무편람\n\n바. 가능한 사무소 위치는 1층 또는 2층이 좋으며(인터넷을 통해 고객을 발굴할 경우\n\n오피스텔도 좋다), 사무실 면적은 7~15평 정도가 적절하다.\n\n② 의뢰인 상담 등 업무수행 시 유의사항\n(1) 행정사는 항상 의뢰인의 인격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로 상담하며 자존\n\n심을 건드리는 언행은 절대 하지 않는다.\n(2) 상담이나 위 수임계약 시 추후 분쟁의 요인이 될 우려가 있는 사건해결을 약속하\n\n는 문안이나 언행은 자제한다.\n(3) 가급적 의뢰인의 말을 많이 청취하고 민원의뢰 의도, 배경파악과 억울한 점이 무\n\n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n(4) 행정민원은 고객과 행정사가 함께 잘못된 행정처분 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n\n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최종 결과는 행정분쟁의 속성과 행정기관의 재량권 특성으\n로 알 수 없는 영역임을 이해시킨다.\n(5) 민원인 접견 시 가능한 한 방해요인이 없는 공간(전용상담실 등)을 활용하여 상담\n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뢰인의 사생활 보호 등 인권존중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n\n진솔한 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n(6) 민원인들이 인터넷, 무료 법률상담 등을 통해 사전 조사 후 상담에 임하는 경우가\n많으므로 답변 시 사실과 확실한 지식을 토대로 최선을 다함으로써 신뢰감을 줄\n\n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n(7) 소송 사안 등 행정사 업무가 아니거나 다른 자격사의 업무영역으로 법적 리스크가\n\n있는 사안은 해당 자격사에게 의뢰하도록 유도한다.\n(8) 상담 또는 의뢰받은 업무를 정확히 모를 때는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담당기관\n\n에 문의하거나 관련 서적 및 인터넷 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하는 습관을 견지하며\n\n동료 행정사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활용한다.\n(⑨ 문서관리 소홀로 문서나 민원상담 및 처리 내용이 유출되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n\n록 체계적인 문서관리와 시건장치 및 컴퓨터보안활동을 생활화한다.\n\n(10) 사무보조원 채용 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서 내용에 업무상 비밀누설\n\n124", "제1장 행정사 법령 및 제도의 이해 |\n\n금지내용을 포함하여 중요성을 주지시킨다.\n(11) 상담기록부와 업무처리부를 유지하며 인허가 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용\n\n공문양식, 사무소 직인, 전용봉투 등을 제작하여 비치 활용한다.\n\n③ 홈페이지와 블로그 활용방안\n(1) 블로그, 홈페이지 첫 메인화면에 제시할 디자인과 현출 정보내용을 사전에 구상하\n\n여 자신의 콘셉트에 맞게 디자인하여 활용한다. (기존 행정사, 법무사, 변호사의\n\n우수 홈페이지를 찾아 벤치마킹하는 방안이 좋다.)\n(2) 블로그, 홈페이지 작성 및 활용은 배워서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n\n초기에는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고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n(3) 블로그와 홈페이지 관리능력과 문서작성 능력을 조기에 함양하여 자신이 관심이\n많고 자신 있는 분야의 소재를 발굴하여 정기적으로 꾸준히 글을 업로드하는 것이\n\n온라인을 통한 고객발굴에 좋은 방법이다.\n(4) 초기에는 자신의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대한 관심유도를 위해 큰 비용을 지출하지\n\n않는 범위에서 유료광고(월 10만원 내)를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n\n(5) 쉽게 복사 • 복제할 수 없도록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n\n4 행정사 수임계약서 작성(사례안)\n가. 행정사무 위임계약서\n행정사에게 의뢰인과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계약서는 의뢰받은 사\n건을 종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나,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n\n못할 경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사건종결의 유형에 따라 상당한 기간 동안 보관할\n\n필요가 있다.\n의뢰인들이 사건을 의뢰할 경우 의뢰인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n\n125", "| 행정사 업무편람\n\n으므로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여야 한다.\n\n나. 위임창\n행정사법에 따른 별도 위임장 서식이 없으므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n\n제3호서식)상의 위임장 활용 등 필요에 따라 작성하여 사용하면 된다.\n\n~ 행정사계약서 작성 예시\n행정사무 업무 위임 계약서\n위 임 인(갑) : 주식회사 0 00\n\n수임 인(을): 00 0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0 0 0\n\n행정\n\n대한행정사회 등록번호 : 제2021-000호\n\n업무의 표시 : 0공원조성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등\n위 당사자들은 위 표시 업무의 위임에 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n\n제1조 (목적)\n\n다음\n\n갑은 을에게 위 표시 업무를 위임(이하, \"위임업무\"라 한다.)하여 의뢰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n\n제2조 (계약의 내용)\n잡은 위 표시 위임업무를 의뢰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n\n제3조 [수임인의 의무]\n을은 행정사로서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내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선을\n다하여 위임업무를 처리한다.\n\n제4조 (수수료)\n1. 갑은 을에게 위임업무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금으로 금000만원(₩000,000)(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n\n한다.\n\n126", "제1장 행정사 법령 및 제도의 이해 |\n\n2. 을의 위임업무로 인한 관련 자료의 수집, 현장확인, 진술청취, 상담, 신청, 청구, 사실관계증명, 협약, 계약\n\n등으로 갑이 수용재결보상금액보다 증액한 경우 갑은 증액 금액의 %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별도)\n(또는 금000만원)을 올에게 성공보수로 아래 계좌로 지급하기로 한다.\n\n은행명\n\n계좌번호\n\n예금주\n\n비고\n\n제5조 [실소요경비 등]\n1. 실소요경비인 교통비, 출장비, 숙박비 등은 갑이 별도로 부담한다.\n2. 을이 위임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등기료, 복사료, 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는 그 전액을 갑이 부담한다.\n\n제6조 [정보제공 등]\n\"갑\"은 \"을\"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문서 및 기타 자료에 대해 지체 없이\n\"을\"에게 제공 또는 회답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법령(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정하는\n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행정기관 등 업무상 필요한 제3자에 대한 자료제\n\n공에 동의한다.\n제7조 [수권행위]\n\"갑\"은 위임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을\"이 \"갑\"을 대리하여 인장조림 사용, 행정기관에 대한 서류제출 등\n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부여하며 \"갑\"은 \"갑\"측 관련 당사자들이 \"을\"의 위임업무 수행에 적극적\n\n으로 협력하도록 한다.\n\n제8조 [계약해지)\n갑이 이 위임업무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임업무의 내용에 관하여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n\n때에는, 고의가 아닌 경우라도 을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n제9조 [위약금지급]\n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이의재결(2차 증액) 종료까지의 위임업무 계약이며, 갑이 이 위임업무 계약을 일방적으\n\n로 위반하면, 위약금조로 금 원(부가세별도)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n\n2021. 00. 00.\n\n갑 위임인\n\n주소\n\n사업자등록번호\n\n을 수임인 0 0o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000\n사업장 소재지 강원 원주시\n사업자등록번호 000- 00- 00000\n\n127", "1 행정사 업무편람\n\n2 위임장 작성 예시\n\n위 임 장\n수임인\n\n0 0 0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00.0\n자격증번호 : 00000000\n\n사업장 소재지 : 강원 원주시 000\n\n전화 : 033) 000- 000\n팩스 : 033) 000- 000\n위 수임인을 행정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수임인으로 선임하고 아래에 정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n\n아래\n1. 일체의 행정행위\n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n\n나. 권리 •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n다. 제가호부터 제나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1(fT)\n라. 인가 •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16포)\n\n2.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n\n3. 기타 위임사항\n\n2021년 월 일\n위임인 성 명 : 주식회사 000 대표 000 (인)\n법인등록번호: 00000- 0000000\n\n주소 : 강원도 원주시\n\n연락처 : 033- 000- 0000\n\n128", "PART\n\n2\n민원행정 및 계약실무\n제1절 민원행정의 개요\n제2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n\n제3절 행정기본법의 주요 내용\n제4절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n\n제5절 계약실무\n제6절 내용증명 실무\n제7절 탄원서 실무\n제8절 진정서 실무\n\n제9절 행정비송실무\n\n제10절 정보공개청구 실무", "1 행정사 업무편람\n\nPART\n\n2\n\n민원행정 및 계약실무\n\n제1절\n\n민원행정의 개요\n\n1 민원행정의 특징\n민원행정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 국민의 의사표시에 대응하는 활동을 의\n\n미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특징을 가진다.\n가. 민원행정은 유동성과 변동성을 가지며, 처리기관의 성격과 기능, 주민의 소득수\n\n준, 지역의 발전정도, 지역문화적 특성 등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는 다양성을\n\n지닌다.\n나. 민원행정은 그 처리나 해결을 위해 대부분 재정지출을 수반하며, 고가의 비용을\n\n요구하지는 않지만 그 종류 여하에 따라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할 수도 있다.\n다. 민원행정은 양적 팽창뿐 아니라 질적으로 복잡한 양상을 보이며 하나의 민원 해결\n\n은 기대수준의 상승으로 새로운 민원을 유발하게 되고, 중앙이나 지방을 막론하고\n\n하나의 민원은 또 다른 새로운 민원을 야기할 수 있다.\n라. 제기된 민원의 처리 시 고도의 기술성과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며 중앙과 지방, 지\n방 상호 간, 여러 행정기관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경우도 증대하고 있다.\n\n130", "제2장 민원행정 및 계약실무 |\n\n2 민원행정의 기능\n민원행정은 행정체제의 내부 관리적 기능이 아니라 국민의 특정한 요구투입(포가보지,\n\ndemand input)에 대하여 산출을 생산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행정수요와 국민의 요구증\n대에 의해 업무량이 증대하게 된다.\n따라서 민원행정은 다음과 같은 행정 통제수단으로서의 기능,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n\n기능, 행정의 주민참여적 기능, 행정의 신뢰성 제고수단으로서의 기능 등을 가진다.\n가. 민원행정제도를 통해 공무원이 국민에게 봉사하고 행정의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n\n도록 지속적인 계기와 자극을 가함으로써 행정 발전의 촉진 및 행정관료제에 대한\n\n국민의 통제를 공식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n나. 민원행정은 주로 행정기관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전제되고\n이러한 의사표시에는 부당한 행정으로 인한 불이익 시정요구가 포함될 수 있으므\n\n로 매우 간편한 행정구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n다. 주민참여는 특정 지역 주민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n\n참여하는 것으로, 민주의식의 보편화• 개방화 • 분권화 • 전문화가 확대됨에 따라\n주민참여가 매우 활발해지고 이에 대한 요구도 강화되므로 민원행정은 행정과정\n\n에 국민이 참여, 자신의 의견과 의사를 표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n라. 민원행정은 국민과 정부 간의 대화를 위한 중요한 창구역할을 담당하므로 행정의\n투명성 • 신뢰성 제고 수단으로 이용된다.\n\n3 민원행정의 중요성\n국민은 민원행정을 통해 행정기관과 직접 접촉하여 그 처리과정을 눈으로 보고 피부\n로 느끼게 되므로 국민에 대한 편의와 봉사를 도모하려는 민주행정에 있어 중요하게 평\n\n가받고 있다.\n또한 국가 기능이 19세기의 자유방임형 경찰국가에서 21세기 복지국가 • 행정서비스\n\n131", "| 행정사 업무편람\n\n국가로 변모함에 따라 국가는 국민생활 전반에 관여하게 되고 이에 따라 국민의 일상생\n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민원행정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n\n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n아울러 행정소송제도는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한도 내에서는 커다란 효과가 있\n\n지만 쟁송제기의 대상행위, 기간, 적격성 등의 제한, 시간 • 비용의 과다 부담으로 개인의\n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최소 비용으로 간편한 절차 • 수단 등을 통해 국민의 권익\n\n.\n\n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고, 그 역할을 민원행정이 수행하고 있다.\n\n4 민원행정에 관한 근거법령\n민원의 처리에 관한 관련법령으로는 최근에 새로 제정된 「행정기본법』, 「민원처리에\n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전자정부법』 등과,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n\n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n\n제2절\n\n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n\n1 민원의 종류\n가. 민원내용에 의한 분류(제2조제1호)\n1) 일반민원\n\n가) 법정민원 : 법령 • 훈령• 예규• 고시• 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 등'이라 한다)\n\n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 • 허가 • 승인 • 특허 • 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n부• 대장 등에 등록 • 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n\n132", "제2장 민원행정 및 계약실무 1\n\n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이다.\n나) 질의민원: 법령• 제도 • 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n요구하는 민원이다.\n다)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다.\n라) 기타민원 :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n\n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 • 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n\n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이다.\n\n질의회신\n[질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상의 민원에 해당되는지?\n\n[답변] 민원처리법 제3조제1항에서는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n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기관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비송사건절\n\n차법」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민원처리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n\n2) 고충민원\n「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n\n으로서, 행정기관 등의 위법 •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n\n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n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이다.\n\n나. 처리기간에 의한 분류\n1) 즉시처리민원\n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창구에서 접수하여 즉시(3근무시간 이내) 처리되는 민원(주민\n\n등록등• 초본, 인감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발급 등)이다.\n\n133", "1 행정사 업무편람\n\n2) 유기한 민원\n1일 이상의 처리기한이 소요되는 민원(법정민원)이다.\n\n② 행정기관의 정의(제2조제3호)\n\n가.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 등\n「민원처리에 관한 법령』이 적용되는 행정기관 중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은 국회• 법\n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n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n관을 말한다.\n\n나. 공공기관\n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 • 단체 또는 기관\n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n\n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예,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n4)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n\n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단체 또는 기관\n\n다. 공무수탁사인\n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n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n\n134", "제2장 민원행정 및 계약실무 |\n\n질의회신\n[질의] 법원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법원행정처도 민원처리법 적용이 가능한지?\n[답변] 민원처리법 전부개정 시('15.8,1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의 행정\n\n사무를 처리하는 기관까지 민원처리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음. 다만, 민원처리법 제2조제3호가목의\n\n제36조제3항,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2조 규정은 법원(국회 • 국회사무\n처 • 중앙선관위 포함)의 행정사무처리 기관에는 적용하지 않음(민원처리법 제3조제2항)\n\n[질의] 새마을금고중앙회도 민원처리법상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n[답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3)에\n\n따른 공공기관이며 행정기관에 해당\n\n③ 민원인의 권리의무(제5조)\n민원처리 담당자는 민원을 신속 • 공정 • 친절• 적법하게 처리할 의무(제4조)가 있으므\n\n로 민원인은 신청한 민원에 대하여 신속 • 공정 • 친절 • 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발생\n\n한다. 반면에, 민원인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적법한 요청에 협조해야 하고, 행정기관에\n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공무방해 행위를\n\n하여서는 안 된다.\n\n4 민원처리의 원칙 등\n가. 민원처리의 원칙(제6조)\n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n\n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의 미납을 이유로 민원 처리를\n\n지연시키거나,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의 절차 등을\n\n강화해서는 안 된다.\n\n135", "| 행정사 업무편람\n\n나. 민원의 신청 및 접수(제8조, 제9조)\n민원신청은 문서를 원칙으로 하며,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n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 거부할 수 없으며, 접\n\n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또한, 민원문서의 접수시점에 관하\n\n여 민원처리법상 별도 규정은 없고, 「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민원문서가\n행정기관에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n판례는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민원실이 아닌 처리 주무과에 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n\n때 접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대법원 1991.10.11 선고 90누10353)하고 있다.\n\n다. 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제10조)\n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 처리할 때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n\n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n\n라. 민원문서의 보완(제22조제1항)\n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n\n보완을 요구하고, 보완요구는 접수 후 8근무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조사 등\n\n정당한 사유로 8근무시간 경과 후 보완사항이 발견된 경우 즉시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n\n한편, 판례는 민원문서의 흠이 보완이 가능한데도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거부\n처분하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6573\n\n판결).\n\n136", "제2장 민원행정 및 계약실무\n\n⑤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n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는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n송과 별개로 행정기관에게 자신이 행한 처분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여 스스로 잘못을\n시정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고 민원인의 시간적 • 경제적 부담\n\n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다.\n법정민원에 대한 거부처분에 불복하려면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n\n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기\n\n관의 결정통보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거\n\n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해야 한다(행정기본법 또는 개별법령상\n이의신청과 구별).\n\n137", "| 행정사 업무편람\n\n•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n\n• 수수료 : 없음\n\n거부처분 이의신청서\n제출서류 : 없음\n\n접수번호:\n\n처리기간 : 10일\n\n접수일:\n\n1. 신청인 정보\n\n이름(법인명) :\n\n연락처:\n\n신청인\n\n주소(소재지):\n\n2. 신청 내용\n이의신청 대상\n민원사항\n\n거부처분을 받은 날\n거부처분의 내용\n\n이의신청의\n\n취지 및 이유\n\n\"별지 작성\"이라고 표기하고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가능\n\n3. 서명 및 날인\n「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n귀 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n\n년\n\n월\n\n신청인\n\n일\n(서명 또는 인)\n\n접수기관 귀하\n처리절차\n이의신청\n\n접수\n\n검토 확인\n\n결과통지\n\n신청인\n\n접수기관\n\n접수기관\n\n접수기관\n\n210mm x 297mm[백상지(80g/mt) 또는 중질지(80g/m)]\n\n138", "제2장 민원행정 및 계약실무 |\n\n제3절\n\n행정기본법의 주요 내용\n\n1행정기본법의 목적\n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 · 적법성을 확보하\n고 적정성 • 효율성을 향상시켜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제1조)되\n\n었다.\n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하여 행정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n\n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n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제5조)\n\n하여 이 법이 행정법 분야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기본법임과 행정이 나아가야 할 기\n\n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n\n2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n가. 기간의 계산(제6조)\n1) 민법 준용 명시 및 예외 허용\n\n행정과 관련된 기간 계산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n의 규정 준용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만, 제2항에서는 민법과 다른 규정을 두고 있\n\n고, 개별 법률에서 「민법』과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다.\n\n가) 침익적 사안과 관련된 「민법」의 예외\n-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 또는 의무 부과 시 권익이 제한되거나\n\n의무가 지속되는 기간 계산의 경우\n\n139", "1 행정사 업무편람\n\n이법\n\n민법\n\n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 기간의 첫날\n\n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 기간의 첫날\n\n산입\n\n불산입(제157조)\n\n기간의 말일이 토• 공휴일인 경우 기간은 해당 토 · 공\n\n기간의 말일이 토•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만료(제\n\n휴일에 만료\n\n161조)\n\n적용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100일 처분의 경우 처분일부터 산입(초일 산입)하고, 100일째 되는 날이\n토• 공휴일이라도 그날로 만료\n\n나) 「민법」의 예외의 예외 - 「민법」 적용\n- 「민법」의 예외 적용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 예외 규정에 대한 예외를 다시 인정\n\n하고 있다.\n적용례) 일정 기간 이내에 건물철거 의무 부여 시 초일을 불산입(민법 적용)하는 것이 건물에서 퇴거하\n\n는 시간적 여유 확보에 유리\n\n3 행정의 법 원칙\n가. 법치행정의 원칙(제8조)\n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n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률에 근거하여\n\n야 한다.\n1) 법률우위의 원칙\n전단의 규정은 행정작용이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법치행정의 원칙 요\n\n소 중 하나인 법률 우위의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다.\n\n140", "제2장 민원행정 및 계약실무 |\n\n2) 법률유보의 원칙\n후단에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n\n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을 명\n\n문화한 것이다.\n\n나. 평등의 원칙(제9조)\n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n평등의 원칙이란 행정작용과 관련하여 특별히 다르게 다루어야 할 근거가 없는 이상\n\n행정작용의 상대방을 다르게 취급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다.\n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과 더불어 헌법상 기본 원칙으로서, 이 원칙을 위반한\n\n법률은 위헌, 이 원칙을 위반한 행정작용은 위법한 행정작용이 된다.\n\n다. 비례의 원칙(제10조)\n행정작용은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을 위해 적합하여야 한다는 적합성의 원칙(제1\n호), 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행정작용의 강도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최소 침해의\n\n원칙(제2호),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다양한 가능성 중 최소한의 강도를 갖고 있는 행정작\n용이라도 달성하려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커야 한다는 상당성의 원칙 또는 협의의\n\n비례 원칙을 명문화하였다.\n위 원칙들은 각각 따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특정 행정작용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n\n하는지 여부를 판단 시 단계별로 심사한 후 비례의 원칙에 부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n\n각 호의 하나라도 위반하면 위헌 •위법하게 된다.\n\n141", "1 행정사 업무편람\n\n라.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제11조)\n행정청에게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성실의무의 원칙을 명문화(제1\n호)하였다. 이는 개별 법률인 「행정절차법」 제4조제1항과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신의성\n\n실의 원칙이 사법상 원칙으로 오해될 소지 때문에 '성실의무의 원칙'으로 용어를 변경하\n\n였다.\n행정청은 행정권한 행사 시 법령에 규정된 공익목적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n범위를 넘어서는 행정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권한남용금지 원칙(제2호)은 대법원\n판례(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두47659 판결)가 행정법상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은 민법\n\n상 권리남용금지의 원칙과 구별하여 행정법의 고유한 법 원칙으로 선언한 것을 법문으로\n\n규정하였다.\n\n마. 신뢰보호의 원칙(제12조)\n1) 동 원칙의 내용 및 인정요건\n행정청은 상대방인 국민이 행정기관의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가 정당하고 존속할\n\n것이라고 신뢰한 경우 이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제1항)이다.\n\n판례를 통해 인정된 신뢰보호원칙 요건\n① 행정기관의 일정한 선행행위가 있을 것\n② 행정기관의 선행행위에 근거한 상대방의 법적 행위가 있을 것\n③ 선행행위에 대한 신뢰와 상대방 처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n④ 상대방의 신뢰가 보호가치가 있을 것. 즉, 행정의 상대방에게 거짓이나 속임수 등 귀책사유가 없을 것\n\n⑤ 선행행위에 반하는 행정기관의 행위가 있을 것\n\n2) 동 원칙의 한계\n국민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정당하고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n\n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한계가 발생한다. 즉 행정기관의 행위\n\n142", "제 2장 민원행정 및 계약실무\n\n가 신뢰보호의 원칙을 어겼다 하더라도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따\n라서 신뢰보호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보호받아야 할 신뢰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 사이\n\n의 형량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n\n3) 실권의 법리\n\n실권의 법리는 행정기관이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사안을 장기간 방치하고 이로 인해\n해당 조치의 상대방이 해당 조치가 없을 것으로 신뢰하게 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상대\n방의 신뢰 보호를 위해 더 이상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원칙(제2항)이다. 다만, 동\n\n원칙도 위 신뢰보호 원칙의 한계가 동일하게 존재한다.\n대법원 1987.9.8, 선고 87누373 판결\n[판례] 택시운전사가 1983년 4월 5일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행위로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행정청\n이 위 위반행위에 대해 장기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3년여가 지난 1986년 7월 7일에 위 위반행위\n\n를 이유로 가장 무거운 행정제재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한 것은 신뢰의 이익과 그 법적 안정성을 빼앗\n\n는 것이 되어 매우 가혹하다.\n\n4)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제23조)\n법령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인허가의 정지 • 취소 • 철회 및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처\n분과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n\n도과하면 더 이상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5년의 제척기간을 부여하였다.\n이러한 제재처분에 대한 제척기간은 실권의 법리와 함께 신뢰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n\n도이다.\n\n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제13조)\n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할 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으로 상관없는 의무를 상대방에\n게 부과하거나 이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그동안 학설과 판례에\n\n143", "| 행정사 업무편람\n\n의해 행정법 일반원칙으로 인정되어 온 것을 이 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였다.\n\n• 대법원 1997.3.11, 선고 96다49650 판결\n[적용사례]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주택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인 자동차전용도로 결정부지를\n\n기부체납하도록 요구한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한 위법한 행정행위이다.\n\n4\n\n행정작용의 주요 내용\n\n가. 법 적용의 기준(제14조)\n1) 소급적용 금지의 원칙\n본 규정은 개정 빈도가 잦은 행정법령의 특성상 구법 또는 신법의 적용관계를 판단하\n여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법 적용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법\n\n적용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해 도입하였다.\n새로운 법령 등의 효력 발생 이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n\n해서는 새로운 법령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소급적용 금지의 원칙을 천명하였다.\n\n✓ 대법원 2005.7.29, 선고 2003두3550 판결\n[판례] 인 • 허가 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신법령 부칙에 그 시행 전에 이미 허가신청\n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변경된 법령 및 허가기준\n\n에 따라서 한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n\n2) 처분시법과 행위시법 주의\n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 당시의 법령 등에 따른다고 규정, 처분시법주의를\n\n취하고,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n당시의 법령 등에 따른다고 하여 행위시법주의를 명확히 하고, 예외적으로 법령 등을 위\n\n반한 행위 후 법령 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n\n144", "제2장 민원행정 및 계약실무 1\n\n게 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 행위시법주의의 예외를 허용한다.\n\n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제18조)\n1) 직권취소\n\n행정청이 자신이 한 처분을 쟁송 결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 처분을 취소하는\n것을 직권취소라고 하는데, 그동안 판례나 학계가 취하고 있던 입장을 명문화함으로써\n실무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보다 능동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토록 한 것으로 제소기간 도과\n\n로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가능하다.\n다만, 위법 • 부당한 처분이 수익적 처분일 때에는 처분의 취소가 처분의 상대방에게\n는 권익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위법 • 부당한 처분의 폐지로 달\n성되는 공익과 이로 인한 사익을 형량하여 취소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아래 각 호의 경\n\n우는 비교형량 등이 불요하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n2.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n\n2) 처분의 철회(제19조)\n직권취소는 위법 • 부당한 처분을 행정청 스스로 취소하는 데 반해 철회는 적법한 처\n분이더라도 법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n\n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럼에도 그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과 철회로 달성\n\n되는 공익을 비교• 형량하도록 규정하였다.\n\n다. 인허가의제(제24조)\n\"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n관련된 여러 인허가(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하며, 인허가의제를 받으려\n\n145", "| 행정사 업무편람\n\n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n이러한 인허가의제 관련 규정은 116개의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 법 제24조부\n\n터 제26조까지는 인허가의제의 통일된 기준을 제시(동 규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n\n하였다.\n\n•\n\n라. 과징금의 기준(제28조)\n행정청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n\n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 법에서는 행정법제 전반에 규정되어 있\n는 과징금제도와 관련하여 과징금의 법적 성격, 법률유보 필요성 및 법률상 규정사항 등\n\n과징금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여 과징금 관련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통\n\n한 국민의 권익구제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n과징금 근거 법률에 규정할 내용\n1. 부과• 징수 주체\n\n2. 부과 사유\n3. 상한액\n\n4.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n5. 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n\n마. 행정상 강제(제30조)\n1) 동 규정 제정의 의미\n행정상 강제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로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n초래하는데도 행정상 강제집행(행정대집행, 강제징수,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및 행정상\n강제(즉시강제)는 개별 법률에 산재해 있고, 행정대집행 및 강제징수에 대해서만 개별법\n\n(행정대집행법, 국세징수법)이 있을 뿐 현행법상 행정상 강제 전반을 규율하는 일반법이\n없었으나, 이 법을 통해 행정상 강제의 구체적인 개념 정의를 제시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n\n146", "제2장 민원행정 및 계약실무|\n\n호를 위해 행정상 강제를 위한 개별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과 행정상 강제의 기본\n\n원칙을 명시하였다.\n이 법은 행정상 강제를 위한 통일적 규율을 목적으로 하고, 다른 법률을 통한 행정상\n\n강제 규율도 허용하고 있으므로 행정사는 동 규정의 취지, 기본원칙 등을 바탕으로 개별\n\n법률의 규정을 명확히 숙지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할\n필요(2023.3.24부터 시행)가 있다.\n\n2) 주요 내용\n동조에서는 강학상 별도의 범주로 여겨지던 즉시강제를 행정대집행, 강제징수, 이행\n강제금, 직접강제와 함께 행정상 강제로 대분류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 외의 부분은 행정\n\n상 강제에 대한 일반적 원칙 즉, 법률유보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엄격 적용 등을 명시하\n여 행정상 강제는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활용되어야 함을 명\n\n시적으로 규정하였다.\n\n행정상 강제의 유형\n• 행정대집행 :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법령등에서 직접 부과하거나 행정청이 법령등에 따라 부과한 의무)로서\n\n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률로 정하는 다른 수단으로는 그\n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그 불이행을 방치하면 공익을 크게 해칠 것으로 인정될 때 행정청이\n\n그 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n• 이행강제금 부과 :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n\n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n• 직접강제 :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n\n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n• 강제징수 :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 중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n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가 실현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n• 즉시강제 :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n\n에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n가. 행정청이 미리 행정상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n\n나. 그 성질상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행정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n\n147", "| 행정사 업무편람\n\n3) 동 규정 적용의 예외\n• 형사, 행형(TiTE)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n• 외국인의 출입국 • 난민인정 • 귀화• 국적회복에 관한 사항\n\n바. 수리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제34조)\n법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n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행정기관의 내부 업무처\n리 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는 제외)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n현행법상 규정되어 있는 1,300여 개에 달하는 신고에는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하면\n효력이 발생하는 '자기완결적 신고'와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소위 '수리를\n\n요하는 신고'로 이원화되어 있다.\n하지만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가 자기완결적 신고인지 수리를 요하는 신\n고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행정실무상 자기완결적 신고임에도 관할 행정청이 수리를\n\n반려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이 규정에서는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n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하여 자기완결적 신\n\n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분을 좀 더 명확히 규율하고 있다.\n그러나 법률에 수리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신고가 아직도 많이 존재하\n\n고 있어 실무상의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법률적 지식과 현업에서의 다양한\n\n경험을 갖춘 행정사의 역할이 상당히 필요하다.\n\n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36조)\n1) 이의신청 규정의 의의\n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사자가 해당 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하는 제도는\n\n148", "제2장 민원행정 및 계약실무 |\n\n행정쟁송 제기 전에 간편하게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으나, 현행 개별\n\n법에는 이 제도에 대하여 이의신청, 불복, 재심 등 다양한 용어와 형태로 규정되어 있고,\n이의신청 기간 중 행정심판이나 소송의 제기기간이 정지되는지 여부도 불명확하였다.\n동조는 이의신청에 대한 공통적인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n\n있는 운영과 개별 법령에 이의신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처분에 대해서도 이의신청할\n\n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n\n2) 이의제기 기간 및 결과 통지\n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n\n처분.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n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n\n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n\n하다.\n3) 이의신청과 행정심판\n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n\n「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n\n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n\n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n\n한다)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n\n4)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의신청과의 차이\n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법과 달리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n\n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부터가\n\n아닌 원처분일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제기하여야 하나, 이 법에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n\n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n\n149", "| 행정사 업무편람\n\n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n\n절차 중에 행정심판 • 소송의 제기기간이 정지된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n\n5) 이의신청 대상 처분\n이의신청 대상 처분을 「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른 일반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n\n으로 한정하여 특별행정심판 적용대상이나 일반행정심판의 적용이 배제되는 처분은 대\n\n상에서 제외한다.\n\n이 조 적용 제외\n1.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n.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른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n\n3.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n\n4.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n5. 외국인의 출입국 • 난민인정 • 귀화 • 국적회복에 관한 사항\n\n6.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n\n제4 절\n\n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n\n1 행정절차의 개념\n행정절차란 행정주체인 행정청이 처분 • 신고 • 행정예고 • 행정지도 등에 관한 행정의\n\n사 결정과정상 행정의 상대방과 가져야 할 사전절차로서의 대외적 절차이다.\n\n150", "제 2장 민원행정 및 계약실무 |\n\n처분절차의 기본요소\n• 사전통지 : 행정청이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을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문서나 구술로 미리\n\n알리는 행위\n• 의견청취 :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사실행위 및 증거조사과정(청문, 공청회, 의견제출)\n• 이유제시 : 처분 등 각종 행정작용의 이유 및 법적 근거 명시\n\n2 행정절차의 필요성\n가. 국민권익의 사전적 구제\n행정쟁송 등 사후적 권리구제제도는 이미 침해된 권익의 완전회복이 불가능하고, 많\n은 시간 • 경비가 소요되므로 행정행위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청취를 통해 국민권익의 침\n\n해소지를 사전에 방지한다.\n\n나.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n국민이나 주민을 행정처분 • 행정입법 등의 과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민주화\n\n에 기여한다.\n\n다. 행정의 공정성 •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n행정절차를 통하여 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사실규명 및 법령의 해석 • 적용\n을 적정화하고 행정행위의 적법 • 타당성을 확보하여 행정의 공정성 • 신뢰성을 제고한다.\n\n라. 행정능률의 향상\n국민의 이해• 신뢰를 바탕으로 행정절차를 실효적으로 지속 운영함으로써 업무처리\n\n가 표준화되어 장기적으로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한다.\n\n151", "1 행정사 업무편람\n\n3 행정절차법 적용범위(제3조)\n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n\n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이 법 적용의 예외\n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n\n2.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n\n3.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n4.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n5.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n\n6. 형사(TIM), 행형(TTI)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n7. 국가안전보장 • 국방 • 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n\n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n\n8.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n9. 「병역법」에 따른 징집• 소집, 외국인의 출입국 • 난민인정 · 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n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 • 조정 • 중재(14:) • 재정(#) 또는 그 밖의 처분\n\n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n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n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 다른 법률에 행정절차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으\n\n면 그 법률이 적용(특별법 우선의 원칙)된다.\n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은 신청절차에 관하여, 전자정부법은 전자행정절차에 관하여 행\n정절차법의 특별법이다.\n\n152", "제2장 민원행정 및 계약실무|\n\n4 처분의 절차 및 방식\n가. 처분의 신청(제17조)\n1) 처분의 개요\n\n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n그 거부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제2조).\n\n처분은 일반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법적인 행위, 구체적 사실에\n관한 법집행 행위, 행정청의 우월한 지위에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거부 등으로 구분한다.\n\n2) 처분의 종류\n처분은 허가 • 인가 • 특허 • 면허 • 승인 등의 신청, 장부 • 대장에의 등록 또는 등재 신\n청 등에 따른 처분과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국민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n\n의 부과 등을 행하는 직권처분으로 구분한다.\n\n3) 문서주의 원칙(제1항)\n처분의 신청은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개별법령에서 구술 등에 의한 신청이\n\n가능하도록 규정한 경우 등은 그에 따르도록 한다.\n\n4) 신청의 접수 및 보완\n행정청이 임의로 신청서류를 접수보류, 접수거부, 부당한 반려를 하지 못하도록 하\n\n고, 처리기간 부족 등을 위하여 신청인에게 취하를 종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n\n록 한다.\n또한, 구비서류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n보완을 요구하도록 하고, 신청서류를 충분히 검토하여 한꺼번에 보완을 요구하도록 하여\n\n부당한 반려나 보완을 처리기간 지연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한다.\n\n153", "1 행정사 업무편람\n\n나. 처분의 사전통지\n1) 처분의 사전통지의 의의 및 대상\n행정청이 침익적 처분 즉,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n\n경우 당사자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선행절차로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의 구체\n\n적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미리 당사자에게 알려주어 그에 대한 의견, 증거자료 등을 준\n\n비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n처분의 대상은 처분의 직접 당사자와 행정청의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절차에\n\n참여케 한 이해관계인이 된다.\n2) 통지사항\n• 예정된 처분의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제목, 당사자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모든\n당사자 기재)\n•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하고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기재\n\n• 예정된 처분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n\n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한다는 뜻 명시\n\n• 의견제출기한은 당사자 등의 자료준비에 필요한 충분한 기한을 고지. 통상 7일 내지 10일 정도의 준비기간\n이 바람직 - 예정된 처분의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제목, 당사자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당사자가 다수인\n경우 모든 당사자 기재)\n\n•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하고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기재\n• 예정된 처분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견이\n\n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한다는 뜻 명시\n• 의견제출기한은 당사자 등의 자료준비에 필요한 충분한 기한을 고지. 통상 7일 내지 10일 정도의 준비기간\n이 바람직\n\n3) 청문의 절차 등\n행정청이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n\n까지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명칭)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된 사실\n과 처분내용,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청문의 일시 및 장소 등과 청문주재자의 소속 • 직위\n\n및 성명, 처분에 응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을 기재한다.\n\n154", "제2장 민원행정 및 계약실무 |\n\n당사자는 청문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변\n호사 또는 청문주재자의 허락을 받은 자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술이 가능하다. 행\n\n정사는 청문주재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대리인이 될 수 있어 향후 이 법 개정 시행\n\n정사의 대리인 지위의 확보가 필요하다.\n\n4) 사전통지 예외 대상\n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n2.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n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n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n\n경우\n\n5 이유제시와 절차하자\n가. 처분의 이유제시(제23조)\n1) 이유제시의 의의\n처분의 이유제시는 처분절차의 본질적 구성요소로서 처분을 받은 국민이 그 처분의\n이유를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여 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함\n\n은 물론 불복수단을 강구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n\n2) 대상\n이유제시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과는 달리 불이익 처분\n\n과 신청에 의한 처분 등 모든 처분이 대상이다.\n※ 신청에 의한 처분의 경우도 거부처분(또는 일부 수용)을 하는 경우 이유제시 필요\n\n155", "| 행정사 업무편람\n\n3) 이유제시의 예외(제1항 및 제2항)\n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n2. 단순 •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n\n3.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n※ 1, 2의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함\n\n4) 이유제시 내용(영 제14조의2)\n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n\n시한다.\n\n나. 절차하자\n1) 절차하자의 독립된 취소사유\n절차의 하자란 행정행위가 행해지기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 중 하나를 거치지 않았거\n\n나 거쳤으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을 말하며, 판례는 절차의 하자를 독립된 취소사유로\n\n인정. 절차의 하자는 그 중요도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되며, 경미한 하자는 효력\n\n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n\n2) 이유제시의 하자\n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이유제시를 전혀 하지 않거나 처분이유를 불충분하게 제시한\n\n경우를 이유제시의 하자라 한다.\n이유제시의 하자는 처분을 하면서 이유제시를 하지 않은 형식적 하자와 이유로 부기\n되어 있는 처분의 근거가 내용적으로 미흡한 내용적 하자로 구분되며, 형식적 하자의 경\n우 절차 위반으로 독자적 위법사유는 물론 처분 자체에도 위법성 발생, 내용상 하자는 처\n\n분 자체의 내용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로서 위법하다.\n\n156", "제2장 민원행정 및 계약실무|\n\n이유제시 하자 관련 대법원 판례\n• 어떠한 위반 사실에 대하여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의 적시를 요함(대판 1990.9.11. 90\n누1786)\n\n•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내용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위법(서울행법 1999.2.26. 98구\n\n1115)\n• 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의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치유될 수 없음(대판 1987.5.26. 86누788)\n\n3) 이유제시 하자의 치유\n이유제시 하자의 보완으로 인한 하자의 치유가 어느 시점까지 가능한지에 관하여 판\n\n례는 행정쟁송의 제기 전, 즉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 전까지 보완되어야 하자가\n\n치유되는 것으로 본다.\n\n대판 1983.7.26, 82누420\n[판례] 이유부기의 하자의 치유를 허용하려면 늦어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n\n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할 것\n\n제5절\n\n계약실무\n\n1 계약의 개념\n가. 계약에 대한 이해\n계약이란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 즉,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하여 성\n립하는 법률행위로서 근로계약, 임대차계약, 매매계약 등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모든 행\n\n위에서 이루어진다.\n\n157", "1 행정사 업무편람\n\n계약은 통상 성립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계약에서 생기는 구체적 법률효과는\n\n계약의 종류 •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n쌍무계약의 경우 동시이행항변권(민법 제536조)에 의하여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n\n채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자기의 의무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결국 양 당사자가\n\n동시에 의무를 이행할 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n\n나. 계약의 해제 및 해지\n1) 계약의 해제\n\n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법정(채무불이행, 이행불능) 또는 약정의 사유 발생을\n이유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킴으로써 계약\n\n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이다.\n계약의 해제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일방에 의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있\n\n으면 그 효과로써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각 당사자는 그에 구속. 계약 해제 시 손\n해배상과 원상회복의무 문제 수반이 가능하다.\n\n2) 계약의 해지\n임대차 • 고용 • 위임 등 계속적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법정 또는 약정 사유\n\n발생을 이유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n\n시키는 것이다.\n계약의 해지권 행사도 해제권의 경우와 동일하나 해지의 효과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n\n력을 상실(비소급효)한다.\n\n158", "제2장 민원행정 및 계약실무 |\n\n2 계약의 종류\n가. 개설\n계약은 민간계약과 공공계약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민간계약과 관련하여 민법에서 규\n정하는 15가지(전형계약)와 그 외 비전형계약 등으로 구분, 공공계약은 국가 • 지방자치단\n체 및 공공기관과의 계약으로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국공유재산 매각 • 임대 등)과 지\n\n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공사 • 물품제조 및 구매· 용역)으로 대별된다. 이와 별도로 국제\n\n계약도 중요하다.\n\n나. 민간계약\n내용\n\n구분\n전형계약\n\n가장 빈번하고 중요한 계약형태(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 임대차 • 고용•\n도급• 여행계약 • 현상광고 • 위임 • 임치 • 조합 • 종신정기금 • 화해)\n\n비전형계약\n\n위 전형계약 이외의 모든 계약\n\n쌍무계약\n\n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n\n편무계약\n\n낙성계약\n요물계약\n\n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부담 또는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지 않\n\n는 계약(증여, 무상임치 등)\n양 당사자의 의사합치(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n합의 외 물질의 수수 완료로 성립하는 계약\n\n* 기타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유인계약과 무인계약, 요식계약과 불요식계약 등으로\n\n구분한다.\n\n다. 공공계약\n공공계약은 위에서 대별한 계약들마다 계약체결형태에 따라 확정계약 • 개산계약 · 사\n\n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으로 나누어지고, 경쟁형태에 따라 일반입찰계약, 제한입찰계약,\n지명입찰계약, 수의계약 등으로 구분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n\n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에서 계약의 방법, 절차 등을\n\n규정하고 있다.\n\n159", "| 행정사 업무편람\n\n공공계약 관련법률\n•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n\n•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n\n•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n\n• 국가재정법\n• 지방재정법\n• 지방회계법\n•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n\n3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n가. 계약서의 의의\n계약서란 당사자의 의사합치로 이루어진 법률행위인 계약의 내용을 문서로 표시한 것\n\n으로 당사자 사이의 권리 • 의무의 발생 등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구\n체적으로 명시하여 어떠한 법률행위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특정\n\n하고자 하는 것으로 후일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빙자료가 된다.\n\n나. 계약서 작성 전 유의사항\n먼저 계약당사자가 실제 권리자인지 등 본인 여부, 계약능력이 있는지, 즉 미성년자나\n\n피성년후견인이 아닌지 여부와 대리인인 경우 진정한 대리권 유무 확인, 계약내용의 점\n\n검이 필수이다.\n즉, 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의 성질, 기간, 일의 양 등을 검토하여 목적달성 가능여부 확\n\n인, 매매의 경우 매매목적물 및 가액 확인, 부동산 매수 시 해당 부동산의 지번 확인 및\n공부 확인, 매도자와 실소유자 일치여부,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규제대상지역\n\n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n\n160", "제2장 민원행정 및 계약실무 |\n\n다.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n계약서는 권리• 의무의 발생 및 변경 • 소멸을 도모하므로 계약서 작성 시 신중하고\n냉철하게 판단한 후 육하원칙에 따라 간결• 명료하고, 정확하고 평이하게 작성해야 한다.\n즉, 권리자와 의무자의 관계, 목적물, 권리행사 방법 등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작\n\n성한다.\n\n4 계약서 작성의 기본형식\n가. 제목(표제)\n계약서에는 계약 내용에 맞는 제목을 붙여 그 계약의 내용이 어떠한 것에 관한 계약인\n\n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n\n나. 전문\n계약서의 각 조항(내용)에 합의하기 전 계약의 핵심, 취지, 목적, 기능 등을 간략하게\n\n기재하여 계약의 기본의사를 표현하는 모두문언(x)으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n것은 아니나 비전형계약, 복잡한 계약형태에서 그 의의가 크다.\n\n1) 당사자\n전문 위에 계약당사자를 먼저 특정하기 위해 기재하는 당사자는 정식명칭을 표시하고\n\n\"( )\"를 이용하여 약칭 표시 후 계속 약칭으로 표시한다.\n1. 허가관청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n2.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하였거나 문교부장관이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n\n서 행정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n3. 국가공무원으로서 5급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4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n4. 지방공무원으로서 4급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3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n\n5. 사법서사의 자격이 있는 자\n\n161", "| 행정사 업무편람\n\n[예\n\n(갑)00주식회사 대표이사 000\n\n또는 임대인(매도인) 0 0ㅇ (이하 \"갑\"이라 한다)\n\n00시 00구 00동 00번지\n\n(을) 000\n\n또는 임차인(매수인) 0 0 0 (이하 \"을\"이라 한다)\n\n00시 00구 00동 00번지\n\"갑\"과 \"을\"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본건 건물\"이라 한다)의 0o(매매, 임대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n\n계약한다.\n\n2) 목적물\n목적물이 있는 경우 전문 중에 정식으로 표시하되 목적물이 복잡할 경우 별지 또는 별\n\n지 목록으로 기재한다.\n\n다. 본문(계약의 내용)\n본문은 간결 명료하고 정확하게 조항별로 분류 기재하여 의사표시의 명확을 기해야\n한다.\n본문의 내용은 계약의 발생 • 소멸 및 채무 • 권리이전 등 이행시기, 해태 시의 배상 등\n\n에 관한 조건, 계약에 담보가 제공될 경우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비용부담에 관한 사\n\n항, 계약해제 및 효력 발생에 관한 약정, 기간연장(갱신), 분쟁 시 소송관할 등과 규정 외\n상호 협의에 의해 계약에 담을 내용 등을 기재하고 본문 말미에는 본 계약을 확인 • 증명\n\n하기 위한 내용으로 결말을 맺는다.\n\n〈본문 예시>\n\n제 1조 갑은 을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고 을은 이를 매수하기로 한다.\n\n또는 갑은 을에게 금 000원을 대여하고 을은 이를 수령하여 차용한다. 등\n제0조 [ oo<상품, 제품, 대금 등〉인도〈지급〉시기] 0의 인도(지급)시기는 2000년 0월 0일로 한다.\n\n162", "제2장 민원행정 및 계약실무 |\n\n제0조 (소유권이전의 시기] 0o(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인(을)이 매도인(갑)에게 매매대금을 완제\n했을 때 갑으로부터 을에게 이전한다. 또는 갑은 을의 매매대금 완제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n\n다(매매목적물(동산)을 인도한다). 등\n제0조 (기한의 이익상실] 매수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었을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급하지\n\n아니한 대금전액을 즉시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n1. 매수인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n2. 매수인이 타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이나 파산의 신청을 받거나 스스로 파산이나 정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n\n경우\n3. 매수인이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처분을 받은 경우\n\n4. 기타 당사자가 약정하여 정한 사유\n제0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을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갑이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n\n을은 갑에게 금000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한다.\n제0조 [신의칙】 갑과 을 쌍방은 서로 신의로서 본 계약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n제0조 (규정 외 사항]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기타 문제의 발생 시에는 민법 및 기타 일반관례에\n\n의하여 갑과 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력하여 해결하기로 한다.\n\n제0조 (관할법원] 본 계약으로 인한 소송은 채권자(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n* 본 계약으로 인한 소송은 00지방법원으로 한다.\n\n위와 같이 양 당사자는 이의 없이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서 0통을 작성하여 각자 기명 • 날인하여 각\n\n1통씩 보관한다.\n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서를 0통 작성하여 각자 기명 • 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n\n⑤ 계약과 행정사 업무\n가. 행정사의 계약업무\n「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의거 개인 간 또는 국가\n\n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각종 계약 • 협약 • 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의 작\n성은 행정사 업무이다.\n\n163", "1 행정사 업무편람\n\n나. 타 자격사의 계약업무\n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본인이 중개한 중개대상물의 중개\n가 완성된 때에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므로 공인중개사가 중개하지 아니한 대\n상물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예를 들어 쌍방 간에 부동산 관련 매매 또는 임\n대차에 대한 계약에 합의한 계약에 대한 계약서 작성 및 재계약서 작성행위 등은 행정사\n법 위반이 되며, 법무사의 계약서 작성 또한 「행정사법」 및 「법무사법」 제2조제2항에 의\n\n거 위법이 된다.\n\n제6절\n\n내용증명 실무\n\n① 내용증명의 개념\n일상생활에서 사건 내용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증명하여 발송함으로써 후일 증거자\n\n료나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문서의 내용을\n\n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즉 보내는 사람(발신인)이 받는 사람(수신인)에게 어떤 내용\n의 문서를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우편제도\n\n이다.\n\n2 내용증명의 목적\n가. 증거보전의 필요성\n1) 일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나 통지를 할 때 어떠한 내용의 독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n\n거로 남기고자 할 때 내용증명이 필요하다.\n예컨대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차용증도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차용자가\n\n164", "제2장 민원행정 및 계약실무 |\n\n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다.\n\n2)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때 구두로 계약철회를 통고하였으나, 나중에 상대방이\n그러한 통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내\n\n용증명으로 계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n3) 시효중단의 청구를 중단할 때로서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경우 그 채권은 10\n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소멸되는데 시효기간 내에 최고(돈을 달라는 내용을 통지)함\n\n으로써 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을 때 내용증명이 필요하다.\n4) 채권양도를 통지할 때로서 예컨대, 갑이 을에게 3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을은 갑에\n\n게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갑은 병으로부터 300만원을 빌렸으므로 병에게\n\n채권을 양도하여 채무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이때 갑은 에게 300만원을 병에게\n지급하여 달라는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낼 수 있는데 이 경우와 같이\n\n갑이 내용증명으로 최고해 두면 그 사실은 명백한 증거로 남는다.\n\n나. 상대방에게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는 효과\n보내는 사람은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n\n는데 이에 받는 사람은 대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n이와 같이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주어 대출금 회수나 요금납부\n\n등에 적절히 이용할 수 있다.\n\n③ 내용증명의 효력\n가. 내용증명의 강제력\n내용증명은 어떤 법률적 효력, 즉 강제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받는 사람(수신인)은\n\n회답을 보낼 의무도 없다\n\n165", "1 행정사 업무편람\n\n나.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의 대처방안\n내용증명은 받은 사람이 회답하지 않는다 해도 내용증명 문서의 사실을 인정하였다는\n\n것으로 되지 않는다. 다만, 보내는 사람이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이 나중에 입증될 수\n있을 뿐이고, 증거보전이나 받은 사람에게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할 뿐이다. 따라서 내용\n증명을 받아본 사람은 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떳떳하게 그것을 반박하는 내용증\n\n명을 보내는 방법도 하나의 대응책이 될 수 있다.\n\n4 내용증명의 작성방법\n내용증명의 작성은 특별한 형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 A4용지(A4(세로), 여백 기\n준: 상 20mm, 하 40mm, 좌 15mm, 우 15mml 등의 규격용지에 내용증명 또는 통고서, 초\n\n고서 등 의사표시의 내용에 맞는 여러 형태의 제목을 쓴다. 그리고 보내는 사람과 받을\n\n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다음 자신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나타내는 내용의 문안을\n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해야 한다. 또한 후일 소송에 있어서 승패를 가리는 결정적인 증\n거가 될 수 있는 만큼 잠재성을 염두에 두고 그 내용문안을 신중하게 생각하여 작성하는\n\n것이 좋다.\n\n5 내용증명의 발송방법\n문서의 작성이 완성되었으면, 3통을 출력하여 첨부할 서류(차용증, 영수증, 계약서 등)\n\n가 있으면 3통을 복사하여 각각 첨부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서류는 원본이 아닌 사본을\n\n첨부해야 한다는 것이다.\n문서가 여러 장일 경우 보내는 사람 도장으로 간인을 하여야 한다.\n편지봉투에는 내용증명의 내용과 동일하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성명, 주소가\n일치하여야 한다. 우체국에 내용증명 3통과 편지봉투를 제출하면 우체국에서는 내용증명\n\n하단 여백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하는 직인을 찍은 후, 1통은 우체국에서 보\n\n166", "제 2장 민원행정 및 계약실무 |\n\n관하고, 1통은 받는 사람에게 발송하고, 1통은 보내는 사람에게 교부한다.\n\n우체국에서 보관하는 내용증명 1통은 3년간 보관한다.\n보내는 사람이 내용증명을 분실하였을 경우 3년 이내에 우체국에서 그 사본의 재발급\n을 신청할 수 있다.\n\n다음은 내용증명서 작성 예시이다.\n\n내용증명서\n\n발 신인\n\n000\n서울시\n\n연락처 010-\n\n수신인 000\n\n서울시\n\n연락처 010제 목 : 차용금 변제' 요구\n1. 수신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n\n2. 발신인은 0000. 00. 00. 수신인이 금 00만원정(₩0,000,000-)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수신인 명의의\n새마을금고 0000-000 계좌로 금 오백만원정(₩0,000,000-)을 이체하고 수신인으로부터 변제기를 0000.\n\n00. 00. 으로 한 차용증을 교부받았습니다.\n3. 수신인은 차용금 금 00만원정(₩0,000,000) 중 금 이백만원정(₩2,000,000-)을 0000. 00. 초순경 발신\n\n인에게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금 삼백만원정(₩3,000,000-)은 0000. 00. 00.의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아\n직까지 발신인에게 변제하지 않고 있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n\n4. 따라서, 수신인은 발신인에게 차용금 잔액 금 삼백만원(₩0,000,000)을 이 통고서를 받는 날로부터 7일\n근무일 이내에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 안에 수신인이 발신인의 아래 통장으로\n\n입금하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은행명\n\n계좌번호\n\n예금주\n\n비고\n\n김00\n\n0 0은행\n첨부서류\n\n1. 차용증 1동\n\n0000. 00. 00.\n\n000 귀하\n\n167\n\n위 발신인 000", "| 행정사 업무편람\n\n제7절\n\n탄원서 실무\n\n① 탄원서 개념\n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억울한 사정이나 선처의 내용을 진술하여\n도움을 호소하는 문서로, 대부분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분의 감경을 목적으로 한다.\n\n② 탄원서 작성의 기본형식\n필수적으로 탄원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탄원내용 등을 기재하는 것도\n\n중요하지만, 평소 성실한 생활 태도와 어려운 가정환경에 비추어 선처를 희망한다는 내\n\n용으로 행정심판위원장, 검사, 판사 등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한다.\n\n③ 탄원서 작성 시 주의사항\n가. 간단명료하게 상대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6하원칙을 기준으로 작성한다.\n나. 공문서가 아니지만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작성한다.\n\n다. 작성 시 어떤 처벌을 원하는지 또는 어떤 선처를 원하는지 명확하게 기술한다.\n\n라. 자료를 첨부할 경우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다.\n\n마. 작성 시 가능한 감정적 요소를 배제한다.\n다음은 탄원서 작성 예시이다.\n\n168", "제2장 민원행정 및 계약실무 |\n\n탄원서\n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n피탄원인 성명 : 홍길동\n주민등록번호 :\n\n주소 :\n존경하는 00경찰서장님.\n오늘도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애쓰시는 00 경찰서장님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n다름이 아니라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사건과 관련하여 피탄원인에 대한 관대한\n\n처분을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이 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n간단히 저희들을 소개하면, 저희들은 피탄원인의 사정을 상세히 알고 있는 지인들로서 피 탄원인에게 조금이\n라도 도움이 되고자 본 탄원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피탄원인은 처와 단둘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으로 평소 술을\n\n먹어도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을 저지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n\n존경하는 00경찰서장님.\n피탄원인이 일으킨 이번 사건은 과음으로 인하여 생긴 일이니,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습니까마는! 이번 사건이\n터진 이후로 피탄원인은 줄곧 참회의 눈물로 반성하며, 그날의 사건으로 인하여 하루하루를 후회 속에 지내고\n\n있습니다.\n아직 피탄원인에 대한 처벌수위가 결정된 상태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이미 피탄원인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n에 대하여 그 잘못을 절실히 뉘우치고 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n\n피탄원인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신다면 지인들은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사건이 피탄원인에 의하여 일어나지\n\n않도록 있는 힘껏 노력할 것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부디 현명하신 0 0경찰서장님의 선처를 기대합니다.\n끝으로 0 o경찰서의 건승을 기원합니다.\n\n감사합니다.\n첨부서류\n\n1. 탄원인 연명부\n1. 탄원인들 주민등록증 사본\n\n0000. 00. 00.\n0 0경찰서장 귀하\n\n169\n\n탄원인 000 외 명", "1 행정사 업무편람\n\n제8절\n\n진정서 실무\n\n1 진정서 개념\n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유리한 조치를\n취해줄 것을 바라는 의사표시로 일반적으로 각 개인이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n행정기관에 요구하는 문서적 행위를 말한다.\n\n2 진정서 작성의 기본형식\n정해진 형식이 없고 어떠한 형식이든 자신의 주장 내용만 담고 있으면 되나 형식에\n제한이 없어도 필수적으로 진정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장내용, 증거\n자료를 기재해야 하고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과 진정이유 등에 관하여는 빠짐없이 상세\n\n하게 기재해야 하며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도 첨부해야 효과를 기대할\n\n수 있다.\n\n3 진정서 작성 시 주의사항\n가.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6하원칙을 기준으로 내용을 작성한다.\n\n나. 공문서는 아니지만 일정한 형식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n다. 진정서 본문 중 어떤 처벌을 원하는지 또는 어떤 선처를 원하는지 진정이유를 명\n\n확히 제시한다.\n\n라. 자료를 첨부할 경우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다.\n\n마. 감정적 요소는 가능한 배제한다.\n다음은 일반적인 진정서 작성 예시이다.\n\n170", "제2장 민원행정 및 계약실무\n\n진정서\n(예시1: 일반적 진정서\n\n진정인\n\n성명 : 000\n주민등록번호 :\n\n주소 :\n연락처 :\n\n피진정인\n\n성명 : 000\n주민등록번호 :\n\n주소 :\n연락처 :\n\n진정취지\n피진정인은 진정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으므로, 이를 진정합니다.\n\n진정이유\n1. 당사자 관계\n진정인은 차용금을 대여하여 준 사람이고, 피진정인은 차용금을 대여받은 사람입니다.\n\n2. 피진정인의 차용금 편취\n\n피진정인은 진정인으로부터 0000. 00. 00. 금00,000,000원을 차용받고 진정인이 차용금 반환을 요구할\n\n경우 즉시 지급한다는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진정인에게 교부하여 주었습니다.\n피진정인이 이자를 진정인에게 지급하지 않아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도 않고 만나주지\n\n도 않습니다.\n진정인은 차용금증서에 의거 차용금을 반환할 것을 피진정인에게 내용증명으로 통고하였으나, 아직까지\n\n차용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n따라서, 피진정인은 금00,000,000원을 차용한 때부터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이 진정인을 기망하여 차용금\n\n을 대여받았습니다.\n\n3. 결론\n위와 같이,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차용금에 대하여 진정합니다.\n\n증거서류\n1. 차용금증서\n\n통고서\n\n0000. 00. 00.\n진정인\n\n171\n\n000 (인)", "| 행정사 업무편람\n\n진정서\n(예시2: 경찰서 제출용)\n\n-\n\n1. 진정인*\n\n성명\n\n주민등록번호\n(법인등록번호)\n\n(상호 • 대표자)\n\n주소\n\n(현 거주지)\n\n(주사무소 소재지)\n\n직업\n\n전화\n\n사무실 주소\n\n(자택)\n\n(휴대폰)\n\n(사무실)\n\n이메일\n\n대리인에 의한 진정\n\n0 법정대리인 (성명 :\n\n, 연락처\n. 연락처\n\n0 진정대리인 (성명 : 변호사\n\n※ 진정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된\n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등 연락처를 기재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n\n※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진정하는 경우 및 변호사에 의한 진정대리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계,\n\n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n\n2. 피진정인*\n\n성명\n\n주민등록번호\n\n주소\n직업\n전화\n\n(현 거주지)\n\n-\n\n사무실 주소\n(휴대폰)\n\n(자택)\n\n(사무실)\n\n이메일\n\n기타사항\n※ 성명 등을 모를 경우 \"불상\"으로 기재하시고, 기타사항에는 진정인과의 관계 및 피진정인의 인적사항과 연\n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을 경우 피진정인의 성별, 특징적 외모,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n\n3. 진정취지*\n(최명 및 피진정인에 대한 처벌의사 기재)\n\n진정인은 피진정인을 0O(예: 사기, 절도) 혐의로 진정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4. 피해사실*\n※ 피해사실은 형법 등 처벌법규에 해당하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일시, 장소, 범행방법,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n\n172", "제2장 민원행정 및 계약실무 |\n\n특정하여 기재해야 하며, 진정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증거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는 내용을 정직하게\n\n기재하여야 합니다.\n\n5. 진정이유\n※ 진정이유에는 피진정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진정을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n\n을 간략, 명료하게 기재해야 합니다.\n6. 증거자료\n\n(-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0 진정인은 진정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n\n0 진정인은 진정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n- 제출할 증거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n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n\n(-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본 진정서와 같은 내용의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n\n① 중복 신고 여부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0/ 없습니다 미\n② 관련 형사사건\n\n수사 유무\n③ 관련 민사소송\n\n유\n\n본 진정서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n\n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D/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n본 진정서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n\n무 다 ㅁ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n\n기타사항\n\n※①. ②항은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며, 만일 본 진정내용과 동일한 사건 또는 관련 형사사건이 수사 • 재판\n중이라면 어느 검찰청,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지, 어느 법원에서 재판 중인지 아는 범위에서 기타사항란에\n\n기재하여야 합니다.\n8. 기타\n\n본 진정서에 기재한 내용은 진정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습니다.\n\n00월\n\n0000년\n\n00일*\n진정인\n제출인\n\n(인)*\n(인)\n\n※ 진정서 제출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진정인란에는 진정인이 자필로 직접 서명 날(무)인해야 합니다. 또한 법\n\n정대리인이나 변호사에 의한 진정대리의 경우에는 제출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n\n00경찰서 귀중\n※ 진정서는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셔도 됩니다.\n\n173", "| 행정사 업무편람\n\n별지: 증거자료 세부목록\n(원피사실 입증을 위해 제출하려는 증거에 대하여 아래 각 증거별로 해당란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n\n1. 인적 증거(목격자, 기타 참고인 등)\n\n|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사진) |\n| 주 소 | 자택 : / 직장 : | | | 직업 |\n| 전 화 | (휴대폰) | (자택) | (사무실) | |\n| 입증하려는 내용 | | | | |\n\n※ 참고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면 참고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성별, 외모 등을 '입증하려는 내용'란에 아는 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n\n2. 증거서류(진술서, 차용증, 각서, 금융거래내역서, 진단서 등)\n\n| 순번 | 증거 | 작성자 | 제출 유무 |\n| 1 | | | □ 접수 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n| 2 | | | □ 접수 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n| 3 | | | □ 접수 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n| 4 | | | □ 접수 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n| 5 | | | □ 접수 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n\n※ 증거란에 각 증거서류를 개별적으로 기재하고, 제출 유무란에는 진정서 접수 시 제출하는지 또는 수사 중 제출할 예정인지 표시하시기 바랍니다.\n\n3. 증거물\n\n| 순번 | 증거 | 소유자 | 제출 유무 |\n| 1 | | | □ 접수 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n| 2 | | | □ 접수 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n| 3 | | | □ 접수 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n| 4 | | | □ 접수 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n| 5 | | | □ 접수 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n\n※ 증거란에 각 증거물을 개별적으로 기재하고, 소유자란에는 진정서 제출 시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제출 유무란에는 진정서 접수 시 제출하는지 또는 수사 중 제출할 예정인지 표시하시기 바랍니다.\n\n4. 기타 증거\n\n174", "제2장 민원행정 및 계약실무 |\n\n제9절\n\n행정비송실무\n\n1 행정비송사건의 개념\n행정비송사건이란 일선, 시청, 구청 등지에서 행정처분한 이행 강제금 및 과태료 이의\n\n신청 등을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해당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소송 사건 외의 것을 재판\n\n하는 사건을 말한다.\n\n2 과태료\n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n벌로써 현행법상 과태료를 정하는 법률의 규정은 적지 않으나, 각각의 성질에 따라 나누\n어질 수 있다.\n\n③ 이의신청\n행정법상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의 재심사를 처분청에 청구하는 행위로서 보통\n\n자기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필요로 하나 반드시 이에 한하지는 않는다.\n이의신청에 관한 일반법은 없고, 개별적인 법률이 이를 허용한 때에만 그 규정에 따라\n\n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n일반적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의 청구에 의해\n\n처분청 자신이 이를 재심사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n다음은 이의신청서 작성 예시이다.\n\n175", "1 행정사 업무편람\n\n이의신청서\n\n신청인 0oo(주민등록번호 : 123456-7891234)\n주소 서울시\n\n피신청인 서울구청장\n\n부과처분을 안 날 : 0000. 00. 00.\n\n신청취지\n피신청인은 2019.1.3. 신청인에 대하여 한 과태료 300,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망합니다.\n\n신청이유\n1. 신청인은 2015.1.3. 50가0000호 소형승용차를 구입하여 사용, 운행하여 오다가 2018.2.20. 서울시 강서\n구 가양로 00 소재 주식회사 0 o상사 자동차매매상사의 중개로 매수인 일지매에게 위 신청인 소유 승용\n차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양도하였습니다.\n2. 그런데 피신청인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자동차 검사기간 중 자동차검\n\n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300,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n3. 그러나 신청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있어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된 자동차를\n\n양수받은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라\n\n고 명시되어 있습니다.\n4.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 승용차를 양수(매수인)한 일지매 또는 매매업자(주식회사 o o상사)가\n\n등록이전을 하지 않은 것을 신청인에게 과태료 300,000원을 부과 처분한 것은 위법 부당합니다.\n5.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위와 같이 신청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징수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신청취지와 같이\n\n처분의 취소를 요망하는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n\n입증방법\n1.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1통\n\n1. 자동차등록원부(갑) 1통\n\n1. 일반자동차관리법 제43조 체납고지서 1통\n\n0000. 0. 00.\n서울특별시장 귀중\n\n176\n\n신청인 00o (인)", "제2장 민원행정 및 계약실무\n\n제 10절\n\n정보공개청구 실무\n\n1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n가. 개념\n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n\n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n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n\n를 의미한다.\n\n나. 필요성\n1)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n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과 여론형성을 위해서는 국정에 관한 광범위\n\n하면서도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접근의 보장이 필요하다.\n2) 국민의 알권리 보장\n개인의 권리 및 자기실현을 위한 헌법상의 제 기본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서는 국\n\n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의 확보가 중요\n\n하다.\n3)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n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욕구 충족 및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 추\n\n진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국민의 신뢰 및 적극적인 협조 획득은 정책성공의 필수 고\n\n려사항이다.\n\n177", "| 행정사 업무편람\n\n4) 국가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증대\n지식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재산권으로서의 가치가 큰 정보, 특히 공공기관이 업무\n수행과정에서 생산했거나 취득한 다양한 정보들을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은\n\n현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다.\n\n5)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n공직사회의 업무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을 제도화함으로써 범\n\n죄로부터 공직을 보호하고 국민의 불신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n\n2 정보공개 청구방법\n가. 온라인청구\n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이용하여 청구하는 방법이다.\n\n나. 직접청구\n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직접 제\n\n출하는 방법이다.\n\n다. 구술청구\n담당공무원 면전에서 청구내용을 진술하고 담당공무원은 구술청구서 작성 후 기명날\n\n인하여 접수한다.\n\n178", "제2장 민원행정 및 계약실무|\n\n라. 대리인에 의한 청구\n정보공개제도에서는 기본적으로 대리인에 의한 청구 및 공개가 가능하나, 대리인에\n의해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에 의한 공개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n\n절차가 필요하다.\n\n마. 다수인에 의한 청구\n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그중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n\n한다.\n\n③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n가. 정보공개청구(청구인)\n1) 청구방법\n당해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n\n구한다.\n2) 제출방법\n직접제출, 우편 •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이 있다.\n\n3) 기재사항\n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 청구정보의 내용\n\n및 공개방법을 기재한다.\n\n179", "| 행정사 업무편람\n\n나. 접수 및 이송(기록관리계)\n관련기관 공무원은 청구서 접수 후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교부생략: 팩스, 우편,\n\n인터넷 접수)하고 처리부서 또는 소관 기관에 청구서를 이송한다.\n\n다. 정보공개여부결정(처리부서)\n1) 공개여부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n\n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에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n2)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n\n을 청취(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n\n가능)한다.\n\n3)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한다.\n\n라. 정보공개여부결정통지(처리부서)\n1)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n가) 공개결정 시 : 공개일시(공개 결정일부터 10일 이내) 공개장소 등을 명시\n\n나) 비공개결정 시 : 비공개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n\n2) 정보공개실시(처리부서)\n\n가) 정보공개방법\n\n- 문서 • 도면 • 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n- 필름 • 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 • 복제물의 교부\n-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의 시청 • 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의 교부\n\n- 전자파일의 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의 저장• 제공, 열람 • 시청 또는 사본•\n\n출력물의 교부\n\n180", "제2장 민원행정 및 계약실무\n\n나) 청구인의 확인\n- 정보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n-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n\n다) 비용부담\n-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n- 납부방법 :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핸드폰, 신용카드 등을 이\n\n용한 납부, 고지서를 이용한 납부\n\n4 불복구제절차\n가. 이의신청\n1) 신청권자\n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n나)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n\n2) 신청방법\n가)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n\n날부터 30일 이내(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이다.\n나)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한다.\n\n3) 이의신청 처리절차\n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하고,\n\n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한다.\n\n나) 기간을 연장(7일 이내)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지\n\n한다.\n\n181", "| 행정사 업무편람\n\n다) 이의신청을 각하 • 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이유 ·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행정심\n\n판, 행정소송)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n\n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n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n\n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n\n182", "제2장 민원행정 및 계약실무 |\n\n•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6.12.13.)\n\n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n\n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n\n정보공개 청구서\n접수번호\n\n청구인\n\n처리기간\n\n접수일\n성명(법인 •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n\n주민등록(여권· 외국인등록)번호\n\n주소(소재지)\n\n사업자(법인 • 단체)등록번호\n\n전화번호\n\n팩스번호\n\n전자우편주소\n\n청구 내용\n공개 방법 [ ]열람 • 시청\n\n[ ]사본 • 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 • 인화물 [ ]기타(\n\n수령 방법\n\n[ ]우편\n\n]직접 방문\n\n[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n[ ]감면 대상 아님\n\n[ ]감면 대상임\n\n수수료\n\n(\n\n감면 사유\n※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n\n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n「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n\n년월\n\n공개를 청구합니다.\n\n청구인\n\n일\n\n(서명 또는 인)\n\n(접수 기관의 장) 귀하\n\n접수 증\n접수번호\n접수부서\n\n청구인 성명\n\n접수자 성명\n(서명 또는 인)\n\n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n\n년\n접수기관장\n\n월\n\n일\n\n직인\n\n유의 사 항\n\n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n\n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n\n2. 정보 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n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n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n210mmx 297mm[백상지 80g/m(재활용품)]\n\n183", "1 행정사 업무편람\n\n[별지]\n행정사제도 및 법령 법제처 질의 / 회신\n\n1. 법제처-07-0349 행정자치부 -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같은 법\n제10조제5항(행정사의 업무범위) 관련\n\n2. 법제처-10-0024 행정안전부 - 국적 및 출입국 사무 관련 신청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이 행정사 소관업\n무인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n\n3. 법제처-10-0263 행정안전부 - 타인의 위촉을 받아 수수료를 받고 출입국사무와 관련된 신청서류를\n작성하고, 그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것이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인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n\n등 관련)\n\n4. 법제처-11-0223 인천광역시 중구 - 행정사업 신고의 수리 거부 가능 여부(「행정사법」 제8조 등 관련)\n5. 법제처-11-0476 가평군- 행정사의 결격사유 관련(「행정사법』 제7조제3호 등 관련)\n6. 법제처-12-0014 행정안전부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행정사법」 제7\n\n조 등 관련)\n7. 법제처-12-0359 행정안전부 -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재외공관을 상대로 행정사 업무를 하\n\n는 경우에도 「행정사법』 제4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있어야 하는지(「행정사법」 제4조 등 관련)\n8. 법제처-13-0027 행정안전부 - 분사무소 소속 행정사의 위반사항에 대한 업무 정지권자(「행정사법」 제32\n조 등 관련)\n9. 법제처-13-0029 행정안전부 - 행정사 자격증 발급가능 기한(「행정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n\n10. 법제처-13-0165 안전행정부 - 고소 사건의 처리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n해당하는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등 관련)\n11. 법제처-13-0184 안전행정부 - 행정사협회 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인가를 하지 않을\n수 있는지(「행정사법』 제26조제3항 등 관련)\n\n12. 법제처-15-0443 민원인 - 「행정사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의 업무가 「노무사법」 제27조\n단서에서의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진 경우\"에 해당하는지(「공인노무사법 제27조 등 관련)\n\n13. 법제처-16-0329 민원인 - 행정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할 수 있는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n14. 법제처-16-0262 민원인 - 행정사가 신용보증 신청의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n\n등 관련)\n15. 법제처-17-0226 행정자치부 -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상안전심판에 관한 업무\"의\n범위('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등 관련)\n\n16. 법제처-17-0355 민원인 - 행정사가 가맹거래사의 정보공개서 등록신청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지(「행\n정사법』 제2조 등 관련)\n\n17. 법제처-17-0568 민원인 - 신청인의 질병 등 신청인이 직접 신청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n경우에도 행정사는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농지법』\n\n제8조제2항 등 관련)\n\n184", "제2장 민원행정 및 계약실무 |\n\n안건번호\n\n안건명\n\n법제처\n\n-07-0349\n\n요청기관\n\n행정자치부\n\n회신일자\n\n2007. 11. 16\n\n행정자치부 -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같은 법 제10조\n제5항(행정사의 업무범위) 관련\n\n• 질의요지\n이의신청의 대리가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지와 행정사가 이의신청의 대리\n\n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5항에 위반되는지?\n\n• 회답\n이의신청의 대리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행정사의 업무범위에\n\n포함되지 아니하고, 행정사가 이의신청의 대리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5항에 위반됩니다.\n\n• 이유\n\n0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가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업무로 행할 수 있는 사무를\n\n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행정기관\"이라 함)에\n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사무를, 같은 항 제5호에서는 \"인가• 허가 및 면허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n신청 · 청구 등의 대리\" 사무를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대통\n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행정사의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n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제5항에서는 행정사는 그 업무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 기타 권리관계\n\n분쟁이나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3\n\n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n0 행정사의 업무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n\n1항제1호의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사무의 범위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 • 건의 • 질의\n청원 • 이의신청과 호적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의 작성으로 정하여 행정사가 이의신청 서류를 작성하\n\n는 것을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인\n가• 허가 및 면허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 · 신청 • 청구 등의 대리\" 사무의 범위를 다른 사람의 위촉\n을 받아 인가 • 허가 • 면허 • 승인의 신청 등 행성기관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 규정\n\n하여 행정사가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것을 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n• 따라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n\n법 시행령 제2조제5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사는 타인의 위촉을 받아 이의신청 서류를 작성할\n수는 있으나, 이의신청을 대리할 수는 없고, 또한 행정사가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그 업무범위를 벗어\n\n나 타인의 권리관계 분쟁이나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되므로, 같은 법 제10조제5항에 위반됩\n\n니다.\n\n185", "| 행정사 업무편람\n\n안건번호\n\n안건명\n\n법제처\n\n-10-0024\n\n요청기관\n\n회신일자\n\n2010. 4. 23\n\n행정안전부 - 국적 및 출입국 사무 관련 신청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이 행정사 소관업무인지\n\n어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n\n• 질의요지\n'입국규제해제, 사증발급, 체류자격변경, 체류기한연장, 일시보호해제 및 귀화신청 등'과 같은 국적 및 출입국\n사무와 관련된 신청서류를 행정사가 타인의 위촉을 받아 작성하고, 그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것이 「행정사\n\n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사의 소관업무에 포함되는지?\n\n• 회답\n입국규제해제, 사증발급, 체류자격변경, 체류기한연장, 일시보호해제 및 귀화신청 등'과 같은 국적 및 출입국\n사무와 관련된 신청서류를 행정사가 타인의 위촉을 받아 작성하고, 그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것은 「행정사\n\n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됩니다.\n\n• 이유\n「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행정사가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n\n수수료를 받고 업무로 행할 수 있는 사무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1호), 권리의무나 사실증명\n\n에 관한 서류의 작성(제2호),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제3호),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n\n하여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제4호) 등을 행정사의 업무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n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n서는 행정사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사무는 행정기관에 제출하\n\n는 진정 • 건의 • 청원 • 이의신청과 호적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제1호), 같은 법 제2조제\n\n1항제4호의 사무는 다른 사람의 위촉에 의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가 작성하거나 번\n역한 서류를 위촉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제4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법」\n\n제2조제1항 등에 따르면, 행정사는 타인의 위촉을 받아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n이러한 서류의 제출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서\n류를 작성하고 서류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으며, 따라서 행정기관인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는 서류를 타인의\n위촉을 받아 작성하고 그 작성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것은 문언상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n\n의 업무범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행정사법」 제2조제1항 단서에서 행정사는 다른 법률에 의하\n\n여 제한되어 있는 것은 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이라고 할지라도\n\n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된 경우에는 이를 행정사의 업무로\n볼 수 없는데, 국적 및 출입국 사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에 대하여 「국적법』, 「출입국 관리법」\n\n등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n「행정사법」 제2조에서는 행정사에게 사무를 위촉하는 대상을 타인'이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대한민국 국민\n\n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사가 일정한 사무를 위촉받을 수 있는 대상에 외국인도 포함된다고\n보아야 하고, 특히,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자, 즉 행정기\n\n관에 서류를 제출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등이 스스로 작성해야 할 것이나 혼자 작성하\n기 어렵거나 복잡하여 이러한 행정서류를 행정전문가인 행정사의 보조를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n행정기관에 제출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행정사제도의 취지(「행정사법」 제1조 참조)와 서류의 보\n\n완 등에 소요되는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여 행정기관의 업무경감 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사제도의 편익을 고\n\n186", "제2장 민원행정 및 계약실무 |\n\n려할 때, 우리나라의 언어, 행정절차, 관습 등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행정사제도의 이용대상에서 제외시\n킬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외국인의 국적 및 출입국 사무와 관련된 서류를 행정사가 작성\n\n하고 그 제출을 대행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n다만, 행정사가 타인의 소송 기타 권리관계의 분쟁이나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거나(「행정사법」 제10조\n제5항 참조), 위촉자에게 일정한 수임료를 받고 사건을 수임하여 사실상 그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n\n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다면, 이는 「변호사법」 제109\n조제1호마목을 위반하는 것(대법원 2007도3587, 2006도4356 판결 참조)으로서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벗어\n\n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입국규제해제, 사증발급, 체류자격변경, 체류기한연장, 일시보호해제 및 귀화신\n청 등과 같은 국적 및 출입국사무와 관련된 신청서류를 행정사가 타인의 위촉을 받아 작성하고, 그 서류의\n\n제출을 대행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됩니다.\n\n187", "PART\n\n3\n행정심판 실무\n제1절 행정심판 제도 개요\n\n제2절 행정심판 진행단계별 대응실무\n제3절 운전면허 정지 • 취소 행정심판\n제4절 영업정지 • 취소 행정심판\n\n제5절 학교폭력 구제방안", "1 행정사 업무편람\n\nPART\n\n3 행정심판 실무\n제1 절\n\n행정심판 제도 개요\n\n1 개관\n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를 구제하기\n위해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판별해내고 이를 법리와 증거자료를 통해 주장하고 입증\n\n하여 처분의 취소, 무효 등 확인 또는 이행을 청구하는 행정쟁송절차이다. 이러한 행정심\n\n판은 식품위생법, 환경법, 의료법, 건축법 등 각종 법에 따른 허가 • 등록신청 및 신고 거\n부• 반려, 불법행위 적발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다양한 처분에 대\n\n한 불복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위법 부당성 입증방법도 처분유형별로 다를 수밖에 없어\n\n일의적으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n이 업무편람이 행정사의 행정심판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이 있음\n을 감안하여 우선 행정심판 제도개요 부분에서 실무에 필수적인 개념과 이론을 중심으로\n\n살펴본 후 민원인의 권익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대행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업무단계별로\n\n서술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행정사는 행정법과 행정실무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n\n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억울한 권익침해를 당한 민원인의 피해구제를 담당하는 국가 자격\n사이다. 행정심판은 법령의 해석집행 권한과 보유 지식 및 정보자료 면에서 절대적인 우\n\n위에 있는 행정기관을 상대로 잘못된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입증하여 처분의 취소나\n\n무효확인을 이끌어내려는 치열한 법리와 증거 확보 싸움이다.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n민원인의 억울함을 해소해주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이겨서 잘못된 처분을 취소시켜야\n\n190", "제 3장 행정심판 실무 |\n\n한다. 이기는 행정심판을 위해서는 잘못된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성 판별과 입증이 핵심\n이므로 이의 설명에 초점을 두려 한다. 다소 이론적 • 추상적으로 느껴지더라도 이해해주\n\n실 것을 미리 부탁드린다.\n\n2 행정사의 업무와 행정심판의 중요성\n행정사는 행정분야 국가 자격사로서 행정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 인가, 허가, 면\n허 및 승인의 신청 등 업무를 대리하거나 대행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증진 노력을 돕는다.\n또한 행정기관이 잘못된 처분이나 법 집행으로 민원인에 대해 억울한 권익침해를 초래했\n\n을 경우 그 구제를 위한 민원제기, 이의신청, 행정심판청구 등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n불복절차를 대리, 대행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한다.\n행정처분 관련 분쟁은 담당 공무원과 행정기관이 민원인과 행정사의 이의제기를 받고\n\n바로 시정할 수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된 처분의 시정을 거부하고 행정심판위원\n\n회에서도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지 못해 행정소송까지 비화되어 행정(지방)법원, 고등법\n원, 대법원 등을 통해 시정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이든 행정기관의 처분으로\n인해 발생한 피해 구제절차의 초기단계에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판별해내고 이를 증\n\n명하는 법리와 증거를 확보, 주장하여 국민의 권익침해를 구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행\n정사의 역할과 임무는 매우 중요하다.\n행정에 의한 국민의 권익침해 구제는 청원, 진정, 탄원, 공무원에 대한 감사 • 징계 요\n\n구 등 다양한 일반 민원처리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은 잘못된\n행정처분의 시정 여부가 공무원의 재량에 달려 있어 법적 구제효과 면에서 한계가 있다.\n\n그러나 행정심판은 잘못된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법리와 증거를 통해 입증할 경우\n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판에 준하는 절차와 심리를 통해 잘못된 행\n정처분의 취소 • 무효확인 등을 통해 권익침해를 구제할 수 있게 되어있어 행정사가 국민\n\n의 고충민원을 시정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n그러나 행정기관의 경우 공익을 대표하는 우월한 지위를 인정받고 법지식과 정보 · 자\n\n191", "1 행정사 업무편람\n\n료 면에서도 민원인보다 유리함에 따라 행정기관을 상대하는 행정심판에서 행정처분의\n\n위법 부당성을 입증하여 인용재결을 이끌어내 국민의 권익침해를 구제하기는 쉽지 않은\n일이다. 따라서 행정사는 해당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파악하고 이를 제대로 된 법리\n\n와 증거자료를 갖춘 행정심판청구서 작성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 함양을 위해 끊\n\n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n\n3 행정심판의 국민권익구제 실효성\n행정기관의 조직과 작용을 규율하는 행정법의 최고 목표는 국민의 권익보호이다. 이\n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은 행정의 조직과 작동이 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치\n\n행정의 원칙이다. 행정기관이 법치행정에서 이탈하여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국민의 권익\n\n을 침해할 경우 해당 국민이 불복절차를 통해 잘못된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피해를 구제\n\n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n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 절차는 행정기관을 통한 구제절차와 법\n원을 통한 소송절차로 나눌 수 있다. 행정기관을 통한 구제설차는 담당 행정기관에 이의\n\n를 제기하는 이의신청과 독립적인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시정하도록\n하는 제도가 있다. 행정처분을 한 행정기관이 특별한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의제\n\n기에 따라 자신의 처분을 스스로 뒤집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음을 감안하면 제3\n\n의 행정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심리하여 시정하는 행정심\n판제도는 국민의 권익침해를 구제하는 1차 행정쟁송절차로서의 그 실효성이 크다.\n최근 행정심판제도가 국민의 권익구제 기능 강화를 통한 준사법절차로의 발전이 이루\n\n어지면서 법제나 운용방식이 법원을 통한 2차 쟁송절차인 행정소송과 유사해지고 있다.\n특히 행정심판은 3권 분립 원칙에 따라 법에 위반되는 경우만 시정할 수 있는 소송과 달\n\n리 '위법하지는 않지만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도 구제가 가능하여 구제범위가\n넓고, 소송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행정기관의 거부, 부작위에 대해 특정한 행정행위를\n\n요구할 수 있는 의무이행 심판청구도 가능하다. 또한 가구제 제도로서 집행정지 신청을\n\n192", "제 3장 행정심판 실무 |\n\n통해 권리 구제가 불가능한 경우 임시처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등 소송에는 없는 선진\n\n적인 권익 구제수단이 도입되어 운영 중이다. 민원인은 행정심판에서 패배할 경우 소송\n\n을 통해 불복할 수 있는 반면 승리할 경우 행정기관은 불복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점도\n행정심판이 국민권익구제에서 소송보다 좋은 점이다.\n\n4 행정심판의 활용 및 인용실태\n행정심판 제기 건수는 2020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시 •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된\n\n통계를 기준으로 할 때 총 7만 6,332건을 기록했으며 2019년 7만 2,312건 대비 2.6% 늘어\n\n나는 등 활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행정심판 제기건수가\n연평균 2만 6,000건 수준이므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행정심판은 5만여 건에 달\n\n하는 것으로 보인다.\n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행정심판 접수결과를 분석해보면 음주 등 운전면허 취\n소• 정지 처분관련 사건이 전체의 70% 이상으로 1위를 차지하고, 국가유공자 등록거부가\n4~5%, 정보공개 거부가 2~3%를 점유하고 있다. 인용률은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18% 수준\n이었으나 2018년 12월 윤창호법 시행에 따른 처벌강화 이후 10% 이하로 감소하였고 국가\n유공자 사건은 4%대, 정보공개 거부사건은 20%대, 학교폭력 사건은 약 10%, 고용 및 산재\n\n보험 사건은 약 30% 수준을 보이고 있다.\n시 •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행정심판 제기는 건축허가, 음식점 영업정지 등 국민\n의 생업과 관련된 사건이 많고 평균 인용률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두 배를 넘는 34%를\n\n기록하고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간 인용률의 편차도 크다(서울 25%, 경기 33%, 부산\n42%, 대구 52%).\n\n193", "1 행정사 업무편람\n\n⑤ 행정심판의 유형 및 특징\n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종류를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으로 구\n\n분하고 있다.\n\n가. 취소심판\n1) 취소심판의 개념\n취소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n\n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재심사를 청구하는 항고쟁송절차인 취\n소심판은 행정심판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은 취소심판을 중심으로\n\n규정을 두고 있다. 대표적인 취소심판 유형으로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음식점\n\n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건축 불허 처분 취소청구 등이 있다.\n\n2) 취소심판의 특징\n취소심판의 청구는 언제든 청구가 가능한 무효 등 확인심판 청구와 달리 처분이 있음\n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지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등 청구기간에\n\n제한이 있다.\n취소심판은 행정심판이 청구되어도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n\n행이 영향을 받지 않는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운전면허 취소, 영업정\n\n지 등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이 어려운 피해가 예상될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나 행정심판\n\n위원회의 직권에 의한 결정에 따라 재결 시까지 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n업정지 등 회복이 어려운 피해가 예상될 경우 행정심판청구 시 집행정지신청을 함께하는\n\n것이 좋다.\n취소심판은 사정재결이 인정된다. 사정재결이란 행정처분이 위법 부당하여심판청구\n\n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인용하여 처분을 취소할 경우 공공복리를 저해할\n\n194", "제 3장 행정심판 실무 |\n\n수 있을 때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정재결 시 위법 부당한\n처분으로 억울한 당사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보완적인 조치를 함께 재결하는 경우\n\n가 많다.\n취소심판에서 인용재결을 하게 되면 처분청의 별도 처분취소행위의 필요없이 처음부\n\n터 원처분이 없는 상태가 된다. 영업정지처분이 취소되면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영업정\n\n지처분이 소멸되어 없었던 것으로 된다(대법원 97누17131).\n\n나. 무효 등 확인심판\n1) 무효 등 확인심판의 개념\n무효 등 확인심판은 행정청 처분의 존재여부 또는 효력 유무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을\n\n말한다. 부존재 또는 무효인 행정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지만 이 경우에도 행정처분\n\n의 외형이 존재함에 따라 국민의 권익침해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처분의 존재여부\n\n또는 유•무효에 대하여 유권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인정되는 행정심판이다.\n\n2) 무효 등 확인심판의 유형 및 특징\n\n무효 등 확인심판에는 무효 확인심판, 유효 확인심판, 실효 확인심판, 존재 확인심판,\n\n부존재 확인심판 등의 5가지 유형이 있다.\n\n3) 무효 등 확인심판의 특징\n\n무효 등 확인심판은 취소심판과 달리 청구기간에 제한이 없고 사정재결을 할 수 없다.\n\n실무사례를 보면 행정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된 경우 무효 등 확인심판을 통해 불복할 수\n있으며 무효 등 확인심판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취소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n\n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대법원 90누3560).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n\n심판에서는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청구인이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누\n\n6030).\n\n195", "| 행정사 업무편람\n\n다. 의무이행심판\n1) 의무이행심판의 개념\n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n\n대하여 일정한 행정처분을 해줄 것을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민원인의 신청에 대\n\n해 행정기관의 거부 • 부작위 등 소극적인 행위로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 취소심판은 잘\n못된 거부처분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효과밖에 없으나 의무이행심판은 행정기관에\n\n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적극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실익이 있다. 의무이행심판 사례\n로는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이행청구, 건축허가 이행청구, 건설업 면허 이행청구 등을 들\n\n수 있다.\n2) 의무이행심판의 특징\n\n행정기관이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않는 부작위뿐 아니라 거부처분에 대해서도 제기할\n수 있다.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 중 선택적으로 청구할\n수 있다. 의무이행심판은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대상처분이 부작위나 거부처분\n\n이므로 성질상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n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n\n한다. 의무이행 재결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행정청이 재결 취지에 맞는 처분을\n하지 않는 때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n\n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접 해당처분을 할 수 있다.\n의무이행심판은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기관이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않아 국민의 권익을\n\n침해하는 경우 권력분립 원칙상 특정한 행정처분을 명하는 의무이행 소송이 인정되지 않\n\n은 점을 고려할 때 행정청의 거부나 부작위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었을 경우 효\n\n과적이고 선진적인 불복쟁송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n\n196", "제3장 행정심판 실무\n\n⑥ 적법한 행정심판청구요건\n행정심판이 적법한 행정심판으로 인정되어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여부라는 본안판단\n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심판법상 적법한 행정심판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행정\n심판위원회는 행정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심판청구가 제기될 경우 행정처분의 위법 부\n당여부 판단이라는 본안심리 착수 이전 또는 본안심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심판이\n\n적법한 요건을 갖춘 행정심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심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n\n을 갖추지 못한 행정심판청구라는 판단에 이르게 되면 본안심리 없이 각하재결을 하게\n\n된다.\n행정심판이 적법한 행정심판으로서 본안심리를 받기 위해서는 ① 법률상의 행정심판\n청구이익이 있는 청구인이 ② 처분권한을 가진 행정청인 피청구인에 대해 ③ 행정심판의\n\n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④ 청구기간 내에 ⑤ 필수적 기재사항을\n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등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n\n한다.\n\n가. 행정심판청구인 요건\n1) 행정심판청구인이란?\n\n심판청구인이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등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n자를 말한다. 이 경우 반드시 처분의 직접 상대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처분과 관련\n\n되는 제3자도 심판청구인이 될 수 있다.\n\n2) 행정심판청구인적격\n\n청구인적격이란 행정심판의 당사자 청구인으로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본안(행정처\n\n분의 위법 부당성 여부 판단)에 관한 재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한다. 행정심판청구\n\n의 대상인 행정처분의 위법 • 부당 여부의 확정에 관해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를 정당\n한 당사자로 본다. 법상 이익이 없는 자의 행정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을 갖추지 못한 것\n\n197", "1 행정사 업무편람\n\n으로 각하재결을 하게 된다.\n\n3) 청구인 적격의 요건\n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n다만,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n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률상의 이익\n과 관련하여 판례는 해당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n\n있는 경우를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고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n\n는 데 불과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n\n법률상 이익의 범위와 관련한 판례\n[판례] 법률상 이익이란 원칙적으로 해당 처분 등의 근거 법률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n\n이어야 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가지는 추상적 • 평균적· 일반적 이익이나 반사적 이익과\n\n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 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91누13700).\n법에 따라 보호되는 이익은 해당처분의 근거법규를 기본으로 하되,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 규정\n이 없더라도 근거법규와 관련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처분의 근거법규가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n공익이 아닌 개인적 • 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n\n되는 이익이다(대법원 73누96).\n행정심판청구인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로 인해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n\n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n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므로 제3자가 단지 간접적인 사실상 경제적인 이해\n\n관계를 가지는 경우는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98두13072, 95누14664).\n\n무효 등 확인심판의 경우에는 처분의 존재여부 또는 효력 유무에 대하여 확인을 구할\n\n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n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기관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n\n대해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n\n198", "제3장 행정심판 실무 |\n\n나. 행정심판 피청구인 요건\n1) 피청구인 적격\n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n\n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해야 한다. 설사 해당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행정청\n의 처분이라 하더라도 처분서에 나타나 있는 처분청이 피청구인이 된다. 다만, 심판청구\n\n의 대상과 관계되는 업무에 대한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한 행정청\n\n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n행정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 상급 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관\n청이 권한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실제 처분을 한 하급행정청을 피고로 해야 하며\n\n그 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 상급 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94누\n\n2703).\n행정청의 개념에는 행정기관이 아니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 위탁받아\n\n수행하는 공공단체 및 그 기관, 심지어 사인도 위임• 위탁사무를 하는 범위에서 포함된\n다. 따라서 관련 행정심판의 경우 수임기관이 피청구인이 된다. 법원, 국회, 헌법재판소\n등 독립기관도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 등 행정처분을 하는 범위 내에서는 행정청에 포함\n\n된다.\n그러나 공공단체 등이 행하는 모든 행위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는 않고 그중 법령\n에 의해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받아 하는 국민에 대한 권력적 행위만이 대상\n\n이 된다. 피청구인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로 하지 않고 행정청으로 한 것은\n주장과 방어의 용이성 등 쟁송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n\n처리 편의를 위한 내부 위임, 권한의 대리, 업무대행의 경우에는 권한이 이전되는 것이\n아니므로 권한을 대리하거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 아닌 원래의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n\n피청구인이 된다.\n\n199", "| 행정사 업무편람\n\n권한의 위임 • 위탁 시 행정청\n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민간위탁이 인정되는 경우가\n\n많다.\n\n권한의 위임이란 행정청이 권한의 일부를 하급 행정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전하여 수임자의 권한으\n\n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권한의 위임에 있어서는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당해 권한은 수임기관의\n것이 되며 수임기관은 그것을 자기의 권한으로서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는 것이므로 수임기관은 그 수\n임권한에 관한 행정청이 된다.\n권한의 위탁이란 행정청이 그 권한의 일부를 그의 보조기관이나 하급 행정청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n\n이전하여 수탁자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n민간위탁이란 행정사무 수탁자가 행정기관이 아닌 공공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이 되는 것을 말하며\n\n행정사무 수탁자의 처분, 부작위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n\n2) 피청구인의 경정\n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n\n따른 결정으로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피청구인의 경정결정을 한\n\n때는 그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종전 피청구인과 새로운 피청구인을 포함)에게 송달하\n\n여야 한다.\n피청구인 경정결정이 있는 때는 종전의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청구는 취하되고 종전의\n피청구인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된 때에 새로운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n\n으로 본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이 청구된 후 피청구인이 승계된 경우 직권 또는\n\n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피청구인을 경정한다.\n\n다. 행정심판의 대상(처분 또는 부작위) 요건\n1) 행정심판 대상 개요\n\n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대상을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로 명시하고 있다. 행정\n심판법상 처분의 의미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n\n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 정의하고 있다. 부작위란 행정청\n\n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소정의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n\n200", "제3장 행정심판 실무\n\n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n\n2) 처분의 개념 및 요건\n가) 처분의 개념\n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처분의 개념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n\n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n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이는 쟁송법적 행정행위 개념으로 형식적 행정행위\n\n(광의의 행정행위)라고도 한다.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의 개념을 넓혀서 구\n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현대산업사회에서 행정작용의 광역화와 행위형식의 다\n\n양화 추세에 맞추어 행정심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행정처분으로 인한 국민\n\n의 권익침해 구제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n어떤 경우에 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해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n\n상으로 될 수 있는 표상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즉, 권한있는 행정청 또는 법\n원이 공적 권위로 이를 취소해 존재를 부정하지 않으면 사람을 구속하는 힘이\n있는 행정행위가 존재하는 것 같은 오해를 하기에 충분한 외관을 갖추고 있어\n\n국민권익을 사실상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n\n나) 처분의 요건\n① 행정청이 행한 행위일 것 : 행정청은 앞서 언급했듯이 행정에 관한 의사를\n결정해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n\n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 그 기관 또는\n\n사인을 말한다. 행정처분은 이러한 행정청의 업무 및 권한의 범위에 해당\n\n하는 것이어야 한다.\n②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일 것 : 행정쟁송은 구체적 사건에 관한 법적 분\n\n쟁을 법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행위\n\n만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내규 및 사업계획은 원\n칙적으로 항고쟁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94두33).\n행정입법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행위가 아니므로 처분에 해당하지\n\n201", "| 행정사 업무편람\n\n않으나 법령 또는 조례가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개입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n\n국민에 대해 구체적 효과를 발생하여 특정한 권리의무를 형성하게 하는 경\n우에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판례에서도 두밀분교를 폐지한 경기도 조\n\n례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하였다(대법원 95누8003).\n\n일반처분이나 고시 • 공고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n상으로 한 구체적인 명령이거나 국민의 법률상 이익을 구체적으로 규제하\n\n는 효과가 있는 경우에 한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도로통행 금지, 입산\n금지, 도로의 공용개시 및 폐지,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 고시, 「부동\n산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지가 공시 등은 행정심판법\n\n상 처분에 해당한다.\n행정계획의 경우 행정기관의 구상, 지침에 불과한 도시기본계획, 종합계\n획 등 청사진으로서의 계획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나 개인의 권익에\n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고 대외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구속적 행정계\n\n획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보전임지\n지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고시된 정비구역 및 계획 등이 이에\n\n해당한다.\n③ 공권력의 행사 :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은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권력\n\n적인 단독 공법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사법상 권리의 주\n\n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법상 계약, 합동행위, 사법상\n행위는 사법이 적용되므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법상 계약도 대등한\n\n입장에서 수행되는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공사도급계약 등은 처분\n\n이 아니나 입찰참가 제한, 낙찰자 결정 등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행위는\n\n처분에 해당한다.\n행정청의 공공시설 등 설치 • 유지, 예방접종, 행정조사, 행정지도 등 단순\n한 사실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행정청의 권\n력적 사실행위가 사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에도 그 사실행위가\n\n단기간에 목적을 달성하고 종료되는 보통의 경우에는 취소 • 변경을 위한\n\n행정심판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적당치 않은 경우가 많다.\n\n202", "제3장 행정심판 실무\n\n그러나 전염병환자 강제격리, 토지출입조사, 불량식품 수거검사, 서신검열,\n\n쓰레기하치장 설치, 무허가건물 철거 대집행, 물건압류 등 국민의 권익침\n해를 초래하고 계속적 침해효과를 가져오는 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에 해\n\n당한다.\n④ 공권력 행사의 거부 : 공권력 행사의 거부는 현재의 법률상태를 변동시키지\n\n않으려는 의사의 표현으로서 소극적 공권력 행사를 말하며 인· 허가 또는\n\n행정규제 발동의 신청에 대해 거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민원인의\n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n\n기 위한 요건으로서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n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와\n\n재결례의 입장이다.\n⑤ 공권력 행사 또는 거부에 준하는 행정작용 :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을 넓히\n기 위한 일종의 불확정 개념으로서 행정수단의 다양화에 따라 엄격한 의미\n에서는 공권력 행사 또는 거부로 볼 것인지에 불분명한 점이 있으면서도\n현실적으로 행정구제의 필요성이 있는 행정작용을 행정심판 대상 처분에\n포함하기 위해 방법론적으로 도입된 개념이다. 어떤 행정작용이 이에 해당\n\n하는지 여부와 내용은 향후 행정법 연구와 판례 및 행정심판 재결례의 발\n\n전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n⑥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는 법적 행위일 것 : 행정심판 등 항고쟁\n\n송은 국민의 권리와 이익구제를 위한 것이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n\n향이 있는 법적 행위여야 처분성이 인정된다.\n\n이와 관련 판례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없는 단순한 행정청 내부행\n위군의관이 병역처분 자료로 하는 신체등급 판정, 대법원 93누3356), 대외\n\n효력이 없는 중간처분이나 의사결정단계의 행위(공무원 징계위의 징계결\n\n정), 지적도 및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에 대한 등재 및 말소 등 행정사무 편\n\n의와 사실증명 자료를 얻기 위한 장부 기재 행위(대법원 2000두7612), 알\n선• 권유 • 행정지도 등 비권력적 사실행위, 단순한 관념의 통지(행정청이\n\n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의 착공계획서를 수리하고 통보한 행위), 질의회\n\n203", "| 행정사 업무편람\n\n신, 진정에 대한 답변 등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n\n보고 있다.\n⑦ 특별 불복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근거법률\n\n이 행정심판 등 항고쟁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n\n고 있는 처분은 행정심판 등 항고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n\n• 과태료, 통고처분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름(도로교통법 제165조)\n\n• 검사,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 : 법원에 준항고 제기(형사소송법 제416조)\n\n• 검사의 불기소처분, 고등검찰청의 항고기각 결정 : 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0조)\n\n• 공탁 공무원의 처분과 등기공무원의 처분 : 법원에 대한 이의신청(공탁법 제10조, 부동산등기법 제178조)\n\n라. 부작위\n1) 부작위의 의의\n부작위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n\n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n행정청의 부작위를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행정청이 법령에 따른 개인의\n신청을 방치하거나 업무처리를 지연하여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 그 부작위에 대해 행정\n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청의 신속한 사무처리를 유도하고 부작위로 인한 개\n\n인의 권익침해를 구제하려는 것이다.\n2) 부작위의 성립요건\n\n가) 적법한 신청의 존재\n행정청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사자의 적법한 신청이 있어야\n\n한다. 적법한 신청은 법규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신청을 말\n\n한다. 여권 발급신청이나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n\n204", "제 3장 행정심판 실무|\n\n나) 상당한 기간의 경과\n부작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은 후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n\n이 지나도록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아야 한다.\n법령에 처리기간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상당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법령\n의 취지, 처분의 성질, 사회통념상 그 신청에 대한 처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n\n는 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n\n다) 처분 의무의 존재\n행정심판대상 부작위가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일정\n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을 필요로 한다.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n\n의무는 법령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일정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명\n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법령의 취지나 신청의 성질상 행정청이 일\n\n정한 행위를 해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한다.\n\n라) 아무런 처분도 없을 것\n행정청이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았어야 한다. 즉 처분이라고 할 만한 외관이\n\n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신청에 따른 단순한 조사 착수나 준비 등으로는 처분\n\n의 외관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지 않는다.\n\n마. 행정심판청구기간 요건\n1) 관련 규정 및 원칙\n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제기하\n지 못한다. 두 청구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기간이 지나면 당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n청구로 각하된다. 행정심판청구기간에 관한 규정을 둔 이유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투지\n\n못하도록 하여 당해 처분이 장기간 불확정 상태로 방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다. 무효\n\n등 확인심판과 의무이행심판은 청구기간에 제한이 없다.\n\n205", "1 행정사 업무편람\n\n2) 기간의 계산방법\n기간의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으나\n\n행정기본법에 민법을 준용한다고 명문화하였고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n\n하는 경우의 기간계산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었다.\n행정기본법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n\n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n② 법령 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n\n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n\n기준에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n2.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은 그날로 만료한다.\n\n• 구체적인 기간계산 방법\n•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4월 20일(취소통지서 배달일)\n\n• 청구기간의 기산일(초일) : 4월 21일(배달일 다음 날)\n• 90일 되는 날 : 7월 19일(4월 : 10일, 5월 : 31일, 6월 : 30일, 7월 : 19일)\n\n행정심판청구기간 계산 시 주의사항은 청구서가 처분청, 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닌 다른\n\n행정기관에 제출된 경우이다. 행정청이 법에 따른 불복절차 고지를 하지 않거나 잘못 고\n지함으로써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청에 제출한 때에도 심판청구가 그때 소관\n\n행정청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n\n3)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구체적 의미와 사례\n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당사자가 통지 등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n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n\n206", "제3장 행정심판 실무 |\n\n할 것이며, 다만,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n\n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n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90누6521)고 보고 있다.\n\n보통우편으로 배달시킨 경우 당해 처분서가 반송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실만을\n가지고는 당사자에게 도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고, 내용증명을 비롯한 등기우편 제도와\n배달증명 등으로 배달된 경우에 비로소 발송 후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할\n\n수 있을 것이다.\n\n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처분서를 당사자 부재중에 아파트경비원이 관례에 따라 수령한\n경우 아파트 경비원은 등기우편의 수령권한은 위임받았지만 처분서를 대신 처리할 권한\n을 위임받은 것은 아니므로 아파트경비원이 처분서를 수령한 때 처분당사자가 이를 알았\n\n다고 동일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법인에 대한 송달인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교부함\n이 원칙이지만, 그 대표자를 만나지 못한 때, 사무원이나 고용인으로서 사물을 변식할 지\n능이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했다면 그때 송달이 완료되어 처분의 효력이 발생된다 할\n\n것이다.\n고시 • 공고의 방법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판례는 개별 토지가격 결정과 같은 개\n\n별처분에 있어서는 공고의 효력 발생일을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 보고, 도시계획 결정과\n\n같은 일반처분에 있어서는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발생일을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n\n보고 있다.\n그러나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 당사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n\n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행정심판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통지되지\n않은 고시 등에 의한 처분의 경우에도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n\n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고로만 합격자 발표를 하는 공무원시험, 국가자격시\n\n험, 도시계획결정 고시 등의 경우 180일을 기준으로 심판제기 기간을 계산한다.\n\n207", "| 행정사 업무편람\n\n4) 「처분이 있은 날」의 구체적 의미와 사례\n\n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처분의 존재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여부와 관계없\n\n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이는 처분의 효력을 조\n속히 확정시킴으로써 행정법관계의 조기 안정을 도모하려는 입법취지에서 비롯된 것이\n다. 처분이 있은 날은 처분이 외부에 표시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 즉, 처분이\n주체 • 형식 • 절차 • 내용상의 요건을 갖추고 대외에 표시되어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n\n에 놓이는 것을 의미한다.\n\n5) 제3자의 심판청구기간\n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이 있음을 곧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행\n\n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여도 정당한 사유가 있\n\n으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면 그 안 날부터 90\n\n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n판례를 보면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행정심판을 청구하\n\n는 경우 그가 행정심판법상의 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n\n도 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조항 단서에서 규정\n한 '기간을 지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n\n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n\n대법원 90누1359\n[판례] 운수회사에 대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인가와 관련 경쟁관계에 있는 Z운수회사\n\n가 법에서 정한 180일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Z운수회사는 운수회사의 대외광고를 보\n고 비로소 처분사실을 알았다고 한 데 대해 심판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n\n판단하였다.\n\n208", "제 3장 행정심판 실무\n\n대법원 92누206\n[판례] 교육공무원 해임처분을 함에 있어 소청심사청구기간의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와 공립\n\n유치원 전임강사의 근무관계의 법적 성질이 불확실하여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원고가 해임처분\n\n에 대해 무효확인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판결 선고 후에야 그 법적 성질을 옳게 파악하여 그때부\n\n터 법정기간 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이른바 법의 무지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으로\n\n서 행정심판법 규정상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n\n6) 불고지 및 오고지와 심판청구기간\n행정심판법 제58조에 1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처\n\n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기하는 경우 심판청구절차 • 청구기간\n\n에 관하여 알려야 한다\"고 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을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권리\n구제에 충실을 기하고, 심판청구기간을 알려주어 행정법관계의 조기 안정을 도모하기 위\n\n해 고지제도를 두고 있다.\n심판청구기간을 행정청이 착오로 소정의 기간보다 장기로 잘못 고지한 때는 그 잘못\n고지된 기간 내에 심판을 제기하면 되고(짧게 잘못 고지한 경우는 법정기간 내에 제기하\n면 된다),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한 때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n청구를 할 수 있다. 즉, 행정청의 불고지와 오고지로 인한 부담을 국민이 지지 않도록 보\n\n호하고 있다.\n\n바. 적법한 행정심판 형식 요건 충족\n행정심판청구서는 행정심판법 제28조에서 정한 필수적 기재사항을 기재하는 등 형식\n\n적 요건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28조 제2항은\n\n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또는 사무소(송달희망 장소가 있는 경우는\n송달주소), 피청구인과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n\n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 유무와\n\n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n\n209", "1 행정사 업무편람\n\n그 외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경우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의 내\n\n용과 날짜를 적도록 하고 있다.\n또 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사단 또는 재단, 다수 청구인을 대표하는 선정대표자, 대\n\n리인에 의한 행정심판청구인 경우 해당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청구인이 복수인 경\n\n우),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야 한다\n그리고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 대표자 • 관리인 •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n\n거나 날인하도록 되어있다\n\n7 처분 집행정지 등 가구제 제도\n가. 집행정지제도\n1) 집행정지제도의 개념\n행정처분은 행정심판이 청구되어도 공정력에 따라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n\n행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추후 처분이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도 청구인에게 회복하기\n\n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를 막기 위하여 담당 행정기관, 행정심판위원회,\n\n법원 등 적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처분의 효력이나\n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집행정지제도라고\n\n한다.\n2) 집행 부정지의 원칙 및 집행정지 대상\n행정처분은 행정심판이 청구되어도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이 영\n향을 받지 않는 집행 부정지 원칙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시장이 음식점 영업허가 취소처\n\n분을 한 후 음식점 주인이 처분 취소심판을 청구해도 영업허가 취소처분의 효력이 정지\n되어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n\n차의 속행으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경우\n\n210", "제3장 행정심판 실무\n\n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n집행정지 대상은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이고 집행정지의 범위는 그\n전부 또는 일부이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n\n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는 허용되지 않는다.\n\n3) 집행정지의 요건\n가) 집행정지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할 것 : 처분의 집행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목적\n\n이 달성된 경우는 정지대상인 처분의 실체가 없으므로 불가능하다. 거부처분\n의 경우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도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n\n데 지나지 않으므로 집행정지 신청은 실익이 없다(대법원 91두15).\n나) 본안 행정심판이 계속되고 있을 것 :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취소심판 등 본안\n\n에 대한 행정심판이 계속중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6무89).\n\n다)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것\n라)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 공공복리에 대한\n\n중대한 영향은 공익실현에 지장이 있는 정도를 넘어, 개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n\n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개인이 감수해야 하는 정도를 말한다.\n마)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의 처분의\n\n취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정지를 인정하는 것은 집행정\n지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대법원 99부3).\n\n4) 집행정지의 결정 및 효력\n집행정지의 결정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한다. 행정심판위원장은 위원회의 심리 • 결정\n\n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n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영업정지 처분 개시일자가 촉박하여 행정심판청구\n서를 제출하면서 행정심판 담당관과 팩스와 유선을 통해 지급으로 집행정지신청을 진행\n\n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n\n211", "| 행정사 업무편람\n\n위원장이 직권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한 경우 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추인받아야 하\n며 추인을 받지 못하면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집행정지 또\n\n는 집행정지 취소 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집행정지 신청이\n\n받아들여지면 해당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집행정지 효\n\n력은 신청인, 피신청인뿐 아니라 관계 행정청과 제3자에게도 미친다.\n\n5) 집행정지의 취소\n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n\n치거나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n\n수 있다.\n\n나. 임시처분제도\n1) 임시처분제도의 개념\n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n\n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n\n막기 위해 임시지위를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 또는 당사\n자의 신청에 의해 임시처분을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행정소송에는 인정되지 않고 행\n\n정심판에만 있는 제도이다.\n\n2) 임시처분의 요건\n⑦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일 것\n©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것\n\n© 당사자의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임시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을 것\n② 임시처분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n\n©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 :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된다.\n\n212", "제3장 행정심판 실무\n\n3) 임시처분 신청 및 결정\n임시처분의 신청 및 결정절차는 집행정지 신청 및 결정 절차와 동일하며 필요한 경우\n\n집행정지 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있다.\n\n임시처분의 예를 들면 행정사 1차시험에 불합격처분을 받은 수험생이 그 처분에 불\n복하여 행정심판에서 불합격처분 취소재결을 받아 1차시험에 합격하더라도 행정심판 기\n\n간 소요 등으로 당해 2차시험을 치르지 못하고 다음해 시험을 치를 수밖에 없어 손해를\n볼 수 있다. 이 경우 2차시험 응시를 위한 임시자격 부여신청을 통해 2차시험을 치르고\n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최종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 경우 1차시험\n불합격처분 집행정지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이러한 임시구제 결정이 도움이 될 것\n이다. 임시구제 형태는 행정사의 향후 활약에 따라 다양한 성공사례가 나타날 것으로 기\n\n대된다.\n\n8 행정심판 재결 및 불복절차\n가. 재결의 의의 및 방법\n1) 재결의 의의\n재결은 행정청의 처분, 부작위 관련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 후\n행하는 각하, 기각, 인용 판단 결정을 말한다. 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사표시로 확인\n\n행위• 기속행위· 준사법적 행위의 성질을 갖는다.\n\n2) 재결기간\n재결은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n\n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n재결기간을 연장한 때는 재결기간 종료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행정심\n\n판위원회가 보정을 명한 경우, 보정기간은 재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실제 재결기간\n\n213", "| 행정사 업무편람\n\n은 업무 과다, 우편송달기간, 위원회의 비상설운영 등의 이유로 법상의 재결 소요기간을\n\n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n이 재결기간은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행정소송\n법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는 재\n\n결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기간 연장결\n정과 관계없이 소송을 제기하여 적법성을 다툴 길이 열려있으므로 청구인의 권리행사에\n\n침해가 발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해하고 있어 재결 지연에 따른 보상은 인정하지\n\n않고 있다.\n\n3) 재결의 방식\n재결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n\n한다. 재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해야 하며 이유에는 주문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n\n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해야 한다.\n⑦ 사건번호와 사건명\n\n@ 당사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n\n© 주문\ne 청구의 취지\n\n@ 이유\n\n재결한 날짜\n4) 재결의 범위\n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n\n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재결하지 못한다(불고불리의 원칙). 심리의 경우 행정심판\n\n법 제39조(직권심리)에 따라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필요한\n\n경우 할 수 있다.\n\n214", "제3장 행정심판 실무 |\n\n또한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의 대상인 원래의 처\n\n분이나 부작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n\n5) 재결의 송달과 공고\n재결이 행해진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 정본을 송달해야\n\n하고,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 재결의 효력이 발생한다. 심판청구 참가인에게도 재결\n\n서의 등본이 송달된다.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 제3자에게도\n\n재결서의 등본이 송달된다.\n법령에 따라 공고, 고시한 처분이 재결로 취소 또는 변경될 경우 처분을 한 행정청은\n\n지체 없이 처분이 취소, 변경되었음을 공고하거나 고시해야 한다.\n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분 상대방 이외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된 처분이 재결로 취소,\n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이해관계인에게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n\n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n\n나. 재결의 종류\n1) 각하재결\n가) 각하재결의 의의\n각하재결이란 심판청구의 요건심리 결과 행정심판청구로서의 법정 요건이 갖\n\n추어져 있지 않아 적법하지 않은 청구라는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부하는 행정\n\n심판위원회의 판단을 말한다. 재결서의 주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n다”라고 표현한다.\n나) 각하재결 사유\n\n① 청구인 부적격 : 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자가 심판청구를 한 때\n② 피청구인 부적격 : 피청구인이 처분 행정청이 아닌 때\n③ 대상 부적격 : 심판청구의 대상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은 때\n\n215", "1 행정사 업무편람\n\n④ 기간 부적격 :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된 때\n\n⑤ 심판청구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불비가 있는 때\n⑥ 심판청구서에 대표자 · 관리인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이 첨\n\n부되어 있지 않은 때\n⑦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행정심판 재청구 금지조\n\n항 위반에 따른 중복청구 등 법에 어긋나는 심판청구인 때\n\n행정심판법 제3조\n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n\n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n행정심판법 제51조\n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n\n다) 각하 재결례\n① 주택개발정비사업 조합원이었어도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 분양신청을 하\n\n지 않아 현금청산자로 지정된 자의 정비사업 관련 기본행위 및 인가처분의\n\n무효확인 청구는 조합원이 아닌 자로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의 청구이다.\n「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융복\n합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 • 공고하고 그 과제 발굴 및 R&D\n\n기획에 소요되는 프로그램과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 중소기업융합\n지원센터와 대표기관인 00회사 간 체결협약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n\n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거부, 그 밖\n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며 국가, 지방자치단체\n\n가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위임계약)에 해당한다.\n\n③ 청구인은 공인중개사 00O이 임대차 중개를 하면서 특약누락 등 사실이\n있어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확인해달라는 민원을 신청한 후 피청구인이 법\n위반을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한 데 대해 그 회신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을\n\n216", "제3장 행정심판 실무 |\n\n청구했는바 민원회신은 피청구인의 주관적인 사실인정 및 법률해석에 관\n한 통지에 지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에게 동법률 유권해석권한이 없을 뿐\n아니라 민원회신이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근\n\n거도 없다. 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제3자에 대한 행정권 발동을 요구할\n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을 갖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청구는 청\n\n구인 적격 및 대상 적격을 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n\n2) 기각재결\n기각재결이란 행정심판위원회의 본안심리 결과, 행정처분이 적법 타당함에 따라 처분\n\n이 위법 부당하다고 제기한 심판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청구를 배척하고 원처분을\n\n유지하는 재결을 말한다. 보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형식으로 표현한다.\n\n재결례 : 서울 행심 2016-523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n[판례] 청구인들의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신청 및 선정을 통한 입주권 또는 이주 보상금에 관한 권리는 해당\n도시정비사업이 완료된 1982년경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것이어서 그로부터 30여 년이 경과\n\n한 현재로서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에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n\n를 기각한다.\n\n3) 사정재결\n취소심판이나 의무이행심판에서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n\n면 인용재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청구가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인용 시 공\n\n공복리에 크게 위배될 때는 기각하는 재결을 말한다.\n사정재결은 사정판결과 같이 공익과 사익의 조절을 위한 제도이다. 개인의 권익보호\n보다 공익을 우선시하는 법치주의의 예외라는 점에서 사정재결 인정요건은 엄격하게 해\n\n석해야 한다. 무효인 경우는 사정재결을 인정하지 않는다.\n이때 위원회는 해당 처분이나 부작위의 위법부당성을 확정하여 청구인이 피해회복을\n\n217", "1 행정사 업무편람\n\n위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n재결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해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n\n구인에게 구제를 명할 수 있다.\n\n신 사정재결(판결) 관련 판례 : 대법원 94누4660, 2000두7704\n[판례 행정처분이 위법한 때는 취소함이 원칙이고, 위법한 처분의 취소 • 변경이 공공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n않은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하지 않는다는 사정판결(재결)을 할 수 있으므\n\n로 이의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해야 하고,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n여부의 판단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 • 변경해야 할 필요와 취소 •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공\n\n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 • 교량하여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한다.\n\n4) 인용재결\n가) 인용재결의 의의\n\n본안심리의 결과 심판청구가 이유 있고, 원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n\n하다고 인정하여 청구의 취지를 받아들이는 내용의 재결을 말한다.\n나) 인용재결의 유형\n\n① 취소 • 변경 재결: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당해 처분을\n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 행정청에 대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하\n\n는 내용의 재결을 말한다.\n보통 \"피청구인이 2020.10.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0O처분은 이를 취소한\n\n다\" 또는 \"피청구인이 2020.5.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n\n이를 2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변경한다\"라고 표현한다.\n\n상 변경 재결례 : 서울 행심 2015-1561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취소 청구\n청구인은 종교단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조세를 포탈할 목적 또는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n\n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부동산실명제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감경조항을 적용하여 피청구인이\n2015.9.11 청구인에게 한 과징금 26, 100,000원의 부과처분은 과징금 13,050,000원의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n\n218", "제 3장 행정심판 실무 |\n\n~ 취소 재결례 : 서울 행심 2016-882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n개발행위허가신청 필지의 경사도 측정 시 지형여건을 고려해 조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신청필지 진입\n\n도로구간 양쪽 필지에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 경사도와 교통 소통문제가 개발행위허가\n기준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명백\n히 위반된 토지의 경우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 없이 반려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구 도시계획위원회\n\n의 심의조차 거치지 않고 청구인의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적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취소\n\n한다.\n\n② 무효 등 확인 재결 : 무효 등 확인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당\n\n해 처분의 존재여부 또는 효력의 유무를 확인하는 재결을 말한다. 재결서\n\n주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017.11.20자 0 처분은 무효임을 확\n인한다\"는 형태로 표현한다.\n\n재결례 : 서울 행심 2014-766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n피청구인은 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과 전화연락 등 통상적 방법을 통해 송달가능한 주소를 확인해 청구인에\n\n게 처분에 관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명령, 처분서를 제대로 송달하는 등의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었\n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러한 조치 없이 곧 처분서 등을 공시송달 공고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서\n\n정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n\n아니하여 공시송달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적법한 공시송달로 피청구인이 2007.6.8 청구인\n에 대하여 한 5,589,000원의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및 2008.12.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5,263,000원의\n\n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각각 무효임을 확인한다.\n\n③ 의무이행 재결 : 행정심판위원회가 의무이행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n\n하여 그 부작위의 바탕이 된 신청에 따른 처분을 직접 하거나 피청구인 행\n정청에 하도록 명하는 재결을 말한다.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n\n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지체 없이\n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청\n\n에 따른 처분의 경우 이행재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당해 행정청이 처분\n을 하지 아니하는 때는 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서\n\n219", "| 행정사 업무편람\n\n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n당 처분을 할 수 있다.\n\n~ 의무이행심판 재결례 : 서울 행심 2016-865 상담기록 파기 이행청구\n피청구인은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담한 청구인이 상담기록 삭제를 요구한 데 대해 공공기록물임을\n\n이유로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다.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수집 개인정보의 항목,\n\n정보 보유와 이용기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나 이를 누락한 정보수집은 위법하므로 피청구인은\n\n상담기록의 삭제를 이행한다.\n\n다. 재결의 효력\n1) 기속력\n\n가) 기속력의 의의\n기속력은 인용재결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 피청구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이\n\n그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말한다.\n나) 기속력의 내용\n① 반복금지의무(소극적 의무): 처분의 취소 및 무효 등 확인의 재결이 있는 경\n\n우 행정청은 재결 취지에 반하는 처분을 다시 하여서는 안 된다. 즉, 동일한\n\n사정하에 동일한 이유로 동일한 사람에게 동일한 처분을 하지 못한다.\n종전 처분의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n어 처분 시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 같은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n\n지 않는다. 취소재결의 이유가 행정처분의 절차나 형식상의 흠 때문인 경\n우에는 재결의 기속력이 취소사유인 절차, 형식의 위법에 한하므로 행정청\n\n은 적법한 절차, 형식을 갖추어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다(법상 청문절차를\n\n거치지 않았다가 거친 후 다시 처분하는 경우).\n동일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n\n되는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법령의 개정, 사정변\n\n220", "제 3장 행정심판 실무\n\n경 등 처분 후에 새로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정하에 동일한 내\n\n용의 처분을 다시 할 수 없는 반복금지 효력이 적용되지 않음이 원칙이다.\n그러나 '새로운 사유'라 하더라도 처분청이 재결 후에 처분을 하는 데 걸리\n\n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다시 처분을 하지 않고 처분청이 인위적으로 새로\n운 사유를 만들어 다시 거부처분 등을 하는 경우는 결과적으로 재결의 기\n\n속력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n② 재처분 의무(적극적 의무) : 인용재결에 의해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n로 확인된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이거\n\n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n\n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한다.\n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위 처분을 하지 않으면 청구인의 신청에 의\n\n한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명\n\n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n즉시 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n③ 결과 제거 및 원상회복 의무 : 행정심판에서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재\n\n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처분과 관련하여 행한 후속처분이나 사실상 조치\n등에 기한 법률관계와 사실관계는 위법한 것이 되므로 원상으로 회복할\n\n의무가 있다. 예를 들면 건물 철거명령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이 처분을 전\n\n제로 한 계고처분을 취소해야 한다.\n\n다) 기속력의 위반 시 효과\n① 반복금지의무 위반: 재결취지에 어긋나는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한\n\n경우 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n② 재처분의무 위반(직접처분) : 피청구인 행정청이 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n\n않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그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n\n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n\n221", "| 행정사 업무편람\n\n2) 형성력\n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취소, 변경하는 재결을 한 경우 행정청에 의한 별도의\n\n처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재결에 따라 행정상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이 생기는 효력\n을 말한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 취소처분이 재결로 취소되면 '취소'라는 법률행위의 논리\n적 귀결로 당연히 처음부터 허가취소가 없던 것으로 되어 처분청에서 별도 허가취소의\n\n취소라는 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n\n3) 불가쟁력\n일정한 요건이 완결되면 행정행위의 상대방은 쟁송절차에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더 이\n\n상 다룰 수 없는데 이를 불가쟁력이라고 한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그 자체에 위법\n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제소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재결의 효력을\n다룰 수 없다.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부터\n\n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면 재결은 확정되고 더 이상 효력을 다툴 수\n\n없다.\n\n4) 불가변력\n재결은 일정한 쟁송절차에 의하여 쟁송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단 재결이 행해\n지면, 설사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일반 행정처분과 같이 재결기관이 취소, 변경하는\n것은 그 성질에 반한다. 따라서 일단 재결을 하면 재결기관 자신도 이에 구속되어 상소절\n\n차에 의해 취소,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없는 효력이 있는데\n이것이 불가변력이다.\n\n그러나 소송에 있어 단순한 표기 착오 등의 경우 그 경정이 인정되는 것처럼 재결에\n있어서도 재결에 오기 • 계산착오 기타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 행정\n\n심판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의결을 거쳐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n\n222", "제3장 행정심판 실무\n\n5) 공정력\n\n공정력이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n\n해 취소가 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말한다. 행정심판위\n\n원회의 재결도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공정력을 가진다. 재결이 행하여지면 무효인 경\n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위법이라 하더라도 취소되는 때까지는 일응 사실상의 통용력을\n인정받아 심판청구인과 다른 국가기관은 물론 제3자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효력을\n\n가진다.\n\n라. 행정심판위원회의 직접처분 권한\n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n는 경우 행정청은 지체 없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종전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한다. 당\n\n해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n\n청에 따라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접\n\n당해 처분을 할 수 있다\n행정심판위원회의 직접처분 권한은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확실성을 보장하고, 법원의\n\n업무경감, 재결청의 처분청에 대한 감독강화 등을 위해 1995년 「행정심판법」 개정으로\n\n도입되었다. 의무이행심판의 경우 심판청구가 인용되어도 행정청의 적극적인 작위가 필\n\n요하므로 재결의 기속력이 있다 해도 행정청이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 재결의 실효\n\n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n\n마. 재결에 대한 불복\n1) 재심판청구 금지\n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 당해 재결뿐 아니라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n\n해 재심판 청구를 할 수 없다. 재심판청구에 해당될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며,\n시 •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판을 청구해도 이 금지규\n\n223", "| 행정사 업무편람\n\n정에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된다.\n\n2)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n가) 행정소송 제기대상 및 제소기간\n\n행정청의 원처분과 그에 대한 재결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모두 항고\n. 소송의 대상이다. 그런데 모두 소송의 대상으로 허용할 경우 판결 간 모순과\n\n저촉 가능성이 있으며 소송경제에도 반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소송 대상을\n\n제한할 필요가 있다. 소송대상을 원래 행정처분의 위법성으로 할 것인지, 행\n정심판 재결의 위법성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로 나뉜\n다.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소송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는데 재결이 있음을\n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피고의 소재지를 관\n\n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n나) 원처분주의\n\n행정소송법 제19조를 보면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상\n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은 재결의 위법이 아닌 원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취소\n\n소송을 제기하는 원처분주의가 원칙이다.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소송은 재결\n\n자체의 고유한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기할 수 있다.\n\n• 대법원 93누1865\n[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관련 판례] 행정심판법상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 명백한데도 취소를\n\n명한 재결은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n\n다) 재결주의(원처분주의의 예외)\n일부 특별행정심판의 경우 개별법에 따라 원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n\n수 없고 재결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재결주\n의라고 한다. 개별법상 재결주의를 채택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n\n224", "제3장 행정심판 실무\n\n①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업자의 부당노\n\n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n령, 기각결정에 불복하려는 관계인은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n\n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n\n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 불복하는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n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기간\n\n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그 구제명\n\n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n② 감사원의 재심 판정 : 감사원법은 회계관계 직원에 대한 감사원의 변상판정\n\n에 대해 3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재심\n의 판정에 대해 감사원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n\n(감사원법 제40조제2항). 이와 관련 판례는 감사원의 변상판정 처분에 대\n해 감사원의 재심의라는 특별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n\n없다는 필요적 전치주의, 재결주의를 규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84\n\n누91).\n③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 : 토지수용법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n\n불복하는 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n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n\n회의 재결에 불복이 있을 때는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1개월 내에 행정소송\n\n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판례는 재결주의, 필요적\n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본다.\n④ 특허 등록 거절 사정 등 :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등록 거절 사정에 대\n한 불복은 먼저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고 그에 따른 심결을 소송대상\n\n으로 하여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 교원의 징계 및 인사관련 불복절차는 사립학\n\n교 교원과 국공립학교 교원의 불복절차가 다르다. 먼저 사립학교 교원의\n\n경우 학교법인과의 관계가 사법관계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n있으며 임의적 • 선택적으로 교육부에 설치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n\n225", "1 행정사 업무편람\n\n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청심사 결정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n처분에 해당하므로 교원심사위원회를 대상으로 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하여\n\n재결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n\n국공립학교 교원은 공법관계이므로 원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원처분주의). 이 경우 소청전\n\n치주의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먼저 거쳐야 소송이 가능하다.\n\n행정심판과 소송과의 관계\n가.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 채택\n우리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n\n제도를 운영하다 1998년 3월부터 행정소송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n\n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 제기의 유•무 및 그 전· 후에 관계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n있는 임의적 전치주의제도를 채택하고 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따라서 당사자는\n선택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에 그 결과를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과\n\n행정소송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n\n수도 있다. 실무적으로는 행정심판의 경우 위법한 경우뿐 아니라 부당한 경우도 구제받\n을 수 있는 등 구제범위가 넓고 처분송달일로부터 90일 내에 한 번의 행정심판을 통한\n권익구제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만큼 중요한 사안이면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 기각될 경우\n행정소송을 거치는 것이 합리적이다. 행정심판과 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경우 행정심판위\n원회는 소송 종료 시까지 심리를 미루었다가 소송판결 후 각하 재결하는 등 신중한 심리\n\n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n\n나.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 예외(필요적 전치주의)\n「행정소송법」 제18조 단서규정에 따라 개별법상 행정소송 제기에 앞서 반드시 행정심\n\n판을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의적 전치주의의 예외가 되는 경우는 크게 네 가지가 있\n\n226", "제 3장 행정심판 실무 |\n\n다. 개별법에 의해 행정소송 전심절차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때에\n\n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송제기로 각\n\n하 판결을 받게 된다.\n\n1) 「국세기본법」과 「관세법」의 경우\n\n「국세기본법』 제56조제2항, 「관세법」 제120조제2항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n\n(임의적 전치주의)의 적용을 배제하고 행정소송의 제기에 앞서 필요적으로 해당 법률이\n\n정한 특별 행정심판절차를 거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n임의절차인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의신청 없이 세무서장(세관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관\n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거나, 별도로 「감사\n\n원법」 제3장에 규정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즉,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국세기본\n\n법 • 관세법상 불복절차나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야 하며, 동일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세\n\n법상 불복절차 중에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거나 세법상 불복절차와\n\n감사원 심사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는 없다. 다만, 지방세는 임의적 전치주의를 취하\n\n고 있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n\n송을 제기할 수 있다.\n2) 공무원• 교원 등에 대한 징계 등 불이익 처분\n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일반직 공무원이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n\n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여 이를 거친 후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n다(「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교원은 징계 등 불이익 처\n\n분을 받은 경우 30일 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여 이를 거친 후 90일 이\n\n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교육공무원법」 제53조제1항, 제57조제1항).\n\n3) 노동관련법\n\n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를 당한 경우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n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 제2항). 이때 지방\n\n227", "| 행정사 업무편람\n\n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해야 하고,\n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기각결정을 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제2항).\n\n이러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n불복은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신청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31조제\n\n1항), 재심판정 후 15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1조제2항, 「노\n동위원회법』 제26조, 제27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중앙노동위원회의\n\n재심판정은 행정심판 재결에 해당한다.\n\n4)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정지· 취소 처분\n「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정지, 취소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n\n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n\n다. 필요적 전치주의 적용 예외\n행정심판의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분야에서도 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n\n소송이 아닌 무효확인소송이나 당사자소송의 경우는 처음부터 전치절차를 거칠 필요가\n\n없다.\n또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되어있는 분야의 소송이라도 변론 종결 시까지 전치의 요\n\n건을 충족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재결하는\n행정쟁송을 총칭하는 것으로 실정법상 행정심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으로\n\n불리는 모든 경우를 포괄하는 개념이다.\n임의적 전치주의하에서 굳이 행정심판을 거칠 실익이 있나 하는 의문을 가지는 민원\n인이 있고 일부 자격사들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피\n\n력하는 경우도 있으나, 국민권익구제 우선의 관점에서 보면 행정심판은 위법한 처분뿐\n아니라 3권분립 원칙에 따라 소송에서 다룰 수 없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을 추진할\n수 있고, 절차가 간편하며 행정심판으로 권익침해 구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소송을 제기\n한 후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제도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소송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n\n228", "제 3장 행정심판 실무 |\n\n이 있으므로 행정심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함이 바람직하다.\n\n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지 않고 소송제기가 가능한 사유\n국민의 재판청구권 보호를 위해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는 경우에도 「행정소송\n법」 제18조에 따른 사유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처분\n\n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n\n「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n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n\n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n\n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는 그러지 아니하다.\n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n\n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n1.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n2.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n\n3.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n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n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n\n제기할 수 있다.\n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n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n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n3.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n\n하는 때\n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n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n\n229", "| 행정사 업무편람\n\n제2절\n\n행정심판 진행단계별 대응실무\n\n1 행정심판절차의 흐름\n\n위원회\n\n청구서\n\nVS\n\n답변서\n\n① 청구서, 신청서 제출\n\n3 답변서 송부\n\n심리기일 통보\n\n4 심리기일 통보\n\n청구인\n\n답변서 제출\n\n재결서 송부\n\n재결서 송부\n\n1) 청구서, 신청서 제출\n\n① 행정심판청구서 및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n\n@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n③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 답변서 송부\n\n④ 심리기일 통보\n\n⑤ 재결서 송부\n\n230\n\n처분청 (피청구인)", "제3장 행정심판 실무|\n\n2 상담 및 업무수임 계약방법\n가. 민원상담과 유의사항\n행정심판 업무수임은 보통 카톡, 문자, 이메일, 전화 및 대면 상담에 이어 이루어지는\n경우가 많다. 상담과정에서 민원인에게 공법분야 전문 자격사로서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n\n를 줄 경우 업무 수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상담을 하다 보면 적지 않은 민원인이\n행정심판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고 행정심판을 소송으로 생각하고 있거나 행정심판\n\n을 해도 효과가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위법 부당한\n행정처분의 취소, 변경 등 행정심판의 실효성이 적지 않은 제도임을 제대로 알려줄 필요\n\n가 있다.\n특히 행정심판이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발생한 국민의 권익침해 구제 차원에서 제한된\n기간 동안(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법에 따라 부여되는 권익회복의 기회이고 청구\n\n기간이 경과하면 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닌 한 처분의 하자를 다툴\n기회가 없어진다는 점을 가감 없이 설명하여 행정심판청구여부에 대한 결정을 제대로 하\n\n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n다만, 행정심판의 한계에 대해서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소송의 경우도 패소사례가\n\n적지 않은 것처럼 행정심판도 당사자 간 분쟁을 다루는 절차인 만큼 행정처분이 잘못되\n었고 행정사가 대응을 잘한다 해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제대로 결정하지 못할 가능성이\n\n존재한다. 심지어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쳐도 잘못된 행정처분이 시정되지 않\n\n을 수도 있음이 현실이다.\n이러한 상황에서 업무를 수임하고자 하는 욕심이 작용하여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가\n능성만을 강조할 경우 향후 행정심판청구기각 등 업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지 않으\n\n면 위임업무 수행결과와 보수 등을 둘러싸고 분쟁과 논란이 발생하는 빌미로 작용할 가\n\n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n상담에는 시간과 노력 투입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다. 일부 민원인이 업무를 위임하지\n\n231", "| 행정사 업무편람\n\n않고 상담만 했으므로 대가를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올바른 생\n\n각이 아니다. 행정사는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투입하여 고\n객의 필요를 충족시켜줌으로써 대가를 받고 그 수입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의\n일종이다. 상담도 업무의 일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떤 방식으로 투입비용에\n\n대한 대가를 확보할 것인지를 고민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n\n민원인도 원하는 바를 얻고 자격사도 수입을 확보하여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수지를 맞\n출 수 있는 등 당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지속 가능한 업무관계가 형성 유지될 수 있\n\n을 것이기 때문이다.\n상담의 적정한 대가는 업무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일부 행정사의 무료상담, 상담료\n\n1만원 등 투입비용 대비 비현실적인 광고경쟁은 행정사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해칠 뿐 아\n니라 결국은 숨겨진 비용부과, 부실 서비스 양산, 민원인 피해 등으로 이어지면서 행정사\n\n자격에 대한 신뢰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행태로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n\n나. 업무위임 계약 유의사항과 작성사례\n민원인과의 상담이나 협의를 통해 일정한 공감대와 신뢰가 형성될 경우 업무의 위수\n임계약으로 이어진다. 계약방식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형식과 내용이 자유이다. 요\n즈음은 인터넷, 전화 등으로 멀리 떨어진 민원인과도 상담, 컨설팅 등 위임계약과 업무수\n\n행이 가능하다. 실제 수임 및 업무진행 합의에 대하여 카톡과 문자 소통만으로도 아무런\n\n문제 없이 행정심판 대행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톡과 문자를 통한 계약\n과 업무진행도 분쟁발생 시 재판에서 문서계약 이상으로 확실한 증명력을 인정받고 있어\n\n도움이 된다.\n\n그러나 행정심판 업무수행은 3개월 이상의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민원인의 행정권리\n행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안정적인 관계의 형성 • 유지를 전제로 추진되어야 하고 상황에\n따라 여러 가지 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문서형\n태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은 논란 최소화를 위해 계약 시 포함할 필요\n\n가 있는 사항을 정리했다.\n\n232", "제3장 행정심판 실무 |\n\n행정사무 업무수임 계약서 주요 내용(사례)\n(1) 계약서 제목 : 행정사무 위임계약 등\n\n(2) 계약서 본문 : 위임인 000(이하 \"갑\"이라 함)과 행정사 O0O(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행정기관에\n\n대한 사무 위임계약을 체결한다.\n\n3) 위임사무의 표시 : 00시 00구 00길 00 소재 00산업에 대한 폐기물 관리법 위반적발 행정처분(영업정지\n2개월)에 대한 이의제기 및 상담자문\n(4) 수권규정 : 을이 갑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인장조립 사용, 행정서류 제출 등 행정기관에 대한 사무를 처리\n\n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부여한다.\n(5) 개인정보 제공 : 잡은 을이 위임사무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문서와 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하며 업무수\n\n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법령(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정하는 민감정보 및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n\n행정기관 등 업무상 필요한 제3자에 대한 자료제공에 동의한다.\n6) 비용의 부담 : 을이 갑의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공과금과 교통비 등 소요실비는 갑이 부담하고, 이를 사\n\n전에 지급한다.\n(7) 착수금의 지급 : 갑은 위임계약 체결과 동시에 을에게 착수금 000만원을 지급한다(지급계좌 00은행\n\n000000-00-000000 예금주 000)\n8 잔금의 지급 : 갑은 위임업무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을 경우 산금(또는 성공보수금) 000만원(또는 성공에\n\n따른 경제적 이익의 00%)을 지급한다.\n(9) 계약해제조건\n\n1.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동안 수행한 업무의\n성과에 따라 대가를 정산 처리한다.\n\n가. 을의 행정기관 신청 • 청구 지연 등 계약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n\n나. 을이 갑의 지시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할 때 등\n\n2.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n가. 갑이 진술한 사실 또는 내용이 허위인 경우\n나.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을의 업무를 방해하여 을의 업무가 중단된 경우 등\n(10) 비밀유지 : 을은 위임업무 수행 중 알게 된 갑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n(11) 소송관할 : 본 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되어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관할을 00지방법원으로 한다.\n(12) 갑과 을은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날인하고 각자 1통씩 보관기로 한다.\n\n(13) 갑과 을은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주소 등을 적은 후 날인한다.\n\n③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사례\n가.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시 유의사항\n(1) 행정심판청구서는 의뢰받은 행정심판청구대상 처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관\n련법령, 판례 및 대응 논리와 활용 가능한 입증자료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n여 6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해야 한다.\n\n233", "1 행정사 업무편람\n\n(2)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반론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임을 염두에\n\n두고 처분의 위법 부당성에 대한 주장요지를 명확히 작성해야 한다.\n(3) 읽기 어려운 자필보다는 PC를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n\n(4) 행정심판청구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행정심판법」 제28조)을 누락하지 않도\n\n록 유의한다.\n① 민원인인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는다. 청구인 주소 밑에\n송달주소를 추가하여 행정사사무소 주소를 기입하고 연락처에 행정사 전화번\n\n호를 적어 민원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다.\n② 처분장을 토대로 처분 행정청을 피청구인란(00시장, 00군수 등)에 적고 소관\n행정심판위원회를 파악하여 적는다. 보통 중앙행정부처나 국가행정업무를 수\n\n행하는 기관, 특별시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명의의 처분에 대한\n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관이고 시장 • 군수• 구청장 및 그 소속기관\n\n의 처분은 시 •도행정심판위원회 소관이다. 상세한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의 판\n\n단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n행정심판위원회와 소관 행정청\n행정심판위원회\n\n심리관할 처분 행정청\n\n중앙행정기관(부• 처• 청 등), 특별시, 광역시 • 도, 중앙행정기관소속 특별\n\n중앙행정심판위원회\n\n지방행정기관(지방경찰청, 지방병무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환경청,\n\n지방고용노동청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n17개 시 • 도\n\n행정심판위원회\n17개 시•도 교육청\n\n행정심판위원회\n\n시장 • 군수• 구청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사건\n\n소속 교육장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 심판청구 사건\n\n5개 고등검찰청\n\n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청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n\n행정심판위원회\n\n사건\n\n4개 지방교정청\n\n행정심판위원회\n\n감사원, 국가정보원, 방통위,\n국가인권위등 행정심판위원회\n\n소속 교도소장, 구치소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사건\n\n해당 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사건\n\n234", "제 3장 행정심판 실무 |\n\n행정심판위원회\n\n심리관할 처분 행정청\n\n국회사무처\n행정심판위원회\n\n국회사무총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사건\n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장, 법원행정처장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n\n법원행정처\n\n정심판청구 사건\n\n행정심판위원회\n헌법재판소 사무처\n\n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사건\n\n행정심판위원회\n\n중앙선거관리위원회\n\n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사건\n\n행정심판위원회\n\n③ 심판청구 대상처분의 내용: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정처분(영업정지 2개월)\n\n④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처분장을 송달받은 날(2021.01.11)을 기재한다.\n\n⑤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통상 별지로 작성'으로 기재한다.\n⑥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 유무와 그 내용 : 처분장에 행정심판에 대한 고지 유\n\n무 및 내용을 확인하여 적는다.\n\n나. 행정심판청구서 표지 작성 사례\n\n•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2.9.20〉\n\n행정심판청구서\n\n접수일\n\n접수번호\n\n성명 00 에너지(대표 000)\n주소 00도 00시 00읍 00로 000-00\n청구인\n\n송달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8길 42 현대기림빌딩 310호\n사업자등록번호 000-16-00000\n\n전화번호 010-2682-2463\n[ ] 대표자\n\n[ ] 관리인\n\n[ ] 선정대표자\n\n[ ] 대리인\n피청구인\n\n성명\n주소\n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n\n전화번호\n\n00시장\n\n235", "1 행정사 업무편람\n\n소관\n\n행정심판위원회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n처분 내용 또는\n\n부작위 내용\n\n[0] 000행정심판위원회 [ ] 기타\n\n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정처분(영업정지 2개월 등)\n\n처분이 있음을\n\n안 날\n\n2020.10.23\n\n경구 취지 및 청구 별지로 작성\n\n이유\n\n처분청의 불복절차 불복절차 고지가 있었음\n고지 유무\n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n처분청의 불복절차\n고지 내용\n제기할 수 있고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n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n\n증거 서류\n\n행정처분명령서 사본 등 별지에 기재\n\n「행정심판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n\n2020년 00월 00일\n청구인 00 에너지 대표 0 0 O (서명 또는 인)\n\n000행정심판위원회 귀중\n\n첨부서류\n\n1.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대표자,\n수수료\n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n없음\n\n2.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n\n처리 절차\n청구서 작성\n\n접수\n\n재결\n\n청구인\n\n00행정심판위원회\n\n°o행정심판위원회\n\n송달\n\n210mm X 297mm[백상지 80g/m]\n\n다. 행정심판청구서 별지작성 방법\n행정심판청구서 별지에 대한 양식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다. 그 형태는 대체로 민사\n\n소송에서의 준비서면과 유사한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행정심판청구취지와\n\n이유가 처분의 위법 부당성이 잘 드러나도록 체계적으로 작성하면 된다.\n\n236", "제3장 행정심판 실무\n\n1) 심판청구의 취지\n\n당해 심판청구를 통해 구하는 재결의 내용을 간명하게 표시하는 것으로서, 행정심판\n\n청구의 결론이자 요지이다.\n청구취지는 인용될 경우 재결의 주문이 되는 역할을 한다. 심판청구의 취지는 해당\n\n행정심판의 대상을 특정하는 목적을 가짐과 동시에 구하고자 하는 청구내용(취소청구,\n확인청구, 의무이행 청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을 확정한다. 따라서 청구취지는 해당\n처분이나 부작위 또는 의무이행을 청구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작성해\n\n야 한다.\n특히 내용이 분명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이거나 조건부의 재결을 구하는\n\n형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n\n2) 청구취지 예시\n가) 취소심판 :\"피청구인이 2020.10.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 운전면허(1종 보\n\n통 면허번호 경기 90035615-00)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한다.\n나) 무효 등 확인심판 :\"피청구인이 2020.10.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 운전면허\n\n(1종 보통 면허번호 경기 91035615-71) 취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재결\n\n을 구한다.\n다) 의무이행심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0.10.1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00개\n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이행하라\"는 재결을 구한다.\n청구취지가 두 개 이상일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판단을 받아보고 싶은 핵심적\n\n인 청구취지를 주의적 청구로 적고 동 청구취지 기각 시 추가로 심리 재결을 받아보고\n싶은 청구취지를 예비적 청구로 기재한다. 주위적 청구, 예비적 청구는 역시 복수로 기재\n\n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적으면 된다.\n\n237", "| 행정사 업무편람\n\n• 청구취지가 복수일 경우 적는 방법\n주위적 청구\n1. 피청구인이 2020.1.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월 행정처분(2020.4.1~2020.6.30. 지도과\n2020003호)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합니다.\n\n예비적 청구\n\n1. 피청구인이 2020.1.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월 행정처분(2020.4.1~2020.6.30, 지도과\n2020003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재결을 구합니다.\n\n3) 심판청구의 이유\n가) 청구이유의 중요성\n심판청구의 이유는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청구취지를 인용하도록 하는 모든\n법리와 이유 및 증거를 말한다. 행정심판의 심리는 대부분 서면심리로 이루어\n\n지므로 행정청의 처분, 부작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잘 표현하고 청구취지의\n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논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실하고\n\n합당한 증거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n나) 청구이유 작성 형식\n\n특정한 형식은 없으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취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n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파악하고 이를 증명할 법리와 정보자료를 확보하\n\n여 간명하게 표현하면 된다. 필자는 1. 사건 및 행정심판청구경위, 2. 관련법\n\n령 및 처분의 위법 부당성, 3. 결론 등 순으로 작성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n행정심판법은 심리 중에도 자기 주장을 보충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n기 위한 보충서면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심판청구 이유는\n\n수시로 보완, 제출할 수 있다.\n다) 처분의 위법 부당성 기재방법\n처분의 위법 부당성 입증은 행정심판 승리를 위한 핵심이다. 다만, 이론적 특\n\n성으로 업무편람에 쉽게 설명하기는 어려우므로 실습교육교재를 참고함이 좋\n겠다. 우선 해당 행정처분이 법률 유보의 원칙 등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반되\n었는지를 확인하고 위반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주장하\n\n238", "제 3장 행정심판 실무\n\n는 청구이유로 적으면 된다. 그리고 행정처분이 지켜야 할 비례의 원칙, 평등\n\n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어긋나지 않았는지를 검토\n\n하여 기재한다.\n다음은 해당 처분이 행정절차 면에서 지키게 되어있는 처분이유 제시의무, 사전 통지\n\n및 의견제출 절차 이행 의무, 법에 규정된 청문 또는 공청회 실시의무 이행 여부 등 행정\n절차법과 개별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위법성 주장 청구이유에 반\n\n영한다.\n그리고 행정행위도 법률행위인 만큼 법에 따른 효과 발생을 위해 충족해야 할 행정행\n위로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처분의 위법 부당성 주장 법\n리로 활용한다. 주요 성립• 효력요건은 주체(권한이 있는 행정청인지), 형식(서면주의),\n절차, 내용(법령에 맞고 명확하고 실현 가능한 내용인지), 외부 표시 및 당사자에 대한 적\n\n법한 송달 여부 등이다. 그 외에도 행정기관이 처분 요건사실을 제대로 파악했는지(사실\n\n오인 여부), 법령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여부 등을 파악하여 적으면\n\n도움이 된다.\n4) 입증자료\n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면 도움이 된다. 입증자료\n\n표시는 민사소송 준비서면상의 입증자료와 같은 형식을 원용하여 청구인의 입증자료를\n\n갑제00호증 등으로 명기한다. 행정기관인 피청구인의 자료는 을제00호증으로 표기하는\n\n것이 보통이다.\n\n라. 행정심판청구서 별지 양식 및 내용 사례\n행정심판청구\n\n청구인 : 0 0 0(주민등록번호)\n\n00시 00구 00길 00 (우편번호 00000)\n\n피청구인 : 00도 0 시장\n\n239", "| 행정사 업무편람\n\n청구취지\n피청구인이 2020.7.1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00 대중음식점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n\n합니다.\n\n청구 원 인\n1. 사건 처분 및 행정심판청구 경위\n가. 청구인은 2020년 0월 0일 피청구인으로부터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던 중 2020년 3월\n\n3일 위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0O구청 단속반에 적발되었습니다.\n나. 피청구인은 2019. 6.6, 12.15 2회에 걸쳐 동일한 내용으로 적발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n분을 하였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 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같\n\n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규정된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여 2020.7.1 청구인에 대해 위 대중\n\n음식점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하였습니다.\n다. 피청구인의 영업정지 처분은 피청구인이 사실오인을 토대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억울함에 따라\n행정심판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n\n2. 처분의 위법 부당성\n\n가. 사실오인 : 적발 당시 손님이 많아 건장한 청년일행 3명에, 나중에 합석한 비슷한 체격의 청소년 1명의\n포함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웠고 당시 그 청소년의 음주여부를 정확히 규명하지 않은 채 주류를 제공했\n\n다고 간주하여 이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합니다.\n나. 재량권 남용 • 일탈 : 청소년 주류 제공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처음 3명은 청소년이 아니었고 나중\n에 온 청소년은 예상하지 못했으며 그간 2번 이상 유사상황에서 적발되어 처벌받은 바 있어 10명 이상\n\n되는 종업원에게 반복 교육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영업했음에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수익을\n노리고 고의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이 아닌데다 청소년의 음주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도 않\n\n은 채 영업정지도 아니고 청구인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초래하는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한 것은 이를\n\n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을 고려해도 재량권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입니다.\n\n3. 결론\n\n입증서류\n갑제1호증\n\n••영업허가 취소 통지서 사본 1부\n\n갑제2호증\n\n••음식점 영업 허가증 사본 1부\n\n갑제3호증\n갑제4호증\n\n••• 종업원 등의 당시 상황 진술서 1부\n•…당시 고객 등의 확인서(또는 구제 탄원서) 1부\n\n2020.10.01\n청구인 0 0 0 (인 또는 서명)\n000행정심판위원회 귀중\n\n240", "제3장 행정심판 실무 |\n\n마. 행정심판청구서 제출방법\n행정심판청구서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사용할 원본 1부와 피청구인 등 당사자에게 송부\n할 부본을 당사자 수만큼 제출한다. 원본과 부본을 편철하여 앞표지에 원본, 부본을 적은\n\n포스트잇을 붙인다. 편철방식은 특정한 방법은 없으나 행정심판 담당관이 복사 등을 위\n해 해체와 재조립이 가능하도록 책자나 고정편철보다는 천공하여 끈으로 묶거나 클립으\n\n로 묶는 것이 좋다.\n행정심판청구서 제출처는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처분청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실무\n\n상 처분청이 자발적으로 처분을 취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청에 제출하는 것이\n\n좋다. 처분청이 행정심판에서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 행정심판 취하 대신\n\n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해줄 가능성이 있어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n그러나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위법한 조례에 따른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 조\n\n례의 기속을 받는 공무원은 조례가 있는 한 처분의 취소가 어려워 처분청에 제출하면 시\n간만 지연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나 앞에서와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행\n\n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n제출방법은 우편, 온라인, 직접 제출이 가능하나 국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어 접수와\n\n송달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증명이 용이한 등기우송이 바람직하다.\n\n4 집행정지 등 가구제 신청방법\n영업정지나 취소처분의 경우 경쟁업자가 있는 상황에서 행정심판, 소송 등을 통해 처\n\n분이 위법 부당함을 증명하여 취소에 성공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소요되는 쟁송\n절차를 감안할 때 재결이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사업이 망할 수도 있는 등 회복하기 어려\n\n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이 현실이다. 따라서 행정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n\n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n집행정지 신청을 하려는 때는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위원\n\n241", "| 행정사 업무편람\n\n회의 재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심판\n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후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n\n서 사본과 접수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n행정심판청구서와 동시에 제출할 경우 집행정지신청서 표지에 신청취지를 \"피신청인\n\n이 2020,10.19자로 신청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2020,10.22~2020.12.21)은 관\n련 사건의 행정심판 재결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로 적는다. 그리\n\n고 신청원인란에 '행정심판청구'로 적고 소명방법란에 '행정심판청구서(긴급한 집행정지\n\n필요이유 포함) 및 입증자료'로 간략하게 적어서 신청할 수 있다.\n집행정지신청을 별도로 할 경우 집행정지신청서 양식에 별지 형태의 신청이유를 소명\n\n하는 자료와 행정심판청구서 사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하면 된다. 신청이유 소명을 위\n한 별지는 처분경위 및 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간략히 기재한 후 처분이 집행될 경우 회복\n\n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이 우려된다는 점,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점, 집행을\n\n정지해도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거나 있어도 아주 적다는 점 등을 기재하면 된다.\n\n5 보충서면 작성 및 사례\n가. 작성방법\n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이후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을 해야 하거나\n유리한 증거나 논리가 확보되거나 추가 주장이나 증거 제출이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법」\n제33조, 제34조에 따라 수시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작성양식이나 요령 및 제출방법\n\n은 행정심판청구서와 대동소이하다.\n실무적으로는 보충서면이 청구인 자신의 주장에 대한 법리와 증거자료를 보충하려는\n것이므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 비상설기관으로 개최횟수(월 1~3회)도 많지 않\n\n은 점을 감안 심리기일 전에 행정심판위원에 통보되어 심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n\n여유를 가지고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심판법』 제33조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n\n242", "제 3장 행정심판 실무|\n\n는 보충서면 작성기일을 정할 수 있고 피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게 되어있으므로\n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보충서면 제출기한을 제시할 경우 이를 존중하는 것이 좋다.\n\n나. 보충서면 작성 사례(표지와 별지)\n\n보충서 면\n접수일\n\n접수번호\n\n사건번호\n\n2020-0000 [ 폐기물관리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등 ]\n\n00 에너지(대표자 0 0 0 )\n주소 : 00도 00시 00읍 00로 000-30\n성명\n\n청구인\n\n송달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8길 42, 310호(010-1234-5678)\n피청구인\n\n0 0시장\n\n구분\n\n보충서면\n피청구인의 답변서(2020.11.25 수령)에 대한 보충 답변으로서 피청구인의 폐기물관리법 위\n\n제출 내용\n\n반이유 영업정지 2개월(2020,10.22~2020.12.21) 처분이 위법 부당한 처분임을 보완 증명\n\n하는 법리와 증거를 별지로 첨부합니다.\n「행정심판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충서면을 제출합니다.\n\n2021년1월 12일\n제출인 00 에너지(대표자 OCO) (서명 또는 인)\n\n000행정심판위원회 귀중\n※ 보충서면은 다른 당사자의 수만큼 부본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n\n첨부서류\n\n수수료\n\n보충서면 부본(별지 포함) 1부\n\n없음\n\n처리 절차\n보충서면 작성 • 제출\n\n접수\n0행정심판위원회\n\n제출인\n\n210mm x 297mml[백상지 80g/m]\n\n243", "1 행정사 업무편람\n\n보충서면\n사건번호 : 2020-0000[폐기물관리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등)\n\n청구인 : 00에너지(대표자 000)\n피청구인 : 00시장\n1. 위 사건 피청구인의 답변서(2020, 11.25 수령)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반박의견을 제출합니다.\n2. 영업정지는 민원인 사업 중단 등 권익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처분으로 법치행정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n\n투명한 방식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n\n가.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장 등 자료(을제4호증)로 보아도 10.22 개시된 영업정지처분(2020.10.22~\n12.21) 등이 10.19 전격 결정(환경지도과장 전결)되었고 10.22 영업정지 개시일 전에 청구인에게 송\n달되지 않았음(등기)이 확실하며\n\n나. 자신에 대한 침익처분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행정처분 개시 후에야 처분장을 받는다는 것은\n법과 상식에 위배되는 너무나 가혹하고 자의적인 행정으로 방어권 행사기회 자체를 주지 않은 위법한\n행정처분입니다.\n\n3. 피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1호와 2호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1호와 2호를 동시\n위반하여 1호, 2호 각각의 위반행위에 영업정지 1개월씩으로 하여 영업정지 2개월에 처분함이 합당하다고\n\n주장하나 이는 행정처분이 법령상 기준에 맞지 않게 잘못된 법집행으로 위법합니다.\n4. 청구인은 2020.5.11 기존 폐기물재활용업체를 양수하여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창업초기 감당하기 어려운\n\n영업정지라는 사업중단처분을 받았습니다. 코로나사태에 따른 폐기물 급증으로 처리비용 증가 등 수지가\n악화되는 상황에서 위법한 행정처분까지 당하여 경영난이 심화되며 생사의 기로에 처한바 면밀히 심리하여\n\n위법한 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n\n2021. 1. 12.\n\n청구인 : 00에너지 대표 000 (인)\n\n000행정심판위원회 귀중\n\n⑥ 심리 • 재결 및 후속 조치\n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보충서면과 보충\n\n답변서를 송달하여 양 당사자가 입장과 증거를 제출 주장하도록 유도한다. 당사자 간\n쟁점이 명확해지면 심리기일을 통보하고 심리기일이 되면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n\n최종 재결을 한다. 심리 후 인용, 기각, 각하 등 재결 결과를 도출하고 재결문은 그후 2~3\n\n주에 걸쳐 작성되어 등기우편으로 송부된다.\n\n244", "제3장 행정심판 실무\n\n행정심판 진행 및 재결결과는 행정심판위원회 담당관에게 전화 문의하면 알 수 있으\n\n며 온라인 행정심판(htps://www.simpan.go.kr/nsph/index.do) 나의 사건현황조회 코너어\n서 행정심판청구서 접수번호,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다.\n행정심판청구에서 재결까지 행정심판법상으로는 60일이 소요되고 필요시 30일 연장\n\n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므로 3개월 정도 소요되어야 하나 코로나19사태 등으로 지연기간\n\n이 늘어나 보통 3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소요되는 경우가 있다.\n바라던 인용재결이 나오면 그보다 좋은 것은 없을 것이다. 문제가 해결되어 민원인도\n좋아하고 성공보수를 약속했다면 행정사도 좋을 것이다. 잘못된 행정처분이 취소되었으\n\n니 행정제도 및 행태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기각 또는 각하재결이 나오는\n경우도 적지 않음이 현실이다. 차제에 행정심판을 통한 행정행태 개선 실효성 제고를 위\n\n해 소송에 비해 인용률이 낮은 행정심판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해둔다.\n\n잘못된 행정처분에 대해 기각 또는 각하재결로 여전히 억울하다면 행정소송을 통한\n불복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행정소송은 민원인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변호사\n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변호사와의 협력 공조체제가 구축되어 있으면 잘못된 행정\n\n개선 및 민원인 권익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어 바람직하다.\n\n245", "1 행정사 업무편람\n\n• 0 O 행정심판위원회\n\n재\n\n결\n\n사건 행심 2020-, 개발행위 변경허가부관 취소청구\n\n청구인이\n서울 송파구\n\n피청구인\n\n군수\n청구인이 2020.2.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20년도 제5회\n\n행정심관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n\n주문 청구인의 청구(주위적 청구)를 인용한다.\n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피청구인이 한 개발행위변경허가(2019.12.12.) 조건 중\n'기허가지(수허가자:\n\n)의 진출입로(22 -5, 22-7, 22, 11번지)에\n\n대한 준공 허가 후 귀하의 준공접수가 가능합니다.'는 부관은 이를 취소한다.\n예비적 청구: 피청구인이 한 개발행위변경허가(2019.12.12.)를 취소하고\n\n'기허가지(수허가자:\n\n)의 진출입로(22-5, 22-7, 22, 11번지)에\n\n대한 준공 허가 후 귀하의 준공접수가 가능합니다.'는 허가조건을 제외한\n\n하자없는 개발행위허가를 이행하라.\n\n이\n\n유\n\n재결문 사례\n\n246", "제3장 행정심판 실무\n\n제3절\n\n운전면허 정지 • 취소 행정심판\n\n1 개관\n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되면서 2020년 말 자동차 등록대수가 총 2,436만 5,979(인구\n2.13명당 1대)에 달했다. 운전면허 소지자도 급증하여 3,319만 명을 기록했다. 자동차 증\n가에 따른 생활편의와 함께 교통사고 등 부작용도 늘고 있다. 2020년 20만 9,654건의 교통\n\n사고가 발생하여 3,081명이 사망하였다.\n\n이에 따라 정부는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해 도심속도 하향 등 보행자우선 교통정\n\n책과 중대 교통 사망사고 원인인 음주운전을 비롯한 교통위반에 대한 단속과 적발자에\n대한 면허정지• 취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 취소\n처분을 받은 사람이 재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2년간 운전면허시험 자격을 박탈하\n는 2진 아웃제를 실시하는 등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연간 5,000명\n\n을 넘던 교통사고 사망자가 3,000명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일부 성과도 나타나고 있으나\n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연평균 20만 건에 달하는 가운데 억울한 운전면허 정지 • 취소처분\n으로 권익침해를 입었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민원인도 적지 않다. 중앙행정심판위원\n\n회에 연 2만 6,000여 건의 행정심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중 약 70%가 음주운전에 따른\n운전면허 정지 • 취소처분에 대한 불복사건이다. 이에 따라 잘못된 운전면허 정지 • 취소\n처분에 대한 구제를 위해 행정사를 찾는 민원인이 늘고 있어 행정사의 전문성 제고 노력\n\n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음주운전에 대해 국민의 부정적 인식과 정부의 강경 대응\n의지가 작용하여 음주운전관련 행정심판 구제 인용률이 2~3년 전 평균 18% 수준에서 10%\n\n이하로 감소하고 있어 음주운전 구제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n이와 관련 행정사 업계에서는 운전면허사건에 대한 후불제 광고, 지나친 출혈경쟁 등\n\n의 부정적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아쉽다. 통합협회 출범을 계기로 추진한 표준 업무편람\n\n제정 노력이 이러한 행정사의 업무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통분야 행정권의 구제전문가\n\n로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n\n247", "| 행정사 업무편람\n\n② 운전면허 취소 정지 사유 및 기준\n가. 운전면허 정지 • 취소 제도 개요\n「도로교통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3조는 도로교통 안전을 위하여 시•도 경찰청\n\n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n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유효한 운전면허를 가진 자만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n\n도록 운전면허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운전면 없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경우 1년 이하\n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n이와 연계하여 음주운전, 과속 · 난폭운전 등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교통\n안전규정 위반 시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정기간 정지시키는 등 행\n\n정처분을 통해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또한 중대 교통안전규정 위반으로 면허취소 처분\n\n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면허 재취득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불이익을 부과하고 벌금부과\n\n등 형사처벌도 병행하고 있다.\n운전면허 정지• 취소처분에 대한 구제 인용률이 낮아지는 상황하에서 잘못된 행정처\n분으로 억울한 권익침해를 당한 민원인을 구제해주는 행정사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n\n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행정처분제도와 형사처벌 절차를 정확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n\n나. 운전면허 취소 • 정지 사유(「도로교통법』 제93조)\n운전면허 취소 • 정지 처분은 도로교통법상 개별 규정 위반에 따른 경우와 교통법규\n\n위반 및 사고 등으로 받은 벌점 누산에 따르는 경우의 두 가지가 있다.\n먼저 시 •도 경찰서장은 법에 정한 운전면허 취소• 정지사유에 해당하면 운전면허를\n\n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n\n거부 관련 규정을 위반했던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대해서는\n\n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n또한 시•도 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교\n\n248", "제3장 행정심판 실무 Ⅰ\n\n폭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함을 말한다.\n\n1)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n\n| 운전면허 취소사유 | 근거 규정 |\n|---|---|\n| 1 |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의무규정을 위반한 사람이거나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정지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 법 제93조1항1호 |\n| 2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 법 제93조1항2호 |\n| 3 | 정신질환자, 간질환자, 시청각장애인, 마약·알코올중독자 등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93조1항7호 |\n| 4 | 운전면허결격자, 운전면허정지기간 해당자가 운전면허증이나 그에 가름하는 증명서를 받은 경우 | 법 제93조1항8호 |\n| 5 |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 법 제93조1항8의2호 |\n| 6 |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경우 | 법 제93조1항9호 |\n| 7 | 교통단속임무를 수행하는 경찰 및 시·군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 법 제93조1항4호 |\n| 8 | 등록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법 제93조1항15호 |\n| 9 | 운전면허 자격 반납한다는 경우 | 법 제93조1항20호 |\n\n2) 기타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사유\n\n| 운전면허 취소사유 | 근거 규정 |\n|---|---|\n| 1 | 음주운전을 한 경우 | 법 제93조1항1호 |\n| 2 | 마약 등 약물복용 후 운전한 경우 | 법 제93조1항3호 |\n| 3 | 2명 이상이 도로 좌우 운행 등 공동위험행위를 한 경우 | 법 제93조1항5호 |\n| 4 | 난폭운전을 한 경우 | 법 제93조1항5의2호 |\n| 5 | 최고속도보다 100km/h 이상 과속을 3회 이상 한 경우 | 법 제93조1항5의3호 |\n| 6 | 교통사고를 사람을 사상 후 구호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3조1항6호 |\n| 7 |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법 제93조1항10호 |\n\n249", "1 행정사 업무편람\n\n운전면허 취소사유\n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과 행위를\n\n8\n\n한 경우\n\n근거 규정\n법 제93조1항10의2호\n\n이용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형법상의 살인, 강도, 강간 등의 범죄행\n법 제93조1항11호\n9 자동차등을\n위를 한 경우\n\n10 타인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n\n법 제93조1항12호\n\n11 타인을 위해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한 경우\n\n법 제93조1항13호\n\n12운전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서 사용한 경우\n\n법 제93조1항15호\n\n13 승차인원, 적재중량, 용량을 초과하거나 화물 낙하방지 • 고정장치 등을 하지 않 법 제93조1항18의2호\n은 경우\n\n14 도로교통법이나 그 명령, 처분에 위반한 경우\n15\n\n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요\n\n청한 경우\n\n법 제93조1항19호\n\n법 제93조1항18호\n\n* 다른 법률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요청한 경우로는 현재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제공의무를\n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처분(100일)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n\n3) 벌점 누산에 의한 운전면허 취소 • 정지 처분\n가) 벌점의 종합관리\n\n당해 위반 및 교통사고 등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일로부터 과거 3년간의 모든\n\n벌점을 누산 관리한다.\n\n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는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 경과 시 소멸한다.\n벌점공제 : 인적 피해 교통사고 후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n\n여 검거하게 한 자는 누산점수에서 40점을 공제하고 교통법규 무위반 • 무사\n\n고 서약을 한 후 1년간 실천한 운전자는 10점을 공제한다.\n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정지처분 개별기준상의 법규위반\n\n에 따른 벌점,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을 모두 합\n\n산, 적용한다.\n\n250", "제 3장 행정심판 실무 |\n\n나) 벌점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n1회의 법규위반 •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n\n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는 운전면허를 취소한다.\n다) 벌점 • 처분벌점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n1회의 교통법규 위반 또는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n\n때부터 면허정지처분을 결정하여 집행(1점을 1일로 계산)\n\n라) 처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n-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마친 경우 20점 감경\n\n-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교육(소양교육,\n4시간)을 마친 경우 20일을 감경하고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한 후 특별교통안\n\n전권장교육(현장참여교육, 8시간)을 마치는 경우 추가로 30일을 감경\n*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감경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감경 불가\n\n정지처분 집행일수 계산 시 단수는 산입하지 않으며 정지처분 기간과 가산일\n\n수 합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n마) 교통사고(법규위반 포함) 관련법원의 무죄판결 확정 시(혐의가 없거나 죄가\n\n되지 않아 불송치, 불기소된 경우 포함) 행정처분은 취소되고 벌점은 삭제\n\n된다.\n\n다. 운전면허 취소 • 정지처분 기준 별표 28(「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관련)\n1. 일반기준\n가. 용어의 정의\n(1) \"벌점\"이라 함은, 행성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n\n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한다.\n(2) \"누산점수\"라 함은, 위반 사고 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 • 무사고 기간\n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를 말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7란에 의한 벌점은 누산점수에\n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되, 범칙금 미납 벌점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범칙금을 납부\n\n하지 아니하여 벌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누산점수에 산입한다.\n\n251", "1 행정사 업무편람\n\n[누산점수=매 위반 • 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 - 상계치]\n(3) \"처분벌점\"이라 함은, 구체적인 법규위반 • 사고야기에 대하여 앞으로 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n\n요한 벌점으로서,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를 말한다.\n\n처분벌점 = 누산점수-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n\n= 매 위반• 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 - 상계치\n-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n나. 벌점의 종합관리\n(1) 누산점수의 관리\n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n\n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한다.\n(2) 무위반 • 무사고기간 경과로 인한 벌점 소멸\n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n\n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한다.\n\n(3) 벌점 공제\n(가)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n\n운전자(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에게는 검거 또는 신고할 때마다 40점의 특\n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n\n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되는 점수는 40점 단위로 한다.\n(나)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위반 • 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n에게는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n\n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하되, 공제되는 점수는 10점 단위로 한다. 다만, 교통사고로\n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법 제93조제1항제1호 • 제5호의2 • 제10호의2 • 제11호 및 제12호\n\n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다.\n(4) 개별기준 적용에 있어 벌점 합산(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n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3. 정지처분 개별기준 중 다음의 각 벌점을 모두 합산\n\n한다.\n① 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인 경우에\n\n는 그중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n② 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1)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n③ 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2)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n(5) 정지처분 대상자의 임시운전증명서\n경찰서장은 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면허증을 반납한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을 참작하여 40\n\n일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79호서식의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하고, 동 증명서의 유효기간\n\n만료일 다음 날부터 소정의 정지처분을 집행하며, 당해 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정지처분을 즉시 받\n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즉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n\n다. 벌점 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 • 정지\n(1) 벌점 •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n1회의 위반 •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다음 표의 벌점 또는 누산점수에 도달한 때에는\n\n그 운전면허를 취소한다.\n\n252", "제 3장 행정심판 실무 |\n\n기간\n\n벌점 또는 누산점수\n\n1년간\n\n121점 이상\n201점 이상\n\n2년간\n\n271점 이상\n\n3년간\n(2) 벌점 • 처분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정지\n\n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 •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n\n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n라.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n(1)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n(가)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n\n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을 감경한다.\n(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n\n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n\n간에서 20일을 감경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n\n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을\n추가로 감경하지 아니하고, 정지처분이 감경된 때에 한정하여 누산점수를 20점 감경한다.\n(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n\n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후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n\n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30일을 추가로 감경한다. 다만, 해당\n\n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성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n\n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2)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수 감경\n\n모범운전자(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n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면허 정지처분의 집행기간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다\n\n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n(3)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단수의 불산입 등\n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단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본래의 정지처분 기간과 가산일\n\n수의 합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n마. 행정처분의 취소\n교통사고(법규위반을 포함한다)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n\n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n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된 경우에는 즉시 그 운전면허\n행정처분을 취소하고 당해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을 삭제한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2호 또는\n\n제5호에 따른 사유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바. 처분기준의 감경\n\n(1) 감경사유\n(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n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n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n\n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n\n253", "1 행정사 업무편람\n\n1) 혈중알코올농도가 0. 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n\n2)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n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n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 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n\n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n(나) 벌점 • 누산점수 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n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n\n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n\n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n1) 과거 5년 이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n\n2)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n3)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n4)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n\n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n(다) 그 밖에 정기 적성검사에 대한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등으로 취소처분\n\n개별기준 및 정지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2) 감경기준\n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n\n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감경\n\n한다. 다만, 다목(1)에 따른 벌점 •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n\n되기 전의 누산점수 및 처분벌점을 모두 합산하여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한다.\n\n(3) 처리절차\n(1)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처분을 받은 날(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n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처분에 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n는 시 • 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받은 시 • 도경찰청장은 제96조에 따른\n\n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n\n2. 취소처분 개별기준\n일련\n\n위반사항\n\n번호\n\n1\n\n적용법조\n\n내용\n\n(도로교통법)\n\n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n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n\n제93조\n\n•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n\n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n•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n\n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n\n2\n\n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n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n\n한때\n\n제93조\n\n•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n\n한 때\n•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n\n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n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n\n254", "제3장 행정심판 실무 |\n\n일련\n\n번호\n\n3\n\n위반사항\n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n\n적용법조\n\n내용\n\n(도로교통법)\n\n•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n\n제93조\n\n불응한 때\n\n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n\n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n• 면허증 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n\n4\n\n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n증 대여(도난, 분실 제외)\n\n운전하게 한 때\n\n제93조\n\n• 면허취득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받거나 그\n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때\n\n•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n\n또는 뇌전증환자로서 영 제42조제1항에 해당하는\n\n사람\n•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n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 특수면\n\n허로 한정한다)\n\n•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 특\n수면허로 한정한다)\n\n5\n\n결격사유에 해당\n\n제93조\n\n• 양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팔을\n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n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n\n운전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n\n•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n\n있을 수 없는 사람\n\n•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 대\n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영 제\n\n4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n• 약물(마약 •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및 「유해화학물\n\n6\n\n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n자동차등을 운전한 때\n\n제93조\n\n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투\n약 • 흡연 • 섭취 • 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n\n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n\n6의2 공동위험행위\n\n제93조\n\n6의3 난폭운전\n\n제93조\n\n6의4 속도위반\n\n제93조\n\n는 정기적성검사 기간 1\n\n년 경과\n\n된때\n• 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때\n•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최고속도보다 100km/h\n\n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한 때\n\n•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n\n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n\n7\n\n•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위험행위로 구속\n\n제93조\n\n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n\n한 때\n\n255", "1 행정사 업무편람\n\n일련\n번호\n\n8\n\n위반사항\n\n적용법조\n\n내용\n\n(도로교통법)\n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n\n제93조\n\n수시적성검사 기간 경과\n\n9\n\n삭제 <2011.12.9>\n\n10\n\n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n중 운전행위\n\n제93조\n\n•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적성검사 기간을\n\n초과한 때\n\n•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에 운전한 때\n• 허위 •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n\n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n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n\n• 법 제8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를\n\n제93조\n\n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은 때\n•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기간 중 면허증 또는 운전면허\n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n\n등록 또는 임시운행 허가\n\n12\n\n12의\n\n2\n\n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n운전한 때\n\n•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n\n제93조\n\n외한다)를 운전한 때\n\n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n\n상 특수상해 등을 행한 때\n\n제93조\n\n(보복운전)\n\n13\n\n삭제 <2018.9.28>\n\n14\n\n삭제 <2018.9.28)\n\n15\n\n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n\n16\n\n운전자의 단속 경찰공무\n\n17\n\n연습면허 취소사유가 있\n\n면허시험에 응시한 때\n\n원 등에 대한 폭행\n\n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n\n•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폭행,\n특수협박, 특수손괴를 행하여 구속된 때\n\n•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n\n제93조\n제93조\n\n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때\n•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등 및 시 •군•구 공무원을 폭\n\n행하여 형사입건된 때\n•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이전에 연습\n\n제93조\n\n었던 경우\n\n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때(연습면허에 대한 취\n소절차 진행 중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n\n은 경우를 포함한다)\n\n3. 정지처분 개별기준\n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n적용법조\n(도로교통법)\n\n위반사항\n\n1. 속도위반(100km/h 초과)\n\n벌점\n\n제17조제3항\n\n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n\n0.08퍼센트 미만)\n\n256\n\n제44조제1항\n\n100", "제3장 행정심판 실무 Ⅰ\n\n| 위반사항 |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 벌점 |\n|---|---|---|\n| 2의2.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 제93조 | 100 |\n| 3. 속도위반(80km/h 초과 100km/h 이하) | 제17조제3항 | 80 |\n| 3의2. 속도위반(60km/h 초과 80km/h 이하) | 제17조제3항 | 60 |\n| 4.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 제35조제1항 | |\n| 4의2.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때 | 제46조제1항 | |\n| 4의3.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 | 제46조의3 | |\n| 5. 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차안에서 위협 또는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 | 제48조 | 40 |\n| 6.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 제49조제1항 제10호 | |\n| 7.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 제138조 및 제165조 | |\n| 8.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 제13조제3항 | |\n| 9. 속도위반(40km/h 초과 60km/h 이하) | 제17조제3항 | |\n|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제24조 | |\n| 10의2.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제51조 | |\n| 10의3.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포함) | 제53조제1항·제2항, 제53조제6항 및 제53조의5 | 30 |\n| 11.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 제60조제1항 | |\n| 1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 제61조제2항 | |\n| 13.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 제92조제2항 | |\n| 14. 신호·지시위반 | 제5조 | |\n| 15. 속도위반(20km/h 초과 40km/h 이하) | 제17조제3항 | 15 |\n| 15의2. 속도위반(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km/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 제17조제3항 | |\n| 16.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 제22조 | |\n\n257", "| 행정사 업무편람\n\n| 위반사항 |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 벌점 |\n|---|---|---|\n| 16의2.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 제50조제1항·제4항 | 15 |\n| 17.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 제49조제1항 제10호 | |\n| 17의2.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 제49조제1항 제11호 | |\n| 17의3.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 제49조제1항 제11의2호 | |\n| 18.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 제50조제5항 | |\n| 19. 삭제 (2014.12.31.) | | |\n| 20.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 제13조제1항·제2항 | |\n| 21. 지정차로 통행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 제14조제2항·제5항, 제60조제1항 | |\n| 22.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 제15조제3항 | |\n| 23.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 제19조제1항·제3항·제4항 | |\n| 24. 앞지르기 방법위반 | 제21조제1항·제3항, 제60조제2항 | 10 |\n| 25.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 제27조 | |\n| 26.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 제39조제3항 | |\n| 27. 안전운전 의무 위반 | 제48조 | |\n| 28.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 제49조제1항 제5호 | |\n| 29. 삭제 (2014.12.31.) | | |\n| 30.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 제49조제1항 제4호 | |\n| 31.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제49조제1항 제5호 | |\n\n258", "제 3장 행정심판 실무|\n\n(주)\n1. 삭제 (2011.12.9>\n\n2.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여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거\n나,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처분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위반 당시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n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잔여기간의 집행을 면제한\n다. 다만,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벌점이 합산되어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정지처분\n기간에 대하여는 집행을 면제하지 아니한다.\n3.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2호, 제14호, 제16호, 제20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의 위\n반행위에 대한 벌점은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 한하여 부과한다.\n\n4.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 • 장애인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3호의2, 제9호, 제\n14호, 제15호 또는 제2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위 표에 따른 벌점의\n2배에 해당하는 벌점을 부과한다.\n\n나. 자동차등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n(1)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n구분\n\n벌점\n\n내용\n\n사망 1명마다\n\n90\n\n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때\n\n인적\n피해\n\n중상 1명마다\n\n15\n\n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의사진단이 있는 사고\n\n교통\n\n경상 1명마다\n\n5\n\n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n\n부상신고 1명마다\n\n2\n\n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 진단이 있는 사고\n\n사고\n(비고)\n\n1.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n\n2. 자동차등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n3. 자동차등 대 자동차등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한다.\n\n4.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산정에 있어서 처분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n\n한다.\n(2)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n\n불이행사항\n\n적용법조\n(도로교통법)\n\n벌점\n\n15\n교통사고\n야기 시\n\n조치\n불이행\n\n내용\n\n1.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때\n2.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그때, 그 자리에서 곧) 사상자를 구호\n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때\n\n제54조\n\n30\n\n제1항\n\n가. 고속도로, 특별시 • 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광역\n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n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n\n60\n\n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n\n나. 가목에 따른 시간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n\n259", "| 행정사 업무편람\n\n4. 자동차 이용 범죄 및 자동차등 강도·절도 시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n\n가. 취소처분 기준\n\n| 일련번호 | 위반사항 |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 내용 |\n|---|---|---|---|\n| 1 | 자동차등을 다음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경우\n· '국가보안법' 중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및 같은 법 제12조 중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죄\n· '형법' 중 다음 어느 하나의 범죄\n  - 살인, 사체유기, 방화\n  - 강도, 강간, 강제추행\n  - 약취·유인·감금\n  -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정한다)\n  - 교통방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 제93조제1항 제11호 | · 자동차등을 법정형 상한이 유기징역 10년을 초과하는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경우\n·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경우. 다만, 일부취소 방법으로 한정한다)에 한정한다 |\n| 2 |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 제93조제1항 제12호 | ·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빼앗아 이를 운전한 경우\n·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이를 운전하여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이를 운전한 경우 |\n\n나. 정지처분 기준\n\n| 일련번호 | 위반사항 |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 내용 | 벌점 |\n|---|---|---|---|---|\n| 1 | 자동차등을 다음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경우\n· '국가보안법' 중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제12조 중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죄\n· '형법' 중 다음 어느 하나의 범죄\n  - 강간·강제추행\n  - 약취·유인·감금\n  -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정한다)\n  - 교통방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 제93조 제1항 제11호 | · 자동차등을 법정형 상한이 유기징역 10년 이하인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경우 | 100 |\n\n260", "제 3장 행정심판 실무 |\n\n일련\n\n적용법조\n\n위반사항\n\n번호\n\n(도로교통법)\n\n제93조\n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n\n2\n\n제1항\n\n제12호\n\n벌점\n\n내용\n\n• 다른 사람의 자동\n\n차등을 훔치고 이 100\n를 운전한 경우\n\n(비고)\n\n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2개 이상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면 각각의\n범죄행위의 법정형 상한을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면 가장 중한 죄에서 정한\n법정형 상한을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한다.\n\n나. 범죄행위가 예비 • 음모에 그치거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n다. 범죄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해당하면 해당 위반\n행위에 대한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에 해당하면 처분 집행일수의 2분의 1로\n감경한다.\n\n5.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처분 요청 시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n일련\n번호\n\n적용법조\n(도로교통법)\n\n1\n\n제93조제1항제18호\n\n내용\n•「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라\n\n여성가족부장관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하는 경우\n\n정지기간\n\n100일\n\n(비고)\n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전부를\n\n이행한 때에는 위 표에 따른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을 철회한다.\n2. 위 표에 따른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에 대해서는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은 적\n\n용하지 않는다.\n\n라. 운전면허 취소 시 면허취득 결격기간 및 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n상습적인 음주운전 등 중대한 교통안전규정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에\n\n대해서는 면허취소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n\n도록 하는 운전면허 결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n\n261", "| 행정사 업무편람\n\n결격기간\n\n대상 사유\n• 무면허운전(제43조), 음주운전(제44조), 과로약물복용 운전(제45조), 공동위험운전행위(제46\n\n5년\n\n조) 등 금지규정 위반으로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n• 음주운전(무면허 운전을 함께 위반한 경우 포함)을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n\n4년\n\n위 결격기간 5년에 해당하는 사유 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은\n\n경우\n•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무면허 운전을 함께 한 경우 포함)하에 운전하다 2회 이상 교통사\n\n3년\n\n2년\n\n고를 일으킨 경우\n•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자동차를 절취한 자가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n•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2회 이상\n•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n• 공동위험 운전행위 위반을 2회 이상 한 경우\n• 부정면허발급, 자동차 절취, 타인 운전면허시험 대리응시\n• 무면허운전 3회 이상 위반\n\n1년\n정지기간\n\n위의 경우 이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n• 운전면허 정지 처분기간 중\n•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외국인면허증으로 운전한 자가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n\n교통안전 규정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취소를 받은 사람에 대한 또 다른 제재\n규정으로서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에 의한 특\n\n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n\n③ 음주운전의 개념 및 처벌 기준\n가. 음주운전의 개념\n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제도 운영 근거규정(제43조)에 이어 제44조제1항에 술에 취한\n\n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두고 제4항에서는\n운전이 금지되는 술이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n\n있다.\n이에 따라 운전자의 운전능력과 상관없이 운전 당시 일정 수준 이상의 혈중알코올 농\n\n262", "제3장 행정심판 실무|\n\n도만 확인되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는 면허정지 또\n는 취소 등 행정처분의 결정 기준이 된다. 또한 형사절차에 있어 음주운전죄의 성립과 구\n\n속영장 청구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고 처벌의 양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n음주운전을 판정하는 운전의 개념도 음주 후 운전을 하려고 운전석에 앉아 기어를 주\n\n행으로 옮겨 차량을 움직인 순간 운전을 한 것으로 보며 운전장소도 도로가 아닌 아파트\n\n단지, 주차장 등 장소와 상관이 없다.\n\n나. 음주운전에 따른 책임과 처벌기준\n1) 행정적 책임과 처벌기준\n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일정기간 운전\n\n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상습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가중처벌하기 위해 2019년 6월\n25일부터 기존 삼진아웃에서 이진아웃으로 강화하여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n\n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운전면허시험 응시자격\n\n을 2년간 박탈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음\n주운전 횟수, 교통사고 여부, 뺑소니 여부, 사망사고 여부에 따라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1\n\n년에서 5년까지 강화된다. 세부 내용은 아래 표 또는 위에 기술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n\n운전면허 취소 • 정지 처벌기준 별표 23을 참고한다.\n\n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정지• 취소처분 기준\n\n1회\n\n구분\n\n단순음주\n\n대물사고\n\n0.03~0.079%\n\n벌점 100점\n\n벌점 100점\n\n면허취소\n\n면허취소\n\n0.08~0.19%\n0.2% 이상\n\n(결격기간 1년)\n\n대인사고\n\n면허취소\n\n결격기간 2년\n\n(결격기간 2년)\n\n음주측정 거부\n\n2회 이상\n\n면허취소(결격기간 2년)\n\n음주운전 인사 사고 후 도주\n사망사고\n\n263\n\n면허취소(결격기간 3년)\n\n면허취소\n결격기간 5년", "| 행정사 업무편람\n\n2) 형사적 책임과 처벌기준\n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단순음주의 경우 「도로교통법』 148조의2에 따라 5년\n\n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n\n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등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벌한다. 음주운전\n에 따른 부상사고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n\n금에 처하고 사망사고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초\n범에 대해서는 통상 검찰의 구약식 통보에 의해 정식 재판 없이 벌금으로 종료되지만 2회\n\n이상의 상습 음주운전 또는 사고 특히 인명 상해사고나 사망사고로 이어진 음주운전자에\n\n대해서는 정식재판을 통해 중벌하는 경우가 많다.\n\n음주운전 시 형사처벌 기준\n\n구분\n\n처벌 기준\n\n0.03~0.079% |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n1회\n위반\n\n0.08~0. 19%\n0.2% 이상\n\n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n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n\n측정거부\n\n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n\n2회 이상\n\n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n\n음주운전 상해사고\n\n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n\n음주운전 사망사고\n\n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벌금형 없음)\n\n음주 상해사고 후 도주\n\n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n\n음주 사망사고 후 도주\n\n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벌금형 없음)\n\n3) 민사적 책임\n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상해나 인명사고, 재물손괴 등 피해에 대해 민사\n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자동차보험료도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10% 할증되고 2회\n\n적발 시 20%가 할증된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n도 대인사고 1,000만원, 대물사고 5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등 음주운전 사\n\n고 시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n\n264", "제3장 행정심판 실무\n\n4 음주운전 측정 및 위드마크 공식\n음주운전 판단을 위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는 세 가지 방식이 활용된다.\n\n가. 호흡측정\n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사고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n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n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는 법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따\n\n라 음주단속 시 1차적으로 호흡측정을 한다. 호흡측정은 호흡에 포함된 알코올의 양을 측\n\n정하여 혈액에 녹아있는 알코올의 양을 환산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간접적인\n\n측정방식이다.\n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은 법상 음주운전의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가\n아닌 날숨 속의 알코올농도만을 이용하여 혈액 속의 알코올농도를 사실상 추정하는 것이\n므로 음주운전임을 증명하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직접적 증거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대법\n\n원 2006도5683)가 있는 등 일부 한계가 있다.\n\n나. 혈액측정\n「도로교통법」 제44조제3항에 따르면 제2항에 의한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n에 대하여는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호흡측정 결과에\n대해 불복하는 운전자는 혈액검사로 재측정을 할 수 있다. 다만, 호흡측정에 불복하고 혈\n\n액채취에 의한 측정 요구는 경찰공무원이 호흡측정 결과를 제시하여 확인을 구하는 때로\n\n부터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시점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대법원 2001도\n7121).\n운전자가 처음부터 채혈을 요구하거나 호흡측정에 불복하여 측정현장에서 채혈을 요\n\n구하는 때에는 가까운 병 • 의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채혈한 후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n원에 감정의뢰하게 한다. 이 경우 단속시간부터 채혈시간까지 상당히 경과한 경우에는\n\n265", "1 행정사 업무편람\n\n위드마크 계산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한다(교통단속처리지침 제31조제4항).\n\n다.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추정\n1) 위드마크 공식 적용 필요성\n음주운전이 성립하려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음을 입증해야 하\n\n나, 호흡측정이나 혈액측정이 부득이 실시되지 못하거나 자동차 운행시점에서 일정 시간\n\n이 경과한 후에 음주측정이 실시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경찰은 통상 위드마크 공식을 이\n용하여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 등 사후의 측정치를 토대로 운전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n\n도를 추정하고 있다.\n\n2) 위드마크 공식의 개념\n위드마크 공식은 스웨덴 생화학자 위드마크(Widmark)가 1931년 남녀를 대상으로 한\n음주실험을 통해 개발한 혈중알코올농도 계산방식이다. 사람이 술을 마시게 되면 일반적\n으로 알코올이 소화기관을 거쳐 혈액으로 흡수된다. 이때 혈중알코올농도는 최고치에 이\n\n른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서서히 감소한다는 이론이다. 위드마크 공식\n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당 알코올의\n분해값이 개인에 따라 0.008%에서 0.030%씩 감소하는데 평균적으로 0.015%씩 감소한다.\n\n이에 착안하여 음주운전 사고나 단속 시 실제 음주 운전시간과 단속시간에 차이가 있을\n\n경우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체중, 성별 등 자료를 토대로 역추산하여 운전시점의 혈\n\n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다.\n\n3) 위드마크 공식 적용\n가) 위드마크 방식의 공식\n우리나라는 뺑소니 음주운전자를 처벌하기 위해 도입하였고 위드마크 공식을\n\n적용할 때에는 음주운전시점보다 음주측정시점이 늦을 경우 본인에게 가장\n유리한 조건을 인정하게 되므로 90분 후 최고치에 도달하는 것으로 계산하고\n\n266", "제 3장 행정심판 실무 |\n\n알코올이 분해 소멸하는 양도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0.008%로 계산하\n\n여 운전시점의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고 있다.\n기본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 C= A/ (PX RX 10)\nC=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n\nA=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n음주량(ml) X 술의 농도(%) X 0.7894\n\nP= 사람의 체중(kg)\n\nR= 성별 계수[남자 0.52-0.86(평균치 0.68), 여자 0.47-0.64(평균치 0.55)]\n\n시간경과 고려 C=A/(PXRX 10)- Bt(B = 시간당 알코올 분해율, [= 시간)\n나) 수정된 위드마크 공식\n우리나라에서는 알코올이 체내에 100% 흡수되지 못한다고 보고 체내흡수율이\n\n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수정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고 있다. 위드마크 공\n\n식을 적용할 때는 음주종료시점, 실제 음주운전시점, 30-90분 사이 음주 상승\n기 시점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있어서 대법원판례를 살\n펴보면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산방법을 인정하는 것을 원\n\n칙으로 하되, 무분별한 적용은 제한하고 있다.\n\nC=AX0.7(체내흡수율) / (PXRx10) - Bt\nC=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n\nA=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음주량(ml) x 술의 농도(%) x 0.7894]\n\nP= 사람의 체중(kg)\nR= 성별에 대한 계수(남자 0.86, 여자 0.64)\n※ 대법원 판례에 의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최고치를 적용(추산 시는 0.03%, 역\n\n추산 시는 0.008%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음)\n\n267", "1 행정사 업무편람\n\n[사례실습] 체중 70kg 남성이 20도 소주 2병(720ml)을 전날 저녁 22:00까지 마시고 3시간 30분 후인 새벽\n01시 30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도주하였다. 이때 교통사고 당시 혈중알\n코올농도는?(음주종료시점 22:00, 상승기 90분 이후 시점 23:30, 음주운전시간 01:30)\n\n[풀이]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를 계산하면,\nC= [720ml(음주량) x 0.20(알코올도수) x 0.7894(알코올 비중) x 0.7] /\n70kg X 0.86(남자계수) X 10= 0.132%(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n교통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면,\n0.132%- (0.03% X 2시간) = 0.072%\n\n※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인 0.03%를 적용\n\n다) 위드마크 확장 공식\n실제 음주운전시간과 단속시점이 다를 경우, 단속 당시 호흡측정 또는 혈액측\n\n정 수치가 있을 경우, 그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음주운전 시까지 시\n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를 가산하여 역추산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경우\n시간당 분해량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0.008%를 적용\n한다. 이때 음주상승기 안에 운전했을 경우 음주상승기인 30분에서 90분인 시\n\n간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음주상승기 시간을 제외할 때는 음주운전시점이 아\n\n닌 음주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한다.\n혈중알코올농도(Ct)= 측정 혈중알코올농도+ 8(시간당 알코올분해량) X (시간)\n\n[사례실습] 술집에서 23:00까지 술을 마시고 24:00에 음주운전 상태로 집에 귀가하였다. 그러나 술집사장의\n신고로 새벽 3:30분에 음주운전으로 자택에서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측정수치는 0.03%로 측정되었\n\n다. 이때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얼마일까? (음주 종료시간 23:00, 상승기 90분 이후\n시점 24:30, 실제 음주운전시간 24:00, 음주단속시점 익일 03:30)\n[풀이 C= 0.03%(측정 혈중알코올농도)+ 10.008%(시간당 알코올분해량) x 3시간(상승기를 제외한 시간)}\n※ 23시 음주 종료시점에서 음주상승기 90분을 제외하고 3시간으로 계산하여 실제 음주운전 당시 수치\n\n를 추정하면 = 0.03% + 0.024% = 0.054%\n\n268", "제3장 행정심판 실무 |\n\n위드마크 적용불가\n\n위드마크 적용가능\n\n혈중알코올농도\n\n상승기\n\n{ +30분\n\n+90분\n음주 후 경과시간\n\n최종음주시점\n\n5 음주운전처분 단계별 대응 참고사항\n가. 음주운전 단속 • 적발\n1) 음주단속 및 음주측정방법(교통사고 처리지침 기준)\n가) 단속경찰관은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음주한 것으로 감지\n\n되는 등 주취운전이 의심스러울 때에는 음주측정기 또는 채혈에 의한 방법을\n이용하여 주취여부를 측정한다.\n\n나) 단속경찰관은 주취운전 의심자를 호흡측정하는 때에는 피측정자의 입안의 잔\n류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도록 음용수 200ml를 제공한다.\n\n다) 음주측정은 단속 현장에서 즉시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측정기가 없는 경우\n인근에 있는 측정기를 가져오도록 하여 측정한다. 부득이 현장에서 측정할 수\n\n없는 경우 지역 경찰서 등으로 이동하여 측정할 수 있다.\n라) 단속경찰관은 주취운전자로 확인된 사람에게 음주스티커를 발급하는 때 음주\n\n측정 결과와 채혈에 의하여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n마) 주취운전 의심자가 처음부터 채혈을 요구하거나 호흡측정에 불복하여 채혈을\n\n269", "1 행정사 업무편람\n\n요구하는 때에는 1. 처음부터 채혈요구, 2. 호흡측정 불복 : 호흡측정 결과 등을\n기록한 음주스티커를 작성한 후 가까운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채혈한 후 혈\n\n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한다.\n바) 단속결찰관은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이외에 운전자의 외관 • 태도• 운전행태\n\n등 정황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기록한다.\n사) 단속경찰관은 주취운전자가 운전하지 못하도록 차량열쇠를 보관한 후 다른 사\n\n람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아) 음주측정 결과 주취운전자로 적발된 사람에 대해 주취운전 증거가 확보되고\n신원이 확인된 경우에는 음주스티커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기초서\n\n류를 작성한 후 귀가하게 할 수 있다.\n자) 피단속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인적사항이 불명확한 경우 등 증거인멸 및\n\n도주우려가 있는 경우 현행범 체포 후 교통조사부서에 신병을 인계한다.\n\n2) 음주측정 거부 처리방법\n가) 명시적 의사표시로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때\n\n나) 현장을 이탈하려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동을 하는 때\n다)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서 경찰관이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n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최초 측정요구 시로부터 15분 경과)했음에도 계속\n\n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때\n라) 음주측정 거부자는 측정결과를 측정거부로 기록하고 음주측정 거부자로 처리\n\n하며 음주운전 스티커 작성이 완료된 이후에는 운전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다\n시 음주측정(호흡측정 · 채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n\n나. 처분 사전통지 및 이의 제기\n시•도 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취소 • 정지처분을 하려면 그 처분을 앞두고 처분 당사자\n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 제출기한 등을 기재한 운전면허 정지 • 취소 사전 통지서(별지 제\n\n81호)를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한다. 사전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n\n270", "제3장 행정심판 실무\n\n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지정된 일시까지 이의\n\n를 제기하지 않는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n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주\n\n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n\n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대상자로서 법규위반 단속현장이나 교통사고 조사과정에서\n경찰공무원으로부터 면허증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n\n수 있다.\n경찰공무원은 사전통지서에 따른 출석 또는 법규위반 · 사고 현장에서 구두로 이의를\n\n제기하는 때에는 진술서(별지 제83호)에 기재하고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n하며 음주운전으로 처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는 때는 주취운전자정황진\n\n술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84호)에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n\n행정사는 이의제기 관련 서류작성을 지원할 수 있다.\n\n다. 처분결정서 통지\n시 •도 경찰청장은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처분의 이유와\n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기재한 처분결정통지서(별지 제82호)를 처분 대상\n\n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한다. 처분 상대방이 소재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n\n사전통지 시와 같이 공고로 대신할 수 있다.\n\n라. 이의신청\n1) 이의신청 방법\n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n\n부터 60일 이내에 시 •도 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운전면허처분 이의\n신청서(별지 제87호)에 운전면허처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구제 대\n\n271", "1 행정사 업무편람\n\n상은 제한되어 있으며 이의신청 구제여부 결정은 보통 30-60일 정도 소요된다.\n\n2) 이의심의위원회 구성\n\n시 •도 경찰청장은 이의를 심의하기 위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를 두어\n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 ·도 경찰\n\n청장이 지명하는 해당 경찰청 과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교통전문가 등 민간인 위촉\n자 3인(임기 2년, 연임 가능)과 시도 경찰청 소속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n\n하는 3인으로 한다.\n\n3) 이의신청 구제대상 및 방법\n이의신청을 통한 구제대상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과 관련한 별표 28\n운전면허 취소 • 정지처분 기준 중 1. 일반기준의 바목에 따른 처분감경사유에 해당하는\n\n자로 한정한다. 이를 민원인 상담 시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n\n이의신청 구제대상은 다음의 세 가지 운전자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n1)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자\n2)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자\n\n3) 교통사고 뺑소니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n\n다음의 처분감경 적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에 한해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심\n\n의를 통해 감경할 수 있다. 감경방법은 면허처분 취소 대상자에 대해서는 총처분벌점을\n110점으로 감경하여 110일 면허정치처분으로 하고 면허정지 대상자는 처분 집행일수의 2\n\n분의 1로 감경한다.\n\n272", "제3장 행정심판 실무\n✓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n①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n\n②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n③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뺑소니 또는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n\n④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 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n⑤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n\n벌점 •누산점수 초과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를 받은 경우\n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n②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n\n③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n④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처분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 감경을 받은\n\n경우\n\n행정사는 민원인의 업무위임을 받았을 경우 이의신청을 통한 구제요건에 해당하는\n지 여부를 판단하여 대응한다. 대응방법은 행정심판청구단계 대응방법 기재사항을 참\n\n고한다.\n\n마. 행정심판청구\n행정심판은 이의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면허 취소 • 정지 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n\n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제기할\n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할\n\n수 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동시에 청구할 수 있다.\n행정심판은 구제대상 범위가 엄격히 제한되었던 이의신청과 달리 혈중알코올농도, 교\n\n통사고전력, 음주사고 여부, 운전관련 직업여부 등과 관련하여 청구에 제한이 없으나 다\n\n만, 심리에서는 이러한 내용 여하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n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하며 소요기간은 행정심판법상 60일 이내에\n\n273", "| 행정사 업무편람\n\n심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실제로는 3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n\n도 적지 않다.\n음주운전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률은 과거 17~18% 정도에 이르렀으나 음주운전\n\n처벌기준을 크게 강화한 소위 윤창호법 시행과 음주운전 행정심판 심리에 대한 감사원\n\n감사 이후 심리가 엄격해지면서 인용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n\n~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 대응 시 확인 검토사항\n1) 운전이 당사자의 생계유지에 중요 수단인지 여부 등 직업과 운전면허와의 관련성 확인(운전담당 공무원 또\n\n는 회사원, 영업용 차량을 이용한 택배 • 유통분야 직원 또는 사업자 해당여부 등)\n2)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 •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단속규정 위반, 처분의 가혹성 등 위법 부당성\n검토)\n\n3) 음주단속과정에서 단속 경찰관의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음주단속 관련 규정 준수 여부)\n4)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장소, 거리 등 상황, 음주운전 동기(불가피성, 고의성 여부)\n\n5) 과거 운전경력 확인(면허정지 • 취소처분, 사고, 음주, 벌점 등 전력)\n\n6) 가정의 생계형편(주거형태, 채무, 가족의 중병, 장애, 부모 • 자식 부양 등)\n7) 국가유공자, 대통령, 행정안전부 및 경찰 등 포상경력, 사회봉사 • 선행 경력\n\n3) 운전면허 취소 시 회사 및 주변에 대한 영향, 향후 취업 곤란 등 애로사항\n\n바. 행정소송 제기\n운전면허 취소 • 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여부와 상관없이 소송을 제기\n\n할 수 있는 일반행정심판 사건과 달리 「도로교통법」 제142조와 「행정소송법」 제18조에\n\n따라 행정심판 전치주의 규정이 적용된다.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지 않고는 행정소송을\n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재결을 받은 후 재결을 받은 날로부터 90일\n\n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 제기 후 60일 이내에 재결이 나오지 않은 경우\n등 「행정소송법」 제18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재결을 받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n\n수 있다.\n행정소송은 처분 당사자의 주소지 시 ·도 경찰청을 관할하는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n\n에 제기한다.\n\n274", "제3장 행정심판 실무\n\n사. 형사처벌 절차 진행\n음주운전의 경우 면허정지 • 취소 행정처분 절차(경찰서 운전면허 담당부서 담당)와\n별도로 교통조사 • 수사부서의 피의자 신문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는 등 형사처벌 절\n\n차가 병행된다.\n교통사고, 무면허, 음주거부, 음주운전 전과와 관련이 없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단\n\n순음주의 경우 검찰의 구약식 처분에 따라 정식재판 없이 벌금부과 처분으로 종료되는\n경우가 많다. (억울한 경우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정식재판으로 다투어볼 필요가 있는 경\n\n우도 있다.)\n그러나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거나 음주운전 측정거부,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n\n상 되는 경우 등은 도로교통법상 벌칙규정에 의해 중벌하고 있다.\n특히 음주운전 후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운전자\n\n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등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형 등으로 더욱 중벌하고 있\n다. (자세한 형사처벌 기준에 대해서는 앞의 형사적 책임과 처벌기준을 참고한다.) 이 경\n\n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음을\n\n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n따라서 상담 민원인이 음주운전 단속과정에서 억울한 사정이 있거나 잘못된 행정처분\n을 받았을 경우 형사절차를 통해 혐의가 없거나 증거불충분으로 경찰의 불송치 처분, 검\n사의 불기소 처분, 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아낼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등 구제도 가\n\n능할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 절차도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제대로 대응하도\n\n록 유도함이 바람직하다.\n\n275", "1 행정사 업무편람\n\n음주운전 구제진단 자료 및 행정심판청구사례\n가. 음주운전 구제진단 참고자료\n이름\n\nemail\n\n팩스\n\n전화번호\n음주단속일시\n혈중알코올농도\n\n적발\n당시\n정황\n\n%\n\n호흡측정\n\n채혈측정\n\n%(위드마크\n\n분 적용)\n\n음주단속장소\n최종음주상황\n\n_ 음주시간\n\n음주장소\n\n관할경찰서\n\n차량종류/보험\n\n소유주\n\n차종\n\n사건경위\n기타(억울한 점)\n\n운\n\n년월\n\n면허취득일\n\n전 최근 5년 내 음주운전 적발\n경 최근 5년 내 교통사고\n\n력 최근 1년 내 벌점\n\n(총 년 개월 운전경력)\n\n없음( ) 있음() ( )회\n없음( ) 있음( ) 인사사고 회 대물사고 회\n\n없음( ) 있음 ( 점)\n\n직업\n직\n업 직업상 운전면허 필요성(세부적)\n\n관\n계\n가\n속\n\n관\n계\n재\n산\n관\n계\n\n월급여 . 소득\n\n결혼여부\n\n만원\n\n기혼 ( ) 미혼 ( ) 부양가족 본인 외 명\n\n주소지\n장애인 유무\n\n기타\n\n해당없음()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산업재해근로자 해당여부\n\n주거관계\n\n자가/소유자( ) 전세() 월세( ) 계약자() 기타()\n\n부동산현황\n\n부채현황 경제적 어려움\n\n봉사· 선행\n\n기\n\n타\n사\n항\n\n표창관계\n건강상태\n\n처분 시 문제점\n\n276", "제3장 행정심판 실무 |\n\n나. 행정심판 수임 상담방법 및 필요서류\n(1) 상담자가 전화할 경우 거주지와 성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과거 음주운전 및 교\n\n통사고 여부, 대략적인 위반내용 등 일반적인 구제 가능성 판단을 위한 정보내용\n\n을 확인하면서 사건 위임 가능성을 타진한다.\n(2) 무리한 수임을 위해 구제가능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처분에 잘못된 점이 있는지, 억\n\n울해하는 점이 무엇인지, 운전면허와 직업 등 생계와의 관계, 민원인의 불복의지\n등을 우선 파악한다. 그 후 행정심판이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억울한\n\n권익침해 구제를 위해 법에 의해 보호되는 중요한 기회인 점, 행정소송을 하려면\n법에 따라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점, 민원인의 법적인 권리행사를 전문\n가로서 최선을 다해 도울 수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균형 있게 접근함으로써 기\n\n각재결 등 결과여하에 따른 분쟁소지를 미연에 방지한다.\n(3) 행정심판청구서 작성에 필요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나 보고서 작성 방향\n\n에 대해서는 위임계약 성립 이후 긴밀히 협의함이 바람직하다.\n(4) 계약하려 할 경우 계약내용과 행정심판 진행절차를 설명하고 음주운전적발 사전\n\n통보서, 주민등록증 사본,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이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송부 요\n청한다. 계약이 완료될 경우 필요 구비서류 일체를 알려주고 보내주어야 함을 설\n명한다.\n\n(5) 계약 후 요청할 행정심판 대응 구비서류(면허취소처분 기준)\n서류\n\n기관\n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스티커) 사본\n\n처분청\n\n(경찰청,\n경찰서)\n\n임시운전증명서 사본\n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 사본\n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 사본\n\n운전경력증명서 사본\n\n주민\n자치\n센터\n\n주민등록등본\n가족관계증명서\n기초수급자증명서(해당 시)\n\n재산소득\n\n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n\n세무자료\n\n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정부24)\n\n277", "| 행정사 업무편람\n\n서류\n\n기관\n자동차등록증 사본\n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사본\n\n개인서류\n\n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n탄원서(본인 작성) 초안\n탄원서(회사동료, 가족 등)\n재직증명서 사본\n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n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대출/부채, 은행별로 조금씩 상이)\n\n카드대출, 제2금융권 할부대출 등 확인서류\n\n기타\n필요시\n준비서류\n\n본인 및 직계가족 건강진단서\n\n임대차계약서 사본\n재학증명서(본인 또는 자녀)\n\n사업자등록증 사본\n복지카드(장애인) 사본\n\n표창장 및 위촉장 사본\n\n자원봉사나 선행활동 사본\n기타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자료\n\n다. 음주운전 관련 행정심판청구서(별지안)\n행정심판청구\n청구인 : 0 0 o(주민등록번호)\n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8길 42\n\n피청구인 : 00도 경찰청장\n\n청구취지\n\n피청구인이 2020.10.11자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 운전면허(2종 보통 운전면허번호 경기\n90-008000-00)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합니다.\n\n청구원인\n1.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경위\n가, 청구인은 1990년 제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8년 이상 운전을 해왔고, 현재 O0회\n\n사에서 자재 수송 및 배달 등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n나. 청구인은 사건당일 2020.8.17. 00:00 회사 회식에서 음주 후 집에 귀가해서 자다가 아이가 갑자기\n고열이 발생해 밤 12시쯤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병원으로 가던 중 단속경찰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n\n도 0.120%로 판정되어 2020.10.11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n\n278", "제3장 행정심판 실무 |\n\n2. 음주운전 불가피성 소명 내용(생략)\n※ 음주가 불가피했던 점, 음주운전이 불가피했던 점, 정상참작이 필요한 특별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상세\n\n히 적습니다.\n\n3.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위법 부당성\n가. 단속경찰 등 피청구인의 법령 위반(단속절차 위반, 사전통지 부재 등)\n나. 처분의 가혹성(장기간 무사고)\n\n다. 운전관련 직업이나 직장 상실로 인한 생계 타격 우려\n라. 청구인의 장애 등 특별한 생활상 어려움 주장\n\n마. 음주운전에 대한 반성과 각오\n4. 결론\n\n첨부서류\n\n갑제1호증\n\n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 사본 1부\n\n갑제2호증.\n\n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청 민원실)\n\n갑제3호증•\n\n직장대표 등 선처 탄원서 1부\n\n갑제4호증.\n\n재직증명서(운전기사) 1부\n\n갑제5호증.\n\n월세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n\n2021,10.00\n\n청구인 000 (인)\n000행정심판위원회 귀중\n\n제4절\n\n영업정지 • 취소 행정심판(식품위생법 중심)\n\n1 개관\n행정사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권익침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을 대상으\n로 하는 피해구제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사를 찾는 주요 고충민원 중의 하\n나가 잘못된 영업정지 • 허가취소 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위한 불복 쟁송절차인 행정심판\n\n대행업무이다.\n\n279", "| 행정사 업무편람\n\n세상에는 수많은 형태의 영업이 있다. 영업자의 법령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로 영업정\n지와 허가취소를 규정한 사례는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폐기물관리법, 의료법 등으로\n\n매우 많고 다양하다. 그러나 영업정지 • 허가취소 제도의 규정 및 운영방식은 법에 따라\n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일반 대중의 이익과 같은 공익의 침해 방지를 위해 일\n정한 시설과 인력확보 등 인적 • 물적 요건을 갖추어 영업을 허가, 등록, 신고하도록 법에\n\n규정한 후 법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의 유형과 강도에 따라 과징금, 과태료, 영업정\n지 등의 처분을 부과하고 위반의 정도가 심하거나 반복될 경우 영업권을 박탈하는 허가\n\n취소 처분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중요한 법규위반에 대해서는 이러한 행정처분과\n함께 별도의 형사처벌절차가 진행된다는 점도 유사하다.\n행정사에 대한 인허가 대리 및 행정심판 대행의뢰 업무 중 가장 많은 분야가 식품위생\n\n법 관련 사안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공중위생법 등 여타 분야 인허가 및 규제제도도\n유사하므로 식품위생법 관련 인허가 및 행정심판 구제실무에 정통하게 되면 다른 업무도\n\n어렵지 않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첫 번째 유형별 행정심판 대응실무 분야는\n식품위생법 인허가 제도 및 영업정지 • 허가취소처분에 따른 피해구제 업무에 중점을 두\n기로 한다. 특히 그중에서도 기업단위 식품제조 • 가공업관련 사안보다 전국에 산재하여\n\n행정사를 자주 찾는 식품접객업을 중심으로 살펴본다.\n\n식품 영업허가 및 취소• 정지 관련법규\n가. 영업허가 및 신고제도\n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n\n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보건 증진에\n이바지함을 주목적으로 하며 식품 또는 첨가물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n\n과 식품 기구 또는 용기 • 포장의 제조업, 식품 접객업 등 식품의 제조, 유통 등 영업허가\n\n및 관리를 총괄하는 법률이다.\n식품의 제조, 유통관련 영업에 대해서는 공중의 위생안전 등 공익을 위해 허가 또는\n\n280", "제 3장 행정심판 실무 |\n\n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면 법 제37조에 따라 법 제36조 및 총\n리령에서 규정한 시설기준(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에 맞는 영업장 등 시설을 갖추어 영\n\n업 종류에 맞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n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영업신고 없이 해당 영업을 하거나\n시설기준을 갖추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n\n는 등 중벌하고 있다.\n\n식품영업 종류별 허가 • 신고제도 및 담당 행정기관\n\n구분\n허가\n등록\n\n시 • 군 • 구청장\n\n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n식품보존업(식품조사처리업)\n\n건강기능식품제조업\n식품(주류) 제조 • 가공업\n\n식품접객업(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n식품제조가공업\n식품첨가물제조업\n\n즉석판매제조 • 가공업\n식품운반업\n식품소분 • 판매업\n\n신고\n\n식품보존업(식품냉동 • 냉장업)\n\n용기 • 포장류제조업\n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 제과점 영업)\n건강기능식품판매업\n\n식품접객업 영업의 종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영업내용 및 음주허용\n\n여부 등 업무 허용범위에 따라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업,\n\n제과점 등 6개 유형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n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영업을 위해서는 시•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나머지\n업종은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영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허가업종인 단란주점\n\n과 유흥주점 영업의 경우 허가를 받기 전에 법상 시설기준을 갖추고 법 제41조에 따른\n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영업을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라 주거\n\n지역이 아닌 상업지역 건물에서 허가가 가능하고 학교 인근 교육환경정보구역은 허가되\n지 않는 등 다른 법의 허가제한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n\n281", "| 행정사 업무편람\n\n식품접객업의 종류 및 영업 내용(「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n\n주영업\n\n구분\n\n영업내용\n\n부수영업\n\n음식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n\n휴게\n음식점\n\n주류판매가 허용되 아니하는 영업(다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 포함, 편의\n\n음식류\n\n지 않음\n\n조리 • 판매\n\n점• 만화가게, PC방 등 기타 음식을 부수적으로 판매하는\n\n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나 음식류에 물을 부어주는\n\n경우를 제외)\n\n일반\n\n음식류\n\n음식점\n\n조리• 판매\n\n단란\n주점\n\n주류\n\n식사와 함께 주류, 음식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n기호식품 판매허용\n\n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n\n노래 부르는 행위와 주로 주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 손님이 노래를 부르\n\n조리 • 판매\n\n공연 가능\n\n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n주로 주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n\n유흥\n주점\n\n조리 • 판매\n\n위탁\n\n집단급식소를 설치 • 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n\n주류\n\n급식\n\n제과점\n\n유흥종사자 고용, 유\n흥시설 설치 가능\n\n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n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n\n영업\n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 • 판매하는 영업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n\n행정사 업무에 참고가 될 식품접객업의 영업종류별 영업소 현황을 보면 전국에서 89\n\n만여 개가 활동 중이며 영업종류별 세부현황은 다음과 같다.\n총계\n\n휴게음식점\n\n일반음식점\n\n단란주점\n\n위탁급식\n\n제과점\n\n892,825\n\n유흥주점\n\n164,251\n\n18,348\n\n13,418\n\n28,265\n\n10.816\n\n18,348\n\n나. 법령 위반 시 영업정지 • 허가취소 제도\n1) 식품영업자 규제 개요\n식품위생법은 식품영업 허가,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사람이 식품위생안전 등 위해 예방\n과 공익 확보를 위해 영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규정을 두고 동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n내용과 경중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각종 규\n\n제를 부과하고 있다.\n\n282", "제3장 행정심판 실무\n\n식품위생법은 식품안전 위해가능성이 높아 식품영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n을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 규정은 개별 조\n\n항을 두어 규정하고 식품접객업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지켜야 할 영업준수사항을 법 제\n44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식품영업자\n\n의무를 정한 법령 중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 허가취소와 함께 형사 처벌하는\n\n등 중벌하고 있다.\n2) 식품접객업자의 영업준수사항(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n7.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 제외)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n\n가.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의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균 • 소독제,\n열탕, 자외선살균 또는 전기살균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n나.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n「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 집유• 가공• 포장 또는\n\n보관된 축산물, 같은 법 제12조제1항 •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22조에 따\n른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축• 집 • 가공 · 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n\n1항에 따른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다.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판매 등의 영업\n\n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n라. 삭제 <2011.8.19〉\n마, 삭제 <2011.8.19)\n\n바. 제과점영업자가 별표 14 제8호가목2)라)(5)에 따라 조리장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 빵류를 실제 제조한\n업소명과 소재지를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판, 팻말 등 다양\n\n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n사. 간판에는 영 제21조에 따른 해당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n상호와 함께 외국어를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표시하여서는\n\n아니 된다.\n\n아.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손님이 실제\n\n로 내야 하는 가격이 표시된 가격표를 말한다)를 붙이거나 게시하되,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n\n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소의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여야 하\n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n\n자. 영업허가증 • 영업신고증• 조리사면허증(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에만 해당한다)을 영업소 안에 보\n\n관하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식품위생 · 식생활개선 등을 위하여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을\n\n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n차.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 • 도지사가 국민에게 혐오감을 준다고 인정하는 식품을 조리 • 판매하여서\n\n는 아니 되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위반하여 포획 · 채취한 야\n생동물• 식물을 사용하여 조리 •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n\n283", "1 행정사 업무편람\n\n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 • 판매의 목적으로 운반 • 진열 • 보관하거나 이\n\n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제품•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 • 보관할\n\n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n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n\n아니 된다.\n\n1)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n\n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n2) 휴게음식점영업자 •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n\n하는 행위.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n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3)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주류만을 판매하거나 주로 다류를 조리• 판매하는 다방형태의 영업을 하는\n\n행위\n4) 휴게음식점영업자가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n5)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n\n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n6) 휴게음식점영업 중 주로 다류 등을 조리 • 판매하는 영업소에서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n른 청소년인 종업원에게 영업소를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하게 하여 판매하는 행위\n\n7)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n\n다만,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여 별도의 춤을 추는 공\n\n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n파. 유흥주점영업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업일, 이직일, 종사분야를 기록한 종업원(유흥접객원만 해당\n한다)명부를 비치하여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n\n하.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거. 업소 안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 영화, 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영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n니 된다.\n너.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n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n\n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n\n대한 시험결과로 해당 업소에 대한 검사에 갈음할 수 있다.\n1) 일부항목 검사 : 1년(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는 제외한다)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n\n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는 제외한다)를 하여야\n한다. 다만, 시• 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n\n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n2) 모든 항목 검사 :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n수질기준에 따른 검사\n\n더.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 • 기구류 등을 세척하여 살균하여야 한다.\n러. 식품접객업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이나 먹을 수 있게 진열 또는 제공한 음식물에 대해서는\n\n다시 사용· 조리 또는 보관(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해서는 안\n\n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도로 정하여 게시한 음식물에 대해서는 다시\n사용· 조리 또는 보관할 수 있다.\n머. 식품접객업자는 공통찬통, 소형 • 복합 찬기, 국• 찌개 • 반찬 등을 덜어 먹을 수 있는 기구 또는 1인\n\n284", "제3장 행정심판 실무 |\n\n반상을 사용하거나, 손님이 남은 음식물을 싸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포장용기를 비치하고 이를 손님\n에게 알리는 등 음식문화개선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n\n조치사항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n버. 휴게음식점영업자 • 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는 영업장 안에 설치된 무대시설 외의 장소\n\n에서 공연을 하거나 공연을 하는 행위를 조장 •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반음식점영업자가\n\n손님의 요구에 따라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용한 식품을 조리 • 판매하여\n\n서는 아니 된다.\n어.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사용• 조리하여서\n\n는 아니 된다.\n저. 조리 • 가공한 음식을 진열하고, 진열된 음식을 손님이 선택하여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형태(이하\n\"뷔페\"라 한다)로 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제과점영업자에게 당일 제조• 판매하는 빵류를 구\n\n입하여 구입 당일 이를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일 구입하였다는 증명서(거래명세서나\n\n영수증 등을 말한다)를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n처.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모범업소로 오인 •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n\n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커. 손님에게 조리하여 제공하는 식품의 주재료, 중량 등이 아목에 따른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달라서는\n\n아니 된다.\n\n터. 아목에 따른 가격표에는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의 가격을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조리하\n\n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리하기 이전의 중량을 표시할 수 있다. 100그램당 가격과 함께 1인분의 가격\n\n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예와 같이 1인분의 중량과 가격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n\n예) 불고기 100램 00원(1인분 120그램 AA원)\n\n갈비 100그램 00원(1인분 150그램 스스원)\n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휴게음식점영업자 및 제과점영업자는 신고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그 음\n\n식판매자동차로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n허.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받지 아니한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는 위생등급 지정업소\n\n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n고. 식품접객영업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n\n(「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발령된 경우에는\n\n손님의 보건위생을 위해 해당 영업장에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용품이나 장치를 갖춰두어야 한다.\n노. 휴게음식점영업자 • 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제과점영업자는 건물 외부에 있는 영업장에서는 조리 • 제\n\n조한 음식류 등만을 제공해야 한다.\n도, 손님에게 조리 • 제공할 목적으로 이미 양념에 재운 불고기, 갈비 등을 새로이 조리한 것처럼 보이도록\n\n세척하는 등 재처리하여 사용· 조리 또는 보관해서는 안 된다.\n로. 식품접객업자는 조리 • 제조한 식품을 주문한 손님에게 판매해야 하며, 유통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n자에게 판매하거나 다른 식품접객업자가 조리 • 제조한 식품을 자신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n\n3)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 취소\n시장 • 군수· 구청장 등 식품영업허가권자는 영업자가 법에서 정한 의무규정을 위반하\n\n285", "1 행정사 업무편람\n\n는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n\n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신고 영업의 경우)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업자\n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 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 협박으\n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 불기소,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n\n우는 행정처분을 면제한다.\n\n• 식품 영업정지 • 허가 취소사유(법 제75조)\n부패, 유독, 병균오염물질 함유 위해식품 등 판매금지규정 위반(법 제4조)\n② 병든 동물고기 등의 판매금지규정 위반(제5조)\n③ 기준•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등 판매금지규정 위반(제6조)\n④ 식품,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 규격 위반물품 판매금지규정 위반(법 제7조)\n⑤ 식품관련 유독기구 등의 판매 • 사용 금지규정 위반(제8조)\n\n⑥ 기구 및 용기• 포장 기준• 규격 위반 식품 판매 등 금지규정 위반(제9조)\n\n⑦ 유전자 변형식품 등의 표시규정 위반(제12조의2)\n\n위해식품 제조 • 판매 금지규정 위반(제17조제4항)\n⑨ 식품 위해방지 • 위생관리를 위한 출입 • 검사 • 수거 거부 • 방해 • 기피(제22조)\n\n10 영업시설 기준 위반(제36조)\n1 영업 허가등록신고 변경의무 위반(제37조)\n\n1 영업자와 종사자의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이수의무 위반(제40조, 제41조)\n18 조례 등으로 정한 영업시간 등 영업질서 유지의무 위반(제43조)\n내 청소년의 유흥접객원 고용, 청소년 출입 • 고용금지업소의 청소년 출입• 고용, 청소년에 대한 주류제공, 유\n홍종사자 고용(유흥주점 제외) 및 호객행위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제44조)\n\n⑤ 위해식품회수 미이행,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 식품이력추적관리 미등록\n\n1⑥ 시정명령 미이행, 안전위해규정 미준수 식품 폐기 거부 • 방해• 기피\n\n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금지행위를 한 경우\n\n영업정지 •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n\n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별도 항목으로\n\n설명한다.\n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 도지사 또는 시 • 군·구청장은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n\n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거쳐야 한다.\n\n286", "제 3장 행정심판 실무 |\n\n4) 영업정지 • 취소처분 효과\n\n가)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n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 허가취소\n\n등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n존속법인에 승계되며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이나 합병\n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을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나\n\n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n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나) 행정 제재 미이행 시 조치\n\n식품영업허가권자는 영업정지 처분에도 불구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계속하\n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n시장 • 군수• 구청장 등은 영업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n경우 또는 영업허가 • 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처분 이후에도 영업을 하는\n경우 해당 영업소 폐쇄를 위해 관계공무원에게 영업소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의\n\n제거 • 삭제,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영업에 사용하\n\n는 시설 • 기구에 대한 봉인 등 조치를 할 수 있다.\n다) 신규 영업허가 등 제한\n영업취소 등 처분이 발동될 경우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일정한\n\n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취소와 관련된 영업장이나 영업자 또는 영업업종\n\n에 대해서는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n• 영업허가 취소 후 6개월 내에 같은 영업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하려는 경우\n• 청소년보호법 관련 위반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 후 2년 내에 같은 장소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n• 영업허가 취소 후 2년 경과 이전 같은 자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행정제재 회피를\n\n위한 영업시설 철거를 제외하고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n•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영업취소 후 3년 경과 이전\n\n같은 자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n• 식품안전 중대 위해사유(제4조~제6조, 제8조) 위반으로 영업허가 취소 후 5년 경과 이전에 같은 자가 같은\n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n\n287", "1 행정사 업무편람\n\n영업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일정기간 경과 등 법정 요건에\n\n해당하지 않은 경우 신규 영업등록 및 신고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n•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영업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하려는 경우\n•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영업소 폐쇄명령 후 1년 경과\n이전 같은 장소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n•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후 2년 경과 이전에 같은 자가 종전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n\n•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같은\n자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n• 중대 위해사유(제4조~제6조, 제8조) 위반으로 등록취소,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n종전 영업과 같은 영업을 하려는 경우\n\n3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 기준(식품접객업 중심)\n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식품영업자가 법 제75조제1\n항 각 호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n\n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신고업종의 경우)를 명할 수\n\n있다.\n이러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인\n\n시행규칙 제89조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다.\n\n행정처분 기준(시행규칙 제89조 관련)\n\n1. 일반기준\n1.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n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n가. 영업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n나. 한 품목 또는 품목류(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같은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 · 가공되는 모든\n\n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n2.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n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간을 제1호에 따라 산정한 후 다음 각 목의\n\n288", "제 3장 행정심판 실무\n\n구분에 따라 처분한다.\n가. 영업정지 기간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영업정지 처분만 할 것\n나. 영업정지 기간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보다 짧으면 그 영업정지 처분과 그 초과기간에 대한\n\n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병과할 것\n\n다.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이 품목 제조정지 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만 할 것\n라.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이 품목 제조정지 기간보다 짧으면 그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과 그 초과기간에\n\n대한 품목 제조정지 처분을 병과할 것\n3. 같은 날 제조한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법 제7조제4항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식품등의 기준과\n\n규격에 따른 같은 기준 및 규격의 항목을 위반한 것을 말한다)이 적발된 경우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n4.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n\n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n5.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법 제8조, 법 제19조 및\n「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은 3년간으로 한다) 같은 위반행위(법 제7조제4항\n\n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에 따른 같은 기준 및 규격의 항목을 위반한 것을 말한다)를\n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식품등에 이물이 혼입되어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품목에서 같은 종류의 재질의\n\n이물이 발견된 경우에 적용한다.\n6. 제5호에 따른 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재적발일(수거검사의\n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허가 또는 신고 관청이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n6의2. 제5호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제5호에 따른\n\n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n7. 어떤 위반행위든 해당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n위반행위에 대하여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다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식품접객업자가\n\n별표 17 제7호다목, 타목, 하목, 거목 및 버목을 위반하거나 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n\n8.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이 있은 후 다시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n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행정처\n\n분을 하였던 것으로 본다.\n9. 4차 위반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르고, 5차 위반의 경우로서 가목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6개월로\n하고, 나목의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한다. 가목을 6차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n\n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하여야 한다.\n가.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6개월의\n\n처분을 한다.\n\n나.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3차 위반 처분 기준의 2배로 하되, 영업정지 6개월 이상\n\n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한다.\n다. 식품등에 이물이 혼입된 경우로서 4차 이상의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을 적용\n\n한다.\n10. 조리사 또는 영양사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4차 위반인 경우에는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이\n업무정지이면 3차 위반 처분 기준의 2배로 하되, 업무정지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면허취소 처분을\n\n하여야 하고, 5차 위반인 경우에는 면허취소 처분을 하여야 한다.\n11. 식품등의 출입• 검사 • 수거 등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가 해당 식품등\n의 제조 • 가공• 운반• 진열 • 보관 또는 판매 • 조리과정 중의 어느 과정에서 기인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n그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전문판매영업자가 판매하는 식품등이 법 제4조부터\n\n289", "1 행정사 업무편람\n\n제7조까지, 제8조, 제9조 및 제12조의2를 위반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가 해당 식품등을\n제조• 가공한 영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식품등을 제조 • 가공한 영업자와 해당 유통전문판매영업자에 대하\n\n여 함께 처분하여야 한다.\n12. 제11호 단서에 따라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하여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n각각 그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인 제조 • 가공업소에서 제조• 가공한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의 판매정지에\n\n해당하는 것으로 본다.\n\n13.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식품소분업 및 용기 • 포장류제조업에 대한 행정 처분의 경우 그 처분의 양형이\n품목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 제조정지 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n\n하고, 그 처분의 양형이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n\n는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n14. 법 제86조에 따른 식중독 조사 결과 식품제조 가공업소, 식품판매업소 또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제조• 가\n공, 조리 • 판매 또는 제공된 식품이 해당 식중독의 발생 원인으로 확정된 경우의 처분기준은 다음 각 목의\n\n구분에 따른다.\n\n가. 식품제조• 가공업소 : I. 개별기준 1. 식품제조 • 가공업 등 제1호다목\n나. 식품판매업소 : I.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 제1호다목\n다. 식품접객업소 : II.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호다목2)\n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 정지 또는 품목 • 품목류 제조정지\n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n\n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n가.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위반사항 중 산가, 과산화물가 또는 성분 배합 비율을 위반한 사항으로서 국민\n\n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n\n나. 삭제 〈2019.4.25〉\n\n다. 식품 등을 제조• 가공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n라. 식품을 제조 •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가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경우\n\n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n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n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n\n사.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영업자가 식중독의 재발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시설을 개수하거나\n\n살균• 소독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n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않은 유독 • 유해물질 등이 해당 식품에 혼입여부를 전혀 예상할\n수 없었고 고의성이 없는 최초의 사례로 인정되는 경우\n자. 별표 17 제7호머목에 따라 공통찬통, 소형 • 복합 찬기, 국 • 찌개 • 반찬 등을 덜어먹을 수 있는 기구\n\n또는 1인 반상을 사용하거나, 손님이 남은 음식물을 싸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포장용기를 비치하고\n이를 손님에게 알리는 등 음식문화개선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감염병\n\n의 예방 조치사항 준수를 위해 노력하는 식품접객업자인 경우, 다만, 1차 위반에 한정하여 경감할 수\n\n있다.\n\n차. 삭제 2019.6.12〉\n카. 그 밖에 식품 등의 수급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16. 소비자로부터 접수한 이물혼입 불만사례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할 시 • 도지사 및 관할 시장 • 군\n수•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한 영업자가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수에 관계없이 시정\n\n명령으로 처분한다. 소비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행정기관의 장에게만 접수한 경우도 위와 같다.\n\n290", "제3장 행정심판 실무 |\n\n가. 영업자가 검출된 이물의 발생방지를 위하여 시설 및 작업공정 개선, 직원교육 등 시정조치를 성실히\n\n수행하였다고 관할 행정기관이 평가한 경우\n나. 이물을 검출할 수 있는 장비의 기술적 한계 등의 사유로 이물혼입이 불가피하였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n\n장 등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이물혼입의 불가피성은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정한 기\n\n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n17. 뷔페 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영업자가 별표 17 제7호저목에 따라 빵류를 제공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면\nI. 개별기준의 3. 식품접객업의 제7호 가목1)에도 불구하고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라도\n\n그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n18.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n19. 행정처분의 기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n\n11. 개별기준\n3. 식품접객업 :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n\n위반사항\n1. 법 제4조를 위반한 경우\n가. 썩거나 상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n\n는 것\n\n근거 법령\n\n행정처분기준\n\n1차 위반\n\n2차 위반\n\n3차 위반\n\n영업정지\n\n영업정지\n\n영업정지\n\n15일과 해당\n\n1개월과 해당\n음식물 폐기\n\n3개월과 해당\n\n법 제72조\n\n및\n법 제75조\n\n음식물 폐기\n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n\n영업정지\n\n7일과 해당\n음식물 폐기\n\n영업정지\n\n음식물 폐기\n영업정지\n\n15일과 해당\n\n1개월과 해당\n\n음식물 폐기\n\n음식물 폐기\n\n영업정지\n3개월과 해당\n\n영업허가 취소\n\n음식물 폐기\n\n폐쇄와 해당\n음식물 폐기\n\n다. 유독 •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n이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또는 병을 일으\n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n\n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n영업허가 취소\n\n1) 유독 •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n\n것이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n\n또는 영업소\n폐쇄와 해당\n음식물 폐기\n\n2)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n\n영업정지\n\n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n\n1개월과 해당\n음식물 폐기\n\n려가 있는 것\n\n또는 영업소\n\n라.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n\n영업정지\n\n영업정지\n\n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n\n15일과 해당\n\n3개월과 해당\n\n음식물 폐기\n\n1개월과 해당\n음식물 폐기\n\n영업정지\n2개월과 해당\n\n영업정지\n\n영업허가 취소\n\n3개월과 해당\n\n또는 영업소\n\n음식물 폐기\n\n음식물 폐기\n\n폐쇄와 해당\n\n려가 있는 것\n마.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인 농•\n축• 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n\n니하였거나 안전성 평가에서 식용으로 부적\n합하다고 인정된 것\n\n영업정지\n\n음식물 폐기\n\n음식물 폐기\n\n291", "| 행정사 업무편람\n\n| 위반사항 | 근거 법령 |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n|---|---|---|---|---|\n| 바. 수입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안전성 등 검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 |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3개월 및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6개월 또는 영업소 폐쇄 및 해당 음식물 폐기 |\n| 사.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으로 의약품이 아닌 것을 식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경우 | |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3개월 및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6개월 및 해당 음식물 폐기 |\n| 2. 법 제5조로 위반한 경우 |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및 해당 음식물 폐기 | | |\n| 3. 법 제6조로 위반한 경우 |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및 해당 음식물 폐기 | | |\n| 4.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n가. 식품에 첨가하지 않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위한 원료·기구나 기준·규격이 정한 것 이외의 원료·스튜퍼를 사용한 경우 | 법 제72조 및 법 제74조 및 법 제75조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n| 나. 비소, 카드뮴, 납, 수은, 중금속, 메탄올, 다이옥신 또는 시안화물의 기준을 위반한 것 |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n| 다. 바륨, 포름알데히드, 올소톨루엔, 설폰아미드, 방사선처리기준 또는 유전독성기준을 위반한 것 |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n| 라. 식품첨가물의 기준을 위반한 것 |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6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n| 마.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또는 식품 원료의 사용한 것·축산물가공처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그 물질의 사용한 경우에 한정한다 |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6개월과 영업소 폐쇄 및 해당 음식물 폐기 |\n| 바. 곰팡이독소 또는 패류독소 기준을 위반한 것 |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 | 영업정지가 또는 영업소 폐쇄 및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 |\n\n292", "제3장 행정심판 실무 |\n\n| 위반사항 | 근거 법령 |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 행정처분기준 (2차 위반) | 행정처분기준 (3차 위반) |\n|---|---|---|---|---|\n| 나. 방염물질 등의 잔류량을기준(방염물질ㆍ합성 임시제 또는 합성호르몬을 소수한 것을 함유 또는 사용한 것/축산물가공처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 등으로 사용한 경우는 제외)인 것 |  |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 음식물 폐기 및 회수 폐기 | 영업정지 3개월에 해당 음식물 폐기 및 회수 폐기 |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에 해당 음식물 폐기 및 회수 폐기 |\n| 다. 식중독균 검출기준을 위반한 경우(소ㆍ돼지) |  |  |  |  |\n|  1) 조리식품 등 또는 접객용 먹는 물 |  |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 음식물 폐기 및 회수 폐기 | 영업정지 3개월에 해당 음식물 폐기 및 회수 폐기 |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에 해당 음식물 폐기 및 회수 폐기 |\n|  2) 조리기구 등 |  | 시설개수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n| 라. 산가, 과산화물가, 대장균, 대장균군 또는 일반세균의 기준을 위반한 것 |  |  |  |  |\n|  1) 조리식품 등 또는 접객용 먹는 물 |  | 영업정지 15일에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3개월에 해당 음식물 폐기 |\n|  2) 조리기구 등 |  | 시설개수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n| 마.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을 사용한 것 |  |  |  |  |\n|  1) 허용 외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것 또는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한 첨가물을 사용한 경우(식품에 대해 사용한 경우) |  |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정지 3개월에 해당 제품 폐기 |\n| 가. 사용 또는 허용량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서 |  |  |  |  |\n|  가) 3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것 |  | 영업정지 15일에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 음식물 폐기 |\n|  나)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것 |  | 영업정지 7일에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15일에 해당 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 음식물 폐기 |\n|  다) 50퍼센트 이만을 초과한 것 |  | 시설개수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n| 가. 식품첨가물 중 질소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 |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에 해당 음식물 폐기 |  |  |\n| 바. 식품이 혼입된 것 |  |  |  |  |\n\n293", "| 행정사 업무편람\n\n| 위반사항 | 근거 법령 |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 행정처분기준 (2차 위반) | 행정처분기준 (3차 위반) |\n|---|---|---|---|---|\n|  1) 기생충 및 그 알, 금속ㆍ유리ㆍ제비된 비 또는 유리의 혼입 |  | 영업정지 2일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n|  2) 칼날 또는 동물(쥐ㆍ바퀴 벌레 등 죽은 것에 한정한다)의 사체의 혼입 |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n|  3) 1 및 2 외의 이물의 혼입 |  | 시설개수 | 영업정지 2일 | 영업정지 7일 |\n| 바. 식품등의기록보존을 위반한 경우 등을 사용한 것 |  | 시설개수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n| 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등의 기준이나 조리 및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바ㆍ바ㆍ바를 부터 제외) |  |  |  |  |\n|  1) 식품등 또는 공정을 첫으로 사용하는 등 식품을 부적으로 채취ㆍ취급ㆍ가공ㆍ제조 또는 관리기준에 맞지 않은 첫을 식품을 부적으로 사용한 경우 |  |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영업소 폐쇄에 해당 음식물 폐기 |  |  |\n|  2) 조리 기준 또는 냉동식품의 채취 기준을 위반한 경우 |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n| 가. 그 밖의 사용을 위반한 경우 |  | 시설개수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n| 나. 식품 또는 채용량 기준을 초과한 잔여포 한 것 |  | 시설개수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n| 5. 법 제8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8조 | 시설개수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n| 6.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8조제4항 | 시설개수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n| 7.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 법 제20조제1항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n| 8. 법 제25조 또는 법 제25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5조 법 제25조 |  |  |  |\n| 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 | 법 제25조 |  | 영업소 폐쇄 |  |\n|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  |  |  |  |\n|  1)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시설 없이 영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  |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  |  |\n|  2)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경우 |  | 시설개수 명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n|  다. 영업면적 변경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시설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n\n294", "제3장 행정심판 실무 |\n\n| 위반사항 | 근거 법령 |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 행정처분기준 (2차 위반) | 행정처분기준 (3차 위반) |\n|---|---|---|---|---|\n| 라. 사업기준 위반사항으로 |  |  |  |  |\n|  1) 충층구청 외의 영업장에 무료등을 설치한 경우 |  | 시설개수 명령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n|  2) 임반음식점의 객실 안에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특수 조명시설을 설치한 경우 |  | 시설개수 명령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n|  3) 휴게 및 반주서비스를 실시하는 영업자가 반주설비를 설치한 경우 |  | 시설개수 명령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n| 마.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n| 바. 시설기준에 따른 영업ㆍ영업 시설이 없는 냉장ㆍ냉동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n| 사. 조리장에 따른 영업 영업 전부합과 환경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 시설개수 명령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n| 아. 그 밖의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외의 위반 또는 신고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  |  |  |  |\n|  1) 사설기준을 위반한 것은 |  | 시설개수 명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n|  2)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 시설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n| 9. 법 제25조에 따른 영업 제한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5조 법 제25조 |  |  |  |\n| 가.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하여 영업한 경우 |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n| 나. 영업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영업한 경우 |  | 시설명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n| 10. 법 제25조의제3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5조 법 제25조 |  |  |  |\n| 가. 식품접객업자가 준수사항(법 제25조제2항 제4호ㆍ어머 및 별표의 개별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으로 |  |  |  |  |\n|  1) 별표 17 제5호 가목(3)를 위반한 경우 |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n|  2) 별표 17 제5호나목ㆍ다목 또는 처목을 위반한 경우 |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n|  3) 별표 17 제5호러목ㆍ갈은 호 거목 또는 더목을 위반한 경우 |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n\n295", "| 행정사 업무편람\n\n| 위반사항 | 근거 법령 |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 행정처분기준 (2차 위반) | 행정처분기준 (3차 위반) |\n|---|---|---|---|---|\n|  4) 별표 17 제2호나목 및 타목(3)ㆍ4), 하목, 어목 또는 모목을 위반한 경우 |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n|  5) 별표 17 제2호너목을 위반한 경우 |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n|  가)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n|  나) 부적합 판정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  |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영업소 폐쇄 |  |  |\n|  6) 별표 17 제2호러목을 위반한 경우 |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n|  7) 별표 17 제2호처목을 위반하여 모범업소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 |  | 시설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n|  8) 별표 17 제2호커목을 위반한 경우로서 |  |  |  |  |\n|  가) 주재료가 다른 경우 |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n|  나) 중량이 30퍼센트 이상 부족한 것 |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n|  다) 중량이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부족한 것 |  | 시설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n|  9) 별표 17 제2호토목을 위반한 경우 |  | 시설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n|  10) 별표 17 제2호러목을 위반한 경우 |  |  |  |  |\n|  가) 유흥기원이 경우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ㆍ판매할 목적으로 운반ㆍ진열ㆍ보관한 경우 |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n|  나) 유흥기원이 경우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한 경우 |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n|  11) 별표 17 제2호더목(1)을 위반한 경우 |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n|  12) 별표 17 제2호도목을 위반한 경우 |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n\n296", "제3장 행정심판 실무 |\n\n| 위반사항 | 근거 법령 |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 행정처분기준 (2차 위반) | 행정처분기준 (3차 위반) |\n|---|---|---|---|---|\n|  나. 위탁급식영업자의 준수사항(법ㆍ제3호의 개별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으로 |  |  |  |  |\n|  1) 별표 17 제5호가목ㆍ다목ㆍ저목 또는 머목을 위반한 경우 |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n|  2) 별표 17 제5호나목을 위반한 경우 |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n|  3) 별표 17 제5호러목을 위반한 경우 |  |  |  |  |\n|  가)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n|  나) 부적합 판정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영업소 폐쇄 |\n|  4) 별표 17 제5호처목을 위반한 경우 |  | 시설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n|  5) 별표 17 제5호커목을 위반한 경우 |  |  |  |  |\n|  가) 유흥기원이 경우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의 위하의ㆍ진열ㆍ보관한 경우 |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n|  나) 유흥기원이 경우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한 경우 |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n|  6) 신부터 5까지의 사항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 시설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n| 11.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5조 |  |  |  |\n|  가.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유흥주점 외의 영업) |  |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  |  |\n|  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n|  다.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n|  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유흥주점에서의 주류를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 다)를 한 경우 |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n| 12. 법 제25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5조 법 제25조 | 시설명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n| 13) 법 제2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압류ㆍ폐기 등 사무ㆍ명령ㆍ기피한 경우 | 법 제25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n\n297", "| 행정사 업무편람\n\n위반사항\n13.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n\n근거 법령\n\n행정처분기준\n\n1차 위반\n\n2차 위반\n\n3차 위반\n\n법 제75조 영업허가 취소\n영업소 폐쇄\n\n1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법 제75조\n\n영업정지\n\n영업허가 취소\n\n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n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를 제외한 법을 법 제71조\n위반한 경우(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n및\n\n3개월\n\n영업소 폐쇄\n\n시정명령\n\n영업정지 7일\n\n영업정지\n\n15일\n\n상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과 별표 17 제7호자 법 제75조\n\n목 • 머목은 제외한다)\n\n4. 조리사\n위반사항\n\n근거 법령\n\n1. 법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80조\n\n행정처분기준\n\n1차 위반\n\n2차 위반\n\n면허취소\n\n2. 법 제56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n\n3.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법 제80조\n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n4.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n\n법 제80조\n\n법 제80조\n\n업무정지\n\n시정명령\n\n15일\n업무정지\n\n업무정지\n\n업무정지\n\n면허취소\n\n업무정지\n\n업무정지\n\n면허취소\n\n1개월\n2개월\n\n5. 업무정지기간 중에 조리사의 업무를 한 경우\n\n3차 위반\n\n2개월\n3개월\n\n1개월\n\n면허취소\n\n!. 과징금 제외 대상\n1. 식품제조• 가공업 등(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n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n\n나. 제4호나목부터 바목까지, 아목, 차목, 카목1) 2)가) 또는 거목1) · 2)에 해당하는 경우\n다. 삭제 2019.4.25>\n라. 1차 위반행위가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n마.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n바.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n2. 식품판매업 등\n가. 제1호가목 • 바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경우\n나.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n다. 삭제 <2019.4.25〉\n\n라. 1차 위반행위가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n마.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n바.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n\n298", "제 3장 행정심판 실무|\n\n3. 식품접객업\n가. 제1호가목 • 나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경우\n나. 제8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n다. 제10호가목1) 및 11)에 해당하는 경우\n라. 제11호나목•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n마.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n바.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n사.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n4. 제1호부터 제3호(사목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I. 일반기준의 제15호에 따른 경감대상에 해\n\n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n\n영업정지 갈음 과징금부과 기준 및 방법\n가. 과징금 부과의 개념 및 절차\n시•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구청장은 영업자의 법령 위반에도 불구 이용자의 불편\n\n등 공익적 측면과 영업자의 생계유지 측면을 고려하여 위반행위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n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법 제82조).\n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과징금 징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납세자 인적사항,\n\n사용목적, 과징금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 등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에 과세정보\n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징금 부과를 취\n\n소하고 영업정지 등 처분을 하거나 국세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 제재 · 부과금 징수\n\n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n식품영업 허가권자가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n\n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n\n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n\n299", "| 행정사 업무편람\n\n나. 과징금 산정기준(「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1 제53조 관련)\n\n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n\n1. 일반기준\n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n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n  다. 종전의 제53조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종업원수와 해당지수·종류업소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다만, 신규·휴업 등으로 인하여 종전의 종업원수·종류업소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n  라. 품목제조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처분 전 3개월간 해당 품목의 총매출금액을 6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다만, 신규제조 또는 휴업 등으로 3개월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분일이 발생한 달의 1일 평균매출액에 365를 곱하여 산출한다.\n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n\n2. 과징금 기준\n  가.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가공업 외의 영업\n\n| 등급 |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n| 1 | 30 이하 | 6 |\n| 2 | 30 초과 30 이하 | 8 |\n| 3 | 30 초과 50 이하 | 10 |\n| 4 | 50 초과 100 이하 | 13 |\n| 5 | 100 초과 150 이하 | 16 |\n| 6 | 150 초과 210 이하 | 23 |\n| 7 | 210 초과 270 이하 | 31 |\n| 8 | 270 초과 330 이하 | 39 |\n| 9 | 330 초과 400 이하 | 47 |\n| 10 | 400 초과 470 이하 | 56 |\n| 11 | 470 초과 550 이하 | 66 |\n| 12 | 550 초과 600 이하 | 78 |\n| 13 | 600 초과 700 이하 | 88 |\n\n300", "제3장 행정심판 실무 |\n\n| 등급 |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n| 14 | 750 초과 850 이하 | 94 |\n| 15 | 850 초과 1,000 이하 | 100 |\n| 16 | 1,000 초과 1,200 이하 | 106 |\n| 17 | 1,200 초과 1,500 이하 | 112 |\n| 18 | 1,500 초과 2,000 이하 | 118 |\n| 19 | 2,000 초과 2,500 이하 | 124 |\n| 20 | 2,500 초과 3,000 이하 | 130 |\n| 21 | 3,000 초과 4,000 이하 | 136 |\n| 22 | 4,000 초과 5,000 이하 | 165 |\n| 23 | 5,000 초과 6,500 이하 | 211 |\n| 24 | 6,500 초과 8,000 이하 | 266 |\n| 25 | 8,000 초과 10,000 이하 | 330 |\n| 26 | 10,000 초과 | 367 |\n\n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가공업의 영업(이하 생략)\n\n다. 식품접객업의 과징금 부과 및 제외대상(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Ⅲ)\n\n식품안전 중대 위해방지를 위한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n\n1) 复거나 상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심각하여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을 판매금지한 법 제65조를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n2) 식품접객업 허가 시 허가권자가 붙인 조건에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n3)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등 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묵인하는 행위 및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등으로\n\n301", "1 행정사 업무편람\n\n로 처분을 받은 경우\n4)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 고용행위를 한 경우나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를\n\n한 경우,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n\n5) 3차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n6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n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n\n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n1. 성매매\n2. 성매매알선 등 행위\n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n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 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n직업을 소개 • 알선하는 행위\n\n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n\n특히 중요한 규정으로 위와 같은 과징금 부과처분 예외규정에도 불구하고 1. 일반기준\n\n제15호에 따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다. 따\n라서 행정처분 및 형사절차를 면밀 대응하여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에 따른 위반\n이라는 처분청의 판단을 받아내거나 사법당국으로부터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을\n받아낼 경우 청소년 주류판매 등 청소년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처분으로\n\n변경할 수 있다.\n-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n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n\n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 보건상 인체의 건강을\n\n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n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영업자가 식중독의 재발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시\n\n설을 개수하거나 살균• 소독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n\n302", "제3장 행정심판 실무 |\n별표 17 식품영업자 등 준수사항 제7호 머목에 따라 공통 찬통, 소형 • 복합 찬기, 국•\n\n찌게 • 반찬 등을 덜어 먹을 수 있는 기구 또는 1인 반상을 사용하거나 손님이 남은 음식\n\n을 싸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포장 용기를 비치하고 이를 손님에게 알리는 등 음식문화\n개선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조치사항 준수를\n\n위해 노력하는 식품 접객업자의 경우(다만, 1차위반에 한정하여 경감할 수 있다)\n\n그 밖에 식품 등의 수급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n라. 행정처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징금제도\n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과는 성격이 다른 과징금이다. 식품위생 중대위해규정 위\n\n반에 대해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영업정지 • 취소처분을 하면서 과징금을 부과한다.\n\n위반행위의 배경이 되는 위반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인 위해식품 판매수입을 과징금\n\n으로 부과, 환수하는 것이다.\n- 유독 • 유해물질 식품, 병균 오염물질 식품, 안전성 검사미필 농축산물, 수입금지식\n품, 영업자가 아닌 자의 제조 • 가공식품 등 판매 금지규정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n\n이상 처분, 허가 • 등록 취소,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n- 병든 동물고기 등 판매금지규정(제5조), 기준 •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n등 판매금지규정(제6조), 식품관련 유독기구 등 판매 • 사용 금지규정 (제8조) 등 위\n\n반으로 영업허가 및 등록취소,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n\n5 행정처분 및 형사절차 단계별 대응\n가. 청소년 주류제공 사건 발생 배경\n민원인이 행정사를 찾는 식품접객업의 행정처분 대응사안 중 가장 많은 것이 청소\n년에 대한 주류제공,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청소년 고용 및 출입행위 적발 등 청소년\n관련 사건이다. 따라서 단계별 대응실무에서도 청소년 주류제공 사건을 중심으로 설명\n\n303", "1 행정사 업무편람\n\n한다.\n「청소년보호법」 제2조에서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n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제2\n\n항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n\n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은\n\n영업자가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제13호) 허가권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n\n하거나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n\n수 있다.\n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등 대부분의 식품접객업소의 청소년 주류제공 사\n\n건의 경우 영업 허가관청의 단속보다는 민원인이나 청소년 자신의 신고에 따른 경찰의\n현장조사나 음주 이후 청소년의 사건 • 사고 연루에 따른 적발조사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n\n다. 즉, 소수 미성년자가 끼어있는 청소년들이 음식점 등에서 음주를 하고 음식점이나 주\n\n점을 나간 후 음주운전사고를 내거나 폭력 등 사건• 사고에 연루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n는 과정에서 사고 당일 1차, 2차 음주를 한 음식점, 주점 등이 드러나 청소년 주류제공관\n\n련 조사요구서가 송달되어 대응방법을 상담해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n\n나. 관할 지구대 등의 현장출동 확인\n청소년 주류제공 관련 신고(112 등)가 접수되면 관할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현장에 출\n동한다. 경찰관은 신고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을 조사한다. 미성년자의 나이 등 인적사항,\n\n주류제공 사실여부, 테이블 위치, 술병 등 현장을 사진으로 체증한다.\n\n관할 지구대로 청소년을 동행하여 기초 조사를 한 후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음식점•\n주점 등 업주는 별도로 불러 기초사실을 확인하고 영업자 신고증을 요구한 후 위반일시,\n\n위반자, 위반 유형 및 내용이 기재된 풍속영업 단속보고서를 작성한다.\n적발 직후 행정사에게 업무상담을 해오는 경우가 많다. 단속적발 초기부터 전문가인\n행정사와 상의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민원인 권익보호에 유리하므로 바람직하\n\n304", "제3장 행정심판 실무 |\n\n다고 생각한다.\n\n다. 관할 경찰서의 사건조사 및 시 • 군· 구청에 대한 적발통지\n지구대는 관할경찰서(청소년 부서)에 사건자료를 보고한다. 관할 경찰서는 지구대의\n적발보고를 받으면 영업 허가관청인 시 •군• 구청에 위반사실을 즉시 통보한다. 시 •군•\n구청에 통보하는 이유는 업주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영업자 명의변경이나 폐업신고를 사\n\n전에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관할 경찰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수일 내에 당\n시 술을 마신 청소년과 주류를 제공한 업주와 종업원을 별도로 호출하여 조사 후 피의자\n\n신문조서를 작성한다.\n\n라. 시 • 군 • 구청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n허가관청인 시 •군· 구청에서는 경찰서의 청소년 주류제공 적발 통보에 근거하여 업\n주에게 사건발생 약 2주 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예: 영업정지 2개월\n\n처분 예정)를 발송하고 처분계획과 관련하여 영업자가 필요한 준비를 하고 의견이 있으\n면 제출하도록 한다(의견제출서 첨부).\n의견제출서 작성단계에서 행정사의 도움을 요청하며 업무위임이 시작되는 경우도 많\n다. 민원인의 의뢰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활용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여 작성한다. 행정처\n\n분의 위법 부당성, 사법절차 종료 시까지 처분의 유예 요청, 처분 불가피 시 영업정지 희\n망시기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경찰이나 검찰의 처분을 통보받았다면 통보내용(불송치,\n\n무혐의, 기소유예, 기소 등)을 기재하고 그에 따른 처분의 감경 필요성을 적으면 된다. 처\n분청이 수용할 경우 행정심판 이전에도 해결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27조의2에 따라\n\n행정처분관련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반영하도록\n\n되어있기 때문이다.\n\n305", "| 행정사 업무편람\n\n마. 경찰• 검찰의 사건 처분\n경찰은 사건조사 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검찰 불송치 결정을 하거나(과거에는 모\n든 사건의 수사 종결권을 검사만 갖고 있어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으나 검경 수사\n권 조정으로 경찰도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됨에 따라 검찰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다.) 불기\n\n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n검사는 경찰의 사건송치 후 약 2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하는데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n혐의 등 불기소, 기소유예, 벌금에 처하는 약식기소(구약식), 기소(구공판) 등 처분으로\n\n이루어진다.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검찰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추가 조사\n\n를 하지 않으므로 경찰 조사 시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필요가\n\n있다.\n\n바.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n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의 제도로 독립적으로 진행되지만 형사처벌 결과가 행정\n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민원인이 형사처벌 절차에 면밀히 대응하도\n\n록 하고 이를 행정처분 감경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n검찰에서 기소 또는 약식기소(벌금처분)되는 경우 시 •군· 구청은 업주의 의견이 제출\n\n된 후 식품위생법 처분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한다.\n검찰 무혐의처분을 받으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거나 취소하는 경우가 보통이나 행정처\n\n분과 형사처벌은 별개로서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n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도 고의 또는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n\n행정처분을 할 수도 있다.\n\n사. 과징금 변경 처분\n검찰에서 기소유예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서를 식품영업 허가관청에 제출하면 영\n\n306", "제3장 행정심판 실무\n\n업정지 2개월을 1개월로 감경해주거나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n\n있다.\n과징금은 전년도 연간 매출액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관련 별표 1에 따른\n\n연간 매출액에 해당하는 1일 해당 과징금 금액을 구한 후 영업정지일수(1개월의 경우 30\n\n일)를 곱하여 산정한다.\n[사례] 전년도 1년 매출액이 1억 3,000만원인 경우 영업정지 1일 해당금액은 16만원이므로 과징금은 16만원\n\n※ 30일 = 480만원이 된다.\n\n아. 행정심판 등 처분 불복절차\n시 • 군•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 허가취소 • 과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행\n정구제절차를 밟을 권리가 있다.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는 처분을 알게 된 날(처분장을 송\n\n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n\n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n행정심판청구는 집행정지신청서와 행정심판청구서를 함께 작성하여 시• 도 행정심판\n\n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처분청에 제출할 수도 있으나 실무상으로 특별한 이유(처분청\n\n이 명백한 잘못을 하여 행정심판청구 시 스스로 처분 취소가능성이 있는 경우 처분청에\n하면 신속한 구제가 가능)가 없으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시간 지연 등을 막\n\n는 데 도움이 된다.\n행정심판청구서는 사건의 경위, 처분의 위법 부당성, 위반의 불가피성, 기타 생계의\n어려움 등 정상참작 내용을 중심으로 법리와 증거를 찾아 작성한다.\n\n307", "1 행정사 업무편람\n\n6 영업 정지 • 취소처분 행정심판청구 사례\n행정심판청구서\n청구인 : 0 0 0 (주민등록번호)\n\n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8길 42\n\n피청구인 : 000도 00시장\n\n청구취지\n피청구인이 2020.7.1자 청구인에 대하여 한 00 대중음식점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합\n\n니다.\n\n청구 원인\n1. 사건 처분의 경위\n가. 청구인은 2015년 0월 0일 피청구인으로부터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던 중 2020년 3월\n\n3일 위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0O구청 단속반에 적발되었습니다.\n\n나.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해 이번 적발 전 2019년 6월 6일과 같은 해 12월 15일 2차례에 걸쳐\n같은 내용으로 적발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처분을 했고 2020년 7월 1일 청소년에게 주류를\n제공, 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n\n에 규정된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여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하였습니다.\n\n2. 처분의 위법 부당성\n가. 사실오인\n적발 당시 손님이 많아 건장한 청년일행 3명에 나중에 합석한 비슷한 체격의 청소년 1명의 포함 여부\n\n를 구분하기 어려웠고 당시 그 청소년이 실제로 음주를 했는지 여부를 정확히 규명하지 않은 채 주류\n\n를 제공했다고 간주하여 이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합니다.\n나. 재량권 남용 • 일탈\n\n가사 청소년에 대한 주류 제공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처음 3명은 청소년이 아니었고 나중에\n온 청소년은 예상하지 못했으며 그간 2번 이상 유사한 상황에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바 있어 10명\n\n이상 되는 종업원에게 반복하여 교육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며 영업을 했음에도 구분할 수 없\n었습니다. 수익을 노리고 고의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이 아닌데다 청소년의 음주 여부를 정\n\n확히 확인하지도 않은 채 영업정지도 아니고 청구인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초래하는 영업허가 취소처\n분을 한 것은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을 고려해도 행정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입\n\n니다.\n\n3. 결론\n이 처분은 사실오인을 기초로 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n\n308", "제 3장 행정심판 실무 |\n\n첨부서류\n갑 1호증.\n\n• 영업허가 취소 통지서 사본 1부\n\n갑 2호증.\n갑 3호증.\n\n• 종업원 등의 당시 상황 진술서 1부\n\n갑 4호증•\n\n당시 고객 등의 확인서 또는 구제 탄원서 1부\n\n•음식점 영업허가증 사본 1부\n\n2020.10.22.\n청구인 0 0 0 (인 또는 서명)\n000 행정심판위원회 귀중\n\n제5절\n\n학교폭력 구제방안\n\n① 학교폭력의 개념 및 특수성\n가. 학교폭력의 개념\n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n유인, 명예훼손 • 모욕, 공갈, 강요 • 강제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n\n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n\n는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이하 학교폭력예방\n법\"이라 함). 판례에 따르면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 등을 살펴볼 때 학교폭력은 법에서\n나열한 폭행, 명예훼손 • 모욕, 따돌림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한 행위\n로서 학생의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서울행정법\n원 2014구합250).\n\n309", "| 행정사 업무편람\n\n학교폭력은 학교나 그 주변에서 학생을 피해자로 하여 일어나는 폭력행위라고 할 수\n있다. '학교'의 의미는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에 한정되지 않으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학교\n생활과 관련하여 학교주변, 등하굣길, 가정 등 여타 장소에서 발생하는 폭력도 포함된다.\n가해자도 학생으로 제한되지 않고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 일반 청소년, 교직원, 일반인 등\n\n이 포함될 수 있고 학교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가해진\n\n폭력인 때는 포함된다.\n\n나. 학교폭력 유형\n예시상황\n\n유형\n\n•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n•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n신체폭력\n\n•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주)\n•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n\n•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n• 여러 사람 앞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인터넷, SNS 등으로\n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n언어폭력\n\n※ 내용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됨\n•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이(생김새 놀림, 병신, 바보 등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n말하거나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n\n•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n\n• 돌려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n금품갈취\n\n•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n\n(공갈)\n\n•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n\n•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n•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n강요하는 행위(강제적 심부름)\n\n강요\n\n•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n행위(강요)\n\n•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n\n따돌림\n\n•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n\n•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n• 폭행 • 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n성폭력\n\n•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n\n•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n\n310", "제3장 행정심판 실무 |\n\n예시상황\n\n유형\n\n• 정보통신기기 등 사이버수단을 통한 모욕, 명예훼손, 성희롱, 스토킹, 음란물 유통, 대화명 테\n\n러, 인증놀이, 게임부주 강요 등 상대학생을 괴롭히는 행위\n•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n\n에 대한 저격글이 그 사례임\n\n사이버\n폭력\n\n•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n\n에 공개하는 행위\n\n•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n유포하는 행위\n•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n\n로 보내는 행위\n\n다. 학교폭력의 특수성과 관련법제 변화\n학교폭력은 소년법, 형법 등 폭력에 대한 형사처벌 관련법과 민법 등 손해배상 법제에\n\n따라 규율되어오다 동법만으로는 학교폭력 예방,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등 학교\n폭력의 특수성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n제정 • 시행(2004.7.30)되었다.\n\n2019년 8월 20일 큰 폭의 법 개정이 있었다. 그간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각 학교의\n\n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처리하고 재심은 피해학생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n에, 가해학생은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한 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불복하는 시\n스템을 운영해왔다. 이에 따라 경미한 학교폭력사안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n\n대상이 되어 학교 교원 및 학교장의 업무급증과 학생생활지도여력 소진, 학교폭력처리\n전문성 미흡 등 학교현장의 애로가 증가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n\n.\n\n로 위촉함으로써 전문성 부족에 따른 재심증가와 재심절차 2원화 등 각종 문제점이 나타\n\n났다.\n\n이에 따라 학교폭력대응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학교가 담당하던 학교폭력처리업무를\n교육지원청에 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2주 이상 신체적 • 정신적 치료진단\n서를 발급받지 않는 등 경미한 경우는 학교장 자체해결)하고 위원도 학부모를 3분의 1 이\n\n상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재심 불복도 시•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하는\n\n311", "1 행정사 업무편람\n\n등 새로운 제도를 2020년 3월 1일 시행하였다. 행정사들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피해 • 가해\n\n학생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도 변화된 학교폭력 대응법제를 숙지한 후에 수행해야 할 것\n\n이다.\n\n2 학교폭력 처리절차 및 조치\n가. 학교폭력 신고 및 처리절차(「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n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n\n고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n\n주어서는 안 된다.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n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n\n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n학교폭력의 예비 • 음모 등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n\n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n알려야 한다. 신고 접수된 사안은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하\n\n며 담임교사에게 통보한 후 교육(지원)청에 48시간 이내에 보고하여야 하며 학생 및 그\n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n학교폭력사건 접수 시 초기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피해를 당한 학생의 심신\n안정을 유도하면서 상해의 경중에 따라 가벼운 상처의 경우 1차적으로 보건실 등에서 치\n료하고 심한 상처의 경우 119 도움요청 등을 통해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여야 한다. 가\n\n해학생, 주변학생 등에 대해서도 피해학생이 위중할 경우 심리적 • 정서적 충격에 따른\n예측불허의 돌발행동이나 추가 폭력 등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학생과 상황에 대한 안정\n\n화유도 노력과 함께 관련 학생 따돌림, 사실과 다른 소문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n\n의한다.\n\n312", "제3장 행정심판 실무 |\n\n[학교폭력 처리절차 흐름도]\n\n학교폭력 신고접수\n  ↓\n학교폭력 사안조사\n  ↓\n전담기구 심의 — 충족 →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서면 확인 → 동의\n  │ 미충족 / 부동의\n  ↓\n피해·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심의 위원회 개최통보\n  ↓\n학교자체력 심의위원회\n  ↓\n조치결분 (교육장)\n  ↓\n학교장에게 조치결정 통보 /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게 조치결정 통보\n\n심의위원회 보고 → 학교장 자체해결\n\n학교폭력 처리절차 흐름도\n\n나. 학교폭력 사안조사 및 조치\n\n1) 학교폭력 사안조사\n\n사실확인 (면담조사 / 정보수집 / 정황파악) ⇒ 요구사항 확인 ⇒ 면담일지 및 보고서 작성 ⇒ 사안보고\n\n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에 대해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n\n전담기구 또는 담당 교원은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확인을 위해 우선 관련 학생의 면\n\n313", "1 행정사 업무편람\n\n담, 주변학생 조사, 설문조사, 객관적인 입증자료 수집 등의 절차를 거친 후 피해학생 및\n\n가해학생의 심층면담을 하고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하원칙에 따라 사안 보고서를 작\n성한다.\n필요한 경우 보호자 면담을 통해 각각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n내용을 학생의 보호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사안조사 결과 작성된 보고서를 학\n\n교장에게 보고한다.\n\n2) 긴급조치\n학교의 장은 가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분리, 학내외 전문가에 대한 심리상담 및 조언 등\n피해학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n\n인정할 경우 우선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 • 고발학생에 대한 접촉,\n협박, 보복금지, 교내봉사, 전문가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출석정지 등 조치\n\n를 할 수 있으며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와 출석정지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학교\n의 장이 긴급조치를 한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가해학생\n\n에 대한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거부\n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 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n\n초• 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n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n\n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n\n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n거쳐야 한다.\n\n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n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n\n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n\n1. 학교 내의 봉사\n2. 사회봉사\n3. 특별교육이수\n\n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n\n5. 퇴학처분\n\n314", "제 3장 행정심판 실무 |\n\n가해학생 우선 출석정지 조치요건(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1조)\n①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 •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n②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n③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n④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n\n이러한 출석정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n\n다. 다만, 학교의 장이 당사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그\n\n러하지 아니하다.\n\n다. 학교장의 자체해결 및 전담기구 심의\n1) 학교폭력 사건의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n\n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또는 가해학생이 협박\n\n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n개최를 원하지 않은 다음과 같은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n해결할 수 있다.\n① 2주 이상의 신체적 •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n\n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n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n\n④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n이 경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요구 의사에 대한 서면확인 및 학교\n\n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확인 및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n\n에 보고하여야 한다.\n\n315", "1 행정사 업무편람\n\n2) 전담기구 구성 및 심의\n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n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며\n\n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13 이상이어야 한다. 전담기구의 구성원이 되는 학\n부모는 「초• 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n\n장이 위촉한다.\n\n전담기구는 학교폭력사안이 학교장의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협의를 통\n해 결정한다. 피해학생이 1명이고 가해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n\n족하더라도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모두에 대해 자체해결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학교장\n의 자체해결이 가능하다. 피해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는 피해학생별로 학교장의 자체해결\n\n여부를 판단한다.\n전담기구의 심의결과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 전담기구에서 객\n\n관적으로 판단한 기준에 대해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피해학생과 그 보호\n자가 심의위원회 개최요구 의사 확인서를 통해 학교장의 자체해결에 동의하면 학교의 장\n\n이 자체해결을 할 수 있다\n학교의 장이 자체해결한 학교폭력사안에 대해서는 재산상의 피해복구를 이행하지 않\n\n거나 해당 학교폭력사안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n\n우를 제외하고는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없다는 사실을\n\n충분히 설명한다.\n\n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한 해결\n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제14조)\n\n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n없는 경우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학\n\n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교육\n\n316", "제 3장 행정심판 실무 |\n\n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n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의 1/3 이상을 해당 교\n육지원청 관할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부모로 위촉해야 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n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n\n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자격요건\n① 해당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국장 또는 과장\n\n② 해당 교육지원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청소년보호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n③ 교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 생활지도 업무 담당경력이 2년 이상\n\n인 사람\n④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n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부모\n⑥ 판사 • 검사 • 변호사\n\n⑦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n⑧ 의사자격이 있는 사람\n⑨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n서 학교폭력문제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n\n10 청소년 선도 및 보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한 사람\n\nI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n\n심의위원회 위원은 학교폭력 심의와 분쟁조정을 하는 경우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n\n우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n①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n\n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n\n② 위원이 해당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n③ 그 밖에 위원이 해당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n\n고 인정하는 경우\n학교폭력 관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심의위원회의\n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n\n317", "| 행정사 업무편람\n\n을 때 분쟁당사자는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n심의위원회는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고 기피대상이\n\n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이 제척 및 기피사유에 해당하는\n\n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n2) 심의위원회 회의 소집요건\n\n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n\n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n②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n③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n\n④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n\n⑤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n\n⑥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n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n\n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n\n성 보존해야 한다.\n3) 심의위원회의 심의\n\n가) 심의 대상 및 방법\n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교육,\n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분쟁의 조정,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n\n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건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심의위원회 심의는\n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즉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n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측의 요구\n\n가 있거나 도서지역의 경우 등 특별한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화,\n\n화상, 서면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n\n318", "제3장 행정심판 실무 |\n\n심의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n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n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상담 • 치료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n\n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피해\n\n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n\n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n심의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학교 교원이나 학교폭력예\n방대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n\n견을 들을 수 있다.\n\n나) 비밀누설 금지 및 정보공개\n\n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해\n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 • 피해학생 및 신고자 •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n\n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피해학생 보호, 장애학생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n\n행정심판, 분쟁조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피\n\n해학생 •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 • 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n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n\n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n\n4) 심의위원회의 조치\n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n\n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n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n①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n② 일시보호\n\n③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n④ 학급교체\n\n⑤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n\n319", "1 행정사 업무편람\n\n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가\n해자(교사를 포함) 또는 피해학생이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및 이미 가해자와 피해학생\n\n이 분리된 경우가 아니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의\n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①, ,\n⑤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n\n위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장은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조\n치를 취한다.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n\n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n더 상담 등을 받는 데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n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자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n\n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n\n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는 피해학생 지원범위\n① 교육감이 정한 전문 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 인정기간은 2년이며 심의위\n\n원회 심의로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n②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 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 30일\n③ 의료기관, 보건소 •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 및 한국희귀 • 필수의약품센터에서 치료 및\n\n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 : 2년(심의위원회의 심의로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n\n학급교체는 지속적인 학교폭력 상황 및 정신적 상처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피해\n학생을 같은 학교 내 다른 학급으로 소속을 옮겨주는 것으로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새로\n운 학급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조치 결정에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의견을\n\n반영할 필요가 있다.\n\n추가적인 피해학생 보호조치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n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또한 심의위원회 개최 및 학교폭력 피\n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도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을 경\n\n우 학교 전담기구의 조사 • 확인을 거쳐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n\n320", "제 3장 행정심판 실무 |\n\n보호조치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성적평가 등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n\n한다.\n나)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조치\n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특수교\n\n육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n청취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n위하여 장애 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 전문 치료기관의 요양조치를 학교\n\n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위 요청이 있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취\n해야 한다. 그 비용 부담은 앞서 기술한 피해학생 치료비용 부담방식과 동일\n\n하다.\n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n① 조치의 종류 및 내용 :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n\n교육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수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n\n우 포함)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장은 14일\n\n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n특별교육 이수,\n또는 심리치료\n\n조치\n\n-\n\n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n2.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n\n박, 보복금지\n3. 학교에서의 봉사\n\n학교장의 출석일수\n긴급조치\n포함\n\n-\n\n0\n\n0\n\n0\n\n0\n\n4. 사회봉사\n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n\n0\n\n치료\n\n6. 출석정지\n7. 학급교체\n\n0\n0\n\n0\n\n-\n\n-\n\n0\n\n8. 전학\n9. 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 가해학생 제외)\n\n321\n\n0", "| 행정사 업무편람\n\n② 조치관련 후속조치 : 가해학생이 특별교육 이수를 받아야 할 경우 교육장은\n\n조치 후 14일 이내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실시를 서면으로\n통보한다. 학교장은 보호자가 3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n시간과 장소를 안내한다. 학교장은 보호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n\n는 날까지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 그 명단을 시도 교육감에게 통보하고\n시도 교육감은 14일 이내에 특별교육을 1개월 이내에 이수할 것과 미이수\n시 과태료가 부과될 것임을 안내한다.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보호자는\n\n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과태료 부과 여부와 무관하게 특별교육\n\n이수 의무는 유지된다.\n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n\n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n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n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n\n해학생이나 신고 • 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일 경우에는 각 조\n\n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2부터 9까지의 처분\n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교육\n\n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n\n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n③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다음같이 학교생활\n\n기록부에 기재되고 관리된다.\n학생생활\n\n가해학생 조치사항\n\n기록부영역\n\n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n\n삭제시기\n• 졸업과 동시(졸업식 이후부터\n\n2. 피해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n협박, 보복금지\n3. 학교에서의 봉사\n\n행동특성\n\n및\n종합의견\n\n2월 말 사이 졸업생 학적 반\n영 이전)\n• 학업중단자는 해당학생이 학\n적을 유지했을 경우를 가정하\n\n여 졸업할 시점\n\n4. 학급교체\n\n322", "제3장 행정심판 실무\n\n학생생활\n\n가해학생 조치사항\n\n삭제시기\n\n기록부영역\n\n5. 사회봉사\n\n6.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n\n또는 심리치료\n\n출결사항\n특기사항\n\n7. 출석정지\n\n8. 전학\n\n인적 • 학적사항\n\n9. 퇴학\n\n특기사항\n\n• 졸업일로부터 2년 후\n• 졸업 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n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n• 학업중단자는 학업을 유지했\n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하였\n\n을 시점으로부터 2년 후\n\n④ 조치결정 통보 :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 후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n\n측에 서면으로 조치결정을 통보한다. 가해학생이 다수인 경우 가해학생별\n로 조치결정을 기재하여 통보한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여러 학교가 관련되\n\n어 있어 심의가 어려운 경우,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련 학생의 진술이 불가\n\n능할 경우 등에는 심의위원회는 조치결정을 유보하고 추가 조사 등을 한\n후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때 조치결정이 유보된\n\n사실과 그 사유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측에 서면으로 통보한다.\n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관련 판례에 따르면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한 가해학\n생에 대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n제시하여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9613 판결).\n\n마. 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n1) 분쟁조정제도 개요\n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시 ·도 교육청\n\n소속 교육지원청이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분쟁을 조정하고 관\n할구역을 달리하는 시 •도 교육청 소속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학생을 감독하\n\n는 교육감이 가해학생 소속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분쟁을 조정한다.\n분쟁조정 대상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 손해배상 관련 합의조정,\n\n323", "| 행정사 업무편람\n\n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며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는 이를\n피해학생 •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n2) 분쟁조정 절차\n가) 분쟁조정 신청 및 개시\n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심의\n위원회 또는 교육감(이하 '심의위원회 등'이라 한다.)에게 분쟁조정 신청인의\n\n성명 및 주소, 보호자의 성명 및 주소, 분쟁조정 신청의 사유 등을 적은 문서\n\n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n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n\n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하고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n\n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n나) 분쟁조정의 거부 • 중지 • 종료\n\n심의위원회 등은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고\n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n-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하는 경우\n-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 고발하거나 민\n사소송을 제기한 경우\n-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n\n는 경우\n심의위원회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n\n내야 한다.\n-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심의위원회 등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n\n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n-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n심의위원회 등은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n\n324", "제3장 행정심판 실무 |\n\n는 분쟁조정 개시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n\n을 종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다) 분쟁조정의 결과처리\n심의위원회 등은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n\n분쟁당사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n•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n\n- 분쟁의 경위\n-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포함)\n\n• 조정의 결과\n\n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분쟁조정의 기\n\n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n\n3 학교폭력 관련 조치에 대한 불복방법\n가. 행정심판청구\n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제17조제1항 각\n호에 따른 교육장의 조치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있\n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n\n가해학생 및 보호자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장의 조치에\n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조치를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n\n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소관 시 • 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다.\n\n325", "| 행정사 업무편람\n\n나. 행정소송 제기\n교육장의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행정심판을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n거나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n\n다. 집행정지신청\n행정처분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처분 등의 효력이나\n\n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집행부정지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학\n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장이 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n\n제기하여 위법 부당하다는 재결이나 판결에 따라 조치가 취소되어도 회복하기 어려운\n\n피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은 행정심판과 소송이 진행되는 동\n안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n\n교육장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30\n조제2항).\n\n예를 들면 전학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n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 전학절차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학을 간 후 전학을 취소\n하는 재결이나 판결을 받고 원래 학교로 복귀해야 하나 전학 전 집행정지결정을 받으면\n재결 또는 판결 시까지 집행이 정지된다.\n\n4 학교폭력 관련 민• 형사 책임\n가. 학교폭력 관련 형사책임과 처벌\n1) 학교폭력예방법과 형사책임과의 관계\n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형법상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교육장\n의 조치와 별도로 사법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즉,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선\n\n도• 교육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형법 또는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n\n326", "제3장 행정심판 실무|\n\n2)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고소할 수 있는 사안\n가해학생의 학교폭력 행위가 형법상의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n모욕, 공갈, 강요 등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학생 및 보호자는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조\n\n치와 별도로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가 가능하다.\n\n3) 피해학생의 고소 없이도 형사처벌이 되는 사안\n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폭력행위로 사망한 경우 또는 피해학생이 한쪽 시력을 상실하\n\n거나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로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학생의 고소 없이도 가해학\n\n생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n\n4) 교사. 학교장 등이 고발할 수 있는 사안\n가해학생의 학교폭력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경우 교사, 학교장 등은 고발할 수\n\n있다. 단, 학교폭력행위가 모욕죄 등 친고죄이거나, 폭행 • 협박 등 반의사불벌죄에 해당\n할 경우 고소권자의 고소와 처벌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 강간, 강제추행\n등은 친고죄가 아니며 누구든지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n\n수 있고 초• 중등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n\n5) 학교폭력관련 사법처리 절차\n가) 소년사법처리 대상\n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는 형사처벌 할 수 없다. 만 10세\n\n이상인 자에게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만 10세 미만인 자는 형사처벌은 물\n\n론 보호처분도 할 수 없다.\n나) 경찰의 학교폭력 등 소년사건 처리\n피해학생이 수사기관에\n가해학생의 형사처벌을\n\n• 가정•학교 통보, 훈방\n\n경찰은 학교폭력 즉 가해\n\n•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n\n행위가 발생했는지 조사\n\n• 검찰송치\n\n위해 고소\n\n• 수사 종료\n\n327", "| 행정사 업무편람\n\n다) 검찰의 소년사건 처리\n\n경찰에서 송치받은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 후 중범은 기소 후 공판에 회부하\n고,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기소유예, 불기소 등으로 처리한다.\n친고죄,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사안은 피해학생이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n\n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불기소처분으로 수사를 종료한다. 다만 상습적 또는\n흉기 등 위험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가해한 특수폭행, 협박, 19세 미만\n의 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은 종료될 수 없다.\n\n라) 법원의 소년사건 처리\n만 14세 이상의 가해학생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발견\n\n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형\n사재판을 통해 처벌을 하게 된다.\n법원은 조사 또는 심리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n소년법원으로 송치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한다.\n\n친고죄,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 1심 판결선고 전까지 피해학생이 고\n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으므로 공소기각 결정\n\n으로 종결한다. 다만, 상습적이거나 흉기 등 위험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n\n이 가해한 특수폭행, 협박, 19세 미만의 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은 종료\n\n될 수 없다.\n\n나. 학교폭력 관련 민사상 손해배상책임\n1)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내용\n\n학교폭력으로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n능하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해자와 그 보호자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와\n\n별도로 가해자, 감독의무자(부모 등), 대리감독 의무자(교장, 교사 등), 교장, 교사의 사용\n\n자인 학교설치 • 운영자(사립학교의 이사장, 국· 공립학교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n\n체) 등에 대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n\n328", "제3장 행정심판 실무 |\n\n손해배상 청구는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로 이루어진다. 손해배상의\n범위에는 재산상의 손해, 재산 이외의 손해, 명예회복처분 등이 있다. 정신적 손해에 대\n\n한 배상에 해당하는 위자료의 경우 학교폭력과 정신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n한다.\n교사의 경우 그 지도 · 감독하에 있는 학생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n\n할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가해행위 발생 사안이 학교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생\n활관계인 경우(교육활동과 밀접 불가분한 관계가 있는지 여부)이고 교사가 학교폭력이\n발생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예견가능성 여부) 등 두 요건을 충족한 경우 책임\n\n이 인정된다. 다만, 두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도 교사가 상황에 적합한 예방조치 등 결과\n\n방지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n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교사 외에 학교를 설치 • 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학\n\n교법인 등도 피해학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교사에게 경과실만 있는 경우\n교사 개인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학교운영주체만 배상책임을 부담하나 교사에게\n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교사도 학교운영주체와 함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n\n상책임을 진다.\n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방법\n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협의나 화해를 통해 합의를 할 수 있으나\n\n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과 민사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피해학생 측은\n\n가해학생 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소장을 제출하여 재판을 통한 판결\n\n과 집행을 통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n민사조정절차는 지방법원에 민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구두도 가능)하며 소송\n절차에 비해 신속히 진행되고 인지대 등 비용도 1/5로 저렴하다. 법원의 조정결과에 대해\n\n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n\n329", "| 행정사 업무편람\n\n⑤ 학교폭력 관련 구제방법 및 사례\n행정사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유\n관기관에 대한 이의제기 서류작성 등 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학교폭력\n처리과정에서 분쟁조정 신청 등 대응절차 지원과 행정심판의 대행을 통해 잘못된 학교폭\n\n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구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n최근 급증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는 일선 학교와 학생 및 보호자들에게 매우 심각한\n\n사안이다. 피해학생의 경우 신체적 폭력, 사이버 따돌림 등 다양한 가해행위로 회복하기\n\n어려운 피해를 입거나 심지어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n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가해학생의 경\n우에도 대학수능 등 진학에서 학생생활기록이 큰 영향을 주고 있어 잘못된 조치를 받을\n\n경우의 피해를 우려하여 학교폭력 처리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다.\n앞에서 기술한 학교폭력예방법령과 민사 • 형사 책임 및 사법처리 절차에 대한 틀과\n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권익보호를 위한 규정 등(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n기준 교육부고시 2020218호 등)을 토대로 심의위원회 조치의 위법 부당성을 판별하고 이\n\n를 시정할 수 있는 법리와 증거를 찾아 민원인의 억울함을 해소해주는 것이 행정사의 주\n\n요 임무가 될 것이다.\n학교폭력 처리와 관련하여 학교에 제출하는 학생확인서, 보호자확인서 등은 학교폭력\n대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조치결정을 위한 사건의 상황 및 당사자의 입장과 의견을 판단\n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따라서 학교폭력 처리기준을 고려하여 평소 관련 학생들 간\n의 관계와 이에 대한 판단, 폭력사안 발생과정 및 배경 등을 작성한다. 학교폭력의 심각\n성, 지속성, 고의성 정도,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당사자 간 화해여부, 보복여부 등을 명확\n\n히 기재하여 피해학생은 그에 합당한 처분과 보호조치를 받도록 하고 가해학생의 경우\n억울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처분의 경감 및 취소를 위해 상대방의 허위과장 주장 방어와\n\n상황기록 오류 대응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확인서 양식을 간단히 메꾸는 형태로 제출\n\n할 것이 아니라 별지 등을 사용하여 소장과 유사하게 자신의 법상 권익과 유리한 사실이\n\n330", "제3장 행정심판 실무 |\n\n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다.\n\n[별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n\n기본 판단요소: 학교폭력의 심각성 / 학교폭력의 지속성 / 학교폭력의 고의성 /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 화해정도\n부가 판단요소: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n\n■ 판정 점수\n| 구분 | 학교폭력의 심각성 | 학교폭력의 지속성 | 학교폭력의 고의성 |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 화해정도 |\n| 4점 | 매우 높음 | 매우 높음 | 매우 높음 | 없음 | 없음 |\n| 3점 | 높음 | 높음 | 높음 | 낮음 | 낮음 |\n| 2점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n| 1점 | 낮음 | 낮음 | 낮음 | 높음 | 높음 |\n| 0점 | 없음 | 없음 | 없음 | 매우 높음 | 매우 높음 |\n\n부가 판단요소(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해당점수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및 피해학생의 보호를 고려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음\n\n[가해학생에 대한 조치]\n교내선도:\n|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1~3점 |\n|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n| 3호. 학교에서의 봉사 | 4~6점 |\n| 4호. 사회봉사 | 7~9점 |\n외부기관 연계선도:\n|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가해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n교육환경 변화:\n| 6호. 출석정지 | 10~12점 |\n| 7호. 학급교체 | 13~15점 |\n| 8호. 전학 | 16~20점 |\n| 9호. 퇴학처분 | 16~20점 |\n\n331", "| 행정사 업무편람\n\n다음은 학교폭력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참고를 위한 간단한 사례(안)이다.\n\n행정심판청구서\n\n청구인 : 김 0 O(800000-1400000)\n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8길 42, 310호\n피청구인 : 00 교육지원청 교육장\n\n주소 : 서울시 00구 00로 00길 00\n청구 취지\n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21.6.9자로 한 전학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n\n청구 원인\n1. 사건개요\n청구인은 사건 당시 00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같은 학교 학생인 000에게 폭행을 하였다는 이유\n로, 피청구인은 2021.6.9 전학 처분을 하였다.\n\n2. 사건의 경위\n청구인은 피해학생 000과 000톡 문제로 전화상으로 다툼을 하였고, 2021.3.8 15:00경 서울시 00구\n\n00동 버스정류장에서 000을 기다리다가 시내버스에서 내린 000과 이야기를 하는 중, 000가 먼저\n청구인의 머리채를 잡아 청구인이 같이 머리채를 잡은 것이며, 청구인이 말로 하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n\n000이 청구인의 머리채를 잡고 마구 흔들면서 밀어 넘어지면서 손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 것이기에\n오히려 청구인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2021.6.9 전학 처분을 받았다.\n\n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성\n가. 피청구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시 미리 연락하여 쌍방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청구인이 심의\n\n위원회에 불참하였음에도 회의를 진행하여 청구인에게 처분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n\n법 • 부당하다.\n\n나. 이 사건의 원인은 000이 먼저 욕을 하였고 그 후 00동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 청구인과 000이\n이야기를 하는 중 000이 먼저 머리채를 잡아 청구인이 같이 머리채를 잡은 것이며, 청구인이 말로\n\n하자고 하는데도 피해학생이 청구인의 머리채를 잡고 마구 흔들며 밀어 넘어지면서 손을 다쳐 병원\n\n치료를 받은 것이기에 청구인이 피해자임에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오히려 가해자로서 처분\n을 받아 심리적으로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다. 급우였던 000이 당시 다툼의 현장을 목격한 바 있다\n(갑제3호증 참고).\n\n4. 결론\n피청구인의 조치는 당사자인 청구인이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가 진행되는 등 절차상 하자가\n있고 학교폭력 상황과 피해 및 가해사실에 대한 사실오인을 토대로 결정된 가혹한 처분으로 위법 부당하므\n로 취소되어야 한다.\n\n332", "제 3장 행정심판 실무\n\n입증 자료\n갑 제1호증 00교육지원청의 처분장\n갑 제2호증 청구인의 피해진단서 사본\n\n갑 제3호증 급우 000의 현장목격 확인서\n\n2021.10.22\n청구인 00 O (인 또는 서명)\n000 행정심판위원회 귀중\n\n333", "PART\n\n4\n소청심사 및 고충처리 실무\n제1절 소청심사제도\n제2절 고충처리제도", "1 행정사 업무편람\n\nPART\n\n4 소청심사 및 고충처리 실무\n제 1 절\n\n소청심사제도\n\n1 소청심사제도의 의의\n가. 개념\n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n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 • 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로서, 위법•\n\n부당한 인사상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는 공\n\n무원의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에 기여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n\n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기 위함이다.\n\n나. 성격\n소청심사제도는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1)이나 부작위에 불복하는 당사자로부터\n소청제기가 있을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심리하고 법령을 해석 · 적용하여 이를\n\n판단한다는 점에서 준사법작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행정청의 의사표현으로서\n\n1)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1항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라 함은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확립하고\n자 하는 국가공무원법의 제정목적과 징계처분, 강임, 직위해제, 직권면직 등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소청심\n\n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 위 규정의 제정취지에 비추어볼 때, 공무원이 신분과 관련하여 받은 불리한 처분\n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사건 1998-864. 변상명령 청구- 각하)\n\n336", "제4장 소청심사 및 고충처리 실무|\n\n그 자체가 행정작용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n\n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의 관계\n가. 행정심판과의 관계\n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n판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에\n\n따라 소청심사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2)\n\n나. 행정소송과의 관계\n「행정소송법」은 제18조제1항에서 행정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n\n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n행정심판을 임의적 절차로 하였으나,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n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n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국가공무원법」은 제16조제1항에서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n\n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소청심사는\n\n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심절차이다.\n\n2) 청구인이 소청심사절차와 행정심판절차를 혼동하여 당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n\n심판청구서를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올바른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n이나 청구인이 끝까지 소청심사절차를 고집하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심리 • 의결을 거쳐 이를 각하\n\n할 수밖에 없음\n\n337", "1 행정사 업무편람\n\n다. 소청심사 관련 흐름도\n소청제기\n• 접수방법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등\n• 징계 • 강임 • 휴직 • 직위해제 • 면직\n\n※ 처분사유설명서 수령일 또는 처분이 있은\n\n(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는 처분)\n\n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n\n• 불문경고 등 기타 불리한 처분 및 부작위\n\n접수\n\n• 보완사항 직권보정 또는 7일 이내 보정요구\n\n소청서 접수 통지 및 답변서 제출요구(처분청)\n\n답변서 접수 및 검토\n\n• 답변서 제출기한 : 14일\n\n• 답변자료 검토\n\n소청서 접수 통지 및 답변서 제출요구(처분청)\n\n{\n\n처분청 답변서\n\n사실조사\n\n부본 송부\n\n서류 • 현지조사 • 기타\n\n소청인\n\n{\n\n심사기일 지정통지\n\n조사보고서 작성\n\n• 소청인(대리인)\n\n• 원처분, 소청이유\n\n• 처분청(처분청 대리인)\n\n• 증거 및 조사\n\n• 작성 • 검토 • 결재\n\n심사\n• 요건심사 : 소청제기기간, 소청인 적격, 소청심사\n대상, 소청관할 검토\n• 본안심사 : 징계절차, 사실관계, 법령적용, 징계양\n\n정 검토\n\n338\n\n• 심사조서 작성\n• 심사결정 전까지 소청취하 가능", "제4장 소청심사 및 고충처리 실무|\n\n결정\n\n•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결정(불가피한 경우\n\n30일 연장 가능)\n\n• 각하• 기각• 취소 또는 변경\n\n•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n\n• 무효(부존재) 확인\n\n합의\n\n•거부처분 또는 부작위 의무이행\n\n결정서 작성 및 송부\n\n• 송부 : 소청인(대리인), 처분청(대리인)\n\n※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송부\n\n• 소청당사자 표시\n\n* 감사원에서 파면 요구한 사건은 감사원에도\n\n• 결정주문\n\n송부\n\n• 결정이유 명시\n\n라. 관계법령\n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n\n법률\n\n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n\n보호를 위한 특별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n소청절차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 징\n\n대통령령\n\n계령, 경찰공무원 징계령, 소방공무원 징계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경찰공무원 복무규\n정,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군인사법\n\n시행령,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행정심판법 시행령,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n\n총리령\n\n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n\n국회규칙\n\n국회인사규칙\n\n대법원규칙\n헌법재판소규칙\n\n법원공무원규칙\n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n\n국회규정\n\n징계 • 소청 및 고충처리에 관한 규정\n\n경찰청예규\n\n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n\n339", "| 행정사 업무편람\n\n3 소청심사기관\n가. 행정부\n1) 국가공무원\n가) 경력직\n(1) 일반직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n\n(2) 특정직\n- 외무공무원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n- 경찰공무원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n※ 단, 전투경찰대의 경사, 경장, 순경은 당해 전투경찰대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경찰공무\n원징계위원회\n\n- 소방공무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n\n- 검사 : 소청제도 없음\n- 교원 : 교원소청심사위원회\n\n- 군인\n• 장교 및 준사관: 국방부 중앙군인인사소청심사위원회(징계처분 외),\n\n항고심사위원회(징계처분)\n• 부사관 : 각 군 본부의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징계처분 외), 항고심사\n위원회(징계처분)\n\n- 군무원 : 국방부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징계처분 외), 항고심사위원\n회(징계처분)\n\n- 국가정보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n- 대통령경호처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n\n나) 특수경력직 : 원칙적으로 소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음\n\n340", "제4장 소청심사 및 고충처리 실무 |\n\n2) 지방공무원\n\n가) 경력직\n(1) 일반직 : 각 시•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 교육소청심사위원회(지방교육청\n소속공무원)\n(2) 특정직 : 지방소방공무원 •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n\n나) 특수경력직 : 원칙적으로 소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음\n\n나. 입법부\n국회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n\n다. 사법부\n법원행정처 소청심사위원회\n\n라. 헌재소\n헌법재판소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n\n마. 중선위\n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n\n바. 지방공무원 및 교원\n1) 지방공무원\n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13조에 의거 각 지방별 소청심사위원회(각 시도 법무\n\n담당관실 행정심판위원회 내에 소청심사위원회가 있음)\n\n341", "1 행정사 업무편람\n\n2)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n「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의거 국· 공• 사립\n\n학교를 포함하여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n\n사. 기타 공무원 소청심사기관\n• 별정직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3조에 따라 소청제도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행정\n\n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n• 법관: 「법관징계법」 제27조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법원에 징계처분\n\n의 취소를 청구\n• 공익법무관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n\n• 공중보건의사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n\n• 군인: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n• 군무원: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n\n④ 소청심사의 대상\n소청심사 대상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9조에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n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라고 규정되어 있다.\n소청심사 대상인 '징계처분'에는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견책의 6종류가 있고,\n\n'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는 강임 • 휴직 • 면직처분 등이 포함\n\n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는지는 행위의 성질, 효과 등에 따라 결정된다(불\n문경고도 소청심사의 대상임). 3)\n\n3)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의 경우에는 소속부처에 따라 승진, 보수, 교육훈련, 성과평가, 상훈 등에 있어서\n불이익과 연계되어 있을 수 있고, 불이의과 연계된 경우에는 소청심사 대상으로 본다.\n\n342", "제 4장 소청심사 및 고충처리 실무 |\n\n② 직급별 징계의결 요구권자(「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 제7조제1항)\n• (소속장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 전문경력관 가군, 연구관 • 지도관, 우정2급 이\n상 공무원, 나급 이상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포함),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보\n\n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 수석전문관 및 전문관\n•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 6급 이하 공무원, 전문경력관 나군• 다군, 연구사 • 지도사, 우정3\n급 이하 공무원, 다급 이하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포함),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n\n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n\n5 공무원의 징계처분과 효력\n징계라 함은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n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특별권력에 의거하여 사용자의 위치에서 과하는 행정\n\n상 제재처분을 말한다.\n\n가. 징계의 종류 및 보수상의 효력\n1) 배재징계\n배재징계란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해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파면과 해임을 말하며 그\n효력을 법 제80조에서 규정하지 않고 법 제33조(결격사유), 「공무원연금법」 제65조 및 같\n\n은 법 시행령 제61조에서 그 처분효과를 정하고 있다.\n효력\n종류\n\n파면\n\n보수 • 퇴직급여\n\n신분 • 복무\n•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n• 5년간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n\n•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1/2 감액\n\n※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자의 퇴직급여는 1/4만 감액\n\n• 보수 : 일할계산\n\n•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전액지급 원칙\n\n해임\n\n•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n• 3년간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n\n※ 금품 • 향응수수, 공금 횡령 • 유용으로 해임된 경우 퇴\n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1/4 감액하되, 5년 미만 재직자\n\n의 퇴직급여는 1/8만 감액\n• 보수 : 일할계산\n\n343", "1 행정사 업무편람\n\n2) 교정징계\n신분상 효력\n\n효력\n종류\n\n승진\n\n경력평정 및 연가\n\n• 1계급 내림 + 정직 3월\n• 처분기간(3월)에는 신분은 보유,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n• 처분기간(3월) + 18개월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하고 승진임용 및\n\n강등\n\n특별승진임용을 제한\n\n(3월)은 제외\n\n(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n\n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n연수 제외기간 및 (특별) 승진임용 제한 기간에 각각 6개월을 가산)\n\n• 처분기간(1~3월)에는 신분은 보유,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n• 정직처분기간 + 18개월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하고 승진임용 및\n\n정직\n\n특별승진임용을 제한\n(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n\n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n\n연수 제외기간 및 (특별)승진임용 제한기간에 각각 6개월을 가산)\n• 감봉처분기간 + 12개월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하고 승진임용 및\n특별승진임용을 제한\n\n감봉\n\n(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n\n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n\n연수 제외기간 및 (특별)승진임용 제한기간에 각각 6개월을 가산)\n• 6개월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하고 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을\n제한\n견책\n\n• 실제직무에 종사하\n지 않은 처분기간\n\n(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n\n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n\n연수 제외기간 및 (특별)승진 임용 제한기간에 각각 6개월을 가산)\n\n344\n\n• 처분일수는 연가일\n수에서 제외\n\n• 실제직무에 종사하\n\n지 않은 처분기간\n(1~3월)은 제외\n• 처분일수는 연가일\n수에서 제외", "제 4장 소청심사 및 고충처리 실무 |\n\n3) 보수상의 효력\n보수상의 효력\n\n효력\n종류\n\n보수\n\n기타\n\n수당\n\n승급\n\n• 3개월간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n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 •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n가산금지급 시 징계처\n당은 수당액 전액 감액\n\n• 대우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다시 대우\n\n• 처분기간(3월)\n+ 18개월간 승\n급제한\n\n※ 법 제18조의2\n\n강등\n\n공무원이 될 때까지 대우공무원 수당을 전\n\n액 지급하지 않음\n\n• 정근수당 지급대상 기간 중에 강등처분을\n\n직 18월. 감봉 12월.\n견책 6월)은 근무연수\n에 산입되지 않음\n\n• 강등된 후의\n\n제1항 각 호의\n\n보수를 기준\n\n어느 하나에 해\n\n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n\n당하는 사유로\n인한 징계처분\n\n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관리업무\n수당,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군인의 경\n\n•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n\n우 가계지원비 및 교통보조비 포함)는 실제\n\n료한 날부터 징계 7\n\n근무한 실적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n\n록말소기간이 경과한\n\n으로 3개월\n간 보수는 전\n액 삭감(\"16.\n\n과 성폭력. 성\n희롱 및 성매\n\n매에 따른 징\n계치분의 경우\n에는 각각 6개\n\n월을 가산\n\n간외수당 • 야간근무수당 • 휴일근무수당은\n\n•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n\n간을 승급기간에 신\n\n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 지급\n\n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n\n• 처분기간(1~3월) 동안 대우공무원수당, 정\n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n\n※ 법 제78조의2\n\n• 처분기간\n중 보수\n전액삭감\n\n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액의 수\n\n당액 전액 감액\n• 정근수당의 지급대상 기간 중에 정직처분을\n받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음\n\n제1항 각 호의 • 월중에 정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특\n수근무지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n어느 하나에 해\n당하는 사유로\n\n인한 징계처분\n\n과 성폭력, 성\n\n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관리업\n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군인의\n경우에는 가계지원비 및 교통보조비 포함)\n\n는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n희롱 및 성매\n매에 따른 징 • 시간외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n계처분의 경우\n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 지급\n에는 각각 6개\n\n월을 가산\n\n수당을 지급하지 않음\n\n후 각각의 승급제한\n\n제 후 지급\n\n간 승급제한\n\n처분 후 다음 달부터\n\n(강등 • 정직 18월, 감\n\n• 연가보상비 : 정직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n\n• 처분기간(1~3\n월) + 18개월\n\n• 모범공무원수당은 징계\n\n• 월중에 강등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시\n\n지급하지 않음\n\n(1~3월)\n\n급제한기간(강등 • 정\n\n받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음\n• 월중에 강등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특\n\n6.25부터)\n\n정직\n\n분기간(1~3월) + 승\n\n•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n정직 중인 경우 지급하지 않음\n• 연가보상비 : 정직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n\n제 후 지급\n\n345\n\n봉 12월, 견책 6월)기\n\n입함\n\n※※ 징계처분기간은 산입\n되지 아니함", "| 행정사 업무편람\n\n효력\n종류\n\n보수상의 효력\n\n보수\n\n승급\n\n수당\n\n기타\n\n• 처분기간(1~3\n월) + 12개월 • 처분기간(1~3월) 동안 대우공무원수당, 정\n승급제한\n\n※ 법 제78조의2\n제1항 각 호의\n• 처분기간 중\n감봉\n\n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n금.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액의 1/3\n\n보수의 1/3\n\n어느 하나에 해 • 정근수당의 지급대상 기간 중에 감봉 처분\n\n감액\n\n당하는 사유로\n인한 징계처분\n\n1~3월) • 연봉 적용자\n\n을 받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n\n않음\n과 성폭력, 성 특수근무지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n희롱 및 성매\n\n는 연봉월액\n\n40% 감액\n\n매에 따른 징\n\n수당, 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 수당액의\n\n1/3 감액\n\n계처분의 경우 • 시간외근무수당 • 야간근무수당 • 휴일근무\n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전액 지급\n\n에는 각각 6개\n월을 가산\n\n• 6개월 승급제한\n\n※법 제78조의2\n제1항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n\n당하는 사유로\n\n인한 징계처분\n\n견책\n\n과 성폭력, 성\n\n희롱 및 성매\n\n• 수당 등을 전액지급함, 다만, 정근수당 지\n급대상 기간 중에 견책처분을 받은 경우에\n\n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음\n\n매에 따른 징\n계처분의 경우\n\n에는 각각 6개\n\n월을 가산\n\n근거\n규정\n\n• 법 제80조 • 공무원 보수규정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n• 모범공무원규정\n\n※ '강등' 제도는 2008.12.31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2009.4.1부터 시행\n※ 국가공무원법 개정(2015.12.24, 법률 제13618호)으로 강등 • 정직에 대해서는 처분기간 중 보수를 전액삭감\n\n(2016.6.25 시행)\n\n※ 공무원 임용령 개정(2017.12.29, 대통령령 제28572호)으로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징계부가금 부과대상\n비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n\n2017.12.29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2017.12.28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는 3개월 가산)\n※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2018.1.18, 대통령령 제28594호)으로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징계부가금 부과대상\n비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n2019.1.18 이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2018.1.17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는 3개월 가산)\n\n346", "제 4장 소청심사 및 고충처리 실무\n\n• 질의회신(법제처 11-0033, 2011.3.3, 법령해석 결과)\n[질의 최하위 계급 공무원에 대해서도 강등 적용이 가능한가요?\n[답변] 최하위 계급의 공무원인 경우 1계급 아래로 내릴 계급이 없어 법령상 강등의 효력이 완전하게 발생할\n수 없더라도, 강등이라는 징계처분이 인사 및 성과기록에 반영되면 그 후 징계처분의 기록 말소 및 승급\n기간의 특례 등에 있어 정직과는 다른 규정이 적용되어 강등처분의 실익이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고\n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가 아닌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계급구조상 최하위 계급의 공\n\n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의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의 징계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n\n나.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n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는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경고, 주의, 부작위 등으\n\n로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된다.\n\n1) 강임\n강임이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n\n위직급으로 임명하거나 일반직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하위직위에 임명하\n는 것을 말한다(법 제5조제4호).\n\n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n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법 제73조의4).\n\n2) 휴직\n휴직이란 공무원이 재직 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면직시키지\n아니하고 일정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하여 공\n무원의 신분을 보장하여 주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기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n\n할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할 수 있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휴직\n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n\n347", "| 행정사 업무편람\n\n국가공무원법\n제71조(휴직)\n\nI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n\n〈개정 2008.3.28)\n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n\n2. 삭제\n3.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n\n4. 천재지변이나 전시 • 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때\n5.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n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n\n3) 직위해제\n직위해제란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n\n것으로, 그 사유에 따라 능력회복 및 재판업무 등에 전념할 기회를 부여하고 직무수행의\n\n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n가) 종전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 반드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n했으나 '94.12. 22 법 개정으로 임용(제청)권자에게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재량\n\n권을 부여하였으며, 02.1.19 법 개정으로 감봉 • 견책의 경징계 의결이 요구 중\n\n인 자를 직위해제 사유에서 제외하였다.\n따라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n원에게 직위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고려, 즉 공소제기로 인하여\n\n당사자가 공무원으로서 계속적인 업무활동을 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혹은 공\n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민의 불신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없는지 등을 판단\n\n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n나) 직위해제사유 중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의 사\n유로 직위해제 된 자가 추후 징계의결 요구되거나 형사 기소된 경우 처분청에\n서는 선행 직위해제처분 대신에 그 사유를 변경하여 새로 직위해제 처분을 해\n\n야 한다.\n다)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어느 사유\n\n348", "제4장 소청심사 및 고충처리 실무 |\n\n로 인하여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직위해제사유로 평가될 수 있다면\n이를 이유로 새로이 직위해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는 일사부재리나 이중\n\n처벌 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며, 징계의결요구만을 사유로 직위해\n\n제된 경우 징계의결이 되었거나 징계의결이 취소되었다면 직위해제처분은 그\n\n효력을 상실한다.\n라) '05.12.29 법 개정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 • 시행하면서 고위공무원단에\n\n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법 제7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n\n격심사를 요구받는 경우를 직위해제사유로 추가하였다.\n\n~ 국가공무원법\n제73조의3(직위해제)\n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n\n1. 삭제\n2.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n\n3. 파면 • 해임 •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n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n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 적격심사를\n\n요구받은 자\n6.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 •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n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n\n어려운 자\n\n마) 직위해제의 효력\n\n(1) 신분/복무\n• 승진관련제한 : 직위해제기간\n\n-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n- (특별)승진임용제한기간에 해당\n\n- 경력평정대상기간에서 제외\n• 연가일수 공제- 직위해제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가 있\n\n는 연도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n\n349", "| 행정사 업무편람\n\n(2) 보수/퇴직급여 등\n\n• 보수\n호봉적용자\n\n직위해제사유\n\n연봉적용자\n\n법 제73조의3제1항제2호\n\n봉급의 80% 지급\n\n연봉월액의 70% 지급\n\n법 제73조의3제1항제5호\n\n봉급의 70% 지급\n* 3개월 이후 40% 지급\n\n* 3개월 이후 30% 지급\n\n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n\n봉급의 50% 지급\n\n연봉월액의 40% 지급\n\n제4호, 제6호\n\n* 3개월 이후 30% 지급\n\n연봉월액의 60% 지급\n\n※ 3개월 이후 20% 지급\n\n• 승급제한: 직위해제 기간\n\n• 각종 수당지급 제한\n- 정근수당 : 직위해제 1월에 대하여 수당액의 1/6을 감액\n-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n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은 20~70% 감액\n\n- 모범공무원수당 미지급\n•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재직기간 계산 시 직위해제 기간의 1/2을 감함\n\n4) 면직\n\n가) 직권면직\n공무원이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n\n이 임용권자가 공무원의 신분관계를 소멸시키는 처분이다.\n다만, 임용권자는 직권면직을 시킬 경우 법 제1항제3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n\n의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n시킬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법 제70조제2항).\n\n350", "제4장 소청심사 및 고충처리 실무 |\n\n~ 직제(정원)의 개폐 등으로 폐직(과원) 시 직권면직이 가능한가\n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 직제(정원)의 개페에 따라 폐직(과원)이 되었을 때 면직시킬 수 있다고\n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에서 임용형태 • 업무실적 • 직무수행능력 • 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n\n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와는 다른 기준을 정하여 한 면직처분은 정당화될\n\n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12.12 선고 97누13962 및 2010.2.11 선\n고 2009다72643 판결 및 사건 2012-569 참조).\n\n나) 의원면직\n의원면직은 공무원 자신의 자유로운 사의표시에 의거하여 공무원관계를 소멸\n\n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데,\n첫째,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하였어도 임용권자의 수리행위가 있을 때까지\n\n는 공무원관계가 존속되므로 수리되기 전에 직장을 떠나는 것은 무단결근으\n\n로 처리되어 징계의 대상이 되며,\n둘째, 사직의 의사표시가 본인의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사나 기타 관련\n자의 강압 또는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이 입증되면 당해 의원면직처분\n\n은 위법한 것이 되어 취소사유가 된다.\n\n• 강제 권고사직에 대한 판단기준이 무엇인가\n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n시를 한 것이어야 하는바, 단순히 명예퇴직을 시켜준다면서 사표를 내라고 회유하는 정도이거나 감사담당직원\n\n이 공무원에 대한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직하지 아니하면 징계파면이 될 것이고, 또한 그렇게 되면 퇴직\n금 지급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등의 강경한 태도를 취하였다는 정도가 아니라 의사결정의 자유를\n\n박탈할 정도의 강박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본다(대법원 1997.12.12 선고 97누13962 판결, 대법원 2010.2.11\n\n선고 2009다72643 판결, 부산고법 2015.12.17 선고 2015나22024 판결 및 사건 2012-569 참조).\n\n351", "| 행정사 업무편람\n\n•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n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는\n\n것이지만, 다만 의원면직 처분이 있기 전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n\n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이거나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나 취소할 여지가 없음. 특별한 사정이\n있는지의 여부는 사직원을 제출한 때로부터 철회하기까지의 기간, 사직원을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의 의사를\n\n형성한 동기, 사직의사를 철회하게 된 이유, 사직의사 철회 당시의 상황, 의원면직 처분을 하기까지의 절차,\n\n과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1993.7.27 선고 92누16942 판결, 대법원 2001.8.24 선고 99두9971\n\n판결, 서울고법 2002. 12.23 선고 2002누4022 판결, 사건 2010-291 및 사건 2016-686 참조).\n\n5) 불문경고\n「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징계처분의 종류인 파면•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견책 외\n\n에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에 해당하는 비\n\n위를 불문으로 의결하고 경고할 것을 권고하는 사안에 있어서의 불문경고도 소청심사의\n\n대상이 된다는 것이 위원회의 일관된 견해이며, 대법원에서도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n실제로 불문경고를 받게 되면, 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되고(「공무원\n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되며, 포상추천 대상에서 제외되고(「정\n\n부포상업무처리지침』), 근무성적평정 시 감점되는 등의 신분상 불이익이 있다.\n\n✓ 질의회신\n[질의 경고(불문경고 제외), 주의 처분도 소청심사 대상이 되나요?\n[답변] 징계처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의 경우에는 소속부처에 따라 승진, 보수, 교육훈련,\n\n성과평가, 상훈 등에 있어서 불이익과 연계되어 있을 수 있고, 불이익과 연계된 경우에는 소청심사 대상\n\n으로 보아 본안심사를 거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소청심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각하 결정한다.\n\n6) 부작위\n① 「국가공무원법」은 명시적으로 부작위를 소청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작위\n\n위법확인소송만을 인정하고 있는 「행정소송법」과는 달리 위법 • 부당한 부작위에\n\n대한 의무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법 제9조, 제14조제3항제5호).\n\n352", "제4장 소청심사 및 고충처리 실무 |\n② 「행정심판법」은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부작위의 개념을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n\n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n\n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으므로, 소청심사대상이 되는 부작위 역시\n\n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n\nc 질의회신\n[질의] 부작위 위법 확인의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n[답변]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n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대법\n\n원 1998.10.13 선고 97누13764 판결 참조), 또한 부작위 위법 확인의 소에 있어 당사자가 행정청에\n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한\n경우에는 원고 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 위법확\n\n인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9,12.7 선고 97누15768 판결 참조).\n\n가) 당사자의 신청\n법령에 명시된 경우뿐 아니라, 헌법의 기본권과 관련하여 법 해석상(조리상)\n\n인정되는 신청권을 가진 당사자가 처분을 요청하여야 한다.\n\n나) 상당한 기간\n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신청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행정\n\n청이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은 상태가 존재하여야 하는바, 상당한 기간이라\n함은 합리적으로 볼 때 \"사회통념상 당해 신청을 처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n\n판단되는 기간\"을 의미한다\n\n다)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n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따라 그 내용을 달\n\n리할 것인바, 기속행위에 있어서는 처분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행정청은 당해\n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특정처분을 할 의무가 존재하나, 재량행위에 있어서는\n\n상대방의 신청에 대응하여 어떠한 처분을 할 의무는 있지만 종국처분에 대하\n\n353", "| 행정사 업무편람\n\n여는 행정청에 재량권, 즉 독자적 판단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행정청으로서\n\n는 상대방이 신청한 특정처분을 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n\n라)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n부작위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인용 또는 거부처분)\n\n도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n\n✓ 질의회신\n[질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도 부작위가 인정될 수 있나요?\n[답변] 1.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임용예정자 심사의결은 내부 의사결정이며 재량행위에 불과하므로, 승진\n\n임용을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임용권자에게 자신이 승진임용되도록\n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갖지 못한다(전주지법 2008.7.17 선고 2008구합\n\n171 판결 참조). 다만 승진대상자로 결정되고 임용권자가 그 사실을 대내외에 공표까지 하였다면,\n그 공무원은 승진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로서 임용권자에 대하여 승진임용을 신청할 조\n리상의 권리가 있다(대법원 2009.7.23 선고 2008두10560 판결 참조).\n\n2. 특별승진임용의 경우에도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특별승진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n\n로 판단하여 특별승진 임용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로 볼 수 없다. 다만, 특별승진의 실시를 공약한\n\n경우에 공약한 기간 중 특별승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자는 그 임용권자에게 공약한 바대로의\n특별승진을 하여줄 것을 신청할 법규상의 권리가 있으므로, 특별승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였다고\n주장하는 원고의 특별승진요청을 임용권자인 피고가 거부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n\n분에 해당한다(광주지법 2002.8.22 선고 2002구합844 판결 및 대법원 2003.6.13 선고 2003두193\n\n판결 참조).\n\n⑥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n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1/2 이상인 비상\n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법 제9조제3항). 4)\n\n4)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7명의 비상임위원\n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n\n354", "제4장 소청심사 및 고충처리 실무|\n\n⑦ 소청 당사자와 관계인\n소청심사는 소청인과 피소청인 사이의 대심구조로 편성하고, 구술심리의 기회를 보장\n하는 등 행정심판에 준사법적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107조제3항의 취지를\n\n구체화하고 있다.\n@ 질의회신\n[질의 행정심판에 '사법절차의 준용'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n[답변] 헌법에서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n\n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법절차\"를 특정지우는 요소로는 판단기관의 독\n\n립성 • 공정성, 대심적(호)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등을 들 수 있으나, 헌법조항은 행\n정심판에 사법절차가 \"준용\"될 것만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법절차적 요소를 엄격히 갖춰야\n\n할 필요는 없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사법절차의 본질적 요소를 전혀 구비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준용\"의\n\n요구에마저 위반된다(2000.6.1 98헌바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n\n가. 소청인\n소청인이란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징계처분 등 기타 신분상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n에 불복하여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으로 소청심사를 청\n\n구한 자를 소청인이라 하며 특수경력직 공무원(정무직, 별정직 공무원)은 소청심사제도\n\n가 없기 때문에 소청인이 될 수 없다\n또한 소청인의 권리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소청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등\n\n에게 소청인의 지위가 상속되지 아니한다. 6)\n\n5) 헌법에서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n\n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에서 말하는 \"사법절차\"를 특정지우는 요소로는 판단기관의 독립\n\n성 • 공정성, 대심적(호()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등을 들 수 있으나, 헌법조항은 행정심\n\n판에 사법절차가 \"준용\"될 것만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법절차적 요소를 엄격히 갖춰야 할 필\n요는 없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사법절차의 본질적 요소를 전혀 구비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준용\"의 요구에\n마저 위반됨(2000.6.1 98헌바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n\n6)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의원면직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을\n구하는 소송은 당해 공무원이 사망함으로써 종료됨(대법원 2007.7.26 선고 2005두15748 판결 참조)\n\n355", "| 행정사 업무편람\n\n나. 피소청인\n피소청인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n한 기관의 장 또는 부작위청(대통령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장관, 법\n제16조제2항)으로서 소청인의 소청제기에 따라 당사자로서 소청심사에 대응하는 상대방\n\n을 말하고, 임용권이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가 그 위임된 임용권의 범위 내\n\n에서 피소청인이 된다.\n• 징계사유에 대한 피소청인의 입증의 정도\n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인 피고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n징계처분이 공무원의 신분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는 제재처분임에 비추어 그 입증의 정도는 징계사유의 존재\n\n에 관하여 의심을 갖게 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형사상 유죄의 확신에 준하는 보다 명확한 증명이 필요하다\n\n할 것이다(광주고법 2007.5.17 선고 2006누1660 판결 참조).\n\n다. 관계인\n1) 소청인 대리인\n소청인은 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소청사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여기서\n\n대리인이란 소청인을 위하여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자기의 의사결정과 명의로 심사청구\n에 관한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기)\n\n2) 피소청인 대리인\n피소청인은 관계공무원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선임하여 소청에 응하게\n\n할 수 있고(규정 제4조제1항), 이 경우에는 대리인 지정서나 위임장을 심사회의 기일 이\n전에 당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규정 제4조제2항).\n\n7)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법 제76조제1항), 이 경우에는 변호사가 위임장을 소청심사위원회에\n제출하여야 하며(규정 제4조제2항),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도 소청인은 심사회의에 참석할 수\n있음(소청업무처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함) 제12조제2항)\n\n356", "제4장 소청심사 및 고충처리 실무 |\n\n피소청인의 대리인은 심사회의에서 공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야 하므로 특별한\n\n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청인보다 상위계급(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위 이상)인\n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지침 제12조제3항).\n※ 피소청인은 소청 심사회의에 참석하여 징계처분의 경위, 사실관계 등에 대해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자를 대\n\n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n\n3) 참고인\n소청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n심사에 참가할 수 있고, 위원회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n있다(「행정심판법』 제20조, 제21조).\n\n4) 증인\n위원회는 소청심사를 할 때 필요하면 증인을 소환하여 질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n\n우에는 일당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징계요구기관이나 관계기관의 소속공무원을\n\n증인으로 소환할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은 이에 따라야 한다(법 제12조제2항, 제3항,\n제5항).\n\n소청당사자도 증인의 소환 • 질문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때 증인채택 여부는 위원회\n\n의 결정사항이고, 채택된 증인의 여비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채택된 증인이 공무원\n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그 증인에게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규정 제11조).\n\n라. 소청 제기\n1) 제기기간\n소청을 제기할 때는 징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사유설명서\n\n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본\n인의 원에 따른 강임 • 휴직 또는 면직처분 등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n\n357", "1 행정사 업무편람\n\n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n\n기하여야 한다. 이때 소청심사의 청구는 소청심사청구서가 위원회에 도달된 날에 제기한\n것으로 본다(도달주의).\n\n다만,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n\n제기하는 무효확인심사청구와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사청구는 소청심사청\n구 제기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행정심판법』 제27조).\n\n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는 처분의 경우 처분사유설명서를\n통하여 소청제기 가능 사실과 제기기간을 고지하여야 하고, 법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이\n\n외의 본인의 의사에 반한 처분을 행할 때에도 소청제기 가능사실 및 제기기간을 고지하\n\n여야 한다(지침 제25조).\n처분 당시 소청 청구 등 불복방법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과거에는 30일을 경과하여\n청구한 경우 제기기간 도과로 판단하여 각하 결정하였으나, 최근에는 소청인의 적극적인\n권리구제 차원에서 「행정심판법」을 원용하여 180일 이내에 제기한 경우 적법한 청구로\n\n판단하여 본안심사를 결정한다.\n\n2) 제기기간 계산방법\n기간계산은 민법의 기간계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인 초일은 산입\n\n하지 않고, 도달주의에 의거하여 소청심사청구서가 위원회에 도달한 날을 제기 일로 보\n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n(「민법」 제161조).\n\n소청 제기기간은 법률에 규정된 불변기간으로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접수한 때에는 본\n\n안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각하결정한다.\n다만, 소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청 제기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소\n\n청 제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책임 없는 사유의 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규정\n\n제3조).\n\n358", "제 4장 소청심사 및 고충처리 실무 |\n\n마. 심사청구의 내용변경, 보완 및 취하\n소청인은 심사 전까지는 당초 제출한 소청심사청구서의 내용을 추가로 변경하거나 보\n완할 수 있으며,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소청인으로부터 취하서가 제\n출된 경우, 위원회는 소청 취하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는지를 확인하여 접수한 후 취하\n\n되었음을 소청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n\n바. 심사청구의 효과\n1)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효과\n소청심사위원회는 적법한 소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야 하며\n\n(법 제12조제1항),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n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법 제\n\n76조제5항).\n\n2) 처분에 대한 효과(집행부 정지 원칙)\n소청이 제기되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n\n다만, 예외적으로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n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n처분의 효력 등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n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3항).\n\n359", "| 행정사 업무편람\n\n8 소청사건의 심사\n가. 심사의 내용\n1) 요건심사(기간 및 적격 검토)\n\n요건심사란 당해 심사청구가 그 제기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n하며, 소청 제기기간인 30일 이내에 제기하였는지, 처분의 취소, 변경이나 무효 등의 확인\n\n또는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관할 소청심사 사건인지 등을 심사하는\n\n것으로 심사결과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각하한다. 그러나 요\n\n건비가 보정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n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하거나, 경미한 사안은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n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n\n2) 본안심사\n본안심사는 요건심사의 결과 당해 소청심사청구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어 청구의 내\n\n용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심리하는 것을 말하며, 징계처분을 받으면서 절차를 준수하였는\n\n지,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의 사실관계, 비위의 경중 등을 고려한 징계양정, 기타 정상참\n\n작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사를 한다.\n\n⑨ 결정 및 결정서 송부\n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n\n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n\n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법 제14\n\n조제1항).\n\n360", "제 4장 소청심사 및 고충처리 실무 |\n\n• 위원 간 의견이 나뉠 때 결정방법\n• (사례1) 해임처분에 대하여 위원 8인이 기각 4, 강등 4 의견을 낸 경우\n- 출석위원(8인)의 과반수인 5표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가장 불리한 의견인 기각 4에 강등 4를 순차적으로\n\n더하여 반수를 넘은 의견인 강등으로 결정\n\n• (사례2) 파면처분에 대하여 위원 8인이 기각 2, 해임 2, 강등 2, 정직 3월 2 의견을 낸 경우\n- 출석위원(8인)의 과반수인 5표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가장 불리한 의견인 기각 2에 해임 2, 강등 2를\n순차적으로 더하여 반수를 넘은 의견인 강등으로 결정\n\n가. 결정의 종류\n\n1) 각하\n심사청구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경우 본안\n\n심사를 거부하는 결정이다.\n예컨대, 청구인 부적격, 소청 제기기간의 도과, 소청 관할위반 등이 해당된다.\n\n2) 기각\n본안심사의 결과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원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이다.\n\n3) 인용\n가) 취소, 변경\n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원처분을\n\n취소 또는 감경하는 결정이다.\n\n나) 무효 확인, 부존재 확인\n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n\n정할 때에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결정을 한다.\n※ 무효확인 청구는 소청 제기기간 제한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n\n송을 제기할 수 있다.\n\n361", "| 행정사 업무편람\n\n다) 의무이행\n처분청의 위법,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는 심\n\n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n\n명하는 결정이다.\n\n4) 임시결정\n파면, 해임 및 법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의 경우, 소\n\n청심사위원회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있을\n때까지 소청인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임시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20일\n\n이내 최종결정을 하여야 한다(법 제76조제3항 및 제4항).\n임시결정제도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청인 직위에 대한 후임자 발령을 유예\n시킴으로써, 불필요한 과원을 방지하고 소청인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n\n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n위원회는 소청당사자의 참석 없이 임시결정을 할 수 있고(지침 제8조제2항), 임시 결\n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임명권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규정 제5조), 임시결정\n\n문을 지체 없이 소청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지침 제8조제3항).\n\n5) 결정연기(보류)\n위원회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첨예하여 법원의 명\n확한 판단을 소청심사 결정에 참고할 필요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n\n청결정을 연기(보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청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있다(지\n\n침 제19조의2).\n\n362", "제4장 소청심사 및 고충처리 실무 |\n\n나. 결정의 효력\n1) 기속력\n\n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인정되므로(법 제15조) 위원\n\n회의 결정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행정상 책임이 따르게 된다.\n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n\n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n\n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n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감봉 · 견책처분에 대하여는 징계\n\n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 제78조의3제1항).\n\n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n2.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n\n3. 징계양정이 과다(33)한 경우\n처분권자는 법 제78조의3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n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n\n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할 징계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에 관한 의\n결을 하여야 한다(법 제78조의3제2항).\n\n현재 소청심사위원회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n정되면 처분을 직접 취소 또는 변경하고 있으나, 처분을 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n\n명하는 경우, 이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 등 처분\n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법 제14조제6항).\n\n2) 불가쟁력\n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n\n이내에 처분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n\n363", "| 행정사 업무편람\n\n방법원본원 행정합의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그 결정\n\n의 효력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된다\n3) 불가변력\n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쟁송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판결의 성격을 가지므로 일단\n\n결정을 한 이상 위원회 및 처분행정청 등은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을 할 수 없다.\n\n다. 결정서 송부\n결정서는 그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소청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규정 제16\n\n조제1항).\n결정서 도달시기는 행정소송 제기기간과 재심요구기간의 기준일이 되므로 결정서를\n\n송부할 때에는 배달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내며, 위원회의 과실 없이 소청인에게\n\n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청인의 주소, 성명과 결정주문을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n날부터 2주일이 경과하는 날에 결정서는 해당 소청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규정 제16\n\n조제2항).\n또한, 감사원으로부터 파면요구를 받아 행한 파면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소청사건의\n\n경우에는 해당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등이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n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감사원법」 제32조제5항).\n\n라. 소청결정에 대한 불복\n소청인은 소청심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원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여 관\n할 행정법원(또는 관할 지방법원본원 행정합의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법 제\n\n16조), 이때 피고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으로\n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제1항)\n\n364", "제 4장 소청심사 및 고충처리 실무 1\n\n단, 소청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대\n\n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n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n하며, 동 기간은 불변기간이다.\n소청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소청사건의 피소청인은 소송을 제기한 사\n\n실 및 그 결과를 소청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규정 제18조).\n\n마. 기록보관\n소청심사가 끝난 경우 그 기록을 5년간 보관하며 소청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그 기록\n\n의 반환, 또는 열람을 할 수 있다.\n\n10 소청심사청구\n가. 소청심사청구 방법\n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소청\n\n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받은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소청\n\n심사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는데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홈페이지) 또는 이메일\n(sochung(@korea.kr)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n\n나. 청구서 작성요령\n소청심사청구서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규정 제2조제1항),\n소청 제기기간 계산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처분사유설명서와 인사발령통지서를 첨부하\n\n여야 한다.\n1)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n\n365", "| 행정사 업무편람\n\n2) 소속기관명과 직위(소청 제기 시 공무원 신분이 아닌 경우 전 소속기관명과 직전\n\n직위)\n3) 피소청인(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제청권자)\n4) 소청의 취지\n\n5) 소청의 이유 및 입증방법\n6 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수령지연으로 인하여 처분사유설명서에 기\n\n재된 일자로부터 소청제기기간을 초과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n\n지연사실의 입증자료\n\n다. 청구서 제출방법\n청구서 작성 후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중 하나의 방법으로\n\n소관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n\n질의회신\n[질의 처분사유설명서 수령일보다 인사발령일이 늦은 경우, 어느 때를 소청심사 제기기간 기산시점으로 보\n\n나요?\n[답변]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서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처분권자는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n고 있어 인사발령(징계처분)과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가 동일날짜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처분\n\n사유설명서 수령일보다 인사발령 일자가 늦은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고 소청인에게 유리\n\n한 인사발령 일자를 소청제기 기산시점으로 보아 본안심사를 하고 있다(사건 2018-511, 사건\n\n2019-634 등 참조).\n[질의 소청심사 청구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본안심사한 사례는 없나요?\n[답변] 근속승진의 경우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를 채웠다는 사정만으로는 근속승진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n기는 하나, 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되거나 승진임용 배수의 범위 내에 포함되\n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관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승진 부적격자로 결정된 것과 같은 예외\n\n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속승진할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대법원 1996.2.23 선고\n95다29383)하고 있고, 근속승진의 특성상 다른 종류의 승진과는 달리 인사권자의 재량이 축소되어 상\n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승진임용을 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n\n대한 의무이행이 없는 경우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청 청구기간(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n\n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을 도과하였음에도 본안심사를 한다(사건 2019-377 참조).\n\n366", "제4장 소청심사 및 고충처리 실무|\n\n집행정지 신청 요건\n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대상 처분으로 인하여 소청인에게 사회통념상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n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n\n야 하며, 소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사건 2019-248 참조). '회복하기 어려운\n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 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n금전 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n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말한다(대법원 2003.4.25자 2003무2 결정 참조).\n\n'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처분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 • 내용 및 정도,\n\n원상회복 • 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은 물론 본안 청구 승소 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n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n\n'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라 함은 일반적 • 추상적인 공익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이 아니라 당해\n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 • 개별적인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개연성을 말한다(대법원 2004.5.12자 2003\n\n무41 결정 참조).\n\n11 청구서 작성 예시\n[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3.24, 2014.11.19, 2015.8.24, 2017.3.24>\n\n소청심사청구서\n1. 사건명 :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n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1배 처분 취소 청구\n\n※ 사건명은 0O 처분 취소, 감경, 취소 또는 감경, 무효확인 중 선택\n예시)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견책 처분 감정 청구.\n\n00 처분 취소 청구, OO 처분 무효확인 청구.\n00 및 징계부가금 0배 처분 취소 청구\n\n2. 소청인\n\n성명\n\n홍길동(한자: #트)\n\n주민등록번호\n\n800101- 1234567(37세)\n\n소속\n\n00지방경찰청 00경찰서\n\n직(계)급\n\n경위\n\n00시 0구 00로 0, 101동 101호(O동, OO아파트)\n\n주소\n\n(우편번호 : 12345)\n\n전자우편(e-mail)\n\nabcdefg@korea.kr\n\n367", "| 행정사 업무편람\n\n- 자택 또는 직장 : 02-123-1234\n\n전화번호\n\n- 휴대전화 : 010-1234-5678\n\n※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수신 동의 여부 : 동의함(), 동의 안함()\n대리인(선임 시 기재)\n\n변호사 홍길순\n\n3. 피소청인\n\n※ 처분사유설명서의 처분권자(대통령령인 경우 제청권자)\n\n예시) 00장관, 00처장, 00청장, 00지방경찰청장, O0경찰서장 등\n4. 소청의 취지 : 피소청인이 2021년 1월 1일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 을(를) 구함\n※ 징계부가금 처분도 함께 소청심사청구 경우\n\n예시) 피소청인이 2021년 1월 1일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 을\n\n(를) 구함\n\n5. 처분사유설명서 수령일 : 년\n\n월\n일\n6. 희망 심사시기 : 빨리( ), 늦게( ), 의견 없음()\n※ '늦게'로 표기한 경우 구체적인 희망시기와 사유 기재(법원명 사건번호, 희망시기, 사유)\n심사 희망시기와 사유(소송진행, 업무사정, 질병입원 등)를 기재하여 늦게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이 경우\n\n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소청인에게 알려줌)\n\n7. 소청이유 : 별지로 작성\n\n8. 입증자료\n가.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n나. 징계 또는 부과금 의결서\n다. 징계사유\n\n라. 인사발령통지서\n\n마. 수령증\n바. 소청 이유에 대한 입증서류(있을 경우)\n\n위와 같이 청구합니다.\n\n2021년 1월 1일\n위 청구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n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n\n368", "제4장 소청심사 및 고충처리 실무 1\n\n〈별지> 소청이유\n\n(1) 사실관계(징계사건의 사실관계를 기자)\n\n징계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작성\n\n(2) 징계사유 인정여부(인정하는 부분과 불인정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작성)\n\n(가) 인정하는 부분\n\n0ㅇ 징계사유는 인정합니다.\n(나) 불인정하는 부분\n\n0ㅇ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n(3) 징계처분의 부당성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각 징계사유의 항목별로 소청인의 주장을 기재, 징계사유를 인정\n\n하는 경우에도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 이유를 기자)\n(가) 000징계사유에 대하여 00 이유로 부당합니다.\n(나) 000징계사유에 대하여 00 이유로 부당합니다.\n(다) 징계양정의 부당성\n\n00 이유로 해임처분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n(4) 소청인의 정상참작사항\n\n공직에 임용된 후 업무추진실적, 상훈공적, 기타 정상참작사항 등을 기재\n\n12 재심요구 및 처리절차\n가. 재심요구\n중앙인사관장기관장의 요구에 의한 재심은 소청심사 결정의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n04.6.12 폐지되었으며(국가공무원법에서 관련 규정 삭제), 현재는 감사원법상 감사원 요\n\n구에 의한 재심만이 인정된다.\n\n감사원으로부터 파면요구를 받아 행한 파면처분에 대한 소청결정에 대하여 감사원은\n1월 이내에 당해 소청심사위원회 등이 설치된 기관의 장을 거쳐 소청심사위원회 등에 재\n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소청결정의 집행이 정지된다(「감사원법」 제32조제6\n항 및 제7항).\n\n재심요구를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재심요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소청심사위원회\n\n에 접수하여야 하고(규정 제17조제1항), 재심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흠결\n\n369", "| 행정사 업무편람\n\n이 있을 경우에는 재심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n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처리기간은 그 보정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규정 제17조\n제5항).\n\n나. 처리절차\n1) 답변(변명)자료 제출요구\n위원회는 재심요구서를 접수하면 즉시 그 부본을 첨부하여 소청인에게 송부하고 답변\n(변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된다(규정 제17조제2항).\n\n2) 답변(변명)자료 검토\n소청인으로부터 재심요구권자의 재심이유에 대한 답변(변명)자료가 제출되면 당초 소\n\n청사건에 관한 일건 서류와 재심요구서에 첨부되어 있는 추가자료 기타 관계서류를 종합\n\n적으로 검토한다.\n\n3) 심사결정\n재심사건의 심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출석 없이 결정\n\n할 수 있고(규정 제17조제3항), 재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n\n처리되어야 한다(규정 제17조제6항).\n※ 재심의 경우 원심의 주심위원에게는 배정하지 않는다(지침 제20조제1항).\n\n4) 결정서 송부\n소청심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심결정서를 작성하여 그\n정본을 지체 없이 소청당사자 및 감사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사원장에게\n는 인사혁신처를 경유하여 송부하여야 한다(규정 제17조제4항).\n\n370", "제 4장 소청심사 및 고충처리 실무 |\n\n13 소청서류 기록보관 및 열람 복사\n가. 소청서류 기록보관\n소청사건기록은 일체를 순서대로 정리하여 편철한 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소청심사\n\n위원회 자체 또는 문서보관 소관부서에 이관하여 보관하되, 결정서 원본과 심사조서는\n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여 영구히 보관하고, 소청사건처리부는 20년, 나머지 소청관계\n\n서류는 5년간 보관한다.\n위원회는 소청사건이 결정된 후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청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물 기\n\n타 심사자료를 제출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규정 제11조제5항).\n\n나. 열람 및 복사\n1) 소청당사자\n소청당사자는 소청관련 서류에 대해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n\n제외하고는 위원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보고서 및 심사조서는 제외된다\n(지침 제22조제1항).\n2) 이해관계인\n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소청관련 서류의 열람 등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결정을\n\n거쳐서 특정부분에 대해서만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할 수 있는데, 단, 다음과 같은 사유가\n있을 때에는 이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지침 제22조제2항).\n\n가) 소청당사자가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n나) 공개로 인해 타인의 명예나 인격,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활의 평온이나 공익이\n\n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n다) 공개할 경우 소청사건의 공정한 심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n한 이유가 있는 경우\n\n371", "| 행정사 업무편람\n\n라) 필요 이상으로 대량 • 다수의 열람이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등\n\n3) 법원\n심사조서를 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여 달라는 법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조서\n\n사본을 당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지침 제22조제3항).\n\n14 최근 개정법령\n최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변경\n\n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주요 개정사항\n1) 개정 목적\n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부 공무원의 '내부정보 이용 부당행위 및\n'성비위'에 대한 엄중 처벌 필요성 및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처리\n\n해야 하는 공무원의 범죄사건 처리기준에 경찰의 수사중지 결정을 추가하는 등 개선사항\n\n을 반영하였다.\n\n2) 주요 개정내용\n구분\n\n주요 개정내용\n•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징계 • 처리기준 신설\n\n내부정보 이용\n부당행위\n\n-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해임, 경미한 경우에도 중징계 가능\n\n※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비위사건 처리규정』 별표 1 개정\n\n•\"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포상감경 제한\n\n- (현행) 금품비위, 성비위, 음주운전, 소극행정, 갑질 등\n※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개정\n\n372", "제 4장 소청심사 및 고충처리 실무 |\n주요 개정내용\n\n구분\n\n• 공연음란,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카메라 촬영유포 징계처리기준 신설\n\n※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4 비위사건 처리규정, 별표 4 신설\n\n성 관련 비위\n\n•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비위 징계 • 처리기준 강화\n\n- 최소 징계양정기준 '정직' -'강등'\n※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4 「비위사건 처리규정』 별표 4 신설\n\n성 관련 비위\n\n• 성 관련 비위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징계처리기준 신설\n\n2차 가해\n\n※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비위사건 처리규정』 별표 1 개정\n•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범죄사건 처리기준 신설\n\n수사기관의\n\n- 기존 검찰의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처리기준과 동일하게 규정\n\n• 수사기관의 일부 결정에 대해서는 징계 의결 등을 하기 전에 다시 수사 • 기소되는 경우\n\n범죄사건\n\n처리기준\n\n그 수사 기소 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n제4조제1호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 됨 / 제2호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수사중지\n\n※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4조 개정\n\n나.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관련 예규」 주요 개정사항\n1) 개정 목적\n공직사회의 수당 • 여비 부당수령, 성비위 및 보안관계 법령 위반행위는 국민의 신뢰\n를 저해하거나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해당 비위행위에 대해 각급 기관 및\n\n징계위원회가 엄중하고 일관된 처리와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처리지침 판단기준 등을 규\n\n정하였다.\n\n2) 주요 개정내용\n주요 개정내용\n\n구분\n초과수당 및\n출장여비 부당수령\n비위사건 처리\n\n성비위사건\n\n중대성 판단\n참고요소 및 사례\n\n•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및 유의사항 안내\n•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 행위의 비위 정도와 고의성 여부 판단을 위한\n\n참고요소 및 주요 행태 안내\n• 공직 내 성비위 사건에 대한 엄벌 및 합리적인 양정 결정 지원을 위해 성폭력 또는\n성희롱 사건의 비위 정도와 고의성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 요소 및 사례 제시\n\n373", "| 행정사 업무편람\n\n주요 개정내용\n\n구분\n보안업무규정 등\n보안법령 관련\n\n비위행위자 처리지침\n\n기타 일부\n\n미비점 보완\n\n•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규정』 등 보안법령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지침 시행에 따라,\n보안법령 위반사안에 대한 처리방향 및 위반사례를 명시하여 중대 보안사고 예방 강화\n\n•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사항 등 반영\n\n「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2, 별표 1의3, - 별표 1의4 문구 수정 등\n\n15 소청심사관련 참조해야 할 판례\n공무원에게 부하직원의 비위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n공무원에게 부하직원의 비위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당해 공무원이나 부하직원이 구체적으로 어\n떠한 직무수행상 태만이나 고의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감독의무위반 사실을 밝혀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여\n\n야 한다.\n토지대장등본은 토지대장과 대조하여 상위 없다는 취지로 발급되는 증명서이므로 구청의 토지대장 등본 발급\n\n담당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이 정정되기 전에 임의로 토지대장의 소유자란 기재가\n허위라고 판단하여 그 부분을 종이로 가리고 토지대장을 복사한 후 소유자미복구라 하여 그 등본을 발급하는\n행위는 위법하지만 그와 같이 토지대장등본이 잘못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대장등본발급담당자의 차상급\n\n자에게 그 부하직원의 토지대장등본의 발급업무를 제대로 확인, 감독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n도 공무원의 성실의무위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n고, 감독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2.9.14 선고 91누\n\n7606 판결)\n\n~ 감독자의 관리소홀로 부하직원의 부정행위가 계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n면허계장인 원고가 출장시험장에서의 면허시험감독을 소홀히 하고, 정답지, 답안지 및 컴퓨터채점실의 열쇠\n등 관리를 소홀히 하여 직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운전면허시험을 담당하는 부하직원 9명이 공모하여 수천 명의\n응시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부정합격시키는 운전면허시험에 있어서의 부정행위가 계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n\n경우,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해임처분에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1.12.27\n\n선고 91누7644 판결)\n\n374", "제 4장 소청심사 및 고충처리 실무 |\n\n~ 상관의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과 하관의 복종의무\n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n없는 것이고, 하관은 소속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그 명령이 참고인으로 소환된 사람에게\n\n가혹행위를 가하라는 등과 같이 명백한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n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n\n✓ 상관 명령에의 절대복종이 불문율로 되어 있는 경우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가 정당행위 내지 강요\n\n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n설령 대공수사단 직원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있다 할지라도 국민의 기\n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고문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는 우리의 국법질서에 비추어볼 때 그와 같은 불분\n\n율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고문치사와 같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가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거\n나 강요된 행위로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한\n\n사례(대법원 1988.2.23 선고 87도2358 판결)\n\n대학교수의 근무시간 중 골프행위가 성실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에 해당 여부(적극)\n대학교수로서의 본연의 업무는 학기당 부여된 담당강의를 완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교육 • 지\n\n도하고, 진리 탐구를 위한 나름의 학문 연구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는 것을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대학교수\n\n가 총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 수차에 걸쳐 사적 용무에 지나지 않는 골프 운동을 하고 총장이 공적으로\n비치 • 관리하는 주간출강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8조에서 정한 성실의\n\n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한 사례(서울행법 2000.3.23 선고 99구3637 판결)\n\n공무원이 직무상의 성실의무를 위배하였다고 본 사례\n특정건축물 양성화 업무의 주무국장 겸 신고된 양성화대상 건축물의 정리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특정\n건축물정리심의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위 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업무의 과중을 빙자하여 담당직원 1인에\n\n게 그 신고서류에 대한 검토를 전담시켰을 뿐 아니라 동인의 검토결과를 그대로 믿은 나머지 그 진위여부에\n대한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담당직원이 그 신고인들과 결탁하여 허위의 신고서류임을 알고서도 위\n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도록 방치함으로써 부당양성화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면, 이는 동인이 특정건축\n\n물 양성화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직무상 성실의무를 위배하였다고 한\n\n사례(대법원 1987.4.14 선고 86누183 판결)\n\n375", "1 행정사 업무편람\n\n공무원의 성실의 의무가 미치는 범위\n「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성실의무는 경우에 따라 근무시간 외에 근무지 밖에까지 미칠 수도 있다. 전국기\n관차협의회가 주도하는 집회 및 철도파업은 정당한 단체행동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그\n\n집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최되었고 근무시간 외에 사업장 밖에서 개최되었다고 하더라도 철도의 정상적인\n\n운행을 수행하여야 할 철도기관사로서의 성실의무는 철도의 정상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집회에\n참석하지 아니할 의무에까지도 미친다고 보아, 철도기관사에 대하여 그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 지방철\n도청장의 명령은 정당한 직무상 명령이라고 한 사례(대법원 1997.2.11 선고 96누2125 판결)\n\n직무상 관련성이 없어도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n지방공무원으로서 관내의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설사 그것이 직무상 관련성이 없다 하더라도\n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성실의무를 저버리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서 「지방공무원\n법」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1985.5.14 선고 84누575 판결).\n\n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의 의미 및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n\n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n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n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n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n\n필요도 없다 할 것이고, 한편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n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n\n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되고(대법원 1997.4.17 선고 96도3378 판결, 2004.5.28 선고 2004도1442\n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n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n\n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n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n\n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기준이 된다(대법원\n\n2001.9.18 선고 2000도5438 판결, 2002.3.15 선고 2001도970 판결 등 참조).\n\n상습도박죄에 있어서 상습성의 판단자료\n상습도박죄에 있어서 도박성과 상습성의 개념은 구별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n\n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도\n\n박의 전과나 전력유무 또는 도박 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됨\n도박의 전과가 전혀 없고 이 사건 외에 도박을 한 전력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피고인이 연말과 연초에 단\n\n두 차례에 한하여 평소 잘 아는 사이의 사람들과 어울려서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한 경우 피고인에게\n\n도박의 습벽 즉 상습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0.12.11 선고 90도2250 판결)\n\n376", "제 4장 소청심사 및 고충처리 실무 |\n\n• 직권면직 사유인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의 의미\n「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2호의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라 함은 정\n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의미\n\n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명령위반, 직무상의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 및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n\n지양하는 행위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3.4.26 선고 82누504 판결).\n\nC 성희롱의 전제요건으로 규정한 '성적 언동 등'의 의미 및 판단기준\n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003.5.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2호에서 규정\n\n한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n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n\n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n의미하고,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n\n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n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n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n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n\n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n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n\n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성립할 수는 없다.\n초등학교 교사들의 회식자리에서 교감이 여교사들에 대하여 교장에게 술을 따라줄 것을 두 차례 권한 언행이\n그 경위나 정황, 발언자의 의도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나 일반적으로 여교사들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n\n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두6461 판결)\n\n성희롱 관련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에 대한 판례\n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n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함(「양성평등기본법」 제5조제1항 참조). 그리하여 우리 사회\n\n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n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n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함. 피해자는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n\n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n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n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음. 이와\n\n같이 성희롱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n\n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두\n\n74702, 2018.4.12)\n\n377", "| 행정사 업무편람\n\n~ 형사상 무죄판결과 품위유지의무 위반과의 관계\n「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3호가 정하는 징계사유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n\n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공무원의 신분상의 의무로서의 품위유지의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주권자인 국민의\n수임자로서 또는 국민에의 봉사자인 직책을 다하는 공직자로서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 데 직접적인\n영향이 있는 행위를 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무위반의 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것이 형사상 책임\n\n이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된다(대법원 1985.4.9 선고 84누654\n판결).\n\n@ 경찰 접촉금지 지시 관련\n원심(서울고법 2012.7.12 선고 2011누37413 판결)은, ① 이 사건 지시 전에 접촉금지대상자와 접촉한 사실\n\n이 있는 경우 이를 자진신고하도록 한 것은 과거의 접촉실태를 파악하여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향후 그와 같은\n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에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자진신고 내용을 해당\n\n경찰관과 유흥업자 사이의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수사상 단초로 삼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n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지시에서 지시 전 접촉금지대상자와 접촉한 사실을 자진신고하도록 한\n\n것은 업무목적 외에 접촉사실을 신고하라는 것이지 형사책임과 관련한 사실을 신고하라는 것이 아닌 점,\n이 사건 지시에는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경우 책임을 감면한다는 내용까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진신고\n\n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유착으로 간주하여 엄중 조치하겠다는 내용 자체는 자진신고를\n독려하려는 것에 주된 취지가 있는 것이고, 미신고를 유착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 이 사건 지시의 본질적인\n\n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실제로 피고가 이 사건 지시에 따른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경찰관에 대하여\n접촉금지 대상자와 유착비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징계를 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지시\n가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였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n\n였다.\n기록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n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3.2.28 선고 2012두18219 판결)\n\n※ 사건 2010-647 관련 판례\n\n~ 공무원이 태만, 착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못한 경우의 직무유기죄 성립\n여부(소극)\n형법 제122조 소정의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n\n는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태만, 분망, 착각\n\n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n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4.11 선고 96도\n\n2753 판결).\n\n378", "제4장 소청심사 및 고충처리 실무\n\n제2절\n\n고충처리제도\n\n1고충처리제도의 의의\n가. 의의\n고충처리제도는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공무원의\n고충심사청구에 대한 심사와 인사상담을 통하여 그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한 적절\n한 해결책을 강구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소청심사제도와 병행 운영함으로써 공\n\n무원의 권익을 보다 더 다양하게 보장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직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고\n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n\n나. 성격\n고충처리제도는 고충심사처리기관이 그 심사를 제기하는 공무원과 관계기관 간의 중\n간에서 제3자적 입장으로 고충사안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주선하고 권고하는 조정자적 역\n할을 수행하는 성격을 지니고, 결과는 당해 행정청을 기속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 시정조\n\n치를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n1) 심사대상에 있어서 소청은 공무원이 받은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처분이 주요 대상\n인 반면 고충은 개인에 대한 신분보다는 근무조건 · 처우· 인사상 직면하게 되는 일\n\n상의 모든 신상문제를 그 대상으로 한다.\n2) 처리의 법적 성격에 있어서도 소청은 불이익처분에 대한 사후구제를 위한 쟁송절\n차로서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함에 반하여, 고충은 단순히 적정한 행정상 조치를 구\n\n하는 심사기능을 수행한다.\n3) 심사결과의 효력에 있어서 행정청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반드시 기속되\n고 확정력을 발생하나, 고충심사의 결과는 당해 행정청을 기속하지 않고 스스로 판\n\n단•시정조치를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n\n379", "1 행정사 업무편람\n\n다. 관계 법령\n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고충\n\n처리규정\n\n② 소청제도와 고충제도의 비교\n소청제도\n\n구분\n\n고충제도\n\n-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16조,\n\n근거법령\n\n제76조\n- 소청절차규정\n\n- 공무원고충처리규정\n\n- 중앙고중업무처리지침\n\n- 소청업무처리지침\n\n심사대상\n\n-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n\n- 징계처분 및 그 밖의 신분상 불이\n\n- 근무조건 • 처우• 인사상 직면하게 되는 일상의 모\n는 신상문제\n\n익처분\n-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 또는\n제기기간\n\n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n\n- 제기기간 제한이 없음\n※ 단,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는\n\n30일\n\n결정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n-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n\n심사기관\n\n- 소청심사위원회\n\n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가 관장\n- 보통고중심사위원회\n-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n\n-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 포함) • 연구관· 지\n도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 공무원\n관할(인사혁신\n\n-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교원•\n\n처소청심사위\n\n검사 • 군인 • 군무원, 특수경력직\n\n원회 기준)\n\n공무원은 제외)\n\n-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 중에서 임용권자를 달리하\n\n는 둘 이상의 기관에 관련된 경우\n* 6급 이하 공무원 • 연구사• 지도사 또는 이에 상당\n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고충심사는 보통고충심사위\n\n에서 담당\n\n* 별정직도 제기 가능\n진술권 부여\n결정기한\n\n정족수 및\n결정방법\n\n- 필수\n- 60일\n\n- 필요시 부여\n\n- 30일\n\n- 재적위원 2/3 출석, 출석위원 과\n반수로 결정\n* 「국가공무원법」 제14조\n\n- 재적위원 과반수로 결정\n*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0조\n\n380", "제 4장 소청심사 및 고충처리 실무 |\n\n고충제도\n\n소청제도\n\n구분\n\n- 각하, 기각, 취소 또는 변경, 처\n\n- 시정요청, 기각, 각하\n\n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n※ 「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제14조\n확인, 부작위에 대한 이행명령\n\n결정의 종류\n\n※ 「국가공무원법」 제14조\n\n결정의 효력\n\n- 당해 행정청을 기속하지 않음\n\n- 기속력 및 확정력 발생\n\n- 중앙고충심사에 대해서는 재심제도 없음\n\n결정에 대한\n\n불복\n\n- 보통고충심사에 대해서는 중앙고충위에의 재심청구\n\n- 행정소송 제기\n\n제도 있음\n- 고충심사 결정은 행정상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n\n분이 아님\n\n3 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n가. 인사혁신처 중앙고충심사위원회\n1) 설치근거\n「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제3항\n\n제76조의2(고충처리)\n③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n\n단위로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n\n2) 관할\n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n\n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포함) • 연구관· 지도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n공무원의 고충 및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 중에서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둘 이\n상의 기관에 관련된 경우(법 제76조의2제4항, 규정 제3조의6제1항)\n나)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n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경찰공무원법」 제25조제2항)\n\n381", "1 행정사 업무편람\n\n다)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국가소방공무원의 재심청구\n라)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자와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서로 관련되\n는 고충심사의 청구에 대하여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사 • 결정할 수\n있다(규정 제3조의6제4항).\n\n나. 행정기관소속 보통고충심사위원회\n1) 설치근거\n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설치(『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제3항)\n제76조의2(고충처리)\n③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n\n단위로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n\n2) 관할\n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 연구사· 지도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n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법 제76조의2제4항, 규정 제3조의6제1항)\n나) 특수경력직공무원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n\n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n\n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계급 또는 직위의 경력직 공무원의 예에\n의해 고충심사청구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법 제76조의3, 규정 제2조).\n다) 상 • 하위직자가 관련된 고충심사의 청구에 대하여는 그중 최상위직에 있는 자\n\n를 관할하는 고충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사결정한다(규정 제3조의6제2항).\n\n다. 지방공무원 고충심사\n1) 설치근거\n지방공무원에 대한 고충심사는 징계의결 등의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각 인사위원회에\n\n382", "제4장 소청심사 및 고충처리 실무|\n\n서 관할(「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제1항 및 제2항)\n\n제67조의2(고충처리)\n①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 • 조직 • 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n\n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② 제1항에 따라 인사상담 또는 고충심사청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이를 인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하거\n\n나 소속 공무원과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n\n2) 관할\n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의 경우 임용권자(특별시 • 광역시 •도• 시•\n군 • 구)별로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한다.\n나) 지방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경우 임용권자(특별시 • 광역시 •도 교육청 및\n\n각 지역 교육청)별로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한다.\n다) 시 •도 인사위원회에서는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지방소\n방공무원의 재심청구와 지방소방령 이상의 지방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n충을 심사한다(「소방공무원법』 제22조제2항).\n\n라.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n1) 설치근거\n「경찰공무원법』 제25조제1항, 규정 제3조의2제1항\n\n경찰공무원법 제25조(고충심사위원회)\n①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n\n는 경찰기관에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두고,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n\n기 위하여 국민안전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에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n\n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의2(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n「경찰공무원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기관\"이라 함은 경찰대학 • 경찰교육원 • 중앙경\n찰학교 • 경찰수사연수원• 경찰서 • 경찰기동대 • 경비함정 기타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n\n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경찰기관을 말한다.\n\n383", "1 행정사 업무편람\n\n2) 관할\n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인사 상담 및 고충 심사\n※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는\n「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경찰공무원법」 제25조제2항)\n\n마. 소방공무원 고충심사\n1) 설치근거\n「소방공무원법』 제27조제1항, 공무원고충처리 규정 제3조의3\n제27조(고충심사위원회)\n\n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방청, 시 •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n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n\n2) 관할\n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소방공무원의 재심청구와 소방령 이상의\n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n\n서 심사한다.\n\n바. 교육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n1) 설치근거\n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동 기능을 관장(「교육공무원법」 제49조제3항)\n제49조(고충처리)\n③ 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두고, 임용권자 또는 임\n\n용제청권자 단위로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교원지\n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n\n384", "제4장 소청심사 및 고충처리 실무 |\n\n2) 관할\n가)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n\n나) 부교수 이상의 대학교원과 제29조제1항 및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n\n임용하는 장학관 • 교육연구관 및 교장• 원장의 고충\n다) 제58조에 따라 교육감이 임용하는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중 교육행정기관에 근\n\n무하는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연수기관의 장, 교육연구기\n\n관의 장, 교원연수기관의 장의 고충\n라)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기관에 관련된 교육공무원의 고충심사\n* 조교수 이하의 대학교원과 「교육공무원법」 제30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임용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공\n\n무원법」 제58조에 따라 교육감이 임용하는 교육전문직원(「교육공무원법」 제49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n는 자 제외)의 고충을 심사('교육공무원법」 제49조제5항)(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n\n4 고충처리의 대상\n공무원은 누구나 인사• 조직 • 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에 신상문제에 대하여\n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고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n\n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법 제76조의2제1항).\n\n가. 고충처리대상\n세부사항\n\n구분\n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n근무조건\n\n근무시간 • 휴식 • 휴가에 관한 사항\n\n업무량, 작업도구, 시설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n근무조건\n\n출산• 육아 • 자녀교육, 질병치료, 주거 • 교통 및 식사편의 제공 등 후생복지에 관한\n\n사항\n승진 • 전직 •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n\n인사관리\n\n근무성적평정 • 경력평정 • 교육훈련 • 복무 등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n\n상훈 • 제안 등 업적성취에 관한 사항\n\n385", "1 행정사 업무편람\n\n세부사항\n\n구분\n\n「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n상 • 하급자나 동료,\n\n성희롱 등 부적절한 인행이나 신체적 접촉\n\n그 밖에 업무 관련자\n\n위법• 부당한 지시나 요구\n\n등의 부적절한 행위\n\n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n성별• 종교별 • 연령별 등에 의한 차별대우\n\n기타\n\n개인의 정신적 • 심리적 •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고충\n\n5 고충처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n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사항\n고충심사청구대상에는 근무조건, 인사관리 등에 속하는 사항이면 모두 포함될 수 있\n으나,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은 처리대상 범\n\n위에서 제외된다.\n\n1)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항\n2) 감사원의 변상판정 기타 결정에 관한 사항\n3) 공무원 연금급여에 관한 사항\n\n나. 국가사무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n법률의 개폐, 예산조치의 요구 등 국회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전체 공무원의 보수인상\n\n요구 등과 같이 당해 행정기관만으로는 시정조치가 불가능한 사항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n외된다.\n\n386", "제4장 소청심사 및 고충처리 실무 |\n\n⑥ 고충심사 청구\n가. 청구방법\n1) 고충심사청구서 작성요령\n고충심사청구서\n1. 청구인\n\n성명\n\n홍길동(한자: #표)\n\n생년월일\n\n123456(00세)\n\n소속\n\n00부\n\n직(계)급\n\n00(0급)\n- 자택 또는 직장 : 123-1234-1234\n\n전화번호\n\n- 휴대전화 : 123-1234-1234\n※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수신 동의 여부 : 동의함(), 동의 안 함()\n\n주소\n\n0시 0구 00로 0, 101동 101호(O동, OO아파트)\n(우편번호 : 123-1234-1234)\n\n대리인(선임 시 기재) 변호사 홍길순\n\n※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동의를 받지 않음\n\n- 관련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경찰공무원법 제25조, 소방공무원법 제22조 및 교\n육공무원법 제49조, 공무원고충처리규정(대통령령)\n\n2. 피청구인 : 00부장관\n3. 청구취지 : 0 0고충 해결을 원함\n4. 보통고충심사결정서 수령일 : 2000년 0월 0일\n5. 청구이유 : 별지로 작성\n\n6. 입증자료 : 재직증명서 1부\n\n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n\n위와 같이 청구합니다.\n\n2021년 1월 1일\n위 청구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n인사혁신처 중앙고충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n\n387", "1 행정사 업무편람\n\n[별지]\n\n고충심사청구서는 일정한 서식은 없으나 청구서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n\n있다.\n\n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n② 소속기관명 및 직급 또는 직위\n\n③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n또한, 인사상담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구두로 요청할 수도 있고, 문서에 의하여\n\n그 내용을 알려준 후 고충심사기관의 통지(전화연락 등)를 받고 출석하여 상담을 함으로써 고충을 해소할\n\n수 있다.\n\n7 고충심사 처리절차\n고충심사 절차의 진행은 소청심사 진행순서와 거의 같고 고충의 내용으로 보아 당사\n자인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참석시켜 진술을 들을 필요가 없을 때에는 당사자를 참석시키\n\n지 아니하고 심사결정을 한다.\n또한, 고충의 내용이 심사할 정도가 아닌 건의사항이나 인사문제 등인 경우에는 청구\n\n인만을 출석시켜 주심위원의 상담을 거쳐 처리할 수도 있다.\n\n388", "제4장 소청심사 및 고충처리 실무|\n\n심사청구\n(재심청구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n\n(청구기간에 제한이 없음)\n\n30일 이내)\n\n답변서(변명서) 제출요구\n\n사실조사\n\n• 서류 • 현지\n심사\n• 청구인\n\n• 소속기관장의 대리인\n\n(당사자는 필요시 출석함)\n\n결정\n• 시정요청\n\n• 기각\n\n• 각하\n\n고충심사\n\n가. 개요\n고충심사절차의 진행은 소청심사 진행순서와 거의 같고 고충의 내용으로 보아 당사자\n인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참석시켜 진술을 들을 필요가 없을 때에는 당사자를 참석시키지\n아니하고 심사결정을 한다. 또한, 고충의 내용이 심사할 정도가 아닌 건의사항이나 인사\n\n문제 등인 경우에는 청구인만을 출석시켜 주심위원의 상담을 거쳐 처리할 수도 있다.\n\n나. 청구서 접수\n1) 요건 검토\n\n고충심사청구서가 접수되면 관할의 적법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인의 인적사항 및 청구\n\n취지 등을 고충사건처리대장에 등재한 후 담당조사관을 지정한다.\n\n389", "1 행정사 업무편람\n\n2) 청구서 보완\n고충심사청구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기본적인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물이 미제출되\n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n\n인은 위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한다\n3) 답변서(변명서)의 요구\n\n가) 고충제기사실 통지\n\n고충심사청구서가 접수되면 피청구인 즉 해당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기관\n의 장이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청구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고충제기사실을\n통보하게 되고, 피청구인 측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하여 답변(변명)자료를 요\n\n구한다.\n나) 답변(변명)자료 제출\n고충심사청구서에 대한 답변서 등 답변(변명)자료를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그\n\n와 관련된 답변서와 관계법령 등의 답변(변명)자료를 작성하여 해당 고충심사\n\n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n\n4) 심사회의 개최\n가) 회의 참석자\n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 설치기관의\n\n장, 청구인이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n거나 관계기관에 답변서(변명서)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답\n변(변명)자료가 제출되면 고충심사위원회에서는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n\n사실조사를 실시하는 등 심사준비를 하게 되며, 그 후 심사기일을 지정하여\n기일통지를 심사일 5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n출석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심사일에 상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n때에는 고충심사위원회는 진술 없이 심사 •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n\n390", "제4장 소청심사 및 고충처리 실무 |\n\n진술할 때에는 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고충심사위원\n회의 위원 중 청구인의 친족이거나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는 그\n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고,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을\n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n\n있으며, 고충심사위원회는 의결로 그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n\n나) 회의 진행절차\n회의 진행절차는 소청심사회의 진행순서와 유사하다.\n\n⑧ 심사결정 및 결정서 송부\n가. 결정기한\n고충심사결정은 그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부득\n\n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고충심사위원회에서 임의대로 연장하지 아니하고 그 고\n충사건과 관련된 설치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30일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다.\n\n나. 결정의 종류\n고충심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고 결정의 종류는 다음 3가지로 하되,\n\n권장사항 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n\n1) 시정요청\n고충 청구인의 취지대로 이행하여 줄 것을 명하는 결정으로서 고충을 해소하여 주\n\n는것\n\n•\n391", "1 행정사 업무편람\n\n2) 기각\n고충 청구인의 요망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 내리는 결정\n\n3) 각하\n재심청구기간을 도과하였거나 고충 청구내용이 고충으로써 해소할 수 없는 사안인 경\n\n우에 내리는 결정\n\n다. 결정서 작성 및 송부\n고충심사 결정을 한 고충심사위원회에서는 고충청구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한 결정서\n\n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들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고충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n\n직접 송달하지 아니하고 설치기관의 장에게 송부한다.\n\n고충심사결정서를 송부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외에\n스스로 고충의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n\n한다.\n\n라. 결정의 효력\n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기속력이 없으나, 고충심사 결과 시정이나 권고를 요청받은\n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n으며, 요청받은 처분청이나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그 처\n\n리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n\n392", "제4장 소청심사 및 고충처리 실무 |\n\n⑨ 결정에 대한 불복\n가. 재심절차\n5급 이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포함), 지방공무원, 경정\n이상의 경찰공무원, 소방령 이상 국가 • 지방 소방공무원 등의 경우 재심을 할 수 있는 기\n\n관이 없어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더라도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n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처리 등과 같이 중앙고충심사위원회 또는 교육공무원 중앙고\n충심사위원회 등 재심기관이 있는 경우 고충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할 경우 결정서\n\n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고충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n\n나. 재심관할 고충심사기관\n1) 인사혁신처 중앙고충심사위원회\n\n•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6급 이하 국가공무원의 고충결정(『국가공무원법」\n제76조의2제4항)\n\n•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감 이하 고충결정(「경찰공무원법」 제25조\n제2항)\n\n•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소방경 이하 국가소방공무원의 고충결정\n\n(『소방공무원법』 제22조제2항)\n2) 특별시 • 광역시 • 도 인사위원회\n\n소방경 이하 지방소방공무원의 고충결정(「소방공무원법』 제22조제2항)\n\n3)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n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충결정(「교육공무원법』 제49조제4항)\n\n393", "| 행정사 업무편람\n\n다. 재심결정 처리\n재심관할 고충심사위원회에 청구된 고충사건은 당초 해당 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n사• 결정한 진행과정을 거쳐 다시 심사를 하여 결정한 후 이를 해당 설치기관의 장에게\n\n송부하여 그 결정에 따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n\n라. 행정소송과의 관계\n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결정은 어떠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위법여부를 다투는 것\n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결정도 기속력이 부여되지 않는 권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n\n에 고충심사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n\n고충심사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n「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충심사제도는 공무원으로서의 권익을 보장하고 적정한 근무\n환경을 조성하여 주기 위하여 근무조건 또는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법률적인 쟁송의 절차에 의하\n\n여서가 아니라 사실상의 절차에 의하여 그 시정과 개선책을 청구하여줄 것을 임용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n\n한 제도로서, 고충심사결정 자체에 의하여는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직접적으로 생기는\n것은 아니므로 고충심사의 결정은 행정상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7.12.8\n선고 87누658 판결).\n\n10 고충심사 관련하여 참조해야 할 법령\n「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고충처리), 제76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n「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고충처리), 제67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n\n「교육공무원법」 제49조(고충처리), 제56조(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고충처리)\n\n공무원고충처리규정\n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n「경찰공무원법」 제25조(고충심사위원회)\n\n394", "PART\n\n5\n출입국관리 실무\n\n제1절 출입국 대행기관 등록절차\n제2절 출입국관리법\n\n제3절 재외동포법\n제4절 국적법\n\n제5절 난민법", "1 행정사 업무편람\n\nPART\n\n5 출입국관리 실무\n들어가는 말\n출입국업무는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 등을 관리하기 위한 업무로 관계 법령은 「출입국관리법」,\n「재외동포의 출입국과 권리에 관한 법률」, 「국적법」, 「난민법」이 있다.\n\n여기에서는 체류관련 사증의 종류가 방대하므로 행정사가 대행하는 업무를 위주로 설명하기로 한다.\n\n제 1절\n\n출입국 대행기관 등록절차\n\n출입국 대행기관 등록\n출입국관서에 행정대행을 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및 제79조의3과 동 시\n\n행규칙 제68조의4에 의거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서에 대행기관 등록을 해\n\n야 한다.\n\n가. 등록자격\n1) 변호사, 법무법인\n2) 행정사(일반행정사) 및 행정사법인\n\n396", "제 5장 출입국관리 실무 |\n\n나. 제출서류\n1) 공통서류\n가) 통합신청서 및 반명함판 사진 1매\n나) 「변호사법」에 따른 개업신고서 또는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 업무 신고 확\n\n인증\n다) 사업자등록증 사본\n\n라) 교육수료증(출입국관서에서 실시)\n마) 이력서 및 신분증 사본\n\n2) 유형별 추가서류\n가) 분사무소 입증서류(법무법인의 분사무소)\n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행정사)\n\n다) 사무공간 확보여부(행정사, 사무실, 간판 등 사진)\n라) 경력증명서(시험면제자의 경우)\n마) 운영규약(합동행정사)\n\n2 출입증 발급 및 관리\n대행기관 등록이 완료되면 출입증을 교부한다. 출입증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면 안\n된다.\n대행기관 등록이 된 행정사는 일부 대행창구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사무소를 제외하고\n\n는 예약 없이 대행창구를 이용하여 당일 접수가 가능하다.\n대행창구 운영과 관련해서는 출입국 종합콜센터(국번 없이 '1345)로 전화하여 문의하\n\n면 된다.\n\n397", "1 행정사 업무편람\n\n③ 전자민원 대행 ID 발급\n출입국에 등록된 행정사는 3개월 후 행정사 고유의 ID를 발급받을 수 있다.\n\n가. 발급신청 방법\n1)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접속, 행정사 선택해서 회원가입\n\n2) 행정사 신고필증,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임대료납부 증거자료 3개월분 제출\n\n나. 혜택\n개인이 신청하는 전자민원은 각자의 ID로 신청해야 하나 대행기관 ID 신청 시에는 건\n\n수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며, 인지 수수료 20%를 감면해준다.\n\n제2절\n\n출입국관리법\n\n1 용어해설\n가. 외국인등록\n장기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이 국내에서 91일 이상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로부터 90일\n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n\n나. 체류기간 연장\n허가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 기간 만료 전에 연장 허가를 받아\n\n야 한다(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n\n398", "제 5장 출입국관리 실무 |\n\n다.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n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여권이 변경(여권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된 경우 15일\n\n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n\n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 부과\n\n라. 체류지 변경 신고\n등록외국인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출입국관서, 시, 군, 구청 등에 체류\n\n지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n위반 시 범칙금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부과\n\n마. 강제퇴거\n대한민국의 법령위반 등으로 국내체류가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은 외국인 본인의 의사\n\n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출국시키는 절차\n대상으로는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5년 이상의 징역,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자\n\n와 불법입국 목적으로 선박 등을 제공, 교사, 방조한 자\n구제방법으로는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 신청 가능\n\n바. 출국명령\n강제퇴거보다 사안이 경미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명하는 행정행위 중\n하명에 해당하고, 이의 신청제도가 없으며 쟁송절차를 통해서만 다룰 수 있다.\n\n399", "| 행정사 업무편람\n\n사. 출국유예\n체류기간이 만료된 자가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질병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출국을\n유예해주는 제도\n\n아. 출국권고\n출입국관리법상 10일 미만 불법체류자에게 5일 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출국권고를\n\n한다.\n\n자. 출국명령보증금제도\n사범심사 후 보호조치되기 전 강제퇴거자로서 보증금을 예치하고 출국 명령을 하는\n제도로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보증금 2,000만원 이하를 예치하되 출국명령기간 내에\n\n출국하지 않으면 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가 국고로 몰수된다.\n\n차. 보호일시해제 제도\n보호외국인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협이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n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중대한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보증금을 납부하고 보호를 일\n\n시 해제하여 주는 제도\n\n카. 체류자격 외 활동\n원래의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의 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의 자격과\n\n병행되는 자격이며, 새로운 활동이 주(E)가 되는 경우는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아야\n\n한다.\n\n400", "제5장 출입국관리 실무 |\n\n타. 근무처 변경 • 추가\n동일한 체류자격 범위 내에서 근무처를 변경, 추가 시 출국 후에 사증을 다시 받아야\n\n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5일 이내에 신고하거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n\n파. 체류자격 부여\n외국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한 경우나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n국내 체류 중 국적을 상실한 자 등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내출생자는\n\n9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n\n하. 재입국허가\n체류외국인이 국외로 출국하였다가 다시 재입국하는 절차로 재입국 허가 면제자는 외\n\n국인등록증 소지자로 1년 이내에 입국하는 자, 영주자격 소지자는 2년 이내, 외국 국적동\n\n포로서 F4체류자격 소지자는 체류기간 만료 이내에는 자유롭게 재입국할 수 있다.\n\n2 사증(VISA)의 종류\n가. 사증과 사증발급인정서\n1) 사증\n\n사증은 외국인이 타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의 주재 영사로부터\n\n입국허가서를 받는 서류이다.\n따라서 사증은 입국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입국심사 결과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하\n\n지 아니한 경우 입국을 불허할 수 있다.\n\n401", "| 행정사 업무편람\n\n2) 사증발급인정서\n\n사증발급은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증발급 대상자의 체류 목적 등에 대한 정밀심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국의 출입국관서에 신청하여 허가되면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재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하면 된다(예시 6.7 중 중식당 조리사 등).\n\n나. 단수사증과 복수사증\n\n| 사증 종류 | 효력 | 유효기간 |\n| 단수(SINGLE) | 1회 사용으로 효력상실 | 3개월 이내 |\n| 복수(DOUBLE) | 2회 사용으로 효력상실 | 1년, 3년, 5년 |\n| 복수(MULTIPLE) | 3회 이상 사용 가능 | 1년, 3년, 5년 |\n\n1) 단기체류자격\n\n| 체류자격 | 체류약호 | 대상 |\n| 사증면제 | B-1 | 협정에 의한 사증면제 |\n| 관광통과 | B-2 | 관광 통과 |\n| 일시취재 | C-1 | 일시취재 또는 보도 |\n| 단기일반 | C-3-1 | 경기 참여 등 단기일반 |\n| 단체관광 등 | C-3-2 | 제휴국가 절차 시 여행자가 휴대하는 보증 개별관광, 단체관광 |\n| 의료관광 | C-3-3 | 의료관광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자 |\n| 일반상용 | C-3-4 | 시장조사, 업무협의, 상담, 무사증 입국자에SPC EOS 소지자 |\n| 협정상 단기상용 | C-3-5 | 협정에 따라 단기사용목적 입국자 ※ CEFA, FTA 등을 위함 |\n| 우대기업초청단기상용 | C-3-6 | 우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단체로부터 초청받은 자 |\n| 도착관광 | C-3-7 | 공항에 입국하여 단기 비자를 받아 입국한 자 |\n| 동포방문 | C-3-8 | 동포방문 사증발급 대상자 |\n| 일반관광 | C-3-9 | C-3-2단체관광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관광객 |\n| 순수학술 | C-3-10 |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여행하는 자 입국심사 후에 사증 사용 종가 |\n\n402", "제5장 출입국관리 실무 |\n\n| 체류자격 | 체류약호 | 대상 |\n| 교대선원 | C-3-11 | 국내 정박 또는 정박 예정인 선박에 승선하기 위해 항공기나 선박의 승객으로 입국하려는 선원 |\n| 단기취업 | C-4 | 패션, 일시 흥행, 계절근로자(90일) |\n\n2) 장기체류자격\n\n| 체류자격 | 체류약호 | 대상자 |\n| 외교 | A-1 | 외교 |\n| 공무 | A-2 | 공무 |\n| 협정 | A-3-1 | 주한미군(현역 / 예비역) |\n| 협정 | A-3-2 | 주한미군(군속 / 가족) |\n| 협정 | A-99 | 기타 |\n| 문화예술 | D-1 | 문화예술 |\n| 유학 | D-2-1 | 전문학사과정 |\n| 유학 | D-2-2 | 학사과정 |\n| 유학 | D-2-3 | 석사과정 |\n| 유학 | D-2-4 | 박사과정 |\n| 유학 | D-2-5 | 학술연구기관 연구사 |\n| 유학 | D-2-6 | 교환학생 |\n| 유학 | D-2-7 | 일·학습연계 유학 |\n| 유학 | D-2-8 | 단기 유학 |\n| 유학 | D-2-S | 시간제 취업(석·박사 주30시간 / 기타 주20시간) |\n| 산업연수 | D-3-1 | 산업연수생 |\n| 일반연수 | D-4-1 | 대학부설 어학원 |\n| 일반연수 | D-4-2 | 국내대학 졸업 후 외국인투자기업 연수 |\n| 일반연수 | D-4-3 | 고등학교 이하 유학생 |\n| 일반연수 | D-4-6 | 한식조리과 |\n| 일반연수 | D-4-6 | 우수사설기관 연수 |\n| 일반연수 | D-4-7 | 외국어 연수 |\n| 취재 | D-5 | 취재활동 |\n| 종교 | D-6 | 종교(연수 / 선교활동) |\n\n403", "| 행정사 업무편람\n\n| 체류자격 | 체류약호 | 대상자 |\n| 상사주재 | D-7-1 | 외국기업 국내기업 주재 |\n| 상사주재 | D-7-2 | 해외진출기업 외국인력 본사주재 |\n| 상사주재 | D-7-91 | FTA기업 내 전근자 |\n| 상사주재 | D-7-92 | FTA계약 서비스 공급자 |\n| 기업투자 | D-8-1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등 필수전문인력 |\n| 기업투자 | D-8-2 | 벤처기업 설립자 또는 설립을 예비하는 자 |\n| 기업투자 | D-8-3 | 개인투자기업 필수전문인력 |\n| 기업투자 | D-8-4 | 대졸 후 법인창업자 |\n| 무역경영 | D-9 | 무역경영 |\n| 구직 | D-10 | 대졸자·계약만료자 구직 |\n| 교수 | E-1 | 교수 |\n| 회화지도 | E-2-1 | 일반회화지도 강사, 어학원 강사 등 |\n| 회화지도 | E-2-2 | 정부 초청 원어민 강사 |\n| 연구 | E-3 | 연구 |\n| 기술지도 | E-4 | 첨단분야 기술지도 |\n| 전문직업 | E-5 | 변호사, 국립의료기관 의사, 항공기 조종사 등 |\n| 예술흥행 | E-6-1 | 음악·미술·문화 등의 예술, 방송활동 |\n| 예술흥행 | E-6-2 | 호텔업소 시설·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n| 예술흥행 | E-6-3 | 운동선수, 프로팀 감독, 매니저 |\n| 특정직업 | E-7 | 관리자, 전문직, 준전문직, 조리사 등(85개 직종) |\n| 계절근로자 | E-8 | 계절근로자(150일 체류 취업) |\n| 비전문취업 | E-9-1 | 제조업 |\n| 비전문취업 | E-9-2 | 모든 건설업 |\n| 비전문취업 | E-9-3 | 축산업·작물재배·축산관련 서비스업 |\n| 비전문취업 | E-9-4 | 연안어업, 양식업, 소금 채취업 |\n| 비전문취업 | E-9-5 | 냉장·냉동 창고업, 재생용 재료수집 |\n| 선원취업 | E-10-1 | 내항선원 |\n| 선원취업 | E-10-2 | 어항선원 |\n| 선원취업 | E-10-3 | 순항 여객선(크루즈) 취업 선원 |\n\n404", "제5장 출입국관리 실무 |\n\n| 체류자격 | 체류약호 | 대상자 |\n| 방문동거 | F-1-1 |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자, 가사정리 등 |\n| 방문동거 | F-1-3 | 외교 내지 협정자격의 비세대동거인 |\n| 방문동거 | F-1-9 | F-4자격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n| 방문동거 | F-1-11 | H-2자격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n| 방문동거 | F-1-13 | 고교 이하 외국유학생을 동반 부모 |\n| 방문동거 | F-1-15 | 우수인재, 투자 및 유학생 부모 |\n| 방문동거 | F-1-21 |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n| 방문동거 | F-1-22~24 | 투자 및 전문인력 가사보조인 |\n| 방문동거 | F-1-99 | H-2·F-4 자녀의 한시적 구제 |\n| 거주 | F-2-2 |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n| 거주 | F-2-3 | 영주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n| 거주 | F-2-4 | 난민인정을 받은 자 |\n| 거주 | F-2-5 | 50만 달러 이상 고액 투자자 |\n| 거주 | F-2-7 | 점수제에 의한 우수 전문인력 |\n| 거주 | F-2-8 | 부동산 투자자(법인 및 배우자와 미혼자녀 |\n| 거주 | F-2-9 | 공익 투자자(법인 및 배우자와 미혼자녀 |\n| 거주 | F-2-99 | 기타 장기 체류자(점수 평가) |\n| 동반 | F-3-1 | D-3를 제외한 D-1~E-7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n| 동반 | F-3-91 | FTA동반가족 |\n| 동포 | F-4-1 | 국익기여 재외동포 |\n| 동포 | F-4-2 | 일반 재외동포, 기존 중국동포 |\n| 결혼이민 | F-6-1 | 국민의 배우자 |\n| 결혼이민 | F-6-2 | 혼인단절후 출생자녀를 출산한 한국인 미성년 자녀 양육자 |\n| 결혼이민 | F-6-3 | 기타온건 단절자(한국인의 사망, 실종, 한국인 귀책사유로 이혼한 자) |\n| 기타 | G-1-1 | 산재요양/치료 중인 보호자 |\n| 기타 | G-1-2 | 질병, 사고로 치료 중인 자와 보호자 |\n| 기타 | G-1-3 | 각종 소송 진행 중인 자 |\n| 기타 | G-1-4 | 체불임금 노동관서 조정 중인 자 |\n| 기타 | G-1-5 | 난민 신청자 |\n\n405", "| 행정사 업무편람\n\n체류자격\n\n기타\n\n체류약호\n\nG-1-6\nG-1-7\nG-1-8\nG-1-9\nG-1-10\nG-1-99\n\n관광 취업\n\n방문취업\n\nH-1\nH-2-1\nH-2-2\nH-2-3\nH-2-4\nH-2-5\nH-2-6\nH-2-7\nH-2-99\n\n대상자\n난민 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 허가자\n사고 등으로 사망한 자의 가족\n\n휴양시설 투자자 및 동반가족\n임신 • 출산\n\n치료, 요양하고자 하는 자의 동반가족\n\n국적 가접수자\n관광 취업\n연고자가 있는 동포\n동포로서 유학생 부모\n\n동포로서 불법체류 중 자진 귀국자\n\n동포로서 산업연수 후 2개월 미경과자\n\n무연고동포로서 추천에 의해 비자를 받은 자\n\n무연고동포로서 연수 후 자격변경자\n\nH-2만기 출국 후 재입국자\n국내 체류자격 변경자\n\n3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n가. 외국인등록\n장기체류자격 소지자가 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려면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n\n1) 유학(D-2)\n\n0 제출서류\n① 통합신청서(34호서식), 여권, 외국인신분증, 재학증명서, 등록금 납입증명서, 사진 1\n\n매(6개월 이내 촬영, 반명함판)\n② 거주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통장잔고증명서(체재비 입증)\n\n③ 결핵검사서\n\n406", "제5장 출입국관리 실무 |\n\n2) 방문취업(H-2)비자\n\n• 제출서류\n① 통합신청서(34호서식), 여권, 외국신분증, 사진 1장\n② 조기적응프로그램교육 이수증\n\n③ 건강진단서(법무부 지정병원)\n\n④ 외국인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신고서\n\n⑤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n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거주숙소제공확인서 등)\n\n3) 동포자격(F-4)\n\n• 제출서류\n① 통합신청서(F4용 서식), 여권, 외국신분증, 호구부, 사진 1잔\n② 단순노무 비취업서약서\n\n③ 외국인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n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거주숙소제공확인서 등)\n\n4) 방문동거(F-1) : H-2, F-4의 외국인 배우자\n① 통합신청서(34호서식), 여권, 외국신분증, 사진 1장\n② 부부: 중국 신분증, 중국 호구부, 결혼증\n\n③ 배우자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인신분증\n④ 결핵검사서\n⑤ 비취업 서약서\n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거주숙소제공확인서 등)\n\n⑦ 체류기간 연장과 신청 동시(인지대 6만원)\n⑧ 신원보증서(신원보증기간 : 2년)\n\n407", "| 행정사 업무편람\n\n5) 방문동거(F-1) : H-2, F-4의 미성년 자녀\n① 통합신청서(34호서식), 여권, 사진 1장\n\n② 출생증명서\n③ 부모 : 여권, 외국인등록증, 호구부, 외국신분증\n\n④ 부모 결혼증(일방사망 : 사망증명서, 이혼: 이혼증, 협의이혼서 또는 양육권이 있는\n판결서)\n\n⑤ 결핵 검사서(5세 이상)\n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거주숙소제공확인서/임차인신분증 사본 등)\n\n나. 체류기간 연장\n1) 유학(D-2) 체류자격\n유학 체류자격의 연장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은 행정사 대행이 가능하며 '컨설팅\n\n대학'으로 지정되면 본인이 직접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n① 통합신청서(34호서식), 여권, 외국인신분증, 재학증명서, 등록금 납입증명서, 사진 1\n\n매(6개월 이내 촬영, 반명함판)\n② 거주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통장잔고증명서(체재비 입증)\n\n2) H-2, F-4 배우자의 방문동거(F-1)\n① 통합신청서(34호서식), 여권, 외국신분증, 사진 1장\n\n② 부부 : 중국 신분증, 중국 호구부, 결혼증\n③ 배우자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인신분증\n④ 결핵검사서\n⑤ 비취업 서약서\n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거주숙소제공확인서 등)\n⑦ 신원보증서(신원보증기간 : 2년)\n\n408", "제 5장 출입국관리 실무 1\n\n3) H-2, F-4의 미성년 자녀 방문동거(F-1)\n① 통합신청서(34호서식), 여권, 사진 1장\n\n② 출생증명서\n\n③ 부모 : 여권, 외국인등록증, 호구부, 외국신분증\n④ 부모 결혼증(일방사망: 사망증명서, 이혼: 이혼증, 협의이혼서 또는 양육권이 있는\n판결서)\n\n⑤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거주숙소제공확인서 등)\n⑥ 6세~18세는 재학증명서, 외국인 초 • 중·고 재학사항 신고서\n\n4) 결혼이민자(F-6)의 부 또는 모(국민의 장인, 장모, 처제)의 방문동거(F-1)\n\n① 통합신청서\n② 본인 : 여권, 외국인등록증, 호구부\n③ 국민의 주민등록표 등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n\n증 사본\n④ 결혼자격자(F6)의 여권, 외국인등록증\n\n⑤ 신원보증서\n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거주숙소제공확인서)\n\n5) 귀화신청자의 방문동거(F-1)\n\n① 통합신청서\n② 여권, 외국인등록증\n③ 귀화신청 접수증\n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거주숙소제공확인서 등)\n\n6) 영주자격 배우자의 거주(F-2)자격\n① 통합신청서\n\n409", "1 행정사 업무편람\n\n② 본인 : 여권, 외국인등록증, 결혼증, 호구부\n\n③ 배우자 : 여권, 영주증, 결혼증, 호구부\n④ 신원보증서(신원보증기간 2년)\n\n⑤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n\n7) 영주자격의 미성년 자녀(F-2)자격\n① 통합신청서\n\n② 여권, 외국인등록증\n③ 출생증명서\n\n④ 부 또는 모(영주자격자) : 여권, 영주증, 결혼증, 호구부\n\n⑤ 6세~18세는 재학증명서, 외국인 초 • 중·고 재학사항 신고서\n\n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n\n8) 국민의 미성년 자녀(F-2)자격\n① 통합신청서\n\n② 여권, 외국인등록증\n③ 부모: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n\n④ 6세~18세는 재학증명서, 외국인 초• 중•고 재학사항 신고서\n⑤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n\n9) 초•중• 고등학교 학생의 일반연수(D-4-3)자격\n① 통합신청서\n\n② 여권, 외국인등록증\n③ 재학증명서, 등록금납입증명서\n\n④ 체재비 입증서류(잔고증명서 연 950만원)\n⑤ 후견인 재정능력 입증서류(연소득 : 3,740만원 또는 재산 : 1억 9,900만원)\n\n⑥ 후견인 보증서(후견인 변동이 없는 경우 생략)\n\n410", "제 5장 출입국관리 실무 1\n\n⑦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거주숙소제공확인서 등)\n\n10) 기업투자(D-8)자격\n\n① 통합신청서\n② 여권, 외국인등록증\n③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n\n④ 법인 사업자등록증\n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n\n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n⑦ 사업장 임대차계약서\n\n⑧ 외국인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n⑨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n10 체류지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거주숙소제공확인서/임차인신분증)\n\n11) 외국인투자의 무역경영(D-9)자격\n\n① 통합신청서\n② 여권, 외국인등록증\n③ 사업자등록증\n④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n\n⑤ 소득금액증명서\n⑥ 외국인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n\n⑦ 납세증명서\n\n⑧ 영업실적 입증서\n⑨ 사업장 임대차계약서\n10 체류지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거주숙소제공확인서 등)\n\n411", "1 행정사 업무편람\n\n12) 구직(D-10)자격\n① 통합신청서\n\n② 여권, 외국인등록증\n③ 구직활동계획서\n\n④ 체재비 입증서류(예금잔고증명서)\n⑤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거주숙소제공확인서/임차인신분증)\n\n13) 방문취업(H-2)자격\n\n① 통합신청서\n② 여권, 외국인등록증\n\n③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n④ 외국인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n⑤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거주숙소제공확인서/임차인신분증)\n\n14) 방문취업(H-2)비자 1년 10개월 연장\n① 통합신청서\n\n② 여권, 외국인등록증\n③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n\n④ 외국인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n⑤ 표준근로계약서\n\n⑥ 취업활동 연장확인서(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n\n⑦ 사업자등록증(고용주)\n\n⑧ 특례고용확인서\n⑨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거주숙소제공확인서/임차인신분증)\n\n412", "제 5장 출입국관리 실무 1\n\n15) 동포(F-4)자격\n① 통합신청서(F-4용)\n\n② 여권, 외국인등록증\n\n③ 외국인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n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거주숙소제공확인서/임차인신분증)\n\n16) E-7 외국인 조리사\n① 통합신청서\n② 여권, 외국인등록증\n\n③ 표준근로계약서\n④ 개인 소득금액증명서\n⑤ 외국인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n⑥ 고용주 사업자등록증\n⑦ 신원보증서\n⑧ 고용주 : 부가세 납부내역서,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n\n⑨ 고용보험 가입자명부\n10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거주숙소제공확인서/임차인신본증)\n\n4 체류자격 변경\n가. 유학비자(D-2)로 체류자격 변경\n1) 유학비자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은 체류자격별, 국가별로 제한을 받는다.\n① 장기체류자격자의 자격변경 제한 대상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n\n업(E10), 기타(G-1)자격 소지자는 자격변경 제한\n\n② 단기체류자 중 아래 국가 및 자격 소지자는 예외적으로 허용\n\n413", "| 행정사 업무편람\n\n자격변경 일람표\n\n| 현 체류자격 (국적) | 일반국가 | 고시 21개 국가 + 중점관리 5개 국가 |\n| 단기 C-3 / B1/B2 | | ○ | × |\n| 단기 C-3 / C31/C34 / 인증대 | ○ | × |\n| 단기 C-3 / C31/C34 / 비인증대 | ○ | × |\n| 단기 C-3 / C38 | ○ | ○ |\n| 단기 C-3 / C32·C33/C35~7,C39 | × | × |\n| 장기 D-1~F4 단, 아래 사례 제외 | ○ | ○ |\n| 장기 D-3, E-9, E-10, G-1 | × | × |\n\n※ 고시 21개 국가 :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아,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n\n※ 중점관리 5개 국가 : 중국, 필리핀, 베트남, 우간다, 카메룬\n\n※ 고시 5개국 중 인도적 체류자가 대상자는 사무소장 재량으로 허가 가능\n\n2) 제출서류\n\n가) 공통서류\n  ① 신청서(제54호서식), 여권, 사진 1매, 수수료\n  ②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n  ③ 표준입학허가서(대학 총·장 발행)\n  ④ 가족관계 입증서류(부모의 잔고증명 등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n  ⑤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거주숙소제공확인서/임차인신분증)\n\n나) 과정별\n  ▣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과정\n  ⑥ 최종학력 입증서류\n  - 최종학력 입증서류는 원본심사가 원칙. 다만, 학위 등 인증보고서는 대학 담당자의 원본 대조필인이 있을 경우 사본도 개인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한 학력입증서류는 유효기간 내에서 인정, 통상 발급일로부터 30일이\n\n414", "제 5장 출입국관리 실무\n\n며 연장 가능\n- 아래 21개국 출신 국민 또는 동 국가 소재 대학 등에서 학위(학력) 아래 가,\n\n나, 다 중 택일(중국의 경우 대만 가능)\n가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은 학위(학력) 등 입증서류\n\n나 출신학교가 속한 국가 주재 한국영사 또는 주한 공관 영사 확인을 받은\n학위 등 입증서류\n\n다 중국교육부 운영 학력 • 학위인증센터 발행 학위 등 인증보고서(중국 내\n학력 • 학위취득자에 한함)\n\n※ 학위 등 인증보고서가 발급되지 않는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A\n해당 학교 발행 졸업증명서[성 교육청(또는 시교육국)과 주중공관 한국영\n사 확인 필수] 또는 B 성(3)육청(또는 시교육국) 발행 졸업증명서(주중\n\n공관 한국영사 확인 필수) 제출\n⑦ 재정능력 입증서류\n\n- 1년간 등록금 및 체재비에 상당하는 금액\n\n0 교환학생\n⑥ 체재비 입증서류(등록금은 본국에서 납부하는 점을 감안)\n⑦ 소속(본국) 대학의 장이 발급한 추천서\n⑧ 교환학생임을 입증하는 서류(초청대학의 공문, 대학 간에 체결한 학생교류\n\n협정서 등)\n⑨ 1학기 이상을 수학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본국 대학의 재학증명서 등)\n\n나. 고교 이하 유학생(D-4-3)비자\n\n1) 대상자\n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장기체류자로 아래 교육기관의 입학허가를 받은 자(사\n\n증면제협정 입국자 포함하며, 기타 단기체류자격은 제외\n\n415", "| 행정사 업무편람\n\n2) 교육기관\n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고등공민학교, 공민학교, 방송통신 중• 고등학교, 고등기\n술학교 제외), 외국인학교(대안학교 제외), 제주국제학교 등. 단, 국공립학교 제외\n\n3) 학비, 체재비 등\n\n가) 학비(수업료, 기숙사비, 입학금 등 유학관련 비용일체)\n나) 1년간 생활비 : 1인 기준 한화 950만원, 후견인으로 부모 1인동반 시 1,800만원\n\n별도\n다) 후견인 : 국내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 또는 국민으로 재정요건은 불법체류 다발\n\n국가 21개국은 연간소득 3,740만원 또는 1억 9,900만원 이상의 자산 보유자\n\n4) 제출서류\n① 신청서(제34호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소지자), 표준규격사진 1매\n\n②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n\n③ 입학허가서(학교장 발행) 및 재학증명서(해당자)\n* 외국인 유학생(D-4-3) 자격변경자는 재학여부와 관계없이 입학허가서 제출 필요\n\n④ 최종학력 입증서류(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등)\n⑤ 학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수업료 • 기숙사비• 입학금 등 유학관련 비용\n\n일체를 확인할 수 있는 학교 공문 또는 모집요강 등)\n⑥ 체재비 입증서류(학비 +1년간 생활비)\n- 학비(수업료, 기숙사비, 입학금 등 유학관련 비용 일체)\n\n- 1년간 생활비 체재비(1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기준 이상 금액의 잔고증명서\n\n또는 입출금내역서 등)\n⑦ 후견 보증서\n※ 부모(2촌 이내 친인척)가 후견인이 되는 경우에도 후견 보증서 작성\n\n- 후견인 면제 대상자는 학교장 명의 '기숙사 입소확인서' 제출\n\n416", "제5장 출입국관리 실무 |\n\n⑧ 후견인 재정능력 입증서류(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에 한함)\n- 국내외 정부기관 또는 은행이 발행(인증 또는 공증)한 원천징수 영수증, 부\n\n동산소유증명, 부동산거래계약서, 예금잔고증명 등\n⑨ 가족관계 입증서류(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에 한함)\n-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고(번역본 첨부 원칙), 부모의 영문성명을 알 수 있는\n\n여권 사본 등 자료 첨부\n※ 외국어로 작성된 원본은 번역본을 첨부하고, 번역본 첨부 시에는 번역자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n\n여야 함\n\n② 가족관계 입증서류 예시\n중국 : 호구부 또는 친족관계공증, 필리핀 : Family Census, 인도네시아 : 가족관계증명서(KARIU KBLUARGA).\n\n방글라데시 : 점머 까꺼즈 또는 점마 싸이드티켓, 베트남 : 호적부(So Ho Khau) 또는 출생증명서(Gilay khai\nsinh), 몽골 : 친족관계증명서, 파키스탄 : Family Certificate, 스리랑카 : 빠울러 서티피케이트, 미얀마 : 가\n족관계증명서(잉타웅수사), 네팔: 전마달다,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 우즈벡 • 우크라이나 • 태국 : 출생\n증명서\n\n10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거주숙소제공확인서/임차인신분증)\n\n다. 기업투자(D-8)\n1) 투자요건\n구분\n개인투자\n\n요건\n\n대상\n개인사업자로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n\n3억원 이상 투자\n\n「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n\nD-8-1\n\n업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 • 관리 또는 생 투자금액 1억원 이상,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n\n법인에\n\n산 · 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 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면서\n\n투자\n\n- 설립 완료법인만 해당\n\n임원 파견, 선임 계약 등을 체결\n\n국내에서 채용한 사람 제외\n\n417", "1 행정사 업무편람\n\n대상\n\n구분\n\n요건\n\n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 법」 제2조\n\nD-8-2\n벤처투자\n\n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n\n립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n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n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의 대표자\n\n국내에서 채용한 사람 제외\n\n기술평가보증기업 및 예비벤처기업은 창업 후 6\n\n개월 이내에 해당\n* 벤처기업 여부의 확인은 기술신용보증기금, 중\n\n소기업진흥공단 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n\n실시\n\n* 평가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n\n공단으로부터 받은 것을 말함\n\n「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n기업인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n\n업의 경영 • 관리 또는 생산 • 기술 분야에\n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n\nD-8-3\n개인기업에\n\n투자\n\n-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n「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업\n\n투자금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기업의 출자총\n액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사업자등록증\n\n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연구개발시설\n\n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될 것\n\n-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이 1억원 이상\n(제16조)은 100분의 30 이상\n•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이 1억원\n일 것\n이상일 것\n•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에\n\n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연\n구개발시설\"은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n\n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n\n*%을 가지고 있을 것\n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특허권(특허법), 실용신 안권(실용신안법), 디\n또는 국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n\n자인권(디자인보호법), 상표권(상표법), 저작\n\nD-8-4\n\n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n\n권(저작권법) 등 국내법에 따라 인정된 지식\n\n기술창업\n\n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n\n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n\n※ 학위는 이미 취득한 경우만 인정하고 취\n득예정자는 제외함\n\n재산권\n*%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법률에 근거한 정\n\n부지원사업에 선정된 외국인의 창업아이템\n을 말하며, 해당 외국인이 선정 당사자인 경\n\n우에 한함. 대한민국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n\n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을 것\n\n2) 투자절차\n① 외국인투자신고 : 각 은행 또는 코트라, 여권사본, 신고필 등 발급\n\n② 계좌개설 : 투자자 명의의 투자자금 수취용 은행계좌 개설\n\n③ 투자자금 송금 및 환전 : 외환송금의 경우 송금인= 수취인= 투자자 이름이\n\n418", "제 5장 출입국관리 실무\n\n동일인이어야 함 B 자금 용도 : INVEST FUND © 외환 휴대 반입의 경우 인천\n공항세관에 사업자금으로 신고 후 외국외환신고필증을 반드시 수령하여야 함.\n\n환전 후 외국환매입증명서 수령\n\n④ 사업개시 준비: 업종별로 관계기관으로부터 허가, 사무실 입차 등 영업개시를\n위해 필요한 활동(투자금사용내역서와 영수증 일치 여부가 중요)\n⑤ 사업자등록 : 법인(법원등기 후 사업자등록), 개인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n⑥ 국내은행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최초 투자신고은행(외국환매입증명서, 사업\n\n자등록증, 여권, 외국환신고필증)\n⑦ VISA신청 : 관할 출입국관서에 D-8비자 신청\n※ 체류자격 불가 유의사항 : 과거 위명여권 사용, 밀입국, C-3-2(순수 단체관광), D-3(산업연수), E-9\n(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G-1(기타)비자와 H-1(관광취업)자격으로 입국한 아\n일랜드, 프랑스, 영국인은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능함\n\n3) 법인에 투자(D-8-1)한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n\n• 제출서류\n① 신청서(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진 1장, 수수료\n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n\n③ 외국인투자신고서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n④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파견기간이 명시된 해외 본사 및 해외 본사의 제3국 소재 지사 발행)\n및 재직증명서\n\n⑤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n\n기본\n\n서류\n\n⑦ 현금출자의 경우\n-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해당자)\n\n-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n나 현물출자의 경우\n\n-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관세청장 발행)\n\n-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n⑥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n\n⑦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n\n⑧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전경· 사무공간 · 간판사진 등 자료)\n\n추가\n서류\n\n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추가서류\n⑨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내역서 등)\n\n10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필요시 징구)\n\n419", "| 행정사 업무편람\n\n© 외국인투자기업등록지위를 갖춘 금융지주회사에서 100% 출자한 자회사의 필수전문인력인 경우\n\n제출서류\n© 신청서(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n② 금융지주회사의 인가서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n\n③ 자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주명부(금융지주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임을 입증하는 서류)\n④ 해외본사의 파견명령서(해외본사의 제3국 지사 발행 파견명령서도 인정)\n\n⑤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n\n4) 벤처투자(D-8-2) 외국인에 체류자격 변경허가\n\n• 제출서류\n신청서(34호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 1장\n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n\n③ 벤처기업 관련 서류\n\n-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n\n기본\n서류\n\n④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n- 특허증(특허청), 실용신안등록증(특허청), 디자인등록증 (특허청), 상표등록증(특허청), 저작권\n\n등록증(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사본\n-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성 우수평가서\n\n⑤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등 임대차계약서 등)\n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n\n⑦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n\n5) 개인기업 투자(D-8-3)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n\n0 제출서류\nC 신청서(34호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 1장\n② 공동사업자가 표시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사업자약정서 원본\n③ 외국인투자신고서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n④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사용내역) 입증서류\n\n기본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파견기간이 명시된 해외 본사 및 해외 본사의 제3국 소재 지사 발행)\n서류\n\n및 재직증명서\n\n⑥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n\n가 현금출자의 경우\n\n-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해당자)\n\n-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n\n420", "제 5장 출입국관리 실무 |\n\n나 현물출자의 경우\n-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관세청장 발행)\n\n기본\n\n-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n서류 ⑥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n⑦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n\n⑧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전경· 사무공간 간판 사진 등 자료)\n⑨ 투자금액 3억원 미만 신청자에 대한 추가서류\n\n추가\n\n서류\n\n-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내역\n서 등)\n\n-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필요시 징구)\n\n6) 기술창업(D-8-4)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n\n0 제출서류\n기본서류\n① 신청서(34호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 1장\n\n②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n③ 학위증명서 사본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n\n④ 점수제 해당 항목(및 점수) 입증서류\n지식재산권 보유(등록)자는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디자인등록증 사본\n15 지식재산권 보유 검색은 특허청의 '특허정보넷 프리스'(www.kipris.or.kr/khome/main.jsp)\n활용\n\n- 특허 등 출원자는 특허청장 발행 출원사실증명서\n-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글로벌창업이민센터'의 장이 발급한 창업이민종합지\n\n원시스템(OASIS) 해당 항목이수(수료, 졸업)증서, 입상확인서, 선정공문 등\n입증서류\n\n- 기타 점수제 해당항목 등 입증서류\n⑤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등 임대차계약서 등)\n\n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n⑦ 영업실적(수출입 실적 등) 증명서\n3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사진, 체류지 입증서류, 법인등기사항전부\n\n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추천서\n\n421", "| 행정사 업무편람\n\n라. 무역경영(D-9)\n무역경영(D-9)비자로의 체류자격 변경은 점수제에 의한 자격변경에 대하 여는 사증발\n\n급인증서 요건으로 설명한다.\n\n1)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n\n가) 무역비자 점수제 해당자\n° 무역비자 점수제의 총 160점 중 60점 이상 득점자로서, 필수항목 점수가 10\n\n점 이상인 자\n\n0 허가요건\n- 신청자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을 것\n\n-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n\n• 첨부서류\n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사본 등 공통제출서류\n\n② 사업자등록증 사본\n③ 무역업 고유번호부여증(한국무역협회 발행) 사본\n\n④ 공동사업약정서 원본 및 사본(공동사업자인 경우)\n※ 총자본금, 지분 및 수익금 분배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n\n⑤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n\n⑥ 점수제 해당 점수 입증서류\nA 무역실적은 한국무역협회장이 발행하는 \"수출입실적증명서\" 제출\n\n- 무역분야 전문성은 경력증명서, 학위증, 교육이수증* 등 해당서류 제출\n* 교육이수증은 <붙임 3>의 기관 및 과정 이수자에 한해 인정\n\n- 기타 자본금 입증서류, TOPIK 점수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등\n나) 무역업(D-91) 자격 점수제 항목 및 점수\n\n(1)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기준\n\n422", "제5장 출입국관리 실무 |\n\n□ 점수요건: 총 100점 중 60점 이상 득점자로 필수항목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n  ⇒ 최종 허가 시 체류기간은 1년만 부여함\n□ 동일자격 소지 외국인과 공동대표인 경우 1/n 점수 적용\n\n① 필수항목: 최대 65점\n◆ 무역실적(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연평균 실적): 최대 30점\n\n| 구분 | 수출실적: 30만불 이상 |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 무역(수출+수입): 50만불 이상 | 무역(수출+수입): 30만불 이상 |\n| 배점 | 30 | 20 | 15 | 10 |\n〈참고〉 항목 간 중복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로 하나만 산정가능)\n\n◆ 무역분야 전문성: 최대 35점\n\n| 구분 | 무역 관련분야 경력ⓐ | 무역관련 분야 전공ⓑ | 무역 전문교육 이수ⓒ |\n| 배점 | 20 | 15 | 10 |\n〈참고〉 ⓐⓑⓒ제외하고 한해 ⓐ 또는 ⓒ 중 1개만 중복 인정 가능\n〈범례〉 ⓐ 외국법 공·사 기관에서 무역분야 정규직 근무경력 2년 이상인 경우\n  ⓑ 국내외 대학에서 무역관련 분야 전공으로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경우\n  ⓒ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및 과정만 인정\n\n② 선택항목: 최대 95점\n◆ 국내 체류기간(신청일 기준으로 산정): 최대 20점\n\n| 구분 | 외국인등록을 한 후 계속해서 국내 체류: 5년 이상 | 3년 이상 | 1년 이상 | 외국인등록 없이 최근 2년간 200일 이상 체류 |\n| 배점 | 20 | 15 | 10 | 5 |\n〈참고〉 항목 간 중복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로 하나만 산정 가능)\n\n◆ 학력: 최대 20점\n\n| 구분 | 박사 | 석사 | 학사 | 전문학사 |\n| 배점 | 20 | 15 | 10 | 5 |\n〈참고〉 항목 간 중복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로 하나만 산정 가능)\n\n423", "| 행정사 업무편람\n\n◆ 가점 : 최대 55점\n\n| 구분 | 국내유학 겸함소 | 자본금 1억 이상 | 토익 3급↑ 또는 KIIP 이수 |\n|---|---|---|---|\n| 배점 | 30 | 15 | 10 |\n\n〈범례〉 항목 간 중복산정 가능\n〈예시〉 ① 국내대학에서 2년 이상 유학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n② 해당 무역업 운영관련 본인 소유 자금에 한함(융자금 등은 제외)\n③ 제출기간 연장처리 기준\n\n☐ 동일자격 소지 외국인과 공동대표인 경우 1/n점수 적용\n① 연장허가 시 적용 항목별 점수 : 총 50점\n\n◆ 무역실적(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연평균 실적) : 최대 30점 ⇒ 1점수당 90점\n\n| 구분 |  | 수출실적 |  |  | 무역실적 (수출+수입) 7만불 이상 | 무역실적 기준 연장 추천서 |\n|---|---|---|---|---|---|---|\n|  | 50만불 이상 | 30만불 이상 | 10만불 이상 | 5만불 이상 |  |  |\n| 배점 | 30 | 25 | 15 | 8 | 8 | 5 |\n\n〈참고〉 항목 간 중복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만 산정 가능). 전문교육기관의 연장추천서는 동일건에 대하여 최대 4회까지만 인정\n\n◆ 내국인 고용(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중인 정규직인 해당) : 최대 10점\n\n| 구분 | 3명 이상 | 2명 이상 | 1명 이상 |\n|---|---|---|---|\n| 배점 | 10 | 5 | 2 |\n\n〈참고〉 항목 간 중복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만 하나만 산정 가능)\n\n◆ 납세실적(연간 개인소득세 납부실적) : 최대 7점\n\n| 구분 | 500만원 이상 | 400만원~ 500만원 미만 | 300만원~ 400만원 미만 | 200만원~ 300만원 미만 |\n|---|---|---|---|---|\n| 배점 | 7 | 5 | 3 | 1 |\n\n〈참고〉 국세청 발급 컨택소 소득세 납세사실증명 기준\n\n◆ 무역전문교육 심화과정 이수자 : 5점\n- 무역전문교육기관이 개설하여 법무부로부터 승인받은 심화과정을 이수한 자\n\n424", "제 5장 출입국관리 실무 |\n\n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교육 이수자\n※ 연장허가 기준 : 필수항목이 5점 이상인 자로 아래 해당점수 득점자\n\n=> 필수항목 점수가 없는 자는 연장 불허\n\n• 1차 연장허가 시 적용기준(D91 비자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후 최초 연장허\n\n가를 말함)\n점수\n\n10점 이하A\n\n11점~20점\n\n21점 이상\n\n허가기간\n\n6개월\n\n1년\n\n2년\n\n〈참고> : 의 경우도 반드시 필수항목(무역실적) 점수가 5점 이상이어야 하며, 2차 연장허가부터 10점 이\n하 해당자는 연장허가가 불허됨을 고지\n\n• 2차 연장허가부터 적용기준\n\n점수\n\n10점 이하\n\n11점~30점\n\n31점 이상\n\n허가기간\n\n연장 불허\n\n1년\n\n2년\n\n2) 체류자격 변경허가\n\n가) 외국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n(1) 대상자\n\n0 신규사업자\nA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3억원 이상의 외자를 도\n\n입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국내에서 회사를\n\n경영하거나 영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n®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3억원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고 투자기업\n\n등록증을 발급받은 개인사업자\n※ 자격변경 제외 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 선원취업\n(E-10), O 기타(G-1), © 순수관광 및 단체관광(C-3-2), © 의료관광(C-3-3),\n\n© 방문취업(H-2), G 관광취업(H-1)(협정에 의해 자격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n: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n\n425", "1 행정사 업무편람\n\n©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한 유학(D-2) 및\n구직(D-10) 자격자로 1억원 이상을 투자(투자금 중 최대 5,000만원까\n\n지는 국내에서 조성된 자금을 인정, 나머지 자금은 「외국환거래법」\n및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외자여야 함)한 후 『부가가치세법」에 의\n\n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국내에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영리사업을 하\n\n고자 하는 자\n단, 국내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예정자 포함)로 '창업이민 종합지원시\n스템(OASIS-1부터 8)에서 총 40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는 허용\n\no 현재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개인사업자\n※ 기존 투자금액이 3억원 미만이라도 가능. 단, 재입국기간 도과 등의 사유로 기업투자\n(D-8)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신규사업자와 동일하게 자본금 3억원의 요건을 충족하\n\n여야 함\n\n(2) 제출서류\nC 신청서(제34호서식), 여권, 수수료\n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해당자), 투자기업등록증(소지자)\n\n③ 공동사업약정서 원본 및 사본(해당자)\n\n1 공동사업자의 연간소득 입증서류(해당자)\n⑤ 사업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해당국세관 반출\n\n신고서 등)\n⑥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내\n\n역서 등)\n※ 유학생 무역경영자(D-9-5)의 국내 형성 지금에 대해서는 본인의 잔고 증명 또는 자본금 사\n용내역 등의 자료로 합산하여 투자금 산정\n① OASIS 교육 이수증(해당자)\n⑧ 영업실적 입증서류(수출입면장, 부가세예정 또는 확정 신고서 등)\n\n※ 체류자격 변경 전 단기사증(C-3-4) 등을 소지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만 해당\n⑨ 주거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월세 지급 입증서류 등)\n\n10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사무공간 • 간판사진 등 자료)\n※ 단기임차(6개월 미만), 주거전용 임차, 온라인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예외적으로\n\n사업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허용\n\n426", "제5장 출입국관리 실무 |\n\n마. 구직(D-10)비자로 자격변경\n1) 대상자\n\n가) 교수(E-1)• 회화지도(12)• 연구(E-3) • 기술지도(E4) • 전문직업(E-5) · 예술흥행(E\n\n6· 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n\n하려는 자\n* 단, 예술흥행(E-6) 자격 중 유흥업소 등의 흥행활동(E-6-2)은 제외하고, 순수예술 및 스포츠분야\n만 허용. E-7자격 중 준전문인력과 숙련기능인력은 해외신청 불가\n\n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n\n기술력 등을 가진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기술창업이민자) 기업 투자\n\n(D8)자격에 해당하는 기술창업 준비 등을 하려는 자\n세부약호\n\n약호\n\n분류기준\n\nD-10-1\n\n일반구직(점수제 적용)\n\nD-10-2\n\n기술창업 준비\n\n참고\n-> BI~B7/'18.10 점수제로 전환\n\n-> D-8-4/'14.4 신설\n\n2) 체류자격 변경허가\n가) 점수제 구직활동(D-10-1)\n\n(1) 대상 및 요건\n① 학력 및 구직분야 : 학사학위(국내 전문학사 포함) 이상의 학위를 소지\n\n한 외국인으로 B1~B-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구직하려는 사람\n※ 단, 예술흥행(E-6) 자격의 경우 유흥업소 등에서의 흥행활동(E-6-2)은 적용 제외,\nE-7 자격 중 준전문인력과 숙련기능 인력은 해외신청 불가\n\n② 점수요건 : 아래 구직자격 점수표에 따라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n\n이상이면서 총득점이 60점 이상인 사람\n※ 단, 불법취업, 시간제취업 등 취업과 관련된 출입국관리법령위반으로 40만원 이상의\n벌금, 범칙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됨\n\n427", "| 행정사 업무편람\n\n■ 구직비자 점수표\n\n① 기본항목 : 최대 50점 중 20점 이상인 자\n\n◆ 연령 : 최대 20점\n\n| 구분 | 20~24세 | 25~29세 | 30~34세 | 35~39세 | 40~49세 |\n|---|---|---|---|---|---|\n| 배점 | 10 | 15 | 20 | 15 | 5 |\n\n〈범례〉 연령은 만 나이로 계산\n〈예시〉 49세 12월 30일까지는 점수 5점을 부여함\n\n◆ 최종학력 : 최대 30점\n\n| 구분 | 국내 | 국내·국외 |  |  |\n|---|---|---|---|---|\n|  | 전문학사 | 학사 | 석사 | 박사 |\n| 배점 | 15 | 15 | 20 | 30 |\n\n〈범례〉 학위증인 인정(졸업증, 수료증, 자격증 등 불인정)\n\n② 선택항목 : 최대 70점\n\n◆ 최근 10년 이내 근무경력 : 최대 15점\n\n| 구분 | 국내근무 |  |  | 국외근무 |  |  |\n|---|---|---|---|---|---|---|\n|  | 1~2년 | 3~4년 | 5년 이상 | 3~4년 | 5~6년 | 7년 이상 |\n| 배점 | 5 | 10 | 15 | 5 | 10 | 15 |\n\n〈범례〉 최근 10년 이내 국내+국외 경력 중복산정 가능하며, 학위 취득 후 전공 관련 유사분야 경력에 한정함\n☞ 유사경력 여부는 신청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하며, 인턴 등 구직과정에서의 경력은 제외함\n\n◆ 국내 유학(2년 이상)경력 : 최대 30점\n\n| 구분 |  | 전문학사 | 학사 | 석사 | 박사 |\n|---|---|---|---|---|---|\n| 배점 | 졸업 후 3년 이내 | 30 | 30 | 30 | 30 |\n|  | 졸업 후 3년 이후 | 5 | 10 | 20 | 20 |\n\n〈범례〉 유학경력은 정규대학에서 2년 이상 학력을 유지한 경우에 한함(D-2)과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함(원격대학, 사이버대학 등 제외), 교환학생 및 복수학위 학생은 2년 이상 국내유학 경험이 있을 것)\n\n428", "제5장 출입국관리 실무 |\n\n※ 최종학력과 국내 경험은 중복적용 가능\n\n◆ 기타 국내 연수, 교육경력(1년 이상) : 최대 5점\n\n| 구분 |  | 대학 연구생 (D-2-5) | 교환학생 (D-2-6) | 국공립 기관 연수(D-4-2) | 어학연수 (D-4-1) | 우수사실 기관 연수 (D-4-6) |\n|---|---|---|---|---|---|---|\n| 배점 | 1년~1년 6개월 | 3 | 3 | 3 | 3 | 3 |\n|  | 1년 7개월 이상 | 5 | 5 | 5 | 5 | 5 |\n\n〈범례〉 대학, 기관 등에서 연수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어휘, 이수증 동으로 요건 입증\n※ 최종학력과 국내 연수, 교육, 학력은 기간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복적용 가능(예 학력 + 국내 유학 + 어학연수 + 교환학생)\n\n◆ 한국어능력 : 최대 20점\n\n| 토픽(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  |  |  |\n|---|---|---|---|\n| 2급/2단계 | 3급/3단계 | 4급/4단계 | 5급/5단계 이상 |\n| 5 | 10 | 15 | 20 |\n\n〈참고〉 토픽은 공식점수(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 단, 국내 유학출업자는 기간이 지나도 인정함,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은 공식 이수증이나 단계별 확인서\n\n③ 가점 부여(중복산정 가능) : 총 70점\n\n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재외공관장의 구직비자 발급 추천 최대 20점\n- 구직분야 관련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재외공관장이 전문인력임을 확인하여 비자발급 관련 추천을 하는 경우 최대 20점 이내에서 점수를 자동 부여가 가능함\n- 관계부처 고용추천서 발급절차와 요건을 준용하며 이 경우 취업예정 기업이 없으므로 기업에 대한 요건 심사를 생략함\n\n② 글로벌기업 근무 경력자 : 20점\n- 최근 3년 이내 Fortune지 선정 500대 기업에서 신청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n\n②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 : 20점\n\n429", "1 행정사 업무편람\n\n- 최근 3년 이내 Timet: 선정 200대 대학의 졸업생\n\n- 최근 3년 이내 e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대학의 졸업생\nD 이공계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5점\n\n- 국내 전문학사 학위소지자 중 이공계 분야도 가점 부여\n※ 이공계 분야 국외 전문학사 등은 학력검증이 불가하므로 대상에서 제외\n\nB 고소득 전문직 종사 경력자 : 5점\n\n- 직전 근무처의 연봉이 5만 달러 이상인 외국인에 대하여 해당 국가 정부\n\n발행 소득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될 경우 가점 부여\n\n④ 법 위반자에 대한 감점항목 : 최대 60점\n기타 국내 법령 위반B\n\n출입국관리법 위반A\n\n구분\n\n1회\n\n2회 이상\n\n3회 이상\n\n1회\n\n2회 이상\n\n3회 이상\n\n5\n\n10\n\n30\n\n5\n\n10\n\n30\n\n배점\n\n〈참고> : 항목 간 합산(A+ 점수를 적용함\n〈범례> :④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며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위반이 확정된 건은 모두\n\n포함(처벌면제, 경고 및 과태료 포함)하며, 4회 이상 위반자는 신청제한\n\nB 5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n\n⑤ 전공 및 직종: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취업희망 직종이 전공분야 및 허용대상인\n\n전문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사증발급 허용\n- 특별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보유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재외공관장 추천\n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증발급*\n* 소정의 첨부서류 이외에 우수인재 입증서류(언론보도, 유관단체 추천서 등)를 제출하게 하여 재외공\n관장 재량으로 사증발급\n\n- 취업희망 직종이 전공과목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관련이 많은 경우에는 구직\n\n사증 발급 허용\n\n430", "제 5장 출입국관리 실무 |\n\n(2) 제한대상\n\n① 법 위반자 : 최근 1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자비 귀국 등\n\n으로 출국명령을 받은 적이 있거나, 통고처분 또는 벌금을 부과받은\n합산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제한\n* 단, 입국 규제된 사실이 없고 기업 등의 초청을 받아 인턴사원 등으로 연수 예정인 경우\n\n에는 1회에 한해 사증발급 허용(인턴 목적 D-10자격 체류는 최대 1년을 넘을 수 없음)\n\n- 점수제 구직(D101) 자격은 추가로 국내 체류 중 불법취업, 자격 외\n활동 위반, 시간제취업 위반 등 취업과 관련 최근 5년 이내 출입국관\n\n리법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n* 제외기준 : 국내체류 중 상기와 관련된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으로 40만원 이상의 벌금,\n\n범칙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n\n② 제도남용 방지 : 무분별한 사증신청에 따른 체류질서 문란 방지 차원에\n\n서 아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증발급 제한\n\n- 최근 1년 이내 구직(D10) 자격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한 적이 있는\n경우\n* 단, 국내 기업 • 단체 등의 초청을 받아 인턴사원 등으로 연수 예정인 경우에는 1회에\n한해 사증발급 허용 인턴 목적 D-10자격 체류는 최대 1년을 넘을 수 없음\n\n나) 기술창업(D-10-2)\n\n(1) 발급대상\n•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학위 수여 예정자 포함)하고 지식재산\n\n권이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 준비를 하려는 자\n- 학위 소지 여부는 점수제(D-101) 규정을 준용\n\n(2) 제한대상\n① 법 위반자 : 최근 1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자비귀국 등으\n\n로 출국명령을 받은 적이 있거나, 통고처분 또는 벌금을 부과받은 합\n산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제한\n\n431", "| 행정사 업무편람\n\n(3) 발급기준\n\n①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출원\n\n중인 경우에는 사증발급 허용\n② 법무부 •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글로벌창업이민센터'에서 시행하는 창\n업 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의 교육과정 일부 또는 전부를 이수하\n\n였거나 참여 중인 경우에는 사증발급 허용\n③ 상기 이외의 경우에는 기술창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전공과 창업직종과\n\n의 연관성, 창업 준비에 소요되는 체재경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타당\n\n한 경우 사증발급 허용\n④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로서 정보통신산업진\n\n흥원장으로부터 체류자격 변경허가 추천서를 발급받은 경우 구직\n(D-10-2) 체류자격 변경 허용(학력요건 및 OASIS 참여 실적요건 면제)\n*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연간 40여 명의 해외우수창업 인재를 국내로\n\n초청하여 일정기간 집합교육 실시 후 기술창업을 위한 법인설림 및 사업화 지원\n\n※ 특례적용대상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초청으로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를 위해\n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으로 한정(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 시 등록한 기술력\n\n을 보유하거나 상용화하고 있는 해외 법인의 대표 또는 그 소속직원인 경우 특례 적\n용 배제)\n\n(4) 제출서류\n0 일반구직(D-10-1)\n\n①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등)\n② 구직활동 계획서\n\n③ 학위증\n\nA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n학력증명서 :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유학생정보시스템)으로 확인\n\n되는 경우에는 제출 면제\n\nB 세계 우수대학 대학 졸업자\n학력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학위증, 학위취득증명서 중 1종만\n\n432", "제 5장 출입국관리 실무 1\n\n제출\n④ 근무경력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n\n- 근무기간, 장소, 직종 등이 포함된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n⑤ 국내 연수활동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n- 연구(연수)기관의 장이 연구주제(연수과정), 연구(연수)기간, 수료여부\n\n등을 명기하여 발급한 증명서\n※ 연구기관 연구활동 수료자 : 수료증명서\n\n※ 연수기관 연수활동 수료자 : 연수활동 수료증명서\n\n※ 교환학생 : 학교장 발행 교환학생 경력 확인 증명\n\n⑥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n- TOPIK(유효기간 이내) 또는 KIP 이수증빙서류\n\n⑦ 고용추천서(해당자에 한함)\n-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추천 : 부처(위임기관) 발행 고용추천서\n\n- 재외공관장 추천: 공관 내부 추천문서\n* 학력입증서류, 경력증명서, 해당 단체 추천서 또는 관련 입증자료(권위 있는 국제 또는\n\n국내대회 입상 및 언론 등에 보도된 경우)\n\n⑧ 고소득 전문가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n- 자국 공공기관이 발행한 전년도 근로소득 입증서류\n⑨ 이적동의서(해당자에 한함)\n\n- B1~B-7자격자로 취업활동을 하다가 중도 퇴직한 경우 퇴직 당시 고용\n\n주의 동의 필요\n10 체재비 입증서류(유학사증 준용)\n다) 창업준비(D-10-2)\n\n1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등)\n② 학력증명서(국내 전문학사 및 국내외 학사 이상)\n※ 글로벌창업이민센터(한국발명진흥회, 생산성본부, 서울정보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n\n서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하여 추천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학력요건 폐지\n\n③ 기술창업계획서\n\n433", "1 행정사 업무편람\n\n④ 체재비 입증서류(유학 사증 준용)\n⑤ 특허증 • 실용신안등록증 • 디자인등록증 사본 또는 특허 등 출원사실 증명\n\n서(해당자)\n\n⑥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 교육과정 이수증 또는 교육참여 확인서(해당자)\nC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 제출서류\nA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 확인서(중벤부장관 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발행)\n\n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발행 체류자격 변경허가 추천서\n© 기술창업계획서\n\n바. 특정직업(E-7) 중 전문인력 초청 및 자격변경 요건\n특정직업은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점수제), FTA독립전문\n\n가 등 85개 직종이 있다\nE-7자격요건이 너무 방대하여 여기에서는 전문인력에 대한 초청요건(자격변경요건)을\n\n설명하기로 한다.\n1) 공통기본원칙\n① 대한민국의 공• 사기관 등과 고용계약에 의하여 전문지식, 기술 및 기능을 가진 외\n\n국인\n② 급여조건 : 표준근로계약서상의 연간소득이 전년도 GNI의 80% 이상\n\n③ 국민고용지수: 최소 국민고용 5명 이상 상시근로자 근무조건 고용보험 피보험자\n내경제출 : 3개월 이상) 국민고용의 20% 범위 내 허용\n\n④ 전공과목 관련 : 국외대학 졸업자는 경력 1년 이상, 국내학사 이상은 경력과 전공과\n\n목 불필요\n2) 국외대학 이상 졸업자\n\n434", "제 5장 출입국관리 실무 1\n\n① 대학 이상 졸업자 : 전공과목과 관련 있는 직종이어야 하며 관련직종 경력 1년\n\n이상\n② 석사 이상 : 전공과목과 관련 있는 직종이어야 하며, 경력은 요하지 않음\n③ 입증서류 : 고용에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사유서, 활용계획서, 추천서\n\n④ 추천서 등: 주무부처 추천서가 필수인 경우 추천서 제출 추천서가 필수가 아닌 경\n\n우 활용계획서 제출\n⑤ 세계 200대 대학졸업자(종업예정자) : 전문분야 1년 이상 경력을 갖추지 못하였더라\n\n도 고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허용\n\n3) 국내대학 졸업자\n\n① 국내 학사 이상 졸업자는 전공과목과 관련이 없으며, 경력 1년 이상도 불필요\n\n② 국내 전문학사는 전공과목과 관련된 직종 경력 1년 이상 불필요\n③ 추천서 등 : 주무부처 추천서가 필수인 경우 추천서 제출, 추천서가 필수가 아닌 경\n\n우 활용계획서 제출\n\n사. 숙련기능인력(E-7-4)점수제\n1) 적용대상\nB-9, B-10, H 2체류자격으로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활동을\n\n하고 있는 외국인을 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우선 선발(매년 분기별 선발인원 고시)\n※ 제외자 : 벌금액 50만원 이상 형사범, 세금체납자,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n\n2) 점수요건\n총 203점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n가) 산업기여가치 : 연간소득'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로 총득점 52점 이상인 자\n\n나) 미래가치 합계 점수가 35점 이상인 자로 총득점 72점 이상인 자\n\n435", "| 행정사 업무편람\n\n다) 점수제 평가항목\n\n(1) 기본항목 : 최대 90점\n\n① 산업 기여가치\n\n◆ 연간소득 : 최대 20점\n\n| 구분 | 3,3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상 | 2,600만원 이상 |\n|---|---|---|---|\n| 배점 | 20 | 15 | 10 |\n\n〈범례〉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각 2,600만원 이상의 연간소득(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 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2년치 평균금액을 소득으로 신청하여 배점 부여\n\n② 미래 기여가치\n\n◆ 숙련도 : 최대 20점\n\n| 구분 | 자격증 소지자 |  |  | 기량검증 통과② |\n|---|---|---|---|---|\n|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n| 배점 | 20 | 15 | 10 | 10 |\n\n〈참고〉 항목 간 중복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만 하나만 산정 가능)\n②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직접 관련된 국내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기술·기능분야」 기술자격에 한함\n②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기량검증을 말함(한국산업인력공단 등)\n\n◆ 학력 : 최대 10점\n\n| 구분 | 학사 | 전문학사 | 고졸 |\n|---|---|---|---|\n| 배점 | 10 | 10 | 5 |\n\n〈참고〉 항목 간 중복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만 하나만 산정 가능)\n〈범례〉 취득지역은 국내외 불문하되 정규과정만 해당\n\n◆ 연령 : 최대 20점\n\n| 구분 | ~24세 | ~27세 | ~30세 | ~33세 | ~36세 | ~39세 |\n|---|---|---|---|---|---|---|\n| 배점 | 20 | 17 | 14 | 11 | 8 | 5 |\n\n〈참고〉 만 나이로 계산(출생일 산입하여 계산)\n\n436", "제5장 출입국관리 실무 |\n\n◆ 한국어능력 : 최대 20점\n\n| 토픽(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  |  |  |\n|---|---|---|---|\n| 5급/5단계 이상 | 4급/4단계 이상 | 3급/3단계 이상 | 2급/2단계 이상 |\n| 20 | 15 | 10 | 5 |\n\n〈참고〉 토픽은 공식점수(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 단,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은 공식 이수증이나 단계별 확인(사전제출시 배점)되게는 인정하지 않음, '예' 사전제출 후 5단계 배점이 받고 이수하지 않으면 0점 처리\n\n(2) 선택항목 : 최대 115점\n\n◆ 근속기간 : 동일업체 근속기간에 따라 연도별로 최대 10점\n\n〈범례〉 법무부에 해당업체에 고용된 신규 신고분 11이거나 넘어선 1점, 2년이 넘어면 2점을 부여하며, 인턴인은 별도 제출을 서류는 없으며 가장부분에 기재로 없음\n\n| 구분 | 2년 이상 국내 정기적금② |  |  | 국내 자산② |  |  |\n|---|---|---|---|---|---|---|\n|  | 1억원 이상 | 6천만원 이상 | 3천만원 이상 | 1억원 이상 | 6천만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n| 배점 | 15 | 10 | 5 | 20 | 15 | 10 |\n\n〈참고〉 ② 항목 중 중복 산정 불가하며, 단, 금융 등 자급액을 제외한 금액만 인정\n〈범례〉 ② 는 월 단위 적립식 적금을 말하며 월 적립금이 80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n- 없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보유 중인 본인 소유 부동산(토지/주택/건물)은 평가 준재 ③를 모두 신청자 본인의 소수 자산임을 입증한 경우만 인정\n\n◆ 최근 10년 이내 국내 관련분야 근무경력 : 최대 15점\n\n| 구분 | 뿌리산업 분야 및 농·축산·임업 분야 ① |  | 일반 제조업, 건설업 분야 등 |  |\n|---|---|---|---|---|\n|  | 6년 이상 | 4년 이상 | 6년 이상 | 4년 이상 |\n| 배점 | 15 | 10 | 10 | 5 |\n\n〈참고〉 항목 간 중복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만 하나만 산정 가능)\n〈범례〉 ① 항목는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뿌리산업 및 농축산임업분야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해당분야 근무기록만 인정\n\n437", "1 행정사 업무편람\n\n• 관련직종 국내 교육 또는 연수경험 : 최대 10점\n국내 교육경험A\n\n구분\n\n국내 연수경험\n\n학사 이상 취득\n\n전문학사 취득\n\n10\n\n8\n\n배점\n\n1년 이상\n\n6개월~1년 미만\n\n5\n\n3\n\n〈참고> : 항목 간 중복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 가능)\n\n<범례> : A는 국내대학에서 정규과정 유학하고 해당 직종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만 해당\n\nB는 국내 사설기관연수(D-4-6)자격 연수허용기관에서의 해당 직종관련 연수만 인정\n\n• 가점: 최대 43점\n국내 유학경험A\n\n구분\n배점\n\n석사 이상\n\n학사 이하\n\n전문 학사\n\n추천®\n\n4년 이상\n\n3년 이상\n\n2년 이상\n\n10\n\n5\n\n3\n\n10\n\n10\n\n7\n\n5\n\n사회공헌D\n구분\n\n배점\n\n읍면지역 근무경력©\n\n관련 중앙부처\n\n납세실적(300\n\n코로나19 관련 계절근로 참여\n\n1개월\n\n2개월\n\n3개월\n\n1\n\n2\n\n3\n\n표창\n\n사회 봉사\n\n만원 이상)©\n\n5\n\n3\n\n5\n\n〈참고> : 항목 간 중복산정 가능\n〈범례〉 : 국내대학에서 2년 이상 유학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며 상기 '학위소\n지' 및 '학력' 항목과 중복산정 가능(해당직종 관련 전공 불문)\n\ne 신청일 기준 근무 중인 종사분야와 관련되는 중앙부처고용추천에 한해 인정하며, 중앙부처의\n장은 최대 10점의 범위 내에서 점수를 차등하여 추천이 가능함\n© 읍면지역 기준 : 근무처가 인구 20만 이상인 광역시 이상 및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읍면지역에\n\n위치할 것\n경력 산정기준 :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읍면지역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 합산\nO (훈• 포장/표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은 것만 해당(건당 2점, 최대 5점), (자원봉\n\n사) 1년 이상 200시간 이상의 국내사회봉사(공공자원봉사로 지역사회 공헌 입증-청장, 사무소\n장 및 출장소장이 판단) : 표창/사회봉사 간 합산 불가(어느 하나만 적용)\n\nE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연간 소득세 납세실적을 말함\nE 비전문취업(E-9)으로 체류했던 자로서 체류기간 만료 후 2020년 8월 21일 이후 시행된 계절\n\n근로 사업에 고용노동부 추천을 받아 참여한 경우, 기간에 따라 가점 부여(참여 여부는 별도\n제출서류가 아닌 전산시스템상 근로기록에 따라 판단함)\n\n438", "제5장 출입국관리 실무 |\n\n(3) 감점항목: 최대 50점\n\n| 구분 | 출입국관리법 위반Ⓐ |  |  | 기타 국내 법령 위반Ⓑ |  |  |\n|---|---|---|---|---|---|---|\n|  | 1회 | 2회 이상 | 3회 이상 | 1회 | 2회 이상 | 3회 이상 |\n| 배점 | 5 | 10 | 50 | 5 | 10 | 50 |\n\n(참고 : 항목 간 합산은Ⓐ+Ⓑ방식을 적용함)\n\n(범례 : Ⓐ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위반횟수만 기산하며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위반이 확정된 건은 모두 포함(처분면제, 과태료 포함)하며, 4회 이상 위반자는 신청 제한\n\n        Ⓑ 10년 이내 위반횟수만 기산하되 관할사무소에서 체류허가서 심사결정한 경우에 한함\n\n(4) 업종ㆍ업체별 허용인원\n\n| 업종별 / 외국인 허용인원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n|---|---|---|---|---|---|\n| 제조업 (국민피보험자 수) 일반 | 10~9명 | 50~149명 | 150~299명 | 300~499명 | 500명 이상 |\n| 제조업 (국민피보험자 수) 뿌리 | 5~9명 | 10~29명 | 30~49명 | 50~99명 | 100명 이상 |\n| 건설업 (연평균 공사금액) | 50억원 미만 | 50~300억원 미만 | 300~500억원 미만 | 500~700억원 미만 | 700억원 이상 |\n| 농축어업 (국민피보험자 수) | 30명 이하 | 31~99명 | 100명 이상 | - | - |\n\n(참고 : 단,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고용 허용)\n\n(5) 점수제 항목별 기준 및 제출서류\n\n(가) 산업 점수항목\n\n① 산업 기여가치\n\n   ◆ 연간소득 : 세무서장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전년도 2년간)\n\n   -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금액에 2년 연속 2,600만원을 넘어야 함\n\n   ※ 근로소득원천징수소득의 소득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음\n\n439", "| 행정사 업무편람\n\n② 미래 기여가치\n\n• 숙련도\nA 자격증 : 해당 자격증 원본(담당자 확인 후 원본 반환)\n※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해당 자격증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 원본\n\n® 기량검증 : 기량검증 시행기관의 기량검증 합격(통과)증서\n※ 현재\n기량검증은\n뿌리산업분야만 가능,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02-2183-1635)에서 기량검증\n확인서\n발급\n\n• 학력 : 학위증(전문학사 이상) 또는 졸업장(고졸) 원본(담당자 확인 후 원본\n반환)\n\n- 전문학사 및 학사의 경우 학위증만 인정(기술학원 졸업증, 기술교육 이수증,\n전문기술 자격증 등 불인정). 단, 필요시 교육기간 확인을 위해 성적증명서를\n\n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n※ 정규과정(4년 이상 출석수업)이 아닌 국내 체류 중 원격대학, 온라인대학, 개방대학, 국제대학 등을\n통해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심사를 통해 가점 불인정\n\n- 국외에서 발행한 서류의 경우 한국어 또는 영어 번역 후 아포스티유(아포스티\n\n유 미가입 국가는 재외공관 영사 확인)받은 서류를 추가로 제출\n• 연령 : 민법상 만 나이 계산 규정 적용(여권상 생년월일)\n\n• 한국어능력\n- 토픽 : 공식점수표(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n\n(나) 선택항목\n\n• 근속기간\n- 신청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업체에서의 근무기간에 따라 연수별로 최대 10점\n\n을 부여(월 이하는 버림)\n- 법무부에 근무처로 지정된 기간으로 산정\n-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처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이전 근무처의 근속기간을\n합산하지 않음\n\n440", "제5장 출입국관리 실무 |\n\n• 보유자산\n④ 정기적금: 해당 은행 발행 해당계좌 거래내역 조회서(최근 1주일 이내 발급\n유효)\n※ 최종 납일사항이 정리된 적금통장 원본도 추가로 제시(담당자 확인 후 원본 반환)\n\nB 부동산 소유: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유효)\n• 최근 10년 이내 국내 관련분야 근무경력 : 해당 업체발급 재직증명서(최근 1\n\n주일 이내 발급 유효) 또는 관련분야 경력증명서\nA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뿌리산업(또는 농축어업)에 근무 중인 자만 인정\n\n- 뿌리산업분야인 경우에는 뿌리기업확인서 추가 제출\n- 뿌리기업의 경력 기산 기준\n• 원칙 : 뿌리기업확인서 발급일로부터 경력 기산\n• 뿌리기업확인서(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장 발행)상 별도의 영위기간이 표시\n\n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경력을 기산할 수 있음\n* 뿌리기업확인서 하단에 2000.00.00부터 뿌리기업임을 입증합니다\" 해당일부터 뿌리기업 경력\n인정\n\n※ 뿌리기업 확인서 중간 사업개시일은 뿌리기업 경력 기산일 아님\n\n- 이전 직장 폐업 등으로 재직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본인이 경력진술서(임\n\n의양식)를 작성하여 법무부 근무이력 확인을 통해 보충적으로 대체 가능\n- 재직증명서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직종, 재직기간, 담당업무 등 구체적인 업무\n\n분야 명시\n• 관련직종 국내 교육 또는 연수경험\n\nA 국내 학위취득 : 학위증 사본(학위증 원본을 소지하고 방문하여 담당자 확인\n\n후 원본 반환)\n\nB 국내 사설연수 : 해당 교육기관 발급 연수확인서(교육과정, 교육기간 등\n\n명시)\n- 우수사설교육기관 외국인연수(D46) 허용 연수기관에서 주 8시간 이상의 과\n정을 수료(출석률 80% 이상)하였을 경우에 가점 부여\n\n441", "| 행정사 업무편람\n\n• 가점\nA 국내 유학경험: 학위증 원본(담당자 확인 후 원본 반환)\nB 종사분야와 관련되는 중앙부처 추천 : 해당부처 발행 고용추천서\n\n- 중앙부처 추천 기준 및 접수는 각 부처별로 개별적인 기준에 따름\n- 고용추천 중인 중앙부처(4개 부처) :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n\n품부, 해양수산부\n© 읍면지역 근무경력 : 해당 업체발급 경력(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 록증\n\n사본\n- 기준 : 근무처가 인구 20만 이상인 광역시 이상 및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읍면\n\n지역에 위치할 것(\"구\"는 대상 아님)\n\n- 경력 산정 기준 :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읍면지역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n\n합산\n* 소재지 명시, 비고란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직종, 재직기간, 담당업무 등 구체적인 업무분야 명시\n\nD 사회공헌\n- 표창: 표창장 원본(담당자 확인 후 원본 반환)\n※ 표창이란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내외국인에게 주는 증서와 부상으로 정부표창을\n\n의미함\n\n- 제외 : 국회의원, 지방의회, 글로벌센터장, 부시장, 다문화센터장 표창, 감사장,\n\n공로패 등\n• 표창은 국가기관(중앙부처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정식 표창을\n\n의미\n• 동일 기관장 명의의 다수 표창은 1개만 인정, 표창 수여 주체가 불명확한 경\n\n우 이에 대해서는 제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n\n• 사회봉사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81365) 발급 실적확인서. 단, 예외적으로\n공공기관 발급 사회봉사 확인서(봉사내용 및 봉사기간 등 명시)\n® 납세실적 : 개인 소득금액증명서로 확인\nT 비전문취업(E-9)으로 체류했던 자로서 체류기간 만료 후 2020년 8월 21일 이\n\n442", "제5장 출입국관리 실무 |\n\n후 시행된 계절근로사업에 고용노동부 추천을 받아 참여한 경우, 기간에 따\n\n라 가점 부여(참여 여부는 별도 제출서류가 아닌 전산시스템상 근로기록에\n\n따라 판단함)\n(다) 감점항목\n\nB 필요시 범죄경력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n(라) 제출서류(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n\n①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필수)\n② 점수제 전환 심사표(필수)\n\n③ 고용사유서(필수)\n④ 표준근로계약서(필수) : B-74계약서 제출\n\n⑤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n⑥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기업의 세금체납 여부 확인용, 필수)\n\n⑦ 고용보험가입자 명부(4대 보험 가입자 명부)(필수)\n※ 건설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입증서류\n\n⑧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신청인, 필수)\n⑨ 신원보증서 : 고용주 작성(필수)\n\n1 뿌리기업 확인서(해당기업에 한함)\n① 재직증명서 및 (관련분야)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n\n2 한국어능력시험(TOPIK) 점수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해당자에\n한함)\n\n13 학위증(해당자에 한함)\n④ 자격증 및 기량검증확인서(해당자에 한함)\n\n1⑤ 국내 교육 및 연수경력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n16 정기적금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n\nT 국내 자산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n1⑧ 관계부처(고용부, 농림부, 해수부, 산업부) 고용추천서(해당자에 한함)\n\n443", "1 행정사 업무편람\n\n19 사회공헌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n20 고용창출우수기업 심사표(해당자에 한함)\n\n2 일자리 창출 지원 유공 입증자료(해당자에 한함)\n\n아. E-7 주방장 및 조리사\n외국인 주방장 및 조리사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에 의한 비자발급과 국내에서 기능사\n\n자격증을 취득하여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다.\n\n1) 직종설명\n\n호텔, 음식점, 선박 등에서 조리계획을 세우고 음식점 및 기타 시설 안에서 조리사와\n조리실 보조의 작업을 감독, 조정하는 자(주방장) 및 직접 음식을 만들기 위하여 각종 식\n\n료품을 준비하고 조리하는 자\n\n2) 도입 가능직업 예시\n양식 주방장 및 조리사, 중식 주방장 및 조리사, 일식 주방장 및 조리사, 기타 국가 음\n\n식 주방장 및 조리사\n※ 도입 불가: 한식 주방장 및 조리사, 분식• 커피 • 전통차 조리사(한식조리사• 음료조리사• 기타 조리사)\n\n3) 자격요건 및 검증방법\n국내외 교육기간, 입상경력, 자격증 수준 등에 따라 달리 정함\n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국내외 요리경연대회 입상경력자 : 자격증 및 경력요건\n면제\n* 수상경력 입증서류는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하게 하되, 언론 보도 등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n는 영사 확인 등 생략 가능\n\n444", "제 5장 출입국관리 실무 |\n\n나) 국외 자격증, 교육, 경력(해당 자격증 취득 이후) 소유자\n자격증 + 교육\n\n경력\n\n비고\n\n중식 1• 2급 이상\n\n가) 중급 이상의 자격증\n\n나) 경력요건 면제\n\n다) 초급수준의 자격증\n\n라) 경력 3년 이상\n\n마) 6개월 이상 교육이수\n\n바) 경력 5년 이상\n\n중식 제외\n\n기타\n\n사) 경력 10년 이상\n\n중식• 일식 • 양식 제외\n\n* 조리사 자격증, 경력증명서, 교육 이수증은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한국공관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단,\n\n「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5성급으로 인정받은 호텔에서 직접 확인절차를 거쳐 선발한 주방장이나\n전문 요리사의 경우에는 영사 확인 등 생략 가능)\n\n** 정규과정이 없는 현지 향토음식 등의 경우에만 허용\n\n다) 국내교육 + 자격증, 경력 소유자\n- 학 • 석사 이상 : 전공 불문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조리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n\n증 취득+ 경력 2년(단, 국내 교육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면제)\n- 전문학사 : 관련분야 학위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조리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n\n증 취득+ 경력 2년(단, 국내 교육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면제)\n- 사설기관 연수 : 관련분야 연수(D46)+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조리관련 기능사\n이상의 자격증 취득+ 경력 2년(단, 국내에서 D-46 사증을 소지한 채 20개월 이상\n\n관련분야 연수를 이수한 경우 경력 면제)\n4) 고용업체 일반요건\n\n관광호텔, 관광식당, 외국인관광객 전문식당, 항공사 기내식사업부, 관광편의시설 지\n\n정은 받지 않았지만 최소 사업장면적 • 부가세액 •국민고용기준을 모두 갖춘 외국 음식\n\n전문식당\n* 부가세액은 관할 세무서장 발행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상의 '납부세액'의 연간 합계액을 말함\n\n445", "| 행정사 업무편람\n\n5) 고용업체별 사업장 면적 등 최소요건\n\n구분\n\n사업장면적\n\n연간 부가세\n\n중식당\n\n200m 이상\n\n500만원 이상\n\n일반식당\n\n60m 이상\n\n300만원 이상\n\n안산다문화\n마을특구식당\n\n30m 이상\n\n200만원 이상\n\n내국인 고용인원\n3명(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된\n\n국민• 화교 등 영주권자 • 결혼이민자)\n\n2명(상동)\n1~2명(상동)(면적 151m 이상, 부가세 750만\n\n원 이상 시만 적용)\n\n가)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업체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을 받은 업체는 사업장 면적요\n\n건이 최소기준의 50% 이상이면 연간 부가세액과 내국인 고용요건을 갖춘 경우\n인정\n\n단, 안산 다문화마을 특구 내 업체는 상기 표와 같이 중식당과 일반식당 구분\n없이 동일한 기준 적용(안산 다문화마을 특구는 상기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업\n\n체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n나) 내국인 고용인원 산정 :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신규업체는 3개월\n\n이내) 등재된 국민• 화교 등 영주권자 • 결혼이민자를 모두 포함\n* 개업일이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이거나, 내국인 고용인원 최소기준을 충족한 업체가 추가 또는\n대체인력 신청 시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적용하지 않음\n\n다) 최소요건 심사기준 : 형식상 최소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외국인 관광객 등\n\n이용현황 및 유치 가능성이 전무하고, 저임금 외국인요리사 활용 목적으로 판\n단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초청을 제한\n\n6) 심사기준 및 기본원칙\n가) 사업장면적 • 부가세납부액*• 고용인원별 허용인원의 합계 평균치로 산정하되\n\n내국인 고용인원에 따른 허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n* (예외) 부가세납부액 확인이 불가능한 신규 설립업체, 세금환급 또는 면세로 매출 대비 정상 부가세\n납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등은 동종 유사 규모업체의 평균 부가세납부액 또는 현재까지의 월평균\n\n부가세납부액을 연간 부가세납부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하거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의 매출과\n세표준(수입금액)의 계(과세분+ 면세분)에 해당하는 연간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음\n\n446", "제5장 출입국관리 실무 |\n\n나) 체류 관리부실 업체 채용 제한 : 신청일 기준 임금체불 등으로 인하여 기타(G-1)자격으로 변경된 외국인이 있거나, 이탈자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인원수를 자격변경일 또는 이탈일로부터 1년간 고용허용인원에서 공제\n\n다) 내국인 고용보장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 +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월 급여액 지급(직원급여지급명세서에서 시급과 월급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내국인 고용인원으로 산정\n\n   ※ 외국인전문화권의 전문ㆍ인력, 외국인유학 우수 우수자, 관광면허사ㆍ섬게화도 등에 대해서는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되고,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여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내국인 고용인원 1명으로 환산하여 적용\n\n라) 상시근로 어려운 업체 및 파견근로의 고용 제한 : 웨딩홀, 출장뷔페, 이벤트 업체 등\n\n7) 업체별 허용인원 산정기준 최소요건을 갖추고 외국인요리사 채용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아래 산정기준표에 따라 허용인원 산정\n\n업체 유형별 외국인요리사 고용허용인원 산정기준\n\n| 구분 / 허용인원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n|---|---|---|---|---|---|---|---|---|---|---|---|---|\n| ① 사업장 면적(㎡) 중식당 | 300~ | 250~ | 350~ | 350~ | 700~ | 700~ | 700~ | 700~ | 800~ | 900~ | 1,000~ | 1,000~ |\n| ① 사업장 면적(㎡) 일반식당 | 80~ | 150~ | 100~ | 150~ | 350~ | 250~ | 300~ | 350~ | 350~ | 350~ | 500~ | 500~ |\n| ② 납세실적 (자국세) (단위: 만원) 중식 | 300 | 600 | 800 | 1,000 | 1,500 | 2,000 | 2,300 | 3,000 | 3,500 | 4,000 | 5,000 | 6,000 |\n| ② 납세실적 (자국세) (단위: 만원) 일반식 | 300 | 500 | 600 | 800 | 1,500 | 2,000 | 2,300 | 2,500 | 3,000 | 3,500 | 4,500 | 5,000 |\n| 매출액대비순 합계 (단위: 백만) | 0.6 ~ | 0.5 ~ | 1억~ | 2억~ | 3억~ | 4억~ | 5억~ | 6억~ | 7억~ | 9억~ | 11억~ | 12억~ |\n| ③ 외국인 고용인원 (단위: 명) 중식당 | 3~4 | 5 | 6 | 7 | 8 | 9 | 10 | 11~12 | 13~15 | 16~17 | 18~19 | 20~ |\n| ③ 외국인 고용인원 (단위: 명) 일반식당 | 2 | 3 | 4 | 4 | 5 | 6 | 7 | 8 | 9 | 10 | 11 | 22~ |\n\n447", "| 행정사 업무편람\n\n안산 다문화마을 특구 내 기준\n\n| 구분 / 허용인원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n|---|---|---|---|---|---|\n| 사업장 면적 | 30~50㎡ | 51~100㎡ | 101~150㎡ | 151~200㎡ | 200㎡ 초과 |\n| 연간 부가세납부액 | 200만원 이상 | 250만원 이상 | 500만원 이상 | 750만원 이상 | 1,000만원 이상 |\n| 연간 매출대비순 합계 | 4천만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 1억원 이상 | 1억 5천만원 이상 | 2억원 이상 |\n| 내국인 고용인원 | - | - | - | 1명 | 2명 |\n\n8) 추가 첨부서류\n\n가) 요리사 자격요건 입증서류: 택 1\n\n   - 국내외 인정되는 요리경연대회 입상서류(원본제시, 사본제출)\n   - 자격증(원본제시, 사본제출) 및 경력증명서(3년 또는 5년)\n   - 경력증명서(10년, 향토음식에 한함)\n\n나) 고용업체 요건서류\n\n   -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공통)\n   - 사업장용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내역(공통)\n   - 사업장 면적 입증서류(공통)\n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세무서장 발행, 공통)\n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서류(해당자에 한함)\n   -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세무서장 지정) 또는 보세판매장(세관장특허)서류 (해당업체에 한함)\n\n자. 특별귀화 신청자의 방문동거(F-1)비자로 자격변경\n\n① 통합신청서(34서식), 여권, 호구부, 외국인신분증, 사진\n② 귀화접수증\n\n448", "제 5장 출입국관리 실무 |\n\n③ 신원보증서\n④ 비취업 서약서\n⑤ 부• 모의 주민등록증 사본\n⑥ 결핵검진 확인서\n⑦ 체류지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거주숙소제공확인서/임차인신분증)\n\n차. H-2, F-4의 배우자가 단기비자로 입국 방문동거(F-1)비자로 자격변경\n(2017년 10월 1일 이후 결혼자는 국내자격변경 제한)\n1 통합신청서(34호서식), 사진 1장\n\n② 부부 여권\n③ 부부 외국인신분증\n\n④ 부부 호구부, 결혼증\n⑤ 신원보증서\n⑥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111, P4자격자)\n⑦ 교제경위서\n\n⑧ 결핵검진 확인서\n⑨ 비취업 서약서\n10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거주숙소제공확인서/임차인신분증)\n\n카. H-2, F-4의 미성년 자녀가 단기비자로 입국 방문동거(F-1)비자로 자격변경\n① 통합신청서(34호서식), 사진 1장\n\n② 여권\n③ 출생증명서\n④ 부모 :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인신분증, 호구부\n⑤ 부모의 결혼증(일방이 사망: 사망증명서, 이혼 : 이혼증, 협의이혼서 또는 이혼판결\n\n서 양육권이 있는 부모가 신청 가능)\n\n449", "| 행정사 업무편람\n\n⑥ 결핵검진 확인서(5세 이상)\n⑦ 체류지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거주숙소제공확인서/임차인신분증)\n\n타. 결혼이민자(F-6)의 부 또는 모(국민의 장인, 장모, 처제)가 단기비자로 입국\n\n방문동거(F-1)비자로 자격변경\n1) 체류자격 변경 대상 및 허용 인원\n가) 귀화자의 부모(계부, 계모 포함) : 귀화자 가구당 2명 이내 부부가 모두 귀화자\n\n일 경우에도 최대 2명 이내임\n나) 귀화자의 4촌 이내 여성 혈족 : 귀화자 가구당 1명\n\n- 단, 귀화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만 65세 이상 고령 등의 사유 등으로 귀화\n자의 출산• 양육 • 인도적 지원을 하지 못할 경우로 한정되며, 입양 등의 사\n유로 친척관계가 형성되는 경우는 대상에 제외\n\n2) 변경요건\n가) 연령 : 신청 당시 민법상 성년일 것\n나) 신청자 체류자격\n\n신청자가 재외공관에서 귀화자와 친척관계임을 입증하고 받은 체류자격만\n\n가능\n3) 법령 준수 등 품행요건\n신청자 • 초청자(배우자)별 요건 각각 충족\n\n가) 신청자 법령준수 등 품행요건\n• 다음 경우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자는 제외\n⑦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nL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받은 과태료 또는 통\n\n450", "제 5장 출입국관리 실무 |\n\n고처분액의 총합산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처분액을 감경한 경우 감\n\n경액을 기준으로 판단함)\nE 신청일 이전 5년 이내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n\n받은 경우\ne 신청일 이전 5년 이내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처분받은 벌금형의 총합\n산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n\n• 신청일 이전 10년 이내 붙임 1에서 규정한 '중한범죄'로 선고 또는 최종결\n\n정을 받은 경우\n- 단, 신청일로부터 10년이 도과되었을지라도 범죄 동기, 수단, 방법, 내용 등\n을 종합할 때 대한민국에 장기 체류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품\n\n행요건 불충족으로 심사 가능(무죄판결을 제외한 기소유예, 선고유예, 벌\n금(액수 무관)도 위반으로 포함)\n\n자격변경 심사일 기준 입국금지 사유(「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해당한\n경우\n\n& 신청일 기준 세금 등을 체납한 경우\n나) 초청자 또는 초청자 배우자의 과거 초청 경력의 건전성\n⑦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초청자(귀화자) 또는 초청자의 배우자가 초청한\n\n외국인 중 난민신청 또는 불법 체류한 사실이 없을 것\nL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귀화자 부부가 초청한 외국인 중 실정 법을 위반\n하는 등 체류실태가 불량하거나, 건전한 국내생활을 영위할 능력 없이 장\n\n기체류한 경우가 없을 것\nB 피초청자가 출국기한유예를 받았거나, 정상적인 체류자격이 아닌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체류\n한 경우는 장기체류 방편 악용 여부에 대하여 정밀조사 후 결정\n\n4) 국내 체류 필요성\n다음 사유 중 하나 이상 해당할 것\n\n451", "| 행정사 업무편람\n\n가) 귀화자의 출산 • 양육 지원\n⑦ 귀화자가 임신한 경우\n\nL 귀화자의 출생 자녀가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 말 이전인 경우\nE 귀화자가 셋 이상의 미성년(민법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ne 귀화자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 등으로 귀화자가 혼자 미성년(민법상)\n\n자녀를 양육하는 경우\n\n® 귀화자의 자녀가 장애가 있어 그의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n나) 귀화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n⑦ 귀화자 또는 그 배우자가 중증질환으로 장기간 입원 또는 치료 등으로 정\n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간병할 가족이 필요한 경우(각종 암, 뇌질환, 심장질\n\n환, 간 • 폐질환, 정신질환 등 중한 병)\n\nL 기타 위에 준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n\n5) 체류허가 기간\n최대 1년 이내 체류기간을 부여하되 방문동거 사유 존재일까지 한정\n\n6) 제출서류\n① 신청서(34호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n② 국민 : 주민등록표 등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F-6의 외국\n\n인등록증\n\n③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n④ 신원보증서\n\n⑤ 국내 체류 중 비취업 서약서\n⑥ 결핵검진 확인서(결핵 고위험 국가 국민에 한함)\n⑦ 임신 • 양육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n\n⑧ 질병 • 입원 등 인도적 사유(해당자에 한함)\n\n452", "제 5장 출입국관리 실무 |\n\n⑨ 귀화자의 부 또는 모의 사망 진단서, 질병 진단서 등 부모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n\n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n10 체류지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n\n• 중한 범죄\n(1) 위반 법률에 따른 구분\n①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초청 등 금지), 제12조의3(선박 등의 제공\n\n금지)\n②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제8장 공무방 해에 관한\n\n죄, 제24장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n\n중 강도의 죄 위반\n③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약취 • 유인), 제5 조의3(도\n\n주차량), 제5조의4(상습강도 • 절도), 제5조의5(강도상해 등 재범), 제5조의\n\n9(보복범죄),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제11조(마약사범) 위반\n\n④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 활동) 위반\n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5조 위반\n\n⑥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6조 위반\n⑦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6조 위반\n\n「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n⑨ 「국가보안법」 위반\n\n(2) 위반행위 등에 따른 구분\n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단,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에 의한 경우는\n제외)\n※ 예시: 00치사(상해치사, 방화치사 등)\n\n② 보이스피싱 범죄\n※ 수사기관의 처분 또는 법원의 재판으로 전화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공무원 등 권한 사칭\n전자금융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n\n③ 외국인의 취업이나 근무처에 대하여 불법적으로 고용 • 알선 • 권유한 사람\n\n453", "1 행정사 업무편람\n\n④ 위변조 여권(신원 불일치자) 행사한 사람\n\n⑤ 밀입국 또는 밀출국자\n⑥ 집단 불법입국 또는 국내 은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제공한 사람\n⑦ 법에 따라 보호 또는 일시 보호된 외국인으로 도주하거나 보호 또는 강제\n\n퇴거 등을 위한 호송 중에 도주한 사람\n⑧ 국가예산으로 강제 퇴거된 사람\n\n⑨ 출입국심사 등 공무 방해\n\n파. F-2 영주자격자의 배우자 제출서류\n신청서(34호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n②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n③ 초청장(F-2-3용, 영주자격자)\n\n④ 혼인배경 진술서(P=-23용, 배우자)\n⑤ 양국 간 혼인관계 입증서류 : 결혼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재혼의 경\n\n우 이혼판결서)\n⑥ 재정(소득) 입증관련 서류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서(3인 이내 가족일 경우 신청기\n\n준일 1년 전 소득 GN 70% 이상 부동산 등 재산 입증은 재산의 5%만 인증(재직증\n\n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 잔고증명서\n\n⑦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교제경위서 등\n⑧ 국내 배우자의 신용정보조회서(신용정보원 발행한 것)\n⑨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관할기관이 발급한 혼인당사자 쌍방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n명서'\n※ 영주(F-5)자격 소지자 본인이 영주자격 변경 시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본인에\n한해 제출 생략 가능. 단, 영주자격 변경 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n체류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n\n10 혼인당사자 쌍방의 건강진단서: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보건소가 발행한 것. 다만,\n외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해당 보건국\n\n① 미성년 자녀 : 가족관계 입증서류, 출생증명서, 호구부 등\n\n454", "제5장 출입국관리 실무 |\n\n12 국내배우자 : 여권, 영주증, 외국인신분증, 호구부\n\n③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n\n하. F-2 난민인정을 받은 자\n① 신청서(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n② 난민인정증명서\n\n③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지 우편물, 공\n\n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n\n거. F-2 점수제 우수인력\n1) 신청대상\n총점 170점 중 80점 이상인 아래 대상자는 거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n가) 전문직• 준전문직 등으로 교수(E-1), 회화지도(E-2), 구(B-3), 기술지도(B4), 전\n\n문직업(E5), 예술흥행(E-6. 단, B62호텔· 관광유흥업소 종사자 제외), 특정활\n\n동(E7. 단, E74 숙련기능인력 제외),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n자(D8), 무역경영(D-9), 체류자격자로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n\n충족한 자\n(1) 체류기간 : 신청일 현재 신청 당시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n\n체류\n(2) 체류기간 요건 면제\n① 연간소득이 4천만원 이상인 자(소득금액 제출장 한함)\n②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이공계 해외 인재 유치지원 사업 초청 대상자로서 관\n\n계부처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n나) 유학(D-2) 또는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한 사람\n\n(1) 체류기간 D2, D10 합산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체류\n\n455", "1 행정사 업무편람\n\n(2) 국내에서 정규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단,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로서 중\n\n앙행정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국내학사 이상의 학위 인정)\n(3) 교수(B-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B-4), 전문직업(B5), 예술흥행\n\n(E6. 단, B-G2 호텔· 관광유흥업소 종사자 제외), 특정활동(E7. 단, E-744\n숙련기능인력 제외),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n\n경영(D9)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이 확정되었을 것(단, 한국전 참전국 우\n수인재로서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은 미취업 상태에서도\n\n신청 가능)\n다)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 상장법인에 취업 중이거나 상장법\n\n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n①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n\n해당하는 직종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이 확정되어 있을 것\n라) 우수인재 비자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위의 (가, 나, 다) 중 연간소득이 GNI 이상\n인 사람의 동반가족(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n※ 제출 가능한 가장 최신의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발행)에 기재된 최근 1년간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을\n연간 소득금액으로 평가(단,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에 취업자로서 소득금액증명서 제출이\n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고용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연간소득으로 산정)\n\n2) 결격사유\n신청인(동반가족 포함)이 아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인재비자\n\n및 우수인재 동반가족 비자 신청 및 연장이 불가능하며, 추후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n\n허가 취소\n①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내외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사실\n\n이 있는 경우\n②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하여 통고처분 금액이 합\n\n계 5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n\n456", "제5장 출입국관리 실무 |\n\n③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한민국의 법률을 위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n\n받은 경우\n④ 신청 시 또는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n⑤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n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기타 대한민국\n\n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출입국, 외국인 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n\n3) 대상별 비자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n가) 비자 신청방법\n\n전문직 • 준전문직(E-1~B-7)\n\n가\n\n비자 신청방법\n\n해외/국내\n\n비자 신청 대상\n\n구분\n\n등록외국인\n\n단, F-6-2 및 B-7-4 제외\n\n나\n\n유학(D-2), 구직(D-10) 체류자\n\n다\n\n상장법인 취업자\n\n라\n\n가, 나, 다의 동반가족(우수인재 동반가족)\n\n등록외국인\n해외체류자\n\n체류자격 변경\n체류자격 변경\n비자발급인정서를 통한 비자발급\n\n등록외국인\n해외체류자\n\n체류자격 변경\n\n등록외국인\n\n체류자격 변경\n\n비자발급인정서를 통한 비자발급\n\n※ 동반가족은 원칙적으로 점수제 평가 대상자와 함께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해야 함\n단기비자는 국내에 체류 자격변경 불가함. 비자 발급인정서를 통해 비자 발급\n\n나) 제출서류\n\n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n0 해외기관이 발급한 서류는 한글 또는 영문 번역문을 첨부하고,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대한민국공관 영사의\n\n확인을 받아 제출. 단, 해외 500대 대학이 발급한 학위증의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문만 첨부\n(1) 비자발급인정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신청\n①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자)\n\n② 고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n③ 가족관계 소명서류(동반가족이 있는 경우)\n④ 본인이 해당하는 점수를 기재한 점수표\n\n457", "| 행정사 업무편람\n\n※ 접수표(신청 시 해당 점수에 표시 후 제출)\n\n┌─────────────────────────────────────────────┐\n│                  서약사항                       │\n│                                                 │\n│  신청 결격사유가 없으며, 기재사항 및 제출사항이   │\n│  진실함을 서약합니다.                            │\n│                                                 │\n│                          성  명 :               │\n│                          생년월일 :             │\n│                          서명 :                 │\n└─────────────────────────────────────────────┘\n\n○ 종합 점수표\n\n| 구분 | 공통 평가항목(최대 130점) |  |  |  | 가점 (최대 40점) | 합계 |\n|---|---|---|---|---|---|---|\n|  | 나이 | 학력 | 한국어능력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 연간소득 |  |  |\n| 최대 배점 |  |  |  |  |  |  |\n\n○ 나이(최대 25점)\n\n| 구분 | 18~24세 | 25~29세 | 30~34세 | 35~39세 | 40~44세 | 45~50세 | 51세 이상 |\n|---|---|---|---|---|---|---|---|\n| 배점 | 23 | 25 | 23 | 20 | 12 | 8 | 3 |\n\n○ 학력(최대 25점)\n\n| 학력 | 박사 |  |  |  | 석사 |  | 학사 |  | 전문학사 |  |\n|---|---|---|---|---|---|---|---|---|---|---|\n|  | 이공계/ 2개 이상 |  | 이공계 외 | 이공계/ 2개 이상 | 이공계 외 | 이공계/ 2개 이상 | 이공계 외 | 이공계 | 이공계 외 |\n| 배점 | 25 |  | 20 | 20 | 17 | 17 | 15 | 13 | 10 |\n\n458", "제5장 출입국관리 실무 |\n\n○ 한국어능력ㆍ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최대 20점)\n\n| 한국어 능력 | 사회통합(에서 충분한 의사소통)(고급) |  | 친숙한 주제 의사소통(중급) |  | 기본적인 의사소통(기본) |  |\n|---|---|---|---|---|---|---|\n|  | TOPIK 5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  | 4급/4단계 | 3급/3단계 | 2급/2단계 | 1급/1단계 |\n| 배점 | 20 |  | 15 | 10 | 5 | 3 |\n\n○ 연간소득\n\n| 연간 소득 | 1억 원이 상 | 9천만 ~1억 원 미만 | 6천만 ~9천만 원 미만 | 7천만 ~8천만 원 미만 | 6천만 ~7천만 원 미만 | 5천만 ~6천만 원 미만 | 4천만 ~5천 만원 미만 | 3천만 ~4천만 원 미만 | 최저임금 이상~3천 원 미만 |\n|---|---|---|---|---|---|---|---|---|---|\n| 배점 | 40 | 38 | 36 | 33 | 50 | 45 | 40 | 30 | 10 |\n\n○ 가점항목\n\n| 가점 항목 | 참전국민 | 정부추천 |  | 우수대학/국내재학 학위보유 |  |  | 국내 사회봉사활동 |  |  |\n|---|---|---|---|---|---|---|---|---|---|\n|  | 참전국 우수자녀 | 중앙행정 기관 추천 | 우수대학 석사/국내 대학 박사 | 우수대학 석사/국내 대학 학사 | 우수대학 박사/국내재학 학 석사 |  | 3년 이상 | 2~3년 미만 | 1~2년 미만 |\n| 배점 | 30 | 30 | 30/10 | 30/7 | 15/5 | 7 | 5 | 1 |\n\n② 본인이 제출한 점수표에 본인이 기재한 점수항목을 소명하는 서류만 제출\n   - 모든 평가항목의 서류는 제출할 필요 없음\n③ 기타 심사관이 추가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n\n다) 우수인재 비자 신청자와 별도로 우수인재 비자소지자의 동반가족(배우자, 미성년 자녀)이 비자발급인정서ㆍ체류자격 변경ㆍ체류자격부여를 신청하는 경우\n   ① 신청자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n   ②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의 여권 사본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n   ③ 가족관계 소명 서류\n\n459", "| 행정사 업무편람\n\n●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합법체류 중인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의 동반가족만이 비자 발급, 체류자격 변경,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할 수 있음\n\n④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의 고용계약서 및 소득금액증명서\n\n●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가 연간소득(GNI 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출 생략\n\n4) 항목별 배점 및 심사 기준\n\n동반가족은 평가 대상이 아니며, 점수제 평가대상자의 합격 여부에 따라 동반가족에 대한 비자 발급\n\n◆ 평가항목별 배점(가점 포함 최대 170점)\n\n| 구분 | 공통 평가항목(최대 130점) |||| 가·감점 ||\n|  | 나이 | 학력 | 한국어능력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 연간소득 | 가점 | 감점 |\n| 최대배점 | 25 | 25 | 20 | 60 | 40 | -80 |\n\n가) 세부평가항목별 배점 및 확인 기준\n\nO 나이(최대 25점)\n\n| 구분 | 18~24세 | 25~29세 | 30~34세 | 35~39세 | 40~44세 | 45~50세 | 51세 이상 |\n| 배점 | 23 | 25 | 23 | 20 | 12 | 8 | 3 |\n| 기준 | • 여권상 생년월일(평가일 기준) |||||||\n\nO 학력(최대 25점)\n\n| 학력 | 박사 || 석사 || 학사 || 전문학사 ||\n|  | 이공계/2개 이상 | 이공계 외 | 이공계/2개 이상 | 이공계 외 | 이공계/2개 이상 | 이공계 외 | 이공계/2개 이상 | 이공계 외 |\n| 배점 | 25 | 20 | 20 | 17 | 17 | 15 | 15 | 10 |\n| 기준 | • 학위증(우리나라 제외)와 발급기관을 통해 발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n• 2개 이상: 계열 불문하고 해당 학위가 2개 이상인 경우 인정 ||||||||\n\n460", "제 5장 출입국관리 실무 |\n\n• 한국어 능력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최대 20점)\n사회생활에서 충분한\n\n친숙한 주제 의사소통(중급)\n\n의사소통(고급)\n\n한국어\n\nTOPIK 5급\n\n능력\n\n이상/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n\n기준\n\n4급/5단계\n\n3급/3단계\n\n2급/2단계\n\n1급/1단계\n\n15\n\n10\n\n5\n\n3\n\n20\n\n배점\n\n기본적인 의사소통(초급)\n\n• 한국능력시험 급수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별 점수 부여\n\n• 연간소득(최대 60점)\n연간\n소득\n배점\n\n8천만~ 7천만~\n\n1억\n\n9천만~\n\n원\n\n1억원\n\n9천만원\n\n8천만원\n\n이상\n\n미만\n\n미만\n\n60\n\n58\n\n56\n\n6천만~ 5천만~\n\n미만\n\n7천만원\n미만\n\n6천만원\n미만\n\n53\n\n50\n\n45\n\n3천만~\n\n4천만~\n\n5천만원\n\n4천만원\n\n미만\n\n미만\n\n40\n\n30\n\n최저임금\n\n이상~\n\n3천만원\n미만\n\n10\n\n• 제출 가능한 가장 최신의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에 기재된 최근연도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연간소득\n\n기준\n\n으로 간주함\n•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 상장된 법인에 취업한(취업예정 포함) 사람으로서 소득금액증명 제출이 불가능\n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고용계약서상의 기재된 금액으로 연간소득을 산정\n\n• 소득 소명서류 미제출, 미취업자, 최저임금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점 처리\n\n• 가항목(최대 40점 인정)\n가점\n항목\n배점\n\n참전국민\n\n정부추천\n\n한국전참전국\n\n우수인재\n\n중앙정부\n추천\n\n20\n\n20\n\n국내 사회봉사활동\n\n우수대학/국내대학 학위 보유\n\n박사\n\n우\n수\n\n30\n\n국\n\n내\n\n10\n\n석사\n\n우\n수\n\n학사\n\n국\n\n내\n\n20\n\n우\n수\n\n7 15\n\n3년\n\n국\n내\n\n이상\n\n5\n\n7\n\n2~3년\n\n1~2년\n\n미만\n\n미만\n\n5\n\n1\n\n• (참전국민) 한국전쟁참전국(22개국) 출신 우수인재(GIKS정부초청 장학생 등)로서 관계기관(교육부, 국가보\n\n훈처 등)의 추천공문을 받은 외국인\n• (정부추천)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n• 추천공문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관할 출입국 • 외국인추천 및 법무부(체류관리과)에 송부되어야 하며, 추천\n\n대상 외국인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 추천사유, 추천기간(추천일로부터 최대 3년 유효), 담당자, 발급기관\n\n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n\n기준\n\n• 참전국우수인재 가점 : 한국전참전국우수인재(20점) + 중앙행정기관추천(20점)=40점(기본우대점수)\n\n• (우수대학) 타임즈(Times Higher Education, www.timeshighereducation.com) Qs(www.topunivers\nities.com)에서 선정한 상위 500위 대학 및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정 해외대학(학위 취득자만 해당)\n※ 학• 석 • 박사 학위를 모두 취득한 경우 또는 500대 우수대학으로 선정된 국내대학 학위 취득자의\n\n경우 가장 높은 가점(우수대학)만 부여함\n• (국내대학) 정규과정을 이수하여 수여받은 정식 학위\n\n# 학•석 • 박사 학위를 모두 취득한 경우 가장 높은 가점만 부여\n\n461", "| 행정사 업무편람\n\n• (국내 사회봉사활동) 신청일 기준 최근 1~3년 이내 봉사활동 실적으로서, 각 1년간 최소 6회 이상 참여하고\n\n총 50시간 이상 활동 시 인정\n- 봉사활동증명서로서 1365자원봉사포털(www. 1365.go.kr) 사회복지지원봉사 인중관리시스템(WWw.Vms,\n\nor.kr)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n\n• 감점항목(최대 80점)\n출입국관리법 위반에\n따른 범칙금처분합계액\n(단위 : 만원)\n\n항목\n\n300 100~300 50~100\n배점\n\n이상\n\n미만\n\n미만\n\n-30\n\n-20\n\n-10\n\n피초청자 범법사실\n\n형사처벌 전력\n\n벌금형\n\n초과\n\n-40\n\n벌금형(단위: 만원)\n\n동반가족 또는 피초청자가\n불법체류 중이거나\n\n200~300 200\n미만\n미만\n\n최근 3개월 이내에 100만원\n이상의 벌금형을 받았거나\n출국권고, 강제퇴거된 경우\n\n-30\n\n-20\n\n-10\n\n• 벌금 범칙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위반사항만 평가\n\n기준\n\n-다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기간 한정 없이 모든 위반사항 평가\n\n• 과태료는 제외함\n\n나) 우수인재 동반가족 체류자격 변경 • 기간연장 심사 기준\n\n① 동반가족의 범위 : 법률상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n\n② 심사기준\n\n0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의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n•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의 연간소득이 한국은행에서 최근(신청일 기준) 고시\n\n한 GNI 이상일 것\n# 소득금액증명서상 최근 1년간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연간소득으로 간주. 단, 유가증권시장 및\n코스닥에 상장된 법인에 취업자(취업예정자 포함)로서 소득금액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n적으로 고용계약서상에 기재된 금액으로 연간소득 산정\n\n° 동반가족이 국내에서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을 것\n③ 유의사항 : 소득요건 미충족 시 동반가족은 F-1자격 신청 가능\n\n다) 체류기간 부여 기준\n• 평가항목별 합산점수를 80점 이상 받은 사람은 다음 기준에 따라 점수대별\n\n로 체류기간 부여\n\n462", "제 5장 출입국관리 실무 |\n\n구분\n\n대상\n\n체류기간\n\nA\n\n총점수 130점 이상 또는 소득점수 50점 이상\n\n3년~5년\n\nB\nC\n\n총점수 100점~129점 또는 소득점수 30점~49점\n\n1년~3년\n\n총점수 80점~99점 또는 소득점수 29점 이하\n\n1년 이내\n\n• 합산, 연간소득 점수 기준 중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기간 부여\n- 단,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소득이 없거나, 국내 노동시장 • 사회경제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n있는 직종(단순노무, 유흥업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체류기간을 기준보다 적게 부여하거나 체류허기를 취\n\n소할 수 있음\n• 동반가족의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우수인재 비자 자격자와 동일한 기간 부여\n• 소득금액증명 미제출 시 위 기준에 불구하고 최대 2년 이내의 기간을 부여\n\n라) 기타 유의사항\n① 체류자격 변경 : 해외에 거주하는 동반가족을 제외하고는 점수제 평가대상\n\n자와 함께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n☆ F-3자격 동반자는 F-2 허가 시 F-3자격 취소됨\n\n② 체류기간 연장 신청 : 동반가족은 반드시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 본인과 함\n\n께 신청하여야 함\n\n③ 취업 :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가 연간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n동반가족 취업 가능\n\n-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동반 가족을 F-1\n\n으로 체류할 수 있으나 취업 및 영리활동 금지\n- 단, 전문직 • 준전문직(B1~B-7) 취업요건을 갖춘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 허\n\n가 가능\n④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가 합격점수(80점)에 미달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n\n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며, 동반가족 또한 같다.\n\n- 다른 체류자격 변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 가능\n- 합격점수 미달인 경우 구직비자(D-10)로 체류자격 변경 가능하며, 동반가\n족은 F-3비자로 자격변경하여야 함(단, 결격사유 해당자는 신청 불가)\n\n463", "1 행정사 업무편람\n\n⑤ 영주자격 변경 관련\n- 최근 6개월 이상 소득이 없거나, 국내 노동시장 • 사회질서에 부정적 영향\n을 미칠 수 있는 직종에 취업 중인 경우에는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체류\n하여 영주(F-5)자격으로의 변경 신청 불가\n\n너. F-2 고액투자자에 대한 거주자격 변경허가\n1) 대상자\n\n「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n가)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n\n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n\n- 제출서류 : 신청서(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진, 수수료\n② 투자기업등록증 사본\n나)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국내 외\n\n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n\n- 제출서류: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n②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3년간)\n\n다)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n\n- 제출서류 : 신청서(34호서식), 여권, 사진, 수수료\n② 외국인 투자신고서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n③ 피고용인에 대한 고용계약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n\n더. F-2 부동산투자이민\n1) 기본방침\n\n① 기준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 또는 법인과 임원, 주주와 그 배우자 및 미혼자녀에\n\n464", "제 5장 출입국관리 실무 |\n\n게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 거주자격 부여\n\n② 부동산투자와 공익사업 연계: 부동산투자와 공익투자금액의 합계가 기준금액 이상\n\n일 경우 거주자격 부여\n③ 계약금 납입자 방문동거(F-1) 자격부여 : 투자기준금액 미만 투자자로 계약금 등을\n납입한 외국인 투자자\n④ 영주자격 신청 : 거주자격으로 국내 5년 이상 투자자격 유지 시 투자자와 그 동반가\n\n족에 대해 일정기준에 따라 영주자격 변경\n2) 부동산 자산투자자 업무처리절차\n\n입국\n\n다\n\n단기체류자\n등록외국인\n\n사전심사\n\n/ 안내\n\n투자상담\n\n체류자격 변경신청\n사중 발급 인정서\n\n신청\n부동산\n계약 • 취득\n\n방문동거(F-1),\n\n거주(F-2) 변경/\n\n사증 발급 인정서\n\n영주(F-5)\n변경신청\n\n발급\n배우자 등 가족\n\n투자자산\n\nF-1자격 허용\n\n5년 보유\n\n3) 신청 대상자\n① 투자대상 체류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또는 법인의 현직임원, 주주\n\n와 그 배우자, 미혼자녀 : 거주(P2) 대상자\n② 투자시설에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미화 10만불 이상 또는 1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n\n인: 방문동거(R1) 대상자\n\n- 투자한 외국인은 ④ 등기 완료자, B 콘도 등 회원, © 기준금액 이상 계약금 등\n납부자로 구분하며 각각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n\nA 등기 완료자 : 해당 투자시설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완료한 자\n\nB 콘도 등 회원 : 해당 투자시설에 대해 회원자격을 받은 자\n© 7억원 이상 부동산 투자자 : 단일물건 분양가격이 7억원 이상인 고액 부동산에\n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 잔금으로 2억원 이상을 한국산업은행\n\n465", "| 행정사 업무편람\n\n에 예치한 자로서 계약금 지급액과 예치금의 합계가 투자시설이 소재한 지역의\n\n부동산투자 기준금액 이상인 고액부동산 투자자(연계투자 진행형)\n\n4) 신청기관\n• 투자시설 소재지(투자시설이 2곳 이상인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많은 지역) 관할 출\n입국• 외국인청(사무소 • 출장소)\n※ 등록외국인인 경우 체류지 관할청(사무소 · 출장소)에 신청\n\n5) 제출서류\n\n① 신청서(34호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n\n②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F-2 대상자에 한함)\n③ 분양회사가 (사)한국휴양 콘도미니엄경영협회에서 확인받아 발급한 회원증서, 분\n\n양회사 발행 회원확인서 및 입금영수증(회원인 경우에 한함)\n④ 미분양주택 공실 확인서(미분양주택 투자자에 한함)\n⑤ 해당주택 전입세대 열람내역(미분양주택 투자자에 한함. 읍면 • 동장 발행, 발급일\n\n로부터 5일 이내인 경우만 유효)\n⑥ 외환반입 관련 입증서류(외국환매입증명서, 해외송금영수증 또는 송금사실 증명서\n\n등을 제출하도록 하되,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은행 발행의 결제정보 확인서,\n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분양회사 입금영수증 모두 징구)\n⑦ 국외에서 해당 투자자 명의로 법인에 투자금을 송금 또는 지불하였음을 입증하는\n\n서류 추가(법인을 통해 간접투자한 경우에 한함)\n\n투자한 법인의 현직 임원 또는 과점주주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당사자 명단이 명시\n된 해당 법인의 공문(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 해당자에 한함)\n\n⑨ 가족관계증명서(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의 자격변경 신청 시에 한함)\n※ 성년자녀의 경우에는 미혼임을 확인하는 서류\n\n466", "제 5장 출입국관리 실무 |\n\n6) 부동산 등 자산투자 적용범위\n가) 강원도평창 알펜시아(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 수하리 일원)\n(1) 투자대상: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승인하여 지정한\n\n'대관령 알펜시아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n시설\n①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n\n'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n②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n\n시설\n③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7호)\n\n에 따른 관광펜션\n(2) 투자금액 : 5억 원 이상\n(3) 시행기간 : 2013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n나)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 청라국제도시(인천광역시 중구, 연\n\n수구, 서구 일원)\n(1) 투자대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9조에\n\n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 • 승인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n시, 영종지구, 청라국제도시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n시설\nI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n\n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n②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n시설\n\n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 주택공급에\n관한 규칙(제3조제2항제8호 '마'목) 및 지식경제부 고시(제2012-323호)\n\n에 따라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주택\n④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n\n467", "1 행정사 업무편람\n\n른 관광펜션\n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n주자를 선정할 수 있는 주택(단, '14.9.30 현재 및 15.9.30까지 해당 요\n\n건을 갖춘 주택에 한함)\n- 분양계약이 해제된 주택 및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명의로\n\n최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주택도 대상에 포함\n\n1. 「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매입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n2.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주택의 시공자\n3.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 제1호의8 및 제1호의 10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기업구조조정\n\n부동산투자회사 등\n4.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 제1호의9 및 제1호의 11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자본시장과\n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n\n-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투자이민으로 인한 거주(F-2) 체류자격을 받는\n\n시점은 임대기간 종료 후 공실이 된 때로 함\n(2) 투자금액: 5억원 이상(단, 2016.5 고시일 이전까지는 7억원 이상)\n(3) 시행기간 : 2013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n다) 제주특별자치도\n\n(1) 투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n\n제147조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고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관광단\n\n지 및 관광지' 지정을 받은 사업지역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n\n당하는 시설\n①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n\n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n②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n숙박시설\n③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n\n른 관광펜션\n\n468", "제5장 출입국관리 실무 |\n\n(2) 투자금액 : 5억원 이상\n(3) 시행기간 : 2015년 11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n\n(4) 경과규정(신설)\n① 2016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고시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n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에 따른 도지사의 개발사업\n\n시행 승인을 얻은 경우 이 고시에 따른 투자대상 부동산으로 본다.\n라) 전남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전남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일원)\n(1) 투자대상: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n\n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한 구역으로 지정• 고시한\n'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n\n①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n\n'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n\n②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n숙박시설\n③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n\n른 관광펜션\n(2) 투자금액 : 5억원 이상\n(3) 시행기간 : 2013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n\n마)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 동부산관광단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1동 일원, 부\n\n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 연화• 대변 • 당사 • 청강리 일원)\n(1) 투자대상: 「관광진흥법」 제52조, 제7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승인하여\n\n지정한 '해운대관광특구' 중 '해운대관광리조트' 및 '동부산관광단지' 내의\n\n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n①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n\n'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n\n②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n숙박시설\n\n469", "| 행정사 업무편람\n\n③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n른 관광펜션\n\n(2) 투자금액 : 5억원 이상(단, 해운대관광리조트는 2016.5 고시일 이전까지 7\n\n억원 이상)\n(3) 시행기간 : 2013년 5월 20일부터 2023년 5월 19일까지\n\n바) 강원도 강릉 정동진 지구(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일원)\n(1) 투자대상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n\n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2018 평창 동계올\n림픽을 지원하기 위한 구역으로 지정 • 고시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n\n구역'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n①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n\n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n\n②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n숙박시설\n③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n\n른 관광펜션\n(2) 투자금액 : 7억 원 이상(단, 2021년 1월 31일 이전까지는 5억원 이상)\n(3) 시행기간 : 2016년 2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n\n러. F-2 공익사업투자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n1) 기본방침\n\n① 법무부장관이 정한 투자대상에 기준금액 이상의 투자를 마친 외국인 또는 법인\n의 임원, 주주와 그 동반가족에게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n②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투자 유지 시 일정기준에 따라 영주(F5) 체류\n\n자격 부여\n③ 거주하지 않고 수시 방문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3년 유효한 복수사증(C-3)을 발\n\n470", "제 5장 출입국관리 실무 1\n\n급하여 출입국 편의 제공\n④ 투자이민 적격여부 사전심사를 진행해야 하므로 투자자가 국내체류 시에만\n\n가능\n2) 투자이민 유형\n법무부가 위탁한 한국정책금융공사(『한국정책금융 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기\n관)가 신설한 펀드에 외국인이 기준금액 이상을 예치※하는 방식\n\n원금보장•\n무이자형\n\n* 예치된 금액은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n법무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정 • 고시하는 낙후 지역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외국인\n\n이 기준금액 이상을 출자하는 방식\n※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에 따른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12년 말 기준\n\n손익발생형\n\n영주, 안동, 예천의 4개 사업)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12년\n\n말 기준 영암• 해남, 태안의 2개 지구)\n\n3) 유형별 투자이민 기준금액\n일반투자이민\n\n55세 이상의\n은퇴투자이민\n부동산투자이민\n제와 연계\n\n5억원 이상\n\n3억원 이상*\n※ 단, 투자금 이외에 거주(F-2) 체류자격 취득 시 본인 및 배우자의 국내외 자산이 3억원\n\n이상이고, 영주(F-5) 체류자격 변경 시 국내 자산이 3억원 이상일 것\n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금액과 상기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금액의\n\n합계가 해당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지역의 투자기준금액 이상일 경우에도 인정\n\n4) 공익사업투자 외국인의 거주(F-2) 체류자격 변경 등 관리기준\n가) 업무처리절차\n\n입국\n단기체류자/\n등록외국인\n\n사전심사/\n\n체류자격\n\n거주(F-2)\n\n안내\n\n변경신청\n\n변경\n\n투자 및\n\n투자(출자)\n\n요건 심사\n\n체류상담\n\n471\n\n영주(F-5)\n변경신청\n\n5년간\n투자유지", "1 행정사 업무편람\n\n나) 거주(F-2)자격 변경 신청대상 및 허가요건\n\n• 신청대상자\n• 법무부장관이 공익사업 투자이민으로 고시한 대상에 5억원 이상을 출자(예\n\n치)한 외국인 및 법인의 임원, 주주와 그 배우자, 미혼자녀\n단, 55세 이상 '은퇴투자이민자'로서 국내외 자산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n투자기준금액을 3억원으로 완화\n\n• 법무부장관이 공익사업 투자이민으로 고시한 대상과 부동산투자 이민으로\n\n고시한 대상에 투자한 금액의 합산액이 해당 부동산투자이민 대상의 투자\n\n기준금액 이상인 외국인\n예) 인천 부동산투자이민 대상에 6억원 투자하고, 공익사업투자이민 대상에\n\n1억원 투자한 외국인에 대해 거주(F-2)자격 부여\n\n다) 신청기관\n\n• 한국정책금융공사에 예치한 외국인은 서울출입국 • 외국인청장, 세종로출\n\n장소\n• 개발사업에 출자한 외국인은 해당 개발사업자가 등록된 출입국 • 외국인청\n\n(사무소· 출장소)\n※ 등록 외국인인 경우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 · 출장소)에 신청\n\n6) 제출서류\n① 신청서(제34호서식), 여권사본, 사진, 수수료\n\n② 투자금 납입증명 서류(투자 유치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투자확인서, 계좌이체 내\n역서 등)\n③ 외화반입 관련 입증서류(예 : 외국환매입증명서, 해외송금영수증, 송금사실증명\n\n서 등)\n④ 가족관계증명서(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의 자격변경 신청 시에 한함)\n⑤ 은퇴투자이민자는 3억원 이상의 자산(예금, 부동산 등 국내외 자산) 입증서류\n※ 미혼 자녀인 경우에는 미혼임을 입증하는 서류\n\n472", "제5장 출입국관리 실무\n\n⑥ 국외에서 해당 투자자 명의로 법인에 투자금을 송금 또는 지불하였음을 입증하는\n서류 추가(개인이 법인을 통해 투자한 경우에 한함)\n⑦ 투자한 법인의 현직 임원 또는 과점주주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당사자 명단이 명시\n\n된 해당 법인의 공문(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 해당자에 한함)\n\n머. 결혼이민(F-6-1, F-6-2, F-6-3)\n체류약호\n분류기준\n\n약호\n\nF-6-1\nF-6-2\n\nF-6-3\n\n양 당사자 국가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n\n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n'F-6-1'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n\n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n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 • 실종, 그 밖에 자신\n\n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n\n1) 체류자격 변경의 기본요\n국제결혼은 혼인의 진정성과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생활할 수 있는 경제\n적인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다.\n\n① 국내 합법체류자 중 국민의 배우자(F61)\n② 아래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하며, 출국 후 재외공관에\n\n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함\nA 단기사증 소지자, ® 불법체류자(밀입국자, 위 • 변조여권행사자 포함), © 출국\n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출국기한유예를 받은 자는 자격변경 대상\n\n아님), 일반 형사범(단순 벌금은 제외), A-B 신분으로 체류 중에 기타(G-1)\n자격을 받은 자\n※ 단기사증 입국자 :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및 일시취재(C-1)부터 단기취업(C-4)까지의 사증\n소지자\n\n※ 단,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은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가능\n\n473", "1 행정사 업무편람\n\n③ 다만, 임신 • 출산 예정,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피\n\n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 후 체류자격 변경 가능\n\n2) 소득요건\n① 소득기준 : 매년 1월에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에서 고시\n2021년 기준 2인가구 소득기준 연간 18,528,474원\n\n동거가족 1인 증가하면 약 510만원 증가\n②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 :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농림수산\n\n업소득 포함)+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n※ 위 소득 이외의 비정기적 소득은 소득 산정 시 제외\n\n③ 소득요건 및 인정소득의 예외 : 소득요건에 소득을 보충할 수 있는 초청인의 재산이\n\n있는 경우 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n※ 단, 재산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 것으로 한정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재산만 인정\n\n④ 소득요건 적용의 면제 대상\n\nA 초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nB 부부가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과거 1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n©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n\n경우\n⑤ 소득 및 재산의 입증서류 : 국세청 발급 소득 관련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n\n증명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n\n3) 의사소통 관련\n① 배우자가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우 :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취득 B 지\n\n정교육기관 한국어과정 이수© 한국어관련 학위 취득 D 외국적동포 과거 한\n국에서 1년 이상 거주\n\n② 초청인이 배우자의 모국어를 사용하는 경우 :④ 배우자의 모국어관련 국가에서 1\n년 이상 거주 B 귀화하기 전 국적국가의 언어와 배우자의 모국어와 동일 © 국민\n\n474", "제5장 출입국관리 실무 |\n\n인 배우자가 베우자의 모국어 교육과정을 3개월 이상에 걸쳐 총 80시간 이상 이수\n\n(혼인신고 전후 교제기간 중) D 국내 혼인신고 후 배우자의 모국어 능력시험 1단\n\n계 이상 합격자\n③ 초청인과 배우자가 제3국어를 사용하는 경우:④ 초청인과 배우자가 제3국언어가\n사용되는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 B 초청인과 배우자가 제3국언어를 사용할 수 있\n음을 입증\n\n④ 언어 소통의 면제 : 초청인과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n\n4)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n초청인 배우자의 국적이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국\n\n민인 겨우 초청인이 출입관서에 신청하여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n※ 면제 대상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 또는 제3국에서 유학 또는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계속 체류하면서\n상대방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서 91일 이상 체류하면서 교제사실이 입증되는 경우\n© 초청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 • 출산 등 인도적 고려사항이 있는 경우\n\n5) 각종 제출서류의 유효기간\n\n발행일로부터 3개월\n6 F-6-1(결혼이민) 자격변경 제출서류\n① 신청서(34호서식), 여권, 호구부, 외국인신분증, 사진 1매\n② 초청장(국민)\n\n③ 혼인배경진술서(배우자)\n\n양국 간 혼인관계 입증서류(혼인관계증명서 등)\n⑤ 국내배우자의 신원보증서(보증기간 2년)\n\n⑥ 재정입증 서류\n⑦ 국내배우자의 신용정보조회서(신용정보원 발행)\n\n⑧ 배우자의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협정국 아포스티유, 기타 국가 주제국 한국\n\n475", "1 행정사 업무편람\n\n영사관 확인필)\n⑨ 혼인당사자 쌍방의 국제결혼용 건강검진서(국민: 법무부 지정 병원급 또는 보건소,\n외국인 : 관할 영사관 지정병원)\n\n10 혼인관계증명서(상세)\n1 국민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n\n2 과거 혼인기록이 있는 경우 혼인 해소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혼증, 이혼판\n\n결문 등)\n\n3 쌍방 간 통화 내역서(교제기간 6개월 정도)\n1④ 함께 찍은 사진(결혼식, 가족사진 등)\n\n15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n\n7) F-6-2 자녀 양육자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n가) 체류허가 대상\n\n결혼이민(F6) 이외의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국민과 혼인관계\n\n(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고\n\n있는 부 또는 모\n나) 체류허가기간 : 1년\n\n다) 제출서류\n① 신청서(제34호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 1매, 수\n\n수료\n② 자녀가 국민인 경우 자녀 명의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n\n③ 가족(친자)관계 입증서류 : 출생증명서, 유전자검사 확인 서류\n\n④ 자녀양육 입증서류\n예) 판결문 등(양육권 관련), 자녀가 등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 자녀의\n\n5촌 이내 한국인 친척(부 또는 모)이나 주거지 통(반)장의 확인서 등\n⑤ 혼인단절자(이혼, 사망, 실종 등)의 경우 그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해당자\n\n476", "제 5장 출입국관리 실무 |\n\n에 한함)\n\n⑥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n\n8) F-6-3 혼인단절자(사망, 실종, 이혼)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n가) 체류허가 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n\n① 결혼이민(F6) 이외의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n② 국민과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국내에서 체류 중 한국인 배우자\n\n의 사망 •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이 단절된 사람\n※ 제한 대상 : 단기체류자, 형사범(단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제외),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n\n를 받은 사람 및 제한 대상이었으나 기타(G-1) 자격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n\n나) 체류허가 기간 : 1년\n\n다) 제출서류\n공통\n\n사망\n\n• 신청서(제34호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n• 배우자의 사망 입증서류 사망진단서, 배우자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등\n• 가족관계 입증서류(혼인관계증명서 등)\n\n• 이혼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n\n• 이혼관련 소송서류(소장, 이혼판결문 등)\n이혼\n\n• 귀책사유 입증자료\n- 국민 배우자의 가출신고서, 배우자의 폭행 등으로 인한 병원 진단서, 검찰의 불기소결정문,\n공인된 여성관련 단체 확인서, 국민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의 확인서, 혼인관계가 중단된\n\n때 거주하던 통(반장)의 확인서 등\n\n실종\n\n• 실종사실 증명서류(실종선고심판서)\n\n• 가족관계 입증서류(혼인관계증명서 등)\n\n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n\n9) F-6-1 별거 • 이혼소송 • 배우자 실종의 경우 체류기간 연장\n가) 체류허가 대상\n\n국민의 배우자(P61)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서\n\n① 배우자와 별거 중인 사람\n\n477", "1 행정사 업무편람\n\n② 배우자와 이혼소송 진행 중인 사람\n③ 배우자가 실종되었으나 가정법원의 실종선고를 받기 전인 사람\n\n• 제출서류\n① 신청서(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n\n공통\n\n② 국민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n③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n\n• 별거사유 입증서류(예시)\n\n별거\n\n- 국민 배우자의 가출신고서, 상해 관련 진단서 또는 증거사진, 가정폭력 관련 보호시설 입소\n\n확인서, 형사판결문, 주변인 확인서, 공인된 여성단체 확인서 등\n※ 배우자가 수감 중인 경우 : 배우자의 수용증명서(필수), 배우자의 4촌 이내 가족의 확인서 등\n\n이혼\n\n• 이혼소송 관련 서류(소제기 증명원 등)\n\n• 실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n\n실종\n\n가정법원이 수리한 실종선고심판 청구서, 실종신고서, 주변인 확인서 또는 공인된 여성단체 확인\n\n서 등\n\"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n\n10) F-6-2 자녀 양육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n가) 체류허가 대상 : 자녀양육(P-62)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n\n나) 체류허가기간 : 3년 범위 내\n\n다) 제출서류\n① 신청서(34호서식), 여권, 수수료\n② 자녀명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자녀가 국민인 경우)\n\n③ 자녀를 계속 양육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n\n- 예시 : 학비 영수증, 자녀의 병원비영수증 등\n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 등)\n\n⑤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요청 시 제출)\n\n478", "제 5장 출입국관리 실무 1\n\n11) 면접교섭권을 가진 경우의 체류허가 특칙(F-6-2)\n가) 특칙대상 : 국민의 배우자(P61) 자격으로 체류 중 혼인이 단절된 자로 국민 배\n\n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진 사람\n나) 심사기준(아래 기준 모두 충족, 필요시 실태조사)\n\n① 가정법원 결정 등에 의하여 면접교섭권이 제한되지 않았는지 여부\n② 자녀와의 지속적인 교류가 있는지 여부\n④ 면접교섭권이 제한 • 배제된 경우 및 자녀와의 교류가 없는 경우 체류\n\n불허\nB 법원에서 면접교섭권을 허가받았으나 국민이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경\n\n우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 청구를 하면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함\n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자녀가 국민인 경우 자녀 명의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n계증명서 ③ 이혼판결문 등(면접교섭권 제한여부 확인용, 협의 이혼한 경우 생\n\n략가능, 혼인 단절 후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에만 징구하고 추후 생략)④ 사진\n\n등 자녀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n\n버. G-1 기타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n1) G-1-1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n가) 대상자\n\n① 산재보상심사 청구 또는 재심청구 중인 자\n② 산재로 입원치료 중인 자, 치료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n\n요양 중인 자 및 후유증상 치료 중인 자\n③ 산재대상자의 가족(배우자 및 직계가족)\n나) 체류 허가기간 : 체류기간 1년 범위 내(입원치료 및 산재보상 완료 시까지)\n\n479", "1 행정사 업무편람\n\n다) 제출서류\n① 신청서(제34호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n\n② 산재보상심사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n\n③ 산재로 인한 병원진단서 등\n④ 가족관계 기타 보호자 입증서류(가족에 한함)\n⑤ 생계유지능력 심사확인서\n\n2) G-1-2 질병, 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n가) 대상자\n① 등록외국인 : 체류 중 각종 질병 • 사고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로서 기존\n\n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자\n②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자 : 각종 사고를 당하여 장기치료가 불가피한 자\n\n③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의 가족(배우자 및 직계가족)\n나) 체류 허가기간 : 체류기간 1년 범위 내\n\n다) 제출서류\n①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등 자기치료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n\n② 치료 및 체류비용 조달능력을 입증하는 서류\n③ 신원보증서\n④ 가족관계 입증서류(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동반 시만 해당)\n⑤ 생계유지능력 심사확인서('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활용)\n\n3) G-1-3 각종 소송 진행 중인 사람\n가) 대상자\n① 산업재해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 전세금반환 등 각종 민사소송 중인 사람\n\n② 아래와 같이 각종 형사소송 수행 중인 사람\nA 구속이 취소되어 불구속수사 등으로 공판이 진행 중인 외국인\n\n480", "제 5장 출입국관리 실무 |\n\nB 보석허가를 받고 공판이 진행 중인 외국인\n©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석방되어 공판이 진행 중인 외국인\n® 집행유예를 받고 항소, 상고 중인 외국인 등\n③ 각종 가사 • 행정소송 수행 중인 사람\n나) 체류 허가기간 : 체류기간 6개월 범위 이내\n다) 제출서류\n\n① 신청서(제34호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n② 소장 사본, 소송제기 증명원, 법률구조결정서 사본, 기타 청구권의 존재를\n\n확인할 수 있는 서류\n③ 신원보증서\n\n④ 가족관계 또는 보호자 입증서류(보호자• 가족에 한함)\n⑤ 생계유지능력 심사확인서('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활용)\n\n4) G-1-4 임금체불로 노동관서에서 중재 중인 사람\n가) 대상자\n\n①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으로 진정을 접수하여 중재 중인 자\n②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을 진정하였으나 미해결되어 민사소송 중인 자\n\n나) 체류 허가기간 : 체류기간 6월 범위 내\n\n다) 제출서류\n① 신청서(제34호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n\n② 노동부 제출 진정서 사본\n③ 노동부 발급 체불금품 확인원 등\n④ 신원보증서\n\n⑤ 생계유지능력 심사확인서('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활용)\n\n481", "| 행정사 업무편람\n\n5) G-1-5 난민신청자 및 G-1-5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n가) 대상자\n①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난민인정을 신청한 자(G-1-5)\n\n②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자(G-16)\n나) 체류허가기간\n\n① 난민인정 신청자는 6개월 내지 1년 범위 내\n* 단, 소송 등 수행 예정기간, 기타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청장 등이 법정기한(1년) 내에서\n탄력적으로 허가기간 부여 가능\n\n②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체류기\n\n간 1년 부여\n\n다) 제출서류\n① 신청서(제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n\n②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 등 난민신청자 또는 인도적 체류허가자임을 입증할\n\n수 있는 서류\n③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n\n④ 수수료는 일반 체류 외국인과 동일\n\n6) G-1-9 임신 · 출산 등 인도적 배려가 불가피한 사람\n가) 대상자 : 임신 •출산 등으로 즉시 출국이 곤란한 자\n\n나) 체류 허가기간 : 체류기간 1년 부여\n다) 제출서류\n① 신청서(제34호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n\n② 진단서 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n③ 신원보증서\n\n482", "제 5장 출입국관리 실무 |\n\n7) G-1-11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n\n가) 대상자\n체류외국인 중 성폭력범죄, 성매매 강요, 상습폭행 • 학대, 심각한 범죄 피해\n등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민• 형\n\n사상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n\n나) 체류 허가기간 : 체류기간 1년 부여\n다) 제출서류\n① 신청서(제34호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n\n② 소송관련 서류 등 권리구제 입증서류\n③ 신원보증서\n\n서. H-2 방문동거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n\n1) 대상\n특별귀화신청을 한 외국 국적 동포로서 귀화신청 후 3개월이 경과한 사람\n\n2) 제출서류\n①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인신분증, 호구부, 사진 1매\n② 국적신청접수증, 신원보증서, 건강검진서(1H-2용)\n\n③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n\n483", "| 행정사 업무편람\n\n■5■ F-5영주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n\n가. 영주자격의 종류\n\n| 영주자격 세부약호 | 영주 대상(명칭) | 시행령 별표 1의3 |\n| F-5-1 |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하 \"일반 영주자\"라 함) | 1호 |\n| F-5-2 | 국민의 배우자 | 2호 |\n| F-5-3 | 국민인 미성년 자녀 |  |\n| F-5-4 | 영주자격(F-5)부를 영주자격 취득 제한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  |\n| F-5-5 | 50만 달러 이상 투자자로 국민 5인 이상 고용한 사람(이하 \"고액 투자자\"라 함) | 3호 |\n| F-5-6 | 재외동포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사람(※ 별도 지침 적용) | 4호 |\n| F-5-7 | 외국적동포로서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별도 지침 적용) | 5호 |\n| F-5-8 | 대한민국 출생 재외동포 | 6호 |\n| F-5-9 | 첨단산업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국내기업에 고용된 사람(이하 \"첨단분야 박사 고용된 사람\" | 7,7의2호 |\n| F-5-10 | 첨단산업분야 학사, 일반분야 박사 학위, 기술자격증 소지하고 국내기업에 고용된 사람 | 8호 |\n| F-5-11 |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 9호 |\n| F-5-12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이하 \"특별 공로자\"라 함) | 10호 |\n| F-5-13 | (R)에 이상으로 국외로부터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하 \"연금 수혜자\"라 함) | 11호 |\n| F-5-14 | 방위산업분야 4년 이상 종사업종 등 근무자(※ 별도 지침 적용) | 12호 |\n| F-5-15 | 국내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기업에 고용된 사람 | 7,14호 |\n| F-5-16 | 정수계 거주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이하 \"정수계 영주자\"라 함) | 13호 |\n| F-5-17 | 부동산투자 거주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사람(이하 \"부동산 투자자\"라 함) | 14호 |\n| F-5-18 | 정수계 영주자(F-5-16)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이하 \"정수계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라 함) | 13호 |\n| F-5-19 | 부동산 투자자(F-5-17)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이하 \"부동산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라 함) | 14호 |\n| F-5-20 |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의 자녀(이하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라 함) | 12호 |\n\n484", "제5장 출입국관리 실무 |\n\n| 영주자격 세부약호 | 영주 대상(명칭) | 시행령 별표 1의3 |\n| F-5-21 | 공익사업 투자 거주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사람(이하 \"공익사업 일반투자자\"라 함) | 14호 |\n| F-5-22 | 공익사업 일반투자자(F-5-21) 또는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F-5-23)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이하 \"공익사업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라 함) | 14호 |\n| F-5-23 | 은퇴이민자로 공익사업에 5년 이상 계속 투자하고 국내 보유자산이 3억원 이상인 사람 | 14호 |\n| F-5-24 | 공익사업(F-5-4) 자격으로 3억원 이상 투자금을 유치하고 국민 2인 이상 고용한 사람 | 15호 |\n| F-5-25 | 15억원 이상을 5년 이상 투자하는 조건을 서약한 사람(이하 \"조건부 고액투자자\"라 함) | 16호 |\n| F-5-26 | 외국인이 투자한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 인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17호 |\n| F-5-27 | 난민 거주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별도 지침 적용) | 18호 |\n\n나. 대상\n\n영주자격 신청대상은 일반외국인과 외국 국적동포의 요건이 다르므로 따로 설명한다.\n\n1) 일반외국인\n\nD-7(상사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D-10(구직),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2(거주), F-6(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하는 사람\n\n2) 외국적동포\n\nH-2(방문취업), F-4(동포),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사람\n\n3) 대한민국 법령 준수 등 품행 단정 요건\n\n①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n\n485", "| 행정사 업무편람\n\n~ 형법상의 형의 순서\n① 사형, ② 징역, ③ 금고, ④ 자격상실, ⑤ 자격정지, ⑥ 벌금,,⑦ 과료, @ 볼수\n\n②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벌금을 납부한 날(미납으로 노\n\n역장에 유치된 경우 유치 종료일을 납부한 날로 함)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n\n사람\n③ 사증 없이 입국 또는 입국심사 없이 입국하거나, 동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n위반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n④ 신청일 이전 5년간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과태료 처분 제외)\n⑤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7년이 경\n\n과하지 않았거나 동법 제68조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5년이 경과\n\n하지 않은 사람\n⑥ 외국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n\n및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에 준하는 범죄로 외국에서 형을 선고\n\n받았거나, 그 이외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준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n\n실이 있는 사람\n단,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외범죄경력 확인 생략 가능\nA 고액 투자자(P55), 첨단분야 박사(P-5-9), 일반분야 박사(F515), 특정분야 능력\n소유자(P-511), 특별공로자(P5-12)\n\nB 신청일 기준 형사미성년인 사람\n© 대한민국에서 출생 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n©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n\n체류하지 않고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계속 체류 중인 사람\n® 재외공관 사증발급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후, 그 사증발급일로부터 6개\n\n월 이내 영주(F-5) 자격 변경허가 신청자\n\n⑦ 최근 3년간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았거나,\n합산한 범칙금 금액이 700만원 이상인 사람\n\n486", "제 5장 출입국관리 실무 1\n\n「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n4) 생계유지 요건\n가) 소득의 주체 : 신청인, 배우자(사실혼 제외), 미성년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n\n제외) 중 소득증명기간 동안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합산 가능\n※ 점수제 영주자(F-5-16) 또는 연금 수혜자 영주자(F-5-13) 자격을 신청한 경우는 신청인만 소득 주체\n\n로 인정\n\n나) 소득 산정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맛)의 이전 1년\n\n다) 인정되는 소득 종류\n① 「소득세법」 제4조제1항(종합소득)에 따른 소득이 하나 이상이 있는 경우\n\n합산하여 인정하되 각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됨(해당소득\n\n과 해당소득이 발생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합산하는 것은 가능)\n② 연금 수혜자 영주자격(F-5-13)을 신청한 사람의 경우는 해외로부터 받은 연\n\n금액만을 소득으로 인정\n③ 소득세 납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소득은 인정하\n\n지 않음\n※ 단,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 따른 비과세소득도 소득으로 인정\n\n④ 주택 등 자산은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자산으로 소득이 발생하여 소\n\n득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소득과 소득세는 인정\n다) 인정되는 소득에 대한 증빙서류\n① 원칙 :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 발행)\n\n② 예외\n- 영주자격 변경 신청일 당시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서류 발급이 불가능할 경\n\n우 다음의 서류를 모두 제출\n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n\n4 해당 소득 금액이 입금된 계좌 관련 증빙서류\n다 사업자(고용주) 및 신청인 서약서\n\n487", "1 행정사 업무편람\n\n라) 신청 자격별 연간소득 기준\n(1) 전년도소득 GNI 2배 이상\n① 일반영주자격(F-5-1)\n\n② 해외연금수급자(F-5-13) : 전년도 해외연금 수급금액\n\n③ 점수제에 의한 영주자격(P516)\n④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개발이력(P526)\n(2) 전년도소득 GNI 이상\n① 첨단분야 박사(F-5-9)\n② 일반분야 박사(F-5-13)\n\n③ 학사 • 석사 및 자격증 소지자(F-5-10)\n\n④ 일반영주자(P51) 중 전문직업(B-5) 국내 레지던트과정 이수자\n⑤ 일반영주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F-5-4)\n\n⑥ 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F5-18)\n(3) 소득요건 면제\n\n① 고액 투자자(F55)\n②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n③ 특별 공로자(F-5-12)\n\n④ 부동산 투자자(F-5-17)\n⑤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P25-20)\n\n⑥ 부동산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F-5-19)\n⑦ 공익사업 일반투자자(F-5-21)\n\n⑧ 공익사업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F-5-22)\n⑨ 공익사업 은퇴이민투자자(F-5-23)\n10 기술창업 투자자(F-5-24)\n\nI 조건부 고액투자자(F-5-25)\n1 일 • 학습연계 유학자격으로 해당 학위과정을 정상적으로 졸업한 사람\n\n488", "제 5장 출입국관리 실무\n\n(4) 소득요건 완화\n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F-5-8)\n\n① 동거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수가 2인 이하의 경우 전년도 1인당 GNI\n\n의 70% 이상\n② 동거가족 3인 이상 GNI 이상\n③ 연간소득을 미충족할 경우 계속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배우\n자, 자녀, 신청인의 부모) 명의의 부동산 소유 또는 임대 금액이 6천만\n\n원 이상인 경우 연간소득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n\n6) 기본소양 요건\n가) 기본 대상 및 요건\n\nl 일반 영주자(F-5-1) 및 일반 영주자의 배우자(F5-4)\n② 점수제 영주자(P5-16) 및 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F5-18)\n③ 학사 • 석사 및 자격증 소지자(F-5-10)\n\nA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한 사람\n\nB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 6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n※ 단, F-5-1 신청자 중 전문직업(E-5) 체류자격으로 국내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n\n는 사람은 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n\n나) 면제 대상\n① 고액 투자자(P-5-5)\n\n② 대한민국 출생화교(F.58)\n③ 첨단분야 박사(F-5-9)\n④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n⑤ 특별 공로자(F-5-12)\n\n⑥ 연금수혜자(F-5-13)\n\n⑦ 일반분야 박사(F5-15)\n⑧ 부동산 투자자(P-5-17)\n\n489", "| 행정사 업무편람\n\n⑨ 부동산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F5-19)\n10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F-5-20)\n\n1 공익사업 일반투자자(F5-21)\n\n2 공익사업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P5-22)\n13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F-5-23)\n\n1 기술창업 투자자(F-524)\n15 조건부 고액투자자(F-5-25)\n\n6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인력(F-5-26)\n\n비면제 영주자격을 신청한 사람 중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n당하는 사람\n\n④ 민법상 미성년외국인\n® 면제에 해당되는 영주자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람\n7) 체류기간 요건\n가) 체류기간 5년\n① 일반영주자격(F-5-1)\n\n②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재한화교((F.58)\n③ 사회복지, 고용분야 기여자(F5-11)\n\n④ 부동산투자 5년 이상 유지자(F5-17) 및 가족(F5-19)\n⑤ 공익투자 5년 이상 유지자(F.521) 및 가족(F-5-22)\n⑥ 은퇴이민자로 공익투자 5년 이상 유지자(F-5-23)\n⑦ 15억 이상 5년 투자유지자(F-5-25)\n나) 체류기간 3년\n\n① 외국인인이 투자한 연구개발시설의 연구원(E5-26)\n\n② 특정분야 학사, 석사(F5.10)\n③ 점수제 영주자격(P5-16) 및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F-5-18)\n④ 기술창업 투자자(F-5-24)\n\n490", "제 5장 출입국관리 실무 |\n\n다) 체류기간 2년\n① 국민의 배우자(F-5-2) 및 미성년 자녀(F-5-3)\n\n② 일반영주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F-5-4)\n③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F5-27)\n\n8) 공통서류\n① 통합신청서(34호서식), 사진, 수수료\n\n② 여권\n\n③ 외국인등록증\n④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n⑤ 해외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협정국가 : 아포스티유 확인, 비협정국가 : 공증, 자\n\n국외교부 인정, 한국영사 확인)\n⑥ 신원보증서(신원보증인 :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주자격자)\n\n⑦ 재정입증서류(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세무서 발행)\n\n9) 국민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n가) 체류기간: 2년 이상 국내 체류\n나) 혼인관계 유지 : 혼인단절자도 2년 이상 체류\n\n다) 소득요건의 특칙\n① 기본원칙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소득의 전년도 GNI 이상\n\n② 가계자산 중위 수준 이상 : 매년 발표(예: 2021년 기준 2억 5,79만원)\n③ 국민의 미성년 자녀 : 소득요건 면제\n④ 소득요건 GNI 80%\n\nA 국민인 배우자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유산 포함)\nB 국민인 배우자의 자녀를 출산하고 불임시술을 받은 사람\n\n© 국민인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no 국민이 배우자의 부 또는 모를 1년 이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사람\n\n491", "1 행정사 업무편람\n\n@ 만 60세 이상인 사람\n라) 제출서류\n\n신청서(34호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인신분증, 사진\n② 국민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n\n사본\n③ 범죄경력증명서\n\n④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 발행)\n⑤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n⑥ 신원보증서(국민 또는 영주자격자)\n\n⑦ 종합평가 성적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n10) 영주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n가) 체류기간 : F-23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 체류\n\n나) 혼인관계 유지(이혼의 경우 자격요건 안 됨)\n다) 소득요건 : 전년소득이 GN 이상(미성년 자녀 면제)\n라) 제출서류\n\n① 신청서(34호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인신분증, 사진\n③ 범죄경력증명서\n\n④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 발행)\n⑤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n\n⑥ 신원보증서(국민 또는 영주자격자)\n⑦ 결혼증, 호구부\n\n⑧ 종합평가 성적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n\n492", "제5장 출입국관리 실무 |\n\n11) 영주자격자의 국내출생 자녀(자격 부여)\n가) 대상: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으로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n\n으면 출생 후 90일 이내에 영주자격 부여 신청 가능\n나) 제출서류\n\n① 여권, 호구부\n② 출생증명서(국내 공증 필요)\n③ 영주자격자 : 여권, 영주증, 외국인신분증\n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거주숙소제공확인서)\n\n12) 점수제 영주자격(특정분야 능력 소유자)\n\n가) 대상\n과학 • 경영 • 교육 • 문화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n\n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n나) 요건\n\n① 필수항목의 단일항목 점수가 30점 이상이고, 필수항목 및 선택항목의 합계\n\n50점 이상인 사람(국내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즉시 영주자격 부여)\n② 필수항목의 합이 20점 이상이고 필수항목 및 선택항목의 합계가 100점 이\n\n상인 사람(국내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즉시 영주자격 부여)\n③ 필수항목 및 선택항목의 합계가 80점 이상이고, 외국인등록을 하고 1년 이\n\n상 국내에 체류 중인 사람\n\n• 필수항목 : 총 245점\n단일\n항목\n\n구분\n세부 추가사항\n\n기본사항\n\n점수\n\n세계적\n\n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전직 국가원수나 국제기구 전직대표 등\n\n50\n\n저명인사\n\n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n노벨상, 퓰리처상, 서울평화상, 괴테상 등 수상자\n과 권위를 가진 명인사\n\n40\n\n(50)\n\n493", "| 행정사 업무편람\n\n| 단일 항목 | 구분 || 점수 |\n|  | 기본사항 | 세부 추가사항 |  |\n| 세계적 연구실적(30) | 최근 5년 이내에 SCI(과학기술 논문인용색인), SSCI(사회과학 논문인용색인), A&HCI(예술 인문과학논문인용색인)에 논문 게재 | 국내외 4년제 대학의 해당분야 정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 | 30 |\n|  |  | 국내외 4년제 대학의 해당분야 정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5년 미만 근무경력 | 30 |\n|  |  | 대한민국 국가 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국내외 연구기관의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경력 | 20 |\n|  |  | 대한민국 국가 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국내외 민간연구소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경력 | 15 |\n| 세계적 스포츠스타(30) | 대륙별 국제대회 입상 운동선수 또는 지도자 | 올림픽 동메달 이상 | 30 |\n|  |  |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 게임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대회에서 동메달 이상 | 20 |\n| 세계적 대학 강의경력(30) | QS(Quacquarelli Symonds), THE(Times Higher Education), ARWU(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y), CWUR(Center for World University Rankings) 등 세계 권위의 대학평가기관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선정된 200대 대학 근무경력 | 해당 대학에서 정교수를 제외한 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 | 15 |\n| 세계적 기업 근무경력(30) | UNCTAD, FORTUNE, FORBES, BUSINESS WEEK(미국), ECONOMIST(영국) 등 세계 유수 경제 전문지가 선정한 최근 3년 이내 세계 500대 기업에서의 근무경력 | 해당 기업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1년 이상 근무 | 30 |\n|  |  | 해당 기업에서 사세인 또는 경영진(부서이상의 직으로 3년 이상 근무 | 25 |\n|  |  | 해당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7년 이상 근무 | 20 |\n|  |  | 해당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5년 이상 7년 미만 근무 | 15 |\n| 대기업 근무경력(25) | 국내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으로 국내 자본금 80억원 초과, 매출 국내외 기업 근무경력 | 해당 기업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2년 이상 근무 | 25 |\n|  |  | 해당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10년 이상 근무 | 20 |\n|  |  | 해당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7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 | 15 |\n| 지식 재산권 보유(25) |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특허권·실용신안권 등·디자인권 등)(※ 별도 지침 적용) | 특허권 3개 이상 보유 | 25 |\n|  |  | 특허권 1개 보유 | 20 |\n|  |  |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 1개 이상 보유 및 관련 사업 운영경력 1년 이상 | 15 |\n\n494", "제5장 출입국관리 실무 |\n\n| 단일 항목 | 구분 || 점수 |\n|  | 기본사항 | 세부 추가사항 |  |\n| 우수 재능 보유(25) |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의 분야에 우수한 재능 보유 |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거나 사망자에서 수상한 경력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적 인지도 보유 | 25 |\n|  |  | 해당 분야에 국제적으로 공인된 단체로부터 인증받은 세계기록 보유 | 15 |\n|  |  |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전시회, 박람회, 공연회 등에 작품을 출품 또는 공연 명의이 있거나 심사위원의 참여 경력 | 10 |\n\n※ 적용되는 단일항목의 여러 개일 경우 모두 합산하되, 단일항목 내에서 점수가 중복될 경우 점수 높은 하나만 점수로 인정\n\n◆ 선택항목: 총 205점\n\n| 선택항목 | 구분별 점수 ||||\n| 연간소득(50) | 일인당 GNI 4배 이상 | 일인당 GNI 3배 이상 4배 미만 | 일인당 GNI 2배 이상 3배 미만 | 일인당 GNI 이상 2배 미만 |\n|  | 30 | 20 | 10 | 5 |\n| 국내자산(30) | 10억 이상 | 7억 이상 10억 미만 | 5억 이상 7억 미만 | 3억 이상 5억 미만 |\n|  | 30 | 20 | 10 | 5 |\n| 학력(20) | 박사 | 석사 | 학사 | 전문학사 |\n|  | 20 | 15 | 10 | 5 |\n| 기본소양(15)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합격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수 |\n|  | 15 | 10 | 8 | 5 |\n| 가점(110) | 추천성 | 국내유학 | 남북 실적 | 국내 체류 |\n|  | 20 | 10 | 10 | 10 |\n|  | 사회봉사 | 국민 고용 | 주택 소유 | 가족동반 체류 |\n|  | 10 | 10 | 10 | 5 |\n|  | 경영 경력 | 일·학습연계취학 |  |  |\n|  | 5 | 20 |  |  |\n\n※ 적용되는 선택항목(이 여러 개일 경우 모두 합산하되, 선택항목 내에서 점수가 중복될 경우 점수 높은 하나만 점수로 인정한다(단, 가점항목은 모두 합산 인정)\n\n495", "| 행정사 업무편람\n\n선택항목 상세\n연간소득 : 전년도 GNI 기준, 신청인(동반가족 등 제외)의 국내 소득(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서 기준)만\n\n해당\n\n② 국내자산 : 신청인 명의의 동산, 부동산 모두 포함하되 부채 등을 제외한 순자산만 해당(신용정보조회서 등\n\n으로 확인)\n③ 학력 : 국내외 학위 모두 포함하며, 이미 취득한 경우만 해당(취득 예정은 제외)\n④ 기본소양 :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참여 또는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n\n⑤ 추천서 : 헌법기관장, 중앙부처 장관급,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n⑥ 국내유학 : 국내대학에서 2년 이상 유학하고 전문학사 이상 취득\n\n⑦ 납세실적 :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4)맛)의 이전 2년간 연평균납부한 소득세 400만원 이상\n⑧ 국내체류 : 합법적으로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과거 총체류기간 합산)\n⑨ 사회봉사 : 1년 이상의 국내 사회봉사활동(정부 또는 지지체의 위원으로 임명 • 위촉되어 공공이익을 위한\n\n활동 포함)\n10 국민고용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국민 2인 이상을 정규직으로 계속 고용 중인 경우\n\n주택 소유 : 2억원 이상의 국내 주택 소유(본인 소유만 해당, 국내자산' 항목과 중복점수 부여 가능)\n12 경영경력 : 국내외 사업체 대표자로서 3년 이상의 실질적 경영 경력 입증\n18 가족동반체류 : 동반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로 한정하며 외국인등록 후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국내에\n\n체류 중인 경우\n4 일 • 학습연계 유학 : 선발될 당시 해당 학위과정을 정상적으로 졸업(일• 학습연계 유학 가점을 부여할 경우\n\n국내 유학에 중복 가점 불가)\n\n다) 제출서류\n① 해당분야 수상경력 또는 경력증명서\n\n②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SCI) 등 논문 게재 또는 연구실적 증명서류\n\n③ 과학, 경영 등 특정분야에서 인정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n\n④ 기타 점수제 해당항목 입증서류\n13) 외국 국적 동포의 영주자격으로 변경\n\n가) F4(동포)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자\n(1) 대상 : F-4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하고 다음의 요건 어느 하나에 해당\n\n하는 사람\n\n① 전년도소득 GN 이상 동거가족 소득 합산 가능하나, 신청인 소득이\nGNI 50% 이상\n\n496", "제 5장 출입국관리 실무 1\n\n※ 동거가족 : 소득 입증기간 동안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 가족(부모, 자녀)\n\n② 60세 이상으로 해외연금 수급액이 GN 이상인 사람\n③ 1년간 재산세 50만원 납부한 사람\n④ 순자산 3억 6,287만원(2021년 기준) 이상인 사람(동거가족 자산 합산이\n\n가능하나, 본인의 자산이 50% 이상)\n\n⑤ 연간 교역실적이 20억원 이상인 사람\n\n⑥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한 사람\n⑦ 거주국(국적국) 정부인정 동포단체 대표 또는 과거 3년간 대표로 활동\n\n한 사람(재외공관장 추천)\n※ 재외공관장 : 대사, 총영사\n\n(2) 제출서류\n① 신청서(34호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수수료\n② 호구부, 외국인신분증\n\n③ 동포 입증서류(중국의 경우 동포 1세가 포함된 친속공증서)\n④ 범죄경력증명서\n\n⑤ 소득 등 입증서류\n⑥ 체류지 입증서류\n\n나) 12(방문치업)자격으로 아래 모든 요건을 갖춘 사람\n\n(1) 대상\n① 제조업, 농업, 축산업, 어업, 분야 4년 이상 근무(112자격으로 근무하다\n\n가 F4로 체류자격 변경한 경우도 경력으로 인정)\n② 국내재산 2,000만원 이상 보유(부동산, 동산은 6개월 이상)\n\n③ 전년도 소득 GN 이상\n(2) 제출서류\n① 신청서(34호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수수료\n\n497", "1 행정사 업무편람\n\n② 호구부, 외국인신분증\n③ 동포 입증서류(중국의 경우 동포 1세가 포함된 친속공증서)\n④ 범죄경력증명서\n\n⑤ 소득 등 입증서류(소득금액증명서, 통장거래내역서)\n\n⑥ 체류지 입증서류\n\n⑦ 재산 입증서류\n⑧ 재직증명서\n\n다) 외국 국적 동포로서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사람\n(1) 일반귀화대상자\n\n대상 : 합법적으로 5년 이상 체류자\n② 소득 : 전년도소득 GNI 이상\n③ 영주용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n④ 제출서류\n\n④ 신청서(34호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수수료\n\nB 호구부, 외국인신분증\n© 동포 입증서류(중국의 경우 동포 1세가 포함된 친속공증서)\n\nO 범죄경력증명서\n\nB 소득 등 입증서류\n\n® 체류지 입증서류\n(2) 간이귀화 대상\n성년의 외국인으로서(외국 국적 동포만 해당) 아래의 요건 하나에 해당하\n\n는 사람으로 합법적으로 3년 이상 체류하고 사회통합프로 그램을 이수한\n\n사람\n①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n②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n\n③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인 자\n\n④ 제출서류\n\n498", "제5장 출입국관리 실무 |\n\n④ 신청서(34호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수수료\n\n⑧ 호구부, 외국인신분증\n© 동포 입증서류(중국의 경우 동포 1세가 포함된 친속공증서)\nD 범죄경력증명서\n\nB 소득 등 입증서류\n® 체류지 입증서류\n@ 기타 조건을 충족하는 서류\nI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n(3) 혼인동거자(결혼이민)\n\n① 대상\nA 혼인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국내체류\n\nB 혼인 후 3년 경과 1년 이상 국내 주소\n©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n\nD 소득 : GN 이상\n② 제출서류\n\n④ 신청서(34호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수수료\n\n@ 호구부, 외국인신분증\n© 동포 입증서류(중국의 경우 동포 1세가 포함된 친속공증서)\nD 범죄경력증명서\n\n@ 소득 등 입증서류\nP 체류지 입증서류\n© 혼인관계증명서\nH 국민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n①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n\n(4) 특별귀화 대상자\n특별귀화 대상자가 영주자격 신청 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와 소득 요\n\n건, 체류기간이 모두 면제된다.\n\n499", "1 행정사 업무편람\n\n①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n\n② 국적회복자의 자녀\n③ 혼인귀화자의 자녀\n④ 독립유공자의 후손\n\n⑤ 국적회복 대상자\n\n14) 영주자격 상실\n재입국 면제기간(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 또는 재입국허가 기간까지 대한민국에 미\n\n입국한 경우\n\n15) 영주자격 취소\n\n0 다음의 경우 영주자격이 취소됨\n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한 경우\n② A 「형법」,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n\n특례법」, O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n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마약류관리에 관한\n\n법률, 0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법률에 규정된\n\n죄를 범하여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n③ 최근 5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n\n된 형기의 합산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n④ 조건부 영주(F-525) 체류자격을 받은 자가 공익사업 투자이민펀드(원금보장 무이\n자형)에 예치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주 체류자격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n\n에 인출한 경우\n⑤ 강제 퇴거 사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n\nA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nB 「형법」 제2편 제24강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n\n강도의 죄 중 강도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n\n500", "제 5장 출입국관리 실무 |\n\n석방된 사람\n©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n\n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no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n\n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n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소• 제5조의5 • 제5조의9\n\n또는 제11조 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n\n석방된 사람\nF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n\n석방된 사람\n\n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n\n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nN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n\n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n① 외국인을 불법으로 입국 또는 출국하게 하기 위하여 선박이나 여권 또는 사증,\n탑승권 그 밖의 물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n은닉 또는 도피하게 할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와 이를\n교사(총치☆) 또는 방조(취미)한 사람\n\n⑥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n\n경우\n\n501", "| 행정사 업무편람\n\n제3절\n\n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n\n① 재외국민\n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n나.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해외로 이주하여 장기체류하는 자와 그 가족(배우자, 직계\n\n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n\n2 외국 국적 동포\n가.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동포 1세)\n나.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의 직계비속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n(동포 2세 • 3세 • 4세 등)\n\n다. 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 이주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n- 중국 동포 : 1949년 10월 1일 이전 국외 이주자\n\n- 고려인 동포 : 1945년 8월 15일 이전 국외 이주자\n\n3 재외동포자격 제외자\n가. 국적 이탈을 한 남성이 다음의 경우 다음 41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이전에는 재외\n\n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n1) 현역 • 상근예비역 •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n\n되는 경우가 아닌 사람\n2)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n\n3) 병역면제 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n\n502", "제5장 출입국관리 실무 |\n\n나.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에 이익을 해칠\n\n우려가 있는 사람\n\n④ 재외동포비자의 종류\n가. C-3-8(단기체류자격)\n60세 이하 동포에게 체류기간 90일 비자기간 5년의 복수(MULTIPLE) 비자 발급\n\n나. H-2(방문취업)\n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단순노무(39개 직종)에 종사할 수 있는 비자로 조건은 다음과\n\n같다.\n1) 중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스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n\n동포\n2) 18세 이상\n3) 무연고동포에 대한 비자 발급\n\n무연고동포는 C38 비자를 소지한 사람에게 연도별로 신청 발급\n\n4) 연고동포\n가)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주자격으로 체류하는 8촌 이내의 혈\n\n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n\n(1) 초청절차\n2촌 이내 혈족과 2촌 이내 인척은 재외공관에 신청하고, 3촌 이상 8촌 이\n내 혈족 및 3촌 이상 4촌 이내 인척은 사증인정서 발급대상이므로 초청인\n\n503", "1 행정사 업무편람\n\n주소지 관할 출입국관서에 신청해야 한다.\n\n(2) 제출서류\n(가) 친족관계가 국내 호적(제적)으로 확인 경우\n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n\n(나) 친족관계가 국내 호적(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n\n출생증명서 또는 호구부 및 거민증, 초청자의 친족관계진술서 및 신\n원보증서, 피초청자의 친족관계확인서\n\n4) 유학(D-2)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의 부• 모 및 배우자\n5) 독립유공자의 후손\n\n다. F-4(동포) 체류자격\n1) 재외동포(F-4)자격 부여제도 세부절차\n\n재외동포법에 따른 재외동포자격 부여제도는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 서류 관련법무부\n장관이 고시한 21개 국가를 제외하고, 기타 모든 국가의 동포는 동포임을 증명하면 나이\n\n와 관계없이 F4사증을 받을 수 있다.\n2) 사증 신청 등 첨부서류 관련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21개국)에 대한 F-4비자 발\n급조건\n※ 고시국가: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n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스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n\n1 문화예술(D-1) 및 취재(D-5) 내지 무역경영(D-9), 교수(B-1) 내지 특정활동(E-7)\n\n자격으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사람(F-413)\n② 국내외 전문학사(2년제 이상 졸업자) 이상 학위소지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n정부초청 장학생(F-414)\n\n504", "제 5정 출입국관리 실무 |\n\n※ 국외 전문학사 소지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소지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n이수자에 한함\n\n③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정규학력 인정 대안학교 포함, F414)\n④ OECI 국가의 영주권 소지자(F-4-15)\n\n⑤ 법인기업체 대표 및 등기임원 및 관리직 직원 : 법인기업체 대표 및 등기임원은\n제한이 없고, 관리직 직원의 경우 1개 기업당 전체 2명 범위 내 재외동포 자격\n\n부여\n※ 신청 당시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체에 한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은 6개월 이상, 직원\n\n은 1년 이상 재직한 조건(F-4-16)\n\n⑥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미화 10만불 이상의 개인기업(자영업대표)(F417)\n\n⑦ 다국적기업 임직원, 언론사 임원과 기자, 변호사, 회계사, 의사, 거주 정부 공\n인 1급(대학교수 상당) • 2급(대학 부교수에 상당) 예술가, 산업상 기술연구개발\n\n연구원, 중급 이상 농업기술자,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기술자(F418)\n⑧ 거주국에서 공인한 동포단체 또는 문화• 예술단체(협회)의 대표 및 부대표 : 단\n체당 소속직원 또는 회원 10명\n※ 동포단체로 : 각 지역 조선족기업가협회, 세계한인무역협회, 연변조선족자치주 미술가협회, 연변조선\n\n족전통요리협회, 북경고려문화경제연구회 등 거주국 정부등록동포단체 및 협회 등을 말함\n\n- 법무부가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한 단체 소속직원은 1개 단체당 2명까지\n\n가능\n※ 동포단체 등 \"직원\"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 된 자에 한함(국내 동포지원단체는 제외)(F-4-19)\n\n⑨ 전• 현직 국회의원, 5년 이상 재직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P420)\n10 대학교수(부교수, 강사 포함),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교사(F421)\n\n① 국내에서 개인 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F-422)\n• 본인의 자산으로 3억 이상 투자자 또는 2억 이상(1인 이상 국민을 6 개월 이상\n\n계속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 입증서류\n1 방문취업자격자로서 육아도우미 • 농축산업 • 어업• 뿌리산업 • 지방 소재 제조\n\n업의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F-424)\n• 최근 2년간 해당 업종 계속 고용관계 증명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n\n505", "| 행정사 업무편람\n\n자등록증 사본, 뿌리기업확인서 • 교육이수증(육아도우미에 한함)\n※ 지방제조업체 :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지방. 경기도는 인구 20만명 미만인 시, 군(10개 지역)은\n\n지방제조업체로 인정함\n\n13 60세 이상 외국 국적동포(P425) : 순수관광은 국내자격변경 불가\n\n한 • 중 수교 전 입국하여 특별체류허가 및 사증을 받아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n류 중인 자(F-4-26)\n\n5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취득자(F-427)\n1⑥ 과거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n※ 과거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범법행위 등으로 그 자격이 상실된 자(강제퇴거자) 등은 제외\n\nT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한 사람(F499)\n※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5단계 이상을 배정받은 사람 포함(외국인등록 후 1년 경과하면 변경 가능)\n\n3) 제출서류\n① 신청서(FA용), 여권, 중국신분증, 호구부, 동포입증서류, 사진\n\n② 한국어능력시험 확인서\n③ 범죄경력증명서\n\n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n\n4) 한국어능력 및 해외범죄경력 제출 면제 대상\n• 한국어능력 면제 대상(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n동포방문(C-3-8)\n\n방문취업(H-2)\n\n재외동포(F-4)\n\n① 과거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n②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n\n③ 60세 이상자\n④ 한국에서 「초• 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초등학교(초졸 검정고시 합격자), 「대안학교의\n\n해당없음\n\n설립 •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포함)\n\n이상 졸업자\n⑤ 만기출국 후 재입국자(H-2-7)\n⑥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n\n⑦ 재외동포(F-4) 사증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n\n506", "제 5장 출입국관리 실무 |\n\n⑧ 국내 기능사 이상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사람\n※ (방문취업, H-2) 1,2,③,④,⑤, (재외동포, F-4) 1,②,③,4,6,7,8에 해당하는\n\n사람\n\n• 해외범죄경력 면제 대상(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n동포방문(C-3-8)\n\n방문취업(H-2)\n\n재외동포(F-4)\n\n① 60세 이상인 사람\n②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n\n③ 캐나다 국적 18세 미만\n④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준용)\n\n⑤ 특별공로(국익증진) 동포(「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 준용)\n⑥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생략 대상자 포함)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n\n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n\n⑦ 만기출국 후 재입국자(H-2-7)\n⑧ 지침 시행일 이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동포로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는 사람\n\n⑨ 국내 출생 또는 14세 이전에 국내 입국하여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해외 체류한 기록이 없는 사람\n\n※ 다만,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경우에는 제출대상임\n\n제4절\n\n국적법\n\n1 국적취득 요건\n가.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요건\n1) 출생 당시 부(x)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n\n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n\n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n\n한자\n4)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후토)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함\n\n507", "1 행정사 업무편람\n\n나.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요건\n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은 적법한 혼인관계 아닌(\"예\" 사실혼관계 등) 상태에서 출생한\n외국인으로서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 이었고, 인지 당시 대한민국의 「민\n\n법」상 미성년이면 법무부장관에게 인지 신고를 하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n\n②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n가. 일반귀화\n1) 외국인등록을 하고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n\n2) 대한민국에 영주할 자격이 있을 것\n※ 영주자격은 5년 체류기간 내에 취득하면 된다. 따라서 영주자격 취득 후 5년 체류 의미가 아님에 유의하면\n\n된다.\n\n3)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n\n4)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n\n5) 신청서류\n① 귀화허가신청서\n\n② 사진 1매(여권용)\n\n③ 여권, 외국인신분증, 영주증, 호구부(중국)\n④ 재정 입증서류 : 전년도 일인당 총소득(GN) 이상의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장\n발행), 6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6개월 이상 보유) 또는 임대차계약서, 부동산\n\n등기권리증 등(임대차계약 서는 확정일자 받을 것)\n⑤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 인정(협정국), 공증, 당사국외교부 인증, 한국\n\n영사부 확인(중국 등)\n⑥ 추천서 2인 : 대한민국 국민(재직증명서, 신분증 등)\n⑦ 가족관계 소명 신분관계 서류 : 각국 호적증명, 가족관계증명서, 중국은 친속관\n\n계공증서 등\n⑧ 가족관계 통보서 : 가족관계증명서를 근거로 작성\n\n508", "제 5장 출입국관리 실무 |\n\n⑨ 체류지 입증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n\n나. 간이 귀화요건\n1) 3년 이상 대한민국 주소 요건\n가)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n\n(1) 신청서류\n\n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n재정입증서류 : 3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6개월 이상 보유) 또는 임대\n\n차계약서,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받을 것)\n\n추천서는 제외되며 기타 서류는 일반귀화 신청 시 제출서류와 같다.\n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n\n(1) 신청서류\n① 본인과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n\n서류\n② 재정입증서류: 3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6개월 이상 보유) 또는 임대\n차계약서,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받을 것)과\n\n추천서는 제외되며 기타 서류는 일반귀화 신청 시의 제출서류와 같다.\n다)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7)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 상 성년이었던\n\n사람\n(1) 신청서류\n① 입양 사실이 기록된 양부 또는 양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n명서\n\n② 재정입증서류 : 3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6개월 이상 보유) 또는 임대\n차계약서,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받을 것)과\n\n추천서는 제외되며 기타 서류는 일반귀화 신청 시의 제출서류와 같다.\n\n509", "1 행정사 업무편람\n\n라) 혼인 귀화요건\n(1)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계속하여\n\n주소가 있는 사람\n(가) 신청서류\n① 신청인 : 여권, 외국신분증, 외국인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진 1매\n\n(여권용), 재정입증서류(3천만원 이상 부부합산 가능), 혼인관계\n증명서, 가족관계 입증서류, 출입국사실증명서(혼인신고 이후부\n터), 해외범죄경력증명서\n\n② 한국인 배우자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n\n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n(2)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n\n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인 경우는\n※ 한국인의 외국인 배우자가 외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다가 입국하여 한국\n\n에 1년 이상 주소가 있는 경우에 보편적임\n(가) 신청서류: 위 \"가)\"와 같다.\n(3)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의 외국인 배우자의 책임 없는\n\n사유로 인하여 \"위\"에서 말한 기간 동안 혼인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n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n(가) 신청서류 : 여권, 외국신분증, 외국인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진, 재\n정입증서류(3천만원 이상 부부 합산 가능),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n\n계 입증서류, 배우자의 제적등본, 배우자의 사망 또는 실종관련 서\n류, 이혼의 경우 판결문\n4)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의 한국인 배우자와 책임 없는\n사유로 인하여 \"위 1, 2'기간 혼인상태를 유지하지 못하였으나 혼인에 따\n\n라 출생한 자(7)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 잔여기간을\n\n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n(가) 신청서류 : 위 3\"과 양육권 관련 서류\n\n510", "제5장 출입국관리 실무 |\n\n다. 특별귀화 요건\n특별귀화는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외국인으로서\n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종류에는 일반귀화자의 자녀 혼인귀화자의 자녀.\n\n국적회복자의 자녀, 입양 당시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이었던 사람 등이 있다.\n가) 신청서류\n① 신청인 :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이 된 사람), 외국인신분증, 체류지\n\n입증서류, 사진 1매, 유전자검사서, 가족관계 입증 서류, 부모가 이혼한 경\n\n우 친권 또는 양육권관련 서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미성년자는 제외)\n② 부 또는 모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n\n③ 특별귀화는 체류기간 및 재정입증서류는 불필요\n\n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n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독립유공자'이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n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 • 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람\n\n나) 과학 • 경제 • 문화 • 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대\n\n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으로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n\n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n①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n\n추천한 사람\n재외공관의 장, 지방자치단체(특별시 • 광역시 • 특별지치시 • 도• 특별자치도를\n말함)의 장, 4년제 대학의 총장, 그 밖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 단체의 장\n\n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n③ 과학 • 경제 • 문화 • 체육 등의 분야에서 수상, 연구실적, 경력을 인정받고 있는\n\n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n\n511", "1 행정사 업무편람\n\n라. 수반에 의한 국적취득\n수반에 의한 국적취득은 외국인의 자(7)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은\n\n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취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생계유지능력 입\n\n증서류와 수수료가 면제된다.\n\n이 경우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 함께 국적을 취득한다.\n부모가 이혼한 수반취득 신청자는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수반취득을 신청한 사람에\n\n대하여 친권 또는 양육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n\n3 국적취득의 품행단정 요건\n가. 불허대상(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n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로\n\n부터 10년 미경과 자\n\n②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7년 미경과 자\n\n③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벌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5년 미경과 자\n④ 형의 선고유예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미경과 자\n\n⑤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10년 미경과 자\n\n⑥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5년 미경과 자\n⑦ 국세 • 관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n※ 이 경우는 세금을 즉시 납부하면 가능하다.\n\n⑧ 그 밖에 위의 \"①-⑦\"까지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n\n는 경우\n\n나. 품행단정 의무에 대한 특칙\n위의 \"가\"에서 규정한 처벌에 불구하고 그 처벌에 이르게 된 경위나 공익침해 정도, 대\n\n512", "제5장 출입국관리 실무 |\n\n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 및 국의 등을 고려해 법무장관이 품행이 단정\n\n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적을 허가할 수 있다.\n\n④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n가. 대상\n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국적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n\n나. 요건\n생계유지능력 입증과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는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 따라\n서 외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다. 외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관할 재외공\n\n관장에게 신청하면 된다.\n국민의 선서의무는 귀화 허가자와 동일하다.\n\n다. 국적회복의 제한대상\n① 국가나 사회에 위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n②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n③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n④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을 회복하는\n\n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n\n513", "1 행정사 업무편람\n\n⑤ 국적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의무\n가. 국적 포기 의무자\n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국적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n\n여야 한다. 만약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된다.\n\n나.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자\n다음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n에게 서약하면 복수 국적이 허용된다.\n① 혼인귀화자 중 혼인귀화 당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사람\n② 특별 귀화자 중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과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n\n기여자로 국적을 취득한 사람\n③ 국적회복자 중 ④ 대한민국에 특별공로가 있는 사람 @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n\n기여자로 국적을 취득한 것이 인정되는 사람 ©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n\n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국적회복을 받은 사람 D 외\n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을 회복한 사람\n\n®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 포기를 이행\n하기 어려운 사람 P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외국 국적 포기절차\n를 개시하였으나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1년 이내에 국적 포기절차를 마치\n\n기 어려운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 경우 외국 국적 포기절차를 마쳤을 때는 포기\n\n증명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⑥ 국적의 재취득\n국적의 재취득은 국적 허가 후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하여 국적이 상실\n\n된 사람이 그 후 1년 이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면 국적을\n\n514", "제 5장 출입국관리 실무 |\n\n재취득할 수 있다.\n\n7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n출생 등에 의하여 복수국적이 된 자 중 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사람 ② 외국\n국적을 취득 후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의사를 신고한 사람 ③ 「병역법」 제8조\n\n에 따라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자가 3개월 이내에 국적 선택을 하여야 하나 법률 제10275\n\n호 국적법 일부개정 부칙 제2조1항에 따라 2년 이내에 외국 국적 불행사서약을 한 자(다\n만, 남자는 현역 • 상근 예비역 •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n\n는 경우에 한한다)는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하며, 복수국\n적자가 관계법령에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n\n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n\n8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의무\n가.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n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내에 국적을 선택하거나 외국 국적 불행사\n\n서약을 하여야 한다.\n나.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n\n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n\n다.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AE)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n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에만 2년 이내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n다만,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도 국적 선택\n\n을 할 수 있다: ① 현역 • 상근예비역 •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n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②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③ 병역 면제처분을 받\n\n은 경우\n\n515", "1 행정사 업무편람\n\n⑨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절차\n가. 복수국적자는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n\n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n거나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위의\n기간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만 대한민\n\n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n나. 「병역법」 제8조에 따라 현역 • 상근예비역 •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친\n\n경우는 2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대한민\n\n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n다. 출생 당시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n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국적 선택을 할 수 있다.\n라. 위 \"다\"의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이라 함은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n\n고 어머니가 임신한 후 외국으로 출국하여 출생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경\n우에는 제외한다.\n\n① 자녀 출산 전후를 합산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n② 자녀의 출생 전후에 외국의 영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한 경우\n③ 자녀의 출생 당시 유학, 공무파견, 국외주재, 취업 등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n\n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n\n10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n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n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n다만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날로 부터 3개월 이내\n에,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① 현역 • 상근\n\n예비역 •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친 경우 ②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③ 병\n\n516", "제5장 출입국관리 실무 |\n\n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하여야 한다.\n\n11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n가. 복수국적자가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n\n니한 자에 1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n나.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복수국적자가 서약의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n\n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할 수 있다.\n\n※ 서약의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 반복하여 외국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출국 • 입국한 경우 ② 외국 국적을\n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한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대한민국에서 외국여권 등을\n이용하여 국가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또는 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행\n\n사하거나 행사하려고 한 경우\n\n다. 복수국적자가 국적 선택명령을 받고 이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n\n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n\n12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 결정\n가. 법무부장관은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국적 상실을 시킬 수\n\n없다.\n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n\n우 청문을 거쳐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n①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n② 살인죄, 강간죄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죄명으로 7년 이상의 징역 이나 금고의\n\n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n\n517", "| 행정사 업무편람\n\n13 외국 국적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n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n\n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n나. 다음의 경우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n\n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금(3X)하여 대\n\n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n①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n\n②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n\n③ 외국인의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n④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n\n자(7)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n다.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외국 국\n\n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는 경우 그가 사용하는 외국여권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n\n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n\n14 국적 허가의 취소\n법무부장관은 다음에서 기술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적허가, 국적회복 허가, 국적보\n유판정을 받은 경우 그 허가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국적가, 국적회복허가, 국적보유\n판정을 취소하려면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n① 신분관계증명서를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 • 변조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유죄 판결\n\n이 확정된 사람\n② 혼인 • 입양 등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국적취득 원인이 된 신고 등의 행\n\n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n③ 국적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무효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n\n④ 그 밖의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n\n518", "제5장 출입국관리 실무 |\n\n제5절\n\n난민법\n\n1 용어의 정리\n가. 난민\n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인 견해를 이유\n\n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n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n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상주국)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n\n는 외국인\n\n나.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n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n\n다. 인도적 체류 허가자\n난민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고문 등의 비인도적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n\n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n\n근거가 있는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의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n\n라. 난민을 신청한 사람\n대한민국에 신청인정을 신청한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n1) 난민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n2) 난민불인정 결정이나 난민불인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을 받고 이의신청의\n\n제기기간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n\n519", "| 행정사 업무편람\n\n3)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n\n마. 재정착희망난민\n대한민국 밖에 있는 난민 중 대한민국에서 정착을 희망하는 외국인\n\n바. 외국인\n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n\n② 강제송환의 금지\n난민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n\n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한다.\n\n③ 난민의 신청\n가.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n주소지 관할 출입국관서\n\n나. 입국심사를 받으면서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는 사람\n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출입국관서\n1) 출입항에서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회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n①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n\n있는 경우\n\n520", "제 5장 출입국관리 실무\n\n② 인적사항 관련 질문 등에 응하지 아니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n③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다만, 본인\n\n이 지체 없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n④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n⑤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n\n이 다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n⑥ 「난민법」 제19조(난민인정의 제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n\n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n⑦ 그 밖의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n\n이유 없는 경우\n2) 출입항에서 난민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인\n\n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 안에 결정하지 못하면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n\n다. 서면 신청\n난민인정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글을 쓸 줄 모르거나 장애 등\n\n의 사유로 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하는 공무원이 작성하고 신청\n\n자와 함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n\n라. 신청서류\n여권, 외국인등록증. 다만,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사유서, 사진, 난민인정 심사에\n\n참고할 문서\n\n④ 난민인정의 제한\n가. 현재 유엔난민기구 외에 유엔의 다른 기구 또는 기관으로부터 보호 또는 원조를\n\n521", "1 행정사 업무편람\n\n받고 있는 경우. 다만,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사람의 지위가 국\n\n제연합에 의하여 채택된 관련 결의문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됨이 없이 그러한 보\n\n호 또는 원조의 부여가 어떠한 이유로 중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n나.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세계평화에 반하는 범죄,\n\n전쟁범죄 또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n다.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대한민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n\n라.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n\n⑤ 난민인정결정의 취소 등\n가. 결정의 취소사유\n난민인정결정이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에 따른 것으로 밝\n혀진 경우\n\n나. 철회 사유\n①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고 있는 경우\n② 국적을 상실한 후 자발적으로 국적을 회복한 경우\n\n③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n④ 박해받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거주하던 국가를 떠나거나 또는 그 국가 밖에서 체\n\n류하고 있다가 자유로운 의사로 그 국가에 재정착한 경우\n⑤ 난민인정결정의 주된 근거가 된 사유가 소멸하여 더 이상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n\n을 거부할 수 없게 된 경우\n\n⑥ 무국적자로서 난민으로 인정된 사유가 소멸되어 종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있\n\n는 경우\n\n522", "제 5장 출입국관리 실무 |\n\n⑥ 이의신청\n가. 대상\n\n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 또는 난민인정의 취소 또는 철회결정을 받은 사람\n\n나. 신청기간\n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n\n다. 이의신청 상대방\n이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지방출입국관서를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n\n신청\n\n라. 행정심판청구의 제한\n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n\n마.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n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n\n있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n\n⑦ 재정착희망난민 국내정착 허가\n재정착희망난민의 국내정착 허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n\n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착을 허가할 수 있다.\n\n523", "1 행정사 업무편람\n\n가. 허가 요건\n① 법 제19조에 따른 난민인정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n② 대한민국의 안전, 사회질서 또는 공중보건을 해칠 우려가 없을 것\n\n나. 법무부장관은 재정착희망난민의 국내정착 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유엔난\n\n민기구로부터 재정착희망난민을 추천받을 수 있다.\n\n8 난민인정자의 처우\n가. 다른 법률과의 관계\n1)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난민인정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n\n를 받는다.\n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민의 처우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시행, 관계 법령의 정비,\n\n관계부처 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n나. 사회보장\n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등에도 불구하\n\n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n\n다. 기초생활보장\n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신청에 의하여 국민과 동일한 생계급\n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n\n524", "제5장 출입국관리 실무\n\n라. 교육의 보장\n1)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가 「민법」에 따라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초\n\n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n2)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가 「초• 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n\n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n\n마. 사회적응교육\n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에 대하여 사회적응교육과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n\n할 수 있다.\n\n바. 학력 인정 및 자격 인정\n난민인정자에 대하여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교육과정의 정도에 상응하는 학력과 외국\n\n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n\n사. 배우자 등의 입국허가\n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면 입국금지자가 아니면 입국\n\n을 허가하여야 한다.\n\n아. 상호주의 배제\n난민인정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n\n⑨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n인도적 체류자에 대하여는 취업을 허가할 수 있다.\n\n525", "1 행정사 업무편람\n\n10 난민신청자의 처우\n가. 생계비의 지원\n1)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생계비를 지원\n\n할 수 있다.\n2) 중대한 질병 또는 신체장애 등으로 생계비 등의 지원이 계속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n\n에는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계비 등의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n3) 난민인정 신청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체류자격 외 활동의 방법으로 취업을\n\n허가할 수 있다.\n\n나. 주거시설의 운영\n1) 난민인정 신청자와 재정착희망난민을 주거시설 우선 이용 대상자로 할 수 있다.\n2) 주거시설 이용은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하나, 이용자의 건강상태,\n\n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n\n다. 의료지원\n1)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강검진비 지원\n\n2) 응급의료에 관한 서비스 제공\n\n라. 교육의 보장\n난민인정 신청자 및 그 가족 중 미성년자인 외국인은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등교육 및\n\n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n\n526", "제5장 출입국관리 실무 |\n\n11 특정난민 신청자의 처우제한\n가. 처우제한 대상\n1) 난민불인정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n2)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n\n이 다시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n3)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난민\n\n인정 신청을 하거나 강제퇴거대상 외국인이 그 집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난민인\n\n정 신청을 한 사람\n\n나. 제한내용\n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생계비 등 지원\n2)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주거시설의 지원\n\n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n\n12벌칙\n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1)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로 난민으로 인정되거나 인도적\n\n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n2) 난민신청자와 면접에 동석하는 사람의 주소 • 성명 • 직업 • 용모, 그 밖에 그 난민신\n\n청자 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누설하\n\n는 사람.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예외로 인정\n3) 난민인정 신청자에 대한 정보를 출신국에 제공하는 행위\n4) 위 '2)'의 사항을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한 사람\n\n527", "PART\n\n6\n국가보훈 실무\n제1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n\n제2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n제3절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n\n제4절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n\n제5절 상이등급 구분표\n\n제6절 사례예시: 상담- 계약 등록신청 신체검사 - 수임", "1 행정사 업무편람\n\nPART\n\n6\n\n국가보훈 실무\n\n길잡이\n행정사가 국가보훈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 지\n\n원에 관한 법률』의 두 법률에 대해 기본 법령을 이해해야 의뢰인의 상해나 질병 발병 원인이 국가유공자 요건\n\n에 해당될 것인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될 것인지 상담 시 명확히 구분/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으\n뢰인 핵심 관심사항)\n\n「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본 법령을 먼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n※ 참고로 18개 유형의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이 있으며, 행정사가 의뢰받을 수 있는 주요 적용대상 유형은 제4\n조 4번, 5번, 6번 및 10번(고엽제 후유증, 후유의증)입니다. (편람에는 15개 유형만 탑재)\n\n제1절\n\n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2021.6.8>\n\n1.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n가족을 합당하게 예우(i)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n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2.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n\n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n\n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n가. 순국선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n나. 애국지사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n\n다. 전몰군경(표)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n\n530", "제6장 국가보훈 실무 1\n\n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n\n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n라. 전상군경(TX표쫄)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n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n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n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n\n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n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n\n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n마. 순직군경(3) 표) :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n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n\n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n\n바. 공상군경(소(표):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n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n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n\n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n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n\n사. 무공수훈자(#D))): 무공훈장(ill)))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n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n\n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n\n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n아. 보국수훈자(1% 뼈뜻) 뽑)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군인으로서\n\n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이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n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n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n\n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n\n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n\n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n\n531", "1 행정사 업무편람\n\n자. 6 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A.BeETA)(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 이라\n한다)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n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 25전\n\n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n\n제외한다)\n카.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n\n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n\n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n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n\n에 따라 등록된 사람\n타.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n\n(군인과 경찰· 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n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n\n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n\n망한 사람을 포함한다)\n파.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n(군인과 경찰• 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n로 공부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n\n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n\n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n\n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n하.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 국가사회발전\n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n\n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사람\n거.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n\n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n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n\n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사람\n\n532", "제 6장 국가보훈 실무 |\n\n너.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n\n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n\n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사람\n\n제2절\n\n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n\n1.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n\n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2. 2조(적용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n\n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n\n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n가. 재해사망군경 :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n\n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n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n나. 재해부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n\n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n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 • 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n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n\n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n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n\n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n다.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n\n원(군인과 경찰• 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n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 · 재산 보\n\n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n\n533", "1 행정사 업무편람\n\n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n라. 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n원(군인과 경찰· 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n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 · 재산 보\n\n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n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n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n\n제3절\n\n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개정 2021.1.5〉\n\n길잡이\n상담 1차 관문입니다.\n\n의뢰인 저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됩니까?\n행정사는 제3절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1-1부터 1-8은 전몰군· 경 또는 전상군 · 경 요건, 2-1부\n\n터 2-8은 순직군 • 경 또는 공상군• 경 요건입니다. 제3절 요건의 기준 및 범위 내용을 잘 숙지(이해)해야 상\n\n담 시 의뢰인에게 신뢰를 주고, 계약에 이르기 용이합니다. 즉 의뢰인의 공무상 상해나, 질병이 1-1부터 1-8,\n\n2-1부터 2-8에 해당되어야 국가유공자 요건해당, 1차 서류 통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n※ 필기 시험에 9(선)합격을 해야 면접(신체검사)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n\n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n구분\n\n기준 및 범위\n\n1-1\n\n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n\n1-2\n\n국외에 파병 또는 파견되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n\n1-3\n\n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n\n1-4\n\n1-3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 장비, 물자, 탄약 등을 보급하고 수송하는 등의 지원행\n\n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n\n534", "제6장 국가보훈 실무\n\n기준 및 범위\n\n구분\n\n적국지역이나 반국가단체가 배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중 사망하\n\n1-5\n\n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n적이나 반국가단체(이에 동조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의한 테러 • 무장폭동 · 반란 또는 치안교란을 방\n\n1-6\n\n지하기 위한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n\n1-7\n\n행위로 억류되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적국 등에 동조한 사람은 제외한다)\n\n1-8\n\n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적의 포로가 되거나 국외에 파병 또는 파견 중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n\n가.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n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을 제거하는 작업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n\n2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n\n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n(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n\n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n\n한다)\n기준 및 범위\n\n구분\n\n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을 위하\n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이 직접적인\n\n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n가.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경계• 수색 • 매복• 정찰, 첩보활동, 화생방 • 탄약• 폭발물 • 유\n\n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 • 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 • 보급 • 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n마약 수송 등 해상 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 • 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n\n조• 잠수작업, 화학물질 •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 • 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n\n2-1\n\n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n나. 경찰공무원으로서 법인 또는 피의자 체포, 경비 및 주요 인사 경호,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n대테러임무, 치안정보 수집 및 긴급 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활동, 대량살상무기(WIVD) • 마약 수\n\n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해난구조 • 잠수작업, 화학물질 •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n\n조 . 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n다.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 업무, 화재 • 재난•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화학물\n질 •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행위(화재 : 재난 • 재해 또\n는 위험 • 위급한 상황에서의 생활안전 지원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n\n행위\n\n535", "1 행정사 업무편람\n\n기준 및 범위\n\n구분\n\n라. 공무원(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산불진화, 주요 인\n\n사경호, 감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방지, 화학물질 •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국\n\n2-1\n\n외 위험지역에서의 외교 • 통상• 정보활동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수행 또는\n\n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n마.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초소, 레이더기지 • 방공포대 및 도서 • 산간벽지 등에 위치한 근무지와 주거\n\n지를 이동하는 행위\n\n2-2\n2-3\n2-4\n\n2-1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 • 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n\n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n\n간첩의 신고 및 체포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n출장 또는 파견기간에 2-1의 직무수행 또는 2-2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고나 재해로\n\n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n국제평화유지 및 재난구조활동 등을 위하여 국외에 파병 • 파견되어 건설 • 의료지원 • 피해복구 등의\n\n2-5\n\n직무수행(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n\n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n\n2-6\n\n국외에서 천재지변 • 전쟁 • 교전 • 폭동• 납치· 테러· 감염병 등의 위난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한\n\n민국 국민에 대한 보호 또는 사고수습 등의 직무수행 중 그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n\n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n국제회의, 국제행사, 정부합동특별대책, 비상재난대책, 국정과제 등 중요하고 긴급한 국가의 현안업\n\n2-7\n\n무 수행 중 단기간의 현저한 업무량의 증가로 인한 육체적 • 정신적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n\n밍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n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기존의\n\n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n\n가.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n\n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n\n2-8\n\n나.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였\n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n다. 상당한 기간 동안 심해에서의 해난구조 • 잠수작업, 감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방지\n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던 중 그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n\n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n라. 화학물질 • 발암물질 • 감염병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에 준하는 유해환경에서의 직무수행\n(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중 이들 유해물질 또는 유해환경에 상당한 기간 직접적이고\n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n\n536", "제 6장 국가보훈 실무 |\n\n제4절\n\n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개정 2021.1.5)\n\n길잡이\n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유공자대상자보다 한 단계 낮은 예우를 받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법은\n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왔으며, 보훈보상대상자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교육훈련이나.\n\n직무수행 중 입은 상해나 질병이 해당되며, 1부터 16항까지 잘 숙지(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n\n국민의 생명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입은\n\n상해나 질병\n기준 및 범위\n\n구분\n\n「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직무수행\n\n1\n\n외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 행위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n\n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근무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직무수행\"이라\n한다)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n\n「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교육훈련\n\n2\n\n외의 교육훈련(이와 관련된 준비나 정리 행위 및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교육훈련\n\n종료 후 소속부대, 근무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교육훈련\"이라 한다)\n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n\n3\n4\n\n부대, 직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공급한 음식물 또는 출장 • 교육훈련 중 사서 먹은 음식물의 중독\n\n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n영내 · 당직실에서 취침하거나 출장•파견 등으로 외부에서 취침하는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n\n나 상이를 입은 사람\n주거지와 근무지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 퇴근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n\n5\n6\n\n7\n\n를 입은 사람\n출장 또는 파견기간에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n전보 • 파견 등 명령을 받고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근무지 또는 목적지로 이동 중 사고 또는 재해\n\n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n\n537", "| 행정사 업무편람\n\n기준 및 범위\n\n구분\n\n「군인사법」 제6조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 • 부사관 및 「병역법」 제2조에 따른 군간부후보생 • 상근예비\n\n역 • 사회복무요원 • 대체복무요원, 같은 법 제16조 •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 같은 법 제25조\n\n8\n\n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소방원 • 의무경찰(이하 의무복무자\"라 한다)로서 휴가 • 외출• 외박 허가를\n받아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목적지로 가거나 근무지로 복귀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n\n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n\n9\n10\n\n의무복무자로서 소속 상관의 지휘하에 체력단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n(해당 체력단련 행위에 함께 참여한 군인, 군무원, 경찰• 소방 • 교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n소속 부대(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지휘 • 지배 • 관리하의 사기진작 또는 직장행사 중 사고나 재해\n\n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n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현저한 악화를 밀한다)가 직무수행 또\n\n11\n\n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n\n은 사람\n\n12\n13\n\n의무복무자로서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휴식 또는 내무생활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n\n입은 사람\n의무복무자(비무장지대에 인접한 추소, 해안, 함정 등에서 경계근무를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복\n\n무 중 사망한 사람(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인과관계가 명백하게 없는 이유로 사 망한 사람 및 법\n\n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사망한 사람은 제외한다)\n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8\n\n및 이 표 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그러한 질병의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복무\n\n14\n\n중이나 전역한 후 2년 이내에 해당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사람. 다만,\n전역한 후 2년이 지나 사망한 경우에도 그 질병의 특성 및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질병이 직접\n\n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n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 · 폭언, 가혹행위, 단기간에 상당한\n\n15\n\n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또는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 • 정신적\n\n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사람\n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현저한 악화를\n\n16\n\n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n\n사람\n\n538", "제 6장 국가보훈 실무 |\n\n제5절\n\n상이등급 구분표 <개정 2021.1.5)\n\n길잡이\n상담 1차 관문 요건해당자(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만 2차 신체검사를 관할보훈병원에서 받고, 국가보훈\n처 신체검사 심사위원회에서 1급 내지 7급에 최종 결정되어야 매월 보훈급여금 및 지원법률을 받을 수 있으므\n\n로, 행정사는 제5장 \"상이등급 구분표\"를 잘 숙지(이해)해서 의뢰인이 등급을 받는 데 안내, 조언 상이처 관련\n\n전문병원 진단서 발급 및 관련 신체검사를 대행할 수 있다.\n\n1 눈의 장애\n상이등급\n\n분류번호\n\n1급 1항\n\n1101\n\n1급 2항\n\n1102\n\n2급\n3급\n\n6급 2항\n\n6급 2항\n\n필요한 사람\n\n두 눈이 실명된 사람\n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n\n1104\n\n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2 이하인 사람\n\n1105\n\n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사람\n\n1106\n\n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6 이하인 사람\n\n4급\n\n6급 1항\n\n두 눈이 실명되고 언어와 청각기능을 모두 잃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n\n1103\n\n1107\n\n5급\n\n신체상이정도\n\n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이면서, 시각신경 위축으로 시야기\n\n중심 15도 이하이거나 반맹성(44) 시야협착(시야 좁아짐)이 있는 사람\n\n1108\n\n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8 이하인 사람\n\n1109\n\n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인 사람\n\n1110\n\n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1 이하인 사람\n\n1111\n\n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4 이하인 사람\n\n1112\n\n한 눈이 실명된 사람\n\n1113\n\n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n\n1114\n\n한 눈의 교정시력이 0.05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5 이하인 사람\n\n1118\n\n두 눈의 시각신경 위축으로 시야가 중심 30도 이하이거나 두 눈에 반맹증(한쪽 시야\n\n결손)이 있는 사람\n\n539", "| 행정사 업무편람\n\n상이등급\n6급 2항\n\n7급\n\n신체상이정도\n\n분류번호\n\n1301\n\n두 눈의 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n\n1115\n1116\n1117\n\n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n\n1204\n\n사시로 인하여 정면 또는 하방 20도 이내 주시 시 겹보임[복시(#i))]이 있는 사람\n\n1205\n1302\n\n한 눈 또는 두 눈의 동공의 대광반사(표》(x)기능이 완전 상실된 사람\n\n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사람\n당뇨병성 망막 합병증이 있는 사람\n\n한 눈의 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n\n2 귀, 코 및 입의 장애\n신체상이정도\n\n상이등급\n\n분류번호\n\n2급\n\n2401\\\n\n음식물을 씹는 기관과 음성기관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n\n2101\n\n두 귀의 청력을 모두 잃은 사람\n\n2402\n\n음식물을 씹는 기관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n\n3급\n\n2501\n\n4급\n\n5급\n\n6급 1항\n\n6급 2항\n\n6급 2항\n\n2102\n2403\n\n음성기관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n두 귀의 청력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n음식물을 씹는 기관과 음성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n\n2103\n\n두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n\n2404\n\n음식물을 씹는 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n\n2502\n2104\n\n음성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n\n2405\n\n음식물을 씹는 기관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n\n2406\n\n치아가 21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n\n2503\n2105\n\n음성기관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n\n2201\n\n두 귀가 70퍼센트 이상 상실되거나 변형된 사람\n\n2302\n2407\n\n외부 코의 70퍼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n\n2408\n\n치아가 15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n\n두 귀의 청력에 중등도(토목표)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n\n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n\n음식물을 씹는 기관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n\n540", "제 6장 국가보훈 실무 |\n\n신체상이정도\n\n상이등급\n\n분류번호\n\n6급 2항\n\n2504\n\n음성기관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n\n2303\n\n외부 코의 50퍼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n\n2409\n2106\n\n치아가 10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n\n2107\n\n한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n\n2202\n\n한 귀가 70퍼센트 이상 상실되거나 변형된 사람\n\n2304\n\n외부 코의 30퍼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n\n2410\n\n치아가 5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n\n6급 3항\n\n7급\n\n2411\n2505\n\n두 귀의 청력에 완고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n\n치아외상, 악안면(ET : 턱얼굴) 파편 조각 또는 흉터조직 등으로 치아의 기능에\n경도의 장애가 남은 사람\n\n음성기관에 악성종양으로 진단받은 후 경과를 관찰 중인 사람\n\n3흉터의 장애\n상이등급\n\n신체상이정도\n\n분류번호\n\n신체표면의 60퍼센트 이상 또는 전체 얼굴(이마 • 눈 •코· 귀· 입을 포함한다. 이하\n\n2급\n\n3급\n\n5급\n6급 2항\n\n6급 2항\n\n7급\n\n3101\n\n같다)에 3도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으로 인한 고도의 흉터로 인한 흉한 모양으\n\n로 통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사람\n\n3102\n\n얼굴에 고도의 흉터로 인한 흉한 모양이 남아 있고 두 귀와 코가 변형되거나 상실된\n\n사람\n\n3103\n\n신체표면의 4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으로 흉터가 남은 사람\n\n3104\n\n신체표면의 3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으로 흉터가 남은 사람\n\n3110\n\n머리, 얼굴 또는 목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n\n3105\n\n신체표면의 2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으로 흉터가 남은 사람\n\n3107\n\n머리, 얼굴 또는 목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n\n3105\n\n신체표면의 2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으로 흉터가 남은 사람\n\n3107\n\n머리, 얼굴 또는 목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n\n3106\n3108\n\n신체표면의 1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으로 흉터가 남은 사람\n\n머리, 얼굴 또는 목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n\n541", "| 행정사 업무편람\n\n상이등급\n\n신체상이정도\n\n분류번호\n\n두 팔의 팔꿈치 관절 아래 또는 두 다리의 무릎 관절 아래의 75퍼센트 이상의 부위\n\n7급\n\n3109\n\n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으로 흉터가 남은 사람(다리의 경우 발목 아래는 제외\n\n한다)\n\n4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n상이등급\n\n신체상이정도\n\n분류번호\n\n4101\n\n최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n\n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n\n1급 1항\n\n4201\n\n최고도의 정신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n\n할 수 없는 사람\n\n1급 2항\n\n4116\n\n최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n\n1급 3항\n\n4202\n\n최고도의 정신장애로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n\n4108\n\n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n\n4203\n\n고도의 정신장애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n\n4110\n\n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n\n4204\n\n정신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n\n4111\n\n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n\n4205\n\n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n\n4112\n\n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n\n4206\n\n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n\n4113\n4207\n\n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5분의 2 이상 잃은 사람\n\n6급 1항\n\n4114\n4208\n\n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n\n6급 2항\n\n4115\n\n신경계통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n\n4209\n\n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n\n2급\n3급\n\n4급\n5급\n\n7급\n\n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5분의 2 이상 잃은 사람\n\n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n\n542", "제 6장 국가보훈 실무\n\n흉복부장기 등의 장애\n신체상이정도\n\n상이등급\n\n분류번호\n\n1급 1항\n\n5101\n\n1급 3항\n\n5102\n\n2급\n\n5103\n\n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n\n5104\n5201\n\n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n\n3급\n4급\n\n5105\n\n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n\n5106\n\n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n\n5202\n\n생식기를 완전히 상실한 사람\n\n5107\n\n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5분의 2 이상 잃은 사람\n\n5203\n\n생식기의 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n\n5108\n\n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n\n5급\n\n6급 1항\n\n6급 2항\n\n5205\n\n6급 3항\n\n5110\n\n7급\n\n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항상 침상에서 생활해야 하는 사람\n흉복부장기 등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n\n사람\n\n생식기의 기능을 모두 잃고 방광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n\n생식기 기능에 중등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n흉복부장기 등을 부분 절제 또는 적출하거나 흉복부장기 등에 악성종양이 있어 노무\n\n에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n\n5111\n\n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n\n5204\n\n생식기 기능에 경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n\n체간(『호수)의 장애\n신체상이정도\n\n상이등급\n\n분류번호\n\n4급\n\n6102\n\n척추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n\n6103\n6104\n6105\n\n척추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n\n6106\n\n척추에 중등도의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n\n6107\n\n척추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n\n5급\n6급 1항\n\n6급 2항\n\n척추에 고도의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n척추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n\n543", "1 행정사 업무편람\n\n상이등급\n\n6급 2항\n\n7급\n\n분류번호\n\n신체상이정도\n\n6108\n\n척추에 경도의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n\n6201\n\n쇄골(빗장뼈), 흉골(복장뼈) 또는 견갑골(어깨뼈)의 골절 등으로 한쪽 어깨운동에 50\n\n6202\n\n늑골(갈비뼈) 6개 이상이 제거된 사람\n\n6109\n\n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n\n6110\n\n척추에 경미한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n\n6203\n\n쇄골(빗장뼈), 흉골(복장뼈), 늑골(갈비뼈), 견갑골(어깨뼈), 골반골(골반뼈)에 부정\n\n퍼센트 이상 제한을 받는 사람\n\n유합(뼈가 제 위치에 붙지 않은 것을 말한다)으로 인한 외관상 기형이 있는 사람\n\n⑦ 팔 및 손가락의 장애\n상이등급\n\n분류번호\n\n1급 1항\n\n7101\n\n7102\n1급 2항\n\n신체상이정도\n\n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고,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n\n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n\n7103\n\n두 팔과 한 다리 또는 한 팔과 두 다리를 손목관절이나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n\n7104\n\n두 팔과 한 다리 또는 한 팔과 두 다리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n\n7105\n\n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n\n7106\n1급 3항\n\n7107\n\n한 팔은 어깨관절 이하의 기능을 모두 잃고, 다른 팔은 손목관절 이하의 기능을 모두\n\n잃은 사람\n양쪽 손가락 모두를 중수지관절(손허리손가락관절) 이상에서 잃고, 한 다리를 발목\n\n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n\n2급\n\n7108\n\n한 팔을 어깨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n\n3급\n\n7109\n\n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n\n4급\n\n5급\n\n7110\n\n한 팔을 팔꼼치관절에 근접해서 잃어 인공 아래팔 착용이 불가능한 사람\n\n7111\n\n한 팔의 3대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n\n7112\n\n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n\n7113\n7114\n\n한 팔에 신경마비, 혈행장애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n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n\n한 팔의 팔꿈치관절 이하에 신경마비, 가관절(12eh :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n\n6급 1항\n\n7115\n\n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뼈 손상, 흉\n터 구축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n\n544", "제6장 국가보훈 실무 |\n\n상이등급\n\n6급 1항\n\n6급 2항\n\n분류번호\n\n7117\n\n한 팔의 팔꿈치관절 부위에 신경마비로 인한 고도의 근위축이 있는 사람\n\n7118\n\n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n\n7119\n\n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n\n7201\n\n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있어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n\n7301\n\n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n\n7302\n\n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5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n\n7303\n7314\n\n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지관절(손허리손가락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n\n7120\n\n한 팔의 팔꿈치관절 부위에 신경마비로 인한 중등도의 근위축이 있는 사람\n\n7121\n\n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n\n7122\n\n신경손상에 의한 손바닥의 마비 또는 뼈 손상 등으로 집는 운동이 불가능한 사람\n\n7123\n\n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n\n7202\n7203\n\n한 팔의 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n\n7급\n\n7급\n\n한 손의 2개 이상 손가락을 중수지관절(손허리손가락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n\n한 팔의 요골(노뼈) 또는 척골(자뼈) 중 한쪽에 가관절이 남아 있는 사람\n\n7304\n\n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5개 손가락을 근위지관절(몸쪽뼈마디손가락관\n절) 이상에서 잃거나 5개 손가락의 모든 관절이 굳은 사람\n\n7305\n\n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손가락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n\n7306\n\n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n\n7307\n\n한 손의 손가락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n\n7308\n7309\n6급 3항\n\n신체상이정도\n\n7310\n7124\n7204\n7311\n7312\n7313\n\n7315\n7316\n\n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n\n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n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n\n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n팔의 장관골(긴뼈)에 명백한 기형이 남은 사람\n\n1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n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n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2개의 손가락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n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2개 이상의 손가락을 원위지관절(끝쪽손가락뼈\n\n마디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n\n3개 이상 각 손가락 끝마디의 50퍼센트 이상 잃은 사람\n\n545", "1 행정사 업무편람\n\n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n상이등급\n\n1급 2항\n\n1급 3항\n\n2급\n\n3급\n\n신체상이정도\n분류번호\n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n8101\n\n8102\n\n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n\n8103\n\n한 다리는 엉덩이관절 이하의 기능을 모두 잃고, 다른 다리는 발목관절 이하의 기능\n\n8123\n\n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고, 다른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n\n8104\n\n한 다리를 엉덩이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n\n8124\n\n8106\n\n두 다리의 무릎관절 이하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n\n8109\n\n6급 2항\n\n한 다리를 무릎관절에 근접해서 잃어 인공다리(종아리 이하 부분을 말한다) 착용이\n\n불가능한 사람\n한 다리의 3대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n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고, 다른 다리를 발허리뼈(중족골) 이상에서 잃은\n\n사람\n\n8110\n\n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n\n8111\n\n한 다리에 신경마비, 혈행장애 등으로 고도의 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n\n8112\n\n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n\n8301\n\n두 발을 뒤꿈치뼈 또는 중족골(발허리뼈) 이상에서 잃은 사람\n\n8114\n\n6급 1항\n\n사람\n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n\n8125\n\n5급\n\n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고, 다른 다리를 발허리뼈(중족골) 이상에서 잃은\n\n8105\n\n8108\n\n4급\n\n을 모두 잃은 사람\n\n한 다리의 무릎관절 이하에 신경마비, 기관절, 뼈 손상, 흉터 구축 등으로 고도의\n\n기능장애가 있는 사람\n\n8115\n8116\n8117\n\n한 다리의 무릎관절 부위에 신경마비로 인한 고도의 근위축이 있는 사람\n\n8202\n8302\n8310\n8118\n8119\n\n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있어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n\n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n\n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n\n양쪽 발가락 모두를 중족지관절(발허리발가락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n한 발을 뒤꿈치뼈 또는 중족골(발허리뼈) 이상에서 잃은 사람\n\n한 다리의 무릎관절 부위에 신경마비로 인한 중등도의 근위축이 있는 사람\n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n\n546", "제 6장 국가보훈 실무 |\n\n상이등급\n\n8120\n\n6급 2항\n\n6급 3항\n\n7급\n\n신체상이정도\n\n분류번호\n\n신경손상으로 발이 마비되거나 중족골(발허리뼈) 또는 뒤꿈치뼈 손상으로 보행에 지\n\n장이 있는 사람\n\n8121\n8203\n\n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n\n8204\n8303\n\n한 다리의 경골(정강이뼈)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n\n8304\n\n양쪽 발가락 중 5개 발가락을 충족지관절(발허리발가락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n\n8305\n\n한 발의 발가락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n\n8306\n\n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n\n8122\n\n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n\n8205\n\n다리의 장관골(긴뼈)에 명백한 기형이 남은 사람\n\n8206\n\n한 다리의 길이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n\n8307\n\n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중족지관절(발허리발가락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n\n8308\n8309\n\n한 다리의 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n\n양쪽 발가락 모두를 근위지관절(몸쪽발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n\n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모든 발가락을 근위지관절(몸쪽발가락뼈마디관절) 이\n\n상에서 잃은 사람\n\n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n\n9 2개 이상 상이처의 장애\n상이등급\n\n분류번호\n\n1급 1항\n\n9011\n\n1급 2항\n\n9012\n\n1급 3항\n\n9013\n\n2급\n\n9020\n\n3급\n\n9030\n\n4급\n\n9040\n\n신체상이정도\n1급 2항 또는 1급 3항에 해당하는 상이처가 둘 이상인 사람으로서 항상 다른 사람의\n\n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n1급 3항에 해당하는 상이자 중 2급 이상의 상이처가 복합되어 1급 2항에 상당하는\n기능장애가 있는 사람\n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1급 3\n\n항에 해당하는 사람\n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2급에\n\n해당하는 사람\n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3급에\n\n해당하는 사람\n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4급에\n\n해당하는 사람\n\n547", "| 행정사 업무편람\n\n상이등급\n\n분류번호\n\n5급\n\n9050\n\n6급 1항\n\n9061\n\n6급 2항\n\n9062\n\n6급 3항\n\n9063\n\n7급\n\n9070\n\n신체상이정도\n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5급에\n\n해당하는 사람\n\n제6절\n\n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6급 1\n\n항에 해당하는 사람\n3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6급 2\n\n항에 해당하는 사람\n3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6급 3\n\n항에 해당하는 사람\n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7급에\n\n해당하는 사람\n\n사례예시 : 상담> 계약> 등록신청 신체검사> 수임\n\n1 의뢰인 상황\n육군 00사단 00연대 00대대 5분 전투대기 임무수행 소대장은 00월 00일 06:00경 주둔지 불순분자 출현 신고\n\n를 접하고, 5분 전투대기 출동 전 TX(군견)과 사전 호흡(친근감, 팀웍)을 위해 손 내밀기 훈련을 하던 중.\n\n군견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소대장의 안면부 \"코\" 일부가 (1/2) 절단되는 상해를 당함\n\n2 상담단계 : 지인 소개로 부, 모, 본인 사무실 내방\n• 의뢰인\nl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습니까?\n※ 당사자 Law school(로스쿨) 지망생으로 가 절대적 필요\n\n② 된다면 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n\n548", "제6장 국가보훈 실무 |\n\n• 행정사\n① 국가유공자 요건 가능성 분석\n• 입증자료 추가 확보 : 5분 전투대기 계획, 주간교육예정표\n\n• 지휘관 확인서 확보 필요성 강조\n② 국방부 상이연금 가능성 분석: 1※(추상)이 해당되는 것인지\n③ 후유장해 보상금 가능성 분석\n※ 의뢰인 국가유공자 등록 1건 상담, 행정사는 2건 추가 상담(1타 3피)\n\n③ 계약단계\n국가유공자 등록 위임 계약서 추가 국방부 상이연금 등록 및 보험금 보상 병행 계약서\n\n작성(수임 3건)\n\n4 등록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훈지청\n가. 국가보훈처(별지 양식 참조)\n※ 5분 전투대기 계획, 주간교육예정표, 지휘관 확인서(추가자료 염출)\n\n나. 국방부 상이연금 등록신청\n경위조사서, 경위서, 장해진단서, 군의관 소견서, 의무조사보고서, 군사경찰 주요 사건\n\n보고서, 기타 상황근무입증자료\n\n다. 후유장해 보상금 청구(관련보험사)\n코의 추상(15%), 미각장해 장해진단서 발급/청구\n\n549", "| 행정사 업무편람\n\n5 신체검사 단계\n가. 국가보훈처\n코의 추상으로 진단서 발급(수술병원), 6급 이상 가능\n\n나. 국방부\n코의 추상으로 국군병원에서 의무조사, 군의관 소견서, 장해진단서 발급, 7급 가능\n\n⑥ 수임단계\n국가보훈, 국방부 상이연금, 보험금 보상 : 3건 수임\n\n550", "제6장 국가보훈 실무 |\n\n별지: 각종 양식\n[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4. 7.)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n\n국가유공자(유족) 등 등록신청서\n\n※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n\n|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20일 (사실확인 및 심사기간 제외, 부훈·보국수훈자는 14일) |\n\n국가\n유공자\n| 성명 | 홍길동 | 주민등록번호 | 123456-1800222 |\n| 군별(소속) | 육군 (00사단) | | |\n| 군번 | 21-00007620 | 계급(직급) | 병 상 |\n| 입대일(임용일) | 2021. 01. 15일 | | |\n| 전공사상·보상일 | | 전공사상·보상훈격 | |\n| '21. 01. 25일 | | [ ]전상 [√]공상 [ ]전사 [ ]순직 [ ]비상 (훈격: ) |\n| 전역일(퇴직일) | '21. 05. 10일 | | |\n\n신청인\n|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 성명 홍길동 | 주민등록번호 123456-1800222 |\n|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000길 101호 101호 | | |\n|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010-0000-1234 |\n\n유족 및\n가족사항\n(신청인\n포함)\n|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비 고 |\n| 신청인 | 홍길동 | 123456-1800222 | |\n| 자녀 | | | |\n| 자녀 | | | |\n\n「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n\n                                                                          2021년 10월 00일\n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n\n00 보훈지청장 귀하\n\n☞ 뒤쪽에 제출서류 및 동의사항 등 있습니다.\n\n| 신청인\n제출서류 |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n2. 세대일원(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해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n3. 사진(3.5cm×4.5cm) 1장(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50킬로바이트 이하 디지털사진파일(JPG파일)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n없음 |\n\n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n\n551", "| 행정사 업무편람\n\n4. 4• 19혁명부상자 및 4• 19혁명사망자의 유족 : 4• 19혁명 당시 혁명참가자가 소속하였던\n단체나 학교의 장이 발행한 4• 19혁명참가확인서와 4• 19혁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n\n상이를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n5. 국가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n6.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이 있는 사람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n\n신청인\n\n1부\n\n제출서류 7.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 별지 제\n\n수\n\n8. 군인, 경찰 • 소방 공무원 등으로서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 전역일자 또는 퇴직일자를 확\n\n료\n\n12호서식의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1부 수\n\n인할 수 있는 서류 1부\n\n없\n\n9. 군인, 경찰 • 소방 공무원 등으로서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려는 사람 : 전역예정일자 음\n\n또는 퇴직예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n1. 주민등록표 등본\n2.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및 4• 19혁명공로자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발급하는 상훈수여\n\n담당\n공무원\n확인사항\n\n증명서\n3. 병적증명서(군인으로 전역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n\n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n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n\n통해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n*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n\n#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n\n홍길동 (서명 또는 인)\n\n신청인\n\n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n\n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으로부터 전자의무기록을 제공받\n아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및 심사 업무에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n*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n\n*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n\n신청인\n\n홍길동 (서명 또는 인)\n\n처리절차\n\n관련기관\n소속기관(각 군 본부, 지방경찰청,\n\n처리기관\n\n신청인\n\n국가보훈처\n\n소방청, 공무원연금공단 등)\n\n신청서 작성\n\n접 수관할 보훈(지)청]\n보훈심사(보훈심사위원회)\n\n통보\n\n신체검사(보훈병원)\n\n4\n\n관련 사실 확인 요청\n\n관련 사실 확인\n\n^\n\n등급판정(보훈심사위원회)\n등록여부결정[관할 보훈(지)청]\n\n신규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n\n소견 승인 [ ]\n\n사유\n\n불승인 [ ]\n\n확인\n담당\n\n주무\n\n과장\n\n552\n\n(지)청장", "제 6장 국가보훈 실무 |\n\n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발급요청서\n※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n\n접수일자\n\n접수번호\n\n성\n\n명 홍길동\n\n생년월일\n\n소속 육군 (00사단)\n\n병장\n\n신\n\n자\n\n00. 12, 10일\n\nV 군인 0 경찰 0 소방공무원1 0 전투• 의무경찰 0 공무원 0 기타( )\n\n입대일자\n\n(임용일자)\n\n구\n\n분\n\n(직급)\n\n2020년 01월 10일\n\n직책\n(직위)\n\n운전병\n\n0 사망 V 부상 0 질병 0 부상 • 질병\n\n사망• 상이원인,\n부상부위(질병명)\n\n치료기관(병원 등)\n(순서대로 기재)\n사망 • 상이 당시 소속\n\n군번 21-00007620\n\n#군인만 기재\n전역일자\n(퇴직일자)\n\n2021년 05월 10일\n\n사망 • 상이\n\n21. 01. 25일\n\n발생일\n\n- 유격훈련 외줄타기 중, 지상으로 추락\n\n- 좌측 \"대퇴골의 기타 부분의 골절(S72.8)\"\n\n- 분당소재 서울대 병원, 국군수도병원\n\n전역당시\n\n소속\n\n육군 (00사단)\n\n국군수도병원\n\n승인\n공무원인 경우\n급여구분\n재해보상 승인사항\n번호\n* 사망, 부상 또는 질병 발생 경위를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기재\n\n• 요양 미 순직 0 장해\n\nㅁ 발병경위\n\n신청인은 2021. 01. 10일 육군에 입대하여 01. 25일 육군 군사기초훈련 중, 군사기초훈련 유격훈\n\n련(외줄타기) 중, 지상으로 추락하여 훈련소 지구병원에서 통증 완화 및 처치 받았으나 호전 없\n는 상태에서 국군수도병원을 경유하여 분당소재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전원 되어 정밀검사 결과\n우측 \"대퇴골의 기타 부분의 골절(S72.8)\" 진단받고,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공치환술 후, 국군수\n\n도병원으로 재 전원 및 안정가료 후, '21, 5, 10일 의병전역 한 병력이 있습니다.\n※ 관련참고자료 : 진단서, 발병경위서, 수술기록지. 영상판독지, 입원환자정보 조사지, 퇴원요약\n\n지\n성명 홍길동\n신청인\n\n생년월일\n\n'00. 12. 10일\n\n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000길 101동\n\n주소\n\n101호\n\n사망(상이)자와의 관계 7시(본인)\n\n전화\n\n010-0000-1234\n\n위와 같이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n\n2021년 10월 00일\n신청인 : 홍길동 (서명 또는 인)\n(육, 공, 해, 공무원, 경찰)군 참모총장, 연금공단이사장, 경찰청장\n\n553\n\n귀하", "| 행정사 업무편람\n\n(앞 쪽)\n\n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자 의료지원 안내\n(보훈병원 이용자용)\n\n국가유공자 등 등록 신청 한 귀하 및 가족에게는 최종등록결정이전까지 다음과 같은 의료지원이 이루어지니 관련\n\n사항을 숙지하시어 의료혜택을 받는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n\n의료지원 내용\n\n구분\n\n비고\n\n• 국비진료 대상자\n- 애국지사, 전 • 공상군경, 4• 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 18자유상\n\n대상\n자격\n\n이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 18민주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n(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2세환자 포함) 등으로 등록 신청한 본인\n\n규칙\n\n제2조\n\n3호\n\n• 감면진료 대상자\n- 독립• 국가 • 5• 18민주유공자법, 특수임무 유공사법 등에 의한 신청자 및 감면대상 유 규칙\n\n제2조\n4호\n\n가족\n- 참전유공자 및 장기복무제대군인, 군복무 중 질환자 등 등록신청자 본인\n\n규정\n제24조\n\n지원시기 • 등록 신청일부터 등록 • 결정일까지는 보훈병원에 진료신청 가능\n\n진료병원\n\n제25조\n0 국비진료 대상자\n※ 보훈병원에서 해당 상이처(질환)의 보훈병원 진료가 곤란한 경우에는 전문의료기관에\n위탁진료를 의뢰하여 실시 (보훈병원장이 판단). 이 경우 상급병실료는 일부 본인부담될\n\n수 있으며, 임의비급여는 전액 환자 본인 부담\n\n지원\n내용\n\n• 보훈병원에서는 우선 일반환자로 진료 후 등록결정 여부에 따라 환급\n\n• 최종결정시까지 보훈병원 입원중일 경우 진료비 유예 조치\n\n-* 국가유공자 등으로 최종결정시 상이처 포함 전 질환 진료비 환급\n\n※ 상이등급 7급, 고엽제 경도, 5• 18부상자 12~14등급 해당자는 상이처 외의 질환에\n대해 10% 본인부담\n\n- 등외판정시 해당 상이처 질환 진료비만 환급\n• 감면진료 대상자 : 등록결정 후 감면율에 따라 환급\n신청\n\n• 보훈병원 진료신청은 본인 또는 보호자 가능\n• 다음의 경우는 진료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n\n유의\n\n사항\n\n-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 외 일반병원에서의 진료비 일체(전문위탁은 제외)\n- 국가유공자등 등록신청일 이전의 진료비\n\n-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인정상이처 이외의 질환 진료비\n중앙보훈병원 02)2225-1111, 부산보훈병원 051)601-6000, 광주보훈병원 062)602-6114,\n대구보훈병원 053)630-7000, 대전보훈병원 042)939-0111, 인천보훈병원 032)363-9800\n\n554\n\n관련\n법령\n\n(등록\n신청일\n\n소급)", "제 6장 국가보훈 실무 |\n\n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자 의료지원 안내\n\n(뒤 쪽)\n\n(위탁병원 이용자용)\n\n구분\n\n의료지원 내용\n\n비고\n\n• 국비진료 대상자\n- 애국지사, 전 • 공상군경, 4• 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 18자\n유상이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 18민주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n\n대상\n\n자격\n\n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2세환자 포함) 등으로 등록 신청한 본인\n\n• 감면진료 대상자(75세 이상자로 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n\n-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n- 보상금 받는 선순위 유족,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의 배우자, 보상금을 받는 재\n해부상군경의 배우자, 6• 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는 자\n지원시기 • 등록 신청 일부터 등록 • 결정일까지는 위탁병원에 진료신청 가능\n※ 등록신청자의 위탁병원 진료는 2021년 4월 1일 등록신청자부터 적용\n진료병원\n\n규칙\n\n제2조\n\n3호\n\n규칙\n제2조\n\n4호\n\n규정\n제24조\n제25조\n\n• 국비진료 대상자\n• 위탁병원에서는 우선 일반환자로 진료 후 등록결정 여부에 따라 환급\n\n※ 비급여 3항목만 지원(초음파, MR, 건위소화제)\n\n- 국가유공자 등으로 최종결정시 상이처 포함 전 질환 진료비 환급\n\n※ 상이등급 7급, 고엽제 경도, 5• 18부상자 12~14등급 해당자는 상이처 외의 질 관련법령\n\n지원\n내용\n\n(등록\n\n환에 대해 10% 본인부담\n- 등외판정시 해당 상이처 질환 진료비만 환급\n\n신청일\n\n• 감면진료 대상자 : 등록결정 후 감면율에 따라 환급※ 비급여 항목 미지원\n- 참전유공자(약국약제비를 제외한 본인부담액의 90% 감면)\n- 무공수훈자,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6• 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는 자\n(약국약제비를 제외한 본인부담액의 60% 감면\n\n• 위탁병원 진료신청은 본인 또는 보호자 가능\n신청\n\n0 등록결정 이후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복지과로 신청\n\n• 다음의 경우는 진료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n\n유의\n\n사항\n\n-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 외 일반병원에서의 진료비 일체\n\n- 국가유공자등 등록신청일 이전의 진료비\n-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인정상이처 이외의 질환 진료비\n\n위탁병원 지정 현황(수시변경 가능)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참조(문의처 : 1577-0606)\n\n〈안내사항 확인〉\n\n• 안내장소:\n• 안내일시: 2021년 10월 00일\n• 안내 담당자 : 00보훈(지)청 보상과 등록담당\n보호자\n0 등록 신청자 : 본인 홍길동 (서명)\n\n000\n(서명)\n\n[서명 날인 후 1부 보관 1부 등록신청자에게 배부]\n\n555\n\n소급)", "1 행정사 업무편람\n\n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자 의료지원 안내\n\n(앞 쪽)\n\n(보훈병원 이용자용/전역 • 퇴직 6개월 전 신청자용)\n\n국가유공자 등 등록 신청 한 귀하 및 가족에게는 전역 • 퇴직일 다음날부터 최종등록결정이전까지 다음과 같은 의\n\n료지원이 이루어지니 관련사항을 숙지하시어 의료혜택을 받는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n\n의료지원 내용\n\n비고\n\n- 애국지사, 전 • 공상군경, 4• 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 18자\n\n규칙\n제2조\n\n구분\n0 국비진료 대상자\n\n유상이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 18민주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n\n대상\n자격\n\n지원시기\n\n진료병원\n\n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2세환자 포함) 등으로 등록 신청한 본인\n\n• 감면진료 대상자\n\n3호\n\n규칙\n\n- 독립 • 국가 • 5• 18민주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등에 의한 신청자 및 감면대상\n유가족\n- 참전유공자 및 장기복무제대군인, 군복무 중 질환자 등 등록신청자 본인\n\n제2조\n\n• 등록 신청 일부터 등록 • 결정일까지는 보훈병원에 진료신청 가능\n\n제24조\n\n4호\n규정\n제25조\n\n0 국비진료 대상자\n※ 보훈병원에서 해당 상이처(질환)의 보훈병원 진료가 곤란한 경우에는 전문의료기관\n에 위탁진료를 의뢰하여 실시 (보훈병원장이 판단). 이 경우 상급병실료는 일부 본\n\n인부담될 수 있으며, 임의비급여는 전액 환자 본인 부담\n\n지원\n내용\n\n• 보훈병원에서는 우선 일반환자로 진료 후 등록결정 여부에 따라 환급\n• 최종결정시까지 보훈병원 입원중일 경우 진료비 유예 조치\n\n(등록\n\n- 국가유공자 등으로 최종결정시 상이처 포함 전 질환 진료비 환급\n\n신청일\n\n※ 상이등급 7급, 고엽제 경도, 5• 18부상자 12~14등급 해당자는 상이처 외의 질\n\n소급)\n\n환에 대해 10% 본인부담\n- 등외판정시 해당 상이처 질환 진료비만 환급\n• 감면진료 대상자 : 등록결정 후 감면율에 따라 환급\n\n신청\n\n관련법령\n\n• 보훈병원 진료신청은 본인 또는 보호자 가능\n\n• 다음의 경우는 진료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n\n유의\n\n-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 외 일반병원에서의 진료비 일체(전문위탁은 제외)\n\n사항\n\n- 전역일 • 퇴직일 다음 날 이전의 진료비\n\n-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인정상이처 이외의 질환 진료비\n\n중앙보훈병원 02)2225-1111, 부산보훈병원 051)601-6000, 광주보훈병원 062)602-6114.\n대구보훈병원 053)630-7000, 대전보훈병원 042)939-0111, 인천보훈병원 032)363-9800\n\n556", "제6장 국가보훈 실무 |\n\n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자 의료지원 안내\n\n(뒤쪽)\n\n(위탁병원 이용자용/전역 • 퇴직 6개월 전 신청자용)\n국가유공자 등 등록 신청 한 귀하 및 가족에게는 전역 • 퇴직일 다음날부터 최종등록결정이전까지 다음과 같은 의\n\n료지원이 이루어지니 관련사항을 숙지하시어 의료혜택을 받는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n\n구분\n\n의료지원 내용\n\n비고\n\n• 국비진료 대상자\n- 애국지사, 전 • 공상군경, 4• 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 18\n자유상이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 18민주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n\n대상\n자격\n\n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2세환자 포함) 등으로 등록 신청한 본인\n\n• 감면진료 대상자(75세 이상자로 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n\n-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n- 보상금 받는 선순위 유족,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의 배우자, 보상금을 받는\n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6• 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는 자\n지원시기 등록 신청 일부터 등록 • 결정일까지는 위탁병원에 진료신청 가능\n진료병원\n\n※ 등록신청자의 위탁병원 진료는 2021년 4월 1일 등록신청자부터 적용\n\n규칙\n제2조\n\n3호\n\n규칙\n제2조\n\n4호\n규정 제24조\n\n제25조\n\n• 국비진료 대상자\n• 위탁병원에서는 우선 일반환자로 진료 후 등록결정 여부에 따라 환급\n※ 비급여 3항목만 지원(초음파, MR, 건위소화제)\n\n> 국가유공자 등으로 최종결정시 상이처 포함 전 질환 진료비 환급\n지원\n\n내용\n\n※ 상이등급 7급, 고엽제 경도, 5• 18부상자 12~14등급 해당자는 상이처 외의\n질환에 대해 10% 본인부담\n\n- 참선유공자(약국약제비를 제외한 본인부담액의 90% 감면)\n- 무공수훈자,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6 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는 자\n(약국약제비를 제외한 본인부담액의 60% 감면)\n\n• 위탁병원 진료신청은 본인 또는 보호자 가능\n신청\n\n0 등록결정 이후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복지과로 신청\n• 다음의 경우는 진료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n\n유의\n\n-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 외 일반병원에서의 진료비 일체\n- 전역일 • 퇴직일 다음 날 이전의 진료비\n-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인정상이처 이외의 질환 진료비\n\n위탁병원 지정 현황(수시변경 가능)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참조(문의처 : 1577-0606)\n\n• 안내일시: 2021년\n0 안내 담당자 :\n\n월일\n\n<안내사항 확인>\n\n• 안 내장소:\n\n보훈(지)청 보상과 등록담당\n\n• 등록 신청자 : 본인 홍길동 (서명)\n\n보호자\n\n000\n\n(서명)\n\n[서명 날인 후 1부 보관 1부 등록신청자에게 배부]\n\n557\n\n(등록\n신청일\n\n- 등외판정시 해당 상이처 질환 진료비만 환급\n\n• 감면진료 대상자 : 등록결정 후 감면율에 따라 환급 ※ 비급여 항목 미지원\n\n사항\n\n관련법령\n\n소급)", "| 행정사 업무편람\n\n(앞 쪽)\n\n국비진료대상자 진료 지원 범위\n국가유공자등으로 등록 결정 된 국비진료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n\n지원 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n\n주요 내용\n\n구분\n급여\n\n보험급여\n\n행위료, 처치료 등\n\n본인부담\n\n본인부담금\n\n1. 초음파, MRL,\n건위소화제\n\n법정\n비급여\n\n비급여\n\n보훈병원\n\n진료\n\n0\n\n0\n\n0\n\n3. 상급병실료\n\n1~3을 제외한 항목\n\n0\n0\n\n법령규정외 진료\n\n×\n\n임의\n\n통원진료\n\n위탁병원\n\n응급\n\n진료\n\n진료\n\n(기관장)\n\n0\n\n0\n\n0\n\n0\n\n2. 미결정 항목\n\n비급여\n\n전문위탁\n\n(외부전원)\n\n0\n0\n\n0\n\nX\n\n×\n\n0\n\n×\n×\n\n×\n\n×\n\n×\n\n×\n\n×\n×\n\n* O 국고지원, 0 일부 국고지원, X 본인부담\n•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진료비\n\n• 본인부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진료비를 제외한 진료비\n• 법정비급여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비급여 진료비\n\n• 임의비급여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요양급여 및 비급여 대상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정하여 운영\n\n하여 발생되는 진료비\n\n• 상급병실료를 지원하는 경우\n• 보훈병원 : 치료목적상 또는 일반병실이 없어 상급병실 이용한 비용\n\n• 전문위탁 또는 응급진료\n- 무균치료 또는 격리치료 목적으로 상급병실 사용하는 경우(특별병실 제외)\n- 일반병실이 없어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특별병실 제외) 7일 이내의 상급병실료\n\n• 전문위탁진료\n• 보훈병원장이 특수질환 등으로 보훈병원 내에서 진료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의료기관등에 위탁하\n\n여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n\n• 응급진료\n•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입원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보훈(지)청에 통보해야 환급가능\n\n• 응급진료기간은 14일, 응급을 회복한 경우에는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으로 전원하여 진료를 받아야함\n※ 위탁병원 감면진료\n° 건강보험가입자인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등이 위탁병원 진료 시 약국약제비를 제\n외한 본인부담액의 6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참전유공자는 약국약제비를 제외한 본인부담액의 90%를 감면받\n\n을 수 있음\n\n558", "제6장 국가보훈 실무\n\n요양급여내역 및 의무기록 열람 • 사본 발급 동의서\n\n정보\n주체\n\n성명\n\n홍길동\n\n전화번호 010-0000-1234\n\n생년월일'00. 12. 10일\n\n주소\n\n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000길 101동 101호\n\n•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n「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국가유공자 등 등록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고자 아래\n\n와 같이 관련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보훈심사위원회 요건 심의,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발급 참고자료\n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지난 10년간 요양급여 내역, 진료 중 발생한 모든 행정기록 및 진료기록 일체.\n\n방사선 CD, 외래기록, 입원기록, 수술기록, 영상 의학보고서\n\n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준영구\n4. 귀하는 본건 국가유공자 등 등록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n\n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심의 중 입증자료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n동의함 동의안함미\n•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n「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 국가유공자 등 등록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국민건강\n보험공단, 군 의료기관 ③민간의료기관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하여 이래와 같이 관련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하여\n\n주시기 바랍니다.\n1. 개인정보를 3에서 제공받는 자 : 국가보훈처장(보훈심사위원회위원장), 연락처 1577-0606\n개인정보를 에서 제공받는 자 : 국가보훈처장(보훈심사위원회위원장), 각군 보훈민원담당부서장\n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보훈심사위원회 요건 심의, \"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급 참고\n\n자료\n3. 일체, 방사선 CD, 외래기록, 입원기록, 수술기록,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지난 10년간 요양급여 내역, 진료\n\n중 발생한 모든 행정기록 및 진료기록 영상의학보고서\n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준영구\n5. 귀하는 본건 국가유공자 등 등록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n\n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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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주소\n\n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준영구\n4.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심의 중 입증자료 부족으\n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n\n동의함 동의안함 미\n\n2021년 00월 00일\n동의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n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민간의료기관장\n국방부장관(군의료기관장, 각군 기록물보존부대장) 귀중\n※ 본 서식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지9의2 서식에 준함.\n\n560", "제 6장 국가보훈 실무 1\n\n(국가보훈처용)\n\n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n1. 타 부처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국가보훈처에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n가. 목적 :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는 경우, 생활정도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생활조정수당\n\n교육지원 등의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n나. 이용목록 :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자동차등록원부, 토지대장,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n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n\n서, 사업자등록증명, 산재보험급여지급 확인원, 세목별과세증명서\n\n다. 동의주체 : 국가보훈대상 신청자 본인 또는 그 유족 및 그의 생활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가\n필요한 사람으로서 보훈(지)청 업무담당자가 동의서 제출을 요청한 사람\n※ 납세사실증명 및 소득금액증명은 민원인이 민원24에 접속하여 온라인 제출해야 하고, 위의 내용\n에 대해 동의(「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동의)하지 않을 경우\n\n는 위 목록 중 보훈관서 업무담당자가 요청하는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n\n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에 대한 정보이용 동의를 포함합니다.\n\n2.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내역을 타 부처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n가. 목적 : 타 부처에서 실시하는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관리\n나. 제공내용 : 6.25자녀수당, 국가유공자등생활조정수당, 무공영예수당, 보철구지급, 국가보훈대상\n\n자 학습보조비지급, 독립유공자 손자녀 가계지원비,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애국지사\n특별예우금, 보상금, 국가유공자등 간호수당, 고엽제환자2세수당, 고엽제후 유의증수당, 재해위\n\n로금지급\n\n다. 사용기관 : 법령에 따라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n라. 활용분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공부조, 사회복지사업, 창업지원 또는 보건 • 의\n\n료•주거•교육•고용 등 복지사업\n마. 동의주체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대상사업의 지원대상자\n\n※ 위 동의는 대상사업을 지원 받을 미성년 자녀에 대한 법정대리인으로서의 동의를 포함합니다.\n\n위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국가보훈처가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n\n2021년 00월 00일\n국가보훈대상자와의 관계 : 본인\n\n이름\n00 보훈지청장 귀하\n\n561\n\n홍길동 (인 또는 서명)", "| 행정사 업무편람\n\n(뒷 면)\n\n수혜이력정보 이용 • 제공 대상 사업\n\n사업명\n\n자격요건\n\n1954.10.25 이전(1950.6.25 이전 전사• 순직자 포함)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n는 순직군경의 자녀와 1954.10.25부터 1955.6.30까지 사이에 서남지구전투경찰대 소속으\n\n6.25자녀수당\n\n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자녀 중에서 98.1.1 이후 유족이 보상금을\n수령하지 않은 경우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순위 선순위인 자\n\n1인\n\n1) 일반지원대상 : 생활등급 10등급 이하자\n\n국가유공가등\n생활조정수당\n\n2) 특별지원대상 : 생활등급 6~9등급자로서 다음요건 해당 자\n- 가구원의 불구페질, 장기질환 등으로 지출이 과다하여 사실상 생활정도가 일반지원대상\n\n자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n\n- 재해, 재난, 기타 사유로 사실상 생활이 극히 어려워 지원이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자\n\n무공영예수당\n\n60세 이상 무공수훈자\n1) 전상군경, 공상군경, 4• 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신체장애로\n\n국가유공자\n보철구지급\n\n보철구가 필요한 자\n\n2) 5• 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로 보철구가 필요한 자\n3) 특수임무수행자 중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로 보철구가 필요한 자\n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n\n국가보훈\n\n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n\n대상자\n\n3)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n4)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n\n학습보조비\n\n지급\n\n※ 2012학년도부터 학습보조비가 특수교육대상자 및 저소득자 등에게 집중지원될 수 있도\n\n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n\n손자녀\n가계지원비\n\n애국지사\n특별예우금\n\n광복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 1인(05.1.1 이후\n\n보훈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가계는 제외)\n생존애국지사\n\n1)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일학도의용군인, 4• 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n\n보상금\n국가유공자등\n\n간호수당\n고엽제환자\n\n2세수당\n고엽제\n후유의증수당\n\n2) 전몰군경, 순직군경, 4• 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제1호에 해당하는\n\n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효#) 1명\n전상군경, 공상군경, 4• 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정도가 심\n\n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자\n\n「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엽제후유증2세환자로 결정된 자\n「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된 자\n\n562", "제 6장 국가보훈 실무 |\n\n자격요건\n\n사업명\n\n재해\n\n1) 태풍 • 강풍, 홍수, 호우, 풍랑, 해일, 대설, 지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재해\n\n인정\n\n2)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n\n기준\n\n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선포된 특별 재난지역의 피해\n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제5조의 유가족\n\n중 선순위자 1명\n\n재해\n\n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제5조의\n\n위로금\n\n지급\n\n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n#단, 제4조제1항제9호의26 · 25전쟁 참전유공자'는 제외\n\n대상자\n\n3)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제5조의 유가족\n\n중 선순위자 1명\n4)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자 또는 제4\n\n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n\n국가배상금 수령 시 이중 보상 제한 안내문\n군인 •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 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TE) • 순직(5\n피하거나 공상(소(품)을 입어 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결정되며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게 됩니다.\n단.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금 수령시 보훈급여금을 국가배상금 전액반납 또는 지급 할 보훈급여금에서\n공제 한 후 보훈급여금이 지급되며, 군인 사망보상금도 일부 공제(국가배상금과의 차액)될 수 있으니 아래 사\n\n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0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조항\n다만, 군인 •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 • 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X\n3E) • 순직(5h)하거나 공상(소)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 유족\n\n연금 • 상이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 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n\n0 국가배상금 수령사실 없음\n• 국가배상금 수령 ( )\n\n0 국가배상금 관련 소송진행 사항\n\n- 소송 진행 건 있음 (), 사건번호 ( )\n\n- 수령금액 및 수령인\n\n- 소송 진행 건 없음. O\n\n- 수령일자\n- 수령근거\n\n2021년 00월 00일\n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n\n00 보훈지청장 귀하\n\n563", "| 행정사 업무편람\n\n국가유공자와 가족 변동사항 신고안내\n(보상금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n\n• 보상금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는 보상금 외에도 부양가족수당(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미성년자녀\n\n부양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n• 따라서 국가유공자(유족)로 등록신청한 이후 혼인, 출생 등의 신상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바로 보훈청으로\n\n신고를 하셔야 신고한 달부터 부양가족수당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n• 반대로 보상금을 받는 국가유공자(유족)이 사망, 국적상실 그밖에 국가유공자와 가족관계가 소멸한 때에도\n\n반드시 보훈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n0 만약, 보훈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보상금이나 부양가족수당 등을 받으실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n\n보상금 반환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n본인은 등록신청시 위 사항을 안내 받았음을 확인합니다.\n\n2021년 00월 00일\n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n\n00 보훈지청장 귀하\n\n564", "제6장 국가보훈 실무 |\n\n■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n\n이의 신청서\n\n※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n\n|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심사기간 제외) |\n\n처분을\n받은 사람\n| 성명 홍길동 | 주민등록번호 123456 - 1800222 |\n| 주소 (전화: , 휴대폰: 010-0000-1234) |\n\n| 처분내용 | 통보받은\n날짜 | '21. 10. 00일 | 통보받은\n내용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n비해당 |\n\n이의신청\n사유 및\n내용\n| 이의신청\n사유 | [√]법령적용의 착오 [ ]중요한 증거자료 미검토 [√] 새로운 증거자료 발견 |\n| 구체적\n내용 | 신청인의 추간판 전위 상병은 군 훈주 중, 행군, 상병으로 인해 자연 경과 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 될 것으로 사료되어 신단서, MRI 영상자료를 근거로 이의 신청을 제출합니다.\n※ 자료 : 병군, 상업근거 및 영상자료 |\n\n「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 합니다.\n\n                                                                          2021년 10월 00일\n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n\n00 지방보훈청장 귀하\n\n| 신청인\n제출서류 | 1. | 수수료\n없음 |\n\n처리절차\n\n신청서 접수 → 보훈심사 → 재결정 → 결과 통보\n보훈(지)청 → 보훈심사위원회 → 보훈(지)청 → 보훈(지)청\n\n| 확 인 |\n| 담당 | 주무 | 과장 | (지)청장 |\n\n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n\n565", "1 행정사 업무편람\n\n재심 • 재판정신체검사 신청서\n※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n\n(앞 쪽)\n\n[v] 재심신체검사 [] 재판정신체검사\n\n신청인\n\n처리기간 1일\n\n접수일\n\n접수번호\n\n보훈번호\n\n주민등록번호 123456-1800222\n\n성명 홍길동\n\n주소\n\n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000번길(전화번호 : 010-0000-1234)\n\n전 • 공상\n\n등 확인 - 요추 4-5번의 추간판전위\n상이처\n\n최종 신체검사\n\n최초 신체검사\n\n21, 05. 10일\n\n검사일\n\n종합판정\n신체검사\n\n결과\n\n등급 및 분류번호\n\n급항\n급항\n급항\n\n급항\n\n심사위원 소견\n\n검사일\n종합판정\n\n호\n호\n\n호\n호\n\n등급 및 분류번호\n\n급항\n급항\n급 항\n급항\n\n호\n호\n호\n호\n\n상이등급 기준미달\n\n신청사유- 신청인이 상이처 요추(45) 중등도이상이 하자방사동 신경증상 지속되어 관련 영상자료\n및 검사 결과지를 근거로 재심신청을 접수합니다.\n\n「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n\n제2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신청합니다.\n\n2021년 10월 00일\n신청인 홍길동\n00 지방보훈청장\n\n보훈지청장\n\n(서명 또는 인)\n\n귀하\n\n수수료 없음\n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n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보훈병원의 전자의무기록을 해당 병원으로부터 제공받아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n및 심사업무에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n\n*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관련 자료를 제출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n신청인\n\n홍길동 (서명 또는 인\n210mm x 297mm(백상지 80g/m 또는 중질지 80g/ mi)\n\n※ 참고문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법률]\n\n566", "PART\n\n7\n공무원 재해보상 실무\n제1절 공무상 장해급여\n제2절 비공무상 장해급여\n\n제3절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n제4절 장해등급 구분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n\n제5절 수임사례 : 상담- 계약 신청- 신체검사 수임", "1 행정사 업무편람\n\nPART\n\n7 공무원 재해보상 실무\n제1 절\n\n공무상 장해급여\n\n1. 제28조(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n\n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을 기준으\n\n로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지급한다.\n가.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상태로 되어 퇴직하였을 경우\n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상태로 된 경우\n2. 제29조(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의 금액) ① 장해연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다음\n\n각 호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n가. 제1급 : 52퍼센트\n\n나. 제2급 : 48.75퍼센트\n\n다. 제3급: 45.5퍼센트\n\n라. 제4급: 42.25퍼센트\n\n마. 제5급: 39퍼센트\n\n바. 제6급: 35.75퍼센트\n\n사. 제7급 : 32.5퍼센트\n\n아. 제8급: 29.25퍼센트\n\n자. 제9급: 26퍼센트\n\n차. 제10급 : 22.75퍼센트\n\n카. 제11급: 19.5퍼센트\n\n타. 제12급 : 16.25퍼센트\n\n파. 제13급: 13퍼센트\n\n하. 제14급: 9.75퍼센트\n\n※ 장해연금 대신 장해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5년분의 장해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n\n568", "제7장 공무원 재해보상 실무 |\n\n제2절\n\n비공무상 장해급여\n\n1. 제59조(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① 공무원이 공무 외의 사유로 생긴 질병\n\n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하였을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n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상태로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장해등급에 따라 비공무상\n\n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지급한다.\n가. 제1급~제7급 : 비공무상 장해연금\n\n나. 제8급 이하 : 비공무상 장해일시금\n\n1) 제1항제1호의 등급에 해당하는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금액은 기준 소득월액에\n\n다음 각 호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n가) 제1급~제2급 : 26퍼센트\n나) 제3급~제4급 : 22.75퍼센트\n다) 제5급~제7급 : 19.5퍼센트\n\n라) 제8급~제14급 : 장해일시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2.25배로 한다.\n\n제3절\n\n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개정 2021.1.5)\n\n길잡이\n공무상요양 승인결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나, 공무상요양 승인을 최초로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당사자\n(의뢰인)의 상해나 질병이 아래 공무상에 해당되는지 선검토, 분석을 해야 장해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판단\n\n된다. (즉 (선)서류통과가 되어야 한다.)\n\n569", "| 행정사 업무편람\n\n1 공무상 부상\n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n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으로 보지 않는다.\n\n1) 공무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n\n2) 공무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n\n3)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n\n4) 공무수행 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n5) 정상적인 출장경로의 이탈 또는 출장 목적 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n\n6 공무원 상호 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n7)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의 원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n\n나. 근무 시작 전, 근무 종료 후 또는 휴식시간에 공무에 필요한 준비행위 • 정리\n\n행위를 하거나 소속기관의 회식 • 모임 등 공적 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n\n로 인한 부상\n다. 공무수행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거나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 등의 불완전\n\n또는 시설관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n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 퇴근하거나 근무지에 부임(한(F) 또는 귀\n임(토(F)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 • 추락사고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인한 부상\n\n마.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서 그 부상과\n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의 부상\n\n② 공무상 질병\n가.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n\n570", "제7장 공무원 재해보상 실무\n\n1) 공무수행 중 방사선 • 자외선 • 엑스선 • 유해광선• 극초단파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n\n발생한 질병\n\n2) 공무수행 중 화상 또는 동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n3) 공무수행 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n4) 공무수행 중 가스• 빛• 열 • 소음• 진동· 이상기압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n\n나. 화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n1) 공무수행 장소의 심한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호흡기 질병\n\n2) 공무수행 중 유해가스 • 유해독물 또는 중금속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질병\n\n다.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n1) 공무수행 중 환자의 진료 • 간호업무 또는 연구목적으로 병원체를 취급함으로써 발\n\n생한 질병\n2) 공무수행 중 동물, 동물의 털, 그 밖의 동물성 물질을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감염성\n\n질병, 알레르기성 질병 또는 기생충 감염 등에 의한 질병\n3) 공무수행 중 습지 • 산지• 초지(뿌w) 또는 전염병이 있는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함으\n\n로써 발생한 질병\n4) 공무수행 중 예방접종• 건강진단 등 소속기관의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로 인하여 발\n\n생한 질병\n5) 공무수행 중 제공된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n6 공무수행 중 근무환경의 변화 또는 공무수행 장소의 숙박시설 여건으로 인한 현저\n\n한 생리적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n\n라. 근골격계 질병\n공무수행 중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거나 무거운 물\n\n571", "| 행정사 업무편람\n\n체를 운반하는 등 급격하게 힘을 사용함으로써 근육• 힘줄• 골격• 관절 · 척추 등에 발생\n\n한 질병\n\n마.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n공무수행 중 돌발적인 사건,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n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및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 • 정신적 과로가\n\n유발되어 발생하거나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n\n바. 암 질병 또는 악성질병\n공무수행 중 석면 • 벤젠 •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그 영향을 받\n은 신체 부위에 발생한 암 질병 또는 악성 질병\n\n사. 정신질환\n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사고에 의하여\n발생한 질병\n\n아. 공무상 부상을 입은 공무원에게 발생한 질병으로서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n\n당하는 경우의 질병\n1) 공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n\n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n\n자.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그 질병과 공무 사이에\n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의 질병\n\n572", "제7장 공무원 재해보상 실무|\n\n③ 평소의 질병 · 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상태와 다음 각 목의 어\n\n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n화된 질병 및 새로 발생한 부상 • 질병\n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에서의 계속적인 직무수행\n\n나.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n\n다.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n\n제4절\n\n장해등급 구분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n\n길잡이\n공무상요양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나, 공무상요양 승인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장해급여를 신청할 때는 9:(선)서\n\n류 통과 후, 아래 장해등급에 해당 여부를 검토 후, 제3차병원 이상 전문의 장해진단서를 발급해야 하므로\n상이처의 상해나 질병이 등급 가능여부와 장해급여의 정도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다.\n\n1 눈의 장해\n가. 시력장해\n1) 시력 측정은 국제시력표를 사용한다. 다만, 국제시력표만으로 시력을 정확히 측정하기\n\n곤란한 경우에는 문자• 도형 등의 시표(하)를 사용하는 시시력표(BmE.JJ※) 등에 의\n\n한 시력 측정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n2)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의 시력은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로 교정한 시력으로 한다. 다만,\n교정하면 상(1%)의 크기가 다르게 느껴지는 증상[부등상증(T쑥(물))]이 생겨 두눈보기\n\n573", "| 행정사 업무편람\n\n[양안시(HilRi)]가 곤란하게 되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맨눈으로 측정\n\n한 시력으로 할 수 있다.\n3) 영 별표 3에서 \"실명\"은 안구를 상실한 경우 또는 명암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광각무(》.\n\n4)] 또는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위광각유(#쌀)로 한다.\n\n4) 기타\n가) 눈 바로 앞에서 손을 좌우로 움직이는 것[안전수동(주))을 식별할 수 있는\n상태는 시력 0.01 이하에 해당한다.\n\n나) 눈앞에서 손가락 쉬안전수지(#주#)]를 식별할 수 있는 상태로 눈으로부터\n50cm 거리에서 식별이 가능한 상태는 시력 0.01에 해당하고, 눈으로부터 1m 거리\n\n에서 식별이 가능한 상태는 시력 0.02에 해당한다.\n\n나. 조절기능 및 운동장해\n1) 영 별표 3에 따른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는 사람은 안구의 조절력이\n\n통상의 2분의 1 이하로 감소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50세 이상인 사람은 조절력의\n\n감소를 거의 무시할 수 있으므로 조절기능의 장해를 인정하지 않는다.\n2) 영 별표 3에 따른 안구의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은 안구 주시야의 넓이가 2분의 1\n이하로 감소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한 눈으로 볼 때 시야의 정상 각도는 약 50',\n\n두 눈으로 볼 때 시야의 정상 각도는 약 45'를 말한다.\n\n다. 시야장해\n영 별표 3에 따른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은 8방향의 시야의\n각도의 합계가 정상 시야의 각도 합계(560)의 60% 이하로 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시\n\n야는 주변시야계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암점(\")은 절대암점만 인\n정하고 비교암점은 인정하지 않는다.\n\n574", "제7장 공무원 재해보상 실무|\n\n라. 눈꺼풀의 장해\n1) 영 별표 3에 따른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은 보통 눈을 감는 경우 각막\n\n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사람으로 한다.\n2) 영 별표 3에 따른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은 사람은 보통 눈을 감는 경우 각막\n\n이 완전히 덮어지나 흰자위가 드러나는 사람으로 한다.\n3) 영 별표 3에 따른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은 속눈썹 언저리의 2분의 1 이상이\n\n빠진 사람으로 한다.\n4) 영 별표 3에 따른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은 보통 눈을 떴을 때 동\n공 부위가 완전히 덮이거나 눈을 감았을 때 동공 부위가 완전하게 덮이지 않는 사\n\n람을 말한다.\n\n마. 기타\n1) 겹보임[복시(3분)]\n\n가) 두 눈으로 사물을 정면으로 볼 때 복시가 있는 경우에는 고도의 두통, 현기증\n\n등이 생겨 일상생활이나 노동에 뚜렷한 장해가 있으므로 제12급으로 본다.\n나) 정면으로 볼 때 복시가 없으나 좌우상하로 볼 때 복시가 생기는 경우에는 가벼\n\n운 두통이나 눈의 피로가 있으므로 제14급으로 본다.\n\n2) 외상성 동공확대[산동(뼈(1)]\n\n외상 등으로 동공이 벌어져 빛에 대한 반응이 없어지거나 감소하는 외상성 동공확대\n의 경우에 눈이 부셔 눈물이 나오는 정도가 현저하여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가져올 때에\n\n는 제12급으로 보고, 이보다 가벼운 때에는 제14급으로 본다.\n\n575", "| 행정사 업무편람\n\n② 귀의 장해\n\n가. 청력의 장해\n\n1) 청력의 장해는 순음청력계(pure tone audiometer)로 측정한 순음청력치(단위: 데시벨(dB))를 기준으로 판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어음명료도(語音明瞭度) 검사 결과를 참고한다.\n\n2) 장해의 등급\n\n청력의 장해등급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n\n가) 등급판정표(순음청력치 기준)\n\n| 다른 한 귀의 청력 손실 \\ 한 귀의 청력 손실 | 90dB 이상 | 80dB 이상 | 70dB 이상 | 60dB 이상 | 50dB 이상 | 40dB 이상 | 정상 |\n|---|---|---|---|---|---|---|---|\n| 90dB 이상 (청력을 완전히 잃음) | 4급 제3호 | 5급 | 6급 제4호 | 7급 제3호 | 7급 | | 9급 제3호 |\n| 80dB 이상 (귓바퀴에 대고 외쳐야 알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함) | 5급 | 6급 제3호 | 7급 | 7급 | 9급 제3호 | | 10급 제5호 |\n| 70dB 이상 (4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함) | 6급 제4호 | 7급 | 7급 제2호 | | | | 11급 제1호 |\n| 60dB 이상 (1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함) | 7급 제3호 | 7급 | | 9급 제7호 | | | 14급 제3호 |\n| 50dB 이상 (1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움) | 7급 | 9급 제3호 | | | 10급 제4호 | | 14급 제3호 |\n| 40dB 이상 (1m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함) | | | | | | 11급 제5호 | 14급 제3호 |\n\n576", "제7장 공무원 재해보상 실무 |\n\n※ 비고\n① 영 별표 3에 명시되지 않은 청력의 장해등급은 위 표에서 급수만 표시한 것임\n② 청력 역치는 국제표준화기구(ISO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기준으로 한다.\n\n나) 등급판정표 2(순음청력치와 어음명료도 기준)\n\n| 다른 한 귀의 청력 손실 \\ 한 귀의 청력 손실 | 30% 이하 80dB 이상 | 30% 이하 50dB 이상 | 50% 이하 50dB 이상 | 70% 이하 50dB 이상 | 70% 이하 40dB 이상 | 정상 |\n|---|---|---|---|---|---|---|\n| 30% 이하 | 80dB 이상 | 4급 제1호 | | | | |\n| 30% 이하 | 50dB 이상 | | 6급 제3호 | | | |\n| 50% 이하 | 50dB 이상 | | | 7급 제2호 | | 11급 제5호 |\n| 70% 이하 | 50dB 이상 | | | | 9급 제7호 | |\n| 70% 이하 | 40dB 이상 | | | | | 10급 제4호 |\n\n나. 귓바퀴의 결손장해\n\n1) 영 별표 3에 따른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은 귓바퀴 연골부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으로 한다.\n\n2) 귀의 대부분이 결손된 경우에는 제7급으로 본다.\n\n3) 귓바퀴 연골부의 2분의 1 미만이 결손된 경우에는 제14급으로 본다.\n\n다. 기타\n\n1) 고막의 외상성 천공(穿孔) 및 이로 인한 귓물이루(耳漏)는 수술적 처치 후 청력장해가 남으면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판정하고, 청력장해가 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않거나 상시 귓물이 있는 경우에는 제12급으로 본다.\n\n577", "| 행정사 업무편람\n\n2) 난청을 동반하는 뚜렷한 상시 이명(매)이 있는 것이 타각적 검사(검사자가 대상자\n의 주관적 의사표현 없이 증상을 확인하는 검사)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12급으\n\n로 본다.\n3) 속귀(치피의 손상으로 인한 평형기능장해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로 구분한다.\n\n3 입의 장해\n가. 말하는 기능의 장해\n1) 말하는 기능의 장해는 뇌 또는 뇌신경의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언어장해나 구\n\n유장해 및 아래턱 •혀• 입술•입천장• 치아• 인두(지표) 및 후두(피 등의 손상으\n\n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음장해를 말하며, 음성장해는 인정하지 않는다.\n2) 영 별표 3에 따른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잃은 사람\"은 일상적인 대화에\n\n쓰이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을 할 수 없는 상태(현)로 언어기능이 모\n두 없어진 사람 또는 입술소리(구순음) • 잇몸소리(치설음)• 입천장소리(구개음) •\n\n목구멍소리(후두음) 중 세 가지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사람으로 한다.\n3) 영 별표 3에 따른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은 일상적인 대화 시음\n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된 사람 또는 2)의 입술소리, 잇몸소리, 입\n\n천장소리, 목구멍소리 등 네 가지 중 두 가지 발음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한다.\n4) 영 별표 3에 따른 말하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일상적인 대화 시 음성언어\n만으로는 의사소통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또는 2)의 네 가지 중 한 가지 발음을 할\n\n수 없는 사람으로 한다.\n5) 일상적인 대화 시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가벼운 언어장해가 있는 경우는 제5호 마목\n\n에 따른 \"신체 일부의 신경장해\"의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n\n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의 장해\n1) 음식물을 씹는 기능의 장해는 뇌 또는 뇌신경의 손상으로 발생하거나 위 • 아래턱의\n\n맞물림(교합(슴), 치아 배열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장해, 식도의 협착(첫*), 혀의\n\n578", "제7장 공무원 재해보상 실무\n\n이상 등으로 인하여 삼키거나 씹기 어려운 것을 말한다.\n2) 영 별표 3에 따른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잃은 사람\"은 유동식\n\n(5)쇼) 외에는 섭취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한다.\n3) 영 별표 3에 따른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은 미음 또는 이\n\n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 외에는 섭취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한다.\n4) 영 별표 3에 따른 \"음식물을 씹는 기능의 장해가 남은 사람\"은 고형식(ET&A)을 섭\n\n취할 수 있으나 이에 제한이 있어 음식물을 씹는 기능이 불충분하게 된 사람으로\n\n한다.\n\n다. 치아의 장해\n1) 영 별표 3에 따른 \"치과 보철을 한 사람\"은 상실되거나 뚜렷하게 결손된 치아에 대\n\n한 보철을 한 사람으로 한다.\n\n2) 부분틀니[*※&] 또는 고정성니[1]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를균, 틀\n니를 지지하는 치아에 금속관을 씌운 것), 포스트-인레이(Post-Inlay, 심하게 손상된\n치아에 기둥을 삽입하여 틀을 만든 후 인공물을 채우는 시술) 또는 인레이(Inlay, 충\n\n치 부분을 제거한 후에 인공물로 속을 채우는 시술)만을 하게 된 치아는 보철한 치\n\n아의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n3) 상실된 치아가 크거나 치아와 치아 사이의 간격으로 인하여 상실된 치아 수와 의치\n\n의 치아 수가 다른 경우에는 상실된 치아 수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n4) 치과보철을 한 후에도 치아 손상이 원인이 되어 말하는 기능의 장해 또는 씹는 기\n능의 장해가 남은 경우는 각 장해의 등급 중에서 상위의 등급을 해당 장해등급으로\n\n인정한다.\n\n라. 기타\n미각이 상실된 사람은 제12급으로 본다. 다만, 미각의 일부 감소는 인정하지 않는다.\n\n579", "[ 행정사 업무편람\n\n4 코의 장해\n가. 영 별표 3에 따른 코의 \"결손\"은 코 연골부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잃은 경우로 한다.\n\n나. 영 별표 3에 따른 코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은 코로 숨쉬기가 곤란한\n\n사람 또는 후각을 상실한 사람으로 한다.\n다. 코가 결손된 경우에는 제7급으로 본다.\n라. 후각을 상실하거나 코로 숨쉬기가 곤란한 사람은 제12급으로 본다.\n\n마. 후각이 감퇴한 사람의 경우에는 제14급으로 본다.\n\n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n가. 일반원칙\n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정도는 해당 장해 내용 및 상태와 이로 인한\n노동력 상실률을 종합하여 판정한다.\n\n나. 중추신경계(뇌)의 장해\n1) 뇌의 장해는 뇌의 손상으로 인한 감각 및 운동장해, 기질적 뇌증후군, 정서장해 등\n을 말하며 뇌성 언어장해는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따로 구분하여 뇌의 장해에 포함\n\n하지 않는다.\n\n2) 영 별표 3에 따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n받아야 하는 사람\"은 노동능력이 모두 없어진 사람으로 매우 심한 정도의 신경계통\n\n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호 없이는 혼자 힘으로\n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전혀 할 수 없거나 고도의 치매, 정신\n의 황폐 등의 정신증상으로 항상 감시가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n3) 영 별표 3에 따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n\n받아야 하는 사람\"은 노동능력이 모두 없어진 사람으로 심한 정도의 신경계통기능\n\n580", "제7장 공무원 재해보상 실무\n\n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n로 다른 사람의 간호가 필요하거나, 치매, 정신의 황폐, 환각 • 망상, 발작성 의식장\n\n해의 잦은 발생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n4) 영 별표 3에 따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 동안 노\n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노동능력이 모두 없어진 사람으로 2)의 정도에는 미\n\n치지 않으나 심한 정도의 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사지마비\n\n의 대뇌국소증상 •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n\n없는 사람으로 한다.\n5) 영 별표 3에 따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n\n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n\n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일생 동안 특별히 손쉬운 노무\n\n외의 노무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한다.\n6) 영 별표 3에 따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n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노\n\n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으로 한다.\n7) 영 별표 3에 따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n\n제한되는 사람\"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기능\n\n의 장해로 인하여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으로서\n\n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n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나 뇌손상에 의한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사람\n\n나) 뇌전증(8)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 • 타각적 소견(대상자\n의 주관적 의사표현 없이 증상을 확인한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n\n다) 팔다리의 일부가 마비된 사람\n8) 노동능력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지만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신경계통기능 또\n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남은 사람은 제12급제12호로 본다. 감각장해, 신체 일부의 통\n\n증, 가벼운 마비, 뇌 위축, 뇌파 이상의 소견 등이 각종 검사 결과 확인되는 경우가\n\n이에 해당한다.\n9) 노동능력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지만 의학적으로 증명 가능한 신경계통기능 또는\n\n581", "1 행정사 업무편람\n\n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14급제10호로 본다. 의학적으로\n\n증명할 수 있는 정신신경학적 증상은 명백하지 않으나 두통, 현기증, 피로감 등의\n자각증상이 고의로 과장된 호소가 아니라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이에 해\n\n당한다.\n\n다. 척수의 장해\n1) 노동능력이 모두 없어진 사람으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n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1급제3호를 적용한다.\n2) 노동능력이 모두 없어진 사람으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n\n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2급제3호를 적용한다.\n3) 노동능력이 모두 없어진 사람으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n\n능하나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3급제3호를 적용한다.\n4) 마비 또는 그 밖의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 평균인의 4분의\n\n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5급제2호를 적용한다.\n5) 마비 또는 그 밖의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 평균인의 2분의\n\n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7급제4호를 적용한다.\n6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취업 가능한 직종\n\n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은 제9급제10호를 적용한다.\n\n7) 노동능력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지만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척수증상이 남은\n사람은 제12급제12호로 본다.\n\n라. 말초신경의 장해\n말초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장해는 원칙적으로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 각\n\n기관의 장해에 관한 등급을 적용한다.\n\n582", "제7장 공무원 재해보상 실무\n\n마. 신체 일부의 신경장해\n다른 부위의 신체장해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신체 일부의 그 밖의 신경장해(\"완연한\n신경증상\" 또는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정도는 노동력 상실 및 장해 내용, 장해 상태 등\n\n을 고려하여 결정한다.\n\n⑥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n가. 일반원칙\n흉복부장기 등의 장해 정도는 해당 장해 내용 및 상태와 이로 인한 노동력 상실률을\n\n종합하여 판정한다.\n\n나. 흉복부장기의 장해\n1) 영 별표 3에 따른 흉복부장기\"의 장해는 심장• 심낭• 폐장• 늑(흉)막 • 횡격막, 간\n장• 위장• 소장 • 십이지장 • 담낭• 비장• 췌장 • 직장 • 복막• 신장• 방광 등에 다각\n\n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변화가 인정되고 그 기능에도 장해가 증명되는 것으로 한다.\n\n2) 노동능력이 모두 없어진 사람으로 매우 심한 정도의 흉복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n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보호를 받아\n\n야 하는 사람, 즉 일상생활의 범위가 항상 병상(itt)에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n사람은 제1급제4호를 적용한다.\n\n3) 노동능력이 모두 없어진 사람으로 심한 정도의 흉복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생명\n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보호를 받아야\n\n하는 사람, 즉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범위가 주로 병상에 한정되나 식사,\n용변, 자택 내 보행 등을 위하여 단시간 병상을 떠나는 것이 가능한 사람은 제2급제\n\n4호를 적용한다.\n4) 노동능력이 모두 없어진 사람으로 흉복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생명 유지에 필요\n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거의 대부분을 병상에 있어 일생 동안 노무에\n\n583", "1 행정사 업무편람\n\n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3급제4호를 적용한다.\n5) 흉복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이\n\n나 중한 간경변증, 중한 심부전증 또는 중한 심근경색증 상태에 있는 사람은 제5급3\n\n호를 적용한다.\n6 흉복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n또는 만성신부전증 상태, 중등도(+쑥 1)의 간경변증 • 심근경색증 또는 심근경색증\n\n후 협심증 상태에 있는 사람은 제7급제5호를 적용한다.\n7)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복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취업 가능한 직종\n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또는 경도의 간경변증 • 신장장해, 경도의 심\n\n근경색증, 부정맥, 심장전도장해 상태에 있는 사람은 제9급제11호를 적용한다.\n8)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복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에 지장이 있\n\n는 사람은 제11급제11호를 적용한다.\n\n다. 그 밖의 복부장기의 장해\n1) 아래 2)부터 5)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복부장기의 장해 정도는 나목을 준용\n\n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다.\n\n2) 신장의 장해\n가) 요로(7) 변경술 후 신장생길(쫄다, 신우샛길[ 굶0, 요관과 피부가 연결(요\n관피부문합)되거나 요관과 장이 연결(요관장문합)된 채로 치유의 상태에 이른\n\n사람은 제9급제11호를 적용한다.\n\n나) 요양이 끝난 단계에서 요도샛길(3, 방광샛길 HL과 여러 차례의 수술\n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샛길(누공)이 남아 일정 기간 후 다시 수술이 필요하다\n고 인정되나 그 상태에서 일단 치유된 사람은 제12급으로 본다.\n\n다) 방광괄약근의 변화에 의한 것이 명백한 요실금(코넛#)은 제12급으로 본다.\n\n584", "제7장 공무원 재해보상 실무 |\n\n3) 방광의 장해\n\n가)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은 제5급제3호를 적용한다.\n나) 위축방광(용량 50cc 이하)인 사람은 제7급제5호를 적용한다.\n다) 항상 요류(Rit)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장애 또는 방광 경련으로 인한 지\n\n속성 배뇨통은 제11급제11호를 적용한다.\n\n4) 요도의 협착\n가) 실모양 부지(Bougie, 확장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제11급제11호를 적용한다.\n\n나) 요도협착으로 신장(콩팥)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신장의 장해로 본다.\n\n5) 생식기 장해\n가) 음경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상처자국[이하 \"반흔\"(배호)이라 한다!으로 인한\n\n질구협착 등으로 생식능력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성교불능인 사람은 제9급제\n11호를 적용한다.\n\n나) 양쪽 고환이 결손된 사람은 제7급제5호를 적용한다.\n다) 한쪽 고환의 결손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위축이 있는 경우에는 제11급제11\n\n호를 적용한다.\n라) 발기 부전이 다른 장해에 수반되어 생기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장해의 등급을 인\n\n정한다. 다만, 의학적으로 발기 부전을 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장해등\n\n급을 인정하지 않는다.\n\n7 뼈의 장해\n가. 척추의 장해\n1) 일반원칙\n가) 척추의 장해는 개개의 척추뼈 손상에 관계없이 척추 전체의 기능이 어느 정도\n\n585", "| 행정사 업무편람\n\n제한되었는지에 따라 해당하는 등급을 인정한다.\n나) 척추의 변형이 원인이 되어 척수의 압박으로 사지가 마비되는 경우에는 신경\n\n계통의 장해 및 척추의 운동장해를 각각 인정한다.\n다) 척추의 장해는 변형장해와 운동기능장해로 나누어지며, 변형장해와 운동기능\n장해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에는 둘 중 심한 장해에 대해서만 장해등급을 인정\n\n한다.\n2) 변형장해\n가) 영 별표 3에 따른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은 엑스선 사진상 명백한\n\n척추의 압박골절 또는 어긋남으로 인하여 척추뒤굽음증(후만증(1*표) 또는\n척추옆굽음증(측만증(18표)] 등이 인정되어 옷을 입더라도 그 변형을 외부에\n\n서 알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n나) 영 별표 3에 따른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은 엑스선 사진상 척추의 압박골\n\n절 또는 어긋남으로 인하여 경미한 척추뒤굽음증[후만증(1&뼈)] 또는 척추옆\n\n굽음증측만증(18표) 등이 인정되어 옷을 입지 않았을 때 또는 엑스선 사진\n상 척추의 일부에 골절에 의한 뚜렷한 변형이나 결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n\n정도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n\n3) 운동기능장해\n\n가) 척추의 운동기능장해는 골절에 의한 추체(MM, 척추뼈를 구성하는 원통형의\n\n뼈)의 융합 또는 고정, 추체 • 관절공간의 변형, 근육• 인대의 구축 등 기질적\n손상으로 인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하며 단순한 근육통에 의한 것과\n\n자각적인 운동제한에만 의한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n나) 척추의 운동장해는 척추를 구성하는 각 부분 중에서 가장 심한 운동기능장해\n\n만을 대상으로 장해등급을 정한다.\n다) 척추의 운동은 앞뒤굽히기(전후굴곡) • 좌우굽히기(측방굴곡) • 돌리기 운동(회\n\n전운동)으로 나누어지고, 그중 척추 운동기능 장해의 정도는 앞뒤굽히기 및 좌\n\n586", "제7장 공무원 재해보상 실무 |\n\n우굽히기운동의 제한 정도에 따라 판정하며, 두 가지 운동장해가 모두 아래 정\n\n해진 기준에 해당될 때에만 해당 장해등급으로 인정한다. 다만, 척추의 운동장\n\n해가 정해진 기준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돌리기 운동이 극단적으로 제\n\n한되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n라) 영 별표 3에 따른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은 척추의 실제운동가\n\n능 영역이 정상운동가능 영역의 2분의 1 이하로 제한된 사람, 또는 척추의 뚜\n렷한 변형이나 어긋남 또는 고도의 불안정성 때문에 보조기구를 항상 착용하\n지 않으면 체위를 유지할 수 없으며, 일상생활에 곤란을 느끼는 정도의 하중장\n\n해가 있는 사람으로 한다.\n마) 영 별표 3에 따른 \"척추에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은 척추의 실제운동가능 영역\n\n이 정상운동가능 영역의 2분의 1에서 5분의 2 정도로 제한된 사람, 또는 보조\n기구를 항상 착용할 정도의 하중장해가 있으나 하중장해가 라)의 장해 정도에\n\n는 미치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다.\n\n나. 추간판탈출증\n1)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새[컴퓨터 단층촬영(CT) • 자기공명영상\n\n(MRI) • 근전도(H)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 그 증상을 인정한다.\n2)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장해등급은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는 인정하지 않고\n\n아래 3)부터 5)까지의 규정과 같이 장해등급을 적용한다.\n3) 보존적 요법으로 치료된 후 감각이상, 요통, 방사통(1915) 등의 자각증세와 하지직\n\n거상(TI*## 노, 다리를 뻗어 위로 올림)검사에 따른 양성 소견 및 근위축(15초()과\n같은 임상 소견이 뚜렷하고 그 외에 근전도 등의 검사에 의하여 이상 소견이 있는\n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다만, 요통 또는 경미한 방사통을 의학적으로 확인할\n\n수 없고 자각증세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n4) 수술적 치료를 받고 치유된 후 장해등급의 결정은 다음과 같다.\n가) 감각이상, 요통, 방사통 등의 자각증세와 하지직거상검사에 의한 양성 소견 및\n\n근위축과 같은 임상 소견이 뚜렷한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n\n587", "| 행정사 업무편람\n\n나) 감각이상, 요통, 방사통 등의 자각증세와 하지직거상검사에 의한 양성 소견 및\n\n근위축과 같은 임상 소견이 뚜렷하고 근전도 등의 검사 결과 척추신경근의 불\n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하고,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의학\n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1급을 적용한다.\n\n5) 추간판 제거 후 척추제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제8급을 적용한다.\n\n다. 그 밖에 체간골(품추수몰) 등의 장해\n1) 영 별표 3에 따른 \"쇄골· 흉골• 갈비뼈• 어깨뼈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n사람\"은 옷을 입지 않았을 때 그 변형(결손을 포함한다)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사\n\n람으로 한다.\n2) 갈비뼈의 변형은 그 개수 • 정도 • 부위 등에 관계없이 늑골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n\n장해로 인정한다. 갈비연골(늑연골)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n3) 팔과 다리의 긴뼈에 기형이 남은 사람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방법은 팔 또는 다리의\n\n장해 판정방법에 따른다.\n\n⑧ 팔 및 손가락의 장해\n가. 일반원칙\n팔 및 손가락의 장해는 뇌• 척수의 손상으로 인한 팔 및 손가락의 장해(신경계통기능\n또는 정신장해로 분류한다)를 제외한 말초신경 및 근골계 등의 손상으로 인한 팔 및 손가\n\n락의 장해를 말한다.\n\n나. 팔의 장해\n1) 관절의 운동기능장해 판정 시 어깨관절의 경우에는 펴고, 굽히고, 벌리고, 모으는\n운동의 제한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정하고,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의 경우에는\n\n588", "제7장 공무원 재해보상 실무 |\n\n펴기 및 굽히기 운동의 제한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정하며, 어깨관절의 경우에는\n두 가지 운동장해가 모두 아래 5)부터 8)까지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해당 등\n\n급을 적용한다. 다만, 어깨관절의 경우에 두 가지 운동장해가 정해진 기준에 약간\n\n미치지 못하더라도 안쪽• 바깥쪽 돌리기운동이 뚜렷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장\n\n해등급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n2) 인공골두(AI)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 • 치환한 경우에는 관절의 운동기능 및 후\n\n유증상의 장해 정도에 따라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n3) 영 별표 3에 따른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은 어깨관절에서 어깨뼈와\n\n위팔뼈가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어깨관절과 팔꿈치관절 사이에서 위팔뼈가 절\n단된 사람 또는 팔꿈치관절에서 위팔뼈와 노뼈 및 자뼈가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n\n으로 한다.\n4) 영 별표 3에 따른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은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 사\n\n이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손목관절에서 노뼈 및 자뼈와 손목뼈가 서로 떨어져 탈락\n\n된 사람으로 한다.\n5) 영 별표 3에 따른 \"팔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은 팔의 3대관\n\n절(어깨관절 ·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이 완전강직되거나 운동가능 영역이 4분의 3\n이상 제한된 상태가 되고, 손가락 모두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사람 또는 위팔신경\n\n얼기(상완신경총)가 완전마비된 사람으로 한다.\n\n6 영 별표 3에 따른 \"관절이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은 관절이\n\n완전강직되거나 운동가능 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 한다.\n7) 영 별표 3에 따른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은 관절의 운동가능 영\n\n역이 정상관절 운동가능 영역의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 한다.\n8) 영 별표 3에 따른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정\n\n상관절 운동가능 영역의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습관성 어긋남이 있는 사\n람으로 한다.\n9) 팔의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에 관계없이 노동에 지장이 있어\n\n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사람은 영 별표 3의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n로 인정하고, 노동에 다소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이 항상 필요하지는 않은\n\n589", "| 행정사 업무편람\n\n사람은 영 별표 3의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n\n10) 영 별표 3에 따른 한 팔에 가관절(1282p,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n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은 위\n\n팔뼈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또는 노뼈와 자뼈의 양쪽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으로\n\n한다.\n11) 영 별표 3에 따른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은 노뼈 및 자뼈 중 한쪽에 가관절\n\n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n12) 영 별표 3에 따른 팔의 \"긴뼈에 기형이 남은 사람\"은 위팔뼈의 변형 또는 노뼈와\n자뼈의 양쪽의 변형으로 외부에서 보아 알 수 있는 정도[15° 이상 활처럼 굽어 잘\n\n못 붙은 부정유합(T 1슴) 상태] 이상인 사람으로 하며, 위팔뼈 또는 노뼈와 자뼈\n의 골절부가 양방향에 짧아지지 않고 붙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노뼈 또는\n자뼈 중 한쪽만의 변형이라 하더라도 정도가 뚜렷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는 것으\n\n로 인정한다.\n\n다. 손가락의 장해\n1) 영 별표 3에 따른 \"손가락을 잃은 사람\"은 몸쪽 손가락뼈마디관절[근위지절간관절\n\n(5 6+질량), 제1지관절(41 2) 이상을 잃은 사람으로서 손가락이 손허리뼈\n[중수골(1주)] 또는 첫마디뼈[기절골(초)]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몸쪽 손가락\n뼈마디관절에서 기절골과 중간마디뼈[중절골(+g)가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으\n로 한다. 이 경우 엄지손가락에 대해서는 몸쪽 손가락뼈마디 관절은 손가락관절을,\n\n중간마디뼈는 끝마디뼈[말절골(*)를 말한다.\n2) 영 별표 3에 따른 손가락뼈 또는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은 손가락마디뼈의 일\n\n부를 잃은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사람 또는 뼛조각이 떨어진 것이\n\n인정된 사람으로 한다.\n3) 영 별표 3에 따른 \"손가락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또는 \"손\n\n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은 손가락 끝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손허리손가\n\n락관절[중수지절관절(+‡#/)]이나 몸쪽 손가락뼈마디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n\n590", "제7장 공무원 재해보상 실무 |\n\n에는 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2분의 1 이상으로 제한된 사람으로 한다. 이\n경우 \"손가락 끝\"은 엄지손가락은 손가락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끝쪽 손가락\n\n뼈마디관절[원위지절간관절(31 (T), 제2지관절(4218)부터 끝까지를 말\n한다.\n4) 영 별표 3에 따른 \"손가락뼈 사이 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은 끝쪽 손가락\n\n뼈마디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굽히고 펴는 근육교16]의 손상 등 원인이 명백한 것\n\n으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굽히고 펼 수 없는 사람으로 한다.\n\n⑨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n가. 일반원칙\n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는 뇌• 척수의 손상으로 인한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신경계통\n기능 또는 정신의 장해로 분류한다)를 제외한 말초신경 및 근골계 등의 손상으로 인한 다\n\n리 및 발가락의 장해를 말한다\n\n나. 다리의 장해\n1) 관절의 운동기능장해 판정 시 다리의 3대 관절 모두의 늘여펼치기 및 굽히기 운동\n\n의 제한 정도에 따라 장해 정도를 판정한다.\n2)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 • 치환한 경우에는 관절의 운동기능 및 후유증상의\n장해 정도에 따라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n3) 영 별표 3에 따른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은 엉덩관절의 경우에는 볼\n\n기뼈와 넓적다리뼈가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엉덩관절과 무릎관절 사이(넓적다\n리)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무릎관절에서 넓적다리뼈와 하퇴골(정강이뼈와 종아리\n\n뼈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으로 한다.\n4) 영 별표 3에 따른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은 무릎관절과 발목관절 사\n\n이하퇴부(TBS)]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발목관절에서 하퇴골과 목말뼈가 서로 떨\n\n591", "| 행정사 업무편람\n\n어져 탈락된 사람으로 한다.\n5) 영 별표 3에 따른 \"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은 발목뼈(발꿈치\n\n뼈•목말뼈•발배뼈[주상골(##)]와 3개의 쐐기뼈[설상골(12#*)]로 형성되어 있\n대)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발허리뼈[중족골(+모)와 발목뼈가 서로 떨어져 탈락된\n\n사람으로 한다.\n6) 영 별표 3에 따른 \"다리를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은 3대 관절\n\n(엉덩관절 • 무릎관절 · 발목관절)과 발가락 전부가 완전강직되거나 운동가능 영역\n\n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에 이른 사람 또는 3대 관절 전부가 완전강직되거나\n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 한다.\n7) 영 별표 3에 따른 \"관절이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은 관절이\n\n완전강직되거나 운동가능 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에 이른 사람으로 한다.\n\n8) 영 별표 3에 따른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은 관절의 운동가능 영\n\n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 한다.\n9) 영 별표 3에 따른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4분\n\n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습관성 어긋남 및 탄발슬[391층, 무릎관절을 굽히거나\n펄 때에 어느 각도에서 탁 늘어나거나 휘거나 하는 것(탄발현상)]이 있는 사람으로\n\n한다.\n10) 다리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에 관계없이 다음 기준에 따라 장\n\n해등급을 결정한다.\n가)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은 영 별표 3의\n\n\"관절이 못 쓰게 된 사람\"으로 인정한다.\n나) 노동에 다소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이 항상 필요하지는 않은 사람은\n\n영 별표 3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n다)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으나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n할 경우에만 필요한 사람은 영 별표 3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n한다.\n\n11) 영 별표 3에 따른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은 넓적\n다리뼈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또는 정강이뼈와 종아리뼈 양쪽에 가관절이 남은 사\n\n592", "제7장 공무원 재해보상 실무\n\n람으로 한다.\n12) 영 별표 3에 따른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은 정강이뼈 또는 종아리뼈 중\n\n어느 한쪽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으로 한다.\n\n13) 다리의 짧아짐은 상전장골극(Li#, 골반뼈 옆에 튀어나온 뼈)과 하퇴내과(T\nB 모못, 발목 안쪽의 복사뼈) 하단 사이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 다리와 비교하여\n\n짧아진 길이를 산출한다. 다만, 다리의 관절 변형 • 강직 등의 사유로 다리가 짧아\n\n진 경우에는 그중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n14) 영 별표 3에 따른 \"다리의 긴뼈에 기형이 남은 사람”은 팔에서의 경우와 같이 그\n변형을 외부에서 보아 알 수 있는 정도(15° 이상 활처럼 굽어 부정유합된 것) 이상\n으로서 넓적다리뼈 또는 정강이뼈가 변형된 사람을 말하며, 다리 긴뼈의 골절부위\n가 정상 위치로 붙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종아리뼈만의 변형은 그 정도가\n\n뚜렷한 경우에만 인정한다.\n\n다. 발가락의 장해\n1) 영 별표 3에 따른 \"발가락을 잃은 사람\"은 발가락 전부를 잃은 사람으로 한다.\n\n2) 영 별표 3에 따른 \"발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n가) 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끝마디뼈(말절골)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그 밖\n\n의 발가락의 경우에는 끝쪽 발가락뼈마디관절[원위지절간관절(호htRL《),\n\n제2지관절(302HL) 이상을 잃은 사람\n나) 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의 경우에는 발허리발가락관절[중족지절관절(+모RE\n\n2(5) 또는 몸쪽 발가락뼈마디관절[근위지절간관절(5E1 (0), 제1지관\n절 (4 1BL 8(2), 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발가락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정상운\n\n동 가능범위의 2분의 1 이상으로 제한된 사람\n다) 가운뎃발가락, 넷째발가락 및 새끼발가락의 경우에는 완전강직된 사람을 말\n\n한다.\n\n593", "1 행정사 업무편람\n\n10 흉터의 장해(머리• 얼굴· 목 등)\n가. 외모의 흉터\n1) 영 별표 3에 따른 \"외모\"란 머리 • 얼굴 ·목 등 팔과 다리 외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n\n부분을 말한다.\n2) 영 별표 3에 따른 \"외모에 뚜렷하게 추한 모양 (뚜렷한 흉터)은 다음과 같이 사람의\n\n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크기를 말한다.\n가) 머리의 경우에는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 크기 이상의 상처자국 또는 두개골\n\n에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n나) 얼굴의 경우에는 계란 크기 이상의 상처자국, 길이 5센티미터 이상의 선모양\n흉터 또는 5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n\n다) 목의 경우에는 손바닥 크기 이상의 상처자국\n3) 영 별표 3에 따른 \"외모에 추한 모양\"(단순한 흉터)은 다음과 같이 사람의 눈에 띄는\n\n정도 이상의 크기로 한다.\n가) 머리의 경우에는 계란 크기 이상의 상처자국 또는 두개골에 계란 크기 이상의\n\n결손\n나) 얼굴의 경우에는 5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상처자국 또는 길이 3센티미터 이상의\n\n선모양 흉터\n\n다) 목의 경우에는 계란 크기 이상의 상처자국\n4) 상처자국, 선모양 흉터와 조직함몰의 경우에 눈썹, 머리카락 등으로 감추어져 사람\n\n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경우에는 흉터로 인정하지 않는다.\n\n5) 기타\n가) 안면신경마비는 신경계통기능의 장해이지만 그 결과로 나타나는 입비틀어짐\n\n은 단순한 흉터로 인정하며, 눈을 감을 수 없는 경우에는 눈꺼풀의 장해로 인\n\n정한다.\n나) 두개골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결손으로 두부함몰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로 인\n한 뇌의 압박으로 신경증상이 있을 때에는 외모의 흉터장해에 대한 등급과 신\n\n594", "제7장 공무원 재해보상 실무\n\n경장해에 대한 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한다.\n다) 2개 이상의 상처자국 또는 선모양 흉터가 서로 인접하여 있거나 모여 있어서\n\n1개의 상처자국 또는 선모양 흉터로 보일 때에는 면적과 길이 등을 합산하여\n\n평가한다.\n라) 화상 치료 후 흑갈색으로 변하거나 탈색으로 인한 흰색 반점으로서 영구적으\n로 남게 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크기 및 위치에 따라 외모 흉터의 해\n\n당 등급을 적용한다.\n마) 노출면 외의 위팔 또는 넓적다리의 경우에는 그 전체면적, 가슴 또는 배의 경\n\n우에는 각 부위의 3분의 1 정도, 등과 엉덩이의 경우에는 그 전면적의 4분의\n\n1 정도 이상의 범위에 흉터장해가 있으면 제14급으로 본다.\n바) 양쪽의 위팔 전체면적, 양 넓적다리 전체면적, 가슴 또는 배의 경우에는 그 전\n\n면적의 2분의 1을 넘는 흉터장해가 있으면 제12급으로 본다.\n\n나. 노출된 면의 흉터\n1) 팔 또는 다리의 노출된 면\"은 팔의 경우에는 손바닥 및 손등을 포함한 팔꿈치관절\n이하, 다리의 경우에는 발등을 포함한 무릎관절 이하로 하며, 이때 \"추한 모양\"은 손\n\n바닥 크기 이상의 흉터로 한다.\n2) 팔 또는 다리의 \"노출된 면\"에 화상 치료 후의 흑갈색 변색, 탈색으로 인한 흰색 반\n\n점 등이 손바닥 크기 이상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도 노출된 면의 흉터로 인정한다.\n\n595", "1 행정사 업무편람\n\n제5절\n\n수임사례 : 상담 계약 신청 신체검사> 수임\n\n의뢰인 상황\n• 2021년 03월 한국일반행정사협회 주관 행정사 실무 수강생\n\n• 2021년 06월 명퇴, 경북지역 00시청 지방공무원 5급, 38년 복무\n• 공무상 요양 비승인자(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음)\n\n※ 병명 : 뇌경색증\n\n2 상담단계\n[의뢰인]\n가. 저도 장해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n나. 된다면 장해급여(연금)는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n\n[행정사]\n가. 상병과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분석(상병의 특성을 이해해야 함)\n나. 가능성 여부 및 연금 예상치 의뢰인에게 안내 / 상담\n\n3 계약단계\n쌍방 계약협의\n\n4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최종 근무지 / 00시청)\n가. 발병일 전(1~2년) 업무 과중, 스트레스 입증자료 발굴 및 염출\n\n나. 신청(3월 말경)-* 공무원연금공단 -> 인사혁신처- 7월경 최종 승인\n※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서 양식(예문) 참조\n\n596", "제7장 공무원 재해보상 실무 1\n\n5 신체검사 단계(각종 양식 공무원연금 장해 진단서\" 작성 예 참조)\n가. 인사혁신처 지정병원 또는 대학교급 종합병원 전문의 진단서 발급\n※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 양식(예) 참조\n\n⑥ 장해급여 청구(각종 양식 장해급여 청구서\" 작성 예문 참조)\n가. 장해급여 청구서(양식) 및 경위조사서 작성\n나. 장해진단서 첨부, 장해확정일 꼭 명기해야 함\n※ 신청(8월 초순경 / 소속기관)-* 공무원연금공단 - 인사혁신처\n\n597", "| 행정사 업무편람\n\n별지: 각종 양식                                                                            (앞 쪽)\n\n접\n수\n공\n무\n원\n|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서 (질병)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n\n| 공무원의 소속(기관명) | 00시청 |\n\n대\n상\n공\n무\n원\n| 성명 홍길동 | 주민등록번호 123456-1800219 |\n| 주소 (우편물수령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000번길 10 |\n| 휴대전화 010-0000-2994 | 전화 |\n| e-mail hyun37@naver.com |\n\n확\n인\n대\n상\n| 상병(부상)일자 | 20, 10, 15, (15:00) | 성별 / 장 소 00시청 근무지(사무실) |\n| 신청 상병명 및 신청 요양기간 | ① 신청 상병명 / 신경계 종 | ② 신청 요양기간 2010. 03. 02. ~ 20121. 10 . 20. |\n| | | ※ 신청 요양기간에는 처방에 따른 후가무기간 등 보장기간이 포함된 경우 제외함 |\n| ◎ 요양급여 수령계좌 | (금융기관 : KB은행 예금주명 : 123- 456-789 예금주 : 홍길동 |\n| ◎ 제3자 가해 |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건강보험)부분 비교부 시 차해여부 표시 □ 가해 있음 □☑ 가해 없음 □ 가해자 불명 |\n| ◎ 합의여부 | □ 가해 있음 ☑ 가해 없음 □ 가해자 불명 ▶합의여부: □ 있음 □ 없음 ▶ 합의금액: 원 ▶합의일자: 관할: 법원: |\n| | ◎ 소송여부(사건번호 : ) |\n| ◎ 가해자정보 (연 락 처) | ◎ 주민등록번호 |\n| | ◎ 가해자주소 |\n| | ◎ 보험회사명 (담당자연락처) |\n| 부지급결정 시 요양승인신청 여부 | □ 부지급 조건부요양신청 요양급여 부지급 가해자(상대)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비용은 미지급이 실되, 공무상재해 해당여부만 승인받고자 합니다.\n신청인 : 홍길동 (서명 또는 인)\n※ 상기 ※ 표시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요양급여 비용에 대하여 공단이 가해자(상대)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이미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3조의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n\n598", "제7장 공무원 재해보상 실무\n\n경위조사서(질병)\n\n(연금담당자용)\n\nV 상병 0장해 0 사망 경위조사서(질병)\n※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n\n1 성명\n\n② 재해당시 담당직무\n\n홍길동\n\n재무과장\n\n③ 상병경위\n(일시, 장소, 발생원인 • 상황 및 상병발생 후 즉시 내원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n- 2020.3.2. 12:20분경 : 어지럼증, 시야 장애 증상 발현(근무지 사무실)\n\n- 2020.3.3. 04:00경 : 하지 신경장애 느낌, 걸음걸이 어함, 00병원 응급실 내원(자가)\n\n- 2020.3.4. 검사 후 기타 뇌경색증 의심 진단(OO대학병원)\n\n④ 평소 수행업무\n① 주요업무 수행기간 및 직위\n\n기 간\n\n⑦ 주요수행업무\n(업무분장표)\n\n업무\n\n직 위\n\n'17.1. 1. 18.1.11.\n\n0O과장 • 복지행정팀 업무 총괄\n\n' 18.1.12 18.3.3.\n\n0O과장 • 회계과 업무 총괄\n\n• 복지행정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n\n② 00 정책담당 수행업무(별첨3. 세부업무분장표)\n\n- 시청 관할 내 공공사업 발굴 및 계획수립\n\n- 사회복지 시설 환경개선 및 처우개선\n- 사회복지기금 관리 운영 및 보건 복지 예산관리\n③ 00과장 수행업무(별첨4. 세부업무규칙)\n\n- 계약 공사 물품제조 • 구매 및 용역 지휘감독\n\n- 시 공공재산 관리 및 처분\n- 비 건설 사업부서의 시 소유 공공건축물 개 • 보수 지원 등\n\nL 근무형태\n\n정규근무 시간 : 09:00~ 18:00\n(예 : 09:00~18:00, 2조3교대 : 주간(09:00~18:00)-야간(18:00~익일 09:00) -비번)\n\n599", "| 행정사 업무편람\n\n① 복지국(과) 다수로 타 일반부서 대비 업무 가중\n② 복지인구정책과 복지정책팀 정원(10명)7명으로 업무 과중 및 1인 2역 업무수행으\n\nL 근무조건\n\n로 과로, 스트레스 누적, (별첨5, 조직개편안 및 업무분장표)\n③ 특히 보훈단체의 예산대비 요구 복지 과다로 민원인과 협의 및 조정 통제로 인한\n\n및 환경\n\n업무 과중\n⑤ 초과근무내역 발병 전 6개월간 근무내역(별첨1, 초과근무내역)\n\n2019. 09월\n\n2019. 10월\n\n73시간\n\n61시간\n\n시간 외\n\n2019. 9월\n\n2019. 08월\n\n근무\n\n89시간\n\n68시간\n\n휴일\n\n2020. 9월\n\n2020. 01월 | 2020. 02월\n\n근무\n\n2일/ 24시간 2일/ 5시간 2일/ 7시간\n\n2018. 11월\n39시간\n\n2018, 12월\n\n38시간\n\n2020. 03월 2020. 04월\n\n2020. 05월\n\n2일/ 7시간\n\n일/ 시간\n\n1일/ 3시간\n\n※ 수당지급 시간이 아닌 실제 초과근무시간 반영\n⑥ 과로내역\n\n⑦ 최근 6개월간 및 발병 전 1주일간의 과로내역\n\n00과장 승진(19. 09. 12.)이후부터 사고 시( 20, 3, 3.)까지 중점 추진사항\n가. 과 정원 미달로 업무과중, 스트레스 누적\n나, 당면 현안 업무 민원 산재\n- 기안문서 보고 결재 건수 : 0,000건(별첨0. 결재 생산 문서목록)\n\n- 국공유지 소유권 분쟁으로 민원인과 마찰 협의, 조정\n② 복지인구정책과 복지정책 담당으로 재직 중 주요업무 추진사항\n가. 00운동 기념탑 건립 추진(별첨 : 기념탑 건립세부추진계획)\nL 근무상황내역\n\n2018년\n\n휴가(연가)\n\n(4.5)일\n\n병가\n\n(0)일\n\n(별첨2. 연병가사용 내역)\n\n2019년\n\n휴가(연가)\n\n(8)일\n\n병가\n\n(13)일\n\n구비\n서류\n\n• 공통 : 발병 전 6개월간 월별 초과근무내역 및 지문인식기록지\n\n• 직업성 질병(난청, 성대 결절, 추간판탈출 등) :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n\n• 감염성 질병(세균, 바이러스 등) : 업무수행 중 감염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n위 사실을 조사• 확인하여 이송합니다.\n\n2021년 03월 00일\n\n조사자\n확인 자(인사담당관)\n\n위 00국장 홍길동 성명(서명 또는 인)\n직위\n\n(연금취급기관장)\n\n백두산 성명\n\n00시장\n\n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n\n60\n\n(서명 또는 인)\n직 인", "제7장 공무원 재해보상 실무 |\n\n(앞 쪽)\n\n장해급여\n\n접\n\n수\n\n• 장해연금 0 장해일시금\n\n청구서\n\n※ 뒤쪽의 작성방법을 반드시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n\n성명\n주소\n\n주민등록번호 123456-1800222\n\n홍길동\n\n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000번길 00\n\n(우편물수령지)\n\n연락처\n청\n구 1 장해상병명\n인 급여수령계좌\n작\n성\n\n휴대전화\n\n000-1234-5678\n\ne-mail\n\nabcdenaver.com\n\n금융기관\n\nKB\n\n0합 의 0 보험\n⑦ 합의여부\n\n123-456-789\n\n계좌번호\n\n0 가해자 있음\n\n② 제3자 가해\n\n전화\n\n0 가해자 없음\n\n0 일반\n\n• 합의금액 :\n\n0 가해자 불명\n0 미합의\n\n0 공탁 )\n원• 합의일자 :\n\n0 소송여부(사건번호 :\n\n관할 :\n\n가 가해자성명(연락처)\n\n나 주민등록번호\n\n-\n\n법원)\n\nL 가해자 정보 다 가해자주소\n(라 보험회사명(담당자연락처)\n\n③ <개인정보의 공동이용 및 의료법의 기록 열람 등의 동의>\n•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8조제1항에 따\n\n라 개인정보의 제공 • 이용에 동의합니다. 해당 개인정보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 • 관리하는 건강보험요\n\n양급여내역서,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및 문진표 등이 포함됩니다.\n• 「의료법」 제21조제3항제14의2호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의 업무에 필요한 본인 진료기록 등의 사본 발급을\n\n동의하고 일체 권한을 위임합니다.\n\n청구인 홍길동\n\n(서명 또는 인)\n\n「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n\n2021년 03월 00일\n청구인\n\n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n\n연금취급기관 작성 퇴직연월일\n\n(서명 또는 인)\n\n홍길동\n\n2021. 06. 30일\n\n④ 장해확정일\n\n'21. 08. 10일\n\n「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 사실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n\n2021년. 08월 00일\n(연금취급기관장) 0 0시장\n\n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n\n직인\n\n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 (031) 000-0000\n\n첨부서류 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n※ 참고문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n\n601", "1 행정사 업무편람\n\n병록번호\n\n병원에서 기재\n\n공무원연금\n\n장해 진단서\n\n연번호\n\n성 명\n\n홍길동\n\n전화번호\n\n010-1234-5678\n\n주민등록번호123456-1800222\n\n주소\n\n대한민국\n부상(발병)일\n\n정애의\n원인이\n\n치료종료일\n장애확정일\n\n뇌경색증\n\n되는 상병명\n\n2020. 03, 03일\n\n2021. 03. 03일\n\n2021. 08. 04일\n\n※ 치료종료일』은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가 종료된 날을 말함.\n3 「장애확정일」은 요양의 종료 또는 보전적 치료단계에 이르러 그 증상이 악화되거나 호전되지 아니하는 상태로\n\n된 후 6월이 경과되고, 그 증상이 자연적으로 최종상태에 이르게 된 날을 말함.\n\n각종 검사소견 및 현재까지의 주요 치료내용(치료기간, 경과, 수술명, 수술일 포함)\n\n상환 2020 03월 발생한 뇌경색증으로 인하여 00대학교병원 입원치료 하였으며, 이 후 재발 방지 위해\n\n00대학교병원 신경과 외래 주시하며 약물 복용 중인 환자임.\n\n(담당 주치의 작성)\n치료종결 및 장애확정 여부에 대한 의견\n\n담당 주치의 작성\n장애내용 및 상태\n(모든 임상증상 등 장애상태를 상세히 기재. 필요시 도표 그림으로 표시하고, 별지 기재도 가능)\n\n담당 주치의 작성\n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 상실률(뇌• 척수 흉복부장기의 장해인 경우에만 기재하여 주십시오)\n\n담당 주치의 작성\n(주) 진단서 내용을 토대로 공단에서 공무원연금법상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므로, 위의 경우를 제외\n하고는 공무원연금법상 장애등급이나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률 등의 장애판정 결과를 기재하실 필요는 없습\n\n니다.\n\n2021년 08월 00일\n\n위와 같이 장애상태를 진단함\n\n의료\n\n기관\n\n명\n\n칭 : 00대학교 병원\n\n(인)\n\n의사면허번호 : 00-123456\n\n전문의 성명 : 백두산 ( 인 )\n\n소재지: 경기도 성남시\n\n진료 과목: 재활의학과\n\n※ 척주 및 신경계통의 장해자, 관절운동장해자에 대하여는 해당 소견서를 작성하여 주십시오.\n\n※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해당 과목 전문의만 진단서 발행이 가능합니다.\n\n602", "제7장 공무원 재해보상 실무 |\n\n공무원연금 척추 및 신경계통 기능 장해 소견서\n(병원에서 각종 검사 후, 결과를 근거로 작성)\n\n성 명: ___\n주민등록번호: ___\n\n[척추의 장해]\n| 성명 | 부위 | 정부 | | 휴요부 | |\n| | 측정 방법 | 정상 범위 | 운동가능 범위 | 정상 범위 | 운동가능 범위 |\n| | 전 굴 | 45도 | | 90도 | |\n| | 후 굴 | 45도 | | 30도 | |\n| | 좌 굴 | 45도 | | 30도 | |\n| | 우 굴 | 45도 | | 30도 | |\n| | 좌회전 | 80도 | | 30도 | |\n| | 우회전 | 80도 | | 30도 | |\n\n[공칭부위 및 형태]\n• 압박의 정도: 추체 높이의      %\n• 불안정성 여부 및 원인:\n• 근전도 검사소견 (신경근의 완전 또는 불완전 마비 여부 포함):\n• 하지피로감 검사소견 (양성, 음성)\n\n※ 표시포함: 모호운가능 사용하지 아니한 장해에의 운동 가능 여부\n1) 혼자서 잘할 수 있을 때    : ○ 표\n2) 혼자서 곤란 할수 있을 때   : △ 표\n3) 혼자서 전혀 할 수 없을 때  : × 표\n\n[신경계통 장해(편마비)·일상생활 동작제한 정도]\n• 세수하기              : (    )\n• 수건을 짜기            : (    )\n• 큰돈 매기             : (    )\n• 상의를 입고 벗기        : (    )\n• 하의를 입고 벗기        : (    )\n• 신을 신고 벗기          : (    )\n• 잡기(신문지를 잡을 수 있다)\n                       : 좌 (    ) 우 (    )\n• 라기(포크칼을 한 주먹쥐로 잡을 수 있다)\n                       : 좌 (    ) 우 (    )\n• 손가락으로 식사하기 : 좌 (    ) 우 (    )\n\n• 보조기 사용상황 : 항상, 필요시, 필요없음\n※ 해당사항에 ○표 하시오.\n\n[관절 측정값]\n• 엄굴에 손바닥을 붙이기 : 좌 (    ) 우 (    )\n• 바지의 앞 지퍼 잡기   : 좌 (    ) 우 (    )\n• 양말머리 손 잔여 대기  : 좌 (    ) 우 (    )\n• 작은 단추 끼기 : 좌 (    ) 우 (    )\n• 책 책 펼치 :    (    )\n• 빗 어 서 기 :    (    )\n• 컵 기 :    (    )\n  *보행거리 :        m\n• 계단 오르기  :    (    )\n• 계단 내려가기 :    (    )\n• 보조기를 이용해서 걷기 (    )\n  * 보행거리 :        m\n\n• 사용보조기 종류 :\n\n[언어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정도]\n___\n\n• 발 행 일 : 2021년 08월 00일\n• 면 허 번 호 : 00-12345\n• 전문의 성명: 메추수산 ( 인 )\n\n603", "| 행정사 업무편람\n\n공무원연금 관절운동 장해 소견서\n(병원에서 각종 검사 후, 결과를 근거로 작성)\n\n성 명: 홍길동\n주민등록번호: 123456-1800222\n\n[수(족)지 관절의 운동 범위(도)(A.M.A 방식)]\n| 분 위 | | | 제1지 | | 제2지 | | 제3지 | | 제4지 | | 제5지 | |\n| | | | 신전 | 굴곡 | 신전 | 굴곡 | 신전 | 굴곡 | 신전 | 굴곡 | 신전 | 굴곡 |\n| 중수(지)지절관절 | 정상범위 | | 0 | 90 | 0 | 90 | 0 | 90 | 0 | 90 | 0 | 90 |\n| | 좌 | | (30) | (40) | (40) | (40) | (40) | (40) | | | | |\n| | 환전증상 여부 | | | | | | | | | | | |\n| 근위지절간관절 | 정상범위 | | 0 | 80 | 0 | 100 | 0 | 100 | 0 | 100 | 0 | 100 |\n| | 좌 | | | | | | | | | | | |\n| | 환전증상 여부 | | | | | | | | | | | |\n| 원위지절간관절 | 정상범위 | | | | 환전증상여부 | | | | | | | |\n| | 좌 | | -- | | 완전 신전 (    ) | 환전 장치 (    ) | 완전 강직 (    ) | | | | | |\n| | | | | | 부분 굴곡 (    ) | 환전 장치 부분 (    ) | 완전 강직 부분 (    ) | | | | | |\n\n[관절의 운동 범위(도)(A.M.A 방식)]\n| 부 위 | 측정방법 | 정상범위 | 운동가능범위 | | 부 위 | 측정방법 | 정상범위 | 운동가능범위 |\n| | | | 좌 | 우 | | | | 좌  우 |\n| 어깨관절 | 신전 | 40 | | | 고관절 | 신전 | 30 | |\n| | 굴곡 | 150 | | | | 굴곡 | 100 | |\n| | 외전 | 150 | | | | | | |\n| | 내전 | 40 | | | 무릎관절 | 신전 | 0 | |\n| | 내회전 | 40 | | | | 굴곡 | 150 | |\n| | 외회전 | 40 | | | | | | |\n| 팔꿈치관절 | 신전 | 0 | | | 발목관절 | 신전 | 20 | |\n| | 굴곡 | 150 | | | | 굴곡 | 40 | |\n| 손목관절 | 신전 | 60 | | | 다리의 단축정도 | | | cm |\n| | 굴곡 | 60 | | | | | | |\n\n[인공공무·인공관절 삽입상태]\n• 노동시 보조기 사용 여부 (필요시) : ※ 항상  ※ 필요시  ※ 필요없음\n• 가관절 형성 상태\n\n• 발 행 일 : 2021년 08월 00일\n• 면 허 번 호 : 00-12345\n• 전문의 성명: 메추수산 ( 인 )\n\n※ 덧붙여서 검사결과지(의무기록사본) 첨부하여야 합니다.\n\n604", "PART\n\n8\n토지 등 보상 실무\n제1절 공익사업과 손실보상\n\n제2절 토지 등 보상\n\n제3절 재결\n제4절 목적물의 손실보상\n\n제5절 공익사업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n제6절 이주대책 등\n제7절 환매", "| 행정사 업무편람\n\n사용 시 주의(알림)사항\n1. 토지 등 보상실무 분야는 행정사분들의 토지 등 보상 실무에 참고할 만한 사항을\n\n요약 정리한 사항으로 토지 등 보상업무 수임 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고\n그 이외의 목적이나 법률적으로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전재, 재\n\n배포 및 복제를 금합니다.\n2. 본 분야는 단순한 참고용 자료일 뿐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자 및 제3자에 대항하\n\n여 증빙, 근거자료, 제출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n3. 행정사 여러분들의 본 편람을 참고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우 업무현실 및 관\n\n련 제도의 변경사항 • 사실관계 등에 따라 적절히 검토 • 수정 • 보완하여 이용해\n\n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n\n참고 및 인용 문헌(자료)\n- 국토교통부, 유권해석(2015~2021)\n-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 업무편람』 (2018~2021)\n- 국토교통부, 질의회신(2008-2016)\n\n-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상실무 편람」 (2018-2021)\n\n- 한국감정평가협회 • 한국감정원, 『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I, II)』\n\n- 한국감정평가협회, 『감정평가 관련 판례 및 질의회신(I, I)』\n- 최근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 법제처 법령해석\n\n- 대한행정사협회, 『행정사 업무편람』\n\n606", "제8장 토지 등 보상 실무\n\nPART\n\n8 토지 등 보상 실무\n제1절\n\n공익사업과 손실보상\n\n1 공익사업\n가. 공익사업이란\n공익사업이란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시행자가 해당사업의\n\n목적 달성을 위하여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함\n\n나. 공익사업과 「토지보상법」\n1)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n\n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n\n취득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사항을 규정\n2)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n\n수행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의 적정한 보호\n3) 공익사업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 협의에 의하여\n\n취득 또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n\n므로, 공익사업의 대상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n4) 공익사업은 「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아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토\n\n지 등을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에 한해\n\n607", "| 행정사 업무편람\n\n서 관련법 등에 의한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 후 강제적인 취득 또는 사용이 법\n\n률로 허용\n5) 공익사업은 「토지보상법」 제4조제1호 내지 제7호 또는 제8호의 그 밖에 별표에 규\n\n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한정되며, 별표\n\n는 「토지보상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음\n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제4조(공익사업) 제1항~제8항 참조\n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제4조제8호 관련)\n\n다. 토지보상법의 적용\n1)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에는 적용할 수 없음\n1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제3조(적용 대상)\n\n2) 「토지보상법」은 국· 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공익사업 외의 목적을 위한 토지 등의\n\n매수 등에는 적용되지 않음\n10 유권해석 :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사용• 관리를 위해 사유지를 매수하는 경우는 「토지보상법」 적용 대상\n\n이 아니다.\n[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434, 2011.11.15]\n\n3) 「토지보상법」은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의 보상에 적용\n1= 제한에 따른 보상에는 적용되지 않음\n\n4) 「토지보상법」의 적용 시점은 공익사업으로 인정되는 시점이 됨\n5) 「토지보상법」 제4조제2호 및 제4호 사업은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n\n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호 및\n\n제4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은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은 시점부터 공익사\n\n업으로 되어 「토지보상법」이 적용\n\n608", "제8장 토지 등 보상 실무 |\n\n6) 「토지보상법」 제4조제1호, 제3호 및 제5호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인정되는 시점이\n\n명확하지 않으나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는 \"공익사업의 계획이 확정\n되었을 때\" 토지 및 물건 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후부터 「토지\n보상법」 이 적용\n\n라. 착안사항\n1) 「헌법」 제23조제3항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 사용 또는 제한 및 그\n\n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보상대\n\n상을 재산권으로 규정\n2) 「토지보상법」은 수용만이 아니라 협의의 보상의 경우에도 적용되며 협의의 보상인\n\n경우에는 사업인정 전 • 후 모두에 적용됨\n3) 「토지보상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용 대상(토지 등)\n\n• 토지\n•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n\n• 토지에 정착한 물건\n•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소유권 외의 권리\n\n• 광업권 •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n\n•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등\n4)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과 사용대차•\n\n임대차에 의한 권리 등이 포함\n5) 토지에 있는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은 토지가 취득 또는 사용되는 경우 토지에 포\n\n함되어 평가\n\n- 다만, 토지는 공익사업에 필요하지 않고, 토지에 속한 흙 • 돌• 모래 또는 자갈\n에 관한 권리만이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와는 별도로 취득 또는 사\n\n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n\n609", "1 행정사 업무편람\n\n6) 보상대상인 토지 등은 아래 사항에 부합되어야 함\n• 적합성 : 공익사업의 목적에 적합\n\n• 공익성 : 사업에 제공되는 것이 현실의 이용에 있어서보다도 공익성이 높아\n\n야함\n• 최소성 :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n\n• 비대체성 : 다른 방법으로는 그 공익사업에 필요한 수요를 충당시킬 수 없어\n\n야함\n\n✓오 [판례 수용의 목적물은 사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n\n[대법원 2005.11.10, 선고 2003두7507\n\n7)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토지 등\n• 외교특권이 인정되는 자의 재산\n• 공익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예외가 있을 수 있음)\n\n• 공물(예외가 있을 수 있음)\n• 토지 세목에 포함되지 아니한 토지\n\n• 사업시행자 소유의 토지 등\n8) 보상대상 적용 이외에도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에\n대한 보상인 이전보상, 영업보상, 이주대책, 이사비 등이 포함되므로 적용 대상과\n\n보상대상은 사안별로 다를 수 있음\n\n2 손실보상\n가. 손실보상의 의의와 근거법령\n1) 공공필요에 의한 행정기관의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재산권에 가하여진\n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 보장과 공평 부담의 견지에서 행하여지는 재산적\n\n610", "제8장 토지 등 보상 실무 |\n\n보전을 말함\n2) 보상 원인이 적법한 행정작용에 의한 것이며 그 손실은 적법하게 가하여진 특별한\n\n희생이라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구별됨\n3) 손실보상에 대한 평가는 「토지보상법』 외에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n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n\n「토지보상 평가지침(감정평가사협회 내규)」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고, 관련 규정이\n\n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일반이론 등에 따르고 있음\n\n나.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원칙\n1) 사업시행자 보상의 원칙\n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n\n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함\n나) 미지급용지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보상\n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n\n트 유권해석 : 미지급 용지의 손실보상의 주체는 새로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n\n[2010.09.16, 토지정책과-4606]\n\n2) 사전보상 원칙\n가)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 등에\n\n게 보상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ne 다만, 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과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또는 토지소유\n\n자 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보상을 할 수 있음\n나)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의 어업에 피해가 발생하여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n\n는 때에는 사후보상도 가능\n\n611", "| 행정사 업무편람\n\n다) 사전보상 없이 공익사업에 착수한 것은 위법행위가 되므로 이로 인하여 손해\n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n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제62조(사전보상)\n\n✓으 [판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미리 공사에 착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시행자는 손해배상\n\n책임을 진다.\n\n[대법원 2013.11.14, 선고 2011다27103]\n\n3) 현금보상 원칙\n가) 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n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n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 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 「토지\n보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n\n수 있음\n다)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도 있음(대토보상)\n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제63조(현금보상 등)\n\n4) 개인별 보상원칙\n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를 제외하\n\n고는 개인별로 보상\n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하여는 권리를 말소하게 한 후 보상금 지급\n다) 보상대상의 항목 간에는 보상금의 유용이 가능\n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제64조(개인별 보상)\n\n612", "제8장 토지 등 보상 실무 |\n\n✓으 [판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 항목에 관한 보상액이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n\n한 경우, 그 항복 상호 간의 유용이 허용된다.\n\n[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두1451]\n\n5) 일괄보상원칙\n\n동일한 사업지역에 보상 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등이 여러 개 있을 경우\n\n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일괄하여 보상금을 지급\n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제65조(일괄보상)\n\n6) 사업시행 이익과 상계금지 원칙\n\n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n우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액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n익이 발생한 때에도 그 이익을 그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 하여\n\n서는 안 됨\n나) 잔여지에서 발생하는 사업시행 이익은 편입토지의 보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을\n\n뿐만 아니라 잔여지의 보상에서도 이를 공제할 수 없음\n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제66조(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n\n7) 시가보상의 원칙\n\n가)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액을, 재결에 의한\n\n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n나) 시가(1t1)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n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으로서 적정가격을 말함\n\n613", "| 행정사 업무편람\n\n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제67조(보상액의 가격시점 등)\n7 유권해석 : 협의취득을 위한 보상평가의 기준시점은 '가격조사를 완료한 일자'가 아니라 '보상계약이 체결될\n\n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n\n[2011.10.04, 토지정책과-4699]\n\n8)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치변동 배제의 원칙\n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등, 가치의 변동은 보상평가에서 고려하지 않음\n나)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절차로서 행한 토지이용계획의 설정 • 변경 • 해\n\n제 등에 따른 가치의 증감분은 토지이용계획의 설정 • 변경• 해제 등이 되기\n이전 상태를 기준으로 보상 평가하여야 함\n다) 해당 공익사업에 의하여 토지가 분할되거나 지목이 '도로' 등으로 변경되거나\n\n형태 등이 열악하게 된 경우도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등의 가치의 변\n동에 해당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음\n\n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제67조(보상액의 가격시점 등)\n\n✓으 [판례 다른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보상액에 포함되어야 한다.\n\n[대법원 2014.02.27, 선고 2013두21182]\n\n다. 손실보상의 종류\n1) 재산권 보상(재산의 객관적 가치보상)\n\n가) 토지보상: 취득하는 토지, 사용하는 토지, 잔여지, 공익사업지구 밖의 보상\n나) 토지 이외의 재산권 보상 : 지상 물건(건축물, 공작물, 과수, 묘목, 입목, 농작물,\n\n분묘) • 권리(광업권, 어업권) 등의 보상\n\n다) 부대적 손실보상 : 실비 변상적 보상(동산 이전비, 과수의 이식비, 가축운반비,\n\n잔여지공사비 등), 일실손실 보상(영업보상, 농업보상 등)\n\n614", "제8장 토지 등 보상 실무 |\n\n2) 생활권 보상\n가) 주거용 건축물의 최저액 보상\n나) 주거용 건축물의 재편입 가산금 보상\n다) 이주정착금\n\n라) 이비, 이어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농업 • 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른\n지역으로 이주하는 농민• 어민\n마) 소수 잔존자 보상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1개 마을의 주거용 건축물 대\n부분이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어 이주가 불가피하다고 사회 통념상 판단되는\n\n경우\n바) 간접 보상(사업손실 보상) : 이주자택지, 생활대책용지, 협의양도인 택지, 주택\n\n의 특별공급, 대토 등\n\n손실보상 관련 규정체계\n헌법 제23조제3항\n\n법률\n\n토지보상법\n\n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n\n토지보상법\n\n시행령\n\n법규\n\n시행령\n시행규칙\n\n토지보상법\n\n시행규칙\n농작물실제\n\n소득인정기준\n\n행정부\n\n비\n법규\n\n보상관련\n\n판례\n\n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n\n감정평가에 관한 규칙\n\n훈령\n\n법원\n\n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n\n국토교통부,\n법제처 등의\n질의회신\n\n감정평가 실무기준\n표준지 조사 • 평가 기준\n\n중앙토지\n\n사업\n\n토지보상평가지침\n\n수용위원회\n\n시행자\n\n(감정평가사협회 내규)\n\n• 토지보상평가지침\n\n재결사례\n\n내규 .방침\n\n토지수용\n\n업무편람 등\n\n615\n\n• 광업권, 어업권 영업손실평가지침\n• 선하지 • 분묘 등 보상액 산정 지침", "1 행정사 업무편람\n\n라. 도표(몸초)로 본 손실보상 유형\n범위\n\n세부내용\n\n구분\n\n일반토지, 공법상 제한받는 토지\n\n토지보상\n(토지소유권)\n\n취득하는 토지\n\n미지급용지, 도로 • 구거, 개간지\n소유권 외의 권리 목적이 되는 토지\n\n사용하는 토지\n\n일반사용, 지하 • 지상 공간 사용\n\n잔여지\n\n가치하락 감가보상, 매수수용 보상\n\n토지소유권 외의 권리\n\n재산권\n\n지구\n\n토지 외의\n재산권 보상\n\n내\n부대적\n손실보상\n\n비재산권\n\n주거용 건축물\n보상특례\n\n건축물 등 물건의 보상\n\n건축물, 공작물, 과수, 묘목, 입목, 농작\n\n물, 분묘\n\n권리 보상\n\n광업권, 어업권\n\n실비 변상적\n\n동산 이전비, 이사비, 공사비 사업폐지\n\n보상\n일실손실\n보상\n\n영업(농업), 산업(잠업)손실 보상\n휴직 • 실직보상\n\n최저보상액 보장, 재편입가산금, 이주대책(또는 이주정착금), 주거\n\n이전비\n\n이동비, 이어비\n\n지구\n\n외\n\n재산권\n\n토지, 건축물, 공작물, 권리(광업권 · 어업권)\n\n비재산권\n\n일실손실\n소수 잔존자 보상\n\n기타 간접보상\n\n영업보상, 농업손실보상\n\n이주자택지, 생활대책용지, 협의양도인 택지, 대토 등\n\n마. 그 밖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실보상\n「하천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n관한 특별조치법」, 「건축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항시설법』,\n「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댐\n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사방사업\n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n「소하천 정비법』, 「습지보전법』, 「어장관리법』, 「어촌어항법』, 「연안관리법』, 「자연공원\n\n616", "제8장 토지 등 보상 실무 |\n\n법, 「자연재해대책법』, 「자연환경보전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n「전원개발 촉진법」, 「주택법』,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지하수법」, 「철도건설법」,\n\n「철도안전법』, 「택지개발 촉진법』, 「토양환경 보전법」 등에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있음\n\n③ 당사자 및 권리의무 관계 등\n가. 당사자\n1) (사업시행자)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취득 또는 사용의 측면에서는 권리자가\n\n되고, 손실보상의 측면에서는 의무자가 됨\n2) (토지소유자) 공익사업의 시행에 수용(사용)되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사업인정고시\n\n일 이전 또는 이후에 권리를 승계 취득한 자를 포함하는 토지의 소유자\n3) (관계인)\n\n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 저당권· 사\n\n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n\n를 가진 자\n나) 편입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n\" 다만, 보상 계획공고일 이후에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는 관계인에 포함되\n\n지 않음\n다) 관계인은 취득 또는 사용의 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n\n자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관계인을 배제할 수 없음\n- 만일, 사업시행자가 관계인에서 배제한 경우는 「토지보상법」 제30조에 따\n\n른 재결신청의 청구를 통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음\n1 유권해석 : 가처분권자는 「토지보상법」 상 관계인이 아니다.\n\n[2003.09.20, 토관58342-1266]\n\n617", "| 행정사 업무편람\n\n나. 권리•의무 등의 승계\n1) 사업시행자의 권리 • 의무는 그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 이전됨\n2)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행한 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n\n관계인의 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침\n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제5조(권리 • 의무 등의 승계)\n\n2개 유권해석 : 영업보상의 대상인 영업을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적법하게 승계한 경우라면 영업보상 대상이 된다.\n\n[2013.08.19, 토지정책과-2747]\n\n다. 기간의 계산방법, 통지 및 송달\n1) 기간의 계산방법\n가) 「토지보상법」에서 기간의 계산방법은 「민법」에 따름\n\n(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n\n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n(2)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하고, 주, 월 또는\n\n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n\n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n\n(3)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n(4)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n\n만료\n2) 통지\n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함\n\n또 다만,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해 장해물 제거 등을 하려는 자가 그 소유자\n및 점유자에게 제거 등을 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하는 통지는 구두로 할\n\n수 있음\n\n618", "제8장 토지 등 보상 실무\n\n나)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을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인정을 하였\n\n을 때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 • 변경됨으로 인하\n\n여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n공익사업을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 등의 경우는 반드시 토지소유자 및\n\n관계인에게 통지함\n\n3) 송달\n가) 서류의 송달은 서류를 송달받을 자에게 교부하거나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n\n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송달의 방법에 따름\n\n나)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송달받을 자의 주소 • 거소 또는 그 밖에 송달\n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91조에 따를 수 없는 경우 등에\n\n해당하면 공시송달을 할 수 있음\n※ 이 경우 서류의 사본을 게시한 경우 그 게시일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n\n게 송달된 것으로 봄\n\n1관련법령 :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선택적 우편 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n「민사소송법」 제176조(송달기관)\n\n「토지보상법」 제6조(기간의 계산방법 등)\n「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조(통지)제4조(송달)\n\n제2절\n\n토지 등 보상\n\n1 협의보상\n가. 협의보상이란\n1) 「토지보상법」상 협의보상이라 함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과의 사이에 권리의\n\n619", "1 행정사 업무편람\n\n득실 등에 관하여 합의하는 것을 말함\n1• 즉,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적 취득인 수용방식이 아닌 사업시행\n\n자와 토지소유자 등이 토지 등에 대하여 원만하게 합의에 의해 취득(수용· 사\n\n용)한다는 것을 말함\n2) 또한 「토지보상법」은 \"협의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재결신청 전에 반드시 협\n\n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재결신청은 각하\" 대상이 됨\n\n• [질의회신] 협의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결신청을 할 수 없다.\n\n[2011.1.18, 토지정책과-261]\n\n나. 사업시행자 이행사항\n1) 토지 및 물건조사\n가) 사업 예정지 내 토지 및 토지에 존재하는 물건의 현황, 권리자 등 토지 및 물건\n\n에 대하여 조사하게 됨\n때 차후 조사내용을 기초로 감정평가, 협의보상 등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소유\n\n자 등은 토지 및 물건 조사 시 입회하는 등 주의가 필요함\n나) 조사원칙\n(1) 현황조사 원칙 : 공부상의 지목• 용도 • 구조• 면적 등에 불구하고 현실적\n\n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에 따른 평가액을\n기준으로 하게 되므로 목적물에 대한 조사는 현황 조사함이 원칙\n(2) 개별조사 원칙 : 보상 목적물에 대한 조사는 토지 • 건축물• 입목• 농작물•\n\n권리 등 각각 보상 목적물별로 개별 조사\n(3) 구분조사 원칙 : 하나의 목적물이 둘 이상의 지목• 용도 • 구조 등으로 구분\n\n되어 그 가치를 달리하는 경우 또는 동일한 목적물이라도 소유자 등이 둘\n\n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조사\n\n620", "제8장 토지 등 보상 실무 |\n\n2) 토지 • 물건 조서작성 및 서명날인\n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n\n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 조서와 물건 조서를 작성\n나) 작성된 토지 • 물건 조서에 소유자별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n※ 서명 또는 날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유\n• 토지소유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n\n• 토지소유자 등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n\n경우 등\n5> 이 경우에는 토지 조서와 물건 조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함\n\n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n\n3)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n가) 공고 • 통지: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 방법\n\n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n\n하고 토지소유자 등에게 각각 통지\n※ 토지소유자 등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음\n\n나) 열람기간 :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n\n5 다만,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 • 군 또는 구에 걸쳐 있거나 사업시행자가\n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n\n게도 그 사본을 송부하여 열람을 의뢰\n다) 이행사항 : 이의(토)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n\n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통보하고 이의를 부기(Wh)하게 하고 이\n\n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n※ 공고 내용에는 시 • 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 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n\n621", "| 행정사 업무편람\n\n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n\n4) 보상협의회 설치\n\n가) 설치\n(1) 임의적 보상협의회 : 해당 지자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지역을 관\n\n할하는 시 •군•구(자치구)에 설치\n(가) 공익사업 시행지역이 2 이상의 시 ·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n호 협의하여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시 • 군·구를 결정\n\n(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n\n30일 이내에 보상협의회 설치\n(2) 의무적 보상협의회 :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만m 이상이고 토지 등의 소\n유자가 50인 이상일 때에는 보상협의회를 반드시 설치\n\n3 다만, 시 • 군 또는 구의 부득이한 사정 등을 이유로 설치가 곤란한 경\n우나, 공익사업 시행지역이 2 이상의 시 • 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로\n서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간의 협의가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 후 30\n\n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설치\n나) 구성\n\n(1) 위원회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8인 이상 16인 이내로 구성\n5 사업시행자를 위원에 포함시키고 위원 중 1/3 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n관계인으로 구성\n\n(2) 위원장: 지자체가 보상협의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특별자치도, 시•\n군 • 구의 부지사, 부시장 • 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며, 의무적\n\n설치 보상협의회를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n\n622", "제8장 토지 등 보상 실무 1\n\n5) 협의사항\n\n가)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n나)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n\n다) 당해 사업지역 내 공공시설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n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사항 중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n\n하는 사항\n마)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의하는 사항\n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제82조(보상협의회)\n\n6) 감정(보상) 평가\n\n가) 감정평가업자 선정\n(1) 선정시기 : 가능한 보상협의회 개최 전에 선정\n\n(2) 선정방법 : 감정평가업자 3인(또는 2인)\n\n3 사업시행자 • 시 • 도지사 • 토지소유자 각 1인 추천\n나) 감정(보상)평가 의뢰\n\n(1) 감정평가업자 3인(또는 2인)을 선정하여 보상평가 의뢰\n※ 시 • 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n\n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n\n다) 감정(보상)평가\n\n(1) 보상평가 방법은 대상물건의 특성 및 조건 등을 참작하여 「토지보상법 시\n\n행규칙』 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게 됨\n(2)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보상 평가하는 경우, 평가가\n\n크게 부적정하게 될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방\n\n법으로 평가할 수도 있음\n\n623", "1 행정사 업무편람\n\n✓ [판례 보상액 산정방법을 규정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법규적 효력을 가진다.\n\n[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다104253]\n\n라) 보상액의 산정\n\n(1)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함\n(2)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액을 직접 산정할 수 있는 때에는\n\n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 의뢰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할 수도\n있음(분묘 이장비 등)\n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제68조(보상액의 산정)\n\n「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6조(보상평가의 의뢰 및 평가 등)\n\n다. 소유자 등(관계인 등 포함)이 조치 및 확인할 사항\n1)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 시점\n소유자 등이 주장할 사항을 충분히 설명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필요성이 매우 중요함\n\n2)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시점\n가) 보상계획이 공고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음\n\n때 토지 조서 및 물건 조서의 작성은 보상대상을 확정하여 보상의 범위를 결\n정하게 되므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조서에 이의를 부기하고 소유자 등은\n\n이 단계에서 반드시 이의를 주장할 필요성이 있음\n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제기된 이의가 부기(w2)되었을 경우 이유가 있다고\n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소유자\n\n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첫 번째 절차임\n• (실제사례 예) 토지 이(물)지목에 대한 현실이용상황, 일단지(-[Ht) 토지이용상황, 도로 및 토\n\n지 이용실태, 소유권 변동사항 등을 주장하여 협의 시점에서 \"인용\"된 사례가 다수 있음\n\n624", "제8장 토지 등 보상 실무 |\n\n3) 보상협의회 설치 시\n가) 보상협의회는 심의나 의결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소유자 등은 보상협\n\n의회 설치 및 운영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n나) 보상협의회의 협의 내용 중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은\n\n감정평가업자의 현장조사 일정, 대상지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가수준 등에 대\n\n하여 소유자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하는 절차가 될 수 있음\n\n4) 보상평가 시점\n가) 감정평가업자 선정\n\n(1) 선정시기 : 가능한 보상협의회 개최 전에 선정\n(2) 방법 : 감정평가업자 1인 선정\n※ 소유자 감정평가업자 추천 시 사전설명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여 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대변\n하고 반영할 수 있는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소유자 등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음\n\n나) 보상평가\n\n(1) 소유자 등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제출\n(2) 각종 증빙자료 제출\n(3) 대상물건의 특성 및 조건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합리성 등을 주장하여야 함\n\n5) 계약체결 시점\n가)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인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협의양도인\n\n택지, 대토 등 간접 보상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n나) 체결되는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르는\n보상액의 환수 및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n\n가 필요\n\n625", "1 행정사 업무편람\n\n라. 협의\n1)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등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함\n2)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상 협의요청서에 아래의 사항을 적어 토지소유자 등에\n\n게 통지하여야 함\n가) 협의 기간 • 협의 장소 및 협의 방법\n나) 보상의 시기 • 방법 • 절차 및 금액\n\n다)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n\n3) 협의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상으로 함\n\n마. 계약체결 및 보상금 지급 • 수령\n1) 보상금 지급\n가) 현금 지급\n(1) 토지보상금 : 현금은 계좌이체 약정 및 소유권 이전 이전등기 완료 후 예금\n\n계좌에 입금\n(2) 지장물 등 : 지장물 등은 서류 확인 후 이전 서약서 및 계좌이체 약정 후\n예금계좌에 입금\n\n나) 채권보상\n(1)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n(2)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한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에 대한\n\n보상금이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액(현행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n\n(3)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안에서 택지개발사업 등의 공익사업을 시행하\n\n는 경우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시행령에서 정하는 1\n\n억원 이상의 일정 금액(현행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시\n\n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n\n626", "제8장 토지 등 보상 실무 1\n\n다) 대토보상\n2007.10.17 「토지보상법」 개정으로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n\n가 당해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경\n\n우에는 조성토지로 보상할 수도 있음\n2) 보상금 수령\n토지 소유자 등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한 후 보상금 수령\n\n3) 계약 체결\n협의계약이 체결되면 수용의 절차는 종료\n\n2 수용• 사용 보상\n가. 토지 등의 수용 • 사용\n1) 공익사업은 공공필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토지소유자 등 사이에 협의\n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률의 힘에 의하여 토지 등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거\n\n나 사용할 수 있음\n2)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n\n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음\n3) 외교특권이 인정되는 재산, 공물 등도 제한되며, 토지 세목에 포함되지 아니한 토지\n\n및 사업시행자 소유의 토지 등도 수용 또는 사용이 허용되지 않음\n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n\n627", "| 행정사 업무편람\n\n나. 수용(사용) 절차도(節次圖)\n\n[절차 흐름도]\n\n사업인정(공익사업고시)\n  ↓\n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n  ↓\n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n  ↓\n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감정(평가)  ← 소유자 의견 제시 1차\n  ↓                          ← 소유자 의견 제시 2차\n보상액 산정\n  ↓\n손실보상 협의계약 체결\n  ↓\n협의 불성립될 때 ← [협의 성립 시]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n  ↓\n수용재결 신청  ← 소유자 의견 제시 3차              → 보상절차 종결\n  ↓\n[(불복산정금액 재심수)]\n수용재결  ← [재결 승복 시] → 수용 보상금 지급 및 공탁 → 수용절차 종결\n  ↓\n[(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 제기 가능)]\n이의재결 신청 ← 소유자 의견 제시 4차\n  ↓\n[(불복산정금액 재심수)]\n이의재결 ← [재결 승복 시] → 보상금 지급 및 공탁 → [(30일 이후)] → 행정소송\n  ↓\n재결불복 → [(60일 이후)] → 행정소송\n\n628", "제8장 토지 등 보상 실무 |\n\n다. 사업인정\n1) 사업인정이란\n사업시행자에게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특정한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n\n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인\n\n정을 받아야 함\n\n2) 「토지보상법」 상의 사업인정\n\n가) 사업인정 :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n으로 결정하는 것\n\n~으 [판례] 사업인정 시 토지 세목 고시가 누락되었다면 사업인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n\n[대법원 200911.26, 선고 2009두11607 판결]\n\n나) 통지 및 관보 고시 :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체 없이 사\n\n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등과 관계 시 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n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n\n에 고시하게 됨\n다) 효력 발생 : 사업인정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n\n라) 사업인정 고시의 효력\n\n(1)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 부여\n\n(2) 수용대상 토지 확정 및 관계인 한정\n\n(3) 토지 등의 보전의무가 부과\n(4) 사업시행자 또는 보상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는 토지 및 물건에 관\n\n한 조사권 발생\n(5) 보상액 산정 시기의 고정\n마) 효력 상실 :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n\n629", "1 행정사 업무편람\n\n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은 상실되고 또한\n\n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 • 변경을 시 • 도지사가 관보에 고시한 경우는\n\n고시된 날부터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n\n3 다만, 개별 법률에서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의 경우는 특례로 정한 기\n\n간 내에 재결신청을 하여야 한다.\n바) 사업인정 고시가 된 후 제한사항(토지 등의 보전의무)\n(1) 토지의 형질변경\n\n(2) 건축물의 건축 • 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 • 증치를 하려는\n\n자는 허가를 받아야 함(관할 시장 • 군수• 구청장 등)\n5> 허가 없이 건축 · 설치 등을 한 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고 이에 관\n\n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음\n사) 이미 실행된 공익사업의 유지를 위한 사업인정도 가능함\n이미 시행된 공익사업의 유지를 위한 사업인정의 허용 여부는 공익사업의 시\n\n행으로 인한 공익과 재산권 보장에 의한 사익의 형량 등을 고려하여 판단\n\n✓으 [판례 이미 실행된 공익사업의 유지를 위한 사업인정도 가능하다.\n\n[대법원 2005.4.29, 선고 2004두14670\n\n3) 개별 법률에서의 사업인정 의제\n가) 「토지보상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n\n공익사업의 허가 • 인가 • 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 • 사업\n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는 사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를 하여야 하\n\n고,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n*: 「토지보상법」 별표 참조\n\n나) 사업인정 의제제도는 적법절차 원칙 및 「헌법』 제23조제3항에 위반되지 않음\n\n630", "제8장 토지 등 보상 실무 |\n\n✓으 [판례 사업인정 의제제도는 「헌법] 제23조제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n[헌법재판소 2007.11.29, 선고 2006헌바79]\n\n라. 수용 • 사용\n\n1) 절차의 이행\n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협의정차가 선\n\n행되어 있어야 함\n※ (사전협의정차)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수 보상계획의 공고 • 통지 및 열람 > 보상협의회의 설치 -> 보상\n액 산정 7> 협의\n\n2) 협의성립 확인\n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에 「토지보상법」 제26조에 따른 절차를\n\n거쳐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의 확인 신청\n\n을 할 수 있음\n나) 협의성립의 확인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로 보며, 사업시행자, 토지소유\n\n자 등은 그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음\n\n3) 협의 등 절차의 준용\n가) 사업인정 이전에 「토지보상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의 절차를 거\n\n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 중 토지조서 및 물건\n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절\n\n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음\n나)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 등이 협의를 요구할 때에는 다시 협의하여야 함\n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제26조(협의 등 절차의 준용)\n\n631", "| 행정사 업무편람\n\n4) 수용 • 사용\n가) 근거 : 「헌법』 제23조제3항, 「토지보상법』 제4조, 제1호~7호까지와 제8호 1별표\n\n의 기타 수용을 규정하고 있는 110개 개별 법률의 수용관련 조항\n나) 수용• 사용권 : 공익사업은 공공필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시행자\n\n와 토지소유자 등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법률\n\n의 힘에 의하여 토지 등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n다) 수용• 사용 : 재결에 의한 방법으로 수용• 사용이 가능함\n\n제3절\n\n재결\n\n1 수용재결(협의 불성립 시)\n가. 재결신청(청구)\n1) 사업시행자(재결신청)\n가) 신청자 : 수용재결의 신청은 사업시행자만이 가능\n※ 아래의 경우는 토지소유자 등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할 수 있음\n(1) 사업의 준비 또는 토지 • 물건의 조사를 위한 측량, 조사, 장애물의 제거나 토지의 시굴 등으로 인한\n손실\n\n(2) 사업의 폐지 • 변경이나 사업인정이 실효되거나 재결이 실효됨으로 인한 손실\n\n(3) 수용할 토지 및 잔여지 이외의 토지에 통로 • 도랑 • 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경우\n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n\n나) 신청 기간 : 개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은 사업인정이 의제되\n\n는 지구지정 • 사업계획승인 등에서 정하는 재결신청 기간 내\n\n632", "제8장 토지 등 보상 실무 |\n\n2) 소유자 등(재결신청의 청구)\n가) 재결신청 청구 : 토지소유자 등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n하였을 때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n\n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음\n나) 사전협의 : 재결신청의 청구는 사업인정 고시 후 협의정차를 거쳤으나 협의가\n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하므로 협의정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는 원칙적으\n\n로 재결신청의 청구는 할 수 없음\n1 유권해석 : 협의정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토지소유자 등은 재결신청 청구를 할 수 없다.\n\n[2011.01.18, 토지정책과-261]\n\n다) 재결신청 청구의 형식: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재결신청 청구서의\n\n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일부 누락한 경우의 재결신청의 청구도 유효함\n라) 지연 가산금: 사업시행자는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n\n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함\n\n※ 기한 초과 시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법정이율(현재 연 12%)을 적용하여\n산정한 금액을 가산(1)하여 지급(「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n제1항)\n\n✓오 [판례 협의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재결신청의 청구를 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n협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도 60일 기간의 기산시기는 당초의 협의기간 만료일이 된다.\n\n[대법원 2012.12.27, 선고 2010두9457\n\n633", "| 행정사 업무편람\n\n나. 단계별 업무내용\n1) 공고•열람 및 의견 제출\n\n가) 재결신청을 받은 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소재지 시• 군·구(자치구가 아닌 구\n포함)에 신청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 게시판에 공고하고 14일 이상\n\n일반에게 열람\n3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n나) 시장 • 군수• 구청장 등은 재결신청 내용을 게시판에 공고\n※ 시장 등이 공고 및 열람 의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고하지 아니하거나 일반인이 열람할\n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는 직접 공고하고, 재결신청서와 관계 서류의 사본\n\n을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n\n다) 토지소유자 등은 열람기간에 해당 시장 등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의견서를\n\n제출할 수 있음\n라) 의견서 제출은 수용재결 과정에 참여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소유자 등에게는\n\n매우 중요함\n\n2) 감정평가\n보상액 산정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업자에게 보상평가 의뢰\n\n=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 의뢰\n\n3) 심리\n가) 조사 및 심리 : 열람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조사 및 심리를 하고, 사업시행자 또\n\n는 토지소유자 등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음\n나) 심리는 서면주의, 비공개주의와 직권주의를 원칙으로 함\n\n634", "제8장 토지 등 보상 실무|\n\n4) 화해의 권고\n재결이 있기 전에 위원 3명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n\n유자 등에게 화해 권고를 할 수 있음\n\n5) 재결\n가) 형성행위 : 수용의 최종적인 절차로써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건\n\n으로 목적물을 취득시키는 반면, 토지소유자 등에게는 그 권리를 상실시키는\n형성적 행정행위임\n\n나) 심의 : 서면주의, 비공개주의, 직권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토지수용위원회의\n\n요구가 없이는 심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없음\n다) 재결사항\n\n(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n(2) 손실보상 금액\n\n(3)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n\n(4)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등\n라) 형식 : 재결은 문서로 하며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일자를 기재하고\n\n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기명날인\n마) 불고불리의 원칙 :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등이 신청한 범\n\n위에서 재결\n\n6) 재결서 송달\n가) 재결서의 송달: 수용의 당사자에게 교부하거나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n\n항제6호에 의한 특별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재결서를 송달\n나) 송달의뢰 : 소유자 및 관계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시행령」\n\n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191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이 외교\n\n부장관에게 송달 의뢰\n\n635", "1 행정사 업무편람\n\n다) 공시송달\n\n(1) 수용의 당사자 중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n\n(2) 송달받을 자의 주소• 거소 그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n(3) 「민사소송법」 제191조(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의 규정에 의할 수 없을\n\n때등\n다.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n1) 보상금 지급\n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n나)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에게 아무런 이의유보 없이 사업시행자가 지급 또\n\n는 공탁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봄\n13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이의유보\" 없이 공탁된\n\n보상금을 수령하였을 때에도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보므로 이의신청 또는\n\n행정소송은 각하됨\n\n2) 공탁\n가) 공탁사유\n\n(1)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을 때\n\n(2)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n(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n\n4)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n\n나) 하자 있는 공탁\n(1) 공탁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사업\n(2) 일부공탁(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여야 함. 단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 공제는\n\n가능)\n(3) 조건부 공탁(보상금의 수령을 조건으로 반대급부의 제공을 요구한 공탁은\n\n636", "제8장 토지 등 보상 실무 |\n\n피수용자가 그 조건을 수락하지 않는 한 무효임)\n다)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보상\n\n금 또는 공탁금을 수령함\n\n3) 효력 상실\n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n\n지 아니하였을 때 재결의 효력은 상실\n\n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n「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0조(보상금의 공탁)\n\n✓으 [판례 수용대상 토지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는 공탁할 수 없다.\n[대법원 2000.07.04, 선고 98다62961]\n\n라. 재결의 효력\n1) 재결로서 수용의 절차는 종결되고 재결의 내용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에게 수용의\n\n효과가 발생\n2)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면 수용의 개시일에\n\n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n\n3)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 발생\n\n4) 토지소유자 등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n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n\n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n5)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n\n637", "| 행정사 업무편람\n\n2 이의재결(수용재결 불복 시\n가. 이의재결\n1) 대상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n\n있는 사업시행자 또는 피수용자가 신청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결\n2) 신청절차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는 사업시행자 또는 피수용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n\n회에 이의신청(수용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n\n나. 심리\n1) 형식적 요건심사\n•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권이 있는 자(피수용자) 인지 여부\n\n• 이의신청서가 이의신청 기간 내에 제출되었는지 여부\n• 이의신청인이 수용재결보상금을 수령 하였는지 여부와 수령 시 이의유보 부기 여부\n\n(\"이의유보하고 보상금 일부를 수령\"합니다.)\n\n• 사업시행자가 수용 시기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 하였는지 여부와 공탁 시 반\n\n대급부 조건의 부가 여부\n\n2) 실질적 심사\n형식적 요건심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이의신청 \"각하\" 대상이 되므로 별도로 심\n\n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며 형식적 요건을 갖춘 이의신청인에 한하여 행정처분의 위법\n\n또는 부당 여부를 심리\n3) 사업시행자 등 반대의견 조회\n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이의신청의 상대방(사업시행자, 소유\n\n자 등)에게 재결심의에 필요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n※ 사업시행자, 소유자 등은 재결에 필요한 의견 제출\n\n638", "제8장 토지 등 보상 실무 |\n\n다. 감정평가\n1) 감정평가업체 선정\n보상액 산정을 위하여 감정평가업자에게 보상평가 의뢰\n\n3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2인의 감정평가업자 선정\n※ 이의신청 사유가 보상금의 다툼인 경우에는 재평가하되 평가기관은 협의평가나 수용재결 시 감정 평가한\n\n기관은 제외됨\n\n2) 평가 시점\n수용재결일을 기준으로 함\n\n라. 재결\n\n1) 대상\n이의신청은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제기하는 것이므로 수용재결에서 다루지\n\n않은 사항은 이의신청 재결대상이 아님\n\n2) 재결내용\n가) 각하재결 : 이의신청요건 심사결과 이의신청 제기기간이 도과되었거나 피수용\n\n자가 아닌 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n나) 변경재결 : 이의신청에서 당사자 간의 다툼이 보상금인 경우에는 재평가 결과\n재평가금액이 수용재결액보다 많으면 재평가한 가격으로 보상금을 변경\n\n다) 기각재결 : 재평가한 금액이 수용재결금액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또는 이의신\n\n청에서 주장한 내용에 이유가 없는 경우\n라) 취소재결 : 수용재결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수용재결을 취소하며 여기에는\n당연무효 사유에 의한 무효선언적 의미에서의 취소도 포함\n\n639", "| 행정사 업무편람\n\n마. 재결의 효력\n1) 보상금의 증액 : 사업시행자는 이의신청 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재결서 정본을\n\n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n\n2) 재결확정증명서 발급: 이의신청 재결에 대하여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n(2018.12.31 개정)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이의신청 재결은 확정되\n\n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확정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음\n\n바.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n1) 보상금 지급\n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n나) 이의재결에서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n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그 금액을 공\n\n탁할 수 있음\n2) 공탁\n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n\n나) 기타 압류 등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사유가 발생할 경우\n\n3 재결의 경정\n가. 재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n\n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재결\n\n나. 경정재결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재결신청을 하였으나 재결과정에서 잘못이 있는\n경우에 이를 정정하는 것임\n\n640", "제8장 토지 등 보상 실무 |\n\n4 재결의 실효\n가.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n\n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면 당해 수용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n나.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실효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n여야 하며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n\n은 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n\n⑤ 재결의 불복(이의신청, 행정소송)\n가. 이의신청\n1) 이의신청 기관 : 중앙토지수용위원회\n\n2) 이의신청 기간 :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n3) 재결내용 :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n4) 재결원칙 : 불고불리의 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n\n5) 처분효력의 부정지 :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함\n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제83조(이의 신청\n\n제86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n\n나. 행정소송\n1) 소송의 종류 : 형식적 당사자소송,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등\n2) 제소기간 : 형식적 당사자소송 및 취소소송\n\n• 수용재결 후 :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n• 이의신청 후 :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n※ 무효 등 확인소송 :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음\n\n641", "| 행정사 업무편람\n\n3) 공탁 :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n\n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 공탁\n※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전에 이의신청에\n대한 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함\n\n4)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함\n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n\n제4절\n\n목적물의 손실보상\n\n1 토지에 대한 보상\n가. 토지보상 평가기준\n1) 객관적 기준\n토지보상 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n\n평가\n2) 현실이용상황 기준\n토지보상 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n\n3 다만, 관련법령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n\n642", "제8자 토지 등 보상 실무 1\n\n현황평가 예외\n• 일시적 이용상황 및 미지급용지\n• 무허가건축물의 부지(89.1.24일 이전 무허가건축물 부지 제외)\n• 불법형질변경 토지(95.1.7일 현재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 제외)\n\n✓으 [판례 공부상 지목변경절차를 마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변경된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함이 상당\n\n하다.\n\n[대법원 1994.4.12, 93누6904 판결]\n\n3) 공시지가 기준\n토지보상 평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함\n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2조(취득하는 토지의 평가)\n\n4) 개별 필지 기준\n\n대상 토지 및 소유권 외의 권리마다 개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n• 다만, 개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외\n\n의 권리를 대상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될 수 있음\n\n5)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 기준(나지상정 평가)\n\n토지보상 평가는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감정평가\n\" 다만, 건축물 등이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사례나 관행이 있어 그 건축물 등과 토지\n를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단, 건축물 등이 있는 것이\n오히려 증가의 요인이 된다면, 나지를 상정하여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즉, 개\n\n발제한구역 안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와 같이 가치의 증가요인이 있는 경우\n는 \"건축물이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n\n643", "| 행정사 업무편람\n\n✓으 [판례 철탑 및 고압송전선 제한토지 :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철탑 및 고압송전선의 제한을 받는 상태로\n\n평가한 것은 정당한 토지평가라고 할 수 없다.\n\n[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다104253 판결]\n\n6)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의 변동 배제 평가\n가) 가치의 증감분을 배제한 가액으로 평가\n나) 해당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된 것에 따른 가치의 증감분\n\n다)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절차로서 행한 토지이용계획의 설정 • 변경 • 해\n\n제 등에 따른 가치의 증감분\n라) 그 밖에 해당 공익사업의 착수에서 준공까지 그 시행에 따른 가치의 증감분 토\n\n지에 대한 보상\n\n7) 개발이익이 반영된 공시지가의 배제\n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가격이 변동된 경우' 보상평가에 비교기준으로 적용하는 연\n\n도별 공시지가를 공람공고 전 공시지가로 소급적용\n8) 개발이익이 반영된 지가변동률 배제\n\n평가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 •군·구의 지가가 해당 사업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당해\n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지가변동률 적용\n\n나. 토지보상 평가\n1) 기본산식\n보상평가액(원/m')=표준지 공시지가 x 시점수정 x지역요인 비교×개별요인 비교\n\n× 그 밖의 요인 비교\n\n644", "제8장 토지 등 보상 실무 |\n\n2) 비교 표준지의 선정\n\n가) 평가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교표준지를 선정\n53 평가대상 토지와 공법상 제한사항,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n\n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워 가격형성요인이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선정\n나) 아래의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표준지 중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지\n\n선정\n(1) 용도지역 • 지구· 구역 등 공법상 제한사항이 같거나 비슷할 것\n(2) 이용상황이 같거나 비슷할 것\n\n(3)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할 것\n4)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가능한 한 가까이 있을 것\n\"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표준지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n에 위치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n\n(5) 연도별 공시지가의 선택기준(적용공시지가 선택)\n\n(가) 사업인정 전 협의에 의한 취득: 해당 토지의 기준시점 당시 공시된\n\n공시지가 중 가격시점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n(나) 사업인정 후 취득 : 해당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n시된 공시지가 중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n\n된 공시지가\n\" 다만,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n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 해당 공고\n일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당해 토\n\n지의 기준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해당 공익사업의 공고일 또는\n\n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n\n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8조의2(공시지가)\n\n645", "1 행정사 업무편람\n\n3) 시점수정\n\n비교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과 평가대상 토지의 기준시점이 시간적으로 불일\n치하여 가격수준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가변동률 적용\n※ 지가변동률 적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 발표한 지가변\n\n동률로서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 군·구의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 적용\n\n4) 지역 및 개별요인 비교(품등비교)\n가) 지역요인 비교 : 비교표준지가 있는 지역의 표준적인 획지의 최유효 이용과 대\n\n상 토지가 있는 지역의 표준적인 획지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 · 비교하여 산정\n\n한 격차율을 적용\n나) 개별요인 비교: 비교표준지의 최유효 이용과 대상 토지의 최유효 이용을 판\n정 • 비교하여 산정한 격차율을 적용\n\n5) 그 밖의 요인 보정\n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시점수정, 지역 및 개별요\n\n인 비교 외에 대상 토지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유사 거래\n\n사례, 보상선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밖의 요인을 보정\n나) 거래사례 등 선정기준 :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가격의 변동은 보정하여\n\n서는 아니되며, 대상 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의 정상\n\n적인 거래사례나 보상사례 참작\n6) 기준시점\n\n가) 협의에 의한 경우: 협의성립 당시\n나) 재결에 의한 경우 : 수용재결 당시\n\n646", "제8장 토지 등 보상 실무 |\n\n다. 취득(수용)하는 토지보상\n1)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n\n공법상 제한사항은 일반적 계획제한과 개별적 계획제한으로 구분\n가) 일반적 계획제한 :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보상\n(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 지구 • 구역의\n\n지정 및 변경\n(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규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및\n변경\n\n(3) 수도법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n(4)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 구역의 지정 및 변경\n\n(5)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 등\n(6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위 각 호와 유사한 토지이용계획의 제한\n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n\n나) 개별적 계획제한 : 제한받지 않는 상태대로 평가보상\n(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한 기반시설로서\n\n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서 정하는 도\n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n\n(2) 법 제4조에서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인정의 고시\n(3)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 또는 고시 및 공익사업의 시행을 목적\n으로 한 사업구역 • 지구• 단지 등의 지정 고시\n\n647", "1 행정사 업무편람\n\n• [질의회신]\n철도보호지구 내 토지는 「철도안전법」 제45조를 보면 철도보호지구에서 행위 제한이 있는 것으로 평가함이\n\n타당하다.\n[2011.08.23, 토지정책과-4109]\n\n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의 보상평가는 제한받는 상태를 감안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임\n\n(1999.05.06, 토정58342-814]\n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의 보상평가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제한의 정도를 감안)\n\n[1993.04.21, 토정58342-653]\n\n2) 개발제한구역 안 토지의 평가\n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일반적인 계획제한이므로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n\n3)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에 대한 보상\n가)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n\n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 변경한 건축물의 부지.\n단, 비도시지역으로 2006.05.09(「건축법」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 이전에 건축\n\n된 연면적 200m'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이하, 건축물생성신청이라 한다)\n\n의 부지는 대지로 평가한다.\n나) 보상기준 : 무허가건축물이 건축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 보상\n다) 무허가 건축물의 적법한 건축물로의 인정 시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n\n이전(1989.1.24)에 건축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현실이용상황인 대지로\n평가하며, 그 부지의 인정범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n\n따른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으로 한다.\n\n• [질의회신] 무허가 건축물 부지의 인정 범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을\n\n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n\n648\n\n[토지정책과-7597, 2014.11.27", "제8장 토지 등 보상 실무 |\n\n4) 불법형질변경 토지\n가)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n\n형질변경된 토지는 형질변경이 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 단,\n1995년 1월 7일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불법형질변경 토지 또는 무\n\n허가개간토지에 대하여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보상하거나 그 개간비를\n\n보상한다.\n나) 입증책임 : 사업시행자\n\n요 [판례 불법 형질변경토지에 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여야 한다.\n\n[대법원 2012.4.26, 선고 2011두2521 판결]\n\n5) 지목상 임야이나 사실상 농지인 토지\n\n가) 공부상 지목인 임야(#*)\"로 보상\n법제처 법령해석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업무 기준 개선 내용에 따\n\n라 임야로 보상됨\n12 근거 : 법제처 법령해석(2006.04.21) 및 대법원 판례(2001두7985)\n\n나) 사실상 이용상황인 \"농지\"로 보상\n(1) 불법전용 산지에 대한 임시특례기간(2017.6.3~2018.6.2 2011년에도 1년간\n운영) 중에 지자체에 신고한 후 심사를 거쳐 지자체장이 임시특례규정 적\n\n용 대상 토지임을 확인하는 경우는 농지로 평가\n\" 근거: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 제3조\n\n(2) 산지전용 허가 의제 협의를 한 경우는 국토해양부 지침으로 보상\n5 근거 : 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 11-0422)\n\n649", "| 행정사 업무편람\n\n지목이 '임야'이나 '농지'로 이용 중인 토지에 대한 보상기준 변경\n(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6105, 2010.12.29 관련)\n공부상 지목이 '임야'이지만 '농지'로 이용 중인 토지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산지관리법」에서 정\n\n한 절차에 따라 불법전용산지 신고 및 심사를 거쳐 '농지'로 지목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농지'로 평가하도록\n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익사업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의제협의를 사유로 임시특례규정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n「산지관리법」 임시특례규정에 따라 양성화가 가능한 토지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도 해당 임야를 \"농지\"로 보상함\n\n으로써,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오히려 불리한 보상을 받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n종전\n\n변경\n토지정책과-4050(2011.08.19)\n\n토지정책과-6105(2010.12.29)\n\n•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농지'로 이용중인 토지 •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농지'로 이용중인 토지\n\n는 「산지관리법」 부칙(제10331호, 2010.5.31)\n\n제2조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에서\n\n는 「산지관리법」 부칙(제10331호, 2010.5.31)\n제2조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에서\n\n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전용산지 신고 및 심사를\n\n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전용산지 신고 및 심사를\n\n거쳐 '농지'로 지목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농지'로\n\n거쳐 '농지'로 지목변경된 경우(당해 공익사업을\n\n평가하고,\n•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위 절차를 거치\n\n위한 산지전용허가 의제협의를 사유로 임시특례규\n\n정 적용이 불가한 경우로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n\n지 아니하여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불\n법형질변경 토지로 보아 공부상 지목대로 평가하\n\n여 보상\n\n임시특례규정 적용 대상 토지임을 확인하는 경우\n\n를 포함)에 한하여 '농지'로 평가하고,\n•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위 절차를 거치\n지 아니하여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불\n법형질변경 토지로 보아 공부상 지목대로 평가하\n\n여 보상\n\n6) 미지급용지 보상\n가) 미지급용지의 종류 : 일제하의 강제시공, 6• 25전쟁 중 시공한 작전도로, 소유\n\n자 불명 토지, 보상액이 서류 구비에 소요된 비용보다 적어 사실상 수령을 포\n\n기한 토지, 기공 승락을 받아 시공을 하였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지연되고 있\n\n는 토지 등\n나) 평가기준\n\n• 이용상황 :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한 평가\n\n• 가격시점 :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n\n650", "제8장 토지 등 보상 실무 |\n\n다) 보상책임 : 새로운 사업시행자\n\n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미지급용지의 평가)\n\n오 [판례 미지급용지 인정 요건 : 종전에 공익사업이 시행된 부지여야 하고, 종전의 공익사업은 당해부지\n\n에 대하여 보상금이 지급될 필요가 있는 것이어야 함\n[대법원 2009.03.26, 선고 2008두22129]\n\n7) 도로부지\n가) 도로의 분류 : 토지보상법에서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 '사실상의 사도' 및 '그\n\n외의 도로'로 분류\n나) 사실상 사도 : 사도법상 사도개설허가 없이 토지형질변경허가 등으로 개설한\n\n도로로서 개설 경위, 개설목적, 동일인의 인접토지에 대한 기여 여부 등을 종\n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n다) 「사도법」에 의한 사도 : 도로법에 의한 도로,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농어\n\n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n\n사도개설허가를 받고, 사도 관리대장에 등재된 도로\n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사실상의 사도)\n\n✓으 [판례 예정 공도 부지는 사실상의 사도가 아니다.\n\n[대법원 2014.9.4. 선고 2014두6425]\n\n라) 기타 도로부지 : 사도법에 의한 사도와 사실상의 사도를 제외한 모든 도로를 말\n\n하며 공도와 공도가 아닌 기타 도로로 구분하며 정상평가하는 도로부지임\n\n마) 보상평가 기준\n(1) 사도법에 의한 사도 :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1/5 이내로 평가\n\n651", "1 행정사 업무편람\n\n(2) 사실상의 사도 :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1/3 이내로 평가\n\n바) 구거 및 도수로 부지\n(1) 구거 부지 :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n(2) 도수로 부지: 정상평가\n\n8) 개간비 보상(시행규칙 제27조)\n가) 보상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개간(매립 • 간척 포함, 관계\n\n법령에 의하여 허가 •인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허가 • 인가 등을 받고\n개간한 경우에 한함)한 자가 개간 당시부터 보상 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n\n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n나) 보상액 : 개간 전과 개간 후의 토지가격에서 개간 전의 토지가격을 뺀 금액\n다) 상속 등 : 상속인이 개간한 자가 사망한 때부터 계속하여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n\n는 경우라면 보상대상\n\n9) 잔여지 보상\n가) 잔여지 매수\n(1) 수용 청구: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n\n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전의 목적에 사용하는\n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 사업시행자에게 매수 청구하거나 관할 토지수\n\n용위원회에의 수용 청구\n(2) 사전협의 : 사업시행자와 매수에 관한 협의를 먼저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n\n아니한 경우에 가능\n(3) 청구기간 :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함\n(4) 잔여지 수용 판단기준 : 잔여지 수용 및 가치하락 손실보상 등에 관한 참고\n\n기준\n\n652", "제8장 토지 등 보상 실무 |\n\n•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업무편람(2021년 발행) 별표 10\"\n제5조(잔여지 수용 판단)\n① 잔여지의 수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9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n되, 종래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판단한다.\n② 잔여지의 종래의 목적에 대한 판단은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토\n\n지보상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하여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허가를 받아 착공한 경\n\n우에는 재결당시를 기준으로 한다.\n③ 제2항의 판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n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신청 또는 신고 등을 하여 착공한 경우에는 인허가 여부 및 내용 등을 참작하여 판단\n\n한다.\n\n④ 잔여지가 2 이상의 획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 획지별로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n\n나) 잔여지 가치하락\n(1) 청구: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n\n되어,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상\n(2) 사전협의 : 사업시행자와 가치하락에 관한 협의를 먼저 하고 협의가 성립\n\n되지 아니한 경우에 가능\n(3) 청구기간 : 사업의 공사완료일부터 1년\n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n\n라.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n1) 일반적 기준\n가)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 임대료, 사용방법, 사용기간 및 그 토지\n\n의 가격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보상\n나) 토지의 사용료는 임대사례비교법으로 보상 평가\n-> 적정한 임대사례가 없는 경우, 대상 토지의 특성으로 보아 임대사례비교법\n\n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산법으로 평가\n\n653", "1 행정사 업무편람\n\n※ 단, 사업인정고시가 된 이후 ①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②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의\n형질이 변경되거나 ③ 사용하려는 토지에 토지 소유자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수용을 청구할 수\n있다.\n\n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제71조(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시행규칙, 제30조(토지의 사용에 대한 평가)\n\n2) 지하·지상 공간의 일부 사용\n가)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간에\n대한 사용료는 해당 토지의 가액에 해당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n\n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n나)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간에 대한\n\n사용료는 당해 토지의 사용료에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n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1조(토지의 지하•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n\n② 지장물 보상\n가. 주요 내용\n1) 지장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 수목 등 당해 공익사업 수행을 위하여 직\n접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물건을 말함\n2) 건축물• 입목• 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 지장물인 경우는 이전비로\n보상\n\n\" 다만, 건축물 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n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액을 넘는 경우 등에 해\n\n당하는 경우에는 취득비로 보상\n3) 공장 등이 이전비 평가 시 특수한 포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비\"도 이전비에 포\n\n함 평가\n\n654", "제8장 토지 등 보상 실무 |\n\n4)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비로 보상\n\n5) 면적 또는 규모의 산정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함\n\n나. 건축물 보상\n1) 건축물(담장 및 우물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에 대하여는 그 구조• 이용상태 • 면\n\n적• 내구연한 • 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그 밖에 가치형성에 관련되는 제 요인을 종\n\n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n2) 건축물의 가액은 원가법으로 보상평가\n\n3 다만,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 원\n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보다 큰 경우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n법률」에 의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가액은 거래사례 비교법으로\n\n평가\n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건축물의 평가)\n\n3) 잔여 건축물\n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n\n여 건축물의 가치가 감소하거나 손실이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n나)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은 편입 건축물의 보상 평가방법을 준용\n다) 잔여 건축물의 가치감소 등에 따른 보상 및 잔여 건축물의 취득에 관하여는 사\n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결정,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n\n재결을 신청\n라) 청구기한: 공사완료일부터 1년\n\n3 잔여 건축물의 매수청구는 해당 공익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n\n655", "1 행정사 업무편람\n\n4) 주거용 건축물의 보상 특례\n가) 주거용 건축물로서 보상평가한 금액이 6백만원 미만인 경우 그 보상액은 6백\n\n만원으로 함\n13 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은 평가금액으로 보상함\n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후 당\n\n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지역에서 매입하거나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거\n용 건축물이 그 보상일부터 20년 이내에 다른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n경우 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대지(보상을 받기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대지\n\n또는 다른 사람 소유의 대지 위에 건축한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에 한함)에\n대하여는 당해 평가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보상하되, 그 가산금이 1천만원\n\n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함\n\ne 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을 매입 또는 건축한 경우와 다른 공익사업의 사업\n인정고시일 등 또는 다른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n\n은 날 이후에 매입 또는 건축한 경우에는 평가금액으로 보상. 그러나 주거\n용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은 소유자는 재편입 가산금의 보상대상자에서 제\n\n외됨\n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8조(주거용 건축물 등의 보상에 대한 특례)\n\n다. 공작물 등 보상\n1)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작물 등\"이라 함)은 건축물의 보상평가규정(「토지보상\n\n법 시행규칙』 제33조 내지 제35조)을 준용\n\n2) 용도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그 가치가 보상이 되\n\n는 다른 토지 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어 토지 등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사업시\n행자가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손실이 없는 것으로\n\n평가\n\n656", "제8장 토지 등 보상 실무 |\n\n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6조(공작물 등의 평가)\n\n라. 수목보상\n1)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굴취비(뿌리돌\n림을 포함함), 상 • 하차비, 운반비, 식재비, 재료비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n\n2) 이전비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량• 식재상황 및 식재장소\n\n등에 따라 적정하게 가감 • 조정될 수 있음\n\n3) 수목의 이전비 또는 이식비는 그루별로 보상 평가함을 원칙으로 함\n4) 수목의 가액은 정상식(경제적으로 식재목적에 부합되고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한\n\n수목의 식재상태를 말함)을 기준으로 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n5) 수목의 수량은 그루별로 조사하여 산정하되, 그루별로 조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n\n가 있는 경우에는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표본 추출방식에 의할 수 있음\n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0조(수목의 수량 산정방법)\n\n마. 과수 등에 대한 보상\n과수 그 밖에 수익이 나는 나무(이하 '수익수'라 함) 또는 관상수(묘목을 제외함)에 대\n\n하여는 수종• 규격 • 수령 • 수량• 식수면적 • 관리상태 • 수익성 • 이식가능성 및 이식의 난\n\n이도 그 밖에 가치형성에 관련되는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n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7조(과수 등의 평가)\n\n657", "1 행정사 업무편람\n\n수종별 이식가능수령• 이식적기 •고손율 및 감수율 기준\n\n구분\n\n이식가능\n\n수종\n\n이식적기\n\n수령\n\n고손율\n\n일반사과\n\n5년 이하\n\n2월 하순~3월 하순\n\n15퍼센트 이하\n\n왜성사과\n\n3년 이하\n\n2월 하순~3월 하순, 11월\n\n20퍼센트 이하\n\n7년 이하 2월 하순~3월 하순, 11월\n\n10퍼센트 이하\n\n배\n\n감수율\n\n비고\n\n복숭아\n\n5년 이하\n\n2월 하순~3월 하순, 11월\n\n15퍼센트 이하 • 이식 1차년\n\n포도\n\n4년 이하\n\n2월 하순~3월 하순, 11월\n\n10퍼센트 이하\n\n감귤\n\n• 이식 2차년 좋은 유사\n8년 이하 6월 장마기, 11월 12월~3월 하순 10퍼센트 이하\n\n감\n\n6년 이하 2월 하순~3월 하순, 11월\n\n20퍼센트 이하\n\n밤\n\n6년 이하\n\n자두\n\n5년 이하\n\n호두\n\n8년 이하\n\n살구\n\n11월 상순~12월 상순\n\n20퍼센트 이하\n\n2월 하순~3월 하순, 11월\n\n10퍼센트 이하\n\n2월 하순~3월 하순, 11월\n5년 이하 2월 하순~3월 하순, 11월\n\n: 100%\n\n: 80%\n\n• 이식 3차년\n\n그 밖의 수\n\n수종에 준\n하여 적용\n\n: 40%\n\n10퍼센트 이하\n\n10퍼센트 이하\n\n바. 묘목에 대한 보상\n묘목은 상품화 가능 여부, 이식에 따른 고손율, 성장 정도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n\n로 고려하여 보상평가\n1 관련법령: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8조(묘목의 평가)\n\n사. 입목 등에 대한 보상\n입목은 토지에 정착하여 토지와 별개로 독립하여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개개의 수목\n및 수목의 집단으로 벌기령 • 수종• 주수• 면적 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 요인\n\n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n25 자연적 수목(잡활목)으로서 토지와 같이 거래되는 관행이 있는 경우 : 토지에 포함\n\n평가\n\n658", "제8장 토지 등 보상 실무 |\n\n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9조(입목 등의 평가)\n\n아. 농작물 보상\n1)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n2) 농작물 보상과 농업손실보상은 별도의 보상이므로 수확기 이전에 토지를 사용하는\n\n경우는 농업손실보상과 별도로 농작물 보상이 됨\n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1조(농작물의 평가)\n\n자. 분묘에 대한 보상\n1) 이장(3촉)에 드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보상\n\n2) 연고자가 있는 분묘\n가) 분묘 이전비\n나) 석물 이전비\n\n다) 잡비\n라) 이전보조비 등의 합계액\n\n3) 연고자가 없는 분묘\n\n가) 분묘 이전비\n나) 석물 이전비 및 잡비 등의 합계금액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산정\n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2조(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n\n차. 토지에 속한 흙 • 돌• 모래 • 자갈 등에 대한 보상\n1) 원칙적으로 취득 또는 사용의 보상대상이 아니며, 지장물로서 이전보상\n\n659", "| 행정사 업무편람\n\n2)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이 공익사업에 직접 필요한 경우 토지에 속한\n\n흙• 돌• 모래 또는 자갈이 토지와는 별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 등은 보상대\n\n상이 될 수도 있음\n\n3 영업• 농업•축산업 등의 손실보상\n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n1) 일반적 기준\n가) 영업손실 :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n\n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n나) 보상대상인 영업 : 영업장소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일정한\n요건하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영업\n\n다) 휴• 폐업 구분: 영업보상은 법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이전하여 영업을 할 수\n\n있는지 여부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으로 구분\n2) 보상 대상영업\n\n가)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n\n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n말함)에서 인적 •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n나)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n\n인정고시일 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n※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 고시일 등 1년 이전부터 「부\n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은 보상 대상영업에 포함됨\n~ 1989.1.24 당시 무허가건축물 등에서의 영업은 보상대상이 됨\n\n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n\n660", "제8장 토지 등 보상 실무 |\n\n3) 영업의 폐지\n가) 폐업의 요건\n(1)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n\n시 등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 등의 지역 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n\n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배후지 상실)\n(2)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 등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 등의 지역 안\n\n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법적으로\n이전 불가)\n(3)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n\n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 등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 등의 지역 안\n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장 등이 객관적인 사\n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사실상 이전 불가)\n\n✓요 [판례 영업보상에 있어 인접하고 있는 시 군 또는 구의 의미란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 • 군\n또는 구와 행정구역상으로 인접한 모든 시 • 군 또는 구를 말한다.\n[대법원 1999,10.26, 선고 97누3972]\n\n나) 보상금 산정\n(1) 2년간 영업이익(개인영업인 경우 소득)+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 제품,\n상품 등의 매각손실액\n\n(2)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이\n\n감소된 경우에는 해당 공고 또는 고시일 전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n\n기준\n(3) 임차인 영업: 보상액 중 영업용 고정자산• 원재료 · 제품 및 상품 등의 매\n\n각손실액을 제외한 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함\n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n\n661", "1 행정사 업무편람\n\n4) 영업의 휴업\n가) 휴업의 요건\n(1)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의 이전을 요하는 경우\n(2)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기\n\n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n나) 보상금 산정\n(1) 휴업 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n\n소액+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n\n~> 다음 각 호\n①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 유지관리비와 휴\n\n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n\n건비 등 고정적 비용\n② 영업시설• 원재료 • 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n이전에 따른 감손 상당액\n③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n\n는 부대비용\n※ 무허가건축물 등의 임차인 휴업 : 무허가건축물 등에서의 임차인 영업에 대한 보상액 중 영업시\n설 • 원재료 • 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 상당액을 제외한 금\n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함\n\n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n\n5) 휴직 또는 실직보상\n가) 대상 : 사업인정 고시일 등 당시 공익사업시행 지구 안의 사업장에서 3월 이상\n\n근무한 근로자(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에 한함)\n※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는 휴직보상대상이 아니고, 사업인정 고시일 등 이후에 근무한\n\n근로자도 보상대상이 아님\n\n662", "제8장 토지 등 보상 실무 |\n\n나) 대상자 구분\n(1) 휴직보상 : 사업주가 휴업보상을 받은 경우\n\n(2) 실직보상 : 사업주가 폐업보상을 받은 경우\n\n다) 보상금의 산정\n\n(1) 휴직보상 : 근로 장소의 이전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직을 하게 된 경우\n5> 휴직보상금 = 휴직일수(최대 120일) x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n\n70%\n\n(2) 실직보상: 근로 장소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직업을 상실하게 된 경우\n\n7> 실직보상금 =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n금액\n\n나.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n1)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n\" 다만, 농지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와 실\n\n제 경작자가 협의\n2) 농업손실보상은 영농손실보상과 농기구에 대한 보상으로 구분\n가) 영농손실 보상\n\n(1) 통계에 의한 영농손실액의 산정\n~>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 • 발표하는 농\n\n가경제조사 통계의 도별 농업 총수입 중 농작물 수입을 도별 표본농가\n\n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n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n\n(2) 실제소득에 의한 영농손실액의 산정\n\n~> 경작하는 면적에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n\n금액\n\n663", "1 행정사 업무편람\n\n※ \"농작물 실제 소득 인정기준\"에서 해당 농지의 지력(17)을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 중인\n작물을 이전하여 해당 영농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단위경작면적당 실제\n\n소득의 4개월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함\n\n1 유권해석 : 실제 소득이 농가 평균소득보다 적은 경우에는 농가 평균소득으로 보상한다.\n[2009.09.11, 토지정책과-4230]\n\n나) 농기구 보상\n(1)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시행지구\n\n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농기구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n\n수 없게 된 경우 해당 농기구에 대해서는 매각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n(2) 과수 등 특정한 작목의 영농에만 사용되는 특정한 농기구의 경우에는 공\n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면적에 관계없이 해당 지역에서 해당 영농을\n\n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농기구 보상대상이 됨\n\n다) 보상금의 지급방법\n\n(1) 영농손실액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함이 원칙임\n(가)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n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n① 협의가 성립된 경우 : 협의 내용에 따라 보상\n\n②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n\n• 통계에 의하여 영농손실액이 결정된 경우\n•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에게 각각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n보상\n• 실제소득에 의하여 영농손실액이 결정된 경우\n* 농지 소유자 : 통계에 의하여 결정된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n- 실제 경작자 : 농지의 소유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n③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 :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함\n1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n\n664", "제8장 토지 등 보상 실무 |\n\n다. 축산업 손실에 대한 보상\n1) 축산업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영업보상을 준용함\n\nc 다만, 폐업보상에서 개인 영업의 영업이익 하한, 휴업보상에서 영업장소 이전\n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 휴업보상에서 개인 영업의 영업이익 하한 등은\n\n준용되지 않음\n\n2) 손실보상 대상 축산업\n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한 종축업 • 부화업 • 정액 등 처\n\n리업 또는 가축사육업\n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별표 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 마리수 이상의 가축을\n\n기르는 경우\n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별표 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 마리수 미만의 가축을\n기르는 경우로서 그 가축별 기준 마리수에 대한 실제 사육 마리수의 비율의 합\n\n계가 1 이상인 경우\n닭 200마리, 토끼 • 오리 150마리, 양• 돼지 • 염소 20마리, 소 5마리, 사슴 15마리, 꿀벌 20군\n4> 위의 기준 마리수 미만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로서 그 가축의 기준 마리수에 대한 실제 사육 마리수의 비율\n\n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가 대상(ex. 소 4마리와 양 10마리를 기르는 경우 : 4/5+ 10/20가 1보다 크기\n때문에 보상 대상이 됨)\n\n라) 「축산법」 제22조에 의해 허가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가축사육업으로서 허\n\n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기준 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n\n에도 축산업 손실 보상대상이 아님\n마)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별표 3에 규정된 가축 외에 이와 유사한 가축에 대하\n\n여는 위의 예에 따라 평가할 수 있음\n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이전비로 평가하되, 이전\n으로 인하여 체중감소 • 산란율 저하 및 유산 그 밖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n\n는 이를 포함하여 평가함\n\n665", "1 행정사 업무편람\n\n3) 보상기준\n\n가) 축산에 대한 손실액\n영업의 휴• 폐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를 규정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n\n45조의 손실보상 대상영업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n\n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n※ ① 사업인정 전부터 ② 적법한 장소에서 ③ 인적 • 물적 시설을 갖추고 ④ 계속적으로 ⑤ 허가신고\n\n등이 필요시 그 내용대로 행하는 축산업\n또 축산 유형상 별도의 물적 시설이 불필요한 경우 ③ 기준 배제 가능\n\n나) 가축에 대한 이전비 손실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이전비로 평\n가하되, 이전으로 인하여 체중감소 • 산란율 저하 및 유산 그 밖의 손실이 예상되\n\n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n다)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 규정은 축산업 손실보상에는\n\n적용이 없음\n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9조(축산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n\n1 유권해석 : 축산업 보상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n\n[2008.04.22, 토지정책과-587\n\n4 권리의 보상\n가. 광업권\n1) 광업권에 대하여는 투자비용, 예상 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n\n가액으로 보상\n2) 조업 중이거나 정상적으로 생산 중에 휴업한 광산으로서 광물의 생산실적이 있는\n\n경우에는 장래 수익성을 고려한 광산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이전이나 전용이\n\n가능한 시설물의 잔존가치를 뺀 금액에서 그 이전비를 더하여 보상\n\n666", "제8장 토지 등 보상 실무 |\n\n3) 조업 중인 광산이 토지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의 손실은 휴업기간에\n\n해당하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보상평가함\n5> 이 경우 영업이익은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함\n4) 「토지보상법」 에서는 광산을 구성하는 시설물들은 지장물로서 별도의 보상대상으로\n\n하므로 광업권만을 보상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n5) 보상대상 제외 : 영조물의 지표 지하 50미터 이내의 장소, 묘지의 지표 지하 30미터\n\n이내의 장소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으면\n광물을 채굴할 수 없음\n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3조(광업권의 평가)\n\n나. 어업권\n1) 어업권에 대하여는 투자비용, 예상 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n액으로 보상함\n2)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 •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어업은 보상대상이 아님\n\n3) 어업권 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관행어업이나 어업이 제한된 구역, 어업면허가 취소된\n\n수면에서 따로 면허기간 등을 정하여 부여하는 한정어업면허는 보상대상이 아님\n\n4) 어업권이 제한 • 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n\n니하는 경우 해당 어업권 및 어선 • 어구 또는 시설물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n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름\n\n5) 어업권이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n다른 어장에 시설을 이전하여 어업이 가능한 경우 해당 어업권에 대한 손실의 평가\n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중 어업권이 정지된 경우의 손실액 산출방법 및 기\n\n준에 의함\n\n667", "| 행정사 업무편람\n\n6) 보상유형별 손실평가 방법\n손실평가방법\n\n보상유형\n\n어업구분\n\n비고\n\n어업권 취소 또는 [평년수익액 : 연리(12%)] + 어선 • 어구 또는\n유효기간 연장 불허\n\n면허\n어업\n\n어업권 정지\n\n어업권 제한\n\n어업권 취소\n\n시설물의 잔존가액\n[평년수익액 x 정지기간] + 시설물 등 또는 [평년수익액]\n양식물의 이전 • 수거 등에 소요되는 손실액+ ① 기준 사업인정고시일\n어업 정지기간 중에 발생하는 통상의 고정적\n\n전년도부터 3년 소급\n\n경비\n\n평균\n\n평년수익액과 제한기간이나 제한 정도 등을 참\n\n작하여 산출한 손실액\n평년수익액의 3년분+ 어선 • 어구 또는 시설물\n\n의 잔존가액\n업의 정지기간 또는 계류기간 중에 발생하는\n\n할 수 없는 경우, 어업\n의 면허, 허가 또는 신\n고에 소요된 인지세•\n\n통상의 고정적 경비\n\n등록세 등 제반경비와\n\n[평년수익액 x 정지기간 또는 계류기간] + 어\n\n허가\n\n•\n\n어업권 정지\n\n신고\n\n② 어업실적이 없어 산출\n\n어업\n\n해당 어업의 어선 · 어\n\n구 또는 시설물의 매\n어업권 제한\n\n어업의 제한기간 • 제한 정도 등을 참작하여 산\n\n각이나 이전에 따른\n\n출한 손실액\n\n손실액(예외 규정 두\n\n고 있음)\n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어업권의 평가 등)\n\n제63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n\n5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n가. 지상권\n1) 지상권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는 장래 기대이익의 현재가치로 보상\n5> 이 경우 장래 기대이익은 인근지역의 정상 지료에서 실제 지료를 차감한 액으\n\n로 하며, 환원 기간은 지상권의 장래 존속기간으로 함\n2) 별도의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보상대상이 아님\n3) 분묘기지권은 보상대상이 아님\n\n668", "제8장 토지 등 보상 실무\n4)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및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지료는 별도의 경제적\n\n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보상대상이 되지 않음\n\n나. 전세권\n전세권에 기하여 장래 기대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세권은 별도로 보상\n\n대상이 되지 않음\n\n다. 지역권\n요역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는 승역지에 지역권을 설정하고 편익을 얻고 있는\n상태대로 보상평가하고 지역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음\n\n라. 임차권\n법적으로 임대차에 기하여 장래 기대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차권은 별\n\n도로 보상대상이 되지 않음\n\n마. 담보물권\n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n행사할 수 있으므로(「토지보상법」 제47조), 담보물권은 별도로 보상 대상이 되지 않음\n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8조(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의 평가)\n\n6 기타 보상\n가. 이동 • 이어비\n\n1) 보상요건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농업 • 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n\n669", "| 행정사 업무편람\n\n이주하는 농민 • 어민이 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그 총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n\n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차액을 보상\n2) 다른 지역 :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농지의 소재지(어민인 경우에는 주소지)와 동일한\n\n시 • 군 또는 구 또는 인접한 시• 군 또는 구 이외의 지역\n3) 보상금 :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 발표하는 농가 경제\n\n조사통계의 연간 전국평균 가계지출비 및 농업 기본통계조사의 가구당 전국평균\n\n농가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구원 수에 따른 1년분의 평균 생계비\n5※ 가구원 수에 따른 1년분의 평균 생계비 = 연간 전국평균 가계지출비 가구당\n\n전국평균 농가 인구× 이주 가구원 수\n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n\n「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6조(이농비 또는 이어비의 보상)\n\n나. 소수 잔존자에 대한 보상\n1)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1개 마을의 주거용 건축물이 대부분 공익사업시행지\n구에 편입됨으로써 잔여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의 생활환경이 현저히 불편하게 되\n\n어 이주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토지 등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n것으로 보아 보상\n2)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1개 마을의 주거용 건축물이 대부분 공익사업시행지\n구에 편입되어야 하며, 소수의 잔존자로는 마을을 구성하여 더 이상 생활을 계속하\n는 것이 경제적 • 사회적으로도 곤란하여 이주가 불가피하다고 사회 통념상 판단되\n\n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함\n\n3) 소수 잔존자 보상의 경우는 보상대상과 관련된 제한은 없음\n\n4) 소수 잔존자 보상은 이주를 전제로 함\n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1조(소수 잔존자에 대한 보상)\n\n670", "제8장 토지 등 보상 실무 |\n\n다. 송전선로 주변 보상\n\n1) 관련법\n\n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송주법)\n\n2) 송전선로 주변 토지 재산적 보상\n\n가) 보상범위 : 신설 345kV 이상 가공송전선로 주변 토지\n\n| 구분 | 가공 송전선로 | | 비고 |\n| | 765kV | 345kV | |\n| 양측 최외측 전선에서 | 33m 이내 | 13m 이내 | 신하지 보상 제외 |\n\n나) 보상금액 : 토지가격의 약 8~31%\n☞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산술평균 금액\n\n다) 보상 기간 : 건설계획 승인일~공사완료일 후 2년\n\n3) 송전선로 주변 지역 \"주택매수 청구권\" 부여\n\n가) 적용범위 : 신설 345kV 이상 가공송전선로 주변주택\n\n| 구분 | 가공 송전선로 | | 비고 |\n| | 765kV | 345kV | |\n| 양측 최외측 전선에서 | 180m 이내 | 60m 이내 | 신하지 보상 제외 |\n\n나) 매수대상 : 적용 범위에 속한 주거용 주택 및 그 대지(부속토지 및 그 위에 정착한 건물 등 포함)\n\n다) 매수금액 : 설치 전 기준 감정평가 금액\n※ 주거 이전비, 이사비, 동산이전비 별도 지급\n\n라) 보상절차 : 재산적 보상절차와 동일(주택 보상은 현장조사)\n\n¶ 관련법령 :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n\n671", "1 행정사 업무편람\n\n제5절\n\n공익사업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n\n1 주요 내용\n가.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본래의 기능을 다할\n\n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대상이 됨\n나.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보상조항은 열거조항이 아니라 예시조항이라 보고 있으므\n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9조 내지 제65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n\n관련 조항을 유추 적용하여 보상\n다.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 결정\n\n대 협의 불성립 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이 가능함\n\n2 보상방법\n가. 신문 공고: 사업시행자는 위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상계\n\n획을 공고할 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전국을 보\n\n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함\n나. 청구 요건 : 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은 공익사업에 직접 필요하여 취득하는 것\n\n이 아니라 소유자를 위하여 취득하는 것이므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득할\n\n수 없기 때문에 소유자의 청구를 요건으로 함\n다. 보상 : 수용보상과 동일하게 보상\n\n③ 청구기한\n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부터 1년\n\n672", "제8장 토지 등 보상 실무 |\n\n4 보상대상\n가. 대지 등에 대한 보상\n1) 대지 또는 농지(전·답· 과수원 등)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n\n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소유자의 청구에\n의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n\n2) 그 보상비가 도로 또는 도선시설 등의 설치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n\n설치함으로써 보상에 갈음할 수 있음\n\n나. 건축물에 대한 보상\n1) 토지의 대부분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써 건축물(건축물의 대지 및 잔여\n\n농지를 포함한다)만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남게 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매\n매가 불가능하고 이주가 부득이하게 된 경우\n2)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남은 농지로는 영농이 불가능하여야 함\n3) 사실상 매매가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이고 공익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받을 수\n있는 가격으로 매매가 불가능한 경우\n\n다. 공작물 등에 대한 보상\n1)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n2) 공작물 등이 건축물과 일체로 사용되어 효용을 발휘하였으나 건축물의 이전으로\n\n공작물 등만 사업시행지구 밖에 남게 되어 해당 공작물 본래의 효용을 발휘할 수\n\n없게 되는 경우 등\n\n라.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n1)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n\n673", "1 행정사 업무편람\n\n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n\n보상\n2) 실제 피해액은 감소된 어획량 및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의 평년수익액 등을 참\n\n작하여 평가하되, 어업권 •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이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n\n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보상액을 초과하지 못함\n\n마.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n1) 요건 :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되어 그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n\n나 진출입로의 단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휴업하는\n\n것이 불가피한 경우\n2) 보상대상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대상이 되는 영업\n\n이어야 함\n3) 보상금 환수 : 보상을 받은 이후에 그 영업장소에서 영업이익을 보상받은 기간 이내\n\n에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제외한 영업손실\n\n에 대한 보상금을 환수하게 됨\n\n바.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n1)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n\n으로 인하여 해당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농민에 대하여는 공익사업 시\n\n행지구 밖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도 보상\n\n2) 영농의 계속 여부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게 됨\n\n674", "제8장 토지 등 보상 실무 |\n\n제6절\n\n이주대책 등\n\n1 이주대책\n가. 주요 내용\n1)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n하게 되는 자(이주대책대상자'라 함)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 • 실시하거나 이주\n\n정착금을 지급\n※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상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한하지 않고 당해 건축물이 주거용으로 용도\n\n변경이 가능한 건축물로서 실제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됨\n\n2)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F) 이상인 경우에 수립 • 실시\n\n3)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이주대\n책을 수립 • 실시한 것으로 봄\n\n4)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통지\n5)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n가)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n나)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등 당해\n\n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n\n나. 이주대책의 종류\n1) 이주자 택지의 공급\n•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등\n\n2) 이주자 주택의 공급\n3) 이주정착금 지급\n\n675", "1 행정사 업무편람\n\n다. 대상자 선정기준\n1) 대상자 선정\n가) 선정 기준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n\n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한 자(당해 사업지\n구 내 가옥을 소유하고 사업지구 내에 계속 거주한 자를 포함)로서, 소유가옥\n\n이 철거되는 자\n나) 89년 1월 25일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기타 관계 법령 등이 정한\n\n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n2) 대상자 선정 특례\n\n가) 제외 대상자\n(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n\n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n\n건축물의 소유자\n\n✓으 [판례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주거용을 용도 변경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되지\n\n않는다.\n\n[대법원 2013.10.24, 선고 2011두26893]\n\n(2)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n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n\n의 소유자\n(3)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등\n나) 예외적 포함 대상자\n\n(1) 질병으로 인한 요양\n(2) 징집으로 인한 입영\n\n676", "제8장 토지 등 보상 실무\n\n(3) 공무 또는 취학\n(4) 해당 공익사업지구 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의 거주\n(5) 그 밖에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n\n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하는 것으로 봄\n※ 1989.1.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은 이주대책대상에 포함됨\n\n라. 거주 사실 확인\n1) 해당 가옥에 대한 거주 사실의 확인은 주민등록등본 및 실제 거주 사실의 확인방법\n\n등에 의함\n2) 실제 거주는 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n를 제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실제 거주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제한적인 경우\n\n에 한하여 대상자로 인정됨\n\n3) 거주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증빙자료\n가) 한전의 고객 종합정보 내역 자료상 전기개설 및 거주자의 전기사용을 확인할\n\n수 있는 자료\n나) 본인 명의 유선전화 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n다) 유선방송 또는 케이블 TV 가입 및 시청료 납부자료\n라) 우체국 소인 등 수신자의 주소지와 수신일 확인 가능한 우편물(수차례)\n\n마) 택배 영수증 및 일정량 이상의 수도 사용료 영수증 등\n바) 종합병원에 해당자의 주소지와 진료일이 기록된 진료기록부\n\n사) 기타 공기관이 발급한 서류에 의거 실제 거주시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n\n마. 기준일\n1) 토지보상법에 근거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을 기\n준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일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n\n677", "| 행정사 업무편람\n\n에는 최초로 해당하는 날로 하며 동일 사업지구가 구획되어 고시된 경우에는 그 각\n\n각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함\n[원칙] 택지개발 지구지정 공람공고일, 산업단지 지정 공람공고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도시 • 군계\n\n획 시설 결정 공람공고일, 사업계획 승인고시일, 물류단지 지정 고시일, 경제자유구역 지정 공람공고일,\n\n주택지구 지정 공람공고일, 도로구역 결정 공람공고일\n[예외]\n\n① 간선시설 등 설치사업\n• 공람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지구 지구지정 고시일\n• 간선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사업지구 밖의 토지를 취득하거나 사업지구 지정 후 해당 개발사업이 장기간에\n\n걸쳐 시행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음\n\n② 수도권 지역 등\n「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지역 또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n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지역 또는 「주택\n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소득세법」에 의한 투기지역,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에\n\n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지정된 곳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이주대책으로 택지를 공급하는\n경우에는 기준일 1년 이전인 날을 말함\n1 관련법령: 「토지보상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n\n이주정착금\n가. 대상자\n1) 이주대책 수립대상자 중 이주자 택지 또는 이주자 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n\n고 이주정착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n\n2) 해당 사업지구의 여건상 이주자 택지 또는 이주자 주택의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n3)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축 허가를 받은 자(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n\n하는 경우에 해당함)\n\n나. 이주정착금의 상 • 하한\n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1천2\n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하고, 2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4백\n\n678", "제8장 토지 등 보상 실무 |\n\n만원으로 함(2020.12.11, 시행규칙 개정)\n\n다. 지급시기\n해당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때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주자택지 및 택지 공급\n\n시기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전에 지급될 수도 있음\n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이주정착금의 지급)\n「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3조(이주정착금 등)\n\n③ 주거 이전비\n가. 기본 사항\n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n\n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n\n나. 소유자에 대한 주거 이전비\n1)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가구원 수에 따\n\n라 2개월분의 주거 이전비 보상\n2) 보상대상자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거주하고 있어야 하나, 언제부터 거주\n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보상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내에 거주하기만 하면 보\n\n상대상자가 됨\n3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상 소유자인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가 되기\n위해서는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n\n까지 계속하여 소유 및 거주하여야 함\n3)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실제\n\n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 등인 경우에는 예외\n\n679", "1 행정사 업무편람\n\n= 무허가건축물 등의 소유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나 1989.1.24 이전 무허가건\n\n축물의 소유자로서 보상 당시 거주하면 보상대상자에 포함됨\n\n다. 세입자에 대한 주거 이전비\n1)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n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n\n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 이전비를 보상\n2) 무허가건축물등(불법 용도변경 건축물 포함)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n\n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n\n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비를 보상하여 줌\n3) 공부상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임차한 후 세입자가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n를 변경하여 거주한 경우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n\n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n\n주거 이전비 보상대상자가 아님\n\n라. 주거 이전비의 산정방법\n1)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 • 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n\n근로자가구의 가구원 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n\n5 이 경우 가구원 수가 5인인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적\n용하며, 가구원 수가 6인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n에 5인을 초과하는 가구원 수에 1인당 평균비용(5인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가\n\n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3]을\n\n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n2) 보상금을 확정하여 협의 통지한 경우 통지일부터 1년 안에 산정기준(통계)이 낮게\n\n변경된 경우에는 당초 통지 금액으로 보상함\n\n680", "제8장 토지 등 보상 실무|\n\n4 이사비 등\n가. 대상자\n1)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n\n사를 하는 거주자\n2) 이사비의 보상을 받은 자가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의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n\n에는 이사비 보상대상이 아님\n\n나. 이사비 기준\n1)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라 이전하여야 하는 동산(이사비의 보상대상인 동산\n\n을 제외함)에 대하여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 상당액\n2) 건축물의 인테리어는 동산의 이전비로 보상할 수 없고 건축물에 포함하여 보상 평\n\n가하여야 함\n\n이사비 기준(규칙 제55조 제2항 관련)\n이사비\n\n주택 연면적 기준\n임금\n33제곱미터 미만\n\n3명분\n\n33제곱미터 이상\n\n49.5제곱미터 미만 4명분\n\n차량운임\n\n포장비\n\n1대분\n\n(임금+ 차량운임) X 0.15 1. 임금 :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n\n2대분\n\n(임금+ 차량운임) X 0.15\n\n기관이 승인을 받아 작성 • 공표한\n\n49.5제곱미터 이상\n5명분 2.5대분 (임금+ 차량운임) X 0.15\n66제곱미터 미만\n66제곱미터 이상\n\n비고\n\n공사부문 보통 인부의 임금기준\n\n2. 차량운임 : 한국교통연구원이 발\n표하는 최대적재량이 5톤인 화물\n\n자동차의 1일 8시간 운임을 기준\n\n99제곱미터 미만\n\n6명분\n\n3대분\n\n주택에서 여러 세대가 거주하\n(임금+ 차량운임)× 0.15 3. 한\n는 경우 : 주택 연면적 기준은 세\n\n99제곱미터 이상\n\n8명분\n\n4대분\n\n(임금+ 차량운임) X 0.15\n\n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n\n681\n\n대별 점유면적에 따라 세대별로\n계산• 적용", "1 행정사 업무편람\n\n제7절\n\n환매\n\n1 환매권\n가. 의의(개념)\n1)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된 토지가 당해 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거나 현실적으로 이용\n\n되지 않은 경우에 원래의 토지소유자가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환매 의사를 표시함\n\n으로써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함\n2) 환매 요건만 성취하면 사업시행자의 매각 의사 없이도 토지를 환매할 수 있는 권리\n(형성권)이다.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은 「토지보상법」 제91조에 따른 법정환매권이라\n\n는 점에서 약정환매권인 민법상 환매권과 다름\n\n3)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 및 환매권자\n\n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의\n\n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n\n나. 환매 요건\n1) 협의 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 변경 그 밖의\n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n2) 협의 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사업\n\n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n\n다. 행사기간\n1)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n\n취득일로부터 6년 이내\n2) 협의 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의 폐지 • 변경 그 밖의 사유\n\n682", "제8장 토지 등 보상 실무 |\n\n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필요 없게 된 때부\n\n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n\n라. 환매권 발생의 통지 또는 공고\n1) 종전 사업시행자는 환매할 토지가 생기면 지체 없이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n\n야함\n2)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n\n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시• 군· 구의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함\n\n마. 환매권의 소멸\n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환매권은 소멸\n\n바. 환매 금액\n1) 토지가액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되지 않은 경우\n\nc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n2) 토지 가액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n3 보상액+ [환매 당시의 토지가액-(보상액x (1+ 지가변동률)1]\n\n※ 토지의 가격이 현저히 변동된 경우란\n~> 환매 행사 당시의 토지가액이 보상금에 환매 당시까지의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n\n을 곱한 금액보다 높은 경우를 말함\n\n3) 공시지가 기준\n가) 환매 당시에 공시되어 있는 공시지가 중 환매 당시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공시\n\n지가\n\n683", "| 행정사 업무편람\n\n나)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형질변\n경 등이 된 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원상회복을 전제로 하는 등 다른 조건의 제시가\n\n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n다) 환매토지가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비교표준지의 선정, 적용공시지\n가의 선택, 지가변동률의 적용, 그 밖의 감정평가기준은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되\n\n는 경우와 같이함\n※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와 환매권자는 환매 금액에 대하\n\n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n\n라) 개별 법률에서 별도로 환매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n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제91조(환매권)\n\n사. 환매권자 및 대항력\n1) 환매권자 :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n\n2) 대항력 :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n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된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n\n2 공익사업의 변경\n가. 의의(개념)\n1)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 등을 협의 취득 또는 수용한 이후에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n\n수용한 공익사업이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별도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n\n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당해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다른 공익사업으로\n이용하는 제도\n\n2) 공익사업의 변환은 환매권에 대한 실질적인 제한이므로 원칙상 인정될 수 없으나\n협의 취득된 토지의 전부를 환매권자에게 되돌려주었다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협\n\n684", "제8장 토지 등 보상 실무 |\n\n의취득 또는 수용하는 것은 무용한 절차의 반복이라서 비경제적이라는 데 그 인정\n\n의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음\n\n나. 요건\n1) 협의취득 또는 수용 주체가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n2)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이 다른 공익사업(「토지보상법」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n\n지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n3) 종전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와 새로운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동일해야 하는 것\n\n은 아님(대법원 1994.1,25, 93다11760)\n\n다. 공익사업으로의 변환 시 효과\n1) 공익사업의 변환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 공익사업의 폐지 • 변경으로 협의취득\n\n또는 수용한 토지가 원래의 공익사업에 필요 없게 된 때에도 환매권을 행사할 수\n\n없음\n2) 당해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를 위한 기간은 당해 공익사업의 변환사실을 관보에\n\n고시한 날부터 다시 기산\n\n5>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공익사업의 변환 사실을 환매권\n\n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환매권자를 알 수 없거나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n경우에는 시 • 군 •구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n\n수 있음\n1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제91조(환매권)\n\n685", "| 행정사 업무편람\n\n부록 1\n\n소유자 의견 작성 “예시\"\n\n※ 본 작성 \"예시\"는 법규나 지침 등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행정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특정 행정사 사무실에\n\n서 활용하고 있는 개인적인 자료를 등재한 것으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행정사분들이 작성하고자 하\n\n는 방식으로 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n\n『\"******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n\n토지조서 열람에 따른 소유자 의견서\n\n「헌법」 제23조에 의한 정당한 보상 및 「토지보상법」 제16조에 의한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유자\n\n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 기타 보상(영업보상 등) 등에 대하여는 차후 사업시행자의 보상계획 공고 또는 보상협의 통보 이후 소유자 의견\n을 주장하고자 합니다.\n\n202\". *.\n\n소유자\n위대리인\n\n*ㆅ*\n\n*&* 토지보상전문 행정사 합동사무소\n\n(본부장)\n\n###\n\n(수석행정사)\n(책임행정사)\n\n686\n\n#**", "제8장 토지 등 보상 실무 |\n\n소유자 의견 총괄표\n\n1 토지\n\n■ 필지별 내역\n| 토지별 | 지번 | 지목 | | 전체 (㎡) | 편입 (㎡) | 소유자 | 비고 |\n| | | 공부상 | 이용상황 | | | | |\n| 토지1 | **** | 답(畓) | 대(垈) | **** | **** | **** | |\n| 토지2 | **** | -- | 전(田) | **** | **** | **** | |\n| 토지3 | **** | **** | **** | **** | **** | **** | |\n\n■ 소유자 의견(주장)\n| 구분 | 소유자 의견 | 주심근거(관련법, 판례 등) |\n| 주장1 | ※ 현실이용상황이 \"답(畓)\"과 \"전(田)\"으로 평가되어야 함\\n● 원기재 내역\\n● ***1(1,472㎡) 지목: ***답(畓)로 이용 중\\n● 현재 이용상황 : ***답(畓)로 \"대(垈)\"로 이용 중\\n● ***2(3,233㎡), ***답(畓): 답(畓) vs 전(田)\\n● 현재 이용상황 : *** 전(田)으로 이용 중\\n- 근거 : 토지대상법 제2조의 2항\\n- 상세설명 및 자료 : 소유자제출 P.**~** | 【관련규정법·규칙 등】\\n【판례 등】 |\n| 주장2 | ※ 용도지역 및 소유자가 동일하고 용도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토지로 이 건 토지는 반드시 \"일단지\"로 평가되어야 함\\n※ 이 건 공익사업 공고의 이전부터 정상운영하고 있던 토지의 활용도 고려, 보지 상호 간에는 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어 일단지로 보아야 함\\n※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도 합리적이고, 해당 토지의 가치형성 측면에서도 일단지로 보아야 함\\n- 상세설명 및 자료 : 소유자제출 P.**~** | 【관련규정법·규칙 등】\\n【판례 등】 |\n| 주장3 | ※ 비교표준지 선정 및 기타 요인 반영은 인근 유사 토지 거래사례를 선정\\n- 상세설명 및 자료 : 소유자제출 P.** | 【관련규정법·규칙 등】 |\n| 주장4 | ※ 다른 공익사업 및 개발 등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이 반영되어야 함\\n- 상세설명 및 자료 : 소유자제출 P.** | 【관련규정법·규칙 등】 |\n\n2 지장물 및 기타보상 : 추후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주장할 예정임\n\n687", "1 행정사 업무편람\n\n소유자 의견서\n\n• 소유자 : %%*\n• 위치: 경기도 시 3개읍※*리 %**-4번지 등 4필지\n•의 견 : 토지 등에 대한 정당한 평가\n주장 1. 현실이용상황을 반영한 평가\n\n• 대상지번 0\"답(갑)-대(15)*****(35%3m)\n\n주장 2. 일단지(-1)로 평가되어야 함\n- 대상지번: ※*%\n주장 3. 적합한 평가요인 반영(비교표준지, 거래사례, 보상선례 등)\n\n주장 4. 개발이익 반영(다른 공익사업 및 인근지역 개발)\n\n- 목 차I. 공익사업 현황\nII. 소유자 토지 등 현황\n\nII. 소유자 의견 (주장 및 논거)\n\nIV. 결론\n\n대한민국 헌법(제23조)\n\n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n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n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n\n하여야 한다.\n\n688", "제8장 토지 등 보상 실무 |\n\nI. 공익사업 현황\n1 사업개요\n• 사업명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n• 위치 : 경기도 시 **읍, *** 일원\n• 사업면적 :*,*, 5* m\"\n\n• 용도지역 •구역: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등\n• 사업기간 : 2019년~2028년\n\n•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n\n2 지금까지 추진일정\n• 2018.12.19: 지구지정 주민공람 공고(남양주시 공고 제20181741호)\n• 2019.10.15: 공공주택지구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59호)\n\n• 2020.8.19(예정)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n• 2020.9(예정): 감정업체 선정 및 감정평가\n\n• 2020. 10(예정): 손실보상 협의\n• 사업지구 지형도\n\n※:%% 공공주택 지구 지형도면 \"그림\"\n\n인터넷 등에서 검색 가능\n\n공공주택지구 지형도\n\n689", "| 행정사 업무편람\n\n■ 사업지구 현황도\n\n*** 공공주택지구 사업지구 현황도 \"그림\"\n인터넷 등에서 복사 가능 -\n\n공공주택지구 사업지구 현황도\n\n\nⅡ. 소유자 토지 현황\n\n1 토지내역 및 정보\n\n가. 필지별 내역\n\n| 토지별 | 지번 | 지목 (공부상) | 지목 (이용상황) | 전체 (㎡) | 편입 (㎡) | 소유자 | 비고 |\n|---|---|---|---|---|---|---|---|\n| 토지1 | *** | 답(畓) | 대(垈) | *** | *** | *** |  |\n| 토지2 | *** | 〃 | 전(田) | *** | *** | 〃 |  |\n| 토지3 | *** | 〃 | 〃 | *** | *** | 〃 |  |\n\n나. 필지별 정보\n\n| 지번 | 면적(㎡) | 지목 | 이용상황 | 용도지역 | 도로조건 | 토지이동(변동)사유 |\n|---|---|---|---|---|---|---|\n| *** | 1,472 | 답 | 대 | 개발제한 | 세로(가) | 분할되어 본 번에 -이용 포함 |\n| *** | 3,034 | 〃 | 전 | 〃 | 세로(가) | 436-3번에서 분할 |\n| *** | 522 | 〃 | 〃 | 〃 | 세로(불) | 1958년 02월 12일 지적복구 |\n\n690", "제8장 토지 등 보상 실무 |\n\n다. 토지이용계획\n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n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공주택지구(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건설\n\n공통\n\n등에 관한 특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문화재보호법」, 성장관리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공\n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 배출설치제한지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n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n\n일부\n\n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기구역(2018-12-26)\n\n2 항공사진 및 지적현황도\n\n항공사진 그림\"\n\n항공사진(2020년 8월 현재)**리***5, ***,\n', ***\n\n지적현황도 “그림\"\n\n지적현황도(2020년 8월 현재)**리 ***,\n5, ***, ***\n\n691", "| 행정사 업무편람\n\nII. 소유자 의견\n* 현실이용상황인 \"대(15)\"와 \"전(E)\"으로 평가되어야 함\n\n1*%%번지(1,472m): 답(갈)- 대(4)\n\n주장 1\n\n5 현재 이용실태 작성 : 000로 이용 중\n\n**번지(3,234m), **번지(522m) : 답(1)- 전(H)\n5 현재 이용실태 작성 : 000로 이용 중\n\n소유자 주장\n[현실적 이용상황이 대(1)\", 전(E) 임 소유자의 토지 중 O*시 읍 베리 w(1,472m2)\n\n는 이건 공익사업인 1*공공주택지구\" 사업추진을 위한 지구지정공람공고일(2018.\n12. 19) 이전인 2010.12. 20부터 선량한 국민으로서 평온공연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n\n건축허가(일반건축물대장 고유번호****_용도: 동· 식물 관련 시설)를 득한 후 적\n\n법하게 사용하여 왔으나\n0 본 지구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적법한 절차에 의한 용도변경, 형질변경\n허가 등을 하고자 하였으나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막대한 소유자의 권리\n\n를 침해하는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20***. 일부터 관련법에 의한 적법한 사업자\n\n등록절차를 이행하고 근린생활시설(용도: 주방용품· 캠핑시설 도· 소매)로 사용\n중인 토지로 현실이용상황이 \"대(4)\"의 토지임 ② 같은 리 (*mi), 뼈*(ami) 중\n\n**은 공부상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으나 수십년 전부터 일반작물(파, 마늘, 배\n추, 깨 등)을 재배하고 있는 전형적인 \"전(E)'으로 이용되고 있음\n• 또한, 위 0, ② 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적 정\n\n리를 하지 않아 공부상 지목이 \"답(¼)\"\"전(B)\"으로 되어 있을 뿐, 현실 이용상황은\n\n'대(1)와 '전(B)'으로 이용 중인 토지임\n• [적법한 건축물임] 같은 리 **상의 건축물은 건축물 신축 당시 건축법에 의한 적법\n\n한 절차를 거쳐 준공된 건축물(일반건축물대장 고유번호.**)로 사용승인을 받\n\n692", "제8장 토지 등 보상 실무 |\n\n은 후 적법하게 사용하여 오다가 불가피하게 근린생활시설(용도 : 주방용품 • 캠핑\n\n시설 도· 소매) 등의 용도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음\n\n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가 부과됨] 관할 관청인 **시에서도 읍 *리*번지 등\n4필지에 대한 지방세를 부과• 징수함에 있어서도 토지분과 건축물 2동에 대한 건\n축물분 재산세를 지방세법(제104조~제123조)에 의거 일반건축물로 지방세를 부과\n\n하고 있음\n0 [적법한 영업을 위한 합법적 건축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등\n\n, 업종: 주방용품 • 캠핑시설 도· 소매]을 필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n\n상태임\n0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현실적 이용상황으로 평가되어야 함 대법원판례(대법원\n2001.3.27, 선고99두7968)에 따르면 \"토지수용· 사용에 따른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n\n어서는 지적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n\n라 평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n\n[ 주장1에 대한 결론 ]\n• 소유자의 토지 중 「토지보상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실무기준• 평가지침」 대법원판례 등에 의하여\n\n적법한 건축물이 존재하고 일반적 이용방법이 \"대(4) 인 부지[용도 : 근린생활시설(주방용품, 캠핑시설\n도• 소매 등)]로 당연히 \"대(4)\"로 평가되어야 함\n• 수십 년 전부터 일반작물(파, 마늘 배추, 깨 등)을 재배하고 있는 전형적인 \"전(B)\"으로 당연히 \"전(WIl)\"으\n\n로 평가되어야 함\n\n693", "1 행정사 업무편람\n\n주장의 논거\n① 토지 등 현황\n가. 대상 토지\n1) 지번(지목) : 해*,\n\n2) 현실이용상황: 리 등 4필지는 공부상 지목은 \"\" \"\"으로 되어 있으나 현실이용\n상황이 \"대(1) (용도 : 근린생활시설), \"전(B)(일반작물 재배)으로 이용 중임\n\n나. 대상토지 위의 건축물 및 부지 현황\n1) 근린생활시설 등 부지로 이용 *리 번지(면적: m) [근린생활시설(면적 : **m)\n[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n\n2) 건축물 현황\n지번\n\n건축물 종류\n일반건축물\n\n소유자\n\n구조\n일반철골\n\n수량\n\n면적\n\n비고\n\n2\n\n**÷*\n\n근린생활시설(도• 소매)\n\n다. 지목별 현실이용상황\n1) *(답-대) : 근린생활시설(주방용품, 캠핑관련 도·소매 등 판매)\n\n2) (답- 전) : 일반작물 재배; 파, 마늘, 깨, 배추 등\n3) *(답-> 전) : 일반작물 재배; 파, 마늘, 깨, 배추 등(일단지)\n\n694", "제8장 토지 등 보상 실무 1\n\n현실이용 상황 현장 사진\n\n(**리 ***,*** 대(쏘)로 이용 중)\n\n현실이용 상황 현장 사진\n\n(**리 ***,, ***, *** 전(B)으로 이용 중)\n\n2 관련규정(법• 규칙· 지침 등)\n0「토지보상법」 제70조제2항,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7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n\n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하\n\n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n•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현황기준 원칙\"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n\n물건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n• [「감정평가 실무기준」 810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원칙 5.2 현실적인 이용상황 기준\n\n감정평가\"\"토지 보상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한다.\"\n\n라고 규정하고 있음\n\n695", "| 행정사 업무편람\n\n• 1'토지보상 평가지침 제5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n\n한 감정평가는 \"토지 보상평가는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n한다. (생략),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현실적인 이용상황\"이란 지적공부 상\n\n의 지목에도 불구하고 가격시점에서의 실제 이용상황으로서, 주위환경이나 대상토\n지의 공법상 규제 정도 등으로 보아 인정 가능한 범위의 이용상황을 말한다.\"라고\n\n규정하고 있음\n\n3 관련법령 및 판례> 조문 내용 요약 작성\n• 일단지(-H)로 평가되어야 함\n주장 2\n\n5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로 이용 중\n\n- 대상필지 :※리 %%%(3mz),\n33% (4% mr) (용도: 일반작물 재배(파• 마늘• 배추 등)]\n- 용도지역 및 이용현황 • 용도 • 소유자가 동일함\n\n소유자 주장\n• 사회적 • 경제적 • 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해당 토지의 가치 형성 측면에서도\n일괄거래가 되고 있으며, 동일한 목적인 농지 \"전(B)\"으로 이용되고 있어 \"일단지\n\n의 토지\"로 평가되어야 한다.\n\n0 일단지(-WH) 토지로 사용] 소유자의 토지 시 읍 *리 **, 같은 리 등 2필지\n는 이 건 공익사업 공고일 이전부터 평온 공연하게 동일한 목적으로 일단의 토지로\n\n활용되고 있는 부지로 토지 상호 간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n° 또한, 소유자가 1인으로 동일하고, 현실이용상황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n법률』에 의한 용도지역(개발제한)이 동일하여 토지 상호 간에 가치가 구분되어 있\n\n지 않은 동일한 지역으로 동일한 목적(일반작물 재배)의 용도로 사용하며\n0 토지는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등 사회통념상 일괄 거래가\n\n되고 있는 등 1개의 용도로 사용 중에 있음\n\n696", "제8장 토지 등 보상 실무 |\n\n0 [일괄 감정평가 \"토지감정평가지침\" 제20조에 의하면 \"두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n\n지를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에 있는 경우에는 일괄 감정평가하는 것을 원\n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음\n*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 일단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 • 경제적 • 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해\n\n당 토지의 가치형성 측면에서도 타당하여 서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n\n• [개별물건 기준 원칙 및 일단지(-t)의 평가! \"감정평가규칙\" 제7조에 의하면 \"둘\n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n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7.27, 선고99\n두8824, 대법원 2005.5.26, 선고 2005두1428)에 따르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n\n는지의 여부는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 • 경제적 • 행정적 측면\n\n에서 합리적이고 그 토지의 가치 형성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n는 경우를 뜻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이 건 토지는 공익사업 지구지정일 이전부터\n현재까지 동일한 용도 및 목적으로 일단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임\n\n0 (악의적 보상금 증액목적이 아닌 평온• 공연한 목적으로 사용 일단지 토지를 평가\n함에 있어서는 소유자의 동일성, 용도지역 동일성, 일체로 거래될 가능성, 소유자\n의 토지 이용상황, 토지의 취득과정(악의적 보상금 증액 목적) 등을 판단하여야 하\n\n는바, 소유자는 이 건 공익사업 추진 이전부터 토지를 취득한 후 평온• 공연하게\n이용하고 있는 토지임\n\n[ 주장2에 대한 결론 ]\n• 소유자의 토지는 「국계법」에 의한 용도지역 및 소유자가 1인으로 동일하고 토지 상호 간에 가치가 구분되어\n\n있지 않은 토지에 동일한 목적의 토지가 존재하는 등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n\n• 사회적 • 경제적 • 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해당 토지의 가치형성 측면에서도 일괄 거래가 되고 있어\n\n이 건 토지는 반드시 일단지로 평가되어야 한다.\n\n697", "1 행정사 업무편람\n\n주장의 논거\n\n1 대상토지\n현실이용상황(일단지) :\"전(B)으로 사용(#*, 1a)\n\n\"전(B)\"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장 사진\n\n***번지, ***번지 : 일단지로 이용\n\n2 관련규정(법• 규칙 등)\nD[「토지보상법」 제70조제2항,,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n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하\n\n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n\n• [\"감정평가 실무기준\" 810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평가\" 5.3 제2 두 필지 이상의\n토지가 일단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일괄 감정평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바,\n\n• 위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하고, 이용상황이 일반작물(파, 마늘, 배추 등)을 재배\n하여 오고 있으며 현실이용상황이 \"전(B)\" 등의 용도로 이용 중이고 용도지역\n\n또한 동일한 지역(개발제한)으로 가치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거래 시\n사회 통념상 일괄거래되고 있는 토지임\n\n698", "제8 토지 등 보상 실무 |\n\n[『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 개별물건기준 원칙)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n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n\n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n\n1 이 건 토지는 소유자가 동일하고 이용현황 등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n\n3 관련법령 및 판례1~ 조문 내용 요약 작성\n\n주장 3\n\n• 적합한 평가요인이 반영된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비교표준지 선정, 개별요인, 거래사\n례, 보상선례 등)\n\n3 비교표준지 및 거래사례는 인근유사 토지의 지가를 적용\n\n소유자 주장\n0 [비교표준지, 거래사례, 보상선례 선정의 타당성] 소유자의 토지는 현실이용상황이\n\"대(1)\", \"전(E)\"인 토지로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을 감안한 인근\n\n토지를 비교표준지, 최근 거래사례 등으로 선정하여야 함\n• \"토지보상 평가지침\" 제31조 \"개발제한구역 안 토지의 감정평가\"에 따르면 제3항에\n\n서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인근지역에\n있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생략)\"라고 규정하고\n\n있음\n-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 반영 소유자의 토지는 현실이용상황이 \"대(1) 전(E)\"\n\n인 상태로 관련규정 등에 따라 이건 토지와 유사한 비교표준지 및 거래사례 등을\n\n선정하여야 함\n• [보상선례 반영] 인근유사토지에 대한 보상선례 등이 존재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n\n야 함\n\n699", "1 행정사 업무편람\n\n[ 주장3에 대한 결론 】\n\n현실이용상황에 맞는 개별요인 품등비교가 반영된 정당한 보상평가가 보장될 수 있는 표준지가 비교표준지로\n선정되어야 하며, 적정한 보상액 평가를 위하여 보상시점에 가장 가까운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 보상선려\n\n등을 선정하여야 함\n\n주장의 논거\n\n1 소유자 토지여건\n가. 소유자 토지여건\n대상토지\n\n***\n\n현실이용상황\n\n지리적 위치\n\n대(4), 근린생활시설\n\n내곡 IC 인근\n\n전(E)\n\n\"\n\n\".\n\n내곡교차로 인근\n\n주위환경\n\n도로\n\n형상\n\n공장, 전\n\n세로(가)\n\n사•평\n\n전\n\n세로(가)\n\n부 . 평\n\n창고, 전\n\n세로(불)\n\n\"\n\n항공사진 도면(인터넷 다운)\n\n항공사진(202*. 8월 현재)\n\n2 관련규정(법 규칙 • 판례 등)\n0 [비교표준지, 거래사례, 보상선례 선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n\n조에 따르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n\n700", "제8장 토지 등 보상 실무 1\n\n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n\n한다고 되어 있고,\n• 수용대상 토지가 도시지역 내에 있는 경우 용도지역이 같은 비교표준지가 여러 개\n있을 때에는 현실적 이용상황, 공부상 지목, 주위환경, 위치 등의 제반 특성을 참작\n\n하여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 토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토지를 당해 토지\n에 적용할 비교표준지로 선정해야 하고, 도시지역 외에 있는 경우 현실적 이용상황\n\n이 같은 비교표준지가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용도지역까지 동일한 비교표준지가 있\n\n다면 이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비교표준지로 선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n• 개발제한구역 안 토지의 감정평가: \"토지보상 평가지침\" 제31조제3항에서는 개발\n\n제한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인근지역에 있는 건축\n물이 있는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표준지\n공시지가가 인근지역에 없는 경우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건축물이\n\n있는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거나 인근지역에 있는 건축물이 없는\n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음\n0 또한, 대법원 2003.2.28, 선고 2001두3808 판결, 2003.7.25, 선고 2002두5054 판결에서\n\n도 \"수용대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토지가 거래된 사\n\n레나 보상이 된 선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n\n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n• 이와 더불어 보상선례는 인근 유사토지가 보상된 사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n것으로서 적정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인정된 때에 한하여 이를 참\n\n작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5085),\n\n0 감정평가업자나 감정인이 토지수용에 따르는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가격을\n감정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시점이 되는 수용재결일 이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n거나 손실보상이 된 사례들에 나타난 인근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이나 손실보상가격\n\n을 참작하더라도 투기적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고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n\n701", "| 행정사 업무편람\n\n한 정상적 거래가격이거나 보상가격인 이상 감정평가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없\n다.\"(대법원 1993.6.22, 선고 92누19521)고 판시함\n\n③ 관련법령 및 판례 -> 조문 내용 요약 작성\n\n주장 4\n\n• 이 건 공익사업과 관계없는 다른 공익사업 및 인근지역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이 반영되어 평가\n\n가 이루어져야 합니다.\n\n소유자 주장\nㅁ [인근지역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반영]\n\n• 동일수급권 내에 있는 이 건 공익사업과는 관계없는 왕숙(2지구) 공공주택지구\",\n\"진접(1, 2지구) 공공주택지구\", 별내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다산신도시 공공주택\n지구\", \"양정역세권도시개발사업\" 등 인근지역 개발사업 등이 완료 또는 추진 중에\n\n있고\n0 경의중앙선, 신교통형 BRT, 수석호평간도시고속화도로, 북부간선도로 등의 우세한\n\n교통망으로 지리적 호재가 매우 우세한 지역임\n\n[ 주장4에 대한 결론 )\n이 건 토지는 당해 공익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지가상승분 등이 반드시 반영되어 평가 및\n\n보상되어야 합니다.\n\n702", "제8장 토지 등 보상 실무 |\n\n주장의 논거\n① 인근지역 현황\n1) 동일지역 : 경기도 시\n2) 연접지역 : 경기도 **시\n3) 기타 지역 : 경기도 뼈*시\n\n2 인근지역 개발 및 호재\n• 다른 사업의 시행과 인근지역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반영\n• 인근지역 개발사업\n\n-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왕숙2지구)\n- 남양주 진접 공공주택지구(진접1지구, 진접2지구)\n- 별내신도시 택지개발지구(남양주시 별내동)\n\n- 다산신도시(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등)\n\n- 양정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지구(남양주시) 등\n• 인근지역에서 시행되었거나 예정되어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심리에 따\n\n른 지가 상승요인이 많으므로 지가산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n\n• 지리적 호재 반영의 필요성\n\n• 지리적 위치의 호재\n- 경의중앙선(왕숙역 역사 신설)\n- 신교통형 BRT 10km 설치[※ BRT(Bus Rapid Transit, 간선급행버스체계)]\n\n- 수석~호평 간 도시고속화 도로\n- 북부간선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등 인접\n\n703", "1 행정사 업무편람\n\n3 참고법령 및 판례 -* 조문 내용 요약 작성\n\n기타\n\n• 기타 보상(영업손실 • 휴직 보상 등)\n\n소유자 의견\n\n[영업손실보상 등에 대해서는 추후 제출] 영업손실보상, 휴직보상 등 기타 보상에 대해\n\n서는 감정평가가 진행되지 않는 상태로 사업시행자의 보상계획 공고 후 사업진행 간 \"각\n\n관적 자료\"에 의거 의견 제출하겠습니다.\n\n붙임 1. 위치도 및 사진대지 1부\n2. 국토지리정보원(항공사진 원본) 1부\n\n3. 토지대장 및 건축물 대장 각 1부\n\n4. 기타 관련(증빙)자료 각 1부. 끝.\n\n704", "제8장 토지 등 보상 실무 1\n\n부록2\n\n토지수용위원회 재결사례\n\n재결서 (수용재결)\n사건번호:**수용**호\n사업 명: 도시계획시설(0)사업(*하수종말처리장)\n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n\n소유자 :** 외 19명\n\n관계 인: 없음\n재 결 일: 20*. *. 19.\n이 건 수용재결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결한다.\n\n문\n\n주\n\n1. 사업시행자는 위 사업을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수용하고, 손실보상금은 금\n\n2. 수용의 개시일은 20w. 1. 12.로 한다.\n\n이\n\n유\n\n705", "1 행정사 업무편람\n\n① 재결신청의 경위 및 적법성 판단\n가. 경위\n이 건 도시계획시설(하수도)사업(*하수종말처리장)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국토의\n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8조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n라 실시계획을 인가받고 이를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m 1호, 20*. *. *.)하였다. 사업시\n\n행자는 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자 등과 협의를 하였으나 보상금\n\n저렴 등의 사유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재결신청하기에 이르렀다.\n\n나. 적법성 판단\n이 건 사업시행자는 「국토계획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n\n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수용할 수 있고 같\n은 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n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2조의\n\n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고 있다.\n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n\n음이 인정되므로 당사자 간의 다툼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n\n2 당사자의 주장\n법 제31조에 따라 재결신청서류 열람공고 기간 중에 제출된 소유자 등의 의견을 본다.\n\n가. 소유자 등의 주장\n\n1) 배, 배, 배우, 배*, 윤*, 배*, 에어0, 배*, 박*, 박, 박, 박*, 박*, 배*, 배*, 김*,\n김, 김®, 현*, 현\"는 이 건 사업인정은 당연무효이므로 수용재결신청은 부적법하\n\n다는 것과,\n\n706", "제8장 토지 등 보상 실무 |\n\n(2) 배, 배, 배, 배, 윤*, 배*, 에***, 배*, 박*, 박*, 박*, 박**, 박*, 배*, 배*, 김,\n김*, 김*, 현*, 현*는 % *구 **동 4* 전 1,064m, 같은 동 전 486mi, 같은 동 해\n전 2,017m(이하 본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토지의 현실이용현황(잡)에 맞게 평가하\n\n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n\n나. 사업시행자의 의견\n1) 이 건 사업인정은 당연무효가 아니다.\n2) 본 건 토지들은 미지급용지에 해당하므로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n\n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n\n③ 위원회의 판단\n가. 배*, 배, 배, 배*, 윤*, 배*, 에**, 배*, 박*, 박*, 박*, 박*, 박*, 배*, 배, 김,\n\n김, 김*, 현, 현*가 이 건 사업인정은 당연무효이므로 수용재결신청은 부적법하다는\n주장에 대하여, 대법원은 법 제20조에 따른 수용의 일차단계인 사업인정에 속하는 부분\n\n은 사업의 공익성 판단으로 사업인정기관에 일임하고 그 이후의 구체적 수용의 결정은\n토지수용위원회에 맡기고 있는바, 이와 같은 토지수용절차의 이분화 및 사업인정의 성격\n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을 열거하고 있는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n\n때, 토지수용위원회는 행정쟁송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기능상 사업\n\n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재결을 행할 수는 없다고 판시(대법원 1994.11.11, 선고 93\n\n누19375 판결, 대법원 1996.4.26, 선고 95누13241 판결 등 참조)하고 있다.\n관련 자료(사업인정고시문 등)를 검토한 결과, 당해 사업의 사업인정이 행정쟁송에 의\n\n하여 취소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아 수용재결을 신\n\n청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나. 배*, 배*, 배*, 배*, 윤*, 배*, 에**, 배*, 박*, 박*, 박, 박*, 박*, 배*, 배*, 김*,\n\n707", "1 행정사 업무편람\n\n김*, 김*, 현*, 현*가 본건 토지들을 토지의 현실이용현황(잡)에 맞게 평가하여 달라는\n\n주장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n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n\n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되어 있다.\n\n관련 자료(사업시행자 의견, 소유자 의견, 감정평가서, *년 현황측량성과도 등)를 검\n토한 결과, 사업시행자는 **하. *월경 소유자 불명으로 보상금 지급 및 공탁절차 없이 본\n\n건 토지들을 포함한 일대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완료하였고, 본 건 토지들에 대하여\n하하. *. 4용, 자로 무주부동산 취득절차에 따라 국가(재무부)로 소유권을 보전등기하였다.\n\n이후 원 소유자인 배*의 상속인들이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 소를 제기, 승소하여 ***,\n*. *.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 회복되었으며 사업시행자는 본 건 토지들에 대한 권원을 확\n보하기 위하여 20*. . *. 「국토계획법」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당해 사업의 실시계획인\n\n가를 받고 고시한 것으로 확인된다.\n한편, 년 현황측량성과도에 따르면, 본 건 토지들은 종전 사업 편입 당시 이용상황이\n'전 3,078m(*번지 1,064ml, **번지 13ml, **번지 2,001m, 천 489m(w번지 473ml, **번지\n\n16m)인 것으로 확인된다.\n살펴보건대, 소유자들은 현실이용상황(잡<#하수종말처리 부지》)을 기준으로 평가\n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본 건 토지들은 종전 사업에 편입될 당시 보상금이 지급\n되지 아니한 토지로 미지급용지에 해당되고, 감정평가 결과에 따르면, 현실이용상황(잡)\n\n으로 평가한 금액이 종전 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전, 천)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n\n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다\n따라서, 본 건 토지들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인\n'전 • 천'으로 보상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n\n다. 당사자 간에 다투고 있는 보상금에 대하여 살펴본다. 토지에 대한 보상은 법 제70\n\n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n\n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n\n708", "제8장 토지 등 보상 실무\n\n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생산자\n물가상승률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 • 형상• 환경 •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n\n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n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법 제58조제1항제2호 및 법 시행규칙 제16조제6항에 따라 감정\n\n평가업자 2인으로 하여금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하여 보상금을 산정한\n결과, 손실보상금으로 금,**,**, *원을 보상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보\n\n상하기로 한다.\n\n④ 수용의 개시일\n수용의 개시일은 본 사업의 공익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20*. 1. 12.로 한다.\n\n709", "| 행정사 업무편람\n\n재결서 (이의재결)\n사건번호: **이손 00*호\n\n사업명 :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1차》)\n이의신청인 :** 외 6명\n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n\n관계인 :** 외 2명\n\n재결 일: 20*. 3. 24.\n이 건 이의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결한다.\n\n주\n\n문\n\n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 6. 25. 수용재결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손실\n\n보상금 금배,**, 원을 금해,,**원으로 변경한다.\n2. 별지 제2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다.\n\n유\n\n이\n\n1 이의신청의 경위 및 적법성 판단\n가. 이의신청의 경위\n사업시행자는 이 건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1차〉)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n개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시개발계획을 승인받았고) 국토\n교통부장관은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이를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6*호, 20*.\n\n710", "제8장 토지 등 보상 실무 |\n\n1*.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호, 20m. 1*. 2*)하였다.\n\n사업시행자는 위 사업에 편입되는 물건의 이전을 위하여 소유자 등과 협의를 하였으\n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재결신청을 하였고, 이의신청인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n\n20m. *. 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n\n나. 적법성 판단\n「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3조제\n\n3항에 의하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n\n일 이내에 이의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n\n이의신청인은 위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보상금은 미수령하였거나 이의를 유\n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바, 이의신청인들의 이의신청은 적법한 것이므로\n\n당사자 간의 다툼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n\n2 당사자의 주장\n가. 이의신청인의 주장\n1) ※*은 누락 물건(옹벽블럭, 옥탑계단실)을 보상하여 줄 것을,\n2) ***안경공파**회는 소나무를 보상하여 줄 것을,\n3) #태운5, 부정하 , 하마을\n\n, *안경공파 회, 은 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줄 것을\n\n주장하고 있다.\n\n나. 사업시행자의 의견\n1) 옹벽블럭은 토지에 화체되어 평가되었고, 옥탑계단은 건물에 포함하여 보상하였으\n므로 누락 물건이 아니다.\n2) 소나무는 자연림으로 보상대상이 아니다.\n\n711", "1 행정사 업무편람\n\n3) 보상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적정가격이다.\n\n③ 위원회의 판단\n가. 이의신청인 이 누락 물건(옹벽블럭, 옥탑계단실)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n하여 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 감정평가서 등)를 검토한 결과, 예*이 누락되었다고 주장\n\n하는 옹벽블럭은 토지에, 옥탑 계단실은 건축물에 포함하여 평가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n\n의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나. 이의신청인 ***안경공파 회의 소나무를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토지와\n분리하여 보상대상이 되는 입목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조림된 용재림(「산림자원\n\n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의 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하였거나 산림\n의 생산요소를 기업적으로 경영 · 관리하는 산림으로서 「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n\n라 등록된 입목의 집단 또는 이에 준하는 산림)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n\n따르면 자연림의 경우라도 자연림으로서 수종• 수령•면• 주수•입목도 • 관리상태 •\n성장정도 및 수익성 등이 조림된 용재림과 유사한 경우 용재림에 준하여 평가하도록 되\n\n어 있다.\n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 감정평가서 등)를 검토한 결과, ***안경공파해*회의 이 건\n\n소나무는 조림된 용재림이 아닌 자연림 상태의 수목으로 확인되고, 자연림은 거래 관행\n상 토지에 포함하여 거래되고 있어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의신청\n\n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다. 손실보상금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은 법\n제75조제1항에 따라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되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n\n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n\n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n한편, 법 제84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수용재\n\n결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n\n712", "제8장 토지 등 보상 실무 |\n\n상액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는 대상물건에 대한 20*. *. ※. 수용재결에서 정\n\n한 보상액이 위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정하여졌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 제\n58조제1항제2호 및 법 시행규칙 제16조제6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2인으로 하여금 다시\n\n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금을 재산정한 결과, 수용재결에서\n\n정한 별지 제1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손실보상금 금***원을 금,***원(개인별 보\n상금 내역은 별지 1목록 기재와 같이함)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물건에\n\n대한 손실보상금은 수용재결액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n\n713", "| 행정사 업무편람\n\n부록3\n\n공익사업별 행위제한일\n행위 제한일\n\n법률명\n\n사업명\n\n「국토계획법」\n\n도시 • 군계획시설사업\n\n「택지개발촉진법」\n\n택지개발지구\n\n지구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제3조의3)\n\n관한 특별법」 제10조\n\n공공주택지구\n\n지구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제11조)\n\n「도시개발법」\n\n도시개발구역\n\n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제9조)\n\n「공공주택건설 등에\n\n도시 • 군관리계획 결정 • 고시 5일 후(제31조)\n\n국가산업단지\n\n「산업입지 및 개발에\n\n일반산업단지\n\n관한 법률」\n\n도시첨단산업단지\n\n단지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제12조)\n\n농공단지\n\n「공공기관 지방이전에\n따른 혁신도시건설 및\n\n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예정지구 지정 • 고시일(제9조)\n\n지원에 관한 특별법」\n\n「친수구역 활용에\n\n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제9조)\n\n관한 특별법」\n\n친수구역\n\n「기업도시개발 특별법」\n\n기업도시개발구역\n\n개발구역 지정 • 고시일(제9조)\n\n「도정법」\n\n정비구역\n\n정비구역 지정 • 고시일(제5조)\n\n재정비촉진지구\n\n촉진지구 지정 • 고시일(제8조)\n\n「임대주택법」\n\n건설임대주택사업\n\n사업계획승인(제14조)\n\n「도로법」\n\n도로구역\n\n「농어촌도로 정비법」\n\n도로정비\n\n도로노선 지정 • 공고일(제13조)\n\n「철도건설법」\n\n철도건설사업\n\n실시계획 승인 • 고시일(제12조)\n\n「도시철도법」\n\n도시철도사업\n\n사업계획 승인 • 고시일(제5조)\n\n「도시재정비 촉진을\n위한 특별법」\n\n「국방• 군사시설\n\n사업에 관한 법률\n「댐건설 및 주변지역\n\n도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및 도로\n\n구역 결정 고시일(제24조의3)\n\n국방 • 군사시설 사업 사업계획 승인 • 고시일(제5조)\n\n댐건설사업\n\n기본계획고시일(제11조)\n\n수도사업\n\n수도사업의 인가고시일(제60조)\n\n지원 등에 관한 법률」\n「수도법」\n\n714", "제8장 토지 등 보상 실무 |\n\n법률명\n「하수도법」\n「학교시설사업 촉진법」\n「농어촌정비법」\n\n「하천법」\n\n행위 제한일\n\n사업명\n공공하수도\n학교시설사업\n농어촌정비사업\n\n인가고시일 및 공사시행허가고시일(제10조)\n\n시행계획 승인 • 고시(제6조)\n\n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고시일(제110조)\n\n하천예정지\n\n하천예정지 고시(제38조)\n\n홍수관리구역\n\n홍수관리구역 고시(제38조)\n\n하천공사\n\n시행계획 또는 실시계획 수림• 고시일(제78조)\n\n수문조사시설\n\n설치계획 수립 • 고시일(제78조)\n\n「골재채취법」\n\n골재채취단지\n\n단지관리계획의 승인 • 고시일(제36조)\n\n「광업법」\n\n개구의 개설 등\n\n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일(제73조)\n\n개발촉진지구\n\n개발계획 고시일(제15조)\n\n「지역균형개발 및 중소\n기업육성에 관한 법률』\n\n「동 . 서 . 남해안 및\n내륙권 발전 특별법」\n\n「신발전지역 육성을\n\n위한 투자촉진\n\n특정지역\n\n개발계획 고시일(제26조의7)\n\n지역개발종합지구\n\n개발계획 고시일(제38조의10)\n\n개발구역\n\n신발전지역\n발전촉진지구\n\n개발구역의 지정 • 고시일(제10조)\n\n발전촉진지구 지정 • 고시일(제12조)\n\n특별법」\n\n「새만금사업 촉진을\n\n새만금사업지역\n\n새만금사업지역 지정 • 고시일(제12조)\n\n위한 특별법」\n\n「도청이전을 위한\n\n도시건설 및 지원에\n관한 특별법」\n\n「역세권의 개발 및\n\n도청이전 신도시개발\n\n예정지구\n\n역세권개발구역\n\n예정지구 지정 • 고시일(제8조)\n\n개발구역 지정 • 고시일(제11조)\n\n이용에 관한 법률」\n「농업생산기반시설\n\n및 주변지역활용에\n관한 특별법」\n\n농업생산기반시설 및\n주변지역 활용구역\n\n구역 지정 • 고시일(제9조)\n\n「경제자유구역의\n\n지정 및 운영에\n\n경제자유구역\n\n구역 지정 • 고시일(제7조의5)\n\n관한 법률」\n\n전원개발사업구역\n「전원개발촉진법」\n\n「항공법)\n\n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제6조의2)\n\n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1 예정구역 지정• 고시일(제11조)\n\n공항개발예정지역\n\n예정지역 지정 • 고시일(제92조)\n\n715", "| 행정사 업무편람\n\n법률명\n\n사업명\n\n「수도권신공항건설\n촉진법」\n\n신공항건설사업\n\n항만시설\n\n「항만법」\n\n항만배후단지\n항만재개발사업구역\n\n「신항만건설촉진법」\n\n행위 제한일\n실시계획 승인 • 고시일(제10조)\n\n실시계획 공고일(제77조)\n제2종 항만 배후단지 지정 • 고시일(제77조)\n사업구역 지정 • 고시일(제77조)\n\n신항만건설 예정지역 예정지역 지정 • 고시일(제5조) 허가 시 의견청취\n\n「마리나항만의 조성\n및 관리 등에 관한\n\n마리나항만구역\n\n항만구역 지정 • 고시일(제12조)\n\n「물류시설의 개발 및\n\n복합물류터미널\n\n공사시행 인가 고시일(제10조)\n\n운영에 관한 법률」\n\n물류단지\n\n물류단지 지정 고시일(제25조)\n\n법률」\n\n「폐기물처리시설 설치\n\n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n\n등에 관한 법률\n「수목원 조성 및\n\n폐기물처리시설\n\n입지지역\n수목원조성 예정지\n\n입지지역 결정 • 고시일(제11조의2)\n\n예정지 지정 • 고시일(제6조의2)\n\n진흥에 관한 법률」\n「문화산업진흥 기본법」\n\n문화산업단지\n\n관광지\n「관광진흥법」\n\n관광단지\n\n「주한미군 공여구역\n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n\n지원도시사업구역\n\n산업단지와 동일\n도시 • 군계획시설사업과 동일\n\n개발계획 승인 • 고시일(제31조)\n\n「재해위험 개선사업\n\n및 이주대책에 관한\n\n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사업지구 지정 • 고시일(제7조)\n\n특별법」\n\n「저수지• 댐의 안전\n\n관리 및 재해 예방에\n\n위험저수지 • 댐\n\n정비지구\n\n정비지구 지정 • 고시일(제17조)\n\n관한 법률」\n\n716", "제8장 토지 등 보상 실무 |\n\n부록4\n\n「토지보상법」 별표 및 각종 서식 일람표\n\n1. 개별법상 사업인정(의제) 및 재결신청 기한 특례 규정(110개 법률)\n~> 관련 조항: 제4조 제8호 \"별표\"\n2. 토지 조서 5> 관련 조항 :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4호서식\n3. 물건 조서 5> 관련 조항 :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5호서식\n4. 보상협의 요청서 5> 관련 조항 : 시행규칙 제6조 \"별지\" 제6호서식\n\n4. 보상협의 -> 관련 조항 : 시행규칙 제6조 \"별지\" 제7호서식\n\n5. 사업인정 신청서 > 관련 조항: 시행규칙 제8조 \"별지\" 제10호서식\n5. 손실보상재결 신청서 > 관련 조항 : 시행규칙 제66조 \"별지\" 제20호서식\n\n6. 이의신청서 > 관련 조항 : 시행규칙 제67조 \"별지\" 제21호서식\n\n7. 재결확정 증명 청구서 > 관련 조항: 시행규칙 제68조 \"별지\" 제22호서식\n\n717", "PART\n\n9\n\n개발 인허가 실무\n\n제1절 개발행위허가\n제2절 산지전용허가\n제3절 농지전용허가\n제4절 건축허가\n제5절 도로점용허가\n제6절 하천점용허가\n제7절 공유수면 점용허가\n제8절 농업기반시설의 사용허가\n\n제9절 국유재산 용도 폐지\n제10절 국유재산 사용허가·대부·매수신청\n제11절 사도개설허가\n제12절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n제13절 공원전용허가\n제14절 건설업 관련 등록\n제15절 공장설립 및 등록", "1 행정사 업무편람\n\nPART\n\n9\n\n개발 인허가 실무\n\n제1 절\n\n개발행위허가\n\n1 개발행위허가 대상\n가. 건축물의 건축\n나. 공작물의 설치\n다. 토지의 형질변경\n1)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이 아닌 땅깎기, 성토, 정지, 포장\n\n2) 공유수면 매립\n\n라. 흙과 돌의 채취\n마. 토지의 분할\n\n바. 물건 적치\n1) 녹지지역 •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적법한 절\n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n\n쌓아놓는 행위\n※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음\n\n※ 관련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n\n720", "제9장 개발 인허가 실무 |\n\n2 개발행위허가의 규모\n가. 도시지역\n1) 주거지역 : 10,000m 미만\n2) 상업지역 : 10,000m 미만\n\n3) 자연녹지지역 : 10,000ml 미만\n\n4) 생산녹지 지역 : 10,000m 미만\n5) 공업지역 : 30,000m2 미만\n\n6) 보전녹지 지역: 5,000m 미만\n\n나. 관리지역 : 30,000m 미만\n\n다. 농림지역 : 30,000m 미만\n\n라. 자연환경보전지역 : 5,000m 미만\n※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은 면적의 범위 안에서 당해 시 • 도, 시 또는 군의 도시 • 군 계획 조례로 따로 정할\n\n수 있다.\n※ 관련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n\n3 개발자 유형\n가. 토지소유자 개발\n1) 현장조사 보고서 작성\n2) 개발견적서 작성\n3) 개발계약서 작성\n\n나. 신규토지매수 개발\n1) 현장조사보고서 작성\n\n721", "1 행정사 업무편람\n\n2) 토지매매계약서 작성(법무사 협업 또는 행정사 무료 작성)\n\n3) 개발견적서 작성\n4) 개발계획서 작성\n\n다. 개발허가지 매수\n1) 현장조사보고서 작성\n\n2) 토지매매계약서 작성(법무사 협업 또는 행정사 무료 작성)\n3) 소유권이전 등기(법무사 협의)\n\n가) 공유지분 등기\n나) 단독소유 등기(토지분할 후 가능)\n※ 현장조사보고서: 도로, 용도지역, 하수도, 상수도, 통신, 전기, 공사 차량 진입 여부 등과 국토계획법,\n\n건축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을 검토하여 작성\n\n4 측량 . 설계\n가. 국토부 등록 측량설계사무소 선정\n\n나. 측량설계비 견적서 제출\n다. 측량 • 설계 계약서 작성\n\n라. 현황측량 및 설계\n마. 개발행위허가 신청 : 인허가시스템\n\n바. 견적서 작성 시 확인사항\n1) 설계비\n\n2) 면허세\n3) 경계측량비\n4) 공사이행보증보험금\n\n722", "제9장 개발 인허가 실무 |\n\n5) 농지• 산지 전용 부담금\n6 지역개발공채\n\n⑤ 개발행위허가\n가. 허가권자 : 시장, 군수, 구청장\n\n나. 제출서류\n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n\n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가 되어 개발행위허가에 관\n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 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 제\n출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습\n\n니다.\n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흙과 돌 채취인 경우로\n한정합니다)\n\n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로 한정합니다)\n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n형질변경인 경우로 한정합니다)\n\n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시설의 종류 • 세목•\n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명세서(토지의 형질 변경 및 흙과 돌 채취인 경우\n\n로 한정합니다)\n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방지 • 환경오염방\n지 • 경관 •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명세서(토지분할인 경우는 제외합\n\n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n\n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n에는 계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견적서 등 개략적인 명세서로 예산명세서에 갈음\n\n할 수 있습니다.\n\n723", "1 행정사 업무편람\n\n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n\n에 필요한 서류\n\n다. 허가절차\n허가신청(민원인)-> 관련 부서 협의 및 검토(시장, 군수, 구청장) -* 도시계획위원회\n\n심의(주택 근린생활시설 제외)-> 허가(이행보증금 등 예치 납부)-* 공사 시행(민원인)\n-> 준공(시장, 군수, 구청장, 보증금 반환)\n\n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n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n령」 제57조\n\n2) 주거 상업 공업지역 기준 이내 제외\n\n3) 녹지지역 대상\n4) 시 • 군• 구 도시계획조례 확인\n\n마. 관련 인허가 의제\n1) 관련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n\n2) 허가권자가 의제 처리사항에 대해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n\n인허가를 받는 것으로 본다.\n\n바. 이행보증금\n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n2) 현금 또는 공사이행보증보험증권(원본)\n3) 총공사비의 20% 이내\n\n724", "제9장 개발 인허가 실무 |\n\n사. 허가기준\n1) 관련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n2) 도로 기준 :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3-3\n\n3) 상하수도 기준\n※ 관련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n\n⑥ 단지 조성공사\n가. 토목공사\n1)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체 선정\n\n2) 공사견적서 제출\n3) 공사계약서 작성\n\n4) 설계도서 3부 확보\n\n5) 공사 추진\n※ 행정사 역할: 업체선정, 계약서 작성\n\n나. 토지분할\n1) 한국국토정보공사 분할측량 신청\n\n2) 토지분할 현지 측량\n3) 측량 성과도 수령\n\n4) 토지 및 도로 분할신청\n※ 허가도면과 상이할 경우 개발행위변경허가 득한 후 신청\n\n5) 토지분할\n\n725", "1 행정사 업무편람\n\n다. 도로 지목 변경\n도로포장 완료 시에는 시 • 군·구청 토지정보과에 지목 변경 신청\n\n⑦ 허가권 승계 : 개발행위허가 후 토지매입의 경우\n가. 개발행위 변경허가 : 개발부담금 납부 사유 발생\n나. 건축(변경) 허가(변경신고) : 개발행위허가 시 의제 처리한 경우\n\n8 개발행위변경허가\n가. 변경사유 발생 시 변경허가\n1) 토지분할 면적과 허가 면적이 상이할 경우\n\n2) 단지 높이가 변경된 경우\n3) 구조물 위치가 변경된 경우\n4) 진입도로가 변경된 경우\n\n5) 하수도 위치가 변경된 경우\n\n나. 개발행위 변경허가 후 토지분할\n\n9 개발행위준공\n가. 개발행위허가 준공신청\n\n나. 단지 조성공사 준공검사\n다. 준공검사 필증 교부\n\n726", "제9장 개발 인허가 실무 |\n\n라. 토지 지목 변경\n\n10 개발부담금\n가. 관련법\n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n\n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 시행령」\n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 시행규칙』\n\n나. 부과목적\n1)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환수\n\n2) 토지에 대한 투기 방지 및 효율적인 이용 촉진\n\n다. 처리기관 : 시• 군· 구청 토지관리부서\n\n라. 대상 및 규모\n1) 특별시, 광역시의 지역 중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 660m? 이상\n\n2) 기타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990m 이상\n3)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당해 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n\n그 토지에 시행하는 경우:1,650m 이상\n4)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650m 이상\n\n마. 연접적용\n동일인이 연접한 토지(동일인 소유의 연속된 일단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n\n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나누어 사업을\n\n727", "| 행정사 업무편람\n\n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n\n는 것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n\n바. 부과기준\n1) 부과 종료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n\n2)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n3) 부과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분\n4) 개발비용: 개발부담금= 개발이익 x 25%\n\n5)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인정 : 2,700m 이하의 개발사업\n\n사. 제출서류\n1) 설계서 등 개발비용 산출 증명서류\n2)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시행규칙 별지 15호서식)\n\n아. 과태료 처분\n설계서 등 개발비용 산출 증명서류가 첨부된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신고기간 내 미이\n\n행 시 2,000,000원 과태료 부과\n\n자. 개발부담금 사전심사 청구\n1) 청구기간\n납부 의무자는 예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청구\n2) 제출서류\n\n가) 고지 전 심사청구서 1부\n\n728", "제9장 개발 인허가 실무 1\n\n나) 청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소\n(쿰FF)\n\n다) 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명세\n\n라) 예정 통지된 부과기준 및 부과 금액\n마) 고지 전 심사 청구의 이유\n\n차. 행정심판청구\n개발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n\n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n\n11 공공시설의 귀속\n가. 행정청이 개발한 경우\n「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1항 • 5항 • 8항\n\n나.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한 경우\n「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2항 • 6항\n\n다. 관리청 의견 청취\n「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3항 • 4항\n\n729", "| 행정사 업무편람\n\n12 신청 서식\n가. 개발행위(변경)허가 신청서\n「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n\n나.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서\n「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n\n다. 지적측량 의뢰서\n「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n\n라. 토지이동 신청서\n「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n\n마. 개발비용 산출명세서\n「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별지 제15호서식\n\n바.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서\n「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n\n13 행정사의 역할\n가.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 보고서 작성\n나. 토지매매 계약서 작성(무료)\n\n730", "제9장 개발 인허가 실무 |\n\n다. 개발견적서 작성\n라. 개발지원 계약서 작성\n마. 소유권 이전 등기(법무사 선정)\n\n바. 공유지분 분할 등기(법무사 선정)\n\n사. 측량설계, 건축설계, 단지 조성공사, 건축공사 견적서 받고 업체선정 및 계약서\n작성\n아. 개발행위허가 신청(인허가시스템)\n\n자. 경계복원 측량 토지분할 측량 현장 입회 및 분할신청\n\n차. 지목 변경 신청\n카. 허가권 변경허가 신청\n타.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준공신청\n\n파. 건축물 보존등기신청\n\n하. 개발부담금 신고 및 사전심사 청구\n\n제2절\n\n산지전용허가\n\n산지의 정의\n가. 산림과 산지\n산림(11)은 토지와 그 위의 입목• 죽(대나무)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산지(LIt)\n는 토지만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산림 위에 있는 입목 • 죽에 대한 벌채허\n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만, 산지개발을 위한 산지전용허\n가• 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 • 신고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n\n731", "| 행정사 업무편람\n\n나. 산지의 정의\n1) 지목\n입목의 유무와 관계없이 토지의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산지이다.\n\n2) 입목\n입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입목이 일시적으로 상실된 토지(입목지, 벌채\n\n지 등), 입목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산림관리사 등)는 산지이다.\n\n3) 기타\n산길(임도 작업 등), 산지에 있는 암석지 • 소택지는 산지이다.\n\n다.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n\n1) 용도\n건물 담장 안의 토지, 주택이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대'로 변경된 주택지, 「하천\n\n법」에 따른 하천(하천구역을 포함), 차밭• 논두렁 • 밭두렁, 꺾꽂이순 접순의 채취원은\n\n산지가 아니다.\n\n2) 지목\n지목이 전 •답•과수원 • 목장용지(초지조성지에 한정)• 제방 • 구거 • 유지 • 도로(다만,\n\n도로의 기능이 상실된 토지는 제외)인 토지는 산지가 아니다.\n\n3) 인 • 허가\n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경우(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행정처분\n\n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복구준공검사를 받아 산지 외의\n\n732", "제9장 개발 인허가 실무 |\n\n용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산지가 아니다.\n\n2 산지의 구분\n가. 보전산지\n1) 임업용 산지\n\n가) 개념\n임업용 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 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 생산기능 증\n\n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이다.\n나) 임업용 산지에 해당하는 산지\n임업용 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 시험\n\n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국유림, 「임업 및 산촌\n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 그 밖에 임업생산기능의 증진을\n\n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한다.\n\n2) 공익용 산지\n가) 개념\n공익용 산지는 임업 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n\n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한 산지이다.\n나) 공익용 산지에 해당하는 산지\n공익용 산지는 자연휴양림, 사찰림, 산지전용 · 일시사용제한지역, 야생동식물\n\n보호구역 및 특별보호구역, 자연공원,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개발\n\n제한구역, 보전녹지지역, 생태 • 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 백두\n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n연환경보전지역 • 방재지구•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 자연경관\n\n733", "| 행정사 업무편람\n\n지구• 문화자원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 그 밖에 산림생태계 • 자연경관 등\n\n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으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한다.\n\n나. 준보전산지\n준보전산지 지정 절차는 따로 없으며, 보전산지로 지정되지 않은 산지는 모두 준보전\n\n산지이다. 따라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보전산지(임업용 산지 또는 공익용 산지)로\n\n표기되지 않은 산지는 준보전산지이다.\n\n③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n가. 개념\n\"행위제한\"이란 일정한 구역 안의 토지 • 생물 • 경관 등을 보호하거나 계획적으로 관리\n\n하기 위하여 일부 행위를 못하게 하거나 엄격한 인 • 허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금지와 다\n름)을 말한다. 보전산지(임업용 산지· 공익용 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 제12조에서 정하\n\n는 행위만 허용되며, 허용되지 않은 행위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준보전산지에는 행위제한\n\n이 없어 모든 행위가 허용된다.\n\n나. 산지전용 • 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산지관리법』 제10조, 같\n\n은 법 시행령 제10조)\n1)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n\n2)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n\n3) 도로, 철도, 석유 • 가스 공급시설, 그 밖에 다음 공용• 공공용 시설의 설치\n① 방풍시설 • 방화시설 • 기상시설, 지진 • 지진해일 • 화산의 관측소\n\n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궤도시설 • 공용청사• 자연휴양림 • 산림욕\n\n734", "제9장 개발 인허가 실무 |\n\n장 • 산림생태원 •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숲길(산책로 • 탐방로• 등산로 등),\n\n전망대(정자를 포함한다) 및 대피소\n③ 자연공원 안에 설치하는 탐방로 • 전망대 및 대피소와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n\n는 보호 및 안전시설\n④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 • 이용시설\n⑤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되는 수목원시설\n\n⑥ 국가통신시설 또는 전기통신설비, 수도시설, 하수도, 지하수 관측시설\n\n4) 산림보호, 산림자원의 보전 • 증식을 위한 다음 시설의 설치\n1 병해중 구제(통파수) 및 예방 시설\n\n②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시설\n③ 보호수 및 야생동식물의 보전 • 관리를 위한 시설\n④ 산림용 묘목 생산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n\n⑤ 임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n5)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다음 시설의 설치\n\n① 산림청(그 소속기관을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임업시험연구기관\n\n「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로서 산림과 관련된 학과 또는 학부를 둔 학교\n6) 매장문화재의 발굴(지표조사를 포함한다), 문화재와 전통사찰의 복원 • 보수• 이전\n\n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문화재 •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n\n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n7) 다음 전력시설, 신• 재생에너지 설비(태양에너지 설비는 제외)의 설치\n① 발전시설, 변전시설(변환시설을 포함한다)\n\n② 송전시설, 배전시설, 풍황(B.E)계측시설\n8) 광물의 탐사• 시추시설의 설치, 산지일시사용 면적이 개구 및 광물의 선별 • 가공시\n\n설을 포함하여 2만m' 미만인 굴진채굴\n9)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공공의 안전을 방해하는 위험시설이나 물건의 제거\n\n735", "1 행정사 업무편람\n\n10) 다음 유해의 조사 • 발굴\n\n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 • 발굴\n②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n\n법」에 따른 피해자 등 유해의 조사•발굴\n③ 그 밖에 사고실종자, 범죄피해자 등 유해의 발견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n\n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유해의 조사• 발굴\n11) 위 행위를 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설치\n(진입로, 현장사무소, 지질 • 토양의 조사 • 탐사시설,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n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 또\n는 산지일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 또는 산지일시\n\n사용기간을 말한다.\n12) 위 시설 중 「건축법」 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n\n연결하기 위한 진입로(절토· 성토한 비탈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4m 이하이고,\n그 길이가 50m 이하)의 설치\n\n다. 임업용 산지에서 허용되는 행위(「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n\n12조)\n1) 산지전용 · 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n2) 임도 • 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n\n발사업과 관련된 다음 시설의 설치\n\n① 임도•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n②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 1만mt' 미만의 임산물 생산시설• 집하시\n\n설, 부지면적 3천m2 미만의 임산물 가공• 건조• 보관시설, 부지면적 1천mt 미만\n\n의 임업용 기자재 보관시설(비료• 농약• 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n\n다) 및 임산물 전시• 판매시설\n\n736", "제9장 개발 인허가 실무\n\n③ 부지면적 200m? 미만의 산림경영관리사(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작업\n\n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 및 대피소\n④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n\n⑤ 산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m' 미만의 시설\n3) 다음 산림공익시설의 설치\n\n①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n\n산림레포츠시설, 산책로• 탐방로• 등산로• 둘레길 등 숲길 및 전망대(정자를\n포함한다)\n② 자연관찰원• 산림전시관 • 목공예실• 숲속교실 • 숲속수련장• 유아숲체험원• 산\n\n림박물관 • 산악박물관·산림교육센터 등 산림교육시설\n\n③ 목재이용의 홍보 • 전시 • 교육 등을 위한 목조건축시설\n\n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하는 임산물의 홍보 • 전시 • 교육\n\n등을 위한 시설\n4)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및 부대시설\n① 농림어업인(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이 자기 소유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n\n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한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일 것\n② 부지면적 660ml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일 것(이 경우 전용하려\n\n는 면적에 당해 농림어업인이 당해 시•군· 자치구에서 그 전용허가신청일 이\n\n전 5년간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한 임업용 산\n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당해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부지면적\n으로 본다. 다만,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n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려는 산지면적은 부지면적 합산에서 제\n\n외한다)\n5) 농림어업용 생산 • 이용· 가공시설, 농어촌휴양시설 중 다음 시설의 설치\n농림어업인 • 생산자단체 • 영농조합법인 • 영어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이 설치\n\n하는 부지면적 3만; 미만의 축산시설, 부지면적 1만m' 미만의 야생조수 인공\n\n737", "| 행정사 업무편람\n\n사육시설 및 양어장• 양식장 • 낚시터시설, 폐목재 •• 음식물쓰레기 등을 이\n\n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퇴비화 시설에 한정)\n② 농림어업인 • 생산자단체 • 영농조합법인 •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설치\n\n하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버섯재배시설, 농림업용 온실\n③ 농림어업인 • 생산자단체 • 영농조합법인 • 영어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이 설치\n\n하는 부지면적 3천m' 미만의 농기계수리시설 • 농기계창고, 부지면적 3천m 미\n\n만의 농축수산물의 창고• 집하장· 가공시설, 부지면적 3천m 미만의 누에 등\n곤충사육시설 및 관리시설, 부지면적 200m2 미만의 농막• 관리사(주거용이 아\n니며, 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경우\n\n에 한한다)\n\n④ 면적 3만m; 미만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n6 광물, 지하수, 석재의 탐사 • 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산사태 예방을\n\n위한 지질 • 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n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 • 화장시설 • 봉안시설 • 자연장지 시설의 설치\n\n7)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 • 방송통신설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n\n칙』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설비의 설치\n8)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또는 그 소속단체에서 설치\n하는 부지면적 1만 5천m' 미만의 사찰 • 교회 · 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n\n되는 시설과 부대시설의 설치\n9)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부대사업으로 설치하\n\n는 시설을 포함한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및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n\n다음 시설의 설치\n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기숙사\n② 직장어린이집\n\n③ 수도권 또는 광역시 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공급되는 근로자주택\n④ 비영리법인이 건립하는 근로자의 여가 • 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n\n738", "제9장 개발 인허가 실무 |\n\n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 공공단체가 설치 •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n\n10) 교육• 연구 • 기술개발과 관련된 다음 시설의 설치\n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n\n소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시설\n\n특정연구기관이 교육 또는 연구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n③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 중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련\n\n된 시설\n「유아교육법 ,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n⑤ 국· 공립어린이집\n1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 등과 협의하여 산지전용\n\n허가 •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허\n가• 인가 등의 처분을 받아 설치되는 시설의 설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n\n하는 시설은 제외한다.\n\nl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n②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설치되는\n시설. 다만, 산업단지에 설치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n\n26조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과 주변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는\n\n경우로 한정)은 제외한다.\n③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n\n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n④ 폐수배출시설 중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n다만, 산업단지에 설치되는 폐수배출시설(「물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수질\n\n오염방지시설과 주변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은\n\n제외한다.\n⑤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당해 사업장에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n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정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n그러하지 아니하다.\n\n739", "| 행정사 업무편람\n\n⑥ 건축허가 • 건축신고, 개발행위허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n\n설치하는 시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산지전용허가 • 산지\n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의제에 관한 협의 내용\n에 위 허가 • 신고 • 승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 포함되어 이에 따라\n\n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n12) 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설\n치(진입로, 현장사무소, 지질 • 토양의 조사 • 탐사시설,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n\n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n또는 산지일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 또는 산지일\n시사용기간을 말한다.\n13) 위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를 연결하\n\n기 위한 진입로(절토· 성토한 비탈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4m 이하이고, 그 길이\n\n가 50m 이하)의 설치\n\n14) 그 밖에 다음 행위를 하는 경우\n① 사도, 농도, 양수장 • 배수장• 용수로 및 배수로를 설치하는 행위\n② 부지면적 100m2 미만의 제각(제례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옥형태로 건축한\n\n것)을 설치하는 행위\n③ 생태통로 및 조수의 보호 · 번식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n④ 농림어업인 •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 영어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또는 한\n\n국임업진흥원이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관상수는 제외한다)을 재배\n(성토·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cm 이상 형질변경\n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행위. 다만, 농림어업인 • 생산자단체 • 영농조합\n\n법인 • 영어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이 재배하는 경우에는 5만m' 미만의 산지에\n\n서 재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n⑤ 농림어업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 영어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이 5만m3\n\n미만의 산지에서 가축을 방목하는 경우로서, 조림지는 조림 후 15년이 지나고,\n\n740", "제9자 개발 인허가 실무 |\n\n대상지의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입목 • 대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n\n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n⑥ 가축을 방목하면서 해당 가축방목지에서 목초 종자를 파종하는 행위\n⑦ 농림어업인• 생산자단체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3만m\n\n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n⑧ 측량기준점 표지와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를 설치하는 행위\n⑨ 폐기물이 아닌 물건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산지에 적치하는 행위로서, 입목의\n\n벌채• 굴취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당해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주변환경의 오염,\n\n산지경관 등의 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n10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하여 시추하는 행위\n\nI 영화제작업자 • 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 영화 또는 방송프로그\n램의 제작을 위하여 야외촬영시설을 설치하는 행위\n2 부지면적 200ml 미만의 간이농림어업용 시설(농업용수개발시설을 포함한다) 및\n\n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행위\n\n라. 공익용 산지에서 허용되는 행위('산지관리법」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n제13조)\n\n1)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n\n2) 산림경영 및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음 시설의 설치\n\n임도 •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궤도\n②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 1만m' 미만의 임산물 생산시설 • 집하시\n\n설, 부지면적 3천m 미만의 임산물 가공 • 건조• 보관시설, 부지면적 1천m2 미만\n\n의 임업용 기자재 보관시설(비료• 농약• 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n다) 및 임산물 전시 • 판매시설\n③ 부지면적 200m2 미만의 산림경영관리사(산림작업 관리시설로서 작업대기 및 휴\n\n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 및 대피소\n④ 산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m' 미만의 시설\n\n741", "1 행정사 업무편람\n\n3) 다음 산림공익시설의 설치\n①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n산림레포츠시설, 산책로 • 탐방로 • 등산로 • 둘레길 등 숲길 및 전망대(정자를\n\n포함한다)\n② 자연관찰원• 산림전시관 • 목공예실• 숲속교실 • 숲속수련장 • 유아숲체험원 •\n\n산림박물관• 산악박물관• 산림교육센터 등 산림교육시설\n③ 목재이용의 홍보 • 전시 • 교육 등을 위한 목조건축시설\n\n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하는 임산물의 홍보 • 전시 • 교육\n\n등을 위한 시설\n4) 광물, 지하수, 석재의 탐사 • 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산사태 예방을\n\n위한 지질 • 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n\n5) 교육• 연구 • 기술개발과 관련된 다음 시설의 설치\n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n\n소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시설\n\n② 특정연구기관이 교육 또는 연구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n③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n「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n\n⑤ 국· 공립어린이집\n6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종교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n① 종전 주택 • 시설 연면적의 100분의 130 미만으로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종교\n\n시설을 증축하는 경우\n② 종전 주택 • 시설 연면적의 100분의 100 미만으로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종교\n\n시설을 개축하는 경우\n\n7)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사찰림 안에서 사찰 • 봉안시설 • 병원 • 사회복지시설 • 청\n\n소년수련시설을 신축 또는 설치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n\n742", "제9장 개발 인허가 실무 |\n\n①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n하기 위하여 부지면적 660m' 미만으로 신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이 경우\n부지면적은 그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에 당해 농림어업인이 당해 시 • 군• 자치\n\n구에서 그 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n\n를 위하여 전용한 임업용 산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당해 농림어업인 주택\n및 그 부대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다만,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림\n\n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고자 하는\n산지면적은 부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에서 제외한다)\n② 부지면적 1만 5천m' 미만으로 신축 또는 설치하는 사찰• 봉안시설 • 병원 • 사회\n\n복지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및 그 부대시설\n\n8) 다음 공용 • 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n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관계 법령\n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설치하는 공항 • 항만 • 운하, 수질오염방지시설, 공\n\n원시설(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공익용 산지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n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n③ 광해방지시설\n\n9) 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설\n치(진입로, 현장사무소, 지질• 토양의 조사 • 탐사시설,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n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 또는\n산지일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 또는 산지일시사용\n\n기간을 말한다.\n10) 위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n\n연결하기 위한 진입로(절토• 성토한 비탈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4m 이하이고, 그\n\n길이가 50m 이하인 진입로)의 설치\n\n11) 그 밖에 다음 행위를 하는 경우\n① 사도, 농도, 양수장• 배수장• 용수로 및 배수로를 설치하는 행위\n\n743", "| 행정사 업무편람\n\n② 부지면적 100m2 미만의 제각(※(1)(제례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옥형태로 건\n\n축한 것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행위\n③ 생태통로 및 조수의 보호 • 번식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n④ 농림어업인• 생산자단체 • 영농조합법인 • 영어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또는 한\n\n국임업진흥원이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관상수는 제외한다)을 재배\n(성토 •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cm 이상 형질변경\n\n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행위. 다만, 농림어업인 • 생산자단체 • 영농조합\n법인 • 영어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이 재배하는 경우에는 5만m 미만의 산지에\n\n서 재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n\n⑤ 측량기준점 표지와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를 설치하는 행위\n⑥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하여 시추하는 행위\n\n⑦ 농림어업인이 1만m'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n\n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cm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n정)하는 행위\n\n⑧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 농림어업인이 3천m 미만의 산지에 양어장 및 양식장\n\n을 설치하는 행위\n\n12) 공익용 산지(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산지\n\n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을 각각 적용한다.\n\n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n\n생물 보호구역\n\n②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n③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n\n④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n\n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n\n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녹지지역\n⑦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 • 경관보전지역\n⑧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n\n744", "제9장 개발 인허가 실무 |\n\n⑨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n10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n\n@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n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 방재지구 • 도시\n자연공원구역 • 수산자원보호구역\n\n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환\n\n경보호지구 • 생태계보호지구\n\n4 산지전용허가\n가. 산지전용의 개념\n\"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산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형\n질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산지를 전용하면 지목이 \"임야\"가 아닌 다른 지목(27개 지목)으\n로 변경된다. 여기서 \"산지 외의 용도(다른 용도)\"란 산지를 \"조림 • 숲가꾸기 • 벌채, 토석\n\n채취 등 임산물 채취, 산지일시사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산지전용허가\n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다. 산지전용을 하려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서\n\n정하는 산지전용신고 대상사업이 아니면 모두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n\n나. 산지전용허가기준\n산지전용허가는 사업계획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n\n범위와 사업별 • 규모별 세부기준\"과 별표 5의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에 적합한\n\n경우에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n표 1의3에서 규정하고 있다. 허가기준 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n\n체의 조례로 허가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n\n745", "| 행정사 업무편람\n\n1) 도로 기준\n\n가) 이 기준은 모든 산지전용허가에 적용된다. 산지전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n\n당하는 도로를 이용하여야 한다.\n① 도로관계법(「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또는 「국토의 계획\n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 • 공고된 후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n\n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n② 도로관계법에 따라 고시• 공고된 후 공사가 착공된 도로로서 준공검사가\n완료되지 않았으나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이용에 동의하는 도로\n\n③ 산지전용허가 또는 도로관계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 준\n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로서 ①에 따른 도로와\n\n연결된 도로\n\n④ 산지전용허가 또는 도로관계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 공\n사가 착공된 후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차량 통행이 가능한\n\n도로로서, 에 따른 도로와 연결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로\n관리자가 도로 이용에 동의한 도로\n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의 동\n\n의를 얻어 설치한 도로\n⑥ 도로 설치계획이 포함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계획상 도로의 이용에\n동의하는 경우 해당 계획상 도로(공장설립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n\n나) 개인묘지의 설치나 광고탑 설치 사업 등 그 성격상 위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n없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산지구분별로 조건과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n\n에는 가)의 도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n2) 입목축적 기준\n가) 이 기준은 산지전용 면적이 660m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전용하려는 산지의\n\n입목축적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 • 군• 자치구의 ha\n\n746", "제9장 개발 인허가 실무\n\n당 입목축적의 150% 이하이어야 한다.\n\n① 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n기 전까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 • 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해당\n\n연도의 관할 시• 군• 자치구의 ha당 입목축적으로 구한다.\n② 산불발생 • 솎아베기 •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도 해당\n\n시 • 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그 산불발생 · 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n입목축적을 환산한다.\n\n③ 다만,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를 거친 경우로서 입목축적기준이\n\n검토된 경우에는 입목축적에 대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n\n나)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이 시행하는\n공용 · 공공용 사업인 경우에는 가)의 입목축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n\n3) 경사도 기준\n가) 이 기준은 산지전용 면적이 660m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전용하려는 산지의\n\n평균경사도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n①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n\n는 35') 이하일 것\n② 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m2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n측정하는 경우 경사도가 25° 이상인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40\n\n이하일 것. 다만,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n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의 경사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n\n① 산지 외의 토지로 둘러싸인 면적이 1만m 미만인 일단의 산지를 산지전용\n으로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조성하려는 경우와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n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평균경사도 기준을 이미 검토한 경우(협의과정에서\n\n평균경사도 기준을 검토한 후 전용하려는 산지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n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평균경사도 산정대상에서 제외\n\n747", "1 행정사 업무편람\n\n할 수 있다.\n② 국방• 군사시설 및 재해복구시설\n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n\n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제46조제1항제2호 각 목\n\n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n④ 관계 법령 또는 인 · 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국가\n\n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 공공용\n\n시설\n\n4) 표고 기준\n가) 이 기준은 모든 산지전용허가에 적용된다. 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전용\n\n하려는 산지는 해당 산지의 표고(꽃 : 산자락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n\n높이)의 50% 미만에 위치해야 한다.\n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의 표고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n\n국방 • 군사시설, 도로, 철도, 댐,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기상관측시\n설, 방송 • 통신시설, 공원시설, 스키장, 전망대시설, 수도시설, 지방자치단\n\n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천체관측시설이나 문화재 보존• 복원 • 복구 시설\n\n등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인 경우\n\n② 해당 산지의 표고가 100m 미만인 경우\n③ 해발고 300m 미만의 산지(해당 시 •군· 자치구의 산림률이 전국 평균 이상\n인 지역만 해당한다)\n④ 종전의 「산림법」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에 따라 보전임지전\n\n용허가 또는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거나 산림형질변경신고를 하고 건축된\n\n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사찰• 교회 • 성당 등 종교시설과 그 부대시설을\n종전 연면적의 100분의 130 미만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n\n748", "제9장 개발 인허가 실무\n\n5) 비탈면 수직높이 기준\n가)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15m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n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의 비탈면 수직높이 기준을 적용하\n\n지 않는다.\n① 다른 법령에서 절토· 성토면의 수직높이를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n\n② 계단식 산지전용인 경우, 이 경우 계단의 수직높이가 각각 15m 이하여야\n하며, 계단에 조성되는 사업부지의 너비소단(1% : 비탈면의 경사를 완화\n시키기 위해 중간에 좁은 폭으로 설치하는 평탄한 부분을 말한다)의 너비\n를 제외한다]는 계단의 긴 변을 기준으로 직각으로 계단의 너비를 재었을\n\n때 15m 이상이 되는 부분의 길이가 계단의 긴 변 길이의 100분의 90 이상\n\n이어야 한다.\n③ 「도로법」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n\n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중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어촌\n\n도로인 경우\n④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n\n에 따라 인공위성 발사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우주센터시설\n\n⑤ 철도, 댐, 저수지\n다) 비탈면(옹벽을 포함한다)의 수직높이가 5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하의 간격\n으로 너비 1m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다\n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축분야 건축구조 기술사, 토목분야의\n토목구조 기술사, 토질 및 기초 기술사, 지질 및 지반 기술사, 토목시공 기술사\n\n또는 산림분야 기술사가 소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n및 도로 • 철도 • 댐• 저수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① 비탈면이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n② 비탈면에 건축물의 벽체를 붙여 설치하는 경우\n라) 목적사업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수련시설, 숙\n\n박시설 또는 공장의 신축인 경우에는 형질변경되는 부지의 최대폭의 2배 거리\n\n749", "| 행정사 업무편람\n\n만큼 산정부 방향으로 수평투영한 지점에 해당하는 원지반까지의 경사도가\n25° 이하여야 한다. 다만, 형질변경되는 부지 상부 비탈면의 모암 또는 산림의\n상태가 안정적이어서 토사유출이나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n\n그러하지 아니하다.\n6) 보전산지 편입비율 기준\n가) 이 기준은 산지전용 면적이 30ha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사업계획부지에 대\n\n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은 매년 산림청장이 발표하는 임업통계연보상의 해당\n시 •군• 자치구의 보전산지 면적비율(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이 50% 이하인 경우\n\n에는 5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n① 이 경우 관할 시 •군• 자치구의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산지면적의 비율이\n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로서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편입하려는 산지의 평균\n\n경사도가 15° 미만이고 ha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 해당 시 • 군• 자\n\n치구의 ha당 평균입목축적의 75% 미만인 경우에는 보전산지 면적비율에\n추가해 해당 사업계획부지의 10%의 범위에서 보전산지를 추가 편입할 수\n\n있다.\n② 산불 발생, 속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n때에는 그 산불 발생, 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n\n용한다.\n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의 보전산지 편입 비율을 적용하지\n\n않는다.\n①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용• 공공용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경우\n\n② 관계 법령 또는 인• 허가 조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시행해 국가 또는 지\n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 • 공공용 시설\n③ 스키장, 집단묘지(공설묘지 및 법인묘지만 해당한다), 대중골프장을 설치\n\n하기 위한 경우\n\n750월", "제9장 개발 인허가 실무 |\n\n관할 시 • 군• 자치구의 평균입목축적 이하인 지역에 산업단지 또는 관광단\n\n지를 조성하는 경우\n\n다. 산지전용허가권자\n구분\n\n시장 • 군수 • 구청장\n\n시 • 도지사\n\n산림청장\n\n보전산지\n\n3만mm? 미만\n\n100만m 이상\n\n준보전산지\n\n50만m 미만\n\n3만m' 이상~100만m 미만\n50만m 이상~200만m' 미만\n\n200만m' 이상\n\n5 산지전용신고\n가. 산지전용신고의 근거 규정 및 대상사업\n산지전용신고는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른다.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사업은 다음과\n같으며, 산지전용신고의 수리권자는 관할지역의 시장 • 군수• 자치구청장이다.\n1) 산림경영을 위한 영구시설과 부대시설로서,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임산\n물 가공• 건조• 보관시설, 임업용 기자재(비료·농약 등) 보관시설, 임산물 전시•\n\n판매시설\n2)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영구시\n설과 부대시설로서, 임산물 생산• 저장•판매 • 가공• 이용시설, 산림 홍보 • 전시 •\n\n교육시설, 산림휴양 • 치유시설, 산촌주민의 소득증대시설\n\n3)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업\n시험연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산림과 관련\n\n된 학과 · 학부가 설치된 학교만 해당한다)가 임업시험연구 또는 산림과 관련된 교\n\n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n4) 산림관계 법령에 따라 조성하는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로서, 자연휴양림, 수\n목원, 산림생태원,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 유아숲\n\n체험원, 산림교육센터, 산림복지단지\n\n751", "1 행정사 업무편람\n\n5)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n6)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영구시설과 부대시설로서,\n농림축수산물의 창고 • 집하장 • 가공시설, 농기계수리시설 및 농기계 창고, 누에 등\n\n곤충사육시설 및 관리시설\n\n나. 산지전용신고의 기준\n산지전용신고는 사업계획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n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신고할 수 있다. 산지전용신\n\n고 기준은 대상사업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n\n⑥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n가. 개념\n\"산지일시사용\"이란 산지를 전용(지목변경)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타 용도로 사용한\n\n후 다시 산지로 복구하거나, 산지를 임도 • 등산로 • 탐방로 등의 산길로 사용• 형질변경\n하는 것을 말한다. 산지일시사용은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목을 변경하는\n\n산지전용과 구분된다.\n\n나. 산지일시사용허가 • 신고의 근거 규정 및 대상사업\n1)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신고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다.\n2)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사업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에서 정하는 광물\n\n채굴, 광해방지사업, 송배전시설, 태양에너지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풍황계측시\n설, 궤도시설, 매장문화재발굴사업에 한정된다.\n3)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사업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에서 정하는 사업\n\n을 말한다.\n\n752", "제9장 개발 인허가 실무 |\n\n다. 산지일시사용허가 . 신고의 기준\n1) 산지일시사용허가의 기준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에서 정하는 사업(광물\n채굴, 광해방지사업, 송• 배전시설, 태양에너지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풍황계측\n시설, 궤도시설, 매장문화재발굴사업)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 기준에 따른다.\n\n2) 산지일시사용신고의 기준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에서 정하는 사업별 설\n\n치지역 및 설치조건에 따른다.\n\n라. 산지일시사용허가권자 . 신고수리권자\n산지일시사용허가권자는 면적별로 다음과 같다.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수리권자는 관\n\n할지역의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이다.\n구분\n보전산지\n\n시장 • 군수 • 구청장\n\n시• 도지사\n\n산림청장\n\n3만m' 미만\n\n3만m 이상~100만m' 미만\n\n100만m' 이상\n\n준보전산지\n\n50만m 미만\n\n50만m' 이상~200만m' 미만\n\n200만m? 이상\n\n7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을 제한하는 지역 • 지구• 구역 및 환경기준\n산지를 개발하려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인 • 허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n\n률」에 따른 인· 허가(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n\n야 한다. 아울러 다른 법령에서 지역· 지구· 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규정\n\n하는 행위제한이 중첩하여 적용된다.\n\n753", "1 행정사 업무편람\n\n가.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산림청 소관 법률의 지역 • 지구 • 구역\n1)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n\n가) 개념\n\"산림보호구역\"이란 산림에서 생활환경의 보호, 경관의 보호, 수자원의 함양,\n\n재해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산림청장 또는\n시• 도지사가 지정• 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산림보호구역에서는 허가받지 않\n\n고는 입목의 벌채 • 굴취• 채취, 방목 또는 산림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n나) 산림보호구역의 종류\n① 생활환경보호구역 : 도시 • 공단 • 주요 병원 및 요양소 주변 등 생활환경의\n\n보호 • 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n\n② 경관보호구역 : 명승지 • 유적지 • 관광지 • 공원 •유원지 등의 주위, 진입도\n로 주변 또는 도로 • 철도 · 해안의 주변 중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n\n③ 수원함양보호구역 :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 상수원수질관리를 위하여\n필요한 구역으로서, 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저수지 주변 1km 이내 지역),\n제2종수원함양보호구역(상류의 수원유역으로서 50ha 이상의 지역), 제3종\n수원함양보호구역(5대강 양안 5km 이내의 상수원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n\n한 지역)으로 구분된다.\n④ 재해방지보호구역 : 토사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 • 해일• 모래 등으로\n\n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n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 • 종 또는 산림생태계\n\n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n\n2)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n\n가) 개념\n\"사방지\"란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으로 지정 · 고시된\n\n지역을 말한다. 사방지에서는 허가받지 않고는 입목의 벌채 • 굴취• 채취, 방\n\n754", "제9장 개발 인허가 실무\n\n목 또는 산림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n나) 사방사업의 종류\n① 산지사방사업 : 산사태예방사업, 산지보전사업, 산지복원사업이 있다.\n② 해안사방사업 : 해안방재림조성사업, 해안침식방지사업이 있다.\n\n③ 야계사방사업 : 계류보전사업, 계류복원사업, 사방댐설치사업이 있다.\n\n3)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n\n가) 개념\n\"백두대간 이란 백두산에서 금강산• 설악산 • 태백산 •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n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를 말한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은 28만ha가 지정되어\n\n있으며, 법령에서 허용되는 경우 외에는 건축 등 시설물의 설치, 토지형질변\n\n경, 토석채취 등을 할 수 없다.\n나)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종류\n\n① 핵심구역 : 백두대간 능선을 중심으로 특별히 보호하려는 지역\n\n② 완충구역 : 핵심구역의 주변으로서 핵심구역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n\n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의 지역 • 지구 • 구역\n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용도지역 • 용도구역\n가) 용도지역\n전국의 토지는 4가지 용도지역으로 구분되며, 다시 용도지역별 21개의 세분용\n도지역으로 세분된다. 각 용도지역별로 허용되는 행위 또는 허용되지 않는 행\n위가 규정되어 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n\n지역으로 구분되며,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 공업지역 •녹지지역(보\n전녹지지역 • 생산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으로 세분되고, 관리지역은 보전관\n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된다.\n\n755", "| 행정사 업무편람\n\n나) 용도구역\n용도구역은 용도지역 •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계획적인 토\n\n지이용을 하는 구역을 말한다. 용도구역에는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n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있다.\n\n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n\n가) 개념\n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 외곽의 녹지\n\n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가 다른 지역보다 강하다.\n\n나) 행위제한\n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n조치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행위제한 외에\n\n엄격한 허가기준을 적용하므로 관련법령을 자세히 검토하여야 한다.\n\n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원 • 녹지\n\n공원과 녹지는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공원 • 녹지에 건축물 공작물을 설치\n\n하거나 입목별채 또는 토지형질변경을 하려면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n한다. 공원• 녹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n\n의 별표에 규정되어 있다. 특히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엄격한 행위제한과 허가기준이\n\n적용된다.\n\n다. 환경부 소관 법률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 지구 • 구역\n1)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n\n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금지하는 행위, 허가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가 정해져 있다. 허\n가조건과 허용범위 등은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와 「상수원관리규칙」 (환경부령) 제12조\n\n부터 제15조까지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n\n756", "제9장 개발 인허가 실무|\n\n2) 「5대강 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법」 에 따른 수변구역\n가) 개념\n\"수변구역\"이란 팔당호• 한강 수계의 양안, 금강 • 낙동강 • 영산강 • 섬진강 수\n\n계의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과 그 상류지역 중 수질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n\n관이 지정 •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n나) 5대강 수계의 수질관리 법률\n\n5대강 수계의 수질관리는 다음과 같이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n① 한강수계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n\n② 금강수계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n③ 낙동강수계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n\n④ 영산강• 섬진강수계 : 「영산강 •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n\n법률」\n3)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n\n가) 개념\n특별대책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만 규정되어 있고, 세부적인 규제지\n\n역• 규제대상 및 규제내용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특히 팔당 • 대청호의 수\n\n질보전을 위하여 고시한 지역을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라고 하는데, 대면\n\n적의 행정구역별로 I 권역과 I권역으로 구분하여 지정된다.\n나) 팔당 •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n\n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서는 \"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n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 고시 제2019105호; 2019.6.13)에 따라 오염원의\n\n배출, 건축물의 신축 • 증축 · 개축, 오염원 배출시설의 입지 토석채취 등에 여\n\n러 가지 제한이 가해진다.\n\n757", "1 행정사 업무편람\n\n라. 그 밖의 부처 소관 법률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 지구 • 구역\n1) 문화재청 소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n\n가) 문화재보호구역\n\"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재 주변 일정거리에 지정\n한 구역을 말한다. 문화재보호구역에서 건축물 등 각종 시설을 신축 • 증축•\n\n개축• 이축하거나 토지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 등의 행위를 하려면 문화재청\n\n장 또는 시 •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n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n\"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시 • 도지사가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보호\n\n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한 지역으로서, 일반적으로 문화재보호구역의 외곽경\n\n계로부터 500m까지이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행위를 하기 전에 시\n군• 자치구에 문화재 보존영향검토 신청서를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n\n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저수지 상류지역\n\n가) 개념\n\"저수지\"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물을 가두거\n나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저수지 수질관리를 위하여 저수지 상류방향 일정\n\n거리 이내에서는 공장이나 산업단지를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n나) 저수지 상류지역의 규제거리\n①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 계획관리지역인 지역: 저수지 만수위부터 상류방향\n\n으로 유하거리 2km 이내의 지역\n②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지역 : 저수지 만수위부터 상\n\n류방향으로 유하거리 5km 이내의 지역\n\n758", "제9장 개발 인허가 실무\n\n3) 교육부 소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n가) 개념\n\"교육환경보호지역\"이란 학교 경계 또는 학교 설립 예정지의 경계로부터 200m\n\n이내의 범위에서 설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n\n나) 교육환경보호지역의 종류 및 범위\n①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인 지역\n② 상대보호구역 : 학교 경계 또는 학교 설립 예정지의 경계로부터 200m 이내\n\n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n4) 국방부 소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n\n가) 지역에 따른 구분\n① 통제보호구역 :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중요\n\n한 군사기지 •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에서 300m 이내 지역)\n② 제한보호구역 :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 중요한 군사기지 • 군사시설의 종\n류에 따라 최외곽 경계선에서 300m 이내 지역 또는 1~5km 이내 지역\n\n나) 사전협의 여부에 따른 구분\n① 협의지역 : 산지개발이나 건축을 하기 전에 관할부대장과 협의해야 하는\n\n지역\n② 위탁지역 : 관할부대장과의 협의를 시•군· 자치구에 위탁한 지역\n\n759", "1 행정사 업무편람\n\n8 관련 인•허가 의제\n가. 개념\n\"의제(#E)란 어떤 법률에 의한 인 • 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인· 허가를 받\n\n은 것으로 보도록 법률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의제는 서류를 접수한 목적사업의 주관\n\n행정기관(주관부서)에서 관계행정기관(관계부서)과 협의하여 인· 허가를 행정 내부적\n으로 처리하는 복합민원 간소화 제도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토지\n\n관련법률에서는 해당 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받으면 「산지관리법」의 산지전용허가•\n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의\n제하고 있다.\n\n나. 의제의 효과\n「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으\n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거나 산지전\n\n용신고•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의제되므로 따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n필요가 없다. 그 외의 여러 가지 다른 법률에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 신\n고, 산지일시사용허가 • 신고를 의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n\n⑨ 산지전용타당성조사 • 대체산림자원조성비\n가. 산지전용타당성조사\n1) 개념\n\n\"산지전용타당성조사\"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의 필요성 · 적합성 • 환\n\n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용 또는 일시 사용이 타당한지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n근거 법령은 「산지관리법」 제18조의2 • 제1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부터 제20조\n\n의5까지이다. 산지전용타당성조사는 산지전문기관(한국산지보전협회 • 한국치산기술협\n\n760", "제9장 개발 인허가 실무\n\n회)에 신청하여 조사한다.\n\n2) 대상사업\n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은 산지전용 ·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면적이\n\n30ha 이상인 사업(풍력발전· 삭도는 면적 660m: 이상)이다.\n\n3) 비용부담\n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조사를 신청한 자가 조사기관인 산지전문기\n\n관에 납부한다.\n\n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n\n1) 개념\n\"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으로 훼손된 산림을 대체할 산림자원\n\n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원인자가 부담한다. 근거 법령은 「산지관리법』 제19\n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5조의2까지이다.\n\n2) 납부\n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다른 법률에\n\n따라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 포함)가 납부한다.\n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금액은 매년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산지구분별 단위면적\n\n(m)당 납부액으로 한다.\n3) 감면 대상사업\n「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를 면제하\n\n거나 감액할 수 있다. 감면금액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사업별로 정하는 바에\n\n761", "1 행정사 업무편람\n\n따른다.\n\n4)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n①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하였거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n\n②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n③ 산지일시사용기간 또는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그 기간\n\n이 만료된 경우\n④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n⑤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n\n는 경우\n⑥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n\n부과 대상 산지의 면적이 감소된 경우\n⑦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후 그 부과가 정정되거나 측량의 오차로 인하여 대체산\n\n림자원조성비 부과 대상 산지의 면적이 감소된 경우\n\n10 복구비 예치 및 복구\n가. 복구비 예치\n1) 개념\n\"복구비\"란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사유출•\n붕괴, 인근지역의 피해 등을 방지하거나 경관유지 또는 사면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n\n다. 복구비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미리 행정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n\n2) 복구비 예치 대상 사업\n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면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사\n\n업은 복구비 예치를 면제한다.\n\n762", "제9장 개발 인허가 실무|\n\n①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ml 미만인 경우. 다만, 복구비 예치의\n\n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해당 산지를 분필하여 그 면적이 660m: 미만으로 된 경우\n\n는 제외한다.\n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다\n\n음 시설 또는 산업단지(골프장은 제외한다)의 설치사업인 경우\n- 「산지관리법」 제1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시설\n\n-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설\n\n- 「산지관리법」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시설\n-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n- 송전시설(진입로를 포함한다)\n\n-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가목부터 하목까지의 시설\n③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n\n는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인 경우\n④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산책로 • 탐방로 • 등산로 등 숲길, 방화선 또는 산림\n\n보호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는 경우\n⑤ 산지의 형질변경, 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다음 용도로 산지를\n\n일시 사용하려는 경우\n\n- 가축의 방목 또는 물건의 적치\n-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n-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n\n의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n⑥ 입목벌채를 수반하는 경우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n\n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중 수실류 또는 약용류의 재배\n\n(밤•감• 갓 등 교목류(큰키나무류)의 재배에 한정한다)\n「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n\n763", "1 행정사 업무편람\n\n3) 복구비 예치금액\n① 복구비는 경사도별로 산림청장이 매년 단위면적(ba)당 고시하는 복구비 예치기준\n\n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인 • 허가권자에게 예치한다. 복구비는 매년 고시하는 금액\n에 따라 달라지므로 매년 초에 고시된 복구비 예치기준에 따라 복구비를 산정하여\n\n차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n② 복구비는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할 수 있다.\n③ 복구기간 내에 복구가 완료되지 않으면 인 • 허가권자가 예치된 복구비로 대집행복\n\n구를 할 수 있다. 보증보험증권은 소멸시효기간(보증기간 만료 후 2년) 내에 예치\n\n된 복구비를 찾아야 대집행복구를 할 수 있다.\n\n나. 복구\n1) 개념\n\"복구\"란 전용 또는 일시 사용하는 산지에서의 재해방지, 경관유지, 사면안정을 위한\n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점에서 복구는 원상복구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산지\n\n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기간이 끝나면 훼손된 산지를 복구(재해방지, 경관유지, 사면안\n\n정을 위한 조치)하여야 한다. 훼손된 산지를 복구하려면 복구설계서를 작성하여 승인을\n받은 후 설계서대로 복구하여 준공검사를 받으면 된다. 근거 법령은 「산지관리법」 제38\n\n조부터 제41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부터 제48조의2까지이다.\n\n2) 복구설계 및 복구\n\n1 복구설계서 제출(신청인• 신고인 -* 시 •군• 자치구청)\n\n② 복구설계서 승인(시 •군·자치구청> 신청인· 신고인)\n③ 승인된 복구설계서에 의거 복구시행(신청인 • 신고인)\n\n764", "제9장 개발 인허가 실무 1\n\n3) 준공검사\n\n① 복구완료 후 준공검사 신청(신청인• 신고인 -* 시 •군· 자치구청)\n\n② 준공검사서 교부(시 •군·자치구청-> 신청인• 신고인)\n\n11 인 . 허가 절차\n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 접수\n\n{\n행위제한 저촉 여부 및 허가 • 신고기준 저촉여부 검토\n\n{\n현지 조사 • 확인 및 관계 부서(도시 • 환경 등) 협의\n\n{\n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복구비 납부 고지\n\n허가 • 신고수리 여부 결정 및 결과 통지\n\n가. 신청서 접수\n산지전용허가의 경우 신청서에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서류를 붙여 허\n가권자에게 신청한다. 산지일시사용허가의 경우 신청서에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n\n의2의 서류를 붙여 신청한다.\n\n765", "| 행정사 업무편람\n\n나. 행위제한 저촉 여부 및 허가 • 신고기준 저촉여부 검토\n신청받은 사업계획이 산지구분에 따른 행위제한 및 산지전용허가 • 신고 또는 산지일\n\n시사용허가 • 신고의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한다.\n\n다. 현지 조사 • 확인 및 관련 심의 상정\n신청한 내용이 현지와 부합되는지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지에 출장하여 조사하고 확인\n\n한다. 신청한 사업이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대상\n(「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사업)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대상( 「산지관리법\n\n시행령」 제27조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심의한다.\n\n라. 관계부서 협의\n1) 건축담당 : 건축계획 적합 여부\n\n2) 환경담당: 사전환경성 영향검토 등 환경관련 허가 • 신고 대상 여부\n3) 도시개발담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저촉 여부\n\n4) 기타 : 상 • 하수도, 도로 등 사업내용에 따라 관계부서 협의\n\n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복구비 납부고지\n신청 내용이 법령에 적합하고 현지 확인 및 관계부서와 협의한 결과 허가함이 타당하\n\n다고 인정되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복구비를 산정하여 납부 고지를 한다.\n\n바. 허가 결정 및 통지\n대체산림자원조성비 · 복구비가 납부된 것을 확인한 후 허가• 신고수리를 결정하고 허\n\n가증을 발급(신청인)하거나 신고수리 내용을 통지(신고인)한다.\n\n766", "제9장 개발 인허가 실무 |\n\n제출서류\n제출서류\n\n서류의 작성 범위 • 요건\n\n비고\n\n• 산지전용 • 일시사용의 목적, 사업기간, 전용 • 일시\n\n1\n\n사업계획서\n\n사용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 • 죽의 벌채 • 굴\n\n취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공통서류\n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n\n2\n\n산지전용\n\n타당성\n조사결과서\n\n3\n\n소유권, 사용•\n수익권 증명서류\n\n•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것이어야 함\n•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한정\n\n산지전용 • 산지일시사용\n\n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n\n제출\n\n• 토지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n\n• 사용 • 수익권 증명서류에는 사용• 수익권의 범위 공통서류\n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n• 산지전용 • 일시사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 5천\n\n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n\n•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n\n4\n\n지형도\n\n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n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n\n공통서류\n\n로 대체할 수 있음\n• 산지일시사용신고의 경우 임도(설계도서), 기타(임\n\n야도 사본)로 대체할 수 있음\n•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n\n5\n\n실측도\n\n정지 실측도\n• 측량업 등록자나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것\n\n공통서류\n\n•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n\n림기술자가 조사• 작성하여야 함\n\n•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n• 산지면적이 660m 미만인 경우는 제출하지 않음\n\n6\n\n산림조사서\n\n•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것이어야 함\n\n산지전용 • 산지일시사용\n\n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n• 임종• 임상• 수종• 임령 • 평균수고 • 입목축적이 포 제출\n함되어야 함\n\n• 산불발생 • 솎아베기 • 벌채 후 5년 이내일 때에는\n그 이후의 생장률을 반영한 입목축적일 것\n\n767", "| 행정사 업무편람\n\n제출서류\n\n서류의 작성 범위·요건\n\n비고\n\n•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 횡단도(풍력발전 진입로의\n\n경우 진입로 횡단도를 말함)와 복구공종• 공법 및\n겨냥도가 포함되어야 함\n\n7\n\n복구계획서\n\n• 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n• 「산지관리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복구설계 공통서류\n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를 갈음하여 별\n\n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n\n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음\n• 산림공학기술자, 산림기사 • 토목기사 • 측량 및 지\n형 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자, 산림산업기사 • 토\n\n목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n\n8\n\n표고조사서 • 평균\n경사도조사서\n\n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n력이 있는 자가 조사 • 작성한 것이어야 함\n\n산지전용 • 산지일시사용\n\n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n\n•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 제출\n\n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 포함\n• 산지면적이 660m 미만인 경우는 제출하지 않음\n농지원부\n\n9\n\n사본 • 증명서 • 확\n\n인서 등\n\n• 신청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 한정\n• 농지원부 사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n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하나의 서류(산지\n\n공통서류\n\n일시사용신고 때는 농지원부 사본만 해당)\n\n•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n\n10\n\n재해위험성\n검토의견서\n\n재선충병\n\n11\n\n방제계획서\n\n12\n\n기타 서류\n\n이 조사 • 작성한 것이어야 함\n• 전용 • 일시사용 면적이 2만mi(동일한 집수구역 내\n\n산지전용허기를 신청하는\n\n경우만 제출\n\n에서 다수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면적을 합\n산한 면적을 말함) 이상인 경우에 한정\n\n•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n\n공통서류\n\n한정\n•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행위별 조건 및 기준 등을 추가\n\n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n\n768\n\n산지일시사용신고만 적용", "제9장 개발 인허가 실무\n\n제3절\n\n농지전용허가\n\n① 농지의 범위\n가. 전, 답, 과수원\n\n나. 법적 지목에도 불구하고 실제 농작물 경작지\n다.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초지법 초지 제외)\n\n2 농업진흥지역\n가. 농업진흥구역\n1)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지역\n\n2)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n\n나. 농업보호구역\n1)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지역\n※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특별시 녹지지역 제외)\n\n3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n가. 『농지법」 제32조제1항\n\n나. 농지법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n\n769", "| 행정사 업무편람\n\n④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n가. 「농지법」 제32조제2항\n\n나. 「농지법 시행령」 제30조\n\n⑤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n가. 「농지법 시행령」 제33조\n나. 「농지법 시행규칙』 제28조\n다.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16호서식(농지전용 심사의견서)\n\n⑥ 농지전용 협의대상\n가. 「농지법』 제34조\n나. 「농지법 시행령」 제32조, 제34조\n\n⑦ 농지전용신고\n가. 「농지법』 제35조\n나. 「농지법 시행령』 제35조\n\n8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신고\n가. 「농지법』 제36조제36조의2\n\n나. 「농지법 시행령」 제37조, 제37조의2\n\n770", "제9장 개발 인허가 실무 |\n\n⑨ 용도변경\n가. 「농지법』 제40조\n나. 「농지법 시행령』 제59조\n\n10 농지전용부담금\n가. 농지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지 30\n나. 농지보전 부담금 mi당 상한금액 50,000원\n\n11 농지전용허가기관\n가. 농업진흥지역 안 3만mi 이상, 농업진흥지역 밖 20만m' 이상 : 농림축산식품부 허가\n\n나. 농업진흥지역 안 3천m? 이상~3만m' 미만, 농업진흥지역 밖 3만m' 이상~20만m 미\n만: 시, 도 허가\n\n다. 농업진흥지역 안 3천m' 미만, 농업진흥지역 밖 3만m? 미만: 시, 군, 구 허가\n\n12 제출서류\n가.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n1) 사업계획서\n\n2) 신청인이 당해 농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n\n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n3) 지형도(전용허가 권한이 시 • 군·구에 위임된 경우 생략 가능)\n4) 피해방지계획서(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n5)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서에 한함)\n\n771", "| 행정사 업무편람\n\n6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에 한함)\n7)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 신청서\n8)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 허가자의 명\n\n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n\n9)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납부신청서(희망자에 한함)\n\n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n1) 신청인이 당해 농지의 소유자라면 토지등기부 등본, 지적도, 임야도\n\n2) 본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n\n13 신청 서식\n가. 농지전용(변경)허가 신청서: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n\n나. 농지전용(변경) 신고서: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n다.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변경) 허가신청서: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n\n라.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변경) 신고서: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2서식\n\n마.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신청서: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n바. 농지전용협의 요청서: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n\n772", "제9장 개발 인허가 실무\n\n제4절\n\n건축허가\n\n1 용어이해\n가. 건축의 종류\n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n\n1) 증축 : 기존 건축물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층수, 높이를 늘리는 것\n2)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일부를 철거하고 종전 규모와 같이(작게) 건축\n\n3) 재축: 천재지변, 재해 등 종전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조\n4) 이전 : 기존 건축물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동일 대지 내 다른 위치로 옮기는\n것\n\n나. 건축물\n1) 토지에 정착하여 기둥(또는 벽)과 지붕으로 구성된 시설물\n2) 건축물의 층수 산정-건축물의 지상층(지표면 위에 있는 층)만을 층수에 산정하고\n지표면 아래의 지하층 필로티, 일정 면적(옥상 건축면적 ≤) 이하의 옥상 부분 건축\n\n물, 다락 층수에서 제외\n\n다. 지하층\n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이 지표 아래 있어야 하며 경사\n\n지반일 경우 가중 평균 계산하여 1/2 이상이 지표 아래 있어야 함\n\n라. 건폐율\n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건축면적의 비율(건축면적/ 대지면적 x 100)\n\n773", "1 행정사 업무편람\n\n마. 용적률\n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지상층 총면적의 합계비율(전체면적/ 대지면적 X 100)\n\n바.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n1) 9m 이하 : 1.5m 이격\n2) 9m 초과: 해당 높이의 1/2 이격\n\n사. 주택의 종류\n1) 단독주택(분양 불가)\n\n가) 단독주택\n\n나) 다중주택\n다) 다가구주택\n\n라) 공관\n2) 공동주택(분양 가능)\n\n가) 다세대주택\n\n나) 연립주택\n\n다) 아파트\n\n라) 기숙사\n3) 도시형생활주택(분양 가능)\n가) 원룸형 주택(다세대, 연립, 아파트)\n나) 단지형 다세대(다세대주택)\n다) 단지형 연립주택(연립주택)\n\n774", "제9장 개발 인허가 실무 |\n\n4) 준주택(분양 가능)\n가) 오피스텔(업무시설)\n\n나) 다중생활시설\n다) 노인복지주택\n\n2 건축설계\n가. 국토교통부 등록 건축사 선정\n\n나.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 등록자\n다. 건축 설계견적서 제출\n라. 건축 설계계약서 작성\n마. 현장조사설계\n바. 경계측량 분할측량 시 성과도 기준으로 설계(말뚝 확인 보전)\n\n사. 건축허가도서 작성\n\n아. 세움터 입력\n\n3 건축허가(신고)\n가. 신고대상 건축물\n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이면 증축,\n개축,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건축물 전체면적의 1/10 이내인 경우\n2)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전체면적 200m 미만이고 3층 미만\n\n인 건축\n3) 전체면적의 합계가 100m 이하인 건축물 신축\n4) 읍, 면 지역에서 건축하는 200m2 이하의 창고 및 400m2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n\n775", "| 행정사 업무편람\n\n나. 허가 대상 건축물\n1) 전체면적 100m2 초과의 신축\n\n2) 바닥면적의 합계 85mi 초과의 증축, 개축, 재축, 이전\n3)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전체면적 200m 이상이고 3층 이상\n\n인 건축\n4) 전체면적 200m 이상이고 3층 이상인 건축물의 대수선\n\n다. 축조 신고대상 공작물\n1) 2m 넘는 옹벽, 담장\n2) 4m 넘는 장식 탑, 기념탑, 철탑, 광고판, 광고탑\n3) 8m 넘는 고가수조\n4) 8m 이하 주차장(기계식, 철골식) 외벽이 없는 것\n5) 바닥면적 30m2 넘는 지하대피소\n\n6 높이 6m를 넘는 골프 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 상업지역에 설치하\n\n는 통신용 철탑\n7) 높이 5m가 넘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n\n8)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제조, 저장, 유희시설\n\n라. 대수선 허가 대상 건축물\n전체면적 200m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의 대수선\n\n마. 대수선 신고대상 건축물\n1) 전체면적 200ml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n\n2)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n\n776", "제9장 개발 인허가 실무 |\n\n바. 가설건축물 신고대상\n1) 일시 사용하는 건축물(재해)\n2) 농, 축, 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흥행장\n\n3)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전체면적 10m 이하), 자동차 차고\n\n4) 컨테이너로 된 임시사무소, 창고, 숙소\n5) 농업, 어업용 비닐하우스(전체면적 100m 이상)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n\n설치\n\n6 축사용 등 비닐하우스(전체면적 100ml 이상)\n\n7) 농업, 어업용 고정식 온실, 간이작업장, 가축 양육실\n\n8) 물품저장용 등 천막\n\n사. 가설건축물 허가 대상\n1) 도시, 군 계획시설 용지에서의 개발행위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n2) 3층 이하인 경우\n\n3)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닐 것\n4) 존치기간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 군 계획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연장 가능\n\n5)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n\n6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n\n닐것\n\n4 건축(변경)허가\n가. 건축면적 증감이 있는 경우\n나. 배치가 변경된 경우\n\n777", "| 행정사 업무편람\n\n5 건축 사용검사\n가. 건축 사용승인 신청 : 건축주\n\n나. 현장조사 검사서 제출: 특검자\n\n다. 사용승인서 교부\n라. 건축물 관리대장 생성(등재)\n\n마. 건축물 취득세 자진신고\n바. 건물 소유권보존 등기\n\n6건축물 용도변경\n가.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n\n나. 정화조 주차장 소방기준에 적합해야 함\n\n다. 용도변경 신고 ( 1) 9] , 용도변경 허가 ( 9) 1)]\n1) 자동차 관련 시설군\n\n2) 산업 등 시설군\n3) 전기 통신 시설군\n4) 문화집회 시설군\n\n5) 영업 시설군\n\n6) 교육 및 복지 시설군\n7) 근린생활 시설군\n8) 주거업무 시설군\n\n9) 그 밖의 시설군\n라. 용도변경 행위 없이 임의 변경 :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표상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n\n축물 상호 간의 변경\n\n778", "제9장 개발 인허가 실무 |\n\n7 건축물대장 생성\n가. 생성(신축)\n일반, 집합\n\n나.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n전유부 분할/합병,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기재사항 변경 포함)\n\n⑧ 무허가 건축물대장 등재\n가. 건축물소유자는 무허가로 판단 재산권 행사 포기\n나. 허가 또는 신고 절차 없이 건축물대장 등재 가능\n1) 비도시지역 전체면적 200m 미만 또는 2층 이하 건축물\n2) 2006년 5월 9일 이전에 완공된 건축물\n\n다. 구비서류\n1) 건축물 현황측량 성과도\n\n2) 정화조 준공필증\n3) 소유권 확보 입증서류\n\n4) 2006년 5월 9일 이전 건축 입증서류\n\n779", "| 행정사 업무편람\n\n⑨ 건축물 등기\n가. 건축물 등기\n건축물 사용승인서 + 건축물대장+ 취, 등록세 납부 영수증-> 60일 이내\n\n나. 건축물의 관공서 등기 촉탁\n건축물 표시변경 신청, 건축물 말소 신청(지방세 납부영수증 첨부)\n\n다. 건축물 증축, 신축으로 인한 취, 등록세 납부 - 60일 이내\n\n10 건축물 철거 멸실\n가. 건축물의 철거 멸실 신고\n1) 소유자나 감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철거하기 전까지 시장, 군수, 구\n\n청장에게 철거 신고\n\n2) 재해로 인하여 이미 없어진 경우에는 멸실 후 30일 이내 신고\n\n나. 구비서류\n1) 건축물 철거 신고서\n2) 해체공사 계획서\n\n3) 석면 조사 결과서\n\n780", "제9장 개발 인허가 실무 |\n\n11 위반건축물 및 이행강제금 부과\n가. 위반건축물 범위\n1) 무단 증축\n2) 가설건축물 무단 설치\n\n3) 일조 위반\n4) 가구 수 증가\n5)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등\n※ 위반 시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n\n나. 이행강제금 부과\n1) 건폐율 초과: 건축물 시가표준액 x 50/ 100× 위반면적 X 80/ 100\n\n2) 용적률 초과 : 건축물 시가표준액 x 50/ 100x 위반면 X 90/ 100\\\n3) 무허가 건축물: 건축물 시가표준액 X 50/ 100x 위반면적 X 100/ 100\n\n4) 무신고건축물: 건축물 시가표준액 x 50/ 100x 위반면적 x 70/ 100\n5) 상습위반자 : 현행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중\n\n- 임대 등 영리 목적 위반,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n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상습적 위반\n6)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mm 이하인 주거용 건\n\n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n\n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n\n7)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n가) 축사 등 농업용 · 어업용 시설로서 500m(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m) 이하\n\n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n나)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영리목적\n\n제외)\n\n781", "| 행정사 업무편람\n\n①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n②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n\n우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n③ 위반면적이 30m2 이하인 경우\n\n④ 집합건축물의 구분소유자가 위반한 면적이 5m 이하인 경우\n⑤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n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n\n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배출시설의 경우\n⑦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n\n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n다) 건축법 개정법률의 시행일 1992년 6월 1일 이전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n\n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n\n따라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n① 연면적 85m? 이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100분의 80\n② 연면적 85m? 초과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100분의 60\n\n다.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 신청\n1)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 신청\n\n가) 관련법\n(1) 「건축법」 제80조\n(2)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n\n나) 해당연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 기준\n\n다) 지자체별 결정 고시 매년 1월 1일(시장, 군수, 구청장)\n라) 시가표준액 산정의 법적 근거 : 「지방세법』 제4조제2항\n\n마)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방법 : 건축물 시가표준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x 각종\n\n지수 구조 용도 위치 x 경과 연수 잔가율× 면적(mi) x 가감산 특례\n\n782", "제9장 개발 인허가 실무 |\n\n12 신청 서식\n가.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변경) 허가신청서: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n\n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변경) 신고서: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n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n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11호서식\n마. 공작물 축조신고서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n\n13 행정사의 역할\n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n1) 가설건축물의 신고서 작성 및 신청\n2)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이의 신청\n\n3) 무허가 건축물 건축물대장 등재 서비스\n\n나.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n1) 건축 분쟁에 의한 각종 인, 허가 서류의 사실 증명 열람\n2) 건축물 하자 분쟁으로 인한 구제\n\n3) 건축물 하자보수 조사\n\n다. 인허가 및 면허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 신청, 청구 등의 대리\n\n라.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n1) 재건축 재개발조합 설립 자문 및 상담\n2) 각종 건축 인허가 등에 대한 자문 및 상담\n\n783", "| 행정사 업무편람\n\n마. 법령으로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n건축 분쟁에 따른 각종 인가서류의 조사 확인\n\n제5절\n\n도로점용허가\n\n1 차량 진• 출입시설 보차도 도로점용허가\n가. 허가신청\n\n1) 대상자\n주유소,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수리장, 세차장 등 차량 진 • 출입을 위해 보도를 낮추\n\n어 사용하는 영업소\n\n2) 신고기간\n가) 계속 점용 : 건축물 신축 허가 시\n나) 일시점용 : 점용 일주일 전\n\n다) 연장신청 : 3년에 1회 연장, 1개월 전\n\n나. 제출서류\n1) 신규점용\n가) 도로(보차도)점용 허가신청서\n\n나) 설계도면 : 건축개요, 건물배치도 및 주차계획도, 계획 단면도\n\n다) 위치도 및 현장 사진(점용구간 표시)\n\n784", "제9장 개발 인허가 실무 |\n\n라) 건축물대장\n마)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n바) 사업자등록증 사본\n\n사) 지적도\n2) 연장신청\n가) 연장신청서(도로법 시행규칙)\n\n나) 허가증\n다) 신분증,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n\n라) 대리방문: 위임장(자유 양식)\n\n3) 소유주 변경된 경우 지위 승계\n\n가) 개인\n(1) 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매매 계약서\n(2) 사업자등록증 사본\n\n(3) 신분증\n나) 법인\n(1) 인감증명서\n\n(2) 인감도장\n(3) 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매매 계약서\n\n4) 사업자등록증 사본\n다)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소유주 신분증 사본\n\n4) 보차도 권리 의무 승계\n가) 개인(공통)\n\n(1) 권리 의무 승계신고서\n(2) 계약서(임대차)\n\n785", "| 행정사 업무편람\n\n(3) 동의서 또는 승계서(자유 양식) : 서명 또는 도장\n\n나) 법인\n(1) 인감증명서\n\n(2) 인감 날인\n다) 대리인 방문: 위임장\n\n5) 보차도 변경\n가) 설계시공 변경 시 변경허가 신고(보도블록 -> 아스콘변경)\n나) 설계도면\n\n다) 건축물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지참\n\n다. 도로점용허가 종료\n1) 도로점용 취소 신청서\n\n2) 공사 전, 후 사진\n3) 설계 도면\n\n2 일시점용 도로점용허가\n가. 허가신청\n1) 대상자\n공사로 인해 일시적인 점용이 필요한 영업소(자재 설치 등)\n\n2) 신고기간\n가) 일시점용 : 도로점용 일주일 전\n\n나) 연장신청 : 3년에 1회 연장 1개월 전\n\n786", "제9장 개발 인허가 실무 |\n\n나. 제출서류\n1)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도로법 시행규칙)\n\n2) 설계도면\n\n3) 현황 사진(도로와 건물이 나온 사진)\n4) 건축물대장\n\n5) 지적도\n\n다. 구두수선, 판매대 도로점용\n2002년도 지정 이후 신규가 양도 양수할 수 없음(양도 양수는 배우자에게만 가능.\n기존 운영자가 운영 중단 시 철거 예정 방침-수원시 사례)\n\n③ 굴착 도로점용허가\n가. 제출서류\n1) 공통\n가)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자필서명 또는 도장 날인)\n\n나) 설계도면\n\n다) 도로 굴착 단면도(면적, 연장, 폭, 깊이 상세 기재)\n\n라) 위치도\n\n마) 현장 사진\n2) 10m 이상(소규모)\n가) 교통처리계획\n\n나) 비산먼지 발생 대책\n다) 도로시설유지대책\n\n787", "| 행정사 업무편람\n\n라) 안전대책계획서\n\n마) 주요 지하 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시가스, 상하 수도관, 통신사, 한전과 관\n련 지하 매설물)\n\n3) 대규모\n가) 도로굴착조정심의회 자료(신청인이 지하 매설물 관리자인 경우)\n나) 매설물 사후관리 계획서\n\n나. 허가 불가지역\n1) 3년 이내 신설 및 개축한 아스팔트포장 구간\n\n2) 2년 이내 신설 및 개축한 보도 포장 구간\n3) 승인 후 원상복구가 미비한 구간\n\n다. 도로점용 후 공사 완료 확인필증 발급\n\n1) 접수처\n시• 군·구청 건설과\n2) 제출서류\n가) 완료확인 신청서\n\n나) 준공사진\n\n다) 대리인 방문 : 담당자 확인 필요\n\n788", "제9장 개발 인허가 실무\n\n4 사설 안내표지판 도로점용허가\n가. 허가시설\n1) 대형\n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정부 출연기관, 언론기관, 여객자동차터미널,\n\n철도역, 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건축물 및 관광명소, 공익 공공시설(문화\n회관, 종합운동장 등), 종합병원, 대학교\n\n2) 소형\n농수산물 물류센터,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휴게소(대형 승합차 10대 이상의 부설주차\n\n장을 갖춘 관광 휴게시설에 한함), 초• 중•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공설묘지, 공설화장장,\n공설 납골시설,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 체육시설(골프장업, 스키\n\n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n\n나. 시설 안내표지 설치 규격\n표지판, 지주, 지주의 기초 - 대형, 소형으로 구분되어 있음\n\n다. 제출서류\n1) 도로점용허가 신청서\n\n2) 안내표지판 설계도면\n\n3) 신청자 증명서류\n4) 안내표지판 위치도\n\n5) 안내표지판 사진\n\n789", "| 행정사 업무편람\n\n라. 철거신청\n1) 직접 철거 후 철거신고\n\n2) 구비서류\n가) 현장 사진\n나) 철거신고서\n\n다) 법인이면 법인 인감도장\n\n5 신청 서식\n가.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n\n나.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n다. 도로점용허가 변경신청서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n라.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 공사) 준공 확인 신청서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n\n서식\n마. 권리 의무의 승계신고서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n\n바. 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서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n\n제6절\n\n하천점용허가\n\n1 관련법\n가. 「하천법」\n\n나. 「소하천정비법」\n다. 시 •도 하천 점용료 등 부과 징수 조례\n\n790", "제9장 개발 인허가 실무 1\n\n2 하천의 분류\n가. 직할하천(국가)\n나. 준용하천 1급(시도)\n\n다. 준용하천 2급(시도) : 시• 군·구 위임관리\n\n라. 소하천(시 • 군·구)\n\n3 점용의 종류\n가. 토지의 점용\n나. 하천시설의 점용\n다.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n라. 공작물(댐 및 하굿둑)의 신축, 개축, 변경\n\n마. 토지의 굴착, 성토, 땅깎기 및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n\n바. 흙과 돌, 모래, 자갈의 채취, 그 밖에 하천산출물의 채취\n사. 스케이트장, 유선장, 나루터의 설치\n\n아. 식물의 식재\n자. 수상레저 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n\n차. 선박의 운항\n\n4 제출서류\n가. 토지의 점용\n지적이 표시된 평면도\n\n791", "| 행정사 업무편람\n\n나. 하천시설의 점용\n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6천분의 1까지인 것)\n\n다.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n1) 수리계산서\n\n2) 표준구조물도\n\n3) 대략 공사비 산출서\n\n라. 토지의 굴착, 성토, 땅깎기,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n공사설명서\n\n마. 흙과 돌, 모래, 자갈, 그 밖의 하천산출물 채취\n1) 종단도 및 횡단도\n2) 채취량 산출서\n\n바. 스케이트장 또는 유도선장의 설치 : 설계서 및 도면(축척이 1/3000~\n\n1/6000까지인 평면도, 구적도 포함)\n\n사. 식물의 재식\n1)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n\n2) 나무 심기 계획도\n3) 나무가 잘 자랐을 때를 고려한 수리계산서\n\n792", "제9장 개발 인허가 실무 1\n\n아. 수상레저 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n1) 설계서 및 도면(축척이 1/3000~1/6000까지인 평면도, 구적도 포함)\n\n2) 사업계획서(수면 사용범위 포함)\n\n자. 선박의 운항\n운항계획서(운항노선계획도 포함)\n\n5 공통서류\n가. 신청서\n\n나. 위치도(축척이 25,000분의 1인 것을 말함)\n다. 이해관계인의 동의서\n라.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 스케이트장 또는 유도선\n\n장의 설치-지적도\n* 본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n\n⑥ 신청 서식\n가. 하천점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n\n나. 권리 의무 승계신고서: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n다. 하천점용 허가 기간 연장신청서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n\n라. 폐천 부지당 교환(양도) 신청서: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n\n793", "| 행정사 업무편람\n\n제7절\n\n공유수면(구거) 점용허가\n\n1 관련법\n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n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n\n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n\n2 제출서류\n가. 신청서(시행규칙 별표 양식)\n\n나. 사업계획서\n다. 구적도 및 설계도서\n\n라.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 정보도\n마. 신청구역을 표시한 신청구역 또는 신청구역과 인접한 토지의 지적도 등본\n\n바. 공유수면 점용, 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n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n\n아. 해역이용 협의 등에 대한 의견\n자.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n\n차. 무너진 곳의 토지조성과 관련한 서류를 증명하는 자료\n\n카.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n1) 법인등기사항증명서\n\n2) 토지(임야)대장\n\n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n※ 본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n\n794", "제9장 개발 인허가 실무 |\n\n3 신청 서식\n가.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 • 협의· 승인) 신청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n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n\n나. 공유수면 점용• 사용 변경(허가· 협의· 승인) 신청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n\n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n다.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사항 변경신고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n\n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n라.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 권리 의무이전(상속) 신고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n\n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n\n제8절\n\n농업기반시설의 사용허가\n\n1 관련법\n가. '농어촌정비법」\n\n나. 『농어촌정비법 시행령」\n\n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n\n② 처리기관\n가. 시 •군· 구청\n\n나. 한국농어촌공사 시• 도지부\n\n795", "| 행정사 업무편람\n\n3 제출서류\n가. 신청서\n\n나. 사업계획서\n\n다. 현장 사진\n\n라. 인감\n마. 주민등록 등본\n바.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n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n\n2) 토지(임야)대장\n3) 토지이용계획확인원\n※ 본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n\n4 신청 서식\n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사용허가· 사용) 신청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n\n별지 제17호서식\n나.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승인신청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n\n제9절\n\n국유재산 용도 폐지\n\n① 관련법\n가. 「국유재산법」\n\n나. 「국유재산법 시행령」\n\n796", "제9장 개발 인허가 실무\n\n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n\n② 대상\n국• 공유 재산의 용도 폐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n\n③ 처리절차\n접수(신청인)> 서류확인(행정청)-> 현장확인(행정청)> 검토보고(행정청)-> 승인\n지적정리(행정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인계(행정청)> 매수신청(신청인)-* 매각(한국\n\n자산관리공사)\n\n④ 제출서류\n가. 국유재산 용도 폐지 신청서\n\n나. 행정 목적이 상실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n다. 현지 조사보고서\n라. 현황도\n마. 현황 사진(근거리, 원거리)\n\n바. 토지이용계획서\n사.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n1) 지적도\n\n2) 토지대장\n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n4) 토지이용계획확인원\n※ 본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n\n797", "1 행정사 업무편람\n\n제 10절\n\n국(공)유재산 사용허가 • 대부 · 매수신청\n\n① 관련법\n가. 「국유재산법」\n나. 「국유재산법 시행령」\n\n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n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n\n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n바. 시, 군, 구 공유재산관리조례」\n\n행정자산 용도의 변경 및 폐지 시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절차가 있음\n\n2\n\n처리절차\n\n신청서 작성(신청인) 접수(행정청• 자산관리공사)-* 검토(행정청· 자산관리공사)\n- 허가(대부• 매각) 결정(행정청• 자산관리공사)(사용허가• 대부)-* ① 허가(대부)통보\n\n-> 면허세 사용료, 대부료 납부(신청인)\n\n② 매각 통보(행정청• 자산관리공사> 신청인)• 계약체결(행정청• 자산관리공사•\n매수신청인)-> 매각대금 완납(매수인)-> 소유권이전 등기(행정청)\n\n③ 제출서류\n가. 국유재산(사용허가 대부 매수) 신청서\n나. 공유재산 매수요구서\n\n다.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 폐지 승인신청서\n\n798", "제9장 개발 인허가 실무 |\n\n라.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신청서\n\n4 신청 서식\n가. 국유재산(사용허가• 대부· 매수) 신청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n\n나.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수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n\n다.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 폐지 승인신청서: 「수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n\n규칙」 별지 제19호서식\n라.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신청서: 「수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0\n\n호서식\n\n제11 절\n\n사도개설허가\n\n① 관련법\n가. 「사도법」\n나. 『사도법 시행령」\n\n다. 「사도법 시행규칙」\n\n② 처리절차\n신청서 작성(신청인)-* 접수(행정청)-> 검토(행정청)-* 결재(행정청) -> 허가통보\n\n-> 허가서 수령(면허세 공사이행보증금 등 납부)\n\n799", "| 행정사 업무편람\n\n3 제출서류\n가. 계획도면 1부\n\n나. 공사계획서 1부\n다. 공사경비 예산명세서 1부\n\n라. 설계도\n마.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n\n바. 구조검토서(교량 등 주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n사. 수리검토서(기존 배수체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당)\n\n아. 기존 사도 개설자의 동의서\n자. 사용검사 전 사도의 사용계획서\n차.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n※ 본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n\n신청 서식\n가. 사도(개설• 개축· 증축• 변경) 허가신청서: 「사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n나. 사도 사용 검사신청서 : 「사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n\n다. 사도 통행(제한 금지) 허가신청서 : 「사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n\n라. 사도 권리 의무 승계신고서: 「사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n\n800", "제9장 개발 인허가 실무\n\n제 12절\n\n배수설비의 설치 신고\n\n1 관련법\n가. 「하수도법」\n\n나. 「하수도법 시행령」\n\n다. 「하수도법 시행규칙」\n\n2 접수 및 처리\n시, 군, 구청 건축 또는 하수도 관련 부서\n\n③ 제출서류\n가. 배수설비설치신고서 1부\n1) 배수설비설계도(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n\n나. 배수설비설치 준공 검사신청서\n1) 시공계약서 사본\n2) 전문건설업등록증(상하수도 면허) 사본\n\n3) 시공 사진(전, 중, 후)\n4) 하수관 천공작업 사진\n5) 연막 염료 CCTV 촬영자료 등\n\n801", "1 행정사 업무편람\n\n4 신청 서식\n가. 배수설비설치신고서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n\n나. 배수설비설치 제외 허가 신고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n다. 배수설비설치 준공 검사신청서: 『하수도 사용조례』 별지 제1호서식-수원시 기준\n라. CCTV 조사신청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별지 16호서식·수원시 기준\n마. CCTV 조사 취하신청서 :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별지 17호서식-수원시 기준\n\n제 13절\n\n공원(녹지)전용허가\n\n① 관련법\n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n\n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n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n\n② 공원(녹지)의 종류\n가. 공원\n1) 국가 도시공원\n\n2) 생활권 공원\n가) 소공원\n나) 어린이공원\n\n다) 근린공원\n\n802", "제9장 개발 인허가 실무\n\n3) 주제공원\n가) 역사공원\n나) 문화공원\n다) 수변공원\n\n라) 묘지공원\n마) 체육공원\n바) 방재공원\n\n사) 도시농업공원\n\n나. 녹지\n1) 완충녹지\n2) 경관녹지\n\n3) 연결녹지\n\n3 점용허가 대상\n가. 공원 • 녹지 시설 외의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n나. 토지의 형질변경\n\n다. 대와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n라. 흙과 돌의 채취\n\n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n\n4 제출서류\n가. 점용허가 신청서\n나.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평면도 포함)\n\n803", "1 행정사 업무편람\n\n다. 공사시행계획서\n라. 원상회복계획서\n마.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공무원 확인): 지적도\n※ 본인이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n\n5 신청 서식\n가.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 신청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n\n지 제1호서식\n나. 행위허가신청서(토지의 형질변경, 흙과 돌 채취, 대와 나무의 벌채. 물건 적치) :\n\n「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n다. 도시공원 입장료 신고(변경신고)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n\n별지 제4호서식\n\n제 14절\n\n건설업 관련 등록\n\n1 등록대상\n가. 건설업\n나. 전기공사업\n\n다. 정보통신공사업\n\n라. 소방공사업\n\n마. 주택건설업\n\n804\\", "제9장 개발 인허가 실무\n\n② 등록 종류\n가. 신규등록\n나. 등록사항변경신고\n다. 양도신고\n\n라. 합병신고\n\n마. 상속신고\n\n바. 휴(폐)업 신고\n\n③ 제출서류\n가. 건설업 등록\n1) 시 •도 홈페이지 확인\n2) 대한건설협회 및 시•도 지회 홈페이지 건설업 등록 안내 확인\n\n3) 시 • 군·구청 홈페이지 건설업 등록 안내 확인\n\n4) 신규등록 서류\n가) 공통사항\n(1) 건설업 등록신청서\n대리신청 시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접수자 신분증\n\n(2) 사업자등록증 사본\n(3) 임원명단: 신원조회 및 결격사유 조회용(감사 포함)\n등록기준지(본적) 새 주소로 정확히 명기(기본증명서 참조)\n\n(4) 청렴 서약서(업체 제출용)\n나) 건설기술자 보유현황\n(1)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n(2)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n\n805", "1 행정사 업무편람\n\n한국건설기술인협회 미신고 시 건설업등록기준상 기술능력으로 불인정\n(3) 기술자 자격증 사본(한국건설기술인협회 자격 수첩, 한국산업인력공단)\n\n(4) 기술자 고용계약서 사본\n\n(5) 고용보험 자격 이력명세서 원본(기술자 개인별 발급)\n\n(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출력분 원본\n\n다) 자본금 입증\n(1) 신설 법인\n\n(가)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원본\n① 예금 평균 잔액 명세서, 진단기준일 현재 잔액 증명서 : 진단기준\n일~진단일 입출금 거래명세서(은행발급)\n\n② 진단기관(회계법인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n(나) 개시 재무상태표(세무사 또는 회계사 확인) 원본\n\n① 보증 가능 금액확인서 은행 평균 잔액 증명서 등 자산 입증서류\n※ 법인 설립 후 신청일 현재 90일 미경과 (가) 또는 (나) 제출\n\n(2) 기존 법인\n(가)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원본\n진단기관(회계법인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n\n(나) 감사보고서 또는 표준재무제표 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행) 원본\n※ (가) 제출 원칙이나 일정 조건 충족 시 (나) 가능\n\n(3) 개인\n(가) 표준재무제표 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행)\n\n(나) 신설 법인의 기업진단보고서에 준하는 증빙서류 및 기타 영업용 자\n\n산 명세서와 그 증빙서류\n라) 보증 가능\n보증 가능 금액확인서 원본(건설공제조합 발행)\n\n마)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n\n(1) 공통사항\n(가) 사무실 위치도 및 평면도(mi 면적표시)\n\n806", "제9장 개발 인허가 실무 |\n\n(나) 사무실 현관(간판표시)\n\n(다) 내부(사무실 기구, 사무가 배치 표시), 외부(건물 전체 표시) 사진\n\n(라) 용도변경 시 건축물대장 추가\n(마) 신청업체 명의 전화, 인터넷, 팩스 가입증명 서류(본점 소재지 기준)\n※ 가입전화 가입원부 등록사항 증명서, 인터넷 가입 사실 증명서\n\n(2) 임대차\n\n(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인 연락처 기재)\n\n(나) 임대인 인감 날인\n(다) 임대보증금 이체 금융자료\n(3) 재임대차\n\n(가) 재임대차 계약서 사본(임대인 연락처 기재)\n\n(나) 전대차 계약서 사본 및 건물주의 재임대 동의서\n(다)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첨부\n바)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 제13조제1항 각\n호의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n\n함을 확인한 확인서\n사) 종합 건설업 이외 전문 및 다른 건설업 이외의 업종 보유 신고서 및 보유업종\n\n등록증 사본\n아) 등록기준 특례(자본금 및 기술 능력 중복인정) 신청 확인서\n자)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 제13조제1항 각\n호의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n\n함을 확인한 확인서\n차) 종합 건설업 이외 전문 및 다른 건설업 이외의 업종 보유 신고서 및 보유업종\n\n등록증 사본\n카) 등록기준 특례(자본금 및 기술 능력 중복인정) 신청 확인서\n\n타) 기타\n(1) 모든 제출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서류\n(2) 증빙서류 사본은 원본 대조필\n\n807", "1 행정사 업무편람\n\n(3) 제출된 은행 공제조합 등 금융기관 발급서류 진위 확인\n파) 경유 처리기관 확인사항(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n(1) 법인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n\n(2) 개인 : 주민등록 초본이나 재외국민이면 여권\n\n(3) 사무실 증명서류\n(가) 자기 소유일 경우: 건물등기사항 증명서(말소사항 포함)\n(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있음이 표시된 건물등기사\n\n항 증명서\n(다) 임차인의 경우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n\n(4) 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 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n\n등본\n(5)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n\n는 장비의 경우: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n(6)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의\n등기사항 증명서\n\n(7)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대한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n\n5) 양수도 신고 시 제출서류\n\n가) 신청인 제출(° 양도인, 양수인)\n(1) 건설업 양도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O\n\n(2) 양도계약서 사본 0\n(3) 임시주주총회 회의록\n\n(4) 이사회 결의서 0\n(5) 건설업 양도 공고문 0 : 일간신문 게재. 협회 인터넷 홈피 공시\n\n(6)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 내용 OO: 양도 양수 업체 각각 날인\n(7) 건설공제조합의 의견서 0: 양도인 공제조합의 조합원인 경우\n\n(8) 건설공사 발주자 동의서 0: 양도, 양수업체 각각 날인\n\n808", "제9장 개발 인허가 실무 |\n\n(9) 임원명단 0g\n(10) 건설기술자 보유증명 0g\n\n(가)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n(나)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n(11) 자본금 입증서류\n\n(가)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n(나) 재무제표 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행) 원본 O\n\n(12) 보증 가능 금액확인서(건설공제조합 발행) D0\n\n(13) 사무실 입증서류\n(가) 사무실 위치도 및 평면도(m' 면적표시)\n(나) 사무실 현관(간판표시)\n\n(다) 내부(사무실 기구, 사무기 배치 표시), 외부(건물 전체 표시) 사진\n(라) 임대차계약서 사본\n\n(14) 건설공사 현황 기재서류 00\n(가) 양도, 양수 업체 각각 날인\n(나) 하자기간 내 공사 없는 경우 각서 제출\n\n(15) 기타 보유업종 신고서 0Q\n(가) 종합 건설업 외 보유업종 신고서\n\n(나) 보유업종 등록증 사본\n(16) 사업자등록증 사본 0g\n(17)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신고하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 제13조제1항\n\n각 호의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n\n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n나) 경유 처리기관 확인사항(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n(1) 법인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n(2) 개인 : 주민등록 초본이나 재외국민이면 여권\n(3) 사무실 증명서류\n\n809", "1 행정사 업무편람\n\n(가) 자기 소유라면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n\n(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있음이 표시된 건물등기사\n\n항 증명서\n(다) 임차인의 경우: 건물등기사항 증명서\n(4)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 증명서 및 공장등록 대장\n\n등본\n(5)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n\n는 장비의 경우: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n(6)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신고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의 등기\n\n사항 증명서\n(7)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처분기간에\n있는 경우, 이를 양수자가 확인한 서류\n\n6) 합병신고 시 제출서류\n\n가) 신고인 제출(©피합병 업체, 합병업체)\n(1) 법인합병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O\n\n(2) 법인 합병계약서 사본 0\n(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n(4) 법인 합병공고문 O\n\n(5) 임원명단 DQ\n(6 건설기술자 보유증명 00\n(가)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n(나)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n\n(7) 자본금 입증서류\n\n(가)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n(나) 재무제표 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행) 원본 O\n(8) 보증 가능 금액확인서(건설공제조합 발행) 00\n\n(9) 사무실 입증서류\n\n810", "제9장 개발 인허가 실무 |\n\n(가) 사무실 위치도 및 평면도(m' 면적표시)\n(나) 사무실 현관(간판표시)\n\n(다) 내부(사무실 기구, 사무기 배치 표시), 외부(건물 전체 표시) 사진\n(라) 임대차계약서 사본\n\n(10) 기타 보유업종 신고서 0g\n(가) 종합 건설업 외 보유업종 신고서\n(나) 보유업종 등록증 사본\n\n(11) 사업자등록증 사본 00\n(12)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신고하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 제13조제1항\n\n각 호의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n\n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n나) 경유 처리기관 확인사항(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n\n설된 법인에 관한 다음의 서류\n(1) 법인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n\n(2) 개인 : 주민등록 초본이나 재외국민이면 여권\n\n(3) 사무실 증명서류\n(가) 자기 소유라면: 건물등기사항 증명서\n(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있음이 표시된 건물등기사\n\n항 증명서\n(다) 임차인의 경우: 건물등기사항 증명서\n(4)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 증명서 및 공장등록 대장\n\n등본\n(5)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n는 장비의 경우 :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n(6)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의\n\n등기사항 증명서\n\n811", "| 행정사 업무편람\n\n7) 상속신고 시 제출서류\n가) 신청인 제출\n(1) 건설업 상속신고서\n\n(2) 대리신고 시 : 위임장, 법인 인감증명서, 접수자 신분증 지참\n\n(3)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n\n(4) 자본금 입증\n(가) 법인 : 재무관리 상태보고서(진단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n\n(나) 개인 :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빙서류\n(5) 보증 가능 금액확인서(건설공제조합 발행)\n\n(6) 임원명단: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등재임원 인적사항\n(7) 사무실 입증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인 연락처 기재)\n\n(8)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n(9) 기술인력의 보유현황\n(10) 사업자등록증 사본\n(11)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신고하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 제13조제1항\n\n각 호의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n\n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n나) 경유 처리기관 확인사항(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n\n(1) 상속에 관한 다음의 서류\n(가) 법인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원본\n\n(나) 개인 : 주민등록 초본이나 재외국민이면 여권\n\n(다) 사무실 증명서류\n① 자기 소유라면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n\n②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었음이 표시된 건물등기\n\n사항 증명서\n③ 임차인의 경우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n\n(라)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 증명서 및 공장등록\n\n812", "제9장 개발 인허가 실무 |\n\n대장 등본\n(마)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n을 받는 장비 경우 :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n\n(바)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n\n소의 등기사항 증명서\n8) 폐업신고 시 제출서류\n\n가) 건설업 폐업신고서\n나)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 수첩\n\n나. 전문건설업 등록\n1) 시•군• 구청 홈페이지 건설업 등록 안내 확인\n2) 대한전문건설협회 및 시•도 지회 홈페이지 건설업 등록 안내\n\n3) 신규등록 서류\n가) 건설업 등록신청서\n(1) 법인 : 법인인감날인, 사용인감계 제출\n\n(2) 개인 : 서명 또는 도장 날인\n(3) 대리인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n\n나) 법인\n(1)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n(2) 법인인감증명서\n\n(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n\n다) 개인\n(1) 주민등록 초본 1부\n(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n\n라) 대표자와 임원명단 작성\n\n813", "1 행정사 업무편람\n\n마) 기술 능력 등록기준 서류\n(1) 기술인력보유현황표\n\n(2)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n(3) 건설기술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 자격증 사본\n\n(4) 기술자별 고용보험 자격 이력명세서(개별 발급)\n\n(5)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목록(명부)\n\n(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명부\n\n바) 자본금 등록기준 서류\n(1)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n\n(2) 보증 가능 금액확인서(관련 공제조합)\n\n(3) 예금 잔액 증명서(등록신청일 기준)\n\n(4) 예금거래 명세 확인서\n(5) 공제조합 출자(예치)금 이체거래 명세서\n\n사) 시설과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서류\n(1) 건물등기사항 증명서(말소사항 포함)\n\n(2) 임차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n(3) 건축물대장(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n\n4) 사무실 내외부 사진\n(5) 시설과 장비 보유현황표\n\n(6) 시설• 장비별 사진 1매(전면 사진, 장비명 기재, 매입증명서)\n4) 양수도 신고 시 제출서류 : 시 • 군·구청 홈페이지 확인\n5) 합병신고 시 제출서류 : 시 •군· 구청 홈페이지 확인\n\n6 상속신고 시 제출서류 : 시• 군· 구청 홈페이지 확인\n\n7) 폐업신고 시 제출서류 : 시 •군·구청 홈페이지 확인\n\n814", "제9장 개발 인허가 실무 |\n\n다. 전기공사업 등록\n1) 시 •도 홈페이지 확인\n2) 한국전기공사협회 및 시• 도지회 전기공사업 등록 확인\n\n3) 신규등록 서류\n가)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 1부\n나) 기업 진단보고서\n\n다)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표기된 서류 1부\n라) 등록 기준상 자본금(1.5억원)의 25%에 해당하는 3,750만원 이상의 보증 가능\n금액확인서 1부\n\n마)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기술자의 경력 수첩 사본 각 1부\n\n바)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1부\n\n사) 사무실 약도 및 평면도 1부\n아) 사무실 내외부 사진 1부\n자) 외국인이 전기공사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의\n\n경우는 대표자를)이 「전기공사업법」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와 어느 하나에\n\n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확인서 1부\n\n차)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n(1)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의 경우 해당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n임원)\n\n(2)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n(3)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n(가) 자가 소유: 건물등기사항 증명서와 건축물대장\n(나) 전세권 설정 : 전세권 설정되어있는 건물등기사항 증명서\n\n(다) 임대차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n\n(4) 기술자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가입증명서\n※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제출\n\n815", "1 행정사 업무편람\n\n4) 양도 등 신고 시 제출서류 : 시•도 홈페이지 확인\n\n5) 등록사항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 시 •도 홈페이지 확인\n\n6 폐업신고 시 제출서류 : 시• 도 홈페이지 확인\n\n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n1) 시•도 홈페이지 확인\n2)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및 시, 도지회 등록신고 안내 확인\n\n3) 신규등록 서류\n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 1부\n※ 지자체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n\n나)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본적) 및 주소 등 인적사항이 적힌\n\n서류 1부\n(1)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n(2)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원본 확인)\n\n(3)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아래 (가)(나) 중 택 1하여 제출\n(가) 여권 사본(원본 확인)과 신청인의 대표자가 신원을 보증하는 각서\n(나) 국내 고소증(재외동포의 경우)\n다) 기업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 작성) 1부\n※ 지자체에 따라 신청일 전일 기준 은행 잔액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음\n\n라) 자본금(출자, 예치) 확인서 1부(정보통신공제조합 또는 (주)서울보증보험 발행)\n\n마) 정보통신기술자 명단\n\n바)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n(1)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 1부\n\n(2)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일 경우만 첨부)\n\n사)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n아) 등기사항증명서 1부\n\n816", "제9장 개발 인허가 실무 1\n\n자) 정보통신기술자 경력 수첩 사본 각 1부\n\n차)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n※ 상기 사)~차) 서류와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담당자 확인에 동의할 경우\n\n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에서 직접 확인하여 처리 가능함\n※ 문의처 : 담당 협회 시 • 도회\n\n4) 양도신고 시 제출서류 : 시 •도 홈페이지 확인\n5) 상속신고 시 제출서류 : 시 • 도 홈페이지 확인\n\n6)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시• 도 홈페이지 확인\n\n7) 폐업신고 시 제출서류 : 시·도 홈페이지 확인\n\n마. 소방공사업 등록\n1) 시 •도 홈페이지 확인\n2) 한국소방시설협회 및 시• 도지회 홈페이지 소방시설등록업 등록\n\n3) 신규등록 시 제출서류\n가)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n\n나)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n\n항이 적힌 서류\n다) 기술인력 증빙서류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n\n(1) 국가기술 자격증\n(2) 소방기술 인정 자격 수첩(소방기술자경력 수첩)\n라) 출자 • 예치 • 담보 금액확인서 1부(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해당)\n\n마)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 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만 해당)\n\n바) 신청인이 외국인이면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n\n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n사)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n\n(1) 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n(2)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만 해당)\n\n817", "1 행정사 업무편람\n\n(3)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n(4)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 취득 등의 사실확인서\n\n4) 등록사항 변경신청 시 채취서류 : 시•도 홈페이지 확인\n5) 휴업, 페업, 재개업 신고 시 제출서류 : 시• 도 홈페이지 확인\n\n6 지위 승계 신고 시 제출서류 : 시 •도 홈페이지 확인\n7) 합병신고 시 제출서류 : 시 •도 홈페이지 확인\n\n바. 주택건설업 등록\n1) 신청인 제출\n가)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자 등록신청서\n\n나) 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n(1) 법인 : 납부 자본금에 대한 증명서류\n(2) 개인 :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류\n다)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n(1)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n(2) 고용계약서 사본\n\n라)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물사용계약서 등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n마) 향후 1년간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서\n바)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함)\n\n사)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n\n2) 협회 확인사항(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n가) 법인등기사항 증명서\n\n나) 개인 : 주민등록 초본\n\n다)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n\n818", "제9장 개발 인허가 실무 |\n\n사. 건설엔지니어링 등록\n1) 시 •도 홈페이지 확인\n2)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홈페이지 주요 업무 등록 안내 확인\n\n아.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확인\n\n자. 주택조합의 설립\n1) 지역 직장 주택조합의 경우 설립인가 첨부서류\n가) 창립총회 회의록\n나) 조합장 선출 동의서\n\n다)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 규약\n라) 조합원 명부\n\n마) 사업계획서\n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n\n명하는 서류\n사)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n\n명하는 서류\n아) 고용자가 확인한 근무확인서(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 한함)\n자)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n2)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 설립인가 첨부서류\n\n가) 창립총회 회의록\n나) 조합장 선출 동의서\n\n다)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 규약\n라) 조합원 명부\n\n마) 사업계획서\n\n819", "| 행정사 업무편람\n\n바) 「주택법」 제11조제3항 각 호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 결의서에는 「주택법 시\n\n행규칙』 별표4제1호나목1)부터 3)까지의 사항이 기재\n사)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n\n증명서류\n아) 해당 주택이 사용검사일 또는 사업승인일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n\n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n(1) 대수선 리모델링 : 10년\n\n(2) 증축인 리모델링 :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시 · 도 조례가 정하\n\n는 경우 그 연수\n3) 변경인가\n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n\n4) 해산인가\n조합 해산의 결의를 위한 총회의 의결 정족수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n\n산서\n\n4 신청 서식\n가. 건설업\n1) 건설업 등록신청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n\n2) 건설업 양도신고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n\n3) 법인 합병신고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n4) 건설업 상속신고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n\n5) 건설업 폐업신고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n\n820", "제9장 개발 인허가 실무 |\n\n나. 전기공사업\n1)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n2) 전기공사업 양도 등 신고서: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n3)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n4) 전기공사업 폐업신고서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n\n다. 정보통신공사업\n1)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n2) 양도신고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서식\n3) 상속신고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n4) 변경신고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5) 폐업신고서: 「정보통\n\n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n\n라. 소방공사업\n1)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1호서식\n\n2)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7호서식\n\n3)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7호의3서식\n4) 지위 승계신고서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8호서식\n5) 합병신고서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9호서식\n\n마. 주택건설업\n1)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자\n\n가)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 등록신청서: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n나)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 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n\n제5호서식\n\n821", "| 행정사 업무편람\n\n2) 건설엔지니어링업\n가) 건설엔지니어링업(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n\n호서식\n나) 건설엔지니어링업(휴업, 폐업) 신고서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n\n서식\n다) 건설엔지니어링업 양도 양수 신고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n\n서식\n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법인합병 신고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n\n3) 주택임대사업자\n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n\n서식\n나)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n\n제4호서식\n다) 임대사업자 등록(전부· 일부) 말소신청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n\n별지 제6호의7서식\n\n라)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n\n서식\n마) 민간임대주택 양도 허가신청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n\n20호서식\n바) 임대차 계약(변경) 신고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n\n서식\n\n4) 주택임대관리업\n가)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신청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n\n서식\n\n822", "제9장 개발 인허가 실무|\n\n나) 주택임대 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n별지 제10호서식\n다) 주택임대관리업 말소신청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n\n호서식\n5) 주택조합설립\n가) 주택조합(설립인가 변경인가 해산인가) 신청서: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9호서식)\n\n나) 직장주택조합 설립신청서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12호서식\n\n제 15절\n\n공장설립 및 등록\n\n1 관련법\n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n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n\n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n\n② 공장설립신고(허가) 업무처리도\n공장설립승인신청 관계부서 협의> 공장설립승인서 발급 공장건축> 공장설\n립 완료 보고 -* 공장등록\n\n823", "1 행정사 업무편람\n\n③ 공장설립하기\n가. 공장설립허가\n수도권 지역(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에서 공장건축 전체면적(제조시설)이\n500m 이상인 공장을 신축, 증축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건설을 착공하기 이전에 당해 지역\n\n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공장설립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 허가를 받은 후에 공장설립을\n착수할 수 있다(허가사항의 변경도 또한 같다).\n\n나. 공장설립승인\n공장설립 신고나 허가는 해당 부서에서 종합검토 후 신고 및 허가 하면 개별법에 따라\n\n농지전용허가, 산림훼손허가, 사도개설허가 등을 받아 공장설립을 착수하여야 하나 공장\n\n설립 승인제도는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사항(15개 법 23개 인허가)을 일괄 의제 처리하고\n건축허가만을 별도로 득하도록 하는 제도임(승인 사항의 변경도 또한 같다). 따라서 공장\n설립신고(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동 제도를 활용하면 대폭적인 절차 간소화와 시간적,\n\n경제적 소모를 줄일 수 있다.\n\n다. 공장설립 사항의 변경(신고, 허가, 승인)\n1) 공장을 신설, 증설, 이전 신고를 한 자가 다음 사항이 변경될 경우 공장설립 신고,\n허가, 승인 사항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n가) 회사명, 대표자명\n\n나) 공장의 업종\n다) 공장의 용지면적, 건축면적, 부대시설 면적\n2) 면적의 증감과 관련하여 애초 신고, 허가, 승인받은 면적 20% 안의 범위에서의 증•\n\n감은 공사 완료 후 공장설립 완료 보고\"만을 해당 시 •군·구에 하면 된다.\n\n824", "제9장 개발 인허가 실무 |\n\n라. 공장설립 승인의 취소\n1)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사를 착공치 않은 경우\n2) 형질 변경허가 등이 취소되어 공장설립이 불가능한 경우\n\n3) 당해 공장용지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한 경우\n4) 공장설립 승인 및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후 4년이 지난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n\n아니하는 경우\n\n5) 공장설립 등의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n\n마. 공장의 설립 완료 보고\n1)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을 받거나 공\n\n장설립의 허가 또는 이전허가를 받는 자, 공장설립 신고확인서 또는 이전 신고확인\n\n서를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고 공장가동에 필요한 기계장치를 설치한 후\n\n에는\n가) 공장설립 완료 보고서\n나) 건축법상의 건축 사용검사서\n\n다) 공장배치도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최종건축물의 사용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n\n개월 이내에 담당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공장의 설립 완료 보\n\n고를 하여야 한다.\n2) 공장건설 완료 보고를 받은 시장 • 군수• 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n\n되거나 공장등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건설된 당해 공장의 운용상황을 검사하거나\n현지확인을 할 수 있으며 검사 및 확인결과 허가 또는 신고내용과 다른 공장에 대\n하여는 공장소유자에게 시설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시장 • 군\n\n수• 구청장은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이전공장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공장입\n\n지 또는 공장건설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n\n825", "1 행정사 업무편람\n\n4 공장등록\n가. 공장설립신고(허가)에 의한 등록\n1)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립승인, 공장설립 허가(신고)를 받은 자가 공장건\n\n설을 완료하고 공장건설 완료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공장설립 허가(신고 확인) 또\n는 설립변경허가(신고확인)서의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공장설립 완료 보\n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장등록증을 교부함과 아울러 이를 공장설립 대\n\n장에 기재하여야 한다.\n2)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n\n가)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n나) 공장용지면적(감소한 경우에 한함)\n다) 공장건축면적(감소한 경우에 한함)\n라) 부대시설면적(감소한 경우에 한함)\n\n마) 업종(제조시설 및 제조공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n바) 세부업종변경사항 등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장등록변경신청서에\n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n\n제출하여야 한다.\n3) 공장설립허가서(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자가 최종 건축물의 준공이전에 부분가동\n\n하고자 공장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공장건설의 준공여\n\n부 및 기계장치 등의 상황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조건을 명시한 공장등록증을 교부\n\n할 수 있다.\n나. 공장설립신고(허가) 대상 이외의 공장등록\n1) 등록대상\n공장설립승인신고(허가)대상 이외의 자로서 공장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장건축\n\n826", "제9장 개발 인허가 실무 1\n\n면적이 500m 미만의 공장을 영위하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도 공장등록증을 교부할\n수 있다.\n\n2) 공장등록\n가) 공장등록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등록신청서에 공장배치도, 생산공정\n\n도 등을 첨부하여 해당 지역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나) 시장은 공장등록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건축법, 환경관련법 등 관계법령상 적\n\n법성 여부에 관한 다음 사항을 검토하고 공장등록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n\n일 이내에 공장등록증을 당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n\n다. 검토사항\n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각 용도 지역별 행위허용 여부\n2) 건축법에 규정된 건축물의 용도별 행위허용 여부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가 공\n\n장 또는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장의 해당 여부\n3) 규모미만 공장이 증설하여 500m 이상이 될 경우 \"공장신설\"로 보아 당해 지역에서\n업종허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n\n4) 건축물의 소재지가 상수원보호구역에 저촉되는지의 여부\n\n5) 공단 등의 경우 등록업종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n\n6 소음이나 폐수 등의 환경관련법에의 저촉 여부\n\n라. 공장등록증명서\n시장, 군수, 구청장 • 관리기관은 공장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공장 등록확인을 요청할\n\n때에는 공장등록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n\n827", "1 행정사 업무편람\n\n마. 공장등록의 취소\n1)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된 공장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등록 취\n\n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n\n2) 공장등록 취소사유\n가) 공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n나)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 : 제조업을 하지 아니할 목적으로\n\n공장에서 제조시설을 철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조시설을 없앤 경우를 말\n\n한다.\n다)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입주기업체의 경우만 해당한다)\n\n라) 해당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n마) 공장등록 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n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n3)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등록을 취소한 경우, 등록 등에 관하여 협의한 관계\n\n행정기관에 그 취소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n4)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등록을 취소할 때에 공장의 일부가 등록취소의 사유\n\n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장등록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n5)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공장의 소유자 • 점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시간\n\n과 장소를 지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n\n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n\n5 신청 서식\n가. 입지 기준 확인 신청서: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n나. 사업계획서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n\n다. 공장 제조시설설치 신청서: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n\n라. (공장설립 등 승인사항 제조시설설치 승인사항) 변경신고서 : 「산업집적법 시행규\n칙」 별지 제5호의2서식\n\n828", "제9장 개발 인허가 실무\n\n마. 공장설립승인으로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명세서: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5\n호3서식\n\n바.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서: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n사. 사업개시 신고(확인)서: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n\n⑥ 수원시 공장등록 자료\n가. 건축물 용도가 제조장 또는 근린생활시설인 같은 건축물 안에서 공장건축 전체면\n적(제조시설면적)이 500m 미만이고, 환경 관련법에 따른 배출, 소음 등 신고를 필\n\n요로 하지 아니하는 공장등록에 관한 사항이다.\n\n나. 관련법\n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n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n\n다. 대상\n1) 개별입지(지식산업센터, 창업보육센터) 공장등록\n\n2) 개별입지(대기업, 일반) 공장등록\n3)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n\n라. 접수서류\n1) 공장등록신청서 1부\n\n2) 사업계획서 1부\n3) 등록변경신청의 경우\n\n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행정기관 확인가능 서류 생략)\n\n829", "| 행정사 업무편람\n\n나) 양수 또는 임차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n\n마. 처리절차\n신청 접수 ※사실 확인 검토-> 확인서 작성-* 확인서 교부(민원인이 창구접수, 창\n구발급)\n※ 사실확인 : 공장가동 및 도시형 공장 적정 여부\n\n바. 안내사항\n1) 신청서 : 인터넷, 방문\n가) 인터넷\n- 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민원서식 자료실/기업지원부서/공장(등록 • 등록변\n경 • 부분등록 • 건축물등록)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n\n신청\n- 공장설립 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신청 가능\n나) 방문 : 민원인 기업지원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n\n2) 접수방법\n\n공장등록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종합민원실 신청\n3) 행정기관 처리사항\n가) 공장등록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를 검토\n나) 도시형 공장 여부(환경 관련법)\n\n다)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금지 및 제한 여부(건축법 등)\n라) 공장등록 후 공장증명서 발급\n\n마) 공장등록 변경사항\n\n(1)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n\n830", "제9장 개발 인허가 실무 |\n\n(2) 공장 부지면적, 건축 전체면적, 부대시설 면적 변동\n(3) 세부업종 변경사항\n\n바) 공장 신청 처리기간:7일\n사) 주관부서 : 시 • 군 기업지원과\n아) 수수료 : 없음\n\n자) 면허세: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시청 확인)\n\n831", "편찬위원자\n김경득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장\n편찬 및 집필위원\n조영종(중앙행정사사무소 대표)\n\n백원성(소람행정사사무소 대표)\n\n김경현(세종행정사사무소 대표)\n\n김진오(누리행정사사무소 대표)\n\n조명형(조명형행정사사무소 대표)\n\n강현수(호인행정사사무소 대표)\n\n범희봉(김& 정토지보상행정사합동사무소 본부장)\n\n박세군(박세군행정사사무소 대표)\n\n주양원(에덴공인행정사사무소 대표)\n\n허경태(산지관리행정사사무소 대표)\n\n박정흠(세종SJ행정사합동사무소 대표)\n\n박세호(박세호행정사사무소 대표)\n김영근(제이앤피행정사사무소 대표)\n\n김중규(비움&채움행정사합동사무소 대표)\n김운철(광주행정사합동사무소 대표)\n\n신태식(행정사법인민행24 고문)\n\n김철기(김철기행정사사무소 대표)\n\n여민구(호정여민구행정사사무소 대표)\n\n이창승(인도움행정사사무소 대표)\n\n신정기(대한행정사회 교육국장)\n\n감수위원\n이용만(대한행정사회 상임부회장)\n\n이용해(대한행정사회 사무총장)\n\n이종옥(국제행정사합동사무소 대표)\n\n조영종(중앙행정사사무소 대표)\n\n강민제(열정공인행정사사무소 대표)\n\n권혁철(대한행정사사무소신대륙 대표)\n\n박말호(행정사박말호사무소 대표)\n\n행정사 업무편람 I\n\n발행일 2022년 5월 10일 발행\n편찬 대한행정사회 행정사업무편람편찬위원회\n발행처 법정법인 대한행정사회\n\n발행인 김만복\n\n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25, 703호(인사동, 하나로빌딩)\n\n전화 02. 6952. 4058\n\n팩 스 02. 6952. 4134\n\n이메일 edu@daaa.or.kr\n\n정가 50,000원\n\n※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toc": [{"ch": 1, "chTitle": "행정사 법령 및 제도의 이해", "sec": 1, "title": "행정사제도 및 연혁", "page": 24, "pdf": 21}, {"ch": 1, "chTitle": "행정사 법령 및 제도의 이해", "sec": 2, "title": "행정사의 업무", "page": 32, "pdf": 29}, {"ch": 1, "chTitle": "행정사 법령 및 제도의 이해", "sec": 3, "title": "행정사의 업무신고 및 사무소 운영", "page": 65, "pdf": 62}, {"ch": 1, "chTitle": "행정사 법령 및 제도의 이해", "sec": 4, "title": "행정사의 권리와 의무", "page": 75, "pdf": 72}, {"ch": 1, "chTitle": "행정사 법령 및 제도의 이해", "sec": 5, "title": "행정사법인의 설립운영", "page": 88, "pdf": 85}, {"ch": 1, "chTitle": "행정사 법령 및 제도의 이해", "sec": 6, "title": "대한행정사회 및 행정사 현황", "page": 102, "pdf": 99}, {"ch": 1, "chTitle": "행정사 법령 및 제도의 이해", "sec": 7, "title": "행정사법 위반에 대한 제재", "page": 113, "pdf": 110}, {"ch": 1, "chTitle": "행정사 법령 및 제도의 이해", "sec": 8, "title":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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